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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05월 2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잠원스포츠파크체육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7. 반포종합운동장테니스장및배드민턴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8. 방배배수지체육공원체육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9. 양재근린공원축구장체육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10.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안 14. 신반포3차아파트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안 15. 서울특별시서초구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장옥준의원외5인발의) 6. 잠원스포츠파크체육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7. 반포종합운동장테니스장및배드민턴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8. 방배배수지체육공원체육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9. 양재근린공원축구장체육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의원외2인발의) 13.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4. 신반포3차아파트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5. 서울특별시서초구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유희·정덕모의원외4인발의) 16.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7. 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10시 개의
의장 최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경희 사무국장직무대리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전경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전경희입니다.
제262회 임시회 기간 중 의안 접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1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5월 16일 오세철의원 외 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5월 17일 문병훈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5월 24일 문병훈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5월 12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었고,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신반포3차아파트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이 원안 채택되었으며, 5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 가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 가결되었고, 5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 가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5월 23일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전경희 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문병훈의원 외 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서면으로 접수되었기에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7조의 제1항에 의거 질의는 생략하고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이어서 문병훈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선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고선재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선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8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는 2016년 5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고 5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주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오세철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재청을 받아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262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고선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의 대표 발의자인 문병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의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병훈의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는 지방재정법 제41조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제1항 2호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투자심사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 투자심사의 절차 등의 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 용역 전에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는 첫째 2016년 추경 심사 직전인 2016년 5월 4일에 투자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그래서 이번 회계연도에 실시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둘째, 실시설계 용역 전에 투자심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 준공일 2016년 5월 3일 이후인 2016년 5월 4일에 실시하여 절차에 오류가 있는 사업입니다. 셋째, 추가 경정안 증액 8억 5000만원에 대한 심사를 위해 심의위원들이 설계용역 결과물을 요청하였지만 집행부는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심의를 거치지 못한 사업입니다. 더욱이 설계용역이 준공 2016년 5월 3일에 이루어졌으므로 예산안 심사 이전이었습니다. 설계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회관 리모델링의 필요성은 본의원도 인정은 합니다. 다만, 구민의 소중한 세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법률에 위배되거나 무계획적인 사용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규칙과 행정적 절차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초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꼭 쓰여져야 할 곳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신중하고 치우침 없는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수정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문병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오세철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의원
우리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병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세철의원입니다.
이번 금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한 2016년 제1차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문병훈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결정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결정한 사항으로 위원회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구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예산 19억여원에서 금번에 추가로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27억 5000만원 예산 규모입니다. 서초구민회관은 대공연장을 비롯하여 학생들을 위한 독서실, 어르신들을 위한 바둑교실, 문화원 강좌 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이며 또한 전국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어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만일 구민회관 리모델링 증액분이 추경안에서 삭감되면 공사 일부분을 못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서초구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 한 푼의 구민들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미리 추가 공사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소홀히 대응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들의 불편한 점을 찾아내 발굴하여 시정하는 것 또한 의원들의 책임이라고 볼 때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의 결정대로 추경 예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본 구민회관 리모델링 추경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구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현명한 판단을 부탁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오세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문병훈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병훈의원입니다.
오세철의원님의 반대토론 잘 들었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대로 구민회관의 리모델링공사의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구민회관의 리모델링은 구민들의 활용성과 어떤 삶의 질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재건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 기능을 저는 무시하지 않는 그런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법률을 만드는 입법기관이고 법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 법적인 절차가 무시가 되었고 둘째로 심사에 의무가 있는데 그 심사의 제대로 된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거짓으로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심사에 대해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두고 법적인 절차가 하자가 없도록 만들고 그리고 8억 5000 증액에 대한 심도있는 정말 한 푼이라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한 시간을 조금 더 갖다는 의미에서 수정안을 발의를 한 것입니다.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는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표하실 때 꼭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홍
문병훈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정안 중 지출예산 일부 항의 금액을 증액하였으므로 집행측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구청장을 대신하여 천정욱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천정욱
부구청장 천정욱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수정사항에 대하여 증감한 부분은 증감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서초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최병홍
천정욱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출예산의 항목신설 및 증가액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의의제에 대하여 2개의 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에 의거 먼저 문병훈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서초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훈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먼저 표결하겠습니다.
담당 전자 표결되었습니까?
(전자표결)
의원님들 투표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중 찬성 5명, 반대 9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병훈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안 수정안에 대하여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표결)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중 찬성 9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 21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대신하여 문병훈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병훈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8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는 2016년 5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고 5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주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262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문병훈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4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별영향 분석 평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정덕모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12월 22일 김안숙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15일 제26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안숙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등 제도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별영향분석 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정덕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별영향 분석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7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고선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고선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4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15일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권영현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문구를 정비하며, 수수료의 종목과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특수임무유공자, 중증장애인 등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대상범위를 확대함은 물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그 밖에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고선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장옥준의원외5인발의)
10시 30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5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3월 21일 장옥준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15일 제26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장옥준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영유아 보육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이 구두수정동의 발의를 하였고 그 내용은 안 제20조의2 제1항 제7호 중“복리후생”을 “복지증진”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김안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잠원스포츠파크체육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7. 반포종합운동장테니스장및배드민턴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8. 방배배수지체육공원체육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9. 양재근린공원축구장체육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33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6항 잠원스포츠파크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반포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방배배수지 체육공원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양재근린공원 축구장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유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유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65호 잠원스포츠파크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4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7일 행정복지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18일 제261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개별 표결 결과 4건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잠원스포츠파크 체육시설 등 4개 대상 사무의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4건 모두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잠원스포츠파크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잠원스포츠파크체육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잠원스포츠파크체육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ㅇ반포종합운동장테니스장및배드민턴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반포종합운동장테니스장및배드민턴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ㅇ방배배수지체육공원체육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방배배수지체육공원체육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ㅇ양재근린공원축구장체육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양재근린공원축구장체육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최유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들에 대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잠원스포츠파크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반포운동장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방배배수지 체육공원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양재근린공원축구장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7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미영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미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7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4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15일 제26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의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표준안에 의거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사무만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0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정덕모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16년 4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15일 제26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의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표준안에 의거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사무만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정덕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의원외2인발의)
10시 43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세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오세철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오세철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8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5월 16일 본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23일 제262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 등에 운영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 정례회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또는 그 다음 날 집회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공휴일, 휴무일인 경우 그 전날 또는 그 다음날 집회할 수 있도록 하여 정례회 집회일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오세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47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13항 반포주공1단지(1, 2, 4주구)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고선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고선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79호 반포주공1단지(1, 2, 4주구)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4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12일 제262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채택되었습니다.
하용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한강변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과 연계하여 한강과의 단절, 도시경관의 사유화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접근체계 개선 및 한강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정비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와 주민 공람을 거쳐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요청하고자 함에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반포주공1단지(1, 2, 4주구)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안
ㅇ반포주공1단지(1, 2, 4주구)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고선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채택한 반포주공1단지(1, 2, 4주구)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신반포3차아파트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50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14항 신반포3차아파트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준우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준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80호 신반포3차아파트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4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12일 제262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채택되었습니다.
하용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앞서 심사보고한 반포주공1단지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와 동일하며 한강변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와 주민 공람을 거쳐 구의회의 의견의 청취의 요청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에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신반포3차아파트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안
ㅇ신반포3차아파트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채택한 신반포3차아파트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서울특별시서초구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유희·정덕모의원외4인발의)
10시 53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15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4월 11일 최유희·정덕모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15일 제26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최유희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이용하거나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리고 경제적인 가치 판정이 필요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6.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54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유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유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8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5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12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방배4동의 보육환경이 열악하여 이를 일부 해소하기 위해 일반주택을 매입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신축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최유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7. 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10시 57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17항 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40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의 회기일 내에 하고 그 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한 9일의 범위 내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기간중 휴일을 포함하여 총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주 토요일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실시된 서초구민 체육대회에서 서초구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회색빛 콘크리트 속에서 잊어버렸던 우리 이웃의 정을 다시 나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눈을 들어 창밖을 한번 보십시오.
5월의 싱싱한 생명들이 연출하는 대자연의 향연이 경이롭습니다.
함께 하자는 그 유혹에 한번쯤은 푹 빠져 추억의 시간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때가 나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때였다고 회상하게 될 것입니다.
머무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폐회
출석의원(14명)
최병홍 권영중 오세철 최유희 이진규 고선재 김안숙 이준우 문병훈 안종숙 정덕모 용덕식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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