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오세철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이 6월 18일로 정해져 있고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또는 그 다음날 집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토요휴무일의 경우 공휴일의 개념이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로 이 규정 취지에 맞추어 보완하고 해석상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자 휴무일을 추가함으로써 정례회 집회일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공휴일은 국경일, 경축일, 일요일같이 국가나 사회에서 정하여 다 함께 쉬는 공적으로 정해진 휴일이라는 의미로 공무원의 토요휴무일은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이며, 토요휴무일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1항에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시행 중으로 안 제3조 제2항의 단서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 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를 휴무일을 추가하여 “다만, 그 날이 공휴일, 휴무일인 때에는 그 전날 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휴무일이라는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토요일로 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휴무일이라는 판단은 의회에서 하게 될 것이며 우리 의회에서 별도로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고 토요휴무일 외에 다른 휴무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고자 함입니다.
2006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40시간 근로를 단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1항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 규정은 다른 요일에 휴무해도 규정위반은 아니라는 의미로 토요일 근무를 하는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 월요일을 휴무일로 운영하고 있고 문맥상으로도 토요일보다는 휴무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탄력적인 의사일정 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