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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09월 0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정신건강증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불용의약품등의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8. 본마을데이케어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10. 서초구립반포본동-2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11. 서초구립서초4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9. 서초구립반포본동-1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유희의원외3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유희의원외3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유희의원외3인발의) 4. 서울특별시서초구정신건강증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정덕모의원외3인발의) 5. 서울특별시서초구불용의약품등의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미영의원외5인발의) 6.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8. 본마을데이케어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9. 서초구립반포본동-1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 서초구립반포본동-2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1. 서초구립서초4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귀동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귀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귀동입니다.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초구립 반포본동-1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반포본동-2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서초4동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본마을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김귀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유희의원외3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유희의원외3인발의)
10시 04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고선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2016년 8월 17일 최유희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5일 제264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일괄 상정되어 개별 표결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최유희의원으로부터 각각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위원선정과 안건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각각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고선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들에 대해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유희의원외3인발의)
10시 08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준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준우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8월 24일 최유희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8월 26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5일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최유희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목과 기금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위원 중 기금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참여 및 위원회의 제척 사항 등을 신설하여 안건 심의에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이준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정신건강증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정덕모의원외3인발의)
10시 10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유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유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유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8월 23일 정덕모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8월 26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5일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정덕모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정신보건법 제4조에 따라 서초구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의 예방, 재활·치료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정신건강증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정신건강증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최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불용의약품등의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미영의원외5인발의)
10시 13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준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8월 29일 최미영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5일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최미영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약사회장이나 약사에게 법률의 위임이 없이 의무를 부과한 강행규정을 삭제하고,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수집 소각하라는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시달에 따라 이를 조례에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두 수정동의 발의를 하였고, 그 내용은 안 제5조 제2항은 삭제하고, 안 제5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의 “회수·처리대장”을 “처리대장”으로, 안 제5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본문 중 “총괄·조정역할을 하고, 구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는 수거 및 소각처리 업무를 수행한다.”를 “총괄·조정역할을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불용의약품등의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불용의약품등의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이준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6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오세철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오세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2016년 6월 2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3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5일 제264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전경희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난 6년간 동결된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를 서울시 전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여 현실화함으로써 안정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체계를 확보하고 양질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구두 수정동의를 발의하였고, 그 내용은 부칙 제1조 중 “2016년 9월 1일부터”를 “2016년 11월 1일부터”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8. 본마을데이케어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19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7항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본마을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해서 김안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90호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2016년 5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마을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2016년 8월 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5일 제264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일괄 상정되어 개별 표결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전경희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각각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본 시설들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위탁하여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노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시설의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각각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ㅇ본마을데이케어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본마을데이케어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김안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본마을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서초구립반포본동-1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 서초구립반포본동-2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1. 서초구립서초4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23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9항 서초구립 반포본동-1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초구립 반포본동-2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초구립 서초4동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미영위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미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2호, 서초구립 반포본동-1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2016년 8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5일 제264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일괄 상정되어 개별 표결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전경희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각각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어린이집 운영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서초구민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초구립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하여 구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각각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립 반포본동-1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반포본동-1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반포본동-1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반포본동-2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반포본동-2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서초4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서초4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들에 대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일괄 상정한 본 안건들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초구립 반포본동-1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초구립 반포본동-2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초구립 서초4동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폐회
출석의원(15명)
김수한 용덕식 오세철 이진규 최유희 최병홍 김안숙 고선재 이준우 문병훈 안종숙 권영중 정덕모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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