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유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65호 잠원스포츠파크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4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7일 행정복지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18일 제261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개별 표결 결과 4건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잠원스포츠파크 체육시설 등 4개 대상 사무의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4건 모두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잠원스포츠파크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잠원스포츠파크체육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잠원스포츠파크체육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ㅇ반포종합운동장테니스장및배드민턴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반포종합운동장테니스장및배드민턴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ㅇ방배배수지체육공원체육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방배배수지체육공원체육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ㅇ양재근린공원축구장체육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양재근린공원축구장체육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