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길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사항중 2. 주요내용 검토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제1조(목적)부터 제20조(시행규칙)까지 총 20개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상가건물로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는데, 제1호 하단의 “체결하는 협약서를 말한다”는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구청장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주민의 참여와 협력)는 “주민은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는데 이는 본 조례와 연관이 없는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까지 부담을 주는 규제 조항이므로 안 제5조는 “표”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안 제6조는 구청장이 예산지원을 통해 상권이 활성화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예산지원을 통해” 상권이 활성화되는 4개의 경우에만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6조 제1항중 “예산지원을 통해”는 삭제하고 아래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6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해 “상생협력상가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협의체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는데, 안 제11조 제1항 하단의 “공공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할 수 있다”는 “공공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는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심의를 위한 “상가상생협력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안 제12조(상가상생협력위원회)에 “구청장은 상생협력 상가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심의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가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안 제13조(위원회의 기능)에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 제12조의 “상생협력 상가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심의”와 안 제13조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내용이 다소 중복·배치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2개 조항을 1개 조항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7쪽 하단입니다.
안 제14조제3항(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대상)중 “제3호 안건 관련 부서장”의 경우는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배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둥지내몰림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마다 조례 제정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중에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는 25개 자치구중 3개구(중구, 성동구, 도봉구)가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고 서초구가 금번에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치단체 조례 제정은 두 갈래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성동구의 경우 ‘지속가능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영업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중구·도봉구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율적인 ‘상생협약 체결’을 통해 임차인 보호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구역지정’, ‘영업제한’ 등은 근거법령이 없어 위법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 따라 서초구는 중구·도봉구형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효성은 다소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역상권 활성화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자 하는 데에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서울시도 현재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므로 추후 관련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임·대차인 간의 합의 도출을 위한 ‘협의체’ 운영에 있어 충분한 소통과 논의가 필요하며, 쌍방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기타 세부내용은 소관 부서의 의견청취 등 검토 후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상권상생협력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