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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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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09월 0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불용의약품등의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정신건강증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불용의약품등의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미영의원외5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정신건강증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정덕모의원외3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유희의원외3인발의) 4.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불용의약품등의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미영의원외5인발의)
10시
위원장 최유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최미영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약사회장이나 약사에게 법률의 위임이 없이 의무를 부과한 강제규정을 삭제하고, 폐의약품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수거하던 것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폐의약품 적체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 제1항에서 약사 또는 보건소장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의 의무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관련 수거장소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폐의약품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수거하는 것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소각처리하며 회수·처리대장을 작성 관리하도록 수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보건소장이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역할을 하고, 구 폐기물처리 부서는 불용의약품의 수거 및 소각처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불용의약품등의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최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약사회장이나 약사에게 법률의 위임이 없이 의무를 부과한 강행규정을 삭제하고,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수집·소각하라는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시달에 따라 이를 조례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제1항에서 약사 또는 보건소장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의 의무를 규정한바 이는 「약사법」 제24조 제4항에서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등에게 복약지도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불용의약품은 조제 이후 사후처리에 대한 부분으로 주민들의 문의에 대한 복약지도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이는 새로운 의무 부과라기보다는 약사의 의약품 조제와 관련한 연장선상의 주민에 대한 지도적 성격의 포괄적 의무로 보이고, 위 같은 조 제2항에서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관련 수거장소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위 같은 조 제3항에서 폐의약품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수거하는 것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소각처리 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이는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시달됨에 따른 것으로 가정 내 폐의약품 배출 및 수거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여 폐의약품 적체로 인한 위해요인이나 환경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제3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약품 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위 같은 조 제4항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장이 업무의 총괄·조정역할을 하고, 폐기물처리 부서는 불용의약품의 수거 및 소각처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는 업무분담을 규정하였으며, 한편 현행 조례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였는바 이를 살펴보면 위 조항에서 “약사회장이나 약사에게 폐의약품 수집·운반·보관, 수거함 비치, 폐의약품 수집의 거점역할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약사회장이나 약사에게 위의 의무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의무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근거 또한 없어 보이므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그 경우라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 할 것으로 위 각 조항의 삭제는 적법하다 할 것이며, 위 같은 조 제5항의 삭제는 구청장이 수거한 폐의약품을 한국환경자원공사나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소각처리하는 부분으로 위 폐의약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제1호 라목 5) “폐의약품은 소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폐의약품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은 기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5조 제1항의 적용에 따라 그 처리를 위탁·대행하고 있는 관계로 이를 삭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개정안은 가정 내 방치된 사용기한이 지나거나 변질되어 사용할 수 없는 불용의약품의 정기적인 수집·소각으로 위해요인 해소 및 환경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적합하며 아울러 관내 약사회 및 약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불용의약품등의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서초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여기에 보면 일부개정조례안 2페이지에 보면 그 2번에 보면 구청장은 수거장소를 구민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및 구민안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 이걸 보건소장으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보면 3항에 보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신속히 소각처리하며 회수·처리대장을 작성 한다 이랬는데 여기에 보면 수거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회수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수집이라는 말이 이렇게 좀 많이 나와요. 그것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뭐가 다릅니까? 수거, 수집, 회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
우리 보건소장님 답변하실래요?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잠시만요, 발언권을 얻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이 폐의약품을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수거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각 약국에서 폐의약품이 나오면 그 의약품들을 약사회로 다 가지고 갑니다. 약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약국이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그것들을 약사회로 보내면 그것은 수집이죠. 약사회에서 수집을 하면 이 수거를 지금 보면 월 1회 수거해야 된다는 것은 누가 하느냐 하면 청소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약품들을 분리를 해서 약품은 따로 했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수집을 해도 따로 모으면 청소과에서 일반 쓰레기처럼 그걸 수집을 하는데 그것을 분기별로 한 번 하는 것을 그 양이 많고 그것들을 오래 거기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월 1회로 바꿨다는 게 차이고요, 그것은 지금 갖고 가면 일반 쓰레기처럼 소각을 지금 현재 그러니까 매립은 절대로 안 되고 소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분리를 해서 100% 소각이 될 수 있도록 청소과에서 처리를 해 달라, 이런 내용 때문에 이 내용들이 그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수거나 회수나 사실은 그 말이 그 말인데 그걸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혼동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약사회장이 하던 것을 서초구청장이 하는 걸로 지금 바꾸는 거죠? 일문일답으로 좀 할게요.
위원장 최유희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이 조례안의 취지, 개정을 하는 취지에도 설명이 돼 있지만 이 부분이 약사회장이 약사에게 법률 위임이 없는 의무를 부과한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어떤 법에도 약사회장이 이걸 하라는 것은 없는데 여태껏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약사회장이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의 처리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구청장, 구청장이라 함은 여기서 청소과가 그걸 수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럼 지금까지 약사회장이 한 것은 아무 근거 없이 그냥 했네요?
보건소장 권영현
그러니까 분기별로 1회를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하신 거였는데 이것을 조금 더 정리를 이번에 한 내용입니다.
용덕식 위원
본인들이 그냥 알아서 한 것도 아닌데 5조 5항인가 거기 보면 구청장이 수거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
보건소장 권영현
수거는 하는데 아까 수집, 제가 아까 약국에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수집을 하는 것을 조금 더 그것은 약국에서 약사회로 하는 것은 실은 약사회장이 약사들하고 같이 조금 협조를 해서 하는 일인데 이번에 그것들을 마치 이 불용의약품 전반에 대한 것들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을 구청장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것들을 월 1회 수거에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청소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용덕식 위원
잠깐만요, 3쪽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5조 2항 「구청장은 수거장소를 구민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및 구민안내 등의 필요한 조치를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보건소장이 지금 하는 건데 그렇지요?
보건소장이 하게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굳이 앞에 구청장이 보건소장으로부터 하게 한다 이것을 넣을 필요가 있나? 그냥 보건소장이 이렇게 이렇게 한다 하면 안 되요?
위원장 최유희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물론 보건소장이 위임을 받아서 제가 일을 하기는 하지만 폐기물관리법 자체가 구청장님이 왜냐 하면 구청이라는 큰 조직 안에 제가 할 일은 수거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약국에서 이렇게 집안에서 쓰고 있는 폐의약품들을 갖고 오시면 거기에서 한꺼번에 수거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약품에 대한 것이니까 제가 하기는 하지만 실은 청소행정과에서 그것을 수거하기 때문에 조금 더 큰 범위에서 구청장이 저한테는 그것을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일부 주민들이 갖고 오면 그것을 보관했다가 수거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 수집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저는 알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매월 한 번씩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 청장님이 보건소에서는 약국에서 약품수집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또 청소행정과는 청소행정과대로 그것을 수거하는 그런 것 때문에 청장님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내용을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5조 3항에 구청장은 폐약품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신속히 사후 처리하며, 회수처리대장을 작성한다,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위에는 수거고 밑에는 회수고 ······.
위원장 최유희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번은 보건소장이 약국에서 수집을 하는 것에 대한 얘기이고 3번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월 1회 정기적으로 수거를 하고 또 이것들을 소각처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청소행정과에서 할 일이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서 청장님이 보건소장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약사회에 가서 수거를 하고 또 수거한 것을 소각하는 데 하고 그것들을 얼마만큼 수거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대장에 기입하고 이런 것들은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릴 게요.
기존에 그러면 불용 내구연한이 지난 의약품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그냥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렸었나요, 이렇게 처리되었는지 처리프로세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아주 처음에는 이것이 화학이고 해서 분리를 해서 따로 태워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별도 소각을 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폐기물관리법이 바뀌어서 일반 쓰레기봉투도 넣어도 실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었을 때 이것이 100% 지금 제가 소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는 매립을 하고 있고 일부는 소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이것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혹시라도 일반쓰레기 봉투에 같이 버려져서 약국에 수거를 안 하고 일반 쓰레기봉투에 버려서 매립이 되었을 때 토양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까봐 주민들한테 일반 쓰레기봉투에 버려도 되기는 하지만 따로 모아 오셔서 이것들을 청소행정과에서 수거를 하셔서 꼭 100% 왜냐 하면 별도 수거가 왜냐하면 약사회의 별도로 크게 몇 ㎏씩 모아놓으면 그것은 100% 소각을 하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제도를 정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준우 위원
두 번째로 지금 저희가 항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규정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상위법에서 추가적으로 별도 프로세스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소장 권영현
위원장님 계속 ······.
위원장 최유희
예,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정은 따로 별도입니다.
그래서 항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하는 경우에 그것들을 별도 소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하고 소각 하는 것들을 따로 ······.
이준우 위원
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항정신의약품 같은 경우 ······.
보건소장 권영현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항정을 쓰는 것도 폐기를 하는 경우는 거기에서 본인들이 이렇게 폐기를 하고 하는 것들을 다 근거로 남겨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처럼 봉투에 따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소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건으로 별도로 소각하는 것을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항정에 대해서만 ······.
이준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이준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정리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계속 이준우위원의 질문 속에서도 수거, 수집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장님이 지금 수집이라고 해 놓은 것은 약을 모아서 가지고 오는 행위를 수집이라고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수거라는 것이라는 것은 물품을 거둬서 그 자리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폐가전 수거,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용도로 쓰고요, 회수는 재사용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사용이 가능한 약을 회수가 되면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는 그런 행위를 회수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앞서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을 제가 미리 못 짚었는데요, 지금 5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수거장소를 구민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 설치하고 구민안내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구청장은 권한권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건소장은 책임권자인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권한은 자기 권리나 권력이 미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책임은 자기가 맡아서 해야 될 의무나 또는 그런 가치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보건소장으로 하여금이라는 표현은 권한과 책임의 한 항에 복합이 되면 매끄럽지 못한 것 때문에 용덕식위원님께서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건소장님의 답변 중에 계속 구폐기물 처리 관련부서에서 이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4항에 가면 또 부닥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보건소장이 마치 이런 총괄을 하고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다하고 폐기물처리도 보건소장이 다 하는 것처럼 문맥상으로는 충돌이 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이것이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이라면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최유희 위원장님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고요. 마지막 건에 아까 얘기를 하신 것처럼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업무에 총괄 조정역할을 하고 구폐기물 처리 관련부서가 지금 말씀드린 청소행정과를 이렇게 표현을 저희가 그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 주민들한테 저희가 폐의약품을 약국으로 갖고 오셔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쓰지만 유효기간 어떤 경우도 있느냐 하면 약이 있는데 이 약을 쓸 수 있는 약인지 어떤 약인지 몰라서 못 쓰는 경우, 말씀하신 대로 이 약은 이런 약이다 알려져서 유효기간이 아직 안 지났으면 잘 쓸 수 있도록 지도도 하는 약물에 대한 지도도 해 드리고 그런 것들을 갖고 와서 또 이것들을 모아서 다시 약사회로 가면 약사회에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행정과에서 그것을 수거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괄 계획은 보건소에서 보건소장이 홍보라든지 수집이라든지 수거계획에 대한 것을 제가 세우고 수거를 실행하는 부서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이런 사항으로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유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불용의약품 관리는 보건소 소관이고 수거소각 관련한 것은 청소행정과 소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런 불용의약품이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런 수집도 하고 수거·소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기존에 아까 우리 이준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동안에 가정에서는 거의가 약국까지 가지를 못 하고 일반쓰레기 봉투에 버려졌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분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 조례에 보면 그러면 각 가정에서 봉투를 그러면 따로 이렇게 마련을 해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 봉투에다 넣고 한 달에 한번씩 이렇게 어디 갖다 주는 수거하는 데가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먹다 남은 각 가정에도 이런 약이나 의약품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버릴 때 어떤 버리는 곳이 예전에 보면 폐전형광등이라든지 가전 그런 전기 이런 것은 따로 버리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동주택에.
의약품 같은 경우도 어디 실제 뭐가 따로 있거나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약사회하고 이런 협조방안을 강구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희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는 그러면 그것을 쓰레기봉투를 따로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가 버려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집에 쓰던 약 같은 것을 가지고 약국으로 가시면 되는 것이고 첫 번째는 혹시라도 지금 약국에서 계속 약을 일반 의약품이든 뭐든 살 때 아니면 수퍼가실 때 봉지별로 갖고 가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집에 약이 있는데 이것들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용도에 대해서도 알고 싶으시면 약국에 가면 설명을 해 드리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아, 이것은 유효기간이 지나서 쓸 수 없다라고 하면 그 약에 대해서는 약국에서 일단 보관을 했다가 약국에서 약사회에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청소행정과에서 수거하는 내용은 각 가정이나 약국에서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약사회에 모아놓은 서초구 관내에 있는 약국들에서 모아놓은 수집된 약품을 청소행정과에서 수거해 가는 그런 겁니다.
안종숙 위원
약국에서만 수거를 해간다 그러면 각 가정에서 만약에 약국까지 가기 싫은 분들 많아요, 솔직히 그러면 각 가정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일반 쓰레기봉투에 버려졌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다 약국에 90%, 100%가 다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각 가정에서 약국까지 가지 않는 약들이 많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방안은 있느냐 지금 각 가정의 쓰레기도 그렇잖아요? 각 가정에서 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가정에서 뭔가 수거를 하려면 뭔가 방안이 강구 되어야 되지 않나 ······.
보건소장 권영현
그부분 때문에 제가 걱정했던 것이 한편으로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약국말고 아파트단지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리에 수거함을 만들어서 약만 거기에 버리게 하는 것이 어떠냐 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쓰레기를 모아놓은 그런 통들이 있는 곳이 무슨 비밀스러운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장소야말로 거기에 어떤 약이 들어 있는지 모르지만 불특정 다수한테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거든요, 만약에 어떤 경우에 그것을 누가 들고가서 약이 거기 항생제니 진통제니 많은 약이 있는데 그것을 통째로 들고 가서 어떤 사람이 개인이 그 약을 만약에 나쁜 목적으로 요새 나쁜 목적으로 다 먹어버리고 문제가 되었다 그러면 그 약에 대한 관리의 책임은 누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실은 있어서 굉장히 시스템적으로는 그것이 맞는 얘기거든요. 왜 주민들한테 불편하게 그것을 약국까지 갖고 오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약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도 아니고 폐전기도 아니고 형광등도 다닌데 혹시라도 그것들이 약이라는 것 때문에 누구든지 그 통을 갖고 가서 섭취를 했을 경우에 약화사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책임이 참 문제가 되어서 시도를 했었습니다. 실은 ······.
안종숙 위원
그 통을 갖고 가게 놓아두는 것이 방치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방치를 안 하게 하려면 그 통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지, 주민들이 계속 약국에 갈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러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각 가정에서 버려지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권영현
그 통관리를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안종숙위원님 말씀대로 절대로 그것을 누구도 손대지 못 하게 하려면 누군가 사람이 붙어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무슨 관리사무소나 관리사무소는 항상 사람이 있으시니까요, 경비실이나 이런 데서만 와서 버려라 그런 생각도 해 봤지만 실은 그 분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나 잠깐 없는 사이 없어져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 자기는 싫다 왜냐하면 강제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서 그렇게 수거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할 수 없어서 사업을 시도하려다가 아파트에서 반대해서 실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소장님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안종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미영의원 발언신청 하셨는데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의원
최미영의원입니다.
방금 다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불용약품 관리에 대한 이런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지침이 있었고 그래서 시범사업을 일부 실시를 하였었고 2009년도에는 본 사업을 시행을 하였고 우리 서초구 조례에는 정말 선진적으로 우리 구청장님이 아마 2010년도에 조례 제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5년도에 환경부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초창기 것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수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작년에는 월 1회 이상으로 수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사실은 이것이 조금 예민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환경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서로가 책임소재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2010년도에 불용의약품 폐의약품 조례가 아니고 불용의약품조례라고 하는 것은 불용의약품은 쓰이지 않는 것 유통기간이 지났거나 지나지지 않았거나 쓰여지지 않는 의약품을 약국에 가져오면 이 약사님들이 불용약품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쓸 것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폐기할 것은 그 약국에 가면 폐의약품 회수통이 있습니다.
회수통이 아니고 수거통이 있습니다.
수집하는 통이 여기 불용약품은 회수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쓰이는 일은 없습니다. 불용의약품 자체가 그렇지만 아까 일반가정 내에서 유통기간이 지나지 않는 것은 쓰도록 이렇게 복약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국도 1차적인 수집 장소가 되는 것이죠.
아까 일반 왜 우리가 이 조례를 전국적으로 20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이제 우리 서초구는 굉장히 선진적이라고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조례가 없으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작년에 이 불용의약품이 생활폐기물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봉지에다가 넣으셔서 버리셔도 되고 이미 그렇게 많이 하고 되어 있는 것으로도 압니다.
그러면 매립이 서초구에서뿐만 아니고 다른 전국적으로 통계를 했을 때 30% 이상이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70%는 소각이 되고 있는데 30%는 전부 매립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불용의약품은 환경오염 때문에 100% 소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보건소장님은 일단 홍보를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집에 가정 내 폐의약품을 일정한 1차 수집 장소인 약국으로 가져와서 수집하고 약국에서는 2차 수집 장소인 약사회로 전부 수집하게 하여서 우리 구청에서는 약사회에 수집된 것을 수거해서 소각 처리, 100% 소각 처리하자, 여기에 그런 큰 취지가 있고 그것을 우리 보건소장님은 가정 내 폐의약품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약국에 푯말을 붙이든지 푯말을 붙이고 홍보하도록 이렇게 되도록이면 약국에 폐기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하자는데 이 조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최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이 개정되는 조례를 보면 불용의약품 수거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개정되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개정되는 조항을 보면 5조에 중점을 두고 개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덕식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마치 5조를 보면 5조 2항이 대표적으로 보입니다. 이 조례에서의 책임과 책무는 보건소장에게 권한이 전적으로 주어져 있는 업무로 보입니다. 그런데 5조 2항에 보면 마치 보건소장이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듯이 보이고 거기에 보면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그것은 마치 권한이 없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듯 그렇게 보이고 있고, 4항도 또 보면 같은 조항에 역할을 두 기관이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조항에 이렇게 두 기관을 같이 붙여놓으면 이 권한과 책임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일부 업무에 대한 소관 부서를 지정해 놓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해 놓아야 되겠다, 이 조례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이 조례를 효율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보건소장께서 하시고 일부 업무를 구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나눠서 보건소장과 구가 할 수 있다면 이것이 그렇게 개정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사항을 보건소장님께서 간단하게 이 중점 개정되는 게 5조예요, 5조. 5조 2항을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5조 4항 보건소장님하고 구청장이 거기에 보면 중복되어 있어요. 보건소장은 뭐를 하고 구는 뭐를 하고, 이것은 업무에 관한 것 같은데 업무는 이미 우리 사무분장표에 보건소장이 할 수 있는 업무가 나눠져 있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업무가 나누어져 있고 그래서 자기 업무를 자기가 하면 되는데 그것 간단하게 그 조항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이 수거다, 회수다, 이런 것들은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걸 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희
권영현 보건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조 2항하고 4항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아까 우리 용덕식위원님도 똑같은 얘기를 해 주셨었는데 지금 첫 번째는 일단은 이 자체가 4조에서도 쭉 나와 있듯이 이 조례 즉, 불용의약품의 관리에 대한 이 조례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여기 업무의 총괄이나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은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왜 2항에서는 구청장이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하게 했느냐, 아마 이런 뜻으로 지금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을 어떻게 드렸느냐 하면 2조와 3조에서 2조는 보건소장의 업무이고 어떻게 보면 3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집이 아닌 수거 이후부터 그러니까 월 1회 약사회의 수거, 또 그다음에 소각 처리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거를 하고 소각을 하게 하는 부서가 보건소장과 또 그걸 좀 분리하는 의미에서 2항과 3항을 좀 나눈 것 같고, 마지막 4항에 보면 또 이것들을 다시 총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래서 저는 이 발의자이신 최미영의원님이 이걸 발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보건소장이 하는 건데 조금 2항과 3항에서 할 일들을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건소장이 하는 걸 좀 강조하고, 3항에 있어서는 그것을 약국에서부터 수거하고 또 소각하는 것은 청소과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2, 3항으로 분리를 시킨 게 아닌가? 그리고 4항에 대해서는 또 한 번 다시 이것을 한꺼번에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 조례 발의자인 최미영의원님 생각을 좀 들어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유희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의원
최미영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 지침이 작년에 내려온 지침에서 환경부 지침으로 내려와 있고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하고 사실은 의견이 팽배해 있는 상황인 상태에서 사실은 경기도 어떤 지자체에서는 폐의약품을 쓰레기봉지에 넣어서 그냥 버리게 하도록 지시하고 있다는 이런 구도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은 서초구에서는 지금까지는 보건소가 모든 걸 일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수거부터 와서 소각, 마지막 소각 처리는 위탁업체에다가 맡겼지만 이게 수거하는 것도 약사회에서 수거해 오는 것도 보건소가 맡았는데 이것을 우리 전체적으로 환경부하고 보건복지부가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초구만이라도 이것을 업무분담을 업무분장을 해서 보건소가 총괄은 하되 이게 약국까지 약사회까지 수집하는 것은 홍보하고 이런 전체적인 것은 보건소가 하고 그 약사회로부터 수거하는 이런 일은 청소과가 맡도록 하자. 또 단지 하나는 서울시에서도 도봉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약사회에서 수집하지 않습니다. 각 약국에서 수집한 것을 제2차로 거점약국이 따로 있습니다. 뭐 10군데 하나 약국을 정해서 각 거점약국이 따로 2차 수집 장소로 되어 있으면 도봉구 청소과에서는 그 약국들을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합니다.
저희도 만약에 나중에라도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약사회에서 수집을 못하게 될 경우는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어쨌든 청소과에서 수거하는 형태를 취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두 가지를 분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나중에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보건소하고 청소과하고 다 얘기가 되어서 잘 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청소과 우리 담당님이 바뀌고 보건소에도 바뀌고 해서 다시 애매모호한 조례가 될 때는 또 보건소로 책임이 전부 전체적으로 또 이관될까봐 제가 이런 조례를 좀 분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발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최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이 조례 조문에 대해서 좀 의아심이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우리 청소과를 담당하는 주민생활국장이나 각 국장들은 구청장 보조기관이고 보건소장은 구청장 보조기관이 아니고 별도 독립된 독립 기관입니다. 그게 좀 혼선이 되는 것 같은데 1항에 보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약국의 약사들이나 보건소장은 구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이나 복약지도를 해야 된다, 이것은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은 수거 장소를 구민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및 구민안내 등의 필요한 조치를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은 주민생활국장이나 문화행정국장 같으면 당연히 별도 보건소장이 아니니 보건소장은 별도 독립 기관이니까 구청장이 자기 밑에 보조기관인 국장을 지시하는 것은 구청장이 맞고 보건소장은 구청장 보조기관이 아니고 직인도 별도로 갖고 있고 인사권도 별도의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구민안내 등의 필요한 조치를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만약 이게 보건소장이 안 들어가고 구청장이 할 수 있다고 하면 구청 보조기관이 하는 게 맞죠. 보건소장은 별도 기관이니까 당연히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고 3항은 구청장은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신속히 소각하며 회수·처리대장을 이것은 순수한 구청장 청소과 업무니까 이것은 보건소 업무가 아니고 이것은 구청장 고유 업무이고, 마지막 4항에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여기 말하는 보건소장은 구청장이 아니고 독립된 보건소장이니까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에 관한 체계적인 총괄·조정역할을 한다. 단, 그 밑에 조항에 구 폐기물 관련 부서와 이것은 구청장입니다, 구 폐기물 관련 부서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4항이나 3항이나 2항은 타 구나 서울시 사례를 봤는지 모르지만 이걸 고치면 오히려 구청장이 하는 일, 보건소장이 하는 일 구분이 되어 있는 게 당연히 맞는 것 아닌가? 아까 말씀대로 구청장은 각 국장을 보조하는 보조기관이지만 보건소장은 별도 독립된 기관이니까 보건소장은 별도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하게 한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 개인 의견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안종숙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약국으로 수집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가정에서 약국까지 가기 싫은 사람 어떻게 하느냐, 이랬거든요. 그것조차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을 이 조례나 이런 것 가지고 우리 시행하는 게 우리 서울시에 몇 개 구청이나 합니까, 이 조례가?
위원장 최유희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의약품에 대한 조례는 구청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다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용덕식 위원
수거 폐기하는 조례가 있다, 이런 얘기죠?
보건소장 권영현
예.
용덕식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안종숙위원 질의대로라면 이것을 약국까지 가져가기 싫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최유희
계속해서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아니, 그게 무슨 강제규정도 없는 것이고 ······.
보건소장 권영현
예, 강제규정은 없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저희 구민들한테 그렇게 집에서 쓰는 오래된 의약품이나 사용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제가 아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외출하는 길에 잠깐 들려서 지나가는 길에 왜냐하면 약국들이 일반 의약품을 팔기도 하고 하니까 약국들은 또 주거지 근처에도 많이 있으니 어느 약국이나 그 약을 꼭 지었던 약국이 아니더라도 지나가다가 주고 가시거나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홍보를 제가 하겠다는 얘기죠.
용덕식 위원
아니, 글쎄 이것은 생각해 보면 만드는 것은 그럴 듯한데 실지가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데 대해 많은 의심이 가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걸 어느 가정이고 약 갖다 놓고 안 쓰고 내버리는 것 많아요. 많은데 그걸 가지고 약국을 찾아가서 그 약국의 약국 문 이렇게 그냥 열고 들어가서도 들어가기도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들어가면 왜 오셨냐고 하는데 그것 뭐 대단치 않은 것 약 몇 알 들고 가서 나 이것 좀 여기 내려고 왔다고 이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고 거의 그냥 버린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 유독 내가 약국 찾아가서 그것 버릴 사람 그렇게 흔치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최유희
계속해서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그렇게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분기별로 수거하는 약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몇 ㎏ 한 한 달에 거의 뭐 한 3㎏, 연간 한 3000㎏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래도 많은 분들이 환경을 생각을 해서 그것들을 약국에다가 버리고 계신 구민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더욱 더 홍보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정말 조금 더 편하게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또 이게 약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아무 데나 아무렇게나 쉽게 그걸 모으는 것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커서 약간은 불편하시겠지만 충분히 이 취지를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더 많은 구민들이 동참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 그렇게 어려울 것 없을 것 같아요. 그것 좀 노력하면 안 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주민들이 편하게 지역별로다가 그냥 가다가 참 이렇게 버리고도 갈 수 있게끔 편하게 뭐 그것 어려울 것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그렇게 버렸다가 그것을 다른 사람이 가서 또 어떻게 위험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것 꼭 사람이 지키지 않아도 거기다 무슨 고정되게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자물쇠도 잠가놓고 그것은 약국에서 하든지 보건소에서 하든지 누가 해서 수집함을 열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놓으면 되지 않아요? 그것 조금만 노력하면 주민들이 아주 편하게 그냥 가다가 오다가 버릴 수 있게끔 되겠는데 굳이 그것 뭐 괜히 거북살스럽게 약국까지 찾아가서 나 이것 버리려고 왔다고 그렇게 해서 실효성 없는 일을 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위원장 최유희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의원 발언 신청하셨으니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의원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에서 2010년도에 대한약사회, 제약협회 몇 군데 단체하고 MOU를 했었습니다. 그 즉슨 약국에서 전부 수집하게 하면 얼마든지 이제 지역주민들이 그 약국에서 조제하지 않은 약도 얼마든지 갖다 주고 일반 약도 갖다 주고 하고 하도록 약국에서는 그것을 잘 받아서 관리해서 보건소에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폐약품 수집한다는 것은 어느 약국이나 전국 약국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약국에서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약사들이 왜냐 하면 그 수거가 된 약이 굉장히 여름철이면 냄새도 나고 양도 많고 해서 약사님들도 우리가 잘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돌려서 청소행정과에서 수거를 빨리 빨리 해 가면 약국에서 적체되지 않도록 해주면 이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 한가지 하고 가정내 폐의약품 수거를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데서 한 곳에 모아놓은 데서 어떤 연세드신 분이 그것을 약을 거기 보면 유통기간 약이 통도 뜯지 않는 채로 그대로 담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가는 어떤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모든 규정을 강제화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가정 내에서 그냥 쓰레기봉지에 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따라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고 저희가 이 서초구에서도 약국에 수집된 폐의약품을 지난번에 일물제로 해서 끝났지만 어르신들이 어르신일자리 창출하고 이것을 엮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약국마다 돌아다니면서 폐의약품을 다시 모아서 보건소에 갖다 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한 2~3년 전까지는 그것도 하였는데 거기서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져가는 도중에 이 약에 대해서 약을 거두다 보면 이렇게 보면 언뜻 쓸 수 있는 약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 보통 일반에서 보기는 쓸 수 없는 약인데 그 어르신은 그거라도 쓸 수 있게끔 해서 그것도 사건이 터져서 그것도 없앴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책임소재를 약사들한테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 얘기는 충분히 지금 들은 얘기이고요, 그런데 내 생각은 뭐냐 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조금 실효성이 있어야 되요. 필요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어야 이것을 하는 것인데 이것 하나 만들기만 해 놓고 만드나마나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가 아니 가져가는 사람이 일부러 약국에 갖다 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으며, 안 갖다주고 그냥 집에서 가지고 있다가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것을 확률적으로 따져보면 그거 몇 분의 일도 안 될 것 같아요. 집에서 귀찮게 솔직하게 가져갑니까?
그래서 이것 만드는 취지는 좋지만 과연 그것이 큰 실효성이 있겠느냐 좀 더 실효성이 있게 하려면 조금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우리 안종숙위원 얘기 한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우리가 조금 힘을 더 들여서 편하게 갖고 온데서 버릴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 보면 수집· 수거하는데 수집은 약국에서 모은다는 얘기인데 정말 수집을 하려면 다니면서 모으는 것이 수집이지요, 가지고 오는 것 받는 것이 수집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정말 수집을 한다고 한다면 다니면서 모아야 수집이에요, 앉아서 갖다 주는 것 받는 것이 무슨 수집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용덕식위원님께서 좀 더 구민들이 편리하고 그러면서도 안전한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을 해 보라는 얘기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제가 언뜻 말씀을 드렸지만 1년에 저희가 3000㎏이라면 3톤입니다.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느끼셨다면 저희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아시고 그렇게 지금 열심히 약국이라든지 이런 곳에 약을 갖다 주시는 구민들도 꽤 계신데 모든 구민들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도 그렇게 같이 참여를 해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요, 이 지금 조례 자체는 수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번에 이 약사회에서 여태껏 그렇게 했던 부분들을 구청장이라든지 저희 보건소라든지 또 청소행정과에서 책임감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거하겠다라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덕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실효성 있고 더 편리한 방법을 구는 것은 이 조례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고민을 해 보고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조례는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약사회나 약사회회장한테 준 책임을 구청에서 보건소장이 조금 더 열심히 홍보를 하고 열심히 수거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조례이고요, 지금 구민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기해서 수집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 봤는데요. 외국의 선례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데는 우리보다 30% 이상 가정에서 많이 나와요, 지금 앞서 안종숙위원님과 용덕식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의 하수구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버려지고 있거든요,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이것을 의약품을 만들어 낸 제조업체에 그 비용을 처리비용까지 다 부담해서 하게 하고 있고 제가 말씀을 듣던 중에 제안을 하나 드리면 이것은 지금 안종숙위원께서 말씀하신 집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홍보가 별로 없잖아요, 이미 2008년부터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 서초구에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8년 동안이나 했으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것이 부각이 되었을 것인데 청소년들의 자원봉사로 아파트마다 찾아가서 교육을 한 후에 아파트 관리실에서 이런 데서 학생들에게 가지고 오도록 수거해 오도록 그런 방법을 하시면 어떨까, 이것은 보건소의 찾아가는 행정적 측면에서 제가 지금 생각이 나서 제안을 드렸어요.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이 조례개정은 우리 동료 최미영의원이 발의를 한 것 같은데 과거 약사회에서 수집이건 수거건 수거해서 하던 것을 마지막 최종 약사회에서 약사들이 약사회에 모아서 거기다가 폐기하는 것은 구청장이 한다 이것이 주 조례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안종숙위원이나 용덕식위원 얘기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법에 제22조에 보면 법률에 위임이 없으면 학생들 시켜서 갖다 넣어라, 길거리 쓰레기통에 넣어라 법률에 별도 위임이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못이 박혀 있을 거예요, 내가 조문은 자세히 기억을 못 하는데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별도 법률에 자세한 위임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 하시는 얘기나 안종숙위원 얘기 이 조례는 내가 보니까 과거 약사회에서 하던 것을 다 약사회에서 모아놓으면 가져와서 폐기하는 것은 구청장 업무다 이 조례 개정내용이 주로 같고 지금 말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폐의약품 안 그러면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용위원 얘기대로 약국에 갖다 주는 사람이 몇 %나 되느냐 그것은 공통적으로 다 이해가 갈 겁니다.
과연 나도 안 주고 그냥 쓰레기에 집어넣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어디 학생들을 시켜서 어디 갖다 모아라, 길거리에 폐의약통에 넣어라 이것은 주민들 의무부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따져야 되지 이 조례가지고 따질 사항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제2항은 삭제하고 안 제5조 제3항을 2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의“회수·처리대장”을 “처리대장”으로 안 제5조 제4항 제3항으로 하고 본문중“ 총괄·조정역할을 하고 구 폐기물 관련 부서는 수거 및 소각처리업무를 수행한다”를 “총괄·조정역할을 한다”로 수정하며, 기타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최유희
방금 이준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이준우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정신건강증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정덕모의원외3인발의)
11시 51분
위원장 최유희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정덕모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덕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신보건법 제4조에 따라 서초구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의 예방, 재활·치료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구청장의 책무사항으로 구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등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둘째,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의원을 검진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으며,
셋째, 당사자가 동의한 취약계층, 정신건강위험군,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진, 상담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정신보건법 제2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 등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정신건강증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정덕모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보건법 제4조 등에 따라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등을 위한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배경은 서울시에서 2015년 11월경 서울시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사업 메뉴얼을 작성하여 관내 자치구로 이의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 지침 시달과 아울러 위 사업 시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배정한 바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규정으로 구민의 정신건강증진 등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였는 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정신 건강증진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제1항에서, 이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의 책무를, 같은 법 제42조에서, 이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각 규정에 일치하고 있고 안 제4조는 검진기관선정에 관한 내용으로 정신보건법 제3조 제3호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정의와 관련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중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적합하게 설치된 의원을 검진기관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정신의료기관 중 병원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서울시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사업 매뉴얼상, 제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만을 검진기관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며, 안 제5조에서 지원대상을 취약계층, 정신건강위험군,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한자로 하되, 세부기준은 매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고 규정한 바 이는 기존에 서울시지침상 50대에 한정하여 검진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구에서는 취약계층 및 정신건강위험군 등을 포함하는 그 지원대상을 확대 하려는 것으로 이를 살펴보면 정신건강검진 대상자중 지표상 50대의 비중이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 관계로 서울시에서는 그 부분만을 한정하여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사업예산 확보의 사정에 따라 그 대상을 한정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지원대상 한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의 소지 및 특히나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부분이 미약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서울시지침보다 그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려는 위 조항은 본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취지에 보다 더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지원대상의 세부기준은 매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고 규정한 바, 이는 당해 연도의 예산사정 및 상황에 따라 위 지원사업의 탄력적 운영도 가능하다 할 것이며, 안 제6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진, 상담 등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인 바 위 사업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이는 위에서 언급한 관련 법령 및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단서 조항에 다만, 같은 항 제1호에서,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위의 경제적 사정 등의 경우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여 이를 의료기관에 알선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상급기관인 서울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각 자치구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한 위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 다목, 라목에 각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 할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보이는 관계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며, 안 제8조는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심의 기구로 정신보건법 제27조에 따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이의 심의를 대체하였으며, 이는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의 기능을 가진 위 위원회에서 동일 분야의 심의를 하게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고 위원회 양산을 지양하는 바람직한 규정으로 보이고 그 외에는 검진비용의 환수 조치 등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2015년 보건복지부 자살사망 심리부검결과 88.4%가 우울증으로 나타나고 치료율은 15%에 불과하며, 2015년 서초구의 경우 자살자의 22.7%가 정신과적 문제로 조기발견 및 치료개입이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2013년 자살실태조사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자살률이 증가하는 관계로 고연령, 취약계층 등에 대한 관리 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아울러 현재 서울시 관내 15개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서울시의 각 자치구에 대한 시비 지원에 따라 나머지 자치구에서도 조례 제정 추세에 있는 등으로 위와 같이 구민에 대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등에 적합·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정신건강증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2016년 6월 3일에 제출된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너무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95호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정덕모의원님이 발의하신 정신건강증진 이게 자살예방만 다르지 내용은 5조 1항에 보면 5호를 신설하여 정신건강증진 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여기 또한 제7조에도 그렇고 내용이 지금 여기 이번 217호 의안번호하고 내용이 너무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희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함형희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권고가 있어서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가 자살예방 조례가 애당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해서 이 부분에 의료비 지원 부분을 조금 더 첨부해서 개정을 하려고 당초에 준비 중에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생명존중 자살예방 조례에서는 이것을 이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서 부합하는 경우가 없어서 이것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수정 저희가 중간에 검토하면서 다시 개정 쪽으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살예방사업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자살예방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계몽이라든가 홍보 쪽은 할 수 있지만 의료비를 지원하는 부분, 정신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건강 전반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이렇게 제정하게 됐습니다.
장옥준 위원
여기 195호 의안번호에 봐도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취약계층, 정신건강 고위험군 해서 검진 및 상담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럼 개정을 하는 거고, 개정조례안이고요 ······.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지금 이것은 개정조례안이 아니라 ······.
장옥준 위원
이것은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먼저 것은 개정조례안이었는데 그 자체가 상위법에 근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개정조례로 하는 데는 부합하지 않다는 게 ······.
장옥준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희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건강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 법이 벌써 오래되었죠, 공포된 지는? 지금 현재 정신질환자는 의료급여대상 아닙니까, 포함 안 됩니까?
위원장 최유희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함형희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라고 그래서 무조건 의료취약계층은 아니고 정신질환자 중에서도 의료급여라든가 또 1·2종에 한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의료취약계층으로 정해져 있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정신질환에 대한 것만 여기서 개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의료급여 받는 것은 취약계층만 정신질환자도 받았는데 지금 이 조례는 취약계층 아니라도 아까 여러 부류들이 있던데 그 사람들까지도 지원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지원할 수 있는 근거죠.
권영중 위원
지금 현재 의료급여 체계상에 정신질환자는 취약계층밖에 지원이 안 되죠?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정신질환자라고 등록된 사람들은 취약계층입니다. 정신질환자로 등록된 사람 ······.
권영중 위원
잘 사는 사람들도 정신질환자일 때에는 현재로서는 의료지원이 하나도 안 된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권영중 위원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50세 이상은 좀 지원해 주자 해서 시비 지원을 해 준다, 그 얘기입니까?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상담료를 지원, 그러니까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신질환자로 이렇게 진단을 딱 받은 사람이 아니라 정신질환자로 빨리 조기에 진단하기 위한 검진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취약계층만 정신질환도 의료지원을 해 줬는데 앞으로는 삼성 이건희 회장도 정신질환 판정 받으면 지원을 해 주느냐, 그 얘기입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여태까지는 취약계층이든 일반인이든 정신건강 검진에 대한 것은 병원에서 하는 것은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견해서 저희가 상담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의료급여, 의료1종이나 2종인 경우에 병원에서 거기에 대한 의료비 부분은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검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검진비용을 지금 내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말하는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 정신건강 위험군 거기 보니까 별거한 사람, 이혼한 사람, 실직자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런 사람들로 매년 별도로 계획 수립해서 서울시에서는 50대에 한정해서 준다고 했는데 우리 구는 전반적으로 어린 애건 어른이건 다 지원을 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까?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왜 이 정신보건법은 과거부터 있었는데 지금 이게 서울시에서 시비 준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조례 만든다, 그 얘기입니까?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법에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정신건강에 대한 조기검진이라든가 재활이나 치료를 하게끔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정신보건법에 되어 있는데 지금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우리가 정신질환자로 등록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까지는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자살률이라든가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이런 종류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서울시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50대가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 ······.
권영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것은 대충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지고 알겠는데 이게 최종 개정된 게 2011년 8월이네요, 정신보건법이 모법이.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그것 지금까지 가만있다가 갑자기 왜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느냐? 최종 개정된 게 2011년도 5년 전인데 그때까지는 가만있다가 지금 조례 제정하는 게 서울시에서 50대 이상은 시비 지원해 준다, 그것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지금 현재는 정신보건법이 여기는 최종은 2011년인데 지금 현재 그동안은 정신보건법이었습니다. 그 정신보건법이라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부분에 명시되었는데 지금 국회에서 입법예고하고 공포가 남아 유예기간인데 내년 2016년부터 공포되어서 확정되는 것은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은 앞으로 내년도에 공포되는 건 놓아두고 현재 정신보건법 아닙니까? 정신보건법이 아까 말씀대로 최종 개정된 게 그 개정된 내용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5년 전인데 지금까지 가만있다가 왜 갑자기 이 조례를 만드느냐? 그러면 이번에 서울시에서 50대에 한정해서 시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조례 만드는 거냐, 그 얘기입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일단 배경은 서울시에서 정신보건법이었던 게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되면서 질환자 치료에서 ······.
권영중 위원
정신건강증진법은 내년도에 발효된다면서요?
안종숙 위원
지금 아직 안 바뀐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바뀌지는 않았는데 ······.
권영중 위원
그러면 현재는 발효 안 됐는데 왜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느냐? 그 취지가 서울시에서 50대 이상 정신질환자 늘어 자살률 높고 하니까 시비 지원해 주겠다 해서 지금 만드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배경은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럼 시비 지원 안 해 줬으면 금년에 또 이 조례 안 만들었겠네요. 그 얘기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이제 정신보건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비가 지원되면서 ······.
권영중 위원
정신보건법이 개정됐다는 것은 아직 개정 안 됐죠? 그것은 자꾸 얘기하지 말고 현재 상태로 정신보건법이 과거부터 있었는데 최종 개정이 5년 전에 됐는데 왜 갑자기 지금 와서 이것 만드느냐? 시비 50대 이상이면 우리 대상이 몇 명 될지 모르겠는데 시비 준다고 하니까 만드는 거냐, 시비 좀 지원 받기 위해서?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법에서 2011년도에 개정됐는데 아직까지 그동안에는 왜 개정을 안 하다가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느냐는 게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인데 지금은 시대적으로 지금 현재가 5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시대적인 변화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시비가 지원이 되어서 저희가 거기에 부합해서 조례 제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지만 지금 현재 ······.
권영중 위원
과장님 얘기는 충분히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정신질환자가 많이 늘어난 것 그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라서 내년도에 공포된다는 정신보건법이 바뀐다면 그것 되고 난 다음에 조례 만들어야 될 것 아닌가? 지금까지 가만 하등 이상 없다가 왜 지금 와서 조례를 만드느냐? 그러면 지금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바뀌어서 국회에 가 있다면 그 법에는 모법이 바뀌어 자세히 나오면 그것 보고 조례 만들어야지 왜 가만있다가 지금 만드느냐? 단 서울시에 시비 얼마 준다는 그것 때문에 만드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정신보건법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계류 기간 동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저희가 지금 ······.
권영중 위원
그것은 내가 알아들었어요. 공포가 한 달 후에 되는지 국회에 통과됐는지 그러면 그것 되고 난 다음에 자세한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바뀌고 하면 그 법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닌가 이 얘기입니다. 왜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정신보건법은 과거부터 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자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가장 이 시기에 지금 개정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서울시 자체에서 시비로 지원을 하면서 이 시비를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빨리 시비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
권영중 위원
우리가 지금 추산해서 시비 지원해 주는 게 연간 한 몇 명쯤 된다고 봅니까?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지금 저희가 시에서 1800만원이 지원되어서 300명이 지금 대상이 됩니다.
권영중 위원
1800만원?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300명이 대상이 됩니다.
권영중 위원
300명 같으면 한 사람 앞에 얼마 꼴입니까?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1인당 5만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의 지침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국회에 통과되어서 공포 기다리고 있는 정신건강증진법 나오고 난 다음에 제정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그 얘기입니다.
시비 그것 1800만원 대상이 300명이 될지 100명이 될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한 맥시멈 한도는 1800만원 받기 위해서 하면 지금 국회에 통과되어서 공포 안 하고 있는 그 법률 되면 어차피 조례를 또 바꿔야 될 것 아닌가 그 얘기입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지금 이미 정신건강증진법이 공포는 됐고 시행일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입니다. 공포는 이미 됐습니다.
권영중 위원
공포는 됐고 시행만 남았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시행일이 2017년 5월 30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 법에 의한 걸 다 감안해서 조례 만든다, 그 얘기입니까?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다 수렴해서 들어간 겁니다.
권영중 위원
그럼 모법을 정신보건법이라고 해 놓으면 좀 앞뒤가 안 맞네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아직까지는 시행일이 2017년 5월 30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쓰기에는 공식명칭은 ······.
권영중 위원
아니, 내가 보기에는 지금 1800만원 시비 몇 푼 준다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 조례 만드느냐? 시비 1800만원 가지고 우리 대상이 1000만원이 될지 혹은 800만원이 될지 모르는 것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가만히 있던 걸 왜 지금 시점에서 갑자기 이 조례가 필요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조례안을 제출한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조례 제정의 배경은 서울특별시에서 2015년 11월경에 서울특별시 50대 정신건강 검진 상담사업 매뉴얼을 작성해서 관내의 자치구로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시행을 함과 동시에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100% 시비로 지원을 해 줬는데 각 구에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2015년도 예산은 집행을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구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조례 제정의 시점은 서울시에서 전체 25개 구에 조례안을 내려 보내서 조례를 제정토록 시달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조례 제정을 우리 구는 못했었고 그 조례안을 저희가 실정에 맞게 일부 손댄 부분은 현 시점에서 50대가 정신건강검진 대상이 가장 많아서 50대라고 그렇게 서울시에서는 안을 내려 보냈는데 현 시점에서 50대이지 시대가 가면 40대, 30대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구는 50대라고 한정해서 못을 박지 말자, 그 부분만 그 조례안에서 일부 개정을 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100% 시비다. 그리고 50대를 좀 넓혀서 우리 서초구에서는 대상자를 좀 넓혀서 시행을 할 경우 지금까지의 추세로 보면 구 예산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 관련 부서로부터 제가 그런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정덕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조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니까 우리 정덕모의원 얘기도 듣고 보니 이해는 갑니다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정신건강증진법이 아까 공포는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 되면 또 거기에 맞도록 지금 정신보건법에서 정한 조례보다도 맞도록 또 개정하는 게 있을 것 아닌가? 그러면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 법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 아닌가 그 얘기이고, 또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 들어가고, 정신건강 위험군,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정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속된 말로 재벌 아들들도 정신질환을 앓으면 지원 대상이 되느냐, 아까 그걸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한 번 해 주시죠.
이 정신질환 조례의 대상이 되면 취약계층은 당연히 준다고 하더라도 아주 재벌이나 돈 많은 사람까지 다 지원해 주는 대상에 포함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함형희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자 선정에서는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서는 이미 정신건강사업 지침이나 보건복지부에 정신건강 위험군은 누구, 누구, 누구라고 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하는 것하고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 비용을 심사하고 했을 때는 아까 기초심판위원회라고 저희가 정신건강심의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8명으로 되어 있어서 의학계 전문의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전문요원, 또 시설운영자, 공무원 이런 사람들로 있는 위원회에서 그것은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제일 처음에 문제가 소득기준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다음에 정신건강 위험군이라고 정의한 복지부라든가 지침에서 정의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하지 소득기준이 높거나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물은 것이 취약계층이냐 취약계층 같으면 이것 아니라도 의료급여가 나간단 말이야,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권영중 위원
지금 이 조례로 인해서 지금 대상이 정신질환자만 되면 다 대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물론 아까 심판위원회에서 이 집은 잘 사니까 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대상이 취약계층 아닌 정신건강 위험군이라고 했으니까 사별한 사람, 이혼한 사람, 이런 사람은 잘 사는 사람도 이혼할 수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이혼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이 심판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얘기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권영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우리 동료 위원께서 발언하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에 하고 이것을 다시 개정하겠다 일부 개정하겠다라고 올릴 때 이런 관련된 정신건강 증진 관련된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나요?
위원장 최유희
예,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함형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서초구 자살예방 생명문화 존중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을 하려고 했을 때 이 안이 일부는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문화 존중에 관한 법률은 저희가 어떤 자살예방 존중에 대해서 구청장 책무가 자살에 대해서 조기진단하고 치료개입하고 증진에 대해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있었지만 검진에 대해서 검진비를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문화 존중에 대한 상위법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제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가 검토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아니고 제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제가 자세한 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1항에 여기 지금 자살예방센터 설치에서 보면 정신보건센터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거기가 제6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해서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정신보건법에 따라서 정신보건센터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이런 증진이나 검진 이런 것을 못 하게 되어 있나요? 이 법에 그리고 제9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제9조 예산의 지원에 보면 구청장은 이런 생명존중 문화조성과 자살예방 및 그 다음에 상담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보건법하고 지금 여기 아까도 말씀하셨지요, 내년에 실행이 되는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으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좀 같이 어찌보면 여기에 있는 조례하고 겹치는 것 아니에요, 여기다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조례에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우리 서초구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지요, 언제 설치되어 있었나요?
위원장 최유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함형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이 질의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저희가 98년도 설치를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지금 어디서 이것을 ······.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2008년도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란 말이지요. 이 지원을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다 지원을 할 수가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이것이 지금 아직 안 바뀌었잖아요, 정신보건법이 시행을 아직 안 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시행이 되면서 이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어떤 조례로 같이 만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계속해서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살예방에 관한 법률에는 일단은 시·군·구청장에 대한 책무로 위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저희가 정신보건법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되어 있고 정신보건법에는 시·군·구청장에 대한 책무는 정해져 있는데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으로 책무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보건법으로 이것을 제가 개정하는 것으로 갔고요. 지금 정신보건법이 개정되어지는데 지금 현재 개정 전에 이것으로 제정하는 데는 좀 시기상조라는 질문이었나요? 아니면 시기상조 ······.
안종숙 위원
아니 시기상조보다도 그때에도 아까 우리 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정신보건법 자체가 정신건강증진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마음건강센터라 해서 아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기에서 시비내려주는 아까 1800만원인가요, 그것을 여기에 의해서 지원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지금 법적으로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는 구청장 책무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정신보건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라든지 교육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50대라든지 취약계층을 확대해서 저희가 민간의료기관에 가서 진료한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상담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자살예방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이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이것 또한 여기에 같이 조금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닌가 ······.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그 부분이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우리가 어떤 시설을 두어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는 있지만 민간의료기관에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을 ······.
안종숙 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이런 것을 50대 서울시에서 돈을 내려 보내주었잖아요. 보내주었는데 조례가 없어서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다 ······.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법적근거가 없어서 ······.
안종숙 위원
법적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쪽에 저는 의문이 그거예요, 제가 전문위원님께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살예방 관련한 조례를 보면 분명하게 우리 구에서는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고 정신보건센터를 우리가 정신보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운영을 하고 있으면 이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것도 같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상담사업을 수행하는 관리기관 아닙니까, 이것도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병의원한테 지급하는 거지요, 민간의료기관에 ······.
안종숙 위원
병의원에 ······.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지금 이것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할 수 있게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와서가 아니라 센터에서는 진료기능이 없습니다.
안종숙 위원
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50대 이상에게 이렇게 전혀 취약계층 아닌 분들도 다 주게 되어 있지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안종숙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정의원님께서 하신 조례 안에는 취약계층만 하게 되어 있지요, 취약계층쪽으로 50대 이상이 아니어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러면 취약계층 아닌 사람도 신청을 해도 줄 수 있어야지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아니지요, 이것이 보편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대부분 50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정신건강에 대해서 50대가 가장 자살률도 높고 우울증도 높으니까 우선순위에서 50대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게끔 혜택을 주는데 저희구 같은 경우는 50대로만 주는 이 조례 제정했을 경우에 아까 정덕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
안종숙 위원
50대 이상이 가장 많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50대 이상이니까 50대입니다.
안종숙 위원
50대가 가장 많다고 했잖아요. 이런 정신건강 검진이나 취약이 가장 취약해 있다 그러면 사실 밑에 50대 이하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현재 우선순위가 50대입니다.
가장 많은 거지요, 사회 여건에 따라서 ······.
안종숙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50대 이하 중에서도 취약계층만 해주겠다 그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안종숙 위원
그러면 꼭 취약계층만 이런 상담을 받을 수가 있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아도 받을 수 있게 그러면 확대를 하자고 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물론 예산만 허락된다면 전 구민한테 다 해주는 것은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우선순위가 있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본인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본인이 할 수 있게끔 하고 국가에서 도와주어야 될 부분의 계층한테는 공익사업쪽에서 ······.
안종숙 위원
아까 그랬잖아요. 정신질환자일 경우에만 취약계층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취약계층을 지원을 해줄 때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것이 의문스러운 거예요, 50대 이하도 취약계층 아닌 사람도 분명히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50대에 취약계층이 아닌 사람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그렇지요, 50대 ······.
안종숙 위원
많지요, 그러면 50대는 취약계층이 아닌 사람도 지원을 하는 거지요, 지금 여기서는 그런데 우리 구에서 50대 이하는 취약계층만 해주자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찌 보면 상담해주고 건강검진 해주는 건인데 확대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취약계층이 아니고 여기서 50대 이렇게 해 놓기는 했지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렇게 같이 상담을 해주거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최유희
안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간단히 여쭤볼게요.
자살예방 관련된 저희 조례가 있고 정신건강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둘 다 관련 모법이 다른 거지요, 근거법령이 그렇지요?
내용은 비슷하고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그렇지요.
이준우 위원
내용은 비슷하고 ······.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법자체가 ······.
이준우 위원
그래서 그 모법을 기반으로 해서 조례도 있는데 조례도 두개가 내용도 비슷한데 이름만 조금 바꾼 것이고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저희는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 생각에 신체건강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 밑에 구체적인 어떤 성인병에 관련된 조례가 있고 성인병에 관련된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신체건강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된 거거든요. 제정이 될 예정이라고 치면 제가 보기에는 어떤 평행선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보여요, 내용은 겹치고 필요한 얘기들이 다 겹치니까 향후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불필요한 부분들은 덜어내고 조례를 하나 정도로 정리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조정을 해야 되니까요, 조정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위원장 최유희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함형희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그것이 조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일단은 모법이 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밑에 조례가 제정이 되는 쪽으로 방향성을 정했는데 이준우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이것이 법에 대해서 조정이 되어서 하나로 통합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바람직하다고 ······.
이준우 위원
어떻게 보면 조례 개수가 많아지면 더 우리 주민들이 살기는 어렵거든요. 제 생각에는 어떤 근거가 비슷하다고 보면 향후 정리하는 것이 향후 통과가 되고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이준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어차피 얘기 난 김에 이것이 관계법령이 아까 새로 공포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에도 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딱 못이 박혀 있고 우리 과장님이 지난번에 조례 낸 것도 제3조에 구청장 책무가 있고 지금 정신보건법에도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 치료, 재활, 장애극복과 사회복지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국가·지방자치단체 시스템을 체계를 확립하라고 하는데 이 조례 지금 오늘 검토하는 조례 3조에 구청장 책무, 4조에 검진기관 선정, 5조에 정신건강검진대상한테 매년 이것도 조금 그것은 나중 묻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우리 안종숙위원님이 취약계층 했는데 취약계층 내가 보니 아닌 사람도 여기 제일 먼저가 취약계층 그 다음이 정신건강위험군 그것은 일반적으로 이혼이나 별거나 실직이나 사별한 사람은 취약계층 아니라도 지원대상이 된다 그 얘기지요, 취약계층 못 받는 것 아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정신건강위험군으로 ······.
권영중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안위원이 얘기한 취약계층만 준다 그 얘기는 아니지요, 취약계층도 대상도 되고 그 아닌 정신건강위험군에 포함되는 이혼자라든지 별거자, 사별자, 실직자 그것도 대상이 된다 그 얘기지요.
그러면 현재 공포 안 된 법률에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 조례 5조에 정신건강 검진대상은 구민중 당사자가 동의한 취약계층 정신건강위험군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되 세부기준은 별도 계획 수립한다, 그 다음에 구청장 6조에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검진·상담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6조 지원 내용은 현 정신 아까 공포 안 된 앞으로 공포될 법률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행 법률에는 지원하는 것은 국가책무 내에 예산지원해서 하라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데 지금 자살예방법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책무, 정신보건법에 의한 국가 등의 의무, 필요한 조치를 거기 한번 그대로 읽어보면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지추진에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조문을 가지고 이 조례 6조에 검진비용 지원한다 그 조문을 가지고 이 조례 근거로 정한 겁니까?
앞으로 공포될 법에는 내가 안 봤으니 어떤 조문이 있어서 법률 위임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이 아까 자살예방 생명존중 거기는 국가책무가 없다고 했는데 국가책무도 거기도 여기하고 비슷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신보건법에 근거를 삼은 것은 이것을 이런 계획을 세우고 지도할 수 있는 쪽에 국가의 의무부분을 저희가 명시한 부분이고 두 번째 저희가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보면 제4조 제4항에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인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이 신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
권영중 위원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자살예방 생명존중 지금 조례 제출되어 있는 거 거기에 모법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거기에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것은 보건의료기본법 적용을 안 받습니까?
거기에 적용 받으면 그 조문에 의해서 이것도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니냐? 여기는 왜 지원이 안 되고 이 조례를 만들어야 꼭 지원이 된다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자살예방에 관한 법률에는 이게 시·군·구청장의 책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법은 정신보건에 관해서는 시장, 구청장의 책무로 위임이 되어 있는데 자살예방에 관한 것은 시·국가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
권영중 위원
아니죠. 자살예방 그것을 내가 방금 읽어드린 게 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그다음에 아까 한 정신보건법 제4조(국가등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여기 있는 자살예방법에도 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딱 못이 박혀 있는데 이것은 국가사무라서 모른다, 그것은 얘기가 안 맞는데요. 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딱 못이 박혀 있는데,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4조 ······.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자살예방법은 시행령에 시·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시행령에?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그리고 정신보건법은 시·군·구청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여기다 접목을 할 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권영중 위원
시행령은 안 봤으니까 ······.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시행령에는 시·구청장으로 ······.
권영중 위원
모법에 이것도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고 이것도 국가 등 했는데 국가 등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니까 여기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니까 좀 내가 이해가 안 가서 하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시행령 자체가 자살은 시·도지사로 되어 있고, 정신보건법은 시·군·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
권영중 위원
정신보건법은 시·군·구청장이 할 일인데 시에서 시비 줘서 조례 시안 만들어서 25개 구청에다 조례를 만들어라 한 것이고, 이것은 이 조례에 똑같은 책무인데 조례에 예산 지원 못하고 이것만 예산 지원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법률상 저희가 모법을 검토하다 보니까 시행령 자체에 그러면 이게 구청장 책무인가 아닌가를 저희가 논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살예방법은 이게 법에는 아까같이 국가 시·군·구청장의 책무로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 들어가 보니까 이것은 시·도시자로 되어 있고 정신보건법은 아까같이 시·군·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것은 자살예방법을 개정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
권영중 위원
무슨 얘기인지 내가 시행령을 안 봤기 때문에 그 얘기는 100% 믿는다고 해도 시·군·구청장의 고유업무 책무라고 하면 시에서 1800만원 주어서 조례 만들려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아까 자살에 대한 것은 광역단체장의 책무이고 정신보건법에 정신건강증진 이상자는 시·군·구청장의 고유 업무라면 시에서 시비 줘서 조례 시안까지 만들어서 하라고 하는 게 시·도지사 책임도 일부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는 좀 내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시·군·구청장의 책무에 들어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민간 의료기관한테 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한 겁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민간 의료기관에 돈 줄 수 있는 근거가 ······.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조례에 ······.
권영중 위원
돈 줄 수 있는 근거가 모법이 어디입니까?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의료법입니다. 의료법 제27조에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사항에서 누구든지 여기에 지금 ······.
권영중 위원
그것은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게 정신보건법에는 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그것은 의료법에 보니 있네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자살대상자, 자살해서 살아났거나 자살 여기 이 조례의 대상자는 이 법에는 책무만 되어 있지 돈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이것은 보건의료법에 근거해서 돈 못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본 법에는 정신건강보건법에는 없는데 의료기본법에 의해서 재정 지원한다. 그러면 자살예방도 의료기본법에 돈 못 주느냐?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중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자살예방사업 중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시 그러니까 시·도지사만 줄 수 있는 거고 거기 시행령으로 해서 거기에 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신보건법에서는 시·군·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구청장이 그것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내가 그 시행령을 안 봤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자살예방법에서 말하는 것은 검진기관에 돈 주는 것은 시·도지사만 주고 여기 말하는 정신건강 위험증후군 자들은 시·군·구청장이 바로 줘도 된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그렇죠.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내가 지금 시행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 봤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하죠.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이 자살예방 관련해서 이게 생긴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아니오, 정신보건법에 ······.
안종숙 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이렇게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는 검진비용의 환수조치 등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한편 2015년 보건복지부 자살사망 해서 이걸로 자살률이 증가하는 관계로 고연령, 취약계층 등에 대한 관리 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취약계층에 이렇게 줘야 된다, 그 예시를 해 주신 건가요?
여기에 자살 사망 이게 왜 여기에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 최충열
그것은 통계치를 좀 해서 취약계층하고 고연령에 대한 국민건강검진 서비스를 시행해야 하는 게 옳다 하는 내용으로 시범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안종숙 위원
시범적으로요?
권영중 위원
그런데 이게 내가 하나만 더 좀 질의하도록 할 게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봤는데 자살예방 생명존중 문화에 관한 조례에 거기도 보면 시·도지사만 줄 수 있다 했는데 그것 우리 만드는 지금 의회에 제출된 조례 제9조에 구청장은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과 자살예방 및 상담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관련 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관련 시설 같으면 병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그 관련 시설은 서울시에서라든가 또 저희가 정신보건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병·의원이 아니라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 국비, 시비, 구비로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정신보건센터라든가 ······.
권영중 위원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그것은 병원이 아니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얘기하고 좀 상충이 내가 이해가 안가는 게 자살예방은 광역단체 시·도지사만 준다고 했는데 여기 과장님이 만들어서 제출한 제9조에 구청장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지금 과장님 얘기하고 틀린 것 아닙니까?
아까 자살예방은 광역단체 시·도지사나 시장이나 도지사들이 주는 것이고, 여기 정신보건법에 의한 것은 자치 구청장이 준다고 했는데 여기 과장님이 제출한 내용에 구청장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딱 해 놨으면 과장님이 시·도지사만 준다는 자살예방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하기 위해서 모법이라든가 근거법을 다 스크린하는 과정에서 자살예방 생명존중에 대한 조례를 세울 때 당초의 근거 조항에서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따랐을 때는 또 다른 이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니까 자살예방 생명존중에 대한 그 법령 제정을, 조례 제정할 때 그게 충분히 검토 안 된 부분이 있다는 걸 좀 발견을 하기는 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희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중 위원
잠시 정회 좀 요구할까요?
위원장 최유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2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5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준우
(최유희위원장, 이준우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유희의원외3인발의)
15시 01분
위원장대리 이준우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최유희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유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목과 기금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위원 중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참여 및 위원회의 제척 사항 등을 신설하여 안건 심의에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목 및 기금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5조 제4항에서 위원회 위원 중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6조의2에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준우
최유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목 및 기금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위원 중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위원의 제척 사항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목 및 안 제1조의 수정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한바 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그 인용 법률을 수정한 것이고,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기금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법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과 일치하며, 안 제5조 제1항에서 위 기금의 명칭 변경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로 수정한 것이며, 제4항 본문 개정은 위원 중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수정한 것으로 기존 조문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과 일치하고, 안 제6조의2 신설은 기존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부분을 신설한 것으로 위원회 안건과 관련한 위원의 이해관계 여부에 따른 제척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를 위한 규정으로 관련 상위법령에 적합하다 할 것이며, 그 외에 나머지 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준우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내가 좀 잘 몰라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옥외광고물과 옥외광고라고 할 때 이 용어가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옥외광고와 우리 지금 조례안 제목 보면 옥외광고정비기금 이랬는데 이게 맞는 표현인지 아니면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이게 맞는 건지? 이 구분이 좀 궁금해서 어디에 이렇게 이것을 명쾌하게 분리되어 있는 그게 있는지 그걸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위법은 이번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정확하게 법률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그런데 그 상위법 안에 지금 기금에 대해서는 당초 옥외광고정비기금이었습니다. 옥외광고물이 아니고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에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지금 되었습니다. 아마 물 자를 뺀 것으로 ······.
정덕모 위원
그러니까 그 옥외광고와 옥외광고물이라고 표현했을 때에 표현 방법이 옥외광고정비기금이 맞는지 아니면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 맞는지? 이게 지금 표현을 달리 해 놨기 때문에 옥외광고와 옥외광고물을 같이 보는지, 달리 보는지? 달리 본다면 어디에 이렇게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데 지금 이 법률에 법률 명칭이 지금 그렇게 명시가 돼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별로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전부터 사용되는 법이고 지금 현재 법 명칭에도 옥외광고발전 기존 정비기금에서 발전기금으로 되었는데 그 물 자가 넣고 빠진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사실상 저도 아직까지 그것 명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법률 조항에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 ······.
정덕모 위원
글쎄요, 나도 그것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1조 중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여기는 또 이렇게 했어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여기는 또 옥외광고물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이 건은 저희들 행자부 주민생활환경과 쪽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저희들이 한 번 좀 파악을 해 보고 이것은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래서 옥외광고라고 했을 때와 옥외광고물이라고 되어 있을 때 이것이 영역이 어느 것이 다른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지 그 부분을 명쾌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아무튼 이 사항은 저희들이 조례개정은 일단 상위법에 근거를 해야 되는데 상위법 법령명칭과 기금에 대한 명칭은 명확하게 지금 옥외기금을 쓸 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법률 조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구분이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이 그 물자가 빠진 것인지 그쪽에 할 때에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빠진 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 이전에도 옥외광고정비기금 할 때도 옥외광고물이 빠져 있었고 이번 발전기금에도 빠져 있었는데 일단 조례개정에서 상위법에 나와 있는 명시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다르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사실 별다른 저희들 의심없이 한 사항인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것은 별도로 한번 행자부쪽에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이 부분이 법적으로 깊이 따져볼 때 물자가 들어 있는 것하고 안 들어 있을 때의 영역이 다르다고 되어 있다면 나중에 집행하고 우리가 조례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옥외광고발전기금이라고 했을 경우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물 하고 광고사업 하고 같이 포함하는 의미로 옥외광고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옥외광고물하고 광고사업하고 같이 포함한 더 넓은 의미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정덕모 위원
지금 개정하는 조항을 보면 또 옥외광물 등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정하는 조항을 보면 그래서 과거에 이것이 잘못 된 것을 또 우리가 그대로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표현을 어디서 명확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옥외광고 하면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옥외광고가 좀 포괄적 의미라서 광고물하고 광고사업 하고 같이 포함해서 옥외광고로 표시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덕모 위원
광고물과 광고사업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명확한 것은 저희들이 한번 어차피 이것은 법률상에 나와 있는 명칭이기 때문에 조례로서 그것을 다르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갈수는 없는 상황이고 단 이 건은 확실히 하고 만일에 그것이 다를 경우에 다음에 개정하거나 할 때 명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법 개정할 때 자료를 의견으로 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덕모 위원
글쎄 다른 것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맞춰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 본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정덕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최유희의원 관련사항에 대해서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의원
앞서에 지금 질의해주신 것을 다소나마 제가 소견에 의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옥외광고물이라는 것은 옥외에 설치되는 광고물 즉, 독립해서 세워지는 것 또는 건축물에 부착되는 것을 옥외광고물이라는 생각이 들고 옥외광고는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옥외광고사업에 전반적인 보다 더 큰 의미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는 광고매체들 중에서 쓸 수 있는 타이틀 중에 가장 오래 된 매체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최유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이준우부위원장, 최유희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17분
위원장 최유희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대신해서 백은식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유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상정이유는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미래지향적 도시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도시계획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연임을 3회로 제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의 요건에 토지이용, 건축, 조경 등 도시계획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서면심의를 가능토록 하여 회의개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안건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여한 경우가 있는 경우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 공정성을 제고하였고 기존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상위법에 없는 내용으로 삭제하였으며, 회의록 공개의 방법을 상위법에 준하여 열람의 방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기존의 계약직공무원을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 2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부패유발요인을 차단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매뉴얼에 따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제4항 제2호에서 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던 것을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한 바 이는 “지방의회 의장과 의원 개인의 지위 및 권한에 비추어 볼 때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는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조례로서 이를 허용할 수도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일치하고 있고 위 같은 조 제5항에서 기존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되 3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고 수정한 바 이는 기존 규정상 무한정의 연임 근거를 3회까지 한정하여 제한하는 규정으로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며, 위 같은 조 제6항을 신설하여 위원 위촉시 회의내용 등을 통하여 알게 되는 사항의 누설금지 내용의 “서약서”를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제2항은 위원회 회의운영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이란 “관련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 위원들”의 과반수 출석을 지칭하는 걸로 규정한 바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 제6항을 인용한 제112조 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7조 제8항과 각 일치하며, 위 같은 조 제3항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나머지 기존의 제3항 및 제4항의 삭제는 그 내용들이 회의운영의 일반적인 진행사항으로 조례에 적시하지 않아도 무방한 사항으로 이를 삭제한 것이며, 안 제7조2 및 제7조의3의 각 신설은 기존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부분을 신설한 것으로 위원회 안건과 관련한 위원의 이해관계 여부에 따른 제척 등 규정으로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를 위한 규정으로 관련 상위법령에 적합하다 할 것이며, 제9조 제2항의 삭제는 관계기관은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강행규정인 의무부과 사항인바, 이는 상위 법률에 적시되지 않은 부분으로 위법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안 제11조 제2항은,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한다”를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 제3항과 일치하며, 안 제13조 신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3조 제2항에서 “서울시의 권한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치구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바 위 공동위원회 운영은 적법하다 할 것이며, 안 제15조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은,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전임 계약직공무원과 2명 이내의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것을 “5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2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인원을 확대하였으며, 이는 위 기획단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따라 인원의 증감 여부를 살펴볼 사안으로 보여지고 안 제17조는 기존 조례 제16조에 해당되는 부분이며, 기존 적용 규정이 폐지되어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이고, 기존 조례 제17조의 삭제는, 위 기획단이 관계기관에 자료제출과 설명요청을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제1항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두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제2항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식의 강행규정으로 이는 법령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는 관계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기존 조례 제18조 내지 제22조의 삭제는, 구청장이 정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 등에 수반되는 조항들로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이 개정되어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던 업무가 삭제됨에 따른 것이며, 기존 조례 제23조의 삭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으로, 이는 기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2조가 삭제됨에 따른 것이고, 또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발급 등 업무에 관한 사항도 위 조례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 할 것이며, 기존 조례 제24조의 삭제는 위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관계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자구를 수정한 것으로 위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등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저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 중에 2쪽에 보면 제5항에서 임기 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위원회 임기에 대해서 여기 지금 보면 저희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번까지 연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서울시조례를 보면 임기가 2년에서 한 차례만 가능해요, 저희는 그러면 2년을 한 번 더 늘려서 세 차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물론 여기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최대까지 연임을 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여기가 그러면 전혀 우리가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었는데요, 이것이 세 차례까지 할 수 있을 것인지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할 지에 대한 그런 조금 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지금 안 제15조 구성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구성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하고 우리 구에서 지금 이 직제표에 보면 도시디자인기획단하고는 뭐가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기획단이 만들어지는 이것이 지난번에는 행정복지위원회 그쪽 기구에 속해 있었는데 또 다시 지금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계획쪽으로 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법에 근거를 해서 만들어놓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희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임규정입니다.
지금 이전에 연임 규정에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서울시조례에 보면 1회 연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은 최대 3회까지 연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조례개정하면서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최대 3회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와 달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위원님을 선정하는 것이 서울시보다 ······.
안종숙 위원
좀 폭이 좁다라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그래서 저희가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을 3번 연임으로 가는 것으로 일단 정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두 번째 말씀하신 상임기획단은 지금 상위법상에 국토법상에는 정식 명칭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일단 도시디자인기획단 조직을 구성해서 도시디자인기획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구에서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표시도 하고 있고 또 다른 명칭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전에 우리 행정지원국 산하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업무 성격이 우리 도시관리국하고 맞다고 판단을 해서 도시관리국장으로 해서 ······.
안종숙 위원
처음부터 이쪽 소관 사항이 맞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어떤 법령에 근거없이 이쪽에서 계속 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봐도 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조직과 관련해서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컨트럴 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지금 제가 단정짓고 말씀드릴 ······.
안종숙 위원
그리고 제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는데요, 지금 도시디자인 우리가 이것을 나눠 준 것을 보면 기획단의 단장님이 몇 급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지금 직급이 사실 팀장급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렇게 우리한테 조직표 나눠준 것 보면 마치 5급인 것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헷갈리고요. 이런 것이 별것 아니지만 저희로서는 굉장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3명에서 지금 도시디자인기획단이 지금 모두 몇 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지금 디자인기획단장을 포함해서 6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6명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기획단의 구성은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3명 이내 전임 계약직 공무원과 2명 이내의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것을 5명 이내 일반 이렇게 해서 늘리는 거잖아요, 확대를 하는 거지요, 인원을 이것에 대한 말씀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왜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되는지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위원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기획단에 대한 구성과 디자인기획단 설치하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과장 부서장인 제 권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도시계획 조례 때문에 와있는 사항인데 도시디자인기획단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에서 했고 지금 도시관리국장 쪽으로 지금 올해부터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서 도시계획과의 하위부서라는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책임있게 답변드리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종숙 위원
도시계획 조례 안에 지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조례안에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조례가 예를 들어서 이전 것은 우리 부동산정보과 것도 우리 도시계획조례에 포함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지고 제가 조직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책임있는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말씀을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오세요.
2명을 늘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뭔지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조례에 지금 다 와서 과장님이 도시계획과의 조례를 설명하시러 오신 거 아니에요? 오늘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지금 이 국토계획법 상위법에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우리 구에서는 도시디자인기획단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기획단은 사실 이게 디자인기획단장도 우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 부여된 직책이라고 보기도 쉽지 않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단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는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기가 참 난감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설명을 들어야 되죠? 누구한테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단지 이제 직원 ······.
안종숙 위원
그리고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설명이 안 되시면 어느 누구한테 설명을 들어야 될지에 대한 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은 조금 달라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공동위원회하고 이렇게 함께 심의를 거쳐서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고 공동위원회 운영이 적합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것은 약간 관계 도시계획과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는 저희 의회의 구의원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건축공동위원회라고 심의위원회는 저희 서초구의회에서 의원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도 또 설명하시기가 참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입장에서는 설명이 좀 불가능하시겠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위원회 지금 말씀하셨는데 건축위원회는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의원님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일단 지구단위계획 같은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이 같이 포함되는 사항에 대해서 국토법에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그래서 이렇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성을 필요시 할 때도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를 같이 그 위원 중에서 선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은 건축위원회에 의원님이 빠졌다는 그런 ······.
안종숙 위원
현재 법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법에는.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용어가 조금 다른데 아니, 여기에 보면 도시관리국 쪽에 그러니까 국장님이 계셨어야 되네요. 국장님 지금 안 계셔서 이런 답변을 못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계획상임기획단하고 도시디자인기획단하고 여기 아까 6명이 총 근무하신다고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6명이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늘어나는 인원은 합치면 7명이 되는 건가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늘려야 되는지를 설명을 좀 해 주시라는 얘기인데 그 설명이 안 되니까 ······.
그리고 도시기획단에서 하는 업무가 어떤 어떤 게 있죠?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것은 위원님! 도시디자인기획단하고 ······.
안종숙 위원
원래 도시디자인기획단이 부구청장 직속으로 해서 만들어진 기구죠?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디자인 지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지금 우리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고 ······.
안종숙 위원
기획단은 안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안종숙 위원
도시 그러면 이것 디자인기획단하고는 다른 거라고요, 전혀?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러니까 국토법에서 명칭하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지금 구성이 우리 구는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기획단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그것하고 이것하고 뭐가 달라요?
위원장 최유희
과장님! 지금 설명해 준 말씀 중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기획단이 있고 이 두 가지의 차이점과 서초구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이 도시디자인기획단이 최초에 만들어질 때 어떤 법에 근거해서 도시디자인기획단이 만들어졌나요? 그것을 안종숙위원님한테 설명을 명확히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
안종숙 위원
그런데 이제 도시계획과장님이어서 모르신다, 딱 이거거든요. 그럼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이건 물어야 되네요.
이준우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유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준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최유희
방금 이준우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출석위원(7명)
최유희 이준우 안종숙 권영중 용덕식 정덕모 장옥준
출석공무원(4명)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의료지원과장 이헌재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출석사무과직원(1명)
최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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