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환경의 급변에 따라 구 행정의 전문적 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회복지직 25명, 행정직 7명, 토목직 3명, 건축직 및 환경직 각 2명 그리고 방재안전직 및 방송통신직 각 1명씩을 포함하여 총 4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중 사회복지직은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보편적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증원이 필요하다는 많은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8명을 증원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회복지직 17명을 포함하여 총 25명 증원 인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직은 협업부서 및 동주민센터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7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토목직은 활발한 도시계획사업 및 관리시설 증가에 따라 3명을 증원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축직은 서울시에서 가장 활발히 추진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원 및 공공시설 신축업무 수행을 위해 2명을 증원하고 환경직은 환경업무 및 소음민원 급증에 따른 필요 인력 2명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업무의 중요성 대두에 따라 방재안전직을 최초로 1명 신설하였으며 방송통신직은 CCTV 통합운영 및 정보통신망 확대 구축을 위해 정원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 41명 증원에 따라 제2조의 총 정원을 1374명에서 1415명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1348명에서 1389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4조의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중에서 총 정원 41명을 증원하여 1415명으로 일반직공무원 41명을 증원하여 총계를 1407명으로 일반직공무원 6급 41명을 증원하여 1336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 행정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 서비스 향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