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추진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건축 인·허가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지자체의 임의 지침과 법령 부적합 조례 등으로 국민 불편을 주고 민간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민원제기로 인해 지자체별 임의지침, 부적합 조례에 대해 폐지 요청이 있었으며, 따라서 우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도 이에 포함되므로 이의 개선 방안 시달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구 도시디자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각 삭제는 위 서울시 조례 중 “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없는 사항으로 이를 제약·규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 할 것으로 이를 삭제하기 위함이고, 위 같은 조 제6호 중 “구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 5억원 이하의 사업에 포함되는”를 삽입한 부분은, 위 서울시 조례 제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함이며, 안 제7조 제2항은, 여성보육과의 성별영향분석 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의 구성시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장애인, 고령자 등의 도시디자인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를 추가하여 구성하고자 함이고, 위 같은 조 제4항 부분은 위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한 것이며, 〔별표1] 도시디자인 대상 시설물 등 1. 도시계획의 삭제는, 내용상 도시계획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에 대한 심의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도로·공원·시장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등을 자치구 조례로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규정은, 위 내용상 주된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법 등에서 조례에 위임되어 있지 않는 사항을 자치구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상위 조례인 서울시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이를 삭제하기 위함이며, 위 〔별표1] 2. 건축물 부분은, 공공건축물과 일반건축물로 구분되어 있는 바, 이 중 일반건축물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기능 또한 삭제하였으며, 이 또한 관련 상위법 및 서울시 관련 조례에도 이를 규정하는 부분이 없는 관계로 이를 각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외에 나머지 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구는 2009년 본 조례 제정 이후 관내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 순기능이 있었던 반면 주민에게 건축허가전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한 심의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건축 인·허가 처리절차 기간이 늘어나는 문제를 초래하였다고 보여지며, 그렇다면, 본 개정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 규정으로,「행정규제기본법」제4조 및「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르면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고,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관계로, 우리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한 일반건축물의 심의 및 규제 사항은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에도 위임되어 있지 않는 사항으로 이를 각 삭제함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디자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