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중위원입니다.
오늘 총괄질의에 각 국장님들 다 계시니까 총괄은 기획재정국장님이 하시지만 꼭 각 국장님들 챙겨주셔야 될 것만 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이건 지방세이건 당해연도 못받아가지고 우리 세무1과에 체납액 이월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년 금년도 것만 2014년도 것만 내 하도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느냐 뽑아보았더니 56억 3400만원이 무재산이다 해가지고 결손 금년도 결산서에 결손 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한번 뽑아봐라, 우리 임동산과장보고 뽑아봐라 보니 자동차 과태료나 이런 것은 무재산일 수 있다 다 넘어가고 큰 것만 내 몇 건 이야기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변경 등기법 위반과징금 5억 600 그리고 건축이행강제금 2억 3300, 건축이행강제금은 건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1건에 1억 7400 그리고 도로법위반과태료 8100만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7100만원 이것은 대표적인 이래가지고 국장들 잘 모르시겠습니다. 뒤에 과장님들 무재산 해가지고 결손 처분을 시키는데 이것 56억 같으면 서초구 재정 형편상 상당한 금액입니다. 1년에 56억을 재산이 없다고 결손 처분한다. 그러면 거의가 내가 부르는 세무1, 2과에서 지방세는 1%가 안돼요. 1%는 고사하고 0.43%, 0.37% 이래 돼요, 결손율이. 그런데 세외수입은 이렇게 이 세외수입만 뽑은 것이 56억입니다. 못받아가지고 재산이 없어가지고 결손한다, 금년도 결산서에. 그러면 세외수입도 징수는 국세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납기 지나면 15일 이내 독촉장 발부하고 독촉장 발부해가지고 30일 내에 안 들어오면 압류 예고 통지하고 압류 예고 통지해가지고 징수가 안 되면 또 30일이 경과해서 압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압류하고 그 다음에 경매하고는 그러면 과연 납기 끝나가 독촉장 발부하고 독촉장 발부해가지고 한달 이내 압류 예고하고 압류했으면 이만큼 무재산이 나오겠느냐, 상식적으로 국장님들 납기 끝나고 독촉고지서 발부하고 독촉고지서 끝나가지고 압류예고 통지하고 압류하면 이만큼 무재산이 나올 리가 없지요 여기 있는 각 국장님들이 당해연도 체납 돈 안들어 오면 그냥 묶어놓았다가 다음연도 세무1과에 넘겨 버린거야. 그러면 벌써 한 1년이 경과가 돼. 그때부터 세무1, 2과에서 찾아가지고 압류하고 하니까 그 사이에 재산이 넘어가버리고 이래가지고 못 받는 무재산이라 결손 처분하는 것이 정확하게 %를 따지니까 48%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각 국장님들이 각 과에서 세외수입 3월말까지 내시오 안 낸다 4월 15일까지 독촉장 보내고 5월 15일까지 압류 통보 보내고 6월 달에 압류한다면 이렇게 무재산 되어 가지고 결손 처분하는 것이 나오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대표적으로 자동차 위반과태료 이런 것은 하도 건수가 많아가지고 소소한 것은 무재산이 있을 수도 있다, 그거 안 따지겠는데 지금 내가 부르는 몇 건은 다 큰 것 들이다 말이야. 그러면 과연 아까 말대로 구유재산 변상금 2억 9500 또 아까 개발부담금 1건에 1억 7400 그러면 그 당시 바로 납기 지나고 바로 압류했으면 이리 무재산해가지고 결손처분을 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이 각 과장님한테 교육을 시키든지 이것이 정상적으로 우리 세무1, 2과장님이 마음이 좋은지 너희가 당해연도 채권 확보해가지고 압류하건 채권확보 해서 넘겨라, 안 그러면 못 받는다 해야 되는데 그냥 연도만 되면 세무1과로 체납 다 넘겨버린다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관계과에서 납기 끝나면 독촉 보내고 압류해가지고 넘겨주면 이만큼 무재산 결손처분이 되겠느냐, 이것은 뒤에 우리 세무1, 2과장님이 고개 끄덕끄덕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면 세무1에서 이만큼 무재산이 안 나온다고 꼭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국장님 뭐 관계없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과연 우리 재정 규모에 아까 오세철위원 이야기대로 서초구 4000억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1년에 무재산이라 해가지고 결손을 작년 경우에 56억을 시킨다 말이야. 이런 것 꼭 유념해 주시고요.
한건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행정국장님이 대답이 좀 잘 못하실 것 같아서 내곡동 아트원 소송관계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이나 주민행정과장님 두 분이 확실하게 대답하실 분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과장님이 대답하시든지 이성태과장님 대답하시든지 이것은 기 다 종결이 되어 가지고 끝난 사안인데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많이 손해를 볼 수 있느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