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문화행정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저희 이제 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아버지센터는 지금 저희가 처음에 삭감을 하려고 했다가 다시 이제 살려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우리 문화행정과장께서 주신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 관련해서는 굉장히 아버지학교 요리교실 운영하자는 이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이 굉장히 회의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 아버지들이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관 주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여기서 주시는 아까 이런 자료들을 보면 어느 누구 한 사람 그 인건비 늘려주기 위해서 한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
문화일보나 이런데 보면 직장에서 살아남으려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주말 출근도 예사인데다 집에서는 슈퍼맨아빠가 돼줘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그 기사가 났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주말이나 평일에 나와서 얼마나 아버지센터를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보니까 어느 어린이집 같은 데서 보면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부부를 위한 시간을 주고 아이를 맡아주고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충분히 이용해서 가정이 좀 이렇게 부부시간을 좀 같이 해 줄 수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30세 이상이라면 남성들이 이제 직장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확산시켜줘야 될 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남성육아휴직을 저는 정말로 더 권장해서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선진국에 제가 얼마 전에 갔던 스웨덴이나 이런데 가보니까 각 공원에 그렇게 유모차 끌고 있는 아버지들을, 젊은 아빠들을 많이 봤거든요. 오히려 이런 게 더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문화행정국장님! 우리 문병훈위원께서도 서초문화재단 관련해서 질의를 아까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지금 그 문화재단은 보면 도서관도 지금 구립도서관을 흡수했고 또 심산문화센터도 흡수했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인원들이 거의 도서관 쪽에도 인원이 그대로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에서 어떤 일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지만 인건비 자체를 조금 저는 줄여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도대체 지금 뭐 사업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인건비 부분에서는 좀 줄여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요.
답변은 충분히 문화행정국장으로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답변은 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분 남았는데.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든 그렇지 않으면 재무과장께서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을 하시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아까 자주재원 내지는 이러한 확보의 일환으로 제가 우리 재무과장한테 질의를 드릴 테니까 소신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후에 문제발생 소지가 있어서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 이제 서초구에서 주공2단지 재건축조합 부과한 공원에 대한 사용료 부과 처분에 대한 우리 취소소송에서 사용료가 아닌 대부료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현재다시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사용료로 부과한 170억원을 받지 못할 처지에 있습니다.
자, 도로에 대해 부과한 점용료 역시 2015년 1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대부료 부과 대상이라는 판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고 싶어도 우리가 이 채권시효가 경과되어서 결국에 서초구에서는 이유야 어떻든지 그 350억원이라는 구 수입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죠?
제가 왜 이 질의드리느냐 하면 이 내일신문 엊그저께 2015년 12월 10일인가요? 내일신문에 이것 관련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