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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10월 2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초문화재단출연동의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선재의원외3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초문화재단출연동의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함대진 소통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함대진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함대진입니다.
늘 바쁜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식지 제호 및 명예기자단 활동범위 등에 대해 탄력적 의미를 부여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관련규정 등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서초구 소식지 제작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개정조례안 제2조는 소식지 제호에 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함이며, 제7조 제1항은 소식지편집위원회 구성에 대해 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을 할 수 있다는 선택규정으로 변경해서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또 제7조 제4항은 소식지편집위원회 연임횟수를 2회로 지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2회로 지정해서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제11조 제1항은 단순 명시된 명예기자 활동범위에 대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포괄적 범위로 변경하고자 함이고, 제11조 제2항은 서초구 학생명예기자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서초구 구민명예기자로 포괄적 운영하고자 하며, 명예기자 명칭에 대해서도 서리풀기자단 창단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외에 제8조 제1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고, 제15조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함대진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창석입니다.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초소식지 제작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소식지 제호의 자율성을 부여 구민과 소통의 가교 역할의 혁신을 위해 “서리풀기자단” 신설 등 구정 홍보 활성화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 중 안 재2조에서 “서초구 소식이라 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하는 것은 소식지 제호에 대한 다양성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소식지의 제호는 서초구의 대표적인 홍보 매체인 만큼 보다 심사숙고하여 제호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의 의견청취 등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 부서에서 소식지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2조 제호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 제호는 서초구소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개정안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 뜻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지 현행대로 하면 무슨 모순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오세철위원님의 질의에 소통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타 자치구에서도 한 6, 7개 자치구가 강동구소식, 중랑구소식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느낀 것인데 예를 들어서 민선시대니까 구청장이 바뀌면 새로운 소식지를 타이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칙으로 정해 놓으면 위임해 주시면 어떤 시대적 흐름과 어떤 과거 반상회보적 성격의 어떤 명칭보다는 좀더 시대적 흐름에 맞게 이를테면 서초뉴스라든가 아니면 그러한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다 해서 일일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고 행정력을 조금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에서 이렇게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올렸습니다.
오세철 위원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소식지가 월1회 제작이 되지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예.
오세철 위원
지금 제작 부수가 ······.
소통담당관 함대진
14만 5000부입니다.
오세철 위원
우리 세대가 한 17만세대 정도 되나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예.
오세철 위원
자, 예를 들어서 현행대로 했을 적에 여태까지 문제점이 없지 않았습니까? 전혀 없었지요? 발행하는데.
소통담당관 함대진
발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없는데 구태여 구청장이 자기 마음대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6개, 7개 구청이 규칙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조금 모순되네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저도 오랫동안 이 업무를 해 봤기 때문에 서초구소식, 노원구소식 이런 구소식 명칭은 과거 반상회보 시작 때부터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살기 좋은 ······.
오세철 위원
과장님 반상회보는 옛날 얘기이고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소식지가 나온 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음 7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보시면 서초구소식편집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서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서초구소식편집위원회를 갖다가 마음대로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이러한 맥락,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개정안을 보면 굉장히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저희가 둘 수 있다고 한 것은 그동안 오랫동안 운영하다 보면 옥상옥의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소식지편집위원회를 강행규정으로 해야 하고 몇 명을 외부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면 약간 내실을 기해서 운영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왕왕.
오세철 위원
둘 수 있다라고 보면 대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강한 임의규정이거든요. 행정법을 보더라도 그런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대개 구청장이 자기 재량행위를 마음대로 발휘하려고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두고 그러는데 이 조항도 저는 이렇게 하면 개정안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오세철위원님께서 신구조문대비표에 나와 있는 2조, 7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여기 7조에 나와 있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원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조항을 지금 여기 개정안에 있어서 2회에 한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연임할 수도 있는데 굳이 2회에 국한되게 정하여야 되는지 일단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함대진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소통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연임의 어떤 것이 개념이 모호하다라고 판단해서 2회로 못을 박는 것이 좋지 않겠나, 통상 연임보다는 연임할 수 있는데 2회에 한한다라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글쎄, 2년 하다보면 이분이 굉장히 잘하셔서 또 연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자율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만 하게 딱 규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소통담당관 함대진
2년, 2년 4년을 할 수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운영의 어떤 묘인데요, 이것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안숙 위원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의문이 가고요, ······.
소통담당관 함대진
이를테면 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왕왕 소식지 기자 같은 경우도 10년 가까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하는 분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주고 장점을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동의하지만 왕왕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2회로 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다른 구민들에게, 다른 주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지금까지 운영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그 조항에서 별다른 이런 문제점이 나와 있었나요?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던가?
소통담당관 함대진
제가 와서 본 것인데 소식지편집위원회를 참석했는데 그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김안숙 위원
그리고 11조에 역시 1항에 보면 구청장은 구청에 관한 자료수집과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명예기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분하고 2항에 명예기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명예기자(이하 “명예기자”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생운영명예기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지금 조항을 약간 변경한 부분에 대한 사유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소통담당관 함대진
이것은 저의 생각인데요. 11조에 기존에 현행 조례상의 내용도 크게 무방합니다. 하지만 좀더 발전적으로 문을 포괄적으로 열어놓았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명예기자가 단순히 구정에 관한 자료수집과 주민 의견수렴하는 것이 맞지만 조례 개정안 내용대로 소식지를 발행하면서 주민과 원활한 소통의 가교역할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의 필드의 사정을 두루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자 하는 것이고요.
2항에 보면 구민명예기자와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생명예기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구민 누구에게나 문호를 개방하고 명예기자의 범위내에서 학생이 대학생이 되었든 학생이 되었든 주부가 되었든 어르신이 되었든 이런 분들을 운영상에 있어서 적절하게 해서 운영하는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해서 굳이 이렇게 자구에 얽매여 놓지 않고 좀더 열어놓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런데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생명예기자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
소통담당관 함대진
일부 구에서는 청소년명예기자라고 해서 운영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청소년명예부시장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이것을 자구에 얽매일 필요가 있나 해서 제가 판단한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포괄적으로 명예기자 명칭에 관해서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인가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명예기자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예를 들어 서리풀명예기자 아니면 명칭을 예를 들어서 네이밍을 정해서 보다 친근감 있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네이밍으로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라고 볼 때 굳이 이렇게 못 박아 둘 필요가 있느냐라는 발전적 차원에서 제 생각입니다.
김안숙 위원
글쎄 여태까지 서울시 서초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가 잘 운영되어 왔고 아까 오세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직까지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이렇게 일부 개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글쎄 좀 어떤 의미가 아주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위원님께서 오세철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계속 다듬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생각을 보태 나가는 것이 저는 응당 과장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안숙 위원
일단은 그 조례개정이 업그레이드되어서 활성화를 하자는 의미인 것이죠?
소통담당관 함대진
그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7조 4항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총 몇 년이 되게 됩니까? 6년이 아닙니까? 4년입니까? 두 번 연임하게 되면 총 6년 아닌가요? 한번 연임하면 4년, 두 번 연임하면 6년, 6년 맞지 않아요? 아까 4년이라고 말씀하셔서. 어떻게 4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2회 연임으로 6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명확하게 ······.
소통담당관 함대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현행 조례상의 내용은 2년인데 임기가, 2년 뒤 연임이 또 되고 또 2년 뒤 연임이 또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것을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2년, 2년 4년을 말하는 자구상의 문제 ······.
최미영 위원
아니요, 그것하고 지금 내용이 다릅니다.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말은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고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수정된 것이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두 번 연임하게 되면 총 6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도를 어떤 의도로 하셨지만 그 문구가 다른 것인지 4년의 의도를 6년 ······.
소통담당관 함대진
제가 부족해서 그것까지는 ······.
최미영 위원
그렇게 되면 연임이라는 글자를 빼야 되는 것이죠. 2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 지금까지 위원회 위원 중에서 가장 오래 하신 분은 몇 년 하셨나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소식지편집위원회 위원, 그것까지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왜냐하면 이 2회에 한하여 규정을 따로 ······.
소통담당관 함대진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런 것이 먼저 파악이 되고 왜냐하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간단한 것인데 15조에 지방세기본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 제목에서 지방세법의 준용 이렇게 하고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그것 ······.
소통담당관 함대진
이것은 법제처에 ······.
최미영 위원
그것은 상관없나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예, 그렇지요.
최미영 위원
그것 궁금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명예기자는 명예기자 자체는 몇 년 규정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소식지 명예기자의 임기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명예기자가 현재 ······.
소통담당관 함대진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지금 명예기자 내용에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예.
최미영 위원
어디 그것은 규칙으로 되어 있나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아닙니다. 조례 11조 3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아, 여기 조례가 그러면 빠진 것인가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지금 명예기자의 임기를 물으셔서 ······.
최미영 위원
예, 3항이 지금 어디가 있지요? 3항이 여기 빠져있으니까요.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3항에 지금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것은 ······.
소통담당관 함대진
예.
최미영 위원
아, 그러면 아까 의도가 위원회도 1회에 한하여 연임해서 4년까지 하고 명예기자도 1회에 한하여 4년까지 하고 이럴 의도였는데 지금 아까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의도대로 되지 않은 것, 명예기자는 지금 현재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고선재
소통담당관 자료 준비가 잘 안된 것 같은데 자료준비를 하면서 먼저 가장 최근에 발행했던 서초구 소식지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우선 배부를 해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소통담당관은 답변을 하실 때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함대진
예, 죄송합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명예기자는 지금 현재 몇 명으로 ······.
소통담당관 함대진
32명으로 ······.
최미영 위원
명예기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러면 자료 주신다는 것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최미영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15조에 보니까 기존에 아는 지방세법에 준용 이래가지고 괄호 열고 닫고 광고료의 징수 및 납부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에 없는 사항은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했는데 그 개정안에 보니까 15조 괄호에 역시 지방세법의 준용 해놓고 밑에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 했는데 그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괄호안의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괄호 안에도 지방세기본법으로 내용을 바꾸어 되는 내용인지 그 관계를 명확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소통담당관 함대진
위원장님 질의에 소통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제처에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용어를 정리한 것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아, 그러면 용어를 정리했으면 괄호 안에도 지방세기본법으로 바꾸어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으로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함대진
그것까지 저희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 관계는 우리 소통담당관이 명확히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님께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15조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쭈어보았는데 지방세기본법과 지금 지방세법과 지방세기본법이 두 가지가 현재 다 존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으로 명칭만 바뀐 것은 아니시죠?
소통담당관 함대진
현재 다 있는데 저희가 준용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
최미영 위원
그러면 지방세법 기존에 있던 대로 지방세법을 준용할 때와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할 때의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크게 ······.
소통담당관 함대진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 공부를 안 하고 와서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고료 징수 및 납부에 관한 내용이 종전 지방세법에서 지방세기본법으로 옮겨갔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징수 납부를 하는 업무를 추진하려면 지방세기본법이라고 표현을 바로잡는 것이 맞다고 해서 ······.
최미영 위원
그러면 지금 두 개가 있는 상태에서 지방세기본법으로 옮겨갔으면 이 제목도 지방세기본법의 준용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예, 맞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리고 그러면 지방세기본법으로 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큰 게 뭐가 달라지는 것이냐는 것이지요. 광고 수익이 많아지는 것인가, 적어지는 것인가 이런 예를 들어서 ······.
소통담당관 함대진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최미영 위원
변동이 없고 그냥 ······.
소통담당관 함대진
그 조항만 지방세기본법으로 옮겨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소식지에 제목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받아 보았네요. 유심히 안 보았었기 때문에 제가 별 유심히 안 봅니다. 제가 지금 받아보았는데 제목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통담당관 함대진
그것은 ······.
이진규 위원
그것 봐야 아십니까, 소통담당관은 ······.
소통담당관 함대진
아니 그것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이것을 토대로 질문하실 것이니까 저도 ······.
이진규 위원
앞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통담당관 함대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
위원장 고선재
예, 소통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함대진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문은 서초라고 되어 있고요. 서초소식이 제호가 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현행 조례는 제2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2조 ······.
소통담당관 함대진
서초구소식지로 ······.
이진규 위원
서초구소식이라고 되어 있지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예.
이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나온 것은 조례위반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 개정하고 서초소식이라고 바꿔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칙까지 전부 바꾸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소통담당관 함대진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해가 아니에요. 법이에요. 지금 이해라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만 대답해 주세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이 자구대로라면 서초구소식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현행에 우리 조례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마 미비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조례에 보면 법제담당관하고 항상 이 조례를 만들 때 거기에 상의를 해야 돼요. 2조에 서초구소식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깔때기를 넣어야 돼요. 맞습니까?
소통담당관 함대진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깔때기 위에 열고 닫고 하는 것이 고유명사에요. 서초구소식, 지금 서초소식으로 바뀌어도 깔때기 열고 깔때기 닫고 법제담당관하고 같이 상의를 하세요. 그리고 아직은 이것을 논의를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뒤에 규칙안 또 제가 보았는데 서리풀기자라 명예기자를 명칭을 했어요. 서리풀기자라 한다고 하면 그것도 깔때기를 열고 깔때기를 닫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법명은. 이해라는 단어는 쓰지 마세요. 우리 지금 여기에 입법 체제에요, 구의회는.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지금 현재 구청장이 조례위반 법위반 서초구의 조례를 전체 구청장이 다 관할하고 그러는 사람인데 조례위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 위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짚고 넘어가고 물론 아까 오세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절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안 두어도 되니까 그러면 서초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이미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께 제가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탄력성하고 효율성이 같습니까?
소통담당관 함대진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 내용이 같은 내용인가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제가 표현한 탄력성은 ······.
최병홍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는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조례 개정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류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문서로 의회에 제출한 것은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조례개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제안설명을 하실 때는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 그것이 같은 말입니까?
그다음에 법을 왜 만듭니까?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을 왜 만드는지 하고 죄형법정주의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지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예.
최병홍 위원
제가 갑자기 질의하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을 만드는 근본적인 목적은 과거에 왕조시대에 왕이 착하게 나라를 다스려 줄 것이다하는 기대감을 갖고 만백성들이 순응을 했는데 왕이 포악하더라, 그래서 왕의 선의에 기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만백성들이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려달라 하는 것을 조문화시킨 것이 법이요. 그 중에서도 인권이라든가 신체상이라든가 재산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법을 정해라 해서 사전에 정해놓지 않는 법은 집행할 수 없다 해서 죄형법정주의가 나온 거요.
그러면 대표적인 국민들이 피해볼 수 있는 법이 뭐냐, 형법과 행정법이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행하는 모든 행정 행위도 행정법에 구속을 받는 거예요. 이 조례도 마찬가지이요. 그러면 이 조례 개정하면서 가장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 왕한테 선의를 기대하지 말라는 뜻에서 법을 만든 것이고 기관장한테 포괄적인 권한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거의 대부분 보면 규칙으로 제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 개정조례안이 뭐냐, 서초구청장한테 포괄 권한을 달라 이런 이야기요. 그러면 최소한 그 담당 파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규칙에 위임을 해 달라고 하려면 그 규칙의 안을 여기 다 첨부를 시켜야 돼. 일부 개정안을 내면서 규칙으로 하겠다 해놓고 규칙에 대한 아우트라인은 하나도 없어. 그것은 다른 이야기로 하면 서초구청장한테 서초소식지에 관해서는 포괄로 위임해 주시오 이런 이야기에요. 때문에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아주 근본적으로 조례 개정안은 안 돼. 최소한 여기에서 A, B, C가 뭐냐, 규칙안이 여기 첨부되어 와야 돼. 맞지요. 지금 구청장한테 포괄 위임해 달라는 개정안이야,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고선재
소통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함대진
최병홍위원님 지적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요.
최병홍 위원
맞지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예, 맞고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좀더 아까 위원님께서 탄력성과 효율성을 지적을 물으셨는데요. 좀더 운영의 어떤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런 순수한 뜻이 있고 모든 것을 저희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아무리 법이 규정이 잘 만들어졌어도 그 운영하는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제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것에 기초해서 중요한데 좀 운신의 폭을 넓히는 그런 것을 실무적으로 경험할 때 그런 취지에서 제가 판단을 해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일문일답 중이니까 제가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그래서 제가 모두에 효율성과 탄력성의 차이가 같으냐, 효율성하는 것은 제작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조례 개정 없이도 집행부에서 쉽게 현 여건에 따를 수 있는 이런 것인데 탄력성을 확보한다 하는 것은 기관장한테 권한을 더 많이 달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왕하고 기관장하고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선의에 기대하면 결국은 백성들이 피해를 보더라 하는 것이 역사적인 교훈이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 권한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설명을 탄력성 확보한다는 그런 것은 포괄 권한을 달라는 이야기이야, 이게.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을 강조하는데 규칙에 위임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 규칙안이 여기에 첨부되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악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제호라든가 이 뒤에 명예기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명칭에 관해서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놓고 규칙을 여기 제출을 안했으니 예를 들어 이렇게 서초소식을 현재는 말이오, 백수산소식 이렇게도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 소식이라고 정할 수도 있는 거요, 악의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예를 들어서 최병홍소식 이렇게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포괄위임 해 달라, 말이 돼요? 구청장 기관장의 선의에만 기대한다, 그렇게 정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이것이지. 홍길동소식지 명예기자 규칙으로 한다, 명예기자라고 안 그러고 다른 얼마든지 찌라시기자 이렇게도 정할 수 있는 거야, 악의적으로. 왕과 기관장이나 어떤 단체장이 꼭 선하다 했다가 만백성들이 지금까지 수천년간 피해를 보아왔던 거요. 그래서 규칙안이 나오기 전에 이런 것을 의결하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규칙안이 여기 첨부되어서 이런 규칙으로 우리가 하겠다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소통담당관 더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까?
소통담당관 함대진
예, 짧게 ······.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 함대진
위원장님 답변할 내용이 있느냐 물으셨기 때문에 짧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다 맞는 말씀이고 저의 짧은 소견으로 이렇게 사려 깊게 판단하고 신중을 기해서 중요한 최병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규칙이 첨부가 되어서 거기에 구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께서 정해주신 바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동일선상에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조에 서초구 소식지편집위원회를 둔다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바꾸셨는데 마찬가지로 저도 동일한 의견입니다. 둘 수 있는 것은 안 둘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 질의할 것이 그동안에 소식지편집위원회에서 했던 기능과 역할은 어떤 것을 했나요? 이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서 편집이라든지 안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편집위원회에서 검토를 한 것이죠?
위원장 고선재
소통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함대진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소통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식지편집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소식지를 제작발행함에 있어 아이디어를 발제를 하고 소식지의 편집방향과 전체적인 소식지가 발행된 이후에 그에 대한 스크린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보다 나은 소식지를 제작할 수 있는 돕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소식지에 관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둘 수 있다라고 바꾸는 이유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설명이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더 강화를 시켜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소식지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어떻게 구성하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가능하면 예산도 지원하고 이렇게 강화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둘 수 있다라는 그런 변경코자 함은 각종 위원회 내지는 조례로 정할 때 인원이 예를 들어서 20명 이내로 한다 했을 경우 그 많은 인원이 위촉이 됨으로써 외부위원과 실질적 역할보다는 어떤 위원회가 어떤 옥상옥식으로 하는 경우가 시에 있을 때나 타 자치구에 있을 때도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실을 좀 더 기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사람들, 현장 기능도 갖고 현장취재도 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칼럼도 쓰고 이런 전문성이 강화된 사람들로 하여금 5, 6명 이내로 실질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필드에서 뛸 수 있는 그런 제 생각에서 탄력적으로 정말로 효율적으로 목적에 맞게 실질적인 어떤 것을 거양하기 위해서 그런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효율적 운영하라고 하셨는데 소규모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언론이라는 것은 서초구의 가장 큰 언론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예.
문병훈 위원
12만부 정도 발행 ······.
소통담당관 함대진
14만 5000부 ······.
문병훈 위원
14만 5000부 발행하시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언론입니다. 그 언론을 소규모의 어떤 특정한 사람이 편집하고 내용도 작성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실 언론이라는 것은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그 의견들을 서로 나누어보고 치열하게 논의를 해야 돼요. 여기에 칼럼 하나 적는 것조차도 어마어마한 시간적인 소요를 통해서 합의를 이루어져야 나가는, 그럴 때일수록 반대의견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개정 방향을 임의규정으로 둘 것이 아니라 더 강화해서 세분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사람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만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진규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최근에 발행한 10월호에 보니까 제호가 서초소식으로 이미 변경이 되어서 나왔어요. 그러면 9월까지는 서초구소식으로 발행이 되었겠지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러면 앞으로 서초소식으로 제명을 바꿀 의향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지금 현행 제호로 가고자 하는데는 변동사항이 없고요. 지금 아까 이진규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조례상에 있는 고유명사를 사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서초소식이라고 원래는 이진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구 그대로 서초구소식, “지”자만 빼고 서초구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서초소식으로 현재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코자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서초소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동의하신다는 얘기네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예, 저희 ······.
위원장 고선재
알겠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는데, 아까 15조 지방세법하고 지방세기본법 관계를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좀 혼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개정안에 표현된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지방세법은 각 세목의 과세요건을 규정을 하고 우리 조례에 없는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 이런 것들은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는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적절하게 표현이 잘된 것 같은데 우리 과장이 좀 답변에 착오가 있었던 것을 지적을 합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호에 있어서 저도 처음부터 궁금해서 얘기를 드릴까 했는데 서초구소식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소식지를 보고 왔을 때도 서초소식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10월달 것 아니고 그 전 것을 봤던 것 같습니다. 9월인지, 8월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봤더니 서초소식이라고 해서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 “지”가 빠지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서 서초소식으로 바꾸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우리 이진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고유명사로 정해진 것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2010년도 7월달부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7월부터도 계속 서초소식이라고 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구소식이라고 했을 때는 언제까지 끊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서초소식으로 지금 되어 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 보충답변할 내용 있으면 답변해 보시지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명심하여 앞으로 향후에 이러한 조례개정안을 올릴 때 좀더 심사숙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
김안숙 위원
다들 위원님들께서도 다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고 저 역시도 이번 조례는 좀더 완벽히 갖추셔서 이 조례 규칙이라든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조례를 완벽하게 해 오셔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조례를 부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0명, 반대 7명, 기권 0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안숙
(고선재위원장, 김안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선재의원외3인발의)
11시 15분
위원장대리 김안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4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선재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선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초구민회관 리모델링을 통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서초구민회관의 명칭을 서초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하여 변화하는 시대 트렌드에 맞추어 제명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서초구민회관의 명칭을 서초문화예술회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명 및 안 제1조에서 안 제8조까지 조문내용 중 구민회관을 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설 노후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았으나 금번 구민회관 리모델링을 통하여 구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친근한 명칭으로 개정하여 구민들에게 한층 더 다가갈 수 있고 구민들의 여가 충족 및 서초의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안숙
고선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석
전문위원 이창석입니다.
고선재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번 구민회관을 리모델링을 통하여 구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구민들에게 더 한층 다가갈 수 있는 친근한 명칭으로 변경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중 조례 제명 및 안 제1조에서 안 제8조까지 조문내용 중 “서초구민회관”을 “서초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을 변경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문화복합시설로 서초의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트레이드마크로 새롭게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의 의견청취 등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안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원칙론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의 명칭을 바꾸고 구민회관을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십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구의회입니까, 아니면 구청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안숙
박주운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이진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입니다.
이진규 위원
구청이면 그 명칭을 바꾸는 것은 우리 구의회가 상관이라는 사항은 그렇고 구청장님이 집행하고 행정하시는 스타일로 자기가 명칭을 제안해서 이 조례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오래된 구민회관을 ······.
이진규 위원
그냥 짧게만 대답 ······.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리모델링을 하면서 미처 필요는 느끼고 준비를 미처 못 하고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감사드리고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진규 위원
이 운영 주체가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운영 주체가 구청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발의를 해서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미리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진규 위원
일의 순서가 제가 느끼기에 이번에 구민회관을 리모델링을 다해서 서리풀축제에서 아주 멋있게 사용할 계획을 했었지요, 그랬지요? 그랬는데 여러 가지 공사 같은 것이 늦어져서 결론은 사용을 못하고 모든 것이 늦어지는데 그리고 나서 이름도 아마 바꾸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화행정국에서 준비를 못해서 여태까지 있다가 급하니까 제가 다 뒤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급하고 이름은 빨리 바뀌어야 되겠고 이름을 그렇게 빨리 바꾸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었습니까? 그것을 구청장이 발의해서 어차피 늦어진 것 지난 8월달에 다 준공하고 난 다음에 8월인가 9월인가 그 이후에 바꾸는 것을 어차피 늦어진 것 나중에 구청장 발의로 그렇게 해서 했어도 될 텐데 왜 지금 구의원이 발의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거듭 집행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처 챙기지를 못 했는데 리모델링 준공에 맞추어서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챙길 일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제명 바꾸고 하는 그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왈가불가 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주어서 그렇게 했다. 앞으로 지금 스타일이 지금 그래요. 바로 직전에 우리 서초구 소식지를 갖다가 서초소식이라고 이미 바뀌었어요, 조례 위반해서. 지금 이것도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미 곳곳에 구민회관을 이름을 바꾸어 썼습니까, 문화예술회관으로? 아직은 안 바꾸었지요? 공식적으로.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아직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진규 위원
조례 통과하면 뭐 바꾸면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그냥 짚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구민회관하면 구청하고 연결이 되고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 회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감으로 와 닿아요.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이면 문화 예술하는 사람들만 가는 곳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면 예비군 훈련 소집도 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 신년 하례식도 할 것이고 모든 것이 우리 향군들도 모이고 여러 가지 모임이 다 거기에서 행사를 우리 구민이 가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화예술회관은 좀 오는 감이 좀 달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대리 김안숙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님.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구민회관 용어를 오랫동안 사용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표적으로 예술의전당이 이 서초구에 있고 또 갈수록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향수 즐기는 욕구나 어떤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어떤 사회적인 트렌드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자치구마다 상당수의 자치구가 문화회관, 문화예술회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심지어는 아트홀, 아트회관이라는 용어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문화라는 개념이 폭넓기는 하지만 문화와 예술을 보다 더 주민들이 즐길 수 있고 또 문화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한다면 사회적인 어떤 흐름에도 부응하면서 주민들의 문화예술 요구에도 부응하고 또 용어가 바뀌는 것은 홍보를 잘해서 주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답변은 아주 멋있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이야기는 우리 이제 제가 구의원이니까 알고 있지 일반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문화예술회관 아, 저기는 특수층 사람들이 이용하는구나 내가 서초구민으로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다, 일개인으로서 여러 가지 모임에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참 힘들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박주운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박주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명칭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이왕이면 이런 것을 고려하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제가 간결하게 하나의 예를 들게요.
지금 사과를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사과가 여러 개 달려 있는 가지 하나를 꺾어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들어서 보이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면 열의 열 사람은 사과입니다 그래요. 그렇겠지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사과 잎사귀를 딱 떼어가지고 분리를 시켜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것 사과 잎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사과를 하나 떼어가지고 이것이 뭡니까? 그러면 또 사과라고 그래요. 처음에 사과라고 그랬다가 두 번째로 사과나무 잎사귀라고 했다가 사과만 딱 떼면 사과라고 그래요. 그 사과를 꼭지만 딱 떼어서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 그때는 또 사과꼭지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칼로 깎아가지고 껍데기만 끄집어 내면 사과껍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과가 껍질이 되었다가 잎이 되었다가 꼭지가 되었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이 언어에 있어서의 논리학 쪽에서 개념 정의라는 그러는 것인데 그 명칭을 지을 때는 어떤 이름을 지을 때는 그 개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를 하고 이름을 지어야지 그냥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에 그냥 휩쓸려서 이런 이름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모순이 나오는 거요. 여기에서 내가 모순을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 문화가 더 큰 개념입니까,
예술이 더 큰 개념입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김안숙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가 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 문화예술회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문화라는 큰 강 속에 예술이라는 조그마한 연못이 있는 거요. 이것을 병렬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거라고 이게. 그리고 모든 명칭은 간결해야 돼요. 간결해야 되고 그 명칭의 논리성이라든가 개념론적으로 충돌이 없어야 되는 거요. 지금 여기에서 큰 강 같은 문화라는 개념을 하나 놓고 거기다가 조그마한 연못이라는 예술을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이라고 그러면 이런 개념론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서초문화회관하든지 안 그러면 서초예술회관이라고 하든지 이런 것이 개념론적으로는 맞다 이거에요. 문화하고 예술하고 병렬적으로 쓰는 것은 언어의 개념론적인 측면에서는 영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이런 것 생각 안 하셨지요?
위원장대리 김안숙
예,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공감하고 깊이 인식을 해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번에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명칭을 쓰게 된 데는 문화 활동 그동안에 서초문화원도 거기 상주해서 있는데요. 어떤 서초구민들에게 문화적인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면서 이번에 저희가 모셔서 준공식 공연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에 비해서는 완전히 공연을 할 수 있는 예술 공연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아주 면모를 일신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존에 하던 문화적인 활동과 또 앞으로는 예술 공연 등에도 주민들에게 보다 더 기여를 할 수 있고 주민들의 아낌을 받으면서 이용할 수 있겠다하는 그런 취지에서 문화와 예술을 같이 넣었는데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뭐 굳이 이것을 바꾸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닌데 이왕이면 서초문화회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운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현행 지금 리모델링을 제가 통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보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용어상에 혼동이 생길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제안이유는 서초구민회관의 명칭을 서초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 그 다음에 주요내용도 서초구민회관을 서초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 변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는 서초구 문화예술회관이지요. 여기에서 굉장히 용어상에 혼동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담당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리모델링한 서초구 문화예술회관에서 각종 행사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각종 홍보물이 제작 배포가 되겠지요. 이럴 적에 명칭을 서초구 문화예술회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서초문화예술회관으로 또 나갈 수도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혼동이 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국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용어를 사용할 때 서초문화예술회관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오세철 위원
그렇게 되면 개정안에서 있지요. 서초구 문화예술회관(이하 "서초 문화예술회관"이라 칭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야 두 가지를 다 쓸 수가 있지요? 지금 조례로 따져보면 서초구 문화예술회관으로 이렇게 명칭을 써주어야 돼요. 내용상으로 보면 앞으로 서초문화예술회관으로 많이 사용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그 부분은 잠시 확인을 하고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영원
문병훈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서울특별시 구민회관을 문화예술회관으로 이제 명칭을 변동하신다 하셨는데 이것 조례랑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중요한 문제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향후에 문화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이 명칭을 바꾸면서 연계성을 고려하고 계신 것인가요?
위원장대리 김안숙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문병훈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순수하게 구민회관을 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문병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하고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서초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리모델링의 내용에 보면 독서실이 없어지고 북카페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인원수가 조금 많이 차이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문화예술회관이어서 그렇게 학생들이 쓰는 독서실의 면적을 줄인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
위원장대리 김안숙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독서실 이용현황을 수요조사를 계속 해오고 관리해 오고 있었는데요. 이용자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리고 북카페를 했을 때 꼭 학생들이 어떤 공부하는 공간만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오픈된 공간에서 책도 보시고 또 다른 시간도 문화적인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두 다 좀더 다 같이 좋은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거쳐서 그렇게 용도를 바꾼 것입니다.
최미영 위원
예, 의도는 분명히 잘 알겠는데 어쩐지 구민회관이라는 명칭이 떠나가면서 구민하고 물론 더 가까워진 점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면적들이 더 줄어들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최미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
오세철 위원
우리 박주운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김안숙
박주운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문화예술회관으로 지금 사용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서초구가 안 들어갑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일단 우리 구에 있는 시설이고요. 또 오랜 시간동안 존치를 해 왔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회관으로 하고자 하고 큰 혼동은 없을 것으로 하고 그리고 저기 주민 안내에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명 중 "서초구 문화예술회관"을 "서초구 서초문화회관"으로 하고 안 제1조에서 안 제8조 중 "문화예술회관"을 "서초문화예술회관"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방금 최미영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미영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부위원장, 고선재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5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3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운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환경의 급변에 따라 구 행정의 전문적 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회복지직 25명, 행정직 7명, 토목직 3명, 건축직 및 환경직 각 2명 그리고 방재안전직 및 방송통신직 각 1명씩을 포함하여 총 4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중 사회복지직은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보편적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증원이 필요하다는 많은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8명을 증원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회복지직 17명을 포함하여 총 25명 증원 인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직은 협업부서 및 동주민센터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7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토목직은 활발한 도시계획사업 및 관리시설 증가에 따라 3명을 증원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축직은 서울시에서 가장 활발히 추진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원 및 공공시설 신축업무 수행을 위해 2명을 증원하고 환경직은 환경업무 및 소음민원 급증에 따른 필요 인력 2명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업무의 중요성 대두에 따라 방재안전직을 최초로 1명 신설하였으며 방송통신직은 CCTV 통합운영 및 정보통신망 확대 구축을 위해 정원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 41명 증원에 따라 제2조의 총 정원을 1374명에서 1415명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1348명에서 1389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4조의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중에서 총 정원 41명을 증원하여 1415명으로 일반직공무원 41명을 증원하여 총계를 1407명으로 일반직공무원 6급 41명을 증원하여 1336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 행정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 서비스 향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석
전문위원 이창석입니다.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초구 행정의 경쟁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안 재2조 내용 중 정원총수 1374명에서 1415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정원 41명이 증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7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범운영 대상 4개동인 방배2동, 양재1·2동, 내곡동에 대한 사회복지직 17명 추가 소요 발생되어 사회복지직이 25명이 증원되어 증원 인원 중 61%를 차지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3항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의 의견청취 등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박주운 국장께 우선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 의안번호 제236호 제안이유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사회복지 및 일반행정 업무 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충원분을 반영하고 구 행정의 전문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직 직렬별 정원을 증원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둘째 문장에 구 행정의 전문적 및 경쟁력 강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위원장 고선재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최병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구 행정의 전문성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전문적 역량이라고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전문성의 역량을 키우겠다는 것은 사회복지직이라든가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이라든지 지금 ······.
최병홍 위원
아니, 제가 본질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전에 표현 자체가 전문적, 적극적, 소극적 그랬을 때 ‘적’이라는 것은 앞에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형용사를 ‘및’으로 연결을 시키려면 그 뒤에도 같은 형용사가 나와야 되지요. 결국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문장의 표현되는 부분을 그렇게 아주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큰 것 같아요. 전문적하고 경쟁력 강화하고를 병렬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인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의 제안이유에 두 번째 보면 구 행정의 전문직 및 경쟁력 강화, 전문직 및 경쟁력 강화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의를 하시고 2014년 7월 이후 이번 41명 증원하기 전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증원시킨 인원이 몇 명입니까? 민선6기 증원 현황 7쪽, 보충설명서 7쪽을 보시면 ······.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최병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지적해 주신 제안설명이라든지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의 문맥 구성이라든지 적절한 표현 그리고 틀리지 않는 문맥 전개 등에 신경을 써서 이해하기도 쉬우면서 올바른 표현을 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질의하신 민선6기 이후에 증원된 인원은 총 59명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59명이면 2014년 하반기에 정원에 비해서 우리 의회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의결 승인해 준 것이 33명이죠, 그렇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그 다음해에 10월에 26명 ······.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그 밑에 법령 및 제도 변경에 따른 사회복지, 세무직 공통 정원 37명, 순증 제외 세무직, 복지직 제외한 순증 정원 규모 22명, 37명, 22명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앞에 59명을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59명이 증가했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이번에 41명을 하게 되면 100명이 되는 것이죠?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59명에 41명을 하면 100명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지금 민선6기 출범한 지가 한 2년 조금 더 경과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2년에 걸쳐서 50명씩 매년 증가했다는 그런 결과지요, 그렇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내용에도 일부 담겨 있지만 계속 행정환경이라든지 수요가 변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정원 증가가 있었고 또 통합급여체계 개편 등에 따라서 사회복지직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사회복지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사회복지직이 늘어났고 전문직이 부족해서 추가 충원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2년 조금 넘는 사이에 100명을 증원하게 되는 것이 적정하다 생각하시는지, 아주 최소한으로 증원시켰다고 생각하시는지, 과도하게 증원시킨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느 입장입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가 인원을 증원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새로운 업무 또 법적, 제도적으로 신설되는 업무 그런 부분에 수요를 충당하다 보니까 인원을 늘리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소중한 예산을 아껴쓰기 위해서 가급적 최소한의 인력으로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아니, 지금 100명 정도 증원시키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저희로서는 최소한의 인원을 충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첫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내용과 그리고 제안이유, 검토보고서를 듣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주요내용은 사회복지 및 일반 행정업무 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충원분을 반영하고 그리고 구 행정의 전문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직 그리고 직렬별 정원을 증원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한다라는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서초3동에 나갔을 때 굉장히 사회복지에 관련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느꼈을 때 굉장히 사회복지사들이 부족해서 찾아가는 행정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쪽 동에는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사회복지직 8명 확보에 추가 17명으로 총 25명을 증원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행정직 그리고 방재안전직, 방송통신직 그리고 환경직 이렇게 해서 41명을 증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소요경비라든가 예산조치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그런 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재원 조달할 방안인지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의 많은 업무수요를 이해해 주시는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늘어나는 인원이 41명을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직 25명 중에 17명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관련되어서 복지업무에 소요가 되는데 75%는 시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현재 저희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체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안숙 위원
시비 지원 지금까지 국비, 시비 매칭으로 하셨고 구비로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관련되어서 충원하는 사회복지직은 인건비 중 75%를 시비로 지원 받습니다. 나머지 25%는 구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기준 인건비가 1130억 3700만원인데 금년말을 기준으로 추계를 해서 예측해서 말씀드리면 약 60억원 정도의 여윳돈이 남는 예산이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지금 사회복지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봉급은 75%가 시비에서 보조금 지원된다는 것이죠?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나머지의 비용만 저희들이 구비로 한다는 것인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지금 서초구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현재 2015년에 보면 강남구에 두 번째 낮은 비율, 서울 평균 75.1%로 해서 강남구에 비해서 우리가 두 번째 낮은 비율인가요? 어떤 비율이 있나요? 자체수입에 관련된, 대비 인건비에 관련되어서? 그것을 좀 어떻게 해 보셨는지, 자체수입 대비 연도별 인건비에 관련된 복지비율에 관련되어서 ······.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 강남구 다음으로 저희 구가 양호한 편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2015년부터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추진해 오던 찾아가는 동사업이 우리 서초구에는 시행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015년.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행하려고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지금 25개 전체 구가 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구가 지금 한 8개 구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2017년부터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배경에 맞추어서 인원을 보강을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에서도 그렇게 하는지 ······.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맞습니다. 그동안 미시행해 오던 자치구 8개 구가 2017년부터 같이 시행을 하게 되어서 앞으로는 25개 구 전체가 시행을 하게 됩니다.
김안숙 위원
아까 최병홍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사회복지사가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총 18개 동에 8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 늘려서 가능한지 그리고 지금까지는 찾아가는 행정이 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이 복지부동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렇게 인원이 충원됨으로써 어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이러한 활성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추진하는 그 배경에 어떠한 활성화가 되고 또 거기에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저기가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을 25명 증원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요원으로 17명 또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증원하는 인원 8명해서 25명을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배치를 하게 되면 보다 더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부응해서 복지행정 서비스도 많이 향상이 되고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 구도 계속 사회복지업무가 지역에 따라서 크게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이 인원으로 열심히 해서 이 범위 내에서 복지 업무를 주민이 만족할 만큼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아무튼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남구 다음으로 서초구가 비율이 좋은 편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정확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서초구에 재정건전성 강남구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5년도에 자체 수입이 2189억 7600만원이었는데 거기에서 인건비가 970억 81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4.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서울시 평균 자체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이 75.1%에 달한 만큼 높은데 저희는 44.3%이고 그 순위는 강남구 다음으로 낮은 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영 위원
제가 살펴본바로는 공무원 인건비 비율을 한번 유사 구 12개 구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았는데 공무원 인건비 비율 성북구 21.03, 노원구 17.06, 은평구 18.81, 마포구 22.96, 양천구 20.23, 강서구 16.92, 영등포구 22.9, 관악구 22.19, 서초구 24.3, 강남구 18.34, 송파구 20.95, 강동구 21.37 이렇게 12개 구가 이렇게 모든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구입니다. 그 중에서 유사한 구 중에서 최고가 서초구 24.3 그리고 최저가 강서구 16.92, 강남구는 18.34이고 여기에서 평균은 20.29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 상황은 이 비율은 지금 현재 증원하기 이전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증원이 된다고 하면 비율은 우리 서초구가 좀더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조금 전에도 찾아가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직 꼭 필요한 인력은 당연히 늘려야겠지요. 늘려서 잘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야 되기는 하는데 제 의견은 이렇게 지금 유사 최고인데 다른 구는 인원이 부족 정말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이 듭니다. 서초구는 이 상황에서는 24.3에서 모자라서 더 증원을 하기 때문에 다른 구는 왜 증원을 안 해도 그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기존에 있던 증원하기 이전에 공무원들의 업무분장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이제 앞으로 꼭 필요한 인원이 증가하는 것 빼고 기존에 업무 분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예산비율 자치구의 사례를 들어주신 부분은 자체 수입에다가 의존재원 보조금 등을 포함한 총 예산을 기준으로 말씀해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자체 수입을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구는 25개 구 중에 시설관리공단이 없는 자치구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와 비교를 해보면 다른 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평균 시설관리공단 인원수가 238명입니다. 238명 그러면 저희 직원 수는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하지 않고 다른 구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저희가 굉장히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만일에 우리 구에서 직접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항을 감안하신다면 약 238명의 인원이 작은 상태에서 업무를 꾸려나가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저희가 인원이 많지 않고 작은 편이다 이렇게 그런 측면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기본 공무원들의 업무분장은 아주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사무 분장표에 의해서 물론 저의 국별로 과별로 팀별로 또 업무별로 분장을 하는데요. 적정하게 운영이 되도록 업무분장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리고 이것이 증원하는 %가 정원이 우리 몇 급 % 직급별로 그것을 잘 분배해서 그것에 준해서 지금 증원이 되는 것입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지금은 필요한 분야별로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세부 직급별보다는 복지직이냐 건축직이냐 환경직이냐 행정직이냐 이래서 필요한 직급별로 이렇게 ······.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직별로 이것이 거기에 ······.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각 분야별로 ······.
최미영 위원
각 분야별로 그것이 거기에 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준해서 이번에 분류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어긋나지 않고 있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거기에서 맞추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맞추어서 다 한 것입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최미영 위원
어쨌든 지금 아까도 말이 나왔다시피 2년 동안에 100명 정도 늘어나는 경우인데 시설공단이 없다고 해도 그전에 이것이 2년 새에 100명이잖아요. 그 전에는 다른 데도 시설공단이 있었고 시설공단이 갑자기 다른 구에서 생겨난 것도 아니고 2년 전에도 어찌되었든지 간에 2년에 비해서 업무부담이 그 정도로 늘어났을 것 같지는 않는데 어쨌든 2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감사합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원을 증원할 때 타구는 늘어나지 않는데 우리 구만 늘어나는 그런 현상은 거의 없고요. 예를 들면 지방소득세가 전환이 되어서 각 자치구에 세무직을 충원할 때 그 비율에 맞추어서 업무량에 비례해서 충원이 되고요. 또 이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 부분은 다른 18개 구는 이미 증원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나머지 또 7개 구가 거기에 맞추어서 같이 이렇게 균형 되게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최미영 위원
한 가지 그러면 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18개 구는 이미 찾아가는 동사무소 이것이 포함이 되어서 아까 % 비율이 나왔는데 우리는 포함이 안 되었는데도 그렇게 % 비율이 나와서 이제 포함이 되면 그 비율의 격차는 더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나중에 세부 자료를 별도로 드릴 텐데요. 저희 구는 전체 25개 구 중에서 인원수가 9위에 상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38명이라는 시설관리공단 인원이 없는 상태에서 서울시 25개중 그 면적, 업무량, 인구수 감안에서 종합적으로 9위의 수준을 갖고 있는 데요, 그렇다면 238명 없는 것을 감안해 주신다면 훨씬 작은 인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렇게 총량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2년 동안에 그렇게 많이 되었다 다른 구에 비해서도 많지 않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문화행정국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조하는 바인데요. 우리가 공무원 정원을 보았을 때 시설관리공단이 없기 때문에 약 250명 정도 238명 정도 덜 운영되고 있다는 그러한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민선6기 들어서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지금 2번 이번까지 3번째 하는 것이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정원조례 개정할 때에 사회복지직을 일부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수효를 갖다가 충분히 예측하지 못해서 이번에 다시 또 사회복지직을 25명씩 증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양재1, 2, 내곡동에 보금자리주택이지요. 거기에 물론 저소득층이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우리 국가에서 혜택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혜택을 받는 그러한 세대가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반영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또 모자라니까 또 반영한다. 이것은 보았을 때에 우리 집행부에서 예측을 전혀 하지 못했던가 아니면 그때 당시에 개정을 할 때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그러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담당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저희도 공감을 하고 맞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가 어떤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지역적 여건 특성을 감안해서 좀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하고 충원을 해나갔어야 하는데 너무 급속히 여건이 변하고 그 어떤 복지업무 수효가 늘어나는 그런 영향을 또 일부 받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미리 신속하게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시기적으로 좀 타이밍을 제대로 못 마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오세철 위원
우리 공무원 정원을 보면 민선3기 때까지는 행자부에서 정원을 관리를 했습니다. 물론 총 인건비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2007년도에 이때도 행자부의 터치를 조금 받았습니다. 자치구 표준 정원의 산식 범위 내에서 그때까지 저거를 했는데 2014년도에 기준인건비제가 도입되고 나서는 총 예산액 범위 내에서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이렇게 자율적으로 부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따져보면 민선3기 때 정원이 1302명이었어요. 그런데 민선4기 때는 정원이 1295명으로 마이너스 7명이었습니다. 민선3기 대비 그 다음에 민선5기 때는 1309명이에요. 그러면 민선3기 대비 7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또 6명 정도 증원이 되어 가지고 1315명이었는데 지금 민선6기 들어와서 갑자기 그냥 2년 한 4개월째 들어가지요. 그런데 정원이 지금 100명씩 정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크게 행정 수요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또 인구도 그렇게 그때 민선3 때 대비해가지고 인구수도 몇십만이 증가한 것도 아니고 약 3만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선6기 들어와서 정원에 비해서 구청장이 물론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할 것 같습니다만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지금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금액 기준 범위 내에서 자치구 별로 여건과 업무 특성에 맞추어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해 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공교롭게도 2014년 이후 2015년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늘어난 데에는 다양한 행정수요가 계속 생기기도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크게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라서 세무직이 늘어나고 또 통합급여 체계 개편 등에 따라서 사회복지직이 늘어나고 또 새로운 어떤 업무분야의 필요에 의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가능하면 최소 인력으로 행정을 최대한 효과를 거두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듣고 최소 인력으로 행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직 관리에 철저를 해나가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우리 육아휴직이 한 130여명 되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평균 130여명이 상회할 정도로 육아휴직, 출산휴직 이런 휴직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시나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연근무제 이런 일로 해서 2분의 1씩 근무에 낮시간 4시간씩 근무하는 이런 제도도 있고 해서 사실은 전체적인 인력 운영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출산장려나 육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출산휴직,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120, 30명 이상 항상 결원이 발생한 상태인 점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육아휴직 그 직원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업무량이 물론 늘어나는 것만은 사실이겠지요. 거기에 따르는 우리 구에서 대체 뽑는 그러한 인력을 운영하는 것이 있지요. 대체인력 ······.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저희가 휴직자가 지금 123명인데요, 거기에 따른 대체인력을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지금 현재 총 시간선택제 142명, 한시 임기제 40명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시간선택제가 142명 ······.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시간선택제 142명, 한시 임기제 40명, 여기에는 휴직 대행뿐만 아니라 금연단속, 주차단속 현원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한시 임기제는 연 1년차, 2년차 이렇게 해서 저것으로 해서 근무하는 것입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6개월로 단위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6개월 단위로, 하루 몇 시간 근무합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하루 7시간 주 35시간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우리 구가 시설관리공단이 없기 때문에 타구보다 공무원 정원이 적은 것만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제가 보았을 때는 만약에 우리도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있다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직원 아까 평균이 238명이라고 했는데 물론 300여명 정도 많게는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485명까지 있네요. 적게는 우리 은평구가 127명이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 정원이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산정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공무원 정원수가 열악한 것만은 사실인데 민선6기 들어서 정말 민선5기와 대비했을 때에 이렇게 100명씩 증원이 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한번 보충 답변을 해주시죠.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인사라든지 조직 정·현원, 육아휴직 이런 인사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고 계시면서 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 없이 자체 인력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따른 애로를 이해해 주신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외관상으로 나타난 숫자만큼 늘어난 인원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자치구별로 공통적으로 수요 증가에 따라서 채용된 부분도 많이 있는 점도 이해해 주시고요. 단지 저희가 인력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든지 너무 많은 인력을 채용한다든지 그런 오류나 잘못됨이 없도록 최소한의 인력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앞으로 공무원 정원조례 관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개정을 해 주었을 때에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직을 25명을 그때 반영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다 설명하신 것은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전부 다 강조하신 것이 2014년, 15년, 16년에 걸쳐서 100명이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일단은 동의할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전의장님이신 최병홍의장님이 우리 의장님이실 때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4차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강조하셨는데 4차혁명이 일어나면 인간이 점점 더 필요하지 않아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대책을 하면서 일을 하는 구조도 업무구조를 바꾸어 나가야 되는데 인원을 증원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문일답으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이진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올바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진규 위원
앞으로 그럼 일은 어떻게 행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100명 증원하는 얘기 말고. 우리는 그냥 구시대, 봉건시대, 이조시대 옛날 시대처럼 인원을 동원해서 모두 일을 하는 그런 종류의 일을 할 계획입니까, 우리 서초구청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위원님께서 인력을 시대 흐름에 맞지 않게 인력을 너무 많이 충원하는 그런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해 나가는 인원은 최소한으로 하면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은 인공지능이라든지 SNS라든지 모든 것이 갈수록 발전하면서 사람의 어떤 수동적인 인력보다는 자동화되어 가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업무의 다양화라든지 주민 수요의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4차혁명이라고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저희가 지혜를 다해서 업무를 유사중복을 피한다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역량을 더 강화해서 일당백의 힘을 발휘하든지 그런 노력을 해서 인력충원은 최대한 자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지금 100명 충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짚어봐야 할 것 같고 예를 하나 짚어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참고자료 2쪽에 강남 3구 인력현황 및 행정수요해서 예를 들면 등초본 발권건수를 서초구가 1위로 71만 8000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제 경험의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다른 구는 물론 이것은 추측이니까 내가 자료는 없습니다. 저의 경우는 등초본을 인터넷으로 발급해요. 구청 직원들이나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찾아가서 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 추정컨대는 서초구의 주민들은 수준이 높으셔서 웬만하면 인터넷으로 많이 발급할 것이라고 첫째 생각을 하고 있고, 둘째는 또 어떤가 하면 저의 경우 등초본을 발급할 때 내가 1통이 필요할 때 2통, 3통을 인터넷으로 발급해요, 수수료도 안 내고. 제가 동주민센터이나 구청을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몇 십원이라도 돈을 안 내기 위해서 안 갑니다.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거기에 직원들을 자꾸 일하게 하면 안 돼요. 그 Charge를 더 붙여야 돼요. 은행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구청의 업무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1만 8000의 경우에는 나의 경우를 얘기를 하면 한 건만 아마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을 받을 것을 3건쯤은 발급해요. 2장은 집에 있다가 나중에 찢어서 버립니다. 그런 허수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추측을 해요.
그래서 이런 숫자는 합당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꼭 그렇게 비교할 것은 없지만 상당히 많은 이것을 가지고 인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지금 복지직을 굉장히 인원을 늘린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사회복지직도 마찬가지에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요새 전부 그런데 우리는 왜 직원 수를 늘려서 일을 해야 되는지, 제가 우리 국장님하고 말씀을 좀 드렸지만 1980년대에 거의 10년간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는 관공서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몰라요. 관공서에 갈 필요가 없어요, 이미 시대가 그때.
그런데 우리는 관공서를 너무 많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연말에 소득세 정리할 때 서류 내라는 것 요새는 다 안 내도 되는 제도가 많이 생겨서 많이 안 떼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새는 많이 안 내죠. 국장님 어떠십니까? 연말에 옛날에 전부 가서 등본 떼서 우리 가족이 몇 명이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전부 갖다 냈지요, 요새는 안 내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것이 온라인화되고 자동화되고 재택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진규 위원
재택이 아니라 소득세 정산하는 것도 저의 경우는 의회사무국에서 내 가족 같은 것 확인 작업은 거기에서 지금 전부 크로스체크가 다 되는 거예요. 떼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맞습니다. 그런 온라인 민원을 확대하도록 홍보도 확대하고 안내도 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발급이 보편화되도록 그런 홍보를 주력해 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사회복지직도 지금 25명, 41명 중에서 25명 신청했는데 그것의 하나의 방법도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상응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큰 차원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우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으로 얘기해서 한 200여명이 공무원 수가 적은 편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보통 하는 일을 서초구에서는 누가합니까? 우리 공무원이 합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수가 전부다 우리는 위탁을 많이 주고 있어요. 지금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고 문화재단을 만들면서 그 이전에 위탁을 주어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연금을 조금 이따가 그다음 안건이지만 출연금을 주면서 알아서 거기에서 처리하게끔 해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일을 안 합니다. 위탁을 주었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숫자를 파악해야 되겠어요.
강남구 시설관리공단 리스트를 쭉 해서 직원 수가 총 몇 명이고 그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비슷한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뽑아오세요. 그것은 하나도 안 넣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계속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시설관리공단 직원 수만큼 직원 수가 모자라는 것이다, 지금 자꾸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
이진규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두 개만 비교를 합시다. 강남구하고 송파구, 그리고 강남구하고 송파구가 일률적으로 비교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뭔가 하면 거기는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아요. 그것도 비교해야 되고 일단은 한번 시설관리공단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것 뽑으세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주차단속이라든지 어떤 거주자우선주차라든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례도 있지만 대체로는 따로 ······.
이진규 위원
글쎄 그것은 몇 가지 예에요. 전부가 아니지요. 물론 개중에는 우리가 구청 직원이 직접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위원님께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단지,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을 주로 직원들이 현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규 위원
그다음에 큰 차원에서 2쪽에 있는 것이 강남 3구 세 번째에 강남 3구 인력현황 및 행정수요라고 해서 우리 서초구가 1374명, 강남구가 1464명, 송파구가 1465명 이러면서 우리 서초구는 적은 편이다, 이런 얘기인데 인구 대비로 해서 물론 우리 서초구의 일의 성격이 꼭 인구 대비는 아닐 수가 있어요. 면적에 의해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업무량이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제 얘기는 인구 대비로 해서 뽑아봤습니까? 1명당 인구 몇 명을 Care해야 되나, 공무원 1명이 우리 서초구민 몇 명을 담당해야 되나? 그것을 왜 안 뽑았습니까?
제가 뽑았습니다. 지금 계산했습니다. 서초 공무원은 1명당 327명이에요. 강남구는 1명당 393명을 담당해야 돼요, 그냥 인원으로 계산했을 때. 송파구는 공무원 1명이 452명 우리 비해서 엄청나게 더 많은 주민을 담당을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네 편한 것만 지금 수치로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이진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분석하신 바와 같이 인구가 강남구와 송파구가 저희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위원님이 산출하신 자료가 맞습니다. 단지, ······.
이진규 위원
그렇지요? 송파구는 공무원 1명이 452명을 담당해요, 450명을 담당해야 되고 서초구는 약 300명 엄청 차이나는 숫자에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그 2개 구는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의 업무 특성을 말씀드리면 법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변에 많이 있고 일반인들의 타 지역 사람들의 접근성이 좋아서 민원업무도 훨씬 타 구에 비해서 많이 있고 또 다양한 업무가 신설되고 있고 그런 특성이 있는 점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진규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송파구는 없고, 강남구는 유동인구가 더 많아요, 우리 서초보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대표적으로 저희가 행정법원, 가정법원 이런 법원이 있어서 사실 민원업무가 25개 구중에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앞으로 업무를 어떻게 4차혁명에 대비하면서 정립을 해 나갈 업무를 어떻게 Systematize, Computerize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인구를 지금 100명씩 늘리는 한 민선 구청장이 바뀌면서 100명이 늘어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한번 고려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박주운 국장 계속 답변하시는데 답변을 좀 더 하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유럽에서 그리스가 국가적으로 천덕꾸러기가 된 얘기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최병홍 위원
봤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스가 실업률이 한 12% 이 정도 통상 갔었는데 그게 한 17%, 18% 가면 어떻게 했느냐, 공무원을 한 50만명씩 늘려버립니다. 그러면 실업률이 한 5%씩 떨어져요. 그렇게 해서 선거를 한번 치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리스가 유럽의 천덕꾸러기가 된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시면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하면서 세금을 받아서 돈을 쓰는 기구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개인이든지 법인이든지 기업이지요? 그것도 맞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런데 저희 나라 최근의 현상이 현대자동차라든가 삼성전자가 다 익히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을 가지고 7조 정도의 손해를 보고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이고 조선 3사가 지금 아마 인력을 5만명 정도 감원해야 될 상황이고 그다음에 현대상선, 한진해운을 비롯해서 해운회사들도 거의 1만 5000명 정도 인력을 감원해야 될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납세자들이에요, 납세자들.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세금을 내는 사람들 중에 금년 4/4분기중에 거의 대략 5만명에서 6만명 정도 감원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이 대한민국이 참 이상한 것이 중앙정부라든가 지방정부는 한번도 인력을 감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항상 인력이 늘어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시지요, 맞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재정의 어떤 건전성이나 공조직 운영에 관해서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거시적인 틀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결국 이것입니다. 돈을 쓰는 사람은 기구가 계속 확장되어 가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기구를 축소해 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본청이든 동사무소든간에 팀제가 우리 행정서비스 조직에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팀제 운영하는 것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행정조직도 경영 못지않게 경쟁력을 가지고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서 시도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최병홍 위원
팀제 폐지해야 합니다. 제가 누누이 구의원 제가 6년차 조금 넘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팀제를 폐지하라고 얘기하는데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본청이든 동사무소든 우리 인력이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해서 하루 8시간 노동해야 될 정도의 업무를 소화하고 있느냐, 내가 봤을 때는 2, 3시간밖에 실질적으로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어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항상 근무시간 내내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일례를 하나 비유를 하나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어서 수학학원에 과외를 보내는데 그 수학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 강사가 이번달에는 특별한 강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아주 고난도의 문제 같은 것을 풀면서 수강료를 더 내라고 그러면 부모된 입장에서 받아들이겠습니까, 못 받아들이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못 받아들이지요. 당연히 못 받아들일 것이 아니겠어요. 수학학원 수강하러 갔는데 특별한 문제, 고난도의 문제를 풀이한다고 수강료를 더 내라고 하면 제정신이 아니지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찾아가는 동행정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찾동’이라고 17명을 증원한다고 그러는데 동사무소의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민원이 있다든가 구조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사무실에 앉아만 있을 것이 아니고 당연히 찾아가는 것이 기본 책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찾아가서 행정을 전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만 동을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원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현안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일손이 딸리고 해서 서울시에 또 각 자치구별로 보조를 맞추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실태파악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어디라고 지적을 하면 또 반작용이 생길까봐 얘기를 안하는데 가서 보면 거의 대부분이 창구에 앉아 있는 사람들만 일을 하고 그 이외에 이선에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서핑하고 낮잠 자고 이래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예고하고 현장에 가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예고 없이 현장에 가봐야 합니다.
이러는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집행부에 보면 고유한 업무를 해 놓고도 연말 되면 인센티브, 성과급 이러는데 자기 본래의 일을 해 놓고 특별한 성과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난센스거든요. 그래서 맨날 성과급 문제도 논란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 이진규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나도 표를 분석을 했는데 우리 이진규위원님께서는 공무원 정원만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를 시설공단 직원까지 넣어서 공무원 한 사람이 서비스 대상 구민 수가 우리 서초구는 327명이고 강남구는 시설공단 직원 485명까지 넣어서 하면 295명이에요. 송파는 시설공단 446명까지 넣어가지고 하더라도 공무원 한 사람이 346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황은 분석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숫자를 넣으면 스스로 논리적으로 모순에 빠지는거요. 이것가지고 공무원 정원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하면 이것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지난번에 총액 인건비로 할 때는 총 정원과 총액 인건비를 두 가지 측면에서 컨트롤 하셨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2014년도에 기준 인건비제로 바뀌면서 총 정원 관리는 안 하고 인건비로만 관리를 하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
최병홍 위원
기준인건비로 하는 것이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기준인건비 제도, 총액인건비 제도를 폐지를 하고 기준인건비 제도를 도입한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일단 행자부에서 지침을 시달해 준 ······.
최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그렇게 제도 틀을 바꾸는 목적이 ······.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지역 여건과 총 예산을 대비해서 가장 적정한 인력을 운영하도록 그런 지침을 시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지방정부에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으니까 그 특색을 반영을 해서 여건을 반영해서 정원관리를 좀 탄력적으로 해라, 이러한 측면에서 그 제도를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바꾸는데 그 전제가 있어요. 두 가지가 책임성과 전문성이에요. 책임성이라는 것은 결과 분석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결과 분석이 없는데 책임을 요구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지금 옳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을 해가면서 앞으로는 결과분석도 물론 저희가 심사 분석 제도를 통해서 분기별이라든지 일정한 시기마다 하고는 있지만 매사업마다 매 업무마다 결과분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 2014년도 5월에 기준인건비 제도가 도입되면서 책임성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체 조직에 조직분석 진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조직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 조직 컨설팅 받은 결과치가 있습니까? 결과치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서 자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없을 거예요. 내 했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이냐 기준인건비가 효율적으로 제도로서 총 정원 관리를 안 해도 지방정부가 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조직컨설팅을 하라는 거예요. 조직컨설팅을 안하고 제도의 좋은 점만 그대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현재 행자부에서 매년 약 1, 2개구 정도를 조직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한번 조직컨설팅을 받아보아서 또 어떤 조직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고 인력도 보다 더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컨설팅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아까 41명이 증원이 되면서 기준인건비에서 여력이 100억 이상의 여력이 있다고 이야기하셨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약 60억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병홍 위원
지금 여기 집행부에서 보충자료 제출한 것은 보면 47억밖에 여유가 없잖아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지금 추계이기 때문에 정확치는 않습니다. 금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약 60억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자율운영에 추가 허용 범위를 3%까지 허용을 하고 있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 3%를 포함해서 47억의 여유가 있다고 추계를 하신 거예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기준액만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기준액만 한 것이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최병홍 위원
그래서 이런 2년간에 걸쳐서 100명의 인력을 증원시키고 총액인건비 제도를 총 정원 관리하고 인건비 총액을 컨트롤 하다가 총 정원은 풀어주고 지방정부 자율적으로 해라, 기준인건비만 지켜달라, 그 전제는 자체 조직 점검을 수시로 컨설팅을 받아라 이러는 것인데 조직 컨설팅을 한 번도 받지 않고 총 정원 관리통계에서는 벗어났다 이러한 것이 작용해 가지고 2년 사이에 100명을 늘린 것이 아니냐 나는 이런 의구심을 가져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명확하게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서 저희가 11명과 2차에 걸쳐서 17명이 증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통합급여 체계 개편에 따라서 또 19명 이것만 해도 37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라든지 어떤 자치단체 공통적으로 새로 생긴 업무로 인해서 늘어난 부분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공무원이 과연 인구 감소에 비례해서 공무원 수도 줄겠느냐 절대 줄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하고 그러면 우리가 구민들한테 어떤 논리로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것인가, 공무원 정원을 늘리고 서초구민 숫자가 주는데 서초구에 공무원 수는 계속 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구의원 6년 조금 넘었는데 인력 증원할 때마다 우리 서초구 총무 문화행정국에서는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이 없다는 이야기를 내가 6년째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는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내 6년째 듣고 있어요, 6년째.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제안을 하고자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딴 데 딴 나라의 경우였는지 한국 내인지는 기억을 지금 못하겠는데 사무실에서 우리 직원들이 인터넷 쇼핑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자유스럽게 합니다. 저도 우리 구의원이야 뭐 자유스러운 것이지만 앉아서 배우가 뭐하나, 뭐 자기 영화 프로그램 뭐 되어 있나 이런 것을 마음대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요새는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그 자리 그 컴퓨터가 얼마큼 접속해서 들어갔고 그리고 몇 시간 동안 그 프로그램을 보았는지를 다 추적할 수 있어요. 소통담당관 감사 제도에서 이것을 한 번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절대 자기 업무와 관계 없는 것 업무와 관계있는 것도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기록을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컴퓨터에서 뽑으면 URL주소 내가 어디를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다 나옵니다, 그게. 각 컴퓨터로 하면 아까 우리 최병홍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렇게 한국은행 근무했었지만 하루에 2, 3시간이면 일 충분히 다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뭐 또 8시간 정신없이 일한 사람 물론 있지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력을 이용해야 돼요. 대한민국은 아직도 그런 면에 굉장히 뒤떨어져 있는 것을 제가 굉장히 느낌입니다.
제 경험을 하나 이야기하면 1980년대에 미국 유학 가서 학생으로서 도서관에서 4년 넘게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서 아무것도 신문 한 장도 못 보게 해요, 일 이외에는.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것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좋은 나라인줄 알았더니 이것 공산당이구나. 종이도 이면지를 꼭 쓰고 그것도 반쪽 8분의 1쪽으로 나누어서 그것 한쪽을 쓰는 거예요. 미국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제가 한국에서 그때는 한국이 80년대 가난하던 나라였는데 가서 창피하더라고요. 미안하더라고. 저도 굉장히 절약하는 스타일인데 거기에서 보기에는 제가 낭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가끔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에 이 지금 인원 증강하는 문제에 대해서 인력을 인터넷 쇼핑하는 것이 지금 가장 큰 관건이에요. 직원들 앉아서 전부 그런 일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근무시간에 하는 것을 한번 우리 서초구에서 첫 번째로 하고 어디에서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인터넷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앉아서 노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 조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그것을 정리하는 것 한번 제도화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스포츠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인터넷 이 사이트를 제한하고 있는데 점검도 확대하고 더 확실히 해서 근무시간에 집중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문화행정국장이 답변이 굉장히 궁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안타까워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 서초구 공무원이 타구에 비해서 정원이 왜 적은지 아십니까?
그것은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우리가 1988년도에 강남구에서 이제 서초구로 분구가 되었습니다. 이때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분구가 되었을 때 강남구에서 모든 업무를 했어요. 그래서 정원을 갖다가 그때 행자부에서 따가지고 와야 됐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강남구는 정원을 많이 늘려놓고 우리 서초구는 대폭 다른 구에 비해서 적게 이렇게 행자부에서 받아온 것으로 제가 여기 분구하면서 이쪽으로 발령 나면서 제가 알고 왔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최병홍위원님이나 우리 이진규위원님이 물론 최병홍위원님은 시설관리공단 직원까지 합산해 가지고 인구수 대비 몇 명, 공무원 1인당 인구 몇 명을 갖다가 했느냐 이것을 말씀을 지적해 주셨고 우리 또 이진규위원님은 순수한 시설관리공단을 뺀 그러한 공무원 정원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물론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참 맞는 이야기이에요. 맞는 이야기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서초구 같은 경우에 45만명이에요. 그러면 강남구는 57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가 강남에 비해서 강남구가 우리 구 인구에 25% 정도 많습니다. 많고 예를 들어서 서초구 공무원과 강남구 시설관리공단을 합치면 약 1950명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구에 25% 많은 것을 대비를 하면 우리 구 정원은 산술적으로 보았을 때 제가 보았을 때에 1600명이 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판단을 하실 때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시설관리공단만 예를 들지 말고 당시에 우리 구가 처해 있었던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갖다가 인지하셔서 답변을 하셨으면 우리 위원들 이해하기가 조금 쉬울 것 같았는데 그런 답변이 좀 빠져가지고 아쉬운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반대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찬성하시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지금 41명이 증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회복지직 25명, 행정직 7명, 토목직 3명, 건축직, 환경직 각 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서초구에서 물론 아파트 재축건도 활발하게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일반 주택지역도 빌라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지금 들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직이 상당히 지금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정원 조례 내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직렬별 정원 규칙 같은 것을 제정을 할 때에 이런 건축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건축직 갖다가 좀 더 안에서 조정을 하셔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리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충분히 강력하게 위원님들께 저희 실정을 이해시켜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사실 앞서 오세철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희 서초구는 지금 어떻게 우연하게 일시에 많은 인원이 늘어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새로운 제도 이런 시행 등으로 인해서 모든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거기에 부응해서 늘어나는 세무직이라든가 사회복지직 숫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구는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데 그 넓은 면적에 가장 대규모로 아파트가 신규로 입주한다든지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 되고 있으면서 또 새로운 분야에 전문직 분야에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의 인원 범위 내에서 하되 그리고 지금 오세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총 41명 범위 내에서 보고를 사전에 드리고 조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작년 말에 조은희 구청장께서 구조를 조직 구조를 개편하셨지요. 조직 구조를 개편하면서 다른 인원을 증가를 시키셨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조직을 개편하면서 업무 분장도 안 되어 있고 업무 분장에 대한 설명도 없이 어떻게 조직개편을 하느냐 했는데 그때 급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향후에 업무 분장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속기록 찾아보시면 나올 것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말씀도 없으시다가 오늘 또 갑자기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당 수 인원을 또 증가를 시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는 이제 뒤에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면 알겠지만 기존에 업무분장 되어 있는 것도 보고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내용도 아직 우리가 본위원이 아직 파악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업무를 과한 업무를 좀 나누어야 된다, 경감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또 올라오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저희가 심의를 해 줍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증가는 인원만 내용이 있지 직급별로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또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아서 우리가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 각 급별로 몇 % 이내가 되어야 되는지 기준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적합한지 하지 않은지도 자료가 없어서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 비율을 보면 유사단체 12개 단체, 서초구부터 강서구까지 비교를 해 보면 우리 구가 공무원 인건비 비율이 가장 높아요. 24.3%, 상위 25%가 23.39이고 상위 50%가 22.46, 평균이 20.29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인건비 비율이 서초구가 24.30이에요. 거의 최고인데 인건비 비율이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원을 시키면 해마다 12억 가까이 돈이 계속 들어갈 텐데 인건비 부분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의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업무분장의 사무분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세부적인 사무분장은 채용을 해서 배치될 때 부서별로 조직별로 될 텐데 큰 틀에서 보시면 이 사무분장이 사회복지 업무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업무에 25명이 투입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구 행정직 부족 인원, 행정직 인원인데 이것은 현재 부족 인력에 대한 충원이라서 행정직 부서라든지 소속부서에 배치가 되는 행정업무를 일단 사무분장이 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목직은 토목분야, 건축직은 건축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사무분장이 될 텐데 세부적인 분장은 부서가 배치되어서 보직을 받았을 때 세부적인 분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라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거나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급별로 말씀하셨는데 6급 이하입니다. 그래서 실무자 중심입니다. 그래서 7급, 8급, 9급까지 세분화되는 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비율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는 이전재원이 포함된 자료입니다. 예를 들면 노원구 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가장 하위 수준이지만 이전재원을 받고 나면 서울시에서 재정자립도가 1위가 됩니다. 저희는 오히려 22위권으로 내려가고요. 그래서 이전재원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체 재원으로 말하면 저희가 가장 강남 다음으로 인건비 비율이 낮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지금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서초구 예산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이전재원 포함해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는 이전재원이 포함된 자료이고 저희가 양호한 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자체 재원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의 요지는 자체 재원, 이전재원 그것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전재원까지 포함해서 모든 금액을 다 포함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우리 재원만 가지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구에서 세입을 잡은 것들이 서울시로 올라가잖아요, 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혼동을 주시는 답변이고 그 답변으로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이 더 충원되어야 된다, 이런 설명이 없어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인력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누구의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더 충원된다,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좀 부족했고 직급별 비율에 대해서 향후에 오늘 심사해야 되는데 향후에 자료를 갖다 주신다면 위원들이 자료 확인도 않고 심사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직급별 인원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쪽에 자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현재 사무분장 외에 추가로 필요하다는 개념인데 앞으로는 그렇다면 사무분장표도 별도로 만들어서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있을 때는 보고를 드릴 때는 별도 사무분장표도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 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인건비 비율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지금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기준 인건비 범위내에서 자치구별로 업무여건과 특성에 따라서 정원을 운영하는데 저희는 기준인건비가 1130억 3700만원입니다. 그 범위내에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기준인건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한을 정해놓은 것이죠, 거기에 딱 맞추라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그래서 그 이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 이내로 잘 운영하면 되는데 그 이내에서도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서초구가 과도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내에서 최대한 아끼는 쪽으로 가셔야지 지금 경제가 계속 어렵다고 하는데 공무원 수만 늘려서 10억이 넘는 돈을 매년 추가로 인건비에 들여야 한다, 이것은 저는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위원님의 질의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인력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박주운 국장에게 문병훈위원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건비가 자체 재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시내 25개 구 중에서는 강남구 빼고는 두 번째로 우리가 부담이 적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자체 재원 기준이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덧붙여서 다른 자치구에서는 이전재원이 많아서 총 예산 규모에 비했을 때는 인건비 비중이 적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다른 자치단체는 보조금이라든지 ······.
최병홍 위원
이전재원이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그렇습니다.
자체 재원을 했을 때 ······.
최병홍 위원
결국은 뭐냐 하면 다른 자치구는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국시비를 많이 받아온다, 이런 얘기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국시비 보조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재정자립 ······.
최병홍 위원
하여튼 이전재원이 많다는 것은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재정자주도라든가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행자부에서 기준을 주어서 국비나 시비가 교부가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최병홍 위원
결과적으로 그것을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쪽에서는 이전재원이 타 자치구에 비해서 적다 이런 얘기시죠?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저희가 재산세 공동과세도 있고 한데 역차별 받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국비나 시비를 많이 교부 받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노력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자체 재원 기준으로는 인건비 부담이 적다 그러나 이전재원까지 합하면 우리가 인건비 부담이 다른 구보다 월등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그런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행자부에서 모든 여건을 종합해서 내려준 행자부에서 시달해 준 기준인건비 범위내에서 운영을 건전하게 운영해 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평상시에 구청 집행부에서 보면 시비, 국비 많이 받아온다고 그쪽에 관계되는 분들을 어떻게 클로즈업시키는지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이전재원이 적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그러면 평상시에는 왜 그렇게 이전재원이 많다고 과도하게 얘기하시느냐, 집행부에서. 내가 그 부분이 모순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심도 있는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면서 제안을 한 내용이 한 서너 가지 있습니다.
조직컨설팅 시행이라든가 아니면 근무시간 중 집중근무를 위한 업무 외적인 인터넷 등 사용을 통제를 해야 된다든가 또 그런가 하면 직렬별 일로 정원을 조정하는데 요즘 건축업무가 늘어나고 해서 건축분야에 조금 더 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시행을 할 때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
위원장 고선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0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초문화재단출연동의안(구청장제출)
16시 16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42호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운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서초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2호 2017년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상정한 이유는 2014년 5월 1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에 2017년 서초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서초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출연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출연대상인 서초문화재단은 서초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그에 따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2015년 3월 19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15년 5월 8일 설립하였습니다.
서초문화재단의 조직은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한 10명의 이사와 감사 1명 등 총 11명의 임원과 기획경영팀과 문화사업팀,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총 3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은 서초구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구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서초구를 선진 문화예술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구심점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서초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를 통해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 세계적 수준의 아티스트로 구성된 상주 예술단체 유치, 글로벌 문화예술축제 서리풀페스티벌 개최하였으며 2015년 10월 1일부터는 심산기념문화센터와 구립반포도서관, 구립여성합창단을 운영하며 위탁사업 성과제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서초문화재단 설립 3년이 되는 2017년에는 문화재단이 발전단계로 내실화되어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시책과 문화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심산아트홀 공연장 등록 및 시설 보완을 통해 지역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서초구 문화예술의 대외 경쟁력 제고와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2017 서초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이 가결되어 내년도 서초문화재단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문화재단출연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석
전문위원 이창석입니다.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2호 서초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초문화재단의 2017년도 출연금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초문화재단의 출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법률 적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의 의견청취 등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문화재단출연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의 쟁점은 문화재단의 원래 문화재단에 우리가 출연을 지난 연도에 2015년도에 출연을 했지요. 지금 그 외에 여기 출연 동의안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에 서초문화재단 외에 심산기념문화센터 또 서초구립여성합창단 이것이 또 출연금 내용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초문화재단에 대한 성격을 이제 이것이 서초구의 산하기관이냐 아니면 문화재단을 공공기관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이 구분을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산하기관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 전액 출자기관으로서 임원의 인사 즉 대표이사나 그 다음에 이사장은 구청장님께서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직원 채용 등의 절차가 법률로 정해져 있으며 예산편성 회계처리 원칙, 지도 감독 등에 대해서도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서 모든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모든 계약을 조달청 나라장터라든가 한국자산공사 온비드 e를 이용해서 공개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을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 법률로 지도 감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외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산하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국민권익위에 소관 법률 통제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법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부패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에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해서 제1항 라에 나에 공직자윤리법 제3조 2항에 따른 공직유관 단체를 공공기관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3조 2항에 대한 공직유관 단체란 어떤 것이냐,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보조를 받은 기관단체를 공공기관으로 국민권익회계법에서는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 자치구나 타 자치시의 사례에도 경기도 홈페이지를 보면 경기문화재단이 공공기관으로 부기가 되어 있고 서울시도 공공문화 서울시문화재단이 공공기관으로 표시를 했고 성남시에도 성남문화재단을 산하기관에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문화재단이 서초구 산하기관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공공기관이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는데 6항 2호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그렇게 해놓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측면들을 고려를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출연금으로 이렇게 동의를 할 것이냐, 그 외에 서초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이라든가 구립여성합창단 운영 이런 문제들을 위탁기관으로 위탁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보충 답변을 ······.
위원장 고선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 작년에 사실,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할 당시에 구립 심산문화센터와 그 다음에 도서관 그 다음에 구립합창단을 합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운영비 포함해서 약 30억 정도를 당초에 출연금으로 편성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운영비만 7억 300만원 운영비만 출연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위탁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회 행정감사를 할 당시에 왜 그것을 민간위탁금으로 하느냐 출자 출연기관인데 출연금으로 전체를 편성해야지 하는 지적이 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것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출자 운영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분명히 이것에 의해서 문화재단을 설립을 했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해야지 맞다고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관련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잘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과 그리고 구립여성합창단 운영에 관한 예산이 이번에 처음으로 되는 것인가요?
위원장 고선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산문화센터는 문화재단으로 위탁이 되기 전까지는 구청 직원이 한 팀 6명이 나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0월 1일자로 심산문화재단에 위탁을 주게 되었고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거의 약 1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운영해 왔던 것을 문화재단에 위탁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은 구청으로 전부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실제로 직원이 근무하던 인건비와 그 다음에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인건비를 비교했을 때 약 1억 3600만원 정도의 세이브가 된 것으로 일전에 작년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구립여성합창단에 관련된 운영은 포함이 되지 않았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립합창단은 우리 구에서 문화팀에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것도 지금 3년째 동결이 되었는데 6000만원이 그것도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면 훨씬 전문가들이 낫겠다해서 그리고 심산센터 그 장소가 연습하기가 좋아서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에서 지금 합창단도 젊은 분들로 많이 교체를 하고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김안숙 위원
지금 2017년도에 출연금을 25억 9400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뒤에 세부 내역을 검토해 보면 거의 인건비 관련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인건비 관련 그리고 여러 가지 운영비에 대한 재단 운영, 그리고 심산운영 심산기념문화센터 지금 이것이 합창단 운영에 관련 소개를 했는데 좀더 구체적인 것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것을 계속 어떤 결과가 3년 동안 타 민간위탁 하는 것과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의 어떤 비교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25억 9400만원 ······.
최병홍 위원
지금 대표이사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위원장 고선재
잠깐만, 답변을 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 주시고 이 답변은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 우리 김안숙위원께서 2017년도 출연금 25억 9448만 2000원에 대한 이제 그 밑에 내역이 서초문화재단 운영,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 구립여성합창단 운영해서 이렇게 산출되어 있는데 이 내역들이 이것이 운영비인지 사업비인지 시설비인지 그런 내역들을 질의하신 것이지요. 그 내역들을 자료 가지고 계시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김안숙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출연금 25억 9400만원 중 서초문화재단 운영이 7억 4963만 1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작년에 7억 345만 8000원이었는데 약 4600만원 정도가 지금 늘어난 금액입니다. 그 사유는 인건비입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 인건비인데요. 공무원 봉급표에 준해서 3.5% 인상을 적용을 했을 때 해당되는 금액으로 보고 그 다음에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은 17억 8485만 1000원인데요. 이 부분은 이중에 문화재단 지금 심산센터 공연장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8억 3000만원 정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 비용은 심산센터 공연장을 리모델링해서 공연장으로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지금 우리가 올해 실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서리풀 오케스트라와 그 다음에 이마에스트리 상주 단체를 아무 조건 없이 그분들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거기에서 연습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하고 1년에 4회 이상 주민들을 위해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주 단체가 거기 계속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그 상주단체 서리풀 오케스트라의 연주자들이 대부분 외국에서 음악을 전공하신 젊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일자리가 사실 우리나라에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심산센터에서 아카데미를 운영을 해서 싼 가격으로 문화예술을 진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해서 심산기념문화센터 공연장을 약 8억 정도 들여서 8억 3000만원 정도 들여서 지금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립여성합창단 운영 6000만원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계속해서 지금 합창단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심산기념문화센터 아트홀에 리모델링은 현재 지금 몇 년 정도 되었나요? 이것을 건립한 지가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산기념문화센터 2010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약 6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냥 강당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이 그 당시에 지을 때 예산이 없어서 강당 형식으로 운영을 해오던 것을 어떤 무대도 넓히고 그 다음에 방음시설도 하고 음향도 추가해서 공연장으로 정식으로 등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굉장히 8억 3000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 리모델링이 좀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이것을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했던 부분이 우리가 기존에 위탁을 계속 주어 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문화재단에서 이것을 했던 어떤 성과라든가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뭐가 해놓은 것이 있나요, 분석이. 짧은 기간이지만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2014년도 5월달에 문화재단이 개관이 되어서 위탁운영은 작년 10월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딱 1년 되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평가는 안 했지만 문화재단에서 지금 가장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리풀오케스트라를 상주단체로 만약에 강남 같은 경우는 메인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1년에 약 한 40억 정도 들어가는데 상주 예술단체라고 해서 강남 같은 경우는 비용을 전부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분들한테 장소대여만 해주고 거기서 연습하고 그 다음에 그 젊은 친구들이 아카데미 운영을 해서 이렇게 서초 학생들한테 악기를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하나는 이마에스트리합창단을 상주단체로 유치를 지금 했습니다.
그 분들은 유명하신 분들이 각 대학의 성악가로 구성된 약 52명의 합창단들인데요, 그분들이 또 거기서 아카데미 운영도 하고 연습도 하는 그런 효과를 올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이번 28일날 우리 구민회관 개관을 할 때 무료로 이마에스트리합창단과 서리풀오케스트라가 와서 연주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서초문화예술에 많은 도움을 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안숙 위원
글쎄요, 여기 종합의견은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를 해서 문화재단의 효율적 인력운영 그리고 대행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에 대한 비용 효과분석을 매년 회계연도마다 실시해서 이런 것들이 낭비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면밀한 비교분석이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서리풀축제가 지금 올해에 두 번째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인 것을 지금 2회에 걸쳐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성과에 주민들의 느낌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것을 진행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김안숙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리풀 페스티벌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여러 분야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반드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페스티벌에 대한 평가를 높게 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서초에 있는 각 기관들, 예술단체들 예술의전당이라든지 국립국악원, 국립도서관 이런 부분에서 소방서, 경찰서 이런 부분에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는데 높이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서리풀페스티벌을 추진하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영국의 에딘버러라든지 프랑스의 니스 카니발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들은 최소한 40년에서 5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자료로 확인을 해본 결과로는 많은 시일이 지난 뒤에 축제가 좋게 평가가 되고 이렇습니다. 2회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내년에도 해서 좋은 평가를 앞으로 우리 후손들한테 남겨줄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로 만드는 것이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김안숙 위원
물론 우리 서초구에서 유일하게 이런 어떤 문화를 가지고 예술에 접목해서 서리풀축제를 두 번 정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시고 휴가도 못 가시고 얼마 전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자료가 안 와서 여쭸더니 휴가를 이제 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가 많으셨는데 또 한편으로 저희가 지역에 나서서 얘기를 들어보면 과연 누구를 위한 축제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결국은 지난번 1회 때도 물론 잘 했지만 미미한 점이 1회니까 그랬지만 2회 때는 또 동원된 그런 행사가 되어지고 또 동원에 대한 것을 위탁을 주어서 무리하게 하는 부분들이 민원이 들어왔고 이 서리풀축제로 인해서 다른 민원이 마비될 정도로 실질적으로 업무에 서리풀에만 치중했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리풀에 관련된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저희들이 그날 참석을 안 했지만 어떠한 불상사가 있어서 이러한 시민이 다쳤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꼭 이렇게 소란스럽게 서리풀축제를 억지로 동원에 끼어 맞춰가지고 어떤 위험한 축제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다른 대체를 또 한다든지 철저한 어떤 평가분석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필히 물론 구민들의 어떤 평가라든지 또 자체적인 어떤 평가라든지 위원님들이라든지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를 통해서라도 분석을 하셔서 계속적으로 하신다면 그것이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돈이 예산이 되고 여러 가지 기업을 통해서 민자들이 출자해서 같이 하는 행사인데 서로가 이렇게 누구를 위한 행사냐 할 정도로 그러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어떤 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재정지원에 관한 것인데 거기에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관한 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출자·출연법에 관련된 제24조를 보면 출자·출연기관 해산요청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기관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10 미만이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유한 주식 전부를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부분은 해산요청을 했을 때로 해석이 됩니다마는 ······.
김안숙 위원
그것은 제외되는 거지요. 지금 제24조에 대해서 그 얘기가 나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제24조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안숙 위원
여기 보면 관계법령 3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기재되어 있어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의사진행을 하나 하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서초문화재단 박성택 대표이사께서 위원회에 와서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고선재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는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제가 형식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저렇게 명패를 놓고 저렇게 국장하고 나란히 앉아서 저렇게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뒤편에 계시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대표이사의 답변을 듣고 싶다 특별히 지정했을 경우에 저 답변석에서 답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 제가 봤을 때는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근거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고선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가 서초문화재단 설립 시에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아주 뜨거운 감자였었어요.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 설립할 적에 구의회 의원들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2015년 5월 26일 서초문화재단이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심산기념문화센터, 서초구립반포도서관, 서초구립여성합창단 업무이관을 했어요. 업무이관을 했을 시에 우리 구의회에 승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위원장 고선재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구 산하기관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그래서 아까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조례에 보면 구 산하기관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 심의를 안 받았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보면 서초문화재단 운영 7억 4900,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 17억 8400, 구립 여성합창단 운영 6억 이렇게 해서 25억 9400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것 두 가지 빼도 상관없겠네요.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하고 서초여성합창단 운영도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별개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담당과장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고선재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것만 출연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민간위탁으로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전체를 출연금으로 하는 것이 문화재단에 대한 어떤 독립채산성이라든지 경영합리화 이런 부분을 문화재단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고 실제로 서울시의 8개 문화재단 중에 여섯 군데에서 출연금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심산문화센터 하고 구립여성합창단을 민간위탁금으로 작년처럼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관계가 없습니다.
오세철 위원
관계 없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오세철 위원
또 하나 물을게요. 지금 민간 업무이관하면서 우리 서초구립 반포도서관도 업무이관이 되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런데 여기 또 이것은 왜 빠졌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 부분은 부서가 사실 다릅니다. 주민행정과에서 도서관팀이 있고 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행정과 쪽에서는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더 관리감독하기가 편하겠다 해서 당초에 도서관 비용과 심산센터 운영비용, 구립합창단 비용 모두 합한 금액을 출연금으로 예산편성을 하려고 우리 과에서는 예정을 했었으나 그 도서관을 관장하고 있는 주관부서에서 그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작년처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주어서 그 부분은 지금 누락이 되었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치에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부서별로 따지면 물론 부서가 틀린 것은 사실이지만 문화행정국으로 봤을 때는 한 국 밑에 있는 과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10월 1일날 구의회 물론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구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서초구립반포도서관도 서초문화재단으로 업무이관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필요에 의해서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렇고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이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내용상으로 맞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서초구립 반포도서관이 빠지면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과 구립 여성합창단 운영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출연금으로 서초문화재단이 2016년에 7억 300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물론 예산편성 때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계획안은 7억 4900 그래서 한 4600만원 정도 약 한 7% 정도 인상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표기가 지금 현재 소비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공무원들 평균 보수 인상률에도 훨씬 두 배 이상 지금 초과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인상해서 올라와 있는데 담당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본봉은 3.5%가 인상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본봉이 3.5% 인상이 되면 그에 따르는 성과금이라든지 또는 부수적으로 따르는 비용 그 다음에 약간의 인건비 3.5% 인상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퇴직적립금 부과 급여 이런 부분들이 쭉 해서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7%에 얘기가 된 겁니다.
오세철 위원
그것은 예산심의 때 저희가 따져보겠습니다. 따져보고 지금 현재 우리 서리풀축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지금 안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물론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얼마 되지 않겠습니다만 감춰진 예산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말 기부금으로는 받는 그러한 금액이 예산 금액보다도 훨씬 초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행사비 같은 것을 하면서 기부금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제2의 세금을 강제적으로 징수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기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부금은 서초구청장이 기부금을 받는 게 아닙니다. 문화재단으로 자발적 지정기탁서를 제출을 해서 문화재단에서 우리한테 주관 과인 주민행정과에 기부심사 의뢰를 해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안 됐을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있다든가 이런 안 됐을 경우에는 받지를 못하지만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 자발적 기탁서를 쓴 본인한테 제출을 통보를 해서 그분이 문화재단 구좌로 입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감독기관인 우리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 한다는 것은 독립적인 어떤 입장을 저해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문화재단에 우리가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면 문화재단에 의뢰를 해서 그 자료를 다 제출해라,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제출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모든 돈의 집행도 문화재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면 문화재단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받아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출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 얘기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집행, 그다음에 기부금, 그다음에 접수한 사항 이런 부분들은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기업에서 기부금을 낼 적에 문화재단을 보고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서초구나 서초구청장을 보고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피상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당연히 서초구청장을 보고 드린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을 답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세철 위원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요즘 미르재단인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신문지상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고 많은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서초문화재단도 그런 페스티벌 같은 것 개최할 적에 민간기업으로부터 기부 받는 게 언제건 이게 말썽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다음에 또 뭐 페스티벌을 개최하든가 안 하든가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것 개최할 적에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용어 사용할 적에 보면 거의 페스티벌, 페스티벌 그러는데 페스티벌은 뭐냐 하면 축제예요, 축제. 예를 들어서 주민에 의해서 기획이 되고 주민이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주민을 위한 그러한 행사가 축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축제다운 축제가 제가 봤을 적에는 서초강산퍼레이드밖에 없어요. 왜? 주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단 한불음악축제라든가 서초골축제라든가 이것은 축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것은 하나의 음악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음악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처음 서리풀페스티벌 축제의 시작을 할 적에 KBS 열린음악회 했었죠? 그럼 KBS 열린음악축제라고 그렇게 표기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왜 음악회라고 표기가 됐느냐? 이것은 순수하게 청중들은 관중들은 동원이 되어서 관람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회라고 이게 명명이 된 거고, 그다음에 한불음악축제도 한불음악축제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에 우리 반포4동이나 반포골 주민들이 거기에 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있습니까? 전부 다 가수들 초청해서 음악회를 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사용할 적에 전문적인 서초문화재단이 있으니까 그쪽에 물어보셔도 좋고 다른 데 뭐 또 자문 받으셔서 용어 표기할 적에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구의회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실 적에 좀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개 중에서 문화재단이 있는 구가 몇 개나 됩니까?
위원장 고선재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우리가 설립할 때는 8개였는데 2개가 최근에 늘어서 10개 구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타 구에서는 그 문화재단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계속해서 최미영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충무아트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뮤지컬페스티벌을 또 개최를 하고 갤러리 및 컨벤션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구로 같은 경우는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을 운영하고 구민회관을 운영하고 구립소년합창단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인근에 있는 강남 경우는 제가 아까 방금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라고 있습니다. 그걸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강남합창단, 그다음에 강남문화센터, 평생학습관, 그다음에 도곡정보도서관, 전자도서관, 강남관광정보센터, 강남페스티벌 이렇게 해서 직원이 121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생긴 광진 같은 경우도 나루아트센터 공연장 운영을 하고, 전시실 운영을 하고, 성동도 2015년도에 지금 생겼는데 거기도 성수아트홀, 소홀아트홀, 구민대학 운영, 성동구립도서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최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안 해도 이것 잘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 서초문화센터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위탁운영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3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최미영 위원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 나왔지만 지금 2가지는 우리 심산기념문화센터하고 구립여성합창단은 이쪽으로 위탁이 되고, 또 반포도서관은 물론 과가 다르다고 그래서 직접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위탁이 심산문화센터하고 합창단이야 별 거 아니겠지만 심산문화센터는 그전까지는 다른 곳에서 위탁을 하였지 않습니까? 하고 지금은 이제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아니, 직영을 했습니다.
최미영 위원
직영, 그러면 문화센터에 이게 수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구 수입으로 됩니다.
최미영 위원
아, 그냥 그러면 운영만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최미영 위원
그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왜, 저는 그걸 그렇게 됐을 때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으로 했을 때는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수입, 지출을 잡아서 편성을 하고 거기에 만약에 잉여금이 남으면 그다음 해에 이월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연말에 정산을 해서 모든 수입을 우리한테 반납을 하고 지출은 또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주고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그냥 우리가 위탁을 안 했고 직접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직접 직영을 했을 때하고 문화센터에서 위탁 운영하면 그게 훨씬 효율적으로 위탁 운영이 잘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심산센터에 심산센터팀이 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이. 팀장 한 명하고 그다음에 직원 5명, 6명이 근무를 하고 공익요원이 독서실 때문에 7명이 같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인건비와 지금 심산센터 문화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인건비를 따졌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분석을 작년에 다 보고드렸었는데 1억 한 6000만원 정도의 세이브가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한 82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그 공연장을 대여해 주고 그다음에 각 프로그램 강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영어나 이런 강의할 때 수강료를 얼마 받고 그리고 또 선생님한테 얼마 지출하고 나머지는 수입으로 잡는 것처럼 그렇게 심산센터가 82개 프로그램 운영이 돼 오던 거를 우리 문화재단에서 받아서 올해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각 주민센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그런 동일한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없애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마에스트리 합창단이라든가 또는 서리풀오케스트라 젊은 연주자들이 하는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공연장을 좀 크게 잘 만들어서 공연등록을 한 다음에 대관료도 더 비싸게 받고 실질적인 3년째가 됐기 때문에 그런 문화 활동을 문화재단에서 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럼 반포도서관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반포도서관도 지금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고 ······.
최미영 위원
아니, 문화재단에 지금 위탁 주기 전에 지금 그쪽으로 예산편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현재?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위탁 주기 전에도 위탁 줬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런데 위탁으로 주면 어쨌든 아까 이 과정에 따라서 그쪽으로 가고 만약에 문화재단으로 오면 다른데 왜 과가 달라서 이제 이쪽으로 아까 안 넣으셨다고 그러기에 그게 이면에 있는 내용이 뭔가 저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 부분은 아까 제가 ······.
최미영 위원
과가 다르다는 말 말고 실질적인 이면에 있는 내용이 뭔가?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 내용은 지금 도서관을 많이 주민행정과에서 활성화 시키는데 원래 우리 과에 도서관팀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주민행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거기서 관리를 하는 과정인데 각 동에 작은도서관, 그다음에 우리 구립도서관 이런 게 연계시켜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주민행정과에 문화팀이 도서관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구립도서관을 중심으로 허브로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감독을 더 강하게 하고 이러려면 출연금보다는 위탁으로 주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부 출연금으로 편성을 우리 과에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과의 의견이 앞으로 구립도서관을 허브로 해서 작은도서관도 활성화시키고 책도 같이 이렇게 돌려볼 수 있는 ······.
최미영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아까 직영으로 하던 심산문화센터의 그 인원이 구청으로 다시 온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다 들어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들어와서 근무하면 무슨 근무, 그쪽에 근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렇죠. 지금 거기 팀장은 주민행정과 팀장으로 가셨고 거기 직원들은 또 다 다른 ······.
최미영 위원
그것은 제가 지금 이것하고 관계된 것은 아니고 우리 구청에 공무원이 더 증가됐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고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무원 정원 조례 때문에 한 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서리풀페스티벌이 문화센터의 가장 큰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이게 날짜가 많이 길어져서 항간에는 피로도가 상승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기부금 액수도 많이 증가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기부금이 많이 증가가 됐는지?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실제로 그 페스티벌하고 관련된 기부금은 작년에는 거의 지금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만 한 11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10억이 안 됐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예산이 덜 들었나 보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아니, 기부금이 우리한테 기부한 금액이 적어졌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만큼 다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게 기간이 길어진 만큼 당연히 비용이 증가할 테니까.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우리 이성태 과장님이 수고 많으셨는데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초문화재단이 처음 설립할 때 작년에도 제가 상임위원회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게 산하기관이다 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작년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제 방에서 여러 가지로 갑론을박을 많이 했던 것이 서초문화재단이 산하기관으로 규정되면서 거기에 업무이관, 수감 이런 것으로 해서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이관 위탁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논란이 됐던 것이 서초문화재단의 업무 범위가 고무줄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우리 이과장님 기억하시죠?
위원장 고선재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억이 납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이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반포구립도서관이 문화행정과로 해서 여기에 서초문화재단으로 넣어서 출연대상으로 잡아서 넣느냐, 안 넣느냐 이런 게 이번에 얘기가 된 것이고, 그다음에 서초문화원은 금년도에 출연 계획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계속 답변하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원은 시에서 보조해 준 금액이 일정액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전에 과거에 제 기억으로는 우리가 경상보조도 하고 출연도 하고 그랬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사무국장 인건비 해서 제 기억으로 지금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최병홍 위원
금년도에는 할 계획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1억 한 4800만원 정도 ······.
최병홍 위원
그러면 미리 여기 출연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거기는 이제 사업보조비입니다.
최병홍 위원
출연을 안 하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최병홍 위원
그러고 우리 전문위원의 의안 검토보고서를 한 번 좀 봐줘요, 5페이지. 집행부에서 올린 것에 예산안 세부내역을 이렇게 한 번 보시면 서초문화재단, 심산기념문화센터, 서초구립여성합창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재단에는 그 예산액이 7억 5000만원 정도인데 거기에서 인건비가 5억 정도예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게 프로테이지로 한 6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심산기념문화센터는 인건비가 2억 7500만원 이렇게 해서 16억 7000만원 예산액에 비해서 한 16%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것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서초문화재단은 총 예산 7억 5000만원 중에 인건비가 65% 정도를 차지하고 운영비가 2억 1400만원 이러한 밸런스를 유지를 하는데 심산기념문화센터는 인건비는 2억 7500만원, 운영비는 13억 7000만원이에요. 이걸 단순비교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숫자를 내지 않더라도 문화재단의 예산에 거의 대부분은 인건비다, 이것 인정하시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고 제가 아까 고무줄 얘기를 했는데 서초문화재단에 업무관장 범위를 민간위탁 동의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집행부의 의지에 의해서 문화재단의 업무 범위가 마음대로 늘어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다. 그 가능성 인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 부분은 ······.
최병홍 위원
집행부 의지에 의해서 반포구립도서관을 넣을 수도 있고 여성합창단을 뺄 수도 있고 심산기념관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것은 집행부의 의지에 의해서 완전히 좌지우지 되는 거냐? 의회는 거기에 대해서 일체 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느냐?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 당시에 ······.
최병홍 위원
작년에 논란이 되었던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사전에 의회에 의견청취를 듣고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적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과별로도 쉽게 의견 조율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없어졌다, 이것은 아쉽다 이런 얘기이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듣기 싫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서리풀 페스티벌을 하면서 9월 7일날 말이지요, 11시경에 이 자리에서 서리풀 페스티벌에 대해서 집행부가 박주운 국장 주관 하에 사전설명회를 했었지요, 박주운 국장님?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때 제가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말씀하신 부분중에 의원님 예우에 관한 사항이 기억납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사전 설명회 때 2015년도에는 서리풀 페스티벌이 첫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비하고 조금 기분 좋지 않은 일들이 있어도 첫해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초구의회 15명의 의원들이 모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달라고 제가 사전에 신신당부를 여기 우리 의원님들 다 계시는 장소에서 했지요, 기억나시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최병홍 위원
그리고 실제 금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9월 29일 오후 2시에 심산문화센터 있는 2층 강당에서 자치회관 페스티벌이 있었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때 의전이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죄송합니다.
저는 그때 행사장 입구까지만 갔다가 다른 행사장으로 이동해서 안에 의전사항을 지켜보지 못 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때 소개하시는 분이 시의원 한 사람, 한 사람 네 사람을 개별적으로 소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구의원들도 상임위원장까지는 개별적으로 소개를 했어요. 그다음에 구의원 10명은 개별적으로 소개하지 않고 그냥 이름만 부르고 일괄로 불러 세워서 인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우리 집행부의 의전 매뉴얼에 그렇게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저희는 매뉴얼에 의원님들 항상 존중해서 정중하게 소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직접 챙기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최병홍 위원
그때 제가 9월 7일날 할 때도 그런 얘기 안 나오도록 해 달라 이런 얘기를 사전에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내색도 안 하고 내가 마음속으로 삭히고 나왔어요, 열 사람의 구의원들을 그냥 일괄로 어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10월 1일날 한불음악축제 때에 의전관계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그 의전 당시 그 시간에 현장에 있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현장에 도착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들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들었지요, 한불음악축제 때도 시의원 소개하고 서초구 산하 단체장 소개를 하고 구의회는 일체 소개를 안 했어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저희는 주민행정과 ······.
최병홍 위원
그러다가 정덕모 위원장이 의회사무국 직원한테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서 행사가 한참 진행되다가 그냥 일괄로 구의원을 소개하고 그랬어요. 의전이라는 것은 실질 내용도 중요하지만 외관의 의전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만인대합창 할 때도 그 상황을 잘 아시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현장에 있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때 우리 의회 의원들을 전원 맨 앞줄에 거의 1시간 정도 세워 놓으셨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인대합창이라는 의미 그대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가를 하셨는데 저희는 가장 앞쪽이 의원님께서 보시기도 좋고 예우를 하는 측면에서 자리를 확보했었는데 주민들이 일시에 다 몰리다 보니까 공간이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장 자구책 중에 하나로 앞쪽으로 저희가 자리를 확보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각도라든지 시야확보라든지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봅니다.
최병홍 위원
좋고요. 그다음에는 민감한 얘기입니다.
서초문화재단이 기관으로서의 의전순서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서초구에 최고의 기관은 넘버원의 기관은 서초구청이고 그것은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초구의회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산하에 서초문화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 단체가 그 다음에 여러 단체가 있는데 6.25참전이라든지 월남이라든지 하여튼 재향군인회이라든지 민주평통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단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단체의 의전순서가 서초문화재단은 어느 정도 위치에 위치한다고 보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병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직위상의 서열이 분명히 이렇게 위계가 있고 존재합니다.
단지 그날 만인대합창 현장에서는 ······.
최병홍 위원
아니, 그 행사만이 아니에요. 10일간 계속되는 동안에 제가 하나 쉽게 얘기를 할게요.
대한민국 정부가 주관을 하면 대통령이 서열 1번이에요, 그다음에 국회의장이 2번이요,
그다음에 대법원이 3번이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기관의 서열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자타가 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기관의 서열이 있는 것은 알고 있고 인정합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서초문화재단의 위치는 서초구 관내에서 어느 정도 의전서열이냐 이것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의원님들을 먼저 존중해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고 도리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의원 개개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의 서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서초구의회 의장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10일간 서초구의회의 의장은 서초구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이에요. 우리 평의원들이라든지 의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해도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서초문화재단이 서초구의회보다 기관으로서 더 의전적으로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서리풀 페스티벌과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주관하고 개최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현장에 따라서 의전이 ······.
최병홍 위원
그러면 좋아요, 퍼레이드 하는 날은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한불문화축제 같은 것도 그러신가요? 그 날도 서초문화재단은 바로 호명을 했어요. 그리고 서초문화재단 이사장하고 대표 이사의 역할은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행정사무감사 그 다음에 예산심의 때는 대표이사가 나와요. 그 이후에는 전부 이사장입니다.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역할의 차이는 뭐예요? 그것 얘기해 봐요.
위원장 고선재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계속해서 최병홍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은 비상임 명예직입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상임, 문화재단 전체를 총괄하는 등기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사장은 사실은 명예직으로서 이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사장에 대한 의전서열이라거나 서초문화재단 기관으로서의 의전순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서초구의회를 능가하느냐 서초구의회 의장보다 서열이 위냐 그것만 명료하게 얘기를 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위원님 절대로 2위는 아닙니다.
최병홍 위원
아니, 구 의전도 서초구의회 의장은 항상 뒤 순위였었어.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리풀 페스티벌의 주최가 서초구청과 문화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서초문화재단의 대표이사는 또 뭐예요, 대표이사가 그런 데 나오는 것 아니예요?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 때는 대표이사가 나오고 나머지 일에는 전부 이사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사장이 서초구의회라는 기관, 서초구의회 의장이라는 직책을 능가하는 의전 대접을 받더라, 이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입장을 밝혀 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저 개인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당연히 구의회 의장님이 나오셨으면 의장님이 먼저 구청장 다음에 소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
최병홍 위원
그러면 만인대합창일 때는 어떠셨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만인대합창일 때도 처음에 시나리오는 제가 알기로는 주최자를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원래 의장님은 주관을 하고 있는 서리풀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와 주최를 하고 있는 서초구청과 문화재단 이렇게 세 사람이 올라가서 폐막식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우리 의원님들이 서계시고 의장님도 계셔서 제가 알기에는 청장님께서 모시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시나리오가 그렇게 안 되어 있던 사항이라서 ······.
최병홍 위원
그러면 만인대합창 같은 것을 주관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구청장도 문화재단 뒤에 해야지.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공동 주최자입니다. 서초구청과 문화재단이 ······.
최병홍 위원
그러면 조직위원장은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조직위원은 주관이고요, 주관과 주최가 있는데 ······.
최병홍 위원
그날 구청장, 문화재단이사장, 조직위원장 이 사람들이 항상 거기에서 가장 높은 의전 대접을 받았고 의장은 그렇지 않더라, 내가 밑에서 보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위원님이 ······.
최병홍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열흘간 여러 장소, 장소에서 그렇게 유쾌하지는 못 했다 하는 것만 명심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먼저 출연근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관계법령에 두 번째, 지역문화진흥법이 있고 세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각 제4조 제1항에 각 호를 보니까 1호는 문화예술 등의 사업 그리고 2호는 지역주민 소득을 증대하는 등의 사업, 이렇게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는 기타 등등에 사업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법령 보면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운영하는 법률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관계법령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고선재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4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병훈 위원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출연·출자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각 호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위원님께서 해석을 ······.
문병훈 위원
제4조 제1항 1호를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1호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2호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을 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출연금의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사업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인건비에 대한 내용만 있어요. 운영비와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그 부분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자체가 법률에 의해서 설립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협의로 해석을 하시면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그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건비가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 ······.
문병훈 위원
보통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용역설계서라고 하는데 예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예산서를 작성하면 1번 항목이 대개 인건비, 2번 항목이 직접경비, 3번 항목이 간접경비, 간접경비에는 제경비 등이 포함이 되고요. 기타 그 업체에 대한 이윤 그 다음에 기타 비용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비라고 한다면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에 대한 명확한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 법률에서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으로 본다 이런 답변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질의를 한 김에 마지막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예산 범위안에서 재단의 설립 시설의 운영 및 사업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경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저는 경비의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근거를 어떻게 보고 인건비를 경비까지 포함을 시키는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보통 어떤 사업경비 그러면 경비 안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 그러면 그 안에 인건비하고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문병훈 위원
그 법적인 근거는 없으신 거지요? 지금 정확하게 근거는 없으시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자문을 받든지 찾아서 말씀을 드려야지 지금 당장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께서 심의를 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그것이 판단이 안 나온 상태이면 일단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 위원
하나만 더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서리풀축제에 관련해서 서류를 쭉 보다 보니까 기부금 이야기가 나와서 찾아봤어요. 우리 서초구에서 기부금 관련해서 어떤 사항이 있을 때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하잖아요. 올해 2016년에 1월달에 41회가 있고 그 이후에 몇 회를 거쳐서 9월에 48회까지 기부심사를 했는데 제가 47회, 46회, 41회 이렇게 보니까 문서가 공개로 되어 있는데 희한하게 48회로만 문서를 비공개로 해서 결재내용하고 첨부문서까지 확인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놓았어요. 9월 22일자였으니까 아마 서리풀페스티벌 관련된 내용일 거라고 유추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것만 비공개인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왜 주민들은 볼 수가 없는지 한번 답변을 같이 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가 사실 주민행정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 과장한테 전달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그 경비에 대해서 이제 그 사전적 의미를 보면 사업을 경영하거나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 국가나 공공단체가 사업을 하고 정책을 실현하는데 지출하는 비용, 어떤 일을 하는데 드는 비용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경비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그 경비 안에는 여기 보면 공공단체가 사업을 하고 정책을 실현하는데 지출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포함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제가 행정 쪽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용역설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건설 쪽에서 보시면 사업을 하나 할 때에 국토개발 품셈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모든 항목에 대한 품계를 기술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경비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인건비는 인건비로 따로 항목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경비는 직접경비와 간접경비로 나누는데 직접경비에는 재료비 예를 들면 출장비, 그리고 인쇄물이 필요할 때는 인쇄비, 그리고 간접경비에는 제경비, 이윤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직 행정 쪽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근거와 함께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전적 의미는 저도 확인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질의는 없고요, 자료 요청했던 것 그 나머지 부분 빨리 해서 좀 주셔 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오세철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서초문화재단 운영은 별도로 하고 심산기념문화센터하고 구립여성합창단 운영비를 출연금 속에 넣어서 같이 가느냐 아니면 이것은 별도로 민간위탁으로 가느냐 이걸 아까 오세철위원이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서초문화재단은 출연금으로 규정대로 가고, 심산기념문화센터하고 구립여성합창단은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아까 정리를 하셨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우리가 동의안 올린 사항은 전체를 출연금으로 해 달라는 요청인데 위원님께서 또 작년에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출연금으로 전체를 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해도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래서 문화재단을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문제가 명확히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가도 문화재단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해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없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서초구 기부심사위원회는 담당 과가 주민행정과라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한 번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 내용은 국장님 전결이신가요, 아니면 구청장님 결재인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저도 위원 중의 한 사람이지만 구청장이 위원장이십니다.
문병훈 위원
위원장이시고, 이 문서의 결재는 구청장님이 최종 결재하시나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전결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제 전결사항은 아닙니다.
문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비공개로 해 놨을까요? 국장님은 알고 계셨나요, 이것 결재하실 때?
제48차 기부심사위원회 ······.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 그 심의에 참여는 하지만 그 내용 이렇게 공개, 비공개 그 부분은 혹시 요새 요즘에는 개인정보라든지 정보보호에 관한 게 강화되고 있어서 그와 관련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래도 결재 라인에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그런데 주민행정과에 좀 죄송하지만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내용 정리를 위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라. 출연금 현황 중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과 구립여성합창단 운영 예산은 삭제하고 서초문화재단 운영에 한하여만 출연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방금 오세철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집행부는 오세철위원의 수정동의 발의의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러면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세철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회의중지
18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8시 08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명환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 서초3동 경로당 신축안은 정밀안전진단결과 재난위험시설 D등급으로 판정된 노후한 서초3동 구립 경로당을 철거 후 기존 경로당 기능과 더불어 지역주민 소통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서초형 열린 경로당으로 신축하여 어르신들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모든 주민이 화합하는 서초를 조성하기 위해서이며, 구립 말죽거리 경로당 신축안은 정밀안전진단결과 재난위험시설 D등급으로 판정된 노후한 양재1동 말죽거리 구립 경로당을 철거 후 기존 경로당 기능과 더불어 지역주민 소통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서초형 열린 경로당으로 신축하여 어르신들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모든 주민이 화합하는 서초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의 공유재산이 적기에 건립 및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명환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석
전문위원 이창석입니다.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서초3동 및 말죽거리 경로당 신축(취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으로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세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입니다.
본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의 의견청취 등 검토 후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검토보고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종합의견에 본 관리계획안이 승인되면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만 서초동 1743-10번지 및 서초동 1592-1 구유일반재산 매각(처분)의 경우는 향후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되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 매각절차를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데 이것에 대한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그것 다음 안건에 다룰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참고적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서초3동하고 말죽거리 경로당이 이제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고 재난위험시설물 판정에서 D급 판정을 받았으면 지금 사용실태는 어떤 상태로 있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폐쇄조치가 된 게 아니고 두 군데 다 지금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위원장 고선재
그러면 D급 판정이면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사용 가능한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러면 E급이면 사용이 ······.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폐쇄됩니다.
위원장 고선재
폐쇄되는 상태, 잘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서초3동 경로당 회원수가 40명이에요. 말죽거리 경로당은 22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용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지금 서초3동 경로당 경우는 그 인원 이상으로 지금 다 나오고 계십니다.
오세철 위원
40명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예.
오세철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봐보면 신축계획이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적률 거기가 물론 200%, 200% 적용을 받는데 용적률이 190 거의 200% 다 되도록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초3동 같은 경우에는 건물 연면적이 212평이에요, 약 700㎡ 말죽거리는 141평 466㎡입니다. 이렇게 과연 크게 지을 필요가 있을까? 그 이용 인원에 따라서 너무 큰 건물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혹시 여기에는 서초형 열린 경로당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 건지, 이렇게 큰 건물이? 한 번 그것 관련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립 경로당은 거의 한정된 어르신들만 쓰고 있는 그런 경로당인데 폐쇄성이 아주 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설은 4층으로 구비를 해서 어르신들이 새로이 신개념 열린 경로당을 첫째, 건강 두 번째, 친구들의 만남 이런 문화 복합적인 여가문화공간으로 새로운 롤모델로 이번에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경로당을 나오지 않는 은둔형 어르신들도 이번에 시설을 제대로 지어가지고 이렇게 신개념 경로당에 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세철 위원
염려스러워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어르신만 이용한다고 그런데도 시설이 너무 크게 계획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은 아니더라고 거기에 약간 연세가 못 미치는 분들 50세 후반이라든지 60세 초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액티브 시니어라고 해서 60세 어르신들도 이렇게 신개념 어르신 시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
오세철 위원
65세가 안 되어도 이용할 수 있다 이 뜻이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주민소통이라고 해서 반딧불센터라고 서초3동은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반딧불센터는 일반 우리 지역 주민들도 어르신들만 있는 것보다 반딧불센터는 일정 키즈존이라고 해서 우리 육아 ······.
오세철 위원
아니 반딧불센터하고는 틀린 것이고 이것은 ······.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그 시설도 넣고 우리 주민들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65세가 안 되더라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예.
오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우리 이순명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죽거리 같은 경우에 대지가 55평 그 다음에 지상 4층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현실적인 것을 생각을 해 보면 55평 대지에 4층 건물을 지으려고 노인들을 위한 것인데 여기에 엘리베이터 설치하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엘리베이터 설치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대지 55평에 4층 건물을 지으면서 엘리베이터까지 넣고 하면 이 건물 모양이 정말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건물이 지어질 것 같습니까?
나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염려스러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지금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혹시 무릎이나 관절이 좋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엘레베이터를 필수적으로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지적해 주신 양재1동 말죽거리 경로당은 사선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뒷 건물 하고. 그래서 건물이 서초3동 경로당보다 작게 나오는 편입니다.
최병홍 위원
과연 55평 대지에 이 4층 건물을 지어놓으면 실제 건물의 모양이 이용하는데 그렇게 적합할까 심히 의심스러워요, 괜찮겠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지금 그래서 내용을 굉장히 프로그램도 ······.
최병홍 위원
층별로 그러면 현실적으로 전용 평수가 몇 평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상 1층은 26평이고요, 지상 2층은 30평, 3층은 30평, 지상 4층은 16평 정도 나옵니다.
최병홍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D등급을 판정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D등급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지금 D등급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서 정밀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D등급부터는 아마 건축물 재건축이 가능한 등급으로 알고 있고 건물이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어서 안전에 위험이 있는 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우리가 지금 3월 30일날 받았네요, 여기 D등급 4월 28일도 말죽거리 양재1동은 받았고요. 거기 진단이 D등급으로 나와서 신축을 다시 하시겠다는 거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3동 경로당은 주택을 아마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출발했는데 1978년도에 지어졌고요, 말죽거리 경로당은 1977년도에 지어져서 이것도 단독주택을 사서 이렇게 경로당으로 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아까 서두에 반딧불센터가 잠깐 언급되었는데 여기에도 반딧불센터를 하실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말죽거리경로당은 면적이 협소해서 반딧불센터를 넣지 않고 서초3동 구립경로당은 그 지역에 아파트 지역이 아니고 일반 빌라든지 이런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시민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빌리러 온다든지 아이들을 맡기러 온다든지 할 때 주민소통 공간으로 이용하려고 반딧불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일단은 그런 공간에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을 것 같고 이것을 보증금을 얻어서 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것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회의중지
18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8시 28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명환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동 1743-10번지 구유 일반재산 매각(처분)안은 서초동 1743-4번지 도로에서 일부 분할 및 용도폐지 된 재산으로 서초동 1582-3번지 일대의 주상복합 건립계획에 포함되어 사업계획 승인시 지구단위계획이 의제되어 고시될 예정임에 따라 해당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추진함으로써 구세수 증대 및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이며, 서초동 1592-1번지 구유일반재산 매각(처분)안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 부적합하여 폐쇄 후 용도 폐지된 재산으로 서초동 1582-3 일대의 주상복합 건립계획에 포함되어 사업계획 승인 시 지구단위계획이 의제되어 고시될 예정임에 따라 해당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추진 함으로써 구세수 증대 및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이며, 방배1동어린이집(가칭) 확충(취득) 변경안은 해당 지역인 방배1동에는 현재 어린이집이 총 6개소가 운영 중이며, 보육수급률은 26.4%로 매우 낮아 보육환경이 대단히 열악한 지역이므로, 당초 2016년 제4차 수시분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상지로 의결된 방배동 889-15번지의 매도자 매도금액 인상요구에 따라 방배동 918-9번지로 변경 추진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이며, 잠원동어린이집(가칭) 확충(취득) 변경안은 해당 지역인 잠원동에는 현재 어린이집이 총 11개소가 운영 중이며, 해당 지역의 보육 수급률은 30.8%로 서초구 평균 보육수급률 63.6%보다도 훨씬 낮은 지역으로 보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므로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1개 설치동인 잠원동에 2017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일반주택을 매입하여 추가 확충하기 위해 당초 확충 대상지로 추진 중이던 잠원동 35-19번지 소유자의 변심에 따른 매각철회에 따라 잠원동 34-8번지로 변경 추진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의 공유재산이 적기에 건립 및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명환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석
전문위원 이창석입니다.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 중 첫 번째로 서초동 1743-10번지 및 서초동 1592번지는 구유일반재산을 매각 처분하는 것으로 서초동 1582-3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예정인 주상복합 신축부지에 포함 지구단위 계획에 의제 처리된 부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매각 처분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로 가칭 방배1동 어린이집 확충 취득변경은 기 의결된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어린이집 예정부지인 방배동 889-15번지가 소유주의 매도금액 인상요구로 인해 방배동 918-9번지로 변경하는 것이며, 가칭 잠원동 어린이집 확충취득 변경은 기 의결된 2015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어린이집 예정부지인 잠원동 35-19 소유자의 매도 의사변경으로 잠원동 34-8번지로 변경추진하는 것으로 이 두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치변경에 대한 관리계획안을 구의회 의결을 받는 것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이 승인되면 관련부서에서는 재산매입 또는 매각처리 절차를 잘 이행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등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의 의견청취 등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이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안, 2안은 같이 연계되어서 매각처분하는 관계로 이것은 같이 연계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재무과장한테 서초동 건 그 다음에 1743-10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장께는 1592-1 각각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이렇게 의회에 제출을 할 때 재산가액을 134억,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장은 52억 이렇게 추계를 해서 제출을 하셨는데 이러한 추계의 근거는 부속서류에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신가요?
위원장 고선재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공물법 제10조에 근거해서 재산가액이 10억이상 취득이나 처분할 때 10억 이상일 때 거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공시지가입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공시지가로 의회에 계획안을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실제 계획을 할 때 그 가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지요?
재무과장 권오수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의제 처리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사업시행자와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재건축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하는 모양인데 사업시행자한테 가매각을 할 때 매각가격이라는 것이 그 양반들은 사업시행자는 이 땅을 절실히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절실하냐 그 땅이 없어도 우리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대단히 신축적일 수 있지요?
재무과장 권오수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주차관리과장도 마찬가지지요, 똑같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공시지가를 하나를 보면 평당 4600만원하고 3100만원 그 정도 추계가 되고 있는 거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최병홍 위원
실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요?
권과장님 가능성 ······.
재무과장 권오수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 100억 이상일 때는 구 조례에 의해서 감정평가 2개 기관의 업자를 선정을 감정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에서 감정평가 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해서 현재 가감정 추계한 가감정한 결과가 서초동 1743-10번지에 대해서 187억에서 206억 정도의 가감정이 나왔습니다. 공시지가보다는 훨씬 상회합니다.
최병홍 위원
평당 한 6000 ······.
재무과장 권오수
저희가 도로용도 폐지한 부분은 거의 7000 정도로 ······.
최병홍 위원
감정평가업자 선정하는 것은 집행부의 어떤 프로그램이 있지요?
재무과장 권오수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 감정평가업자선정에 관한 조례에 보면 추정가액이 100억 이상일 때 ······.
최병홍 위원
법인을 하는데 어느 업자한테 하느냐 하는 ······.
재무과장 권오수
저희가 서초구에 등록 감정평가법인이 51개 법인이 있습니다. 51개 법인을 가지고 저희가 제안서를 받아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중에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위원회에서 두 개 법인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우선 전체가 다 제안서를 냅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51개 법인 중에서 지금 금년도에 설립한 법인은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를 우리가 보냈더니 거기에서 32개 법인에서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그 업체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그 사람들이 수수료 부분도 있고 신뢰성도 있고 그렇지요?
재무과장 권오수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국토부의 감정평가업자 보수에 관한 기준에 보면 수수료 요율 체계가 하한이 80%로 되어 있어서 제안서를 제출한 법인이 하한으로 80%로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이것을 거론하는 이유는 많은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하고 감정평가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책임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수수료는 꼬박꼬박 받아가요. 꼬박꼬박 받아가는데 일반 대기업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매각을 하든 취득을 하든 감정평가를 하면 그 수수료는 그 사람들끼리 협정요금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는 그 수수료에 대해서 너무나 후하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심지어 감정평가사들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물건을 평가받는 기회를 잡으면 속된 얘기로 하면 대단한 횡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재무과장 권오수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병홍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재무과에서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 감정평가업자들이 평가를 제출하는 것을 보면 사실 조금 우리 제재할 방법이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특히 서초구에 대해서는 지금 성남시하고 경기도하고 서초구가 감정평가업자선정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그나마 저희는 80% 하한을 적용하는데 대부분의 기관들은 평가를 하는 대로 해서 그 수수료를 지금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희는 부동산평가 및 감정평가법 제42조에 보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부당한 평가가 되었을 때는 국토부에 지도감독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부당한 평가는 별로 없고 공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부당한 평가가 나올 수 있는데 토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거의 부당한 평가가 나오는 경우가 없고, 단지 감정수수료를 대기업이라든지 금융기관 같은 데는 대단히 야박합니다. 협정금액의 거의 20%, 30% 수준에 모든 감정평가업자들한테 이 물건 평가할 사람 의향서 내라 그러면 그 사람들 협정요금도 없어요. 무조건 그 일거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을 보면 하여튼 대단히 후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현실태다 하는 것을 다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서는 법인이나 이런 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세요.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은행이든지 이런 데에서는 그런 협정요금 같은 것 싹 무시해 버립니다. 기억하세요.
재무과장 권오수
여하튼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충분히 유념해서 하고, 참고로 저희가 감정평가수수료를 토지매각대금에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매도자한테 덮어씌우는 것이지.
주차관리과에서는 실제 어느 정도로 가격을 추정하고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공시지가로는 평당 3100 정도로 봤는데 실제 계약이 이루어질 때는 어느 정도로 추정하시는지?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가감정을 받아본 결과 평당 6500이 넘는 ······.
최병홍 위원
6500 ······.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한 118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118억,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방배동 어린이집하고 잠원동 어린이집이 당초하고 위치가 변경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같이 질의해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당초하고 보면 위치도 변경되고 면적도 변경이 되었는데 그러면 정원도 달라지고 보육수급률 현황도 달라졌겠네요, 어떤 정도로 달라졌나요?
위원장 고선재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1동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보육수급률이 26.9인데 50명으로 계획하고 추가되는 것이거든요. 50명으로 늘어날 규모로 되어 있고 당초에는 규모는 지금 먼저 번지나 지금 현재 사는 것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인원수는 방배1동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
최미영 위원
면적은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정원은 똑같나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지금 현재는 50이고 전에 산 것은 80명 규모였습니다.
최미영 위원
물론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었겠지만 방배동 자체가 26.4%의 보육수급률이었고 평균이 23.6이고, 잠원동은 30.8인데 방배동은 더 수급률이 낮았는데 오히려 더 작은 데로 가게 되고 잠원동은 그것보다 높은데 더 큰 데로 가게 되어서 조금 정원조정이 차이가 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잠원동은 얼마에서 얼마로 되었나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잠원동 같은 경우는 당초가 사실 그 당시 층이나 이런 계획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지만 지난번에는 60명 규모로 했었는데 지금은 80명 규모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최미영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왜 4차에서 승인된 것이 또다시 올라왔느냐 하면 이것이 물론 매도자가 변심해서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계약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계약금은 그쪽에서 2배로 돌려주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잠원동에 사실은 물건 사기가 가장 힘든 데가 잠원동이거든요. 잠원동의 보육수급률도 낮고 거기 어린이집 그 근처에 사려고 하는 근처에도 민간어린이집 하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일반 주택지역에. 그래서 그쪽에 샅샅이 뒤져서 사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사실은 물건을 잡아놓은 상황인데도 그때도 일그러지고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심의할 보육기금 조례에 약간 안정적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내일 심의를 할 텐데 사실은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하나를 뭔가 매입할 때 그래서 ······.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저도 두 개 다 변심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면 기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가계약금이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가계약금을 사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급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최미영 위원
공식적이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예산을 했어도 그것이 대답하기 곤란한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원칙적인 얘기 ······.
최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방금 최미영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변경사유를 두 군데 다 방배1동 어린이집도 그렇고 지금 잠원동도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매도금액의 인상요구로 인해서 이것을 하면 좀 굉장히 불이익을 다 했는데 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어떤 사전에 충분한 어떤 협의라든가 검토가 있지 않는 한은 애로사항이 많고 또 행정적으로 낭비가 있지 않나 하는 것도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때도 그렇지만 또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이럴 경우는 사실 우리 최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가계약이라도 해서 이것에 대한 것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실무 담당부서장으로서 국공립어린이집 하나 짓기 위해서 정말 계약과 이런 완성까지의 과정이 너무도 쉽지 않다, 실무적으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하겠다고 마음을 다해 놓고도 좀 인상이 계속 올라가면 그냥 자기 임의대로 파기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금이 재원이 확보되어서 계약금이라도 왕창 계약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파기를 안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예산상이나 모든 것이 여의치 않아서 항상 이런 변경승인안이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안이 필요한데 기금조례도 생각을 한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글쎄 확실한 어떤 뭐가 불확실한 것보다는 확실한 어떤 제도를 가지고 갖추어진다면 이러한 낭비라든가 행정적인 이런 것에 있어서 확실한 어떤 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또 이런 것을 구입하거나 이럴 경우는 지금 봤듯이 여기 보니까 사유가 인상을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간략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번1, 2번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수의계약하겠다 이렇게 추진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택건설사업자는 누구지요, 거기에서?
위원장 고선재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문병훈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거개선과에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온 사업시행자는 마스턴제12호서초피에프브이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름이 기네요. 하여튼 피에프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떨어진 것은 아니지요?
재무과장 권오수
예,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승인이 떨어져야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지금 지구단위계획 의제가 처리가 가능한 것이죠?
재무과장 권오수
그런데 2010년 1월 29일 교통심의 접수가 되어서 끝났고 8월 25일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들어와서 용도폐지하고 다 절차가 이루어져서 의회에서 매각승인하면 아마 조만간에 사업승인까지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사업승인하고 의회 절차하고는 별개 아닌가요?
재무과장 권오수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구역이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우리 공물법상으로 보면 공유재산은 일반입찰이 원칙인데 지구단위계획으로 의제처리가 됨으로써 사업시행자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질의가 계속 도는데 먼저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최우선인 것이잖아요? 승인이 떨어져야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고 그리고 편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지구단위계획이 의제가 처리되어서 면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의제처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권오수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승인이 언제 날 예정이죠?
재무과장 권오수
이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주거개선과장이 뒤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주거재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승인이 8월 25일 접수되어서 관련부서의 협의의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각 관련한 사항도 구의회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 사항이고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저희들이 예상은 11월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 승인권자가 누구지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구청장입니다.
문병훈 위원
10만㎡ 이하는 구청장인가요? 이것이 몇 ㎡지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연면적 규모가 9만 9500㎡ 정도 됩니다.
문병훈 위원
9만 9500이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문병훈 위원
딱 구청장 승인사업이네요. 그런데 11월 정도에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미리 승인 날 것을 예상하고 매각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11월전에 승인이 나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저는 딴지를 걸겠다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승인이 떨어져야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그래야 지구단위계획도 의제처리가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추가 답변 ······.
위원장 고선재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 관리계획 승인이 나서 매각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앞으로 절차가 많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이 나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가격의 산술평균을 가지고 구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서 매각가격을 결정합니다. 가격 결정을 해서 다시 사업시행자 하고 매각절차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시행 이후에 관리계획이 처리되면 이 사업에 차질이 올 수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한 가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해주셔도 좋고요. 예를 들면 공유재산을 매각이라든가 취득을 할 때에 주변시세라든가 이런 것 감정가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소관 부서에서 알아서 잘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 가지 우를 범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서초1동 주민센터가 신축되면서 구 건물을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평당 가격을 약 700만원 정도에 매입하신 분이 굉장히 싸게 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서초1동 청사는 약 평수가 대지평수가 103평 정도 되었는데 이때 당시에 주변시세라든가 평당 2500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매각한 것은 1800 정도 이렇게 해서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2건에 대한 매각도 좀 소관과에서 잘 판단하시고 주변 시세도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감정가도 제대로 감정을 하셔가지고 매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취득하는 여성보육과 두 개 어린이집이 있지요. 이것도 전부 주변 시세를 잘 판단하셔서 감정을 잘 하셔서 적정한 가격에 매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문병훈위원하고 오세철위원께서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지역이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이지요? 건설교통국장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물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기획재정국장 한번 답변해 주시죠.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사실 여기 제가 도면을 보니까 일반상업지역 내에 개발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하는데 아마 그 블록단위로 잘라서 개발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블록단위, 이 블록을 잘라서 개발하게 될 것 같은데 여기 도면을 보면 여기 도로가 용폐되어 가지고 대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주차장 부지가 또 대지로 또 이렇게 용폐가 되어 가지고 바뀌었는데 이렇게 도시계획시설을 이렇게 바꾸는데 사실 관통도로를 용도폐지 했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고 주차장 부지는 이해가 갑니다. 크게 구청에서 쥐고 있을 필요성이 없으니까 주차장 용도로서는 별 효율성이 없으니까 매각 계획을 세운 것은 이해가 가는데 도로를 이렇게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대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개발하게끔 이렇게 했는데 참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지구단위계획이 처리되어서 확정이 되면 아마 재산 가치는 상당히 상승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개발업자에게 상당한 부가가치를 주게 되는데 이렇게 굳이 구청에서 도로를 관통도로를 이렇게 변경하기까지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한번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관통도로를 용도 폐지하는 대신에 사업부지 내에서 신설 도로를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 지역이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흉물 도심의 흉물화된 지역입니다. 그동안 거기 가설 휀스로 이렇게 막혀져 있고 이 쓰레기가 나뒹굴고 이게 계속 개발업자가 파산을 해나갔던 지역인데 이 지역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개발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간사업자가 이 지역을 개발하게 되면 이제 도시가 완전히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 또 개발업자 측에서 상당한 공공기여를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여는 어차피 아시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서초동 사거리에서 교대입구 삼거리 사이에 보면 서초자이 앞에 SK주유소 뒤에 땅이 한 200 몇 평이 됩니다. 그 땅에다가 서초3동 지금 청사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은 지도 오래되고 서초3동 청사를 그러니까 복합청사로 이렇게 건축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공공기여를 하겠다고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여튼 서초3동 청사 건립하고 좀 관련이 있네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주거개선과장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주거개선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이런 경우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 사업인가를 내주는 주거개선과 입장에서는 대지 확보가 되어야 뭐가 용적률이든지 건폐율이든지 여러 가지를 의사결정을 사업인가를 내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주거개선과 입장에서는 그럴 테고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대지 확보를 안한 상태에서 사업인가 신청을 못할 것이고 그다음에는 우리 땅을 파는 사람 구청 입장에서는 땅을 팔고 그러면 그 사람 땅을 사려고 그러면 사업인가가 난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으면 땅을 살 리가 없을 테고 그러면 우리가 토지를 매각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업인가가 날 것이라는 전제 확신이 서야 할 것이란 말이죠, 그죠? 그 순서가 대단히 서로 대립관계 아니예요, 그죠? 그것 어떻게 실제적으로 처리를 합니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그래서 이제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거치는데 그러면 우리가 땅만 팔고 사업인가를 안 내주면 그 사업 시행자는 참 낭패를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러한 절차를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주거개선과 입장에서는 대지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사업인가를 내줄 수가 없는 것이고 그죠?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서초구청의 입장이 서로 반대되는 입장이지요, 하나는 땅을 팔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는 또 사업인가를 내주어야 되는 입장이고 실제적으로 우선 순위가 어떻게 돼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반대 입장이라고 보기보다는 같은 입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토지 매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쌍방간에 서로 양해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가 성립된 뒤에 사업인가가 나야 되겠지요, 순서상으로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은 토지를 매각했다고 그러면 사업인가가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거네요, 그죠?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이것이 이런 경우에 사업부지의 일부 토지가 편입되는 경우 흔히 알박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최병홍 위원
내가 현실적으로 주변에서 본 것 중에 평당 2억 2000까지 사업시행자한테 토지를 파는 사람들 보았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재무과장이라든가 주차관리과장이 6500, 7000 정도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 공시지가는 물론 뭐 3100, 4600 이 정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을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되겠다는 강한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 그 토지의 가격은 대단히 유동적일 수 있지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그 사항은 제가 ······.
최병홍 위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사업장에서 그런 일이 많이 겪어보셨을 것이 아니겠어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그런 일부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뭐 ······.
최병홍 위원
저는 하여튼 주변에서 2억 2000까지 파는 사람을 보았어요. 하여튼 아까 사업 토지를 먼저 매각하느냐 사업인가가 뒤냐, 앞이냐 이런 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사업인가는 좀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굳이 매입을 전제로 하면 이 사업인가가 날 때 사실 합당하지 않은 사업이 인가가 나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이 사업인가가 독립적이지 않는 것처럼 꼭 들려져요,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 매각을 하면 사업인가를 꼭 내주어야 하는 이런 전제가 되면 이 사업인가 자체를 들여다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답변 전에 하신 것이 그런 취지이신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그것은 아닙니다. 매각이 전제가 되어야지 사업계획 승인이 처리가 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런데 계속 답변이 도는데요. 이것이 주택건설사업이라는 것은 그리고 수의계약의 전제가 사업인가가 나야 된다 말이지요. 그죠?
지금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의 근거를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지금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의계약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공개매각 해야 되죠, 그죠? 방금 주거개선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업이에요. 지금 뭔가 계속 맞물려서 지금 엇박자가 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사업승인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냐, 매각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냐 이것을 판단을 하셔서 두 과에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고선재
재무과장 보충답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시행령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해서 1항 29호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심의에 도움을 편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테이블에 깔아놓은 위치도가 있습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사업시행자가 주거개선과 사업 후 인가부서에 낸 자료에 보면 상당히 현재 부지 내에 도로를 공공기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사업 시행할 때 순수하게 토지 매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도로확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기여가 포함된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공공기여에 대해서 어쨌든 충분히 참작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상 공공기여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도면에 보시면 B라고 표현되어 있는 우측 부분 도로 있잖아요. B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우측 부분의 도로는 만일 기여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사업인가가 나가지 않는, 못 나가는 거예요. 바로 옆에 인접 대지의 건물에서 지금 사임당길로 진출하는 도로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일에 기여를 하지 않으면 사업인가가 안 나가는 사업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공공기여를 했다기보다는 이 사업을 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 차원이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사업내용을 따져봐야 되는데 아까 주거개선과장님 답변에서 마치 이 사업승인이 우리가 매각을 했기 때문에 꼭 해주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답변이 들려져서 이것이 아무리 사업승인이 나야 된다 하더라도 사업계획 자체가 사업승인에 합당하지 않으면 독립적으로 사업승인이 나지 말아야 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승인이 날 것을 전제로 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그리고 매각을 전제로 해서 사업승인을 낸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여성보육과장께 제가 평상시에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할게요.
2007년까지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학생수가 400만명입니다, 400만명. 그 다음에 2009년도에 40만명이 줄어서 360만명이에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20만명이 줄어서 340만명, 2013년도에는 마침내 100만명이 줄어서 300만명, 2035년도에는 230만명 이렇게 인구학자들이 추계를 하고 지나간 것은 실제치이고 앞으로는 추계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2013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교사가 16만명인데 25년 그러니까 25년에 가면 한 12년 뒤에 가면 7만명의 교사가 잉여인력으로 해서 교사들이 사립학교 연금 같은 것을 납부를 못해서 교원들이 연금을 적게 받아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서울대 인구학 교수 조영택 교수가 얼마 전에 이것 발표를 한 것인데 이것이 우리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 그대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서 지금 제가 보았을 때는 한 2년까지는 될 일이 없을 것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강하리라고 생각하는데 한 3년 뒤부터는 이 부분이 달라질 수 있는 얼마든지 개연성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 한 2, 3년 사이에 과도기현상으로 나는 보고 있는데 한 4, 5년 뒤에는 자명하게 줄게 된다, 그랬을 때 과연 국공립 어린이집을 상당한 돈을 들여서 계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과연 합목적적이냐 이런 것을 생각을 보셨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하시고 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평소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
위원장 고선재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출산 대책이 가장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그에 따른 업무 추진도 저희 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급수급율이 63.7%이거든요, 9월 30일 현재. 그래서 지금 최병홍위원님 말씀대로 2년까지는 이제 수급 수요자들이 이제는 진짜 난리를 치고 이런 상황인데 그 이후에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지금 이것을 보육 수급률을 높이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여성보육과가 조사를 한 결과 최고로 힘든 부서로 안 오려고 하는 기피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민원 전화가 진짜 실무를 해보면 엄청나게 ‘구청장한테 바란다’ 이것도 한두 건씩 계속 뜨고 있는 것이 보낼 데 없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63. 7이니까 우리 구만 보아서는 국가적으로 보면 최병홍위원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서초구의 지금 현 상태로 보면 최하위잖아요. 전국 최하위의 수급률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 서초가 그동안 국공립 확충에 사실은 그리고 또 민간가정이 임대료도 비싸고 하니까 점점점 줄어드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국공립을 짓지 않으면 민간이 또 사라지니까 수급률이 그렇게 생각처럼 많이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형으로 서초구는 변하는 것 아닌가 이런 실무자 과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국공립 수급률이 다른데 선진국에는 상당히 높아요, 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간가정이 최근에도 막 이렇게 폐업하는 게 많은 게 서초구가 워낙 땅값이 비싼 데다가 임대료가 너무 급증하게 상승을 하니까 지금 우리가 국공립을 아무리 지어대도 지금 이게 수급률이 천천히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지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63.7%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상태로는 당분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나중에는 다른 시설로 전환해야 되는 시점도 오겠죠,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당분간은 꼭 필요합니다.
최병홍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1분 산회
출석위원(7명)
고선재 김안숙 오세철 이진규 최병홍 문병훈 최미영
출석공무원(10명)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소통담당관 함대진 재무과장 권오수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출석전문위원(1명)
이창석
참고인(1명)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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