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보건법 제4조 등에 따라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등을 위한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배경은 서울시에서 2015년 11월경 서울시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사업 메뉴얼을 작성하여 관내 자치구로 이의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 지침 시달과 아울러 위 사업 시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배정한 바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규정으로 구민의 정신건강증진 등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였는 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정신 건강증진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제1항에서, 이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의 책무를, 같은 법 제42조에서, 이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각 규정에 일치하고 있고 안 제4조는 검진기관선정에 관한 내용으로 정신보건법 제3조 제3호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정의와 관련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중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적합하게 설치된 의원을 검진기관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정신의료기관 중 병원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서울시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사업 매뉴얼상, 제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만을 검진기관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며, 안 제5조에서 지원대상을 취약계층, 정신건강위험군,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한자로 하되, 세부기준은 매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고 규정한 바 이는 기존에 서울시지침상 50대에 한정하여 검진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구에서는 취약계층 및 정신건강위험군 등을 포함하는 그 지원대상을 확대 하려는 것으로 이를 살펴보면 정신건강검진 대상자중 지표상 50대의 비중이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 관계로 서울시에서는 그 부분만을 한정하여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사업예산 확보의 사정에 따라 그 대상을 한정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지원대상 한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의 소지 및 특히나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부분이 미약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서울시지침보다 그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려는 위 조항은 본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취지에 보다 더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지원대상의 세부기준은 매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고 규정한 바, 이는 당해 연도의 예산사정 및 상황에 따라 위 지원사업의 탄력적 운영도 가능하다 할 것이며, 안 제6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진, 상담 등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인 바 위 사업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이는 위에서 언급한 관련 법령 및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단서 조항에 다만, 같은 항 제1호에서,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위의 경제적 사정 등의 경우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여 이를 의료기관에 알선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상급기관인 서울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각 자치구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한 위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 다목, 라목에 각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 할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보이는 관계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며, 안 제8조는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심의 기구로 정신보건법 제27조에 따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이의 심의를 대체하였으며, 이는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의 기능을 가진 위 위원회에서 동일 분야의 심의를 하게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고 위원회 양산을 지양하는 바람직한 규정으로 보이고 그 외에는 검진비용의 환수 조치 등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2015년 보건복지부 자살사망 심리부검결과 88.4%가 우울증으로 나타나고 치료율은 15%에 불과하며, 2015년 서초구의 경우 자살자의 22.7%가 정신과적 문제로 조기발견 및 치료개입이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2013년 자살실태조사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자살률이 증가하는 관계로 고연령, 취약계층 등에 대한 관리 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아울러 현재 서울시 관내 15개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서울시의 각 자치구에 대한 시비 지원에 따라 나머지 자치구에서도 조례 제정 추세에 있는 등으로 위와 같이 구민에 대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등에 적합·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정신건강증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