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1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원방법을 보조금 교부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그동안 제기되어온 사업집행상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나아가 조례에 규정이 있었음에도 지원하지 못하였던 항목에 대하여도 지원을 확대하여 공동주택 단지개별 수요에 맞춘 ‘효과적인 공동주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재재건축 추진단지에 대한 지원제한 완화 부문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제3항 중 제5호 제6호를 삭제하고, 제4항을 신설 하였는바, 이는 재건축 추진단지의 지원범위는 연간 사업계획 수립시 구청장 방침으로 정함으로써 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현행 조례 제5조 제3항 제5호 제6호에 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 8가지 사업분야 중 ‘도로 보수’지원이 제한되었고, 더 나아가 사업시행인가 또는 단지 전체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는 도로 보수 외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자전거 관련 시설 설치 및 개선지원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통상 재건축 또는 전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데 있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사업시행 또는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후에도 착공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비추어, 그 기간 중에 단지 내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입주민들의 불편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인근 강남구의 경우, 5년 내 재건축 리모델링 추진가능단지에 대하여도 사전에 구청과 협정서를 체결하여 지원 후 5년 이내 현상 변경시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환수할 것을 조건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조건부 지원을 하고 있는 관계로 우리구의 경우에도 재건축 등 추진단지에 대한 지원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보완수단이 마련된다면, 지원사업 신청을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방법 개선 및 지원대상 확대 부문을 살펴보면, 안 제6조 제2항을 개정하여 “제5조 제1항 중 제2호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은 직접 시행하여 지원하며, 그밖의 사업은 지원금을 교부하여 시행 한다”는 부분을 “제5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금을 교부하여 시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경우 직접 수행으로 추진하던 것을 다른 사업과 같이 보조금 교부방식을 원칙적인 방식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직접 수행으로 추진하도록 하였고, 또한 안 제8조에서는 “현장도면, 사진 및 사업비 산출근거를 포함한”을 추가하여 사업절차 관련규정을 상세화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안 제6조가 기존의 전단 후단 구조에서 본문 단서 구조 로 바뀜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제6조 본문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사업 착수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11조 제1항 역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보조금 교부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지원금 교부신청 근거를 정하고, 안 제12조 제2항은 사업 종료 후 정산에 관하여 관리주체가 정산차액을 구에 반납하거나, 구에서 정산차액을 공동주택에 반납하는 정산규정을 정비하는 것이고, 위 같은 조 제4항의 경우 정산검사 거부 및 허위 정산 시의 제재규정을 개정하여 주택법에 따른 구청장의 조치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안 제6조 단서의 경우와 같이 관리 주체의 부담금 예치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모바일 앱 지원사업’ 근거 도입 부문은, 조례안 제5조 제1호 ‘다목’에서는 종래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 장비의 설치” 부분을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장비의 설치 및 입주자대표 선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프로그램 구축 운영” 으로 개정하여 공동주택 모바일 앱 지원사업의 근거를 두었으며 이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민, 또는 입주민과의 소통 및 정보교류를 지원하여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련 갈등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공동주택 모바일 앱’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미 일부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아파트 모바일 앱을 구축하여 운영 중인 곳도 있으나,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아파트 모바일 앱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걸로 파악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또는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투표율도 제고하고 나아가 전반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주민참여율을 높이는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다만, 공동주택 모바일 앱의 경우 스마트폰의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스마트폰의 사용율이 비교적 낮은 고령층의 경우 지원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2015년 8월 현재 스마트폰 사용률이 89%에 달하며, 60세 이상 인구의 스마트폰 사용률도 절반에 가까운 49%임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 모바일 앱 구축·운영에 대한 지원이 주민참여 제고를 위해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보수에 대한 지원강화 부문은, 조례안 [별표1] 제1호 나목 중 1.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보수의 구 분담률을 기존의 60에서 90으로 하고, 공동주택 분담률을 40에서 10으로 개정하는바, 보조금 교부방식을 원칙으로 함과 동시에 지원율을 기존의 60%에서 90%까지 올려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로, 이는 어린이 놀이터의 확보 및 시설안전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2015.01.26.부터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설치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 판정받은 어린이 놀이터는 사용이 중지되는 등 관련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노후된 어린이 놀이시설의 보수지원 수요가 많은 실정이고, 실제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이용중지로 인해 폐쇄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만큼 서초구에서도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서울시 타 자치구의 경우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지원비율이 자치구별로 50~80%이며, 서초구에서는 이보다도 조금 더 높은 90%를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공동주택의 자부담을 전제로 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총 보수비의 90%의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타 분야에 비해 지원신청이 과열될 여지는 있으나 이는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오히려 경제적인 이유로 어린이 놀이터 보수에 소극적인 공동주택 단지에서도 안전한 놀이터를 운영·관리할 수 있어 실효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별 형평성을 고려한 관련 위원회 구성 부문은, 안 제14조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제1항에서 구성인원을 기존의 16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여 개정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는 부분을 추가 하였으며, 이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하여 남성과 여성 양성의 의견을 고루 반영하여 정책이나 법령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에서 접근하자는 최근의 경향으로 볼 때 타당하며, 또한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사업별 소관부서에 청소, 교통분야를 추가하여 당연직 위원 수를 기존의 6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원분야가 확대된 것에 대비해 심의위원회 구성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안 제1조는 인용 법조항의 변경에 따른 것이고, 안 제3조는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규정들이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30세대 이상의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한다”는 내용에 포함되므로 불필요한 규정 등으로 조례에서 적용범위를 별도로 정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적용대상에 해당된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조례의 적용범위를 간결하게 정비한 것이며, 별표 제4호중 단서조항 신설은, 사업에 따라 국·시비 매칭사업 등으로 전액 또는 그 이하의 예산지원이 수반될 수 있는 부문이라 할 것으로 현행 조례에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사항을 종합해보면, 공동주택 지원은 현행 조례에서 8가지 분야에 국한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총 18개 분야로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공동주택 측에서도 단지별 상황에 맞추어 사업신청을 할 수 있게 되고, 보조금을 교부받아 자체적으로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신속하게 보수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할 것이나, 한편으론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사업 발주를 하게됨으로 인한 관리주체의 자의적인 판단 여하에 따라 사업이 좌우될 소지도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서초구 주민의 주거형태인 공동주택이 6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중요한 정책분야로서,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단지에 대하여도 각 추진상황에 따라서는 여전히 노후시설물 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할 때 기존의 지원제한을 원칙적으로 해제하고 사업계획 수립시 지원방침으로 수립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최근의 경향을 반영한 ‘공동주택 모바일 앱 지원’을 지원대상으로 추가하여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어린이 놀이터 보수의 지원율을 높여 “어린이 안전”에 우선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금번 조례의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현실에 부합하는 수요맞춤형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