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최유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여러 건 발생하여 아동학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안 제3조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 아동학대 신고의무로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안 제5조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였으며 제6조와 제7조에 관계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아동보호를 위하여 관계기관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관련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되게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와 제9조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10조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1조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학대예방및방지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