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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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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12월 1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체육활성화및지원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따른서울특별시서초구상징물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체육활성화및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따른서울특별시서초구상징물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초구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최병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문병훈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문병훈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문병훈 의원
존경하는 45만 구민 여러분! 최병홍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2동, 서초4동 지역구의원 문병훈입니다.
저는 오늘 서초구청장이 예산안 수정안 의결도중 조은희 구청장의 수정안 부동의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이 부동의 의견은 정회중 구청장과 해당 국장이 논의한 내용을 담당국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안하고 구청장의 의지를 전달한 내용입니다.
두 국장의 말에 따르면 조은희 구청장은 예산안중 문화재단 인건비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 원안대로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만약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수의 예산이 조정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문화재단의 인건비는 2015년 인건비 대비 적게는 24%에서 많게는 63%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출범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문화재단에 과도한 인건비 상승은 서초구의 부족한 예산실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며 이 부담은 결국 주민들의 어려움으로 돌아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문화재단의 예산에 대해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부동의 할 것임을 직원의 입을 통해 예결특위위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는 의회 기능을 무시하고 또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지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청장이 부동의 하겠다고 한 예산안 수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산안 심사의 원칙은 첫째, 불요불급한 예삭의 삭감 둘째, 법령의 위배 또는 기준에 맞지 않는 예산의 삭감 셋째, 성과가 불투명한 예산의 삭감이었습니다.
특히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는 다고 판단한 각 기금에서의 사업적 성격의 예산이 편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2015년 예산심의시 지적하였으며, 재발방지 약속한 사항중 지켜지지 않은 기금편성을 삭감하고 이를 일반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몇 사례를 보면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하수관로개량공사를 일반예산으로 재편성하였고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편성되었던 불법야간 유해전단 단속차량 구매건을 일반예산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업의 예산을 재편성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편성된 해당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일반예산에서 삭감된 다른 사업의 예산을 다시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으로 증액시켜 주어야하는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만약 구청장이 예산안 수정안을 동의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증액되어진 하수도 개량사업등 주민의 안전과 주민의 만족도와 직결되는 사업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이처럼 조은희 구청장이 주민들의 안전 및 주민의 만족도와 직결되는 예산을 볼모로 자신이 원하는 문화재단의 인건비를 인상시키려 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는 사항이며, 예결특위위원들의 심의 원칙을 흔들리게 하는 방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의 권한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구청장의 정책적 방향과 의지가 수치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기금을 제외한 일반예산 편성안과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볼 때 구청장의 정책적 방향과 의지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또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비추어 봤을 때 주민의 안전과 주민의 만족도 쪽으로 향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조은희 구청장에게 짧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의 막대한 권한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판단의 기준은 주민의 안전과 주민의 만족도가 되어 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문병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경희 사무국장직무대리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전경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전경희입니다.
제258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의안의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 가결되었고 12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홀로사는 노인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24차 간주처리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전경희 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8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종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종숙
존경하는 최병홍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종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는 2015년 11월 18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고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6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주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정덕모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제청을 받아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258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안종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정안 중 지출예산 일부 항목의 신설 및 금액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구청장을 대신하여 천정욱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천정욱
부구청장 천정욱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 사항에 대하여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최병홍
천정욱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출예산의 일부 항목의 신설 및 증가액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12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대신하여 고선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선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11월 18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고,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6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주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문병훈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재청을 받아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제258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고선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체육활성화및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6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체육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정덕모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11월 17일 안종숙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7일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안종숙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초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고 장애인 체육에 대한 인식개선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 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이 구두수정동의 발의를 하였고 그 내용은 안 제8조 중 “외의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을 “외에 필요한”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체육활성화및지원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체육활성화및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정덕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체육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9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유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유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11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7일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범위에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추가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서초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최유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따른서울특별시서초구상징물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2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5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3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12월 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7일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구 전체 조례 중 별지 서식에 기재된 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서식’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따른서울특별시서초구상징물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ㅇ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따른서울특별시서초구상징물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5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미영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미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11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7일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경수호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상위 법령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8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정덕모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11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7일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경수호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하여 법적인 위기사유 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정덕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22일 기간 동안 예산안 심의와 구정질문·답변, 각종 안건 등 처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2015년 끝자락에 서고 보니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더욱 실감납니다.
허공 속에 부서진 소망을 뒤로 하고 추운 겨울이 성큼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앙상한 겨울 나뭇가지 사이사이에서 들려오는 각계의 2016년 새해 전망은 비관적일 뿐입니다. 그래도 차가운 이 겨울을 견디면 더욱 강인해질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5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및 금번 정례회 전체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폐회
출석의원(15명)
최병홍 권영중 오세철 최유희 이진규 고선재 김안숙 이준우 문병훈 김수한 안종숙 정덕모 용덕식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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