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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03월 07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학대예방및방지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학대예방및방지에관한조례안(최유희의원외3인발의)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학대예방및방지에관한조례안(최유희의원외3인발의)
10시 05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최유희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유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여러 건 발생하여 아동학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안 제3조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 아동학대 신고의무로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안 제5조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였으며 제6조와 제7조에 관계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아동보호를 위하여 관계기관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관련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되게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와 제9조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10조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1조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학대예방및방지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최유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6년 2월 24일 최유희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이며 아동학대가 발생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하고 예방에 대한 관심과 현실적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학대예방및방지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도 잘 들었고 또 의견검토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지난번 청소년 학교밖 제가 조례를 발의한 것과 같이 이것 역시 국가 사무소관인 것 같고 또 여기에도 그때 당시 저희들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 여기 또한 위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인지도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다른지, 학교밖 청소년과 같은 조례의 맥락과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이것 역시 또한 국가사무 이관되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역시 그때 당시 위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어떤 것이 다른 것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학교밖 지원 조례에 있어서 보류된 사항이 법제처에 질의를 통해서 정확한 해석을 구한 다음에 조례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시겠다고 위원님들께서 서로 의논을 하신 사항이고 저희는 그때도 학교밖 지원조례가 법에 딱 자치구청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드렸었고, 오늘 지금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조례에도 저희의 입장은 같습니다.
다만, 아동복지법이나 시행령 이런 데 자치구청장은 이렇게 하여야 한다는 내용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련규정 이런 것을 봐서라도 자치구청장이 해야 하는 업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렇다면 이것 또한 법제처의 문의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한다라면?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지금 아동복지법과 시행령 이런 데 보면 자치구청장은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볼 때 자치구청장이 이 사무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김안숙 위원
지난번에도 그러한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치구청장은 시설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물론 좋은 조례가 지금 현 시점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조례 역시도 지금 현실에 어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런 조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례나 그 조례 관련해서는 같은 맥락에서 단체장이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위임을 안 했어도 위임의 성격과 같다고 보여지는데 나중에 좀 저기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주민생활국장님 추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제가 추가 답변드릴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집행부로서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주시면 그 조례에 따라서 성실히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학교밖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고 또 정확한 법제처의 질의를 한 답변을 가지고 토의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결정들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같다, 다르다고 답변드리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이해는 가는데 한 가지만 여쭈어봅시다.
관계법 조문에 우리 조례 4조에 신고의무 있지요? 조례 10조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누구든지 나라도 할 수 있는, 누구든지 다할 수 있는 것이죠? 신고는.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대답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지나가다가 이웃집에 부모인지, 양부모인지 학대하는 것을 보면 신고할 수 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보니까 10조에 1항, 2항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해 놓고 신고하여야 한다, 거기 볼 것 같으면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아동복지 전담공무원 쭉 해서 나열로 스물네 가지 사람은 이 사람은 신고대상자다, 그러면 나도 신고할 수 있고 이 사람도 신고해야 하는데 내가 신고하는 것은 안 해도 그만이고 처벌 안 받고 이 사람들은 신고를 안 하면 처벌 받는다 그 차이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맞습니다. 2항에 나열된 대상자들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권영중 위원
지나가는 누구나 하는 것은 나는 보고 신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해도 그만이고 이 사람들은 신고를 당연히 해야 한다, 안 하면 처벌 받는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사회가 여러 가지로 우리 아이들 아동학대 사건사고가 참 많이 일어나서 우리 구청 자치구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해서 예방할 수 있는 차원으로서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례 2조에 보면 법45조 2항에 따라서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에 의해서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해서 여기에서 설치하는 운영기관이란 어떤 어떤 것이 있나요?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 제45조 2항에 따라서 설치되는 기관은 아동학대예방센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구에서 설치한 기관은 현재는 없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전체를 총괄하는 현장조사를 하는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는 예방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동남권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속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동남권은 어디가 있나요? 동남권이 위치한 곳은?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강남, 송파, 동작, 강동, 우리 구, 관악구가 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저희 구도 예방센터가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현재?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안종숙 위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알 것 같지만 일반주민들이 의외로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홍보가 부족한데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지금 세워져 있는 것이며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에 3조에 보면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교육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서 물론 어린이 교사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어떤 교육이나 홍보를 실시한 적은 있습니까? 혹시.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아동학대전문기관에 대한 홍보예산은 저희가 책정해 놓지 못한 상태입니다. 향후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 주시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만들어서 지역내에 배포를 하고 홍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조금 이런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런 것이 이슈화 되고 했는데 저희 구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지금 전혀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없다고 하시니까 아마도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비밀준수의 의무에서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가 여기 보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고 이것이 법에 물론 여기까지 딱 되어 있는 것이죠? 만약에 누설시에는 어떻게 된다 것은 강제 그것은 없는 것이죠?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질의 중에서 제가 답변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아동폭력에 대한 리플릿을 만들어서 각 동사무소나 어린이집에 배포한 상태인데 지금 이 조례와 관련되어서 예산편성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비밀준수를 하여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누설을 했을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에 따라서 처벌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개인정보보호법,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우리 아이들이 아동학대가 거의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한 80%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시급하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가 될 부모교육이 좀 앞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가정내에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보건소와 협업을 해서 건강부모면허증사업을 실시를 해서 부모가 되려면 기본적인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실시해서 가정내에서 절대로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안종숙 위원
예비부모 교육이 정말로 중요하게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주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누구나 신고를 하다보면 어찌 보면 그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훈육하는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로 아동학대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참 어찌 보면 애매모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서초구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면 부모가 행복해야지 우리 아이들도 행복한 것이라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요. 엄마가 또 특히 행복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사회가 또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가 되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조기 부모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시기를 우리 국장님께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 앞에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4조에서 아까 권영중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1항에는 신고할 수 있다고 두 번째는 신고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른 차이가 있으면 1항에서도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라고 그 제1항을 넣는 것이 어떤지 그것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보다가 제10조가 포괄하고 있는데 2번에서 제10조 2항이 또 별도로 나와 가지고 조금 혼란스러운, 처음에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1번을 아예 10조 제1항이라고 이렇게 아예 묶어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계속해서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1항에 특례법 제10조 제1항이라고 1항을 삽입하는 것은 어떠냐라는 질문이신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인용을 할 때 1항이 들어가는 것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1항, 2항이 여기에서 굳이 두 번째가 2항이라고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고 일단은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제 11조에서 비밀준수의 의무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준수의 의무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한 것 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방금 제10조에 3항에서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하고 이것하고는 좀 다른 것인가요? 여기에서 약간 그 뜻은 다른 것 같은데 ······.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례법 제10조 제2항 24호까지 명시되어 있는 종사자들은 사업에 임할 때 비밀준수의 의무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각서를 작성합니다. 각서를 작성을 하고 비밀을 누설했을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10조 제1항에 누구든지라는 것에 누구라는 것은 그 아동학대에 대해서 깊숙이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쯤에 지금 아동학대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단순 사실만을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비밀준수의 의무를 강요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조례안에서는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은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이 특례법 3항 조항은 이러한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고 이제 11조의 비밀 의무는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조금 다른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것이 명확하게 구별이 되었으면 하는 아까 제1항 들어가는 것하고 구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제11조 비밀준수의 의무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내지는 이런 것이 시행령이나 부칙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정덕모
계속해서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조례나 규칙에 그런 사항들을 담지는 않습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 안위원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데, 지금 조례에다가 벌칙 조항을 넣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본 법에 준수의무가 있다 말이야. 지금 우리 안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이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에 이러이러해라 그러면 누구는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안의원 하는 이야기는 조례에 넣어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법에 비밀준수 의무를 정해라 했으면 만약 안 정했을 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부칙에 그 조문이 있느냐 한번 찾아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문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국장님 이 내용을 정리하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특례법에 처벌규정이 있느냐, 법에 아니면 다른 법령에 있느냐 지금 여기 10조는 일반적 일반인과 1항은 일반인에 해당되고 2항은 의무사항이에요. 이러이러한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한다 그러니까 1항과 2항은 다른 내용입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 정위원장님 이야기가 우리 전문위원이 찾아볼 수 있지 싶은데 지금 10조에 1항은 신고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누구든지 해라, 2항은 딱 이 사람은 신고해라 신고하여야 한다. 1항을 보면 신고할 수도 있다. 2항은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면 신고 안했을 때 그리고 우리 안위원이 이야기하는 비밀누설 3항 누구든지 보도하거나 알려주면 안 된다 어느 집에서 아이들 폭행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이다 말이야. 그러면 그 일반 했을 때 벌칙이 본 법이나 시행령에나 시행규칙에 있느냐 그 이야기를 묻는 것이지요?
안종숙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11조에 보면 그러면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들어가도 명약관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제가 ······.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령 제62조에 보면 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이렇게 해가지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됐고 조례명에 관련해서 지금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구로나 성북, 영등포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거의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인데 보호인데 이제 예방하고 방지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위원장 정덕모
계속해서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방하는 것하고 방지하는 것하고 조례 제목이 서울시도 이렇게 우리 지금 최유희위원께서 발의한 제목도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에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예방하고 방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른 자치구 보면 예방 및 보호 이렇게 보호 쪽으로 해서 제목이 갔는데 예방하고 방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지금 위원님께서 초안을 만드실 때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작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쓰실 때 방지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의원님 처음에 조례안 만드신 것에는 보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보호로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검토보고서라든지 여기에는 방지로 되어 있어서 ······.
안종숙 위원
큰 문제는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약간 모호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도 최유희위원께서 보호라고 했던데 그것이 더 오히려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덕모
조례 제목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검토보고서에 서술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9페이지 별표4 밑에 동그라미 두 번째 ······.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위원장 정덕모
그 내용이 바뀌었는데 ······.
권영중 위원
여기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에는 3개 구는 보호 했는데 서울시가 방지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방지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이니까 우리 제안자 최유희의원이 오케이 했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예방하고 방지가 거의 비슷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주민생활국장께서 추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아닙니다.
위원장 정덕모
이 제목에 관해서는 우리가 발의과정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과정에서 제목이 아마 정정된 것 같습니다. 서울시 제목과 우리 서초구 제목을 일치시키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
안종숙 위원
그러면 그냥 가요.
위원장 정덕모
최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목이 제가 생각에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조금 더 맞을 수 있다는 것이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학대 방지 이렇게 아동학대 주체가 그것이 줄인말로 방지라고 이렇게 해야지 말이 문맥이 맞는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라고 하면 아동 학대 예방 및 뭘 보호하는지 그것이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오히려 조금 이런 것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제 생각이 들고 제가 한 가지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제11조 아까 비밀준수의 의무에서 다시 한 번 특례법 3항에서 나오는 것은 이 신고인에 대해서 공개 보도 하여서는 신고인을 보호하자는 이런 취지의 특례법 비밀, 어쨌든 일종의 비밀 그 사람을 보호하자는 의미 같고 여기 조례 11조에서는 직무상 알게 된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이런 것을 비밀준수해야 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비밀준수의 의무에서 특례법에 있는 그 3항에 있는 것을 제1항으로 분류해 가지고 이 사실을 신고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넣어주고 2항에다 이 문구를 넣어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비밀 누설하지 않는 것을 넣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을 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 조례안으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예 제 생각만 그냥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조례안으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
권영중 위원
잠시 정회를 신청합시다.
위원장 정덕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정덕모 최유희 김안숙 안종숙 권영중 최미영
출석공무원(1명)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출석전문위원(1명)
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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