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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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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56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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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09월 11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서초구립방배본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8.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준우의원외3인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종숙의원외5인발의) 7. 서초구립방배본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휴회의건
10시 18분 개의
의장 최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안숙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김안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김안숙 의원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병홍 의장님과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안숙의원입니다.
먼저 제25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개원에 앞서 그동안 본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수차례에 거쳐 언급하였던 서초역과 방배역간 정보사터널 및 도로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5분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들께 저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정보사터널공사는 서초로의 교통체증 완화와 방배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방배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이는 매 선거 때마다 중요한 공약사항이기도 했었지만 항상 실체는 없었고 그냥 곧 착공할 것이라는 공허한 메아리로만 들려왔음을 여기에 계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초구 역시 기회 있을 때마다 지역주민들에게 즉시 공사가 착공될 것 같은 기대감을 심어준 준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라는 것은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서초구와 동작구 관내 거리에는 정보사터널이 착공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첨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지역 인사가 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공사가 착공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동안 수없이 터널공사가 착공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어온 터라 작금의 공사착공에 대한 현수막 내용 역시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본의원은 많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터널공사는 2015년 9월 24일 시공사가 선정되면 2015년 10월중 공사가 착공되어 2019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100% 믿을 수 있는지 현수막을 게첨한 당사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공사착공을 위한 토지매입은 완료되었는지, 또 이번에 계획된 대로 10월 중에 실제 공사가 착공되는지 그리고 769억 8000여만원에 이르는 시설비중 93.6%를 차지하고 있는 7020억 8000만원은 2016년 이후의 예산으로 확보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막대한 예산이 적기에 확보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할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보사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과 관련하여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정보사 이전부지 활용에 대하여는 그간 수차에 걸친 협의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와 서울특별시 그리고 국방부간 서로의 의견차이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초구에서는 이전 부지를 미술관, 박물관, 컨벤션센터, 복합문화센터 등으로 개발을 원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주거·상업시설로의 개발을 허용한다면 총 개발사업비의 30% 가량을 공공기여방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반면, 국방부에서는 정보사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서 민간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이의 합의 조정이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유지 매각과 관련한 기부채납 감면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이견이 있어 결국 정보사 부지 개발은 지자체와 국방부,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장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보사 이전부지 개발은 정보사터널 공사와 더불어 함께 추진되어야 그 개발이익이나 효과는 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추진과정을 보면 정보사 터널공사가 완료된다 해도 이전 부지의 개발계획은 언제 확정될 지도 모를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보사 이전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어떤 대책과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주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조속한 개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보사 터널공사 착공과 관련해서도 이제는 더 이상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 하면서 ······.
(발언시간제한초과로 「마이크」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경희 사무국장직무대리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전경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전경희입니다.
제256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5년 9월 3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세철의원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수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입니다.
2015년 7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8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 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8월 20일 이준우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정덕모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이준우의원 외 3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8월 25일 최미영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선재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고선재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최유희의원 외 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안, 오세철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최유희의원 외 3인으로 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조례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9월 3일 문병훈의원 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협정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방배역 노상공영주차장 민간 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의안심사 내역을 보고드리면 2015년 9월 3일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이 원안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철회사항을 보고드리면 1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철회요구가 있어 철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16차에서 제19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전경희 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27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28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고선재의원, 이준우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10시 29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은희 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환급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수입, 구금고 협력사업비 등을 주 재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등 보조금 변동에 따른 구비부담금 등 법정 의무적 경비와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보훈회관 건립 설계용역비, CCTV영상저장서버 교체, 도로 치수 연간단가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예방 예산 등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급을 요하는 주요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8%인 126억 1059만 3000원이 증가한 4634억 4720만 2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5%인 100억 4523만원이 증가한 4089억 2945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9%인 25억 6536만 3000원이 증가한 545억 177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가된 내역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환급금 19억 1220만 4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수입 11억 5940만 9000만원, 서초구 금고 협력사업비 10억 7000만원, 내곡보금자리 주택지구내 편입토지 매각9억 357만 5000원,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5억 622만 1000원, 가로수원인자부담금 3억 3483만 7000원, 삼성타운주변 특화거리지중화공사 환급금 3억 8718만 4000원, 시세입인센티브 2억 7500만원, 일반쓰레기 종량제규격봉투 판매대금 1억 6282만 2000원 이월금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분야별 증감 현황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11억 6802만 9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5256만 2000원, 환경보호 분야 3억 446만 8000원, 사회복지 분야 40억 8096만 9000원, 보건 분야 5억 2454만 9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 6892만 1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 3억 92만 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1억 1,072만 2000원 예비비 11억 9140만 1000원 기타총액인건비 등 1억 6675만 2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CCTV 영상저장서버 교체 3억 2000만원, 구청사 소규모공사 2억원, 통합메시징시스템 서버 교체 8500만원, 반포·잠원 반딧불센터 신규 설치·운영 7735만원, 서초구민회관 냉·난방기 교체 7649만원, 세무고지서 등 고속출력 및 봉합 일괄처리시스템 구매 5000만원, 서초수련원 당직수당 4242만원, 구청사 사무용 O/A가구 등 구매 3960만원, 구청사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2360만원, 재산권 변동을 위한 감정료 2000만원, 자치회관 서적용 소독기 1980만원, 의회 편집장비 구매1,075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는 양재시민의 숲 테니스 강사료 2016만원, 공공체육시설유지관리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34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5년 구민체육대회 1억원은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1억 628만원, 대형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6990만 3000원 비닐류포장재 및 폐비닐 위탁처리비 432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3억 5111만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3억 5000만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2억 8626만 2000원, 긴급복지 지원 1억 2447만 4000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1억원, 보훈회관 건립 1억 272만 7000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5,743만 9000원 늘푸른대학 설치 560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2866만 4000원,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1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 1억 291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3920만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2703만 8000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238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621만 7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1975만 4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친환경 상토 지원 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아스팔트포장도로 정비공사 연간단가 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 소송비용 9억 300만원, 하천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 3억 54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연간단가) 3억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2억원, 치수·하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억원, 내곡천 외 2개소 소하천 정비사업 1억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추진 2300만원, 2030 서울플랜과 연계한 장기발전방안 수립 2000만원, 서초울타리 안전지도 제작 196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1억 9140만 1000원이 증액된 96억 45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9%인 25억 6536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이월금 872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액분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금년 3월 폐지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잉여금 32억 4159만 2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2772만 7000원,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 3912만원, 이월금 6172만 4000원이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4.9%인 25억 6536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담장허물기공사 4930만원, 보조금 반환금 618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는 35억 5897만 5000원이 증액된 379억 5686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저소득층, 어르신,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와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5년도 하반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준우의원외3인발의)
10시 38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준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준우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3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로는 2015년 8월 20일 본의원외 3인으로 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5년 9월 3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5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이준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41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상임 위원중 권영중의원, 정덕모의원, 김수한의원, 용덕식의원, 김안숙의원, 최유희의원, 고선재의원, 문병훈의원, 장옥준의원 이상 9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의장 최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한 결과 위원장에는 용덕식위원, 부위원장에는 고선재위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종숙의원외5인발의)
11시 59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정덕모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6월 4일 안종숙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2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안종숙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징수 금액 등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정덕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초구립방배본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2시 02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7항 서초구립 방배본동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유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유희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2호 가칭 서초구립 방배본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5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2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중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박병길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가칭 서초구립 방배본동어린이집을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칭 서초구립 방배본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방배본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방배본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최유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립 방배본동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 05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6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2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박병길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현행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그 개정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동 조례를 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휴회의건
12시 08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의원(14명)
최병홍 권영중 오세철 최유희 이진규 고선재 김안숙 이준우 문병훈 김수한 안종숙 정덕모 용덕식 최미영
출석공무원(5명)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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