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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05월 04일 (수) 오전 10시30분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62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262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안숙의원외2인발의)
10시 23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준우
의석을 정돈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262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 23분
위원장대리 이준우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6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62회 임시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5월 11일부터 5월 24일까지 14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5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에 이어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리고 제263회 제1차 정례회시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의 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안건 및 휴회의 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5월 12일부터 5월 23일까지 12일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262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
(부록에 실음)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안숙의원외2인발의)
10시 26분
위원장대리 이준우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본 구성결의안이 김안숙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김안숙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안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결산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등에 따라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수를 9명 이내로 하고 회부안건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으로 하며 기타 위원 선임방법, 활동기간 및 심사방법과 결산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준우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결의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준우 고선재 김안숙 안종숙 용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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