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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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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6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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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5년 09월 14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디자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방배역노상공영주차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문병훈의원외7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디자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방배역노상공영주차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문병훈의원외7인발의)
10시 03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문병훈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병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2월 24일 주택법 제52조 제2항 제5의2호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일부 조항을 신설하고, 아울러 관련 법령 조항의 변동 및 알기쉬운 법률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제2항 제5의2호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조정할 사항 중 주택법 제52조 제2항 제5의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관련 법령 조항의 변동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주택법 제52조 제2항 제5의2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문병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 제52조 제2항 제5의2호의 규정이 2013년 12월 24일 개정되었으며 그 내용인 즉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 중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 것으로 이를 현행 조례에 그대로 개정 하는 것이고 그 외에 나머지 개정안은 관련 법령 조항의 변동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디자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9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용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지 않은 일반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등에 대한 서초구 도시디자인 위원회 심의대상이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의한 규제법정주의 및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어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추진과 관련 국토교통부에서 심의 중지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중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제3호(야간 경관에 관한 사항), 제4호(생태디자인에 관한 사항), 제5호(임시사용 구조물 및 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 동 조 제6호 별표1의 도시디자인 대상시설물 등에 대한 사항을 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하의 사업에 포함되는 별표1의 도시디자인 대상 시설물 등으로 개정하여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에서 자치구에 위임하고 있는 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별표1의 도시디자인 대상 시설물에서 일반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등 사항을 삭제하여 상위법에 근거없는 심의대상 조항을 바로잡았습니다.
안 제7조 제2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구성시 추가적으로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장애인, 고령자 등의 도시디자인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반영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자구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디자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하용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추진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건축 인·허가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지자체의 임의 지침과 법령 부적합 조례 등으로 국민 불편을 주고 민간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민원제기로 인해 지자체별 임의지침, 부적합 조례에 대해 폐지 요청이 있었으며, 따라서 우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도 이에 포함되므로 이의 개선 방안 시달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구 도시디자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각 삭제는 위 서울시 조례 중 “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없는 사항으로 이를 제약·규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 할 것으로 이를 삭제하기 위함이고, 위 같은 조 제6호 중 “구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 5억원 이하의 사업에 포함되는”를 삽입한 부분은, 위 서울시 조례 제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함이며, 안 제7조 제2항은, 여성보육과의 성별영향분석 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의 구성시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장애인, 고령자 등의 도시디자인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를 추가하여 구성하고자 함이고, 위 같은 조 제4항 부분은 위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한 것이며, 〔별표1] 도시디자인 대상 시설물 등 1. 도시계획의 삭제는, 내용상 도시계획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에 대한 심의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도로·공원·시장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등을 자치구 조례로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규정은, 위 내용상 주된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법 등에서 조례에 위임되어 있지 않는 사항을 자치구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상위 조례인 서울시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이를 삭제하기 위함이며, 위 〔별표1] 2. 건축물 부분은, 공공건축물과 일반건축물로 구분되어 있는 바, 이 중 일반건축물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기능 또한 삭제하였으며, 이 또한 관련 상위법 및 서울시 관련 조례에도 이를 규정하는 부분이 없는 관계로 이를 각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외에 나머지 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구는 2009년 본 조례 제정 이후 관내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 순기능이 있었던 반면 주민에게 건축허가전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한 심의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건축 인·허가 처리절차 기간이 늘어나는 문제를 초래하였다고 보여지며, 그렇다면, 본 개정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 규정으로,「행정규제기본법」제4조 및「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르면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고,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관계로, 우리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한 일반건축물의 심의 및 규제 사항은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에도 위임되어 있지 않는 사항으로 이를 각 삭제함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디자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가지고 도시관리국장께서 2009년도에 그렇게 규제를 하게 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잠깐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도시관리국장이 2009년도 4월 22일 서초구 디자인심의 규정을 신설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서울시 도시디자인 조례상 자치구에 다자인심의 위임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서초구에서는 서초구만의 특색있는 건축물을 건립하는 고급화하는 방안 차원에서 디자인위원회 구청장 방침으로 도시디자인 자문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2009년 6월 4일 서초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 시에 서울시 도시디자인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 외에 민간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 등에 대한 자문심의 대상이 원래 행정 규제기본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저희들이 포함했던 사항이지만 저희들 순기능이 많다고 판단해서 조례에 포함했지만 현재 행정 규제개혁 차원에서 국토교통부나 서울시에서도 폐지하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가 일단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조례가 일단 약간의 무리가 있음에도 디자인심의를 한 것은 어느 서초구만의 어떤 디자인 이런 것을 위해서 무리하게 추진하셨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실적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도시디자인 관련된 야경, 생태, 구조물 및 건축물 이런 사항들을 쭉 집어넣었으면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순기능도 있을 것 같거든요, 충분하게.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어느 정도 개정을 하게 될 경우 사실상 위원회 기능이 많이 지금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많이 축소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그냥 좀 어느 정도 남겨놓은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진짜 디자인 위원회에서 사실상 한 부분들이 거의 진행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머지 불필요한 부분들을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관련된 실적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
건축과장 안종희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위원회는 한 달에 한 두 번정도 꾸준히 심의를 자문을 해왔었습니다. 할 때 마다 10여건씩 해서 많은 심의를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니까 많은 심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디자인 도시 디자인 서초에 대해 맞게끔 심의를 그동안 해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지금 사실상 위원회 기능이 축소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심의를 안 받고 규제를 철폐하는데 이것이 더 효과가 더 크냐 이것이지요?
위원장 김수한
도시관리국장이 다시 한번 보완 설명 좀 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보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초구에서 디자인 위원회 심의 자문기능이지만 심의를 함으로써 건축 입면이나 형태 등 디자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향상된 효과를 보았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까지 하겠다고 하면서 규제개혁 철폐를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불가피하게 철폐는 하지만 저희들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도시디자인 심의한 의견서를 분석 정리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순기능 자체가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 하에 이것을 건축허가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얼마 전에 9월 10일날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서에 나온 그 내용에는 충분히 앞으로 허가 때 반영이 될 수 있다고 ······.
이준우 위원
보완책이 있다고 보면 되나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야간 경관이나 뭐 임시 사용 구조물 이런 부분들은 대개 제가 보기에는 대개 민감한 부분 같아요. 이것이 사실상 폐쇄가 되면 굉장하게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동안에 심의위원회에서 엄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디자인을 만일 살렸다면 사실상 폐지가 되면 난개발도 있을 것이고 관리가 안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이 이야기 드린 것은 송도 같은 경우 자유무역 구역 같은 경우 굉장히 계획도시잖아요. 계획도시이고 야간 경관의 미를 굉장히 많이 살렸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가보셨지요, 그쪽. 랜드마크가 되어서 관광사업의 수입, 지역 상권의 활성화부터 시작해서 이 디자인 관련된 심의사항 자체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상위법에서 이 관련 규제를 철폐해라 이런 것이 보완상에 나오기는 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일단 저희가 그동안 심의를 해서 순기능이 더 많았다면 이 관련 조례 개정하기에 앞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아까 말씀하신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면 충분하게 저희 위원들한테 깔아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상당히 보완책이 있다 이런 규제가 철폐가 되면 이런 보완책을 가지고 앞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없어서 물론 아쉽고요. 이것이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도시관리국장이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치 도시디자인 위원회 심의에서 특히 지적이 많이 되고 개선해야 될 사항을 저희들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시디자인 심의대상이 대부분 다세대 다가구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앞으로 건축설계나 허가 시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9월 10일날 마련했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님들께 한부씩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사전에 조례가 전에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준우 위원
사전 공감이 있고 통과를 요청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저희들이 당초에 조례 개정에 대해서 의회에 저희들이 요청할 때는 이 가이드라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처 준비를 못했었는데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최근에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조금 전에 이준우위원께서 말씀하신 야간조명 문제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좀 어떤 부분별로 많이 생기는 편인데 잠을 못자겠다, 특히 또 이 건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만 광고물 네온에서 불이 번쩍번쩍 하는 문제, 또 건축물의 어떤 조명을 밝히기 위한 유리로 해서 반사되어 가지고 너무 환해서 잠을 못 자겠다, 또 건물을 야간에 잘 비추기 위해가지고 또 여러 각도에서 빛을 반사시켜서 사생활에 침해가 많다, 이런 것이 종종이 아니라 다수 이렇게 발생되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위원님들한테 더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위원장님 말씀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지금 도시디자인 심의 대상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세대, 다가구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빛 공해에 대해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주차장 부분에 출입구 같은데 조금 있는 수준이지만 그 외에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빛공해 방지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별도로 빛공해 방지법의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앞으로 관리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업지역 하고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구분해가지고 빛 조도를 얼마까지 해야 되는지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존에 있는 설치된 사항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지속 사항이고 앞으로 허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빛공해 방지법을 적용해서 민원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준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우리 국장님한테 조례를 사전 배경 이런 것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대개 보면 중앙정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대개 이렇게 보면 서울시 조례를 갖다가 참조를 해가지고 우리도 조례를 제정한다 이거에요. 그런데 아까 배경 설명에서 우리 서초구만의 특성을 살리자 이래가지고 야간 경관에 관한 사항, 생태디자인 관한 사항, 임시 사용 구조물 및 건축물에 관한 사항 이것을 과도하게 우리구만 이렇게 규제 조항에 넣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보았을 때는 도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우리 이준우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조례를 갖다가 뭐 상위법에 저촉이 되고 또 서울시 조례에도 또 일부 저촉이 되고 이래가지고 지금 삭제 조항이 3가지 과도 규제한 삭제 규정이 나오고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구만의 특성을 살리자면 혹시 우리 담당 국장이나 과장께서 우리 건축허가 시에 건축허가 부과한 조건을 달아가지고 깨끗한 도시를 유지할 의향은 없는지 이런 것을 묻고 있습니다.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조례는 저 위에서부터 과도한 규제다 이렇게 벌써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런 신도시에 우리 구만의 특색을 살리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제가 제안하는 것은 건축허가시에 부관같은 것을 달아서 물론 이제 그것도 규제에 해당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일부 거의 반강제성, 반자발성 이런 것을 띄워가지고 할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지당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건축물 외관까지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 차원에서 규제를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서초 같은 일반 도시에서는 그런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를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관리해온 사항을 그냥 망치하기에는 무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료를 미리 위원들께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드렸으면 좋았을 것을 저희들이 부실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설계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며칠 전에 9월 10일날 만들어 가지고 특히 건축사협회에 홍보도 하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주변 가로 특성이나 환경 등을 고려한 사전 설계 자료를 참고하도록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 건축 인허가 시에 건축계획을 합리적인 방향성을 자문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 사항으로도 충분히 저희들이 인허가 시에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명확한 조건을 다는 사항은 저희들 그 자체도 또 규제가 되기 때문에 조건보다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 가이드라인을 활용해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건축설계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일요일날 TV 아침에 하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 영종도 신공항이 지금 몇 년째 설계 아름다운 공항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설계 회사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씨라는 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프로젝트도 5, 60건 정도 따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한 2000여건 정도 프로젝트를 땄는데 우리가 건축설계를 할 적에 대개 보면 상급 같은 경우에는 총 공사비의 2%를 갖다가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7%에서 10%까지 이렇게 인정을 해준데요. 그래서 영종도 신공항을 지을 때 설계 단가를 좀 5%까지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2%에서 5% 올라갔으니까 배이상 올라갔지요, 250%. 그래서 정말 이런 아름다운 공항이 나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 되려면 건축 설계부터 좀 우리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따져가지고 우리 도로 우리 서초구 이미지 에 맞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질의 사항이라기 보다는 요청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종도 신공항 같은 경우는 건물 어떻게 보면 예술작품이 될 수 있는 사항까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이제 일반 조금만 소규모 건축물은 다 아시다시피 건축의 이익을 설계를 하다보면 많이 부실한 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하고 있지만 잘아시다시피 저희들 내곡동 다목적체육관이나 주민편의시설 같은 것, 우리 공공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상 설계를 해서 좋은 작품으로 설계를 하고 그 자체를 공공건축물을 봄으로써 일반 민간 건축물도 점점 수준이 높아지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선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오늘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안을 보면서 일전에 어느 일간지 신문에서 각 자치구에서 불필요한 임의규제 사항을 만들어서 규제를 함으로써 불편을 주고 있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혹시 오늘 개정되는 도시디자인 조례 외에 혹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임의규정을 만들어서 혹시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것을 것 같아요. 혹시 국장님 이 내용 말고 임의 규제 사항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서초구가 얼마 전에 언론에서 나온 임의 규제 평가에서 중간 정도 수준밖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이제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에서 건축과에서는 도시디자인 조례가 하나 있었고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사용승인 점검이라는 절차를 했습니다. 두 번 점검을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방침으로 정한 사항을 없애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건축과에서 별도로 다른 타 구와 달리 특별히 더 규제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그냥 국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수한
예.
이진규 위원
이것은 전체 도시디자인 조례에 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보면 7조 4항에 청렴서약서 제출 조항이 있어요. 그렇지요, 위촉직에 청렴서약서 제출 조항이 있어서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청렴서약서 제출 조항이 없었을 때는 청렴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청렴서약서가 없다고 해서 청렴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때 무슨 법이,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납니다만 모든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 외부위원 위촉이라든지 이 건에 담아야 될 사항이 있을 때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 넣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고선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에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다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서초구 내에 있는 모든 조례에 거기 위원회 사항에 이 내용들을 전부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이 없으면 그러면 청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저희들 도시계획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어떻게 보면 이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권리 관계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 청렴서약서 넣도록 의무적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이 사항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
이진규 위원
글쎄 다 하고 있는 것은 많습니다. 딴 데도 딴데 위원회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아는데 이 조례는 조례에 시행규칙이면 또 달라요. 그런데 조례 자체 내에 무슨 이런 것 서약서를 넣는다든가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 뭐 등등의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넣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개념이 있고 이것 안 된다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것을 제출하도록 이 조례에 규정을 하지 않고 있는 위원회에서는 그러면 청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물론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에 관련이 있는 자는 거기에서 제척을 받아서 결의에 안들어 가게 되어 있는데 왜 이 디자인 도시디자인 조례에만 이것을 꼭 넣어야 되는 것인지 물론 딴 데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 확인은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조례를 좀 이렇게 뭐랄까 시행규칙도 아닌 데에서 이런 것을 넣는 것은 안 넣으면 좋지 않는가, 상대적으로 제가 느꼈을 때는 아, 도시디자인 위원회에서는 청렴하지 않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나 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넣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상대적인 그런 것을 느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이나 권리 관계가 해당되는 사항은 특히 청렴서약서를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청렴서약서 자체가 없어서 청렴하지 않느냐는 뜻보다는 ······.
이진규 위원
제 이야기는 조항에 안 넣어도 청렴서약서를 내게 되고 대부분의 경우 전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항은 안 넣어서 되지 않는가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이 청렴서약서를 넣음으로써 더 청렴하게 하겠다는 다짐으로 저희들 자체 다짐으로 봐주시면 맞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것은 조례에는 안 넣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해야 똑같은 이야기 오고가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순기능에 대한 폐지가 되었을 경우에 대책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심의 되었던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계단의 형식이라든지 위치 실외기의 설치를 어디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많이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심의를 한 사항들이 지금 폐지가 되는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께서 가이드라인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좀 잘 지켜져서 건축허가 나갈 때 그런 사안들이 고려없이 개선없이 그냥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문병훈위원님 주문 사항 잘 들었습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것이 그런데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일종의 권고 이렇게 보면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자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권고 수준이지만 미리 사전에 건축사협회나 여기 홍보를 하고 저희들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또 거기다가 이게 면적을 줄이든지 그런 규제를 층수를 낮추든지 규제가 아니고 더 생활을 편리할 수 있는 조항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문병훈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계단식 같은 경우에 잘못된 것 아니면 실외기 같은 것 그런 사항을 특히 많이 나온 것이 한 4년치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넣어가지고 지키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이준우 위원
일단 설계 단계에서부터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보면 된다고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안 지켜도 크게 상관은 없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강제성으로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낼 때는 다시 한번 담당자들 교육을 시켜서라서 한번 더 권고를 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지켜질 수 있는 내용들이고 ······.
이준우 위원
그러면 담당 과에서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해당 조례가 통과가 되면 룩백(look back)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다 안 지킬 것 같아요, 일부 가이드라인이니까 가이드라인인데 다 지킨다는 법이 없고 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중간에 빠지는 구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저희가 내년 행감 때 이 관련되어서 자료를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준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내용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7조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지금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을 제7조를 1, 2, 3, 4까지 바로 출력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개정되는 것대로 하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호선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조경·조형예술·색채·환경 및 그래 놓고 조명 등 디자인 및, ‘및’자가 두 번 들어가고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장애인, 고령자 등 도시디자인, 이래 버리니까 이 내용이 임산부나 영유아동반자, 장애인, 고령자를 여러 분야에 많이 참여하라고 하는 정부의 어떤 권고사항 때문에 집어넣은 것 같은데 고령자 등 도시디자인 분야에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면 고령자도 도시디자인 분야에 한 종목이 되고 장애인도 도시디자인 분야의 한 종목, 임산부도 도시디자인 분야에 한 종목이 된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이 말이 잘못되지 않았나 꼭 임산부나 영유아동반자, 장애인, 고령자를 삽입을 해야 된다는 정부 지침이 있다고 그러면 처음 안대로 원래안대로 해서 호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조경·조형예술·색채 및 조명 등 디자인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그렇게 해서 앞에는 끊어버리고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장애인, 고령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위촉한 자가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위촉기간이 2년인데 임산부를 어디까지를 임산부로 칠 것이냐, 위촉기간이 2년이면 그래서 어떤 출산경험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임신 경험 이것도 2년이라는 임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 특히 조금 전에 지적했던 문제는 그대로 해버리면 전혀 말이 안 맞는 조례안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도시관리국장이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구가 바람직하지 않은 조항이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임산부, 영유아동반자나 장애인, 고령자 등 이것은 고령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적에 말씀하신 대로 조명 등 디자인하고 점을 찍고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장애인, 고령자 등 분야에 ······.
위원장 김수한
차라리 고령자 중에서 안 고치면 말이 안 된다 말이야, 지금.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고령자 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렇게 한다든지 해야지 고령자 등 도시디자인 그러면 고령자가 도시디자인의 하나의 분야가 되어 버린다고 말이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디자인이 자체를 앞으로 당겨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래서 이것을 빨리 수정을 되겠다, 전문위원이 이런 것을 다 검토해 주어야 되는데 ······.
오세철 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맞네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장애인 중에서 디자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또 장애인도 디자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여야 되고 고령자이면서 또 디자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국어쪽으로 따지면 아까 환경 및 조명 등 디자인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임산부 점찍고, 영유아동반자 점찍고, 장애인 점찍고, 고령자 등 고령자 중에서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고령자 중에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임산부라고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오세철 위원
아니, 지금 저것으로 따지면 임산부 지금 말씀하셨지요? 임산부가 도시디자인 분야에 풍부한 자여야 된다 말이에요, 임산부이면서. 지금 이것으로 따지면.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이 문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저희들 뜻은 장애인, 고령자들 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부 수정을 했으면 ······.
위원장 김수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제2항 “조명 디자인 및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장애인, 고령자 등 도시디자인 분야에 대한”을 “조명 등 도시디자인분야와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 ”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방금 오세철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방금 오세철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안건
3. 방배역노상공영주차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 08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04호, 방배역 노상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4호 방배역 노상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로 방배역 인근에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포켓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주차장은 서울시에서 서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정책제언에 따라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포켓주차장은 도로변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일부를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방배로의 교통상황을 감안할 때,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오히려 인근 건물의 독점적 이용 등 무질서한 주차행위로 방배로의 교통불편이 가중될 것이 예상되고, 이를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어 누구나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용주민 편의에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하여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위탁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건 동의를 구하는 방배역 노상 공영주차장은 방배역 인근의 방배로 노상에 조성하는 10면 규모의 주차장입니다.
수탁운영업체는 전자입찰방식인 “온비드”에 의하여 선정되며, 운영기간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2년간입니다.
주요 위탁업무로는 주차장 시설물 및 주차관리원 관리, 주차요금 징수 등 계약기간 동안 공영주차장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본 동의안이 가결되어 공영주차장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주차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배역노상공영주차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방배역 노상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방배1동 910-16 노상에 설치되는 방배역 노상 공영주차장으로 이는 가로변 도로개선 주차구간으로 2015년 9월경 준공예정이며, 주차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투명성 확보 및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에 무인관리시스템 방식으로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른 자치사무로 구의회의 동의 대상입니다.
관련법 규정을 살펴보면, 주차장법제8조 제1항에서 “주차장을 설치한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 받은 자가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기준 등에 부합되며,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주차면수는 총 10면으로 1억 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이는 전액 시비로 지원 되었으며, 주차요금은 2급지 적용으로 10분당 500원을 적용하고, 연 수입액은 1434만 9840원에 유지관리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하고, 수탁자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해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위 주차장은 가로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보도 위의 불법 주·정차 차량과 이륜자동차 등이 보행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포켓주차장 도입에 의한 가로변 도로개선 사업이며, 서초구 관내 공영주차장 현황은 총 31개소로 노상 6개소, 노외 25개소이며 모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계약금액은 총 56억 8721만 8870원이고, 위 주차장 시설 또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보다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관련법 규정과도 일치되는 바 위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법·타당하고, 집행부에서 산출한 수입·지출내역 및 우리구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무인관리시스템의 운영비교표 등을 참고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방배역노상공영주차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3페이지에 예정가격을 산출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 시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380시간분에 8760시간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나온 것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은 아침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 21까지 12시간 운영이 되게 됩니다. 연중 무휴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24시간 총 24시간분에 12로 잡아가지고 전체 한 달에 운영을 그러니까 1년에 8760시간이면 거기에 반 4380시간을 잡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용 시간은 절반으로 ······.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그렇습니다. 하루 12시간만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2시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해가지고 잡은 것입니다.
문병훈 위원
1년에 12시간을 다 활용했을 때 이 시간이 나오겠네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문병훈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는 동안에 몇 가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노상공영주장의 경우에 입찰가격이 워낙 높다보니까 거기 수입을 업자들이 맞추기 위해가지고 인근 식당하고 결탁을 해서 가령 노상 주차장 면이 한 10개이다 그러면 5개 정도를 어떤 식당에 월 얼마씩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고정 그렇게 배정을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차를 대려고 하면 거기에서 다 독점을 하고 있어서 대지 못하는 그런 폐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구청에서는 어떤 수입을 올리는 차원에서 어떤 공개경쟁에 의해서 금액을 많이 쓴 사람 그러다보니까 업자는 입찰 가격을 너무 비싸다보니까 주변 식당의 업주들하고 결탁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간인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그러한 어떤 행정 목적을 달성코자 하는 것하고 서로가 상반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주차관리과장 그런 면이 많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주차관리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예가를 정하고 최고가 낙찰자로 수탁자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어떤 수탁자들의 입장에서 일단은 따고 보자 이런 의식에서 우리가 예가보다도 130% 150%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니까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또 위원장님 지적하신바와 같이 어떤 무리한 운영, 인근 상가와 결탁한다든지 또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감면 조항을 잘 적용을 안 시키려고 한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부작용이 많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번에는 주차장을 한번 무인정산기를 이용한 들어와서 자기가 이용한 요금만큼만 내고 갈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게 우리가 제도를 한번 바꾸어서 한번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방식은 기존에 어떤 유인 방식보다는 무인 방식해가지고 자동으로 어떤 기계적 시스템에 의해서 주차비가 계산이 되고 또 CCTV가 어떤 부정 주차라든지 어떤 무인 부분을 계속 관리를 하고 이런 차원으로 하는 방식으로 운영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래서 구청 재정 차원으로 보면 문제는 있는데 어떤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어떤 행정 목적이라든지 효율성 또 공익성 또 공공성 차원에서는 또 개선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지금 하나를 설치하는 것 같은데 너무 확대하지 말고 하나를 만약에 하게 되면 여기서 통과가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또 어떤 효과성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언제 한번 자리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위치가 보니까 방배로인 것 같은데요. 지금 방배로가 왕복 몇 차로로 되어 있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편도 2차선입니다. 왕복으로는 4차선 ······.
고선재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지금 현재 복개주차장 이용하려고 하는 이 장소가 지난 한 2005년도 경인가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이 부분에다가 버스정류장을 이렇게 설치하려고 아마 버스베이를 만들어 놓은 상태로 계속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장소가 무단주차장 소위 주정차 장소로 이것이 변질이 되어 가지고 평소에 좀 교통 소통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시범적으로 복개주차장을 이렇게 이용한다고 조금 손을 댔데요. 폭을 이렇게 손을 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부분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되면 평소에 거기에서 무단 주정차로 활용했던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교통소통 문제는 거기 지장이 없겠어요, 왕복 4차로이면 2차로 2차로이고 3차로가 사실은 복개주차장이 되는 것인데 1차로가 복개주차장이 되는 것이죠, 맨 가에 차로가 ······.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주차관리과장이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끝에 보도 부분은 일정 부분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행 차로랑은 사실 관련이 없는데 그것이 이제 불법주차라든지 거기에 이중주차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빠져나오는 차가 같이 겹치게 되면 바쁜 시간에 그런 시간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정식으로 그것이 유료주차장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면 어떤 무질서 부분은 많이 잡히지 않겠느냐 기존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선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고선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배역 노상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수한 고선재 오세철 이진규 이준우 문병훈 용덕식
출석공무원(4명)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건축과장 안종희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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