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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35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4년 12월 12일 (월) 오전 10시18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8분 개의
위원장 김용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기회중 제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에 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심사활동이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하여 위원장이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예산이란 구정업무를 추진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재정적 지원이므로 보다 나은 주민복지와 활발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예산편성과 예산심의가 계획단계에서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다년간 행정수행과정에서 수렴된 주민의 의견이나 민원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내용들을 잘 간수하고 챙겨서 우선순위에 대한 투자심사 분석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이므로 이를 의회차원에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3개 상임위원외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가 되었으며 보다 깊이 있는 분야까지 접급하는 것은 역시 상임위원회라고 생각하면서 가급적 상임위원회 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예산은 내년도 4대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고 우리 초대의회의 마지막 정기회 예산심의가 된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그 어느때보다도 감회가 깊을 것이며 또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낄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난 3년간 경험을 살려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라는 큰 흐름속에 구정이 조리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의회의 예산승인권이 차질없이 행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는 바입니다. 모든 예산과 사업이 합리적 차원에서 심사조정되고 주민들의 의견이 보다 많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규모면에서 1,000억이 넘는 방대한 예산이며 3개 특별회계 3개 기금등 구조면에서도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의 경험을 살리고 관계관의 책임있고 솔직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능률적인 예결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21분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1항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우원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3년도 결산 및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3회계년도 세입예산액은 894억 7,971만 8,000원이나, 수납액은 997억 5,899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00억 166만 1,000원을 포함하여 994억 8,137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691억 5,908만 1,00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305억 9,991만 4,000원이며, 이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3,542만 7,000원과 사고이월금 123억 5,757만 8,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3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82억 690만 8,000원으로서 이는 '94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의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30일간의 결산검사를 받은바 있음을 말씀드리오니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집행부에서는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세입증대에 더한층 분발하겠으며, 세출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갈수록 주민의 주인의식 증대로 구정에 대한 다양하고도 수준 높은 서비스 욕구로 재정수요는 계속 증대되고 있으나, 세입분야는 부동산 과표의 일부조정 등 재원이 한정되고 있어 원활한 구정수행에 따른 효율적 재원배분에 어려움이 많았음을 보고 드리며, 금번 의회에 '95예산안 1,128억 3,982만원은 투자사업비의 점유비 증대를 위하여 경상비는 「영점기준」 원칙 의거 법정경비와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계상재원의 경영성이 최대한 제고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승인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
(제33회임시회제1차운영위원회회의록부록에실음)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35회정기회제1차본회의회의록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재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가 되어 있으므로 심사보고는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은 법적인 요건을 거쳐서 법정 기일내에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 세입 예산액은 894억 7,972만 8,000원이 되겠으며 실제 수납액은 997억 5,899만 5,000원이며 세출 예산액은 994억 8,137만 9,000원이었으나 지출액은 691억 59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결산 검토보고입니다.
허명화 위원
운영위원회 심사·보고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것은 지금 개괄적인 것이었고 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전문위원 임충빈
그러면 다음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소관이 의회사무국입니다. '93년 예산액은 8억 7,347만 5,000원이고 지출내역은 6억 6,461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산잔액은 2억 886만 4,000원으로서 결산률은 76.1%입니다. 결산률에서 예산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의회사무국 운영에 따르는 급여 등을 포함한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기타 질의 및 답변요지라든지 토론의 요지 이런 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 총무국을 포함한 3실, 시민국, 재무국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예산현액은 554억 5,462만 4,000원으로서 지출내역은 450억 8,072만 6,000원입니다. 예산잔액은 83억 8,991만 6,000원이 결산률은 81.3%이었습니다. 비교적 결산률이 높은 편이며 주로 예산의 집행잔액은 기관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예산현액은 287억 7,187만 4,000원 이었으며 지출액은 219억 5,728만 2,000원입니다. 예산잔액은 67억 49만 6,000이었으며 결산률은 76.32%가 되겠습니다. 예산잔액은 사고이월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좀 발생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중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5억 1,656만 1,000원 이었으며 징수결정액은 107억 2,191만 4,000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은 7억 9,054만 2,000원이고 이월액이 34억 3,771만 8,000원 이었으며 이 돈의 대부분은 주차장 건설기간 적립금으로 적립이 차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임충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자 위원
위원장님, 잘 못 된 것 하나 고쳐야 되겠는데요. 프린트가 잘 못 됐어요.
위원장 김용재
김위원님 프린트가 잘 못됐다고요.
김양자 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발표한 내용중에서 2페이지에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인데 일반회계에서 그 밑에 환경녹지비 121억 6,882만 지출액이 47억 8,947만 2,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잔액이 어무 엉터리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77억 9,334만 8,000원 이어야 되는데 13억 7,90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77억 9,334만 8,000원으로 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임충빈 전문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 설명 좀 해주실까요.
허명화 위원
이용감이 있어서 60억을 마이너스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옆에.
김양자 위원
그 60억을 마이너스해도 액수가 좀 틀리죠.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그것은 예산현액에 대해서 지출액으로 하면 예산 잔액이 숫자가 틀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위원이 다시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60억 감하면 맞는데…
위원장 김용재
착오된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추후에 숫자를 확인한 후에 정정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회의진행은 먼저 '93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95년도 예산안을 다루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허명화 위원
'95년도 예산안 심사가 안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장 김용재
예. 이의 없으므로 그러면 '93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 토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 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결산서 152페이지에 보면 123억 5,757만여원에 대한 사고이월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고이월이 정말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소상하게 국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고이월액이 123억 5,757만 8,800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고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은 구민체육센타 건립에서 사고이월이 됐고 그 다음에 구민체육센타 건립하는 시설비에서는 문화예술공원 조성공사, 청계산 진입로공사, 잠원동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공사, 청계산 진입도로 확장공사 기본 실질설계 계획, 도로관리 자재창고 신축공사, 사평로 가로등 개량공사, 서초구 도시기본계획 수립, 교통개선 방안 연구용역, 서초공고 진입로 암거설치공사 쭉 해가지고 사고이월액이 123억 5,700만원이 사고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사고이월 내역에 보시면 공사별로 사고이월된 내역이 다 나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월 사유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체육센터 건립 같은 것은 지금 원래 예산을 51억 9,000여만원을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34억 6,600만원 정도의 그 사고이월이 된다면 연초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이만한 것을 그럼 예상을 못 했다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사고이월은요, 그해 다 예산 집행 못하기 때문에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94년도에도 체육센터에 대한 예산을 또 추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편성할 적에 예를 들면 '93년도말까지 그러니까 구민체육센터 건립이 완공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가지고 했는 것입니까? 이 정도의 그 예상을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 편성할 적에 어쨌든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해 놓고 난 뒤에, 쓰고 난 뒤에 남으면 그 뒤에 사고이월 넘기고 이런 무책임한 어떤 재정의 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사고이월은요, 그해 사업이 완공되지를 않아 가지고 부득이할 경우 다음 년도로 사업이 넘어가서 하는 사업들인데 이게 예산이 남아 돌아가서 저거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측은 해도 공기가 금년말까지했는데 금년말까지 되지 않아 가지고 내년 3월달까지는 공기가 연장된다든지 이러한게 사고이월이 되는 거지…
허명화 위원
바로 본위원이 지적하는 바가 그겁니다.
공기를 충분하게 잡아 가지고 충분한, 가능한 건실 공기가 충분하게 잡아서 올해 만약에 3년 같으면 이제 지금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92년도부터 해가지고 '91년도부터 시작했지만 '92년도 예산으로 해서 거의 3, 4년 동안 건설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총 예산액을 추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연차별로 필요, 그러니까 그해에 지출할 수 있는 가능한 예산만 편성을 해야지,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해 놓고 난 뒤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사고이월 넘기면 아주 무책임한 재정 운용이라는 거죠.
지금 그것 뿐만 아닙니다. 구민체육센터, 문화예술공원 조성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것 청계산 진입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청계산 진입로는 아직까지도 '95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가지고는 도대체 주민들이 그 혈세를 적기적소에 쓸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그렇게 된다고 보십니까? 그게…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재무국장이 아주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 단위에 관한 사업별로 설명이 필요하시면 소관 국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사업을 이제 집행하다 보면 예산 사정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러한 등등에 의해서 참 불가피하게 이 사업이 이월되는 수가 많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상을 잘못해서 조금 저기되는 수가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사업을, 조금 큰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여러가지 이제 원인도 발생하고 생각지도 않는 일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좀 설명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재
중복되는 질의는 좀 가급적이면 좀 삼가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간단요약하게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그 관계 국장께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그 질의는 가급적이면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불가피한 사고이월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예측되는 사고이월을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서 이렇게 한데 대해서는 주무 국장들께서 해명이 있어야지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용을 한다면 정말 주민들이 왔을 적에 어떻게 도대체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한번 보시라구요.
전체 예산에 얼마 들어오고 있으며, 지출이 얼마 됐으며 사건이월이나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아서는 과연 세입예산액의 지출이 적정하게 돼 있느냐? 그것이 첫째부터 근본적으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무부서 국장께서는 한번 불가피한 사정을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위원장 김용재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구민체육센터 신축공사가 '91년도부터 '94년까지 계속 예산이 편성이 되고 사고이월 사업으로 시행되는 계획성이 방만한 운영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민체육센타는 '91년도에 건립계획이 추진되어 당해년도에 설계용역비로 1억 7,000만원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설계용역비로 1억 4,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91년도에. 그러니까 '92년도에 19억 5,659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본공사를 조달청에 의뢰해 장기계획 공사로 계획을 체결하고 '92년 10월 10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공사기간은 '92년 10월 10일부터 '94년 6월 10일까지 해서 착공 1차년도에 7억 7,232만 5,000원을 지출했고 잔여 예산액은 예산대비 사업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사고이월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94년도는 계속사업으로 소요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해서 구민체육센터를 완공하게 되었는 바 허위원님께서 계획성없이 방만하게 운영된 것이 아니고 사업의 계속성 확보를 위해서 탄력적으로다 예산이 운용조치 되었다고 저희는 사료를 하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사업의 방만성이 없었다라고 저는, 그런 예산의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17억 2,4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됐을 적에는 그러면 지출원인 행위가 51억 돼가지고 그때 51억 9,000만원이 다 지출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했습니까? 예산편성하실 적에는 예측하시고 하신 거예요?
위원장 김용재
몇 년도에요?
허명화 위원
'93년도에요.
총무국장 박우원
그렇죠.
허명화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밖에 지출 못 했습니까? 그러면 그렇다면 예를 들면 17억 2,400만원 나왔을 적에는 그저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의 그 어떤 유도리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34억 6,000여만원을 갖다가 사고이월 될 것을 51억 9,000만원을 예산편성을 요구했다면 과다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지 않으세요?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계속공사로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밖에 집행을 안 하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죠. '94년 6월까지 체육센터를 완공하겠다고 계획을 하셨다면 거의다가 건설은 완공되고 난 뒤에 비용이 많이 지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처음에 예산을 요구, 체육센터를 예산을 잡았을 때도 거의 이게 70여억이라고 하더라도 완공되고 난 뒤에 지출 비용이 거의 완납된다는 것을 아신다면 이렇게 많이 완공되는 해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편성을 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그것은 지금 공기부족이 첫째 원인고, 그리고 예산집행은 지금 뭐냐 하면 그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중간에 돈을 주는 것, 중간에도 성과급으로 주는 것이 공사 다 끝난 다음에 완불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당시 공기가 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
허명화 위원
어느 정도 지연이 됐습니까, 계획보다?
총무국장 박우원
약 한 3개월 이상이 지연되었는데 그 이유가 상수도관이 당초에 지하 매설물이 없다고 그랬다가 상수도관이 900mm인가 하나 나타났고 지하, 그리고 지하층 지반이 또 하자가 생겼고 나중에 또 전선도 있었지…
허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 아, 그러니까 공사지연이 3개월 정도 되었던 것으로 해 가지고…
총무국장 박우원
예.
허명화 위원
이월, 사고이월이 35억여원이 그러면 발생했다는 거예요? '93년도에 사고이월이?
재무국장 박영찬
그렇죠, 35억원이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당초에 '93년도에 예산은 51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공기가 절대 부족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총무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상수도공사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것이 지하에 매설물이 나타났다든지 또는 이것이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당해 가지고 일부 그 벽돌을 쌍아 놓은 것을 헐고 새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당초 공기보다 늦어진거죠.
이제 그런 사항 등등해서 여러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생겨 가지고 51억을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 '93년도에 공사가 다 끝나지 못하니까 '94년도로 이 사고이월 되어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한 34억 정도는 '94년도에 가서 집행됩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실은 아는데 당초에…
위원장 김용재
예, 저 잠시 저 허명화위원님! 같은 항목에 그 3, 4차 반복되는 질의 같아서…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정한 해명이 안 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재
아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요약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그 관계국에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고 질의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해명 51억 9,000여만원이 '93년도에 집행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느냐? 예를 들면 이 건축연한 완공일을 '94년도 6월까지 봤다면 '94년도 6월전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올해 그러면 '94년도에는 얼마나 편성했었습니까? 그 편성했는 금액하고 같이 이 30여억원을 '94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어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말이죠. 완공일이 '94년도 6월인데 왜 '93년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요구를 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지금 허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93년도에 예산을 딱 확정해 가지고 그만치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사고이월까지 시키느냐 이런 문제 아닙니까?
허명화 위원
그렇죠.
재무국장 박영찬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부득불 생기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가지 건물을 짓는다, 또 토론을 만든다 하다 보면요, 공기가 이것이 상당히 변동이 많습니다. 이것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각 그 사업별로 이 사업을 일으킨 내용을 제가 간단 간단하게만 말씀 드릴테니까 허위원님 이해하고 이것을 좀 저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체육센타 건립 관계 이것은 34번 이것 계속 공사로서 이것이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이 된 것이고, 그 다음 문화예술공원 조성공사 이것은 조각작품 설치 일정 불일치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된 것이고 그 다음 청계산 진입로는 이 보상협의가 지연된 사항입니다. 이래가지고 사고이월된 것이고 또 이제 계속 공사도 되고 그래서 절대공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잠원동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공사는 이것이 사업이 일부 변경돼 가지고 착공이 지연 됐습니다. 이제 휀스 철거 및 재설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업이 일부 변경되어서 이것이 사고이월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계획은 이 도시계획시설 선형 검토에 따라 설계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고이월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도로관리 자재창고 신축공사는 이것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관계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고이월이 됐고 사평로 가로등 개량공사는 성모병원 앞에 지하차도 건설공사와 연계해서 공기가 절대 부족한, 사항이 돼서 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서울시의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수립 추진절차에 의한 그 용역 지연으로 인해서 이것이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개선방안 용역은 이것은 용역 심의가 지연되어서 사고이월 된 것이고 그 다음 서초공고 진입로 암거설치 공사는 착공 지연으로 공사가 부족했고 특히 그 통신케이블 한전소유 그 수목이식 및 상수도관리 이설에 따라서 이것이 부득불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그러한 내용이니까 허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하시고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재
아니, 저 여기 질의 신청하신 분…
허명화 위원
예, 이것, 아니 제가 하던것…
위원장 김용재
예, 하던 것입니까?
허명화 위원
질문의 그 연속성을 위해서 다 끝나고 난 뒤에 다른 것을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위원장 김용재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좀 질의하시고…
허명화 위원
예, 그러면요, 이 사고이월 됐는 사업에 대해서 최초의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있지요? 그것을 요청을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이제부터는 절대 이 사고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부서에서는 정말 재정의 운용을 아주 원활하게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부터 적정가격을 요구를 해야 된다구요. 적정한 그 금액을, 항상 많이 요구해 가지고 욕심만 내 가지고 하고 난 뒤에 사고이월 많이 남지 않도록 사업계획서를 꼭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까지.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초 사업계획서를 소관 국장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위원 박홍달입니다.
'93년도 일반행정비에 보면 81.8%를 지출하고 지출 결산율이 나왔는데 이 일반행정비 같은 것은 거의 90%쯤 적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사업비는 이월이 불가피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도 이 일반행정비는 좀 적중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왜 81, 한 8% 결산율이 나왔으며 그 다음에 민방위비에서 보면 무슨 그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은 53.8%라는 지출했을 때는 가장 적게 지출했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 조금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그 550억 중에 지출액이 450이고 예산잔액이 830억입니다. 즉 81.3%인데 물론 이것이 이제 90% 이상이라야 예산의 그 쓰이는 뭐 이 사용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이 예산 절약관계가 있습니다. 예산 절약, 매년 예산을 뭐 10% 이상 절약해야 한다는 이제 본청 지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절약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절약하는 사항이 있고, 또 이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모든 이제 물품구매라든지 사업을 집행 하다보면 예산잔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100원을 받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물가를 이제 원가 조사를 하다 보면 한 80% 될 때도 있고 90%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예산 잔액들을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잔액이 한 83억 정도 해 가지고 81.3%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비가 이게 53.8%인데 이것은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민방위과장이 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예, 민방위과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그 민방위비가 당초에 1억 6,918만 8,000원이고 집행액이 9,109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잔액이 7,800만원인데 이 지금 내용 53.8%가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당장 자료가 안 나오니까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조금 이따가 박위원님께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저기, 국장님, 내가 그 한말씀만…
위원장 김용재
아니, 박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박홍달 위원
예.
위원장 김용재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예, 물론 그 재무국장께서는 모든 재무를 통괄하고 계시겠지만도 이 결산 관계가 어떤 승인을 받을 때는 거의 좀 파악을 해서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 생각이고 기왕 일반적인 이런 답보다는 좀 확실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도 그 81.3%는 그 총무재무, 총무국, 그 산하의 모든것에 사회복지비까지 거기에 들어서 지출됐는데 이것이 일반행정비에 대한 것은 81.8%로 나와 있거든요. 일반행정비에 대한,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일반행정비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포괄적인 질문이 아니고 그리고 민방위 53.8%에 저조한 것은 분명히 상세하게 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일반행정비 81.8%는 거기에 기획행정비가 포함돼 있고 내무행정비, 재무행정비 합해서 일반행정비 이렇게 해가지고 기획행정비는 91.3% 집행됐고, 내무행정비는 73.8%, 재무행정비는 72.4%입니다. 그래서 평균 일반행정비가 81.8%가 집행이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물론 제가 결산을 주관하는 담당국장으로서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되겠습니다만, 기획행정비라든지, 내무행정비 이러한 등등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 다 파악하고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집행율이 낮으냐 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각 항목별로 내용을 알아바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은 박위원님 이해해 주시구요, 꼭 이것을 원인을 아셔야 되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비별로 저거해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양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보충질의를 더 해야지…
위원장 김용재
발언신청을 받으신 후에 하십시오.
박홍달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박홍달 위원
예.
위원장 김용재
보충질의같으면 한 말씀만 더…
박홍달 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하는데 위원들의 질의는 맥을 끊으면 질의에 대한 것은 흐르지 않고 자꾸 이렇게 이중성이 가기 때문에 한번 질의했으면 계속 질의를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재
박위원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원칙적으로 발언신청을 하고 질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개인 대화식 회의는 억제하겠습니다.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박홍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무행정비하고 재무행정비는 내무행정비가 74.8%로 나와있고 재무행정비도 72.4%로 나와있다고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액을 이월시키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94년도 예산에도 보면 또 이렇게 남는데에서 증액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행정비는 재무국장이 맡고 있는 행정비 아닙니까?
재무국장 박영찬
예.
박홍달 위원
이것도 72.4%라면 상당히 많은 이월을 시키는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도 상세하게 답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재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이것은 조금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파악해서 조금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음에 충분히 답변될 만한 자료를 이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김양자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 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지금 결산검사를 하는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요, 모든 예산이 정해지면 그 예산을 집행할 때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남겨야 되고 또 그 나머지를 가지고 입찰을 하거나 아니면 원가구매시에도 얼마 싸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그 집행예산액의 한 30% 정도가 남게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언제든지 예산은 방만하게 되고 또 많이 이월이 되거나 아니면 불용액으로 남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볼때 이것이 늘 그런 것을 집행하는 분들이 실제로 그런 고충을 느끼면서도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건의나 시정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늘 여태까지 해 오던 방식대로 하니까 결국은 이 문제가 자꾸만 야기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집행부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그 하는 방법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10% 절감이라는 그것을 빼고 원예산액에서 입찰을 하든지 원가구매시에 절약하는 차원으로 나가면 그래도 남는 것이 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결산검사위원들이 우리 의회에서 세분이 선임돼 가지고 약 한달간 열심히 검토를 해가지고 결산검사의견서도 내놓고 이게 다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 위원들이 실제로 그분들한테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서 지금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 것은 좋지만 너무 다 다루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결산검사의견서를 우리가 참작을 하고 그 중에서돈 이것만큼은 짚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문제만 몇가지 나누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양자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하시고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를 사실 동료의원 세 분 김옥자위원님, 이호혁의원. 정웅섭의원 삼복더위에 30일동안 고생을 하셔서 검사를 한 결과를 의견서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동료위원이 결산검사를 임하신 것을 참고로 하시고 우리 예결위원회에도 같이 또 포함이 되셨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꼭 우리가 궁금한 사항을 한 두가지만 각 위원님이 느낀 사항을 질의해 주시고 가능한 중복되는 보충질의는 다른 위원님의 의견을 듣는 의미에서도 삼가해 주시고 해당 부서에서도 간단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회의가 원활히 될 것으로 봅니다.
김양자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간단하게 답변하실 국장님 계십니까?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김양자위원님
김양자 위원
예.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관계를 저희들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집행하다가 보면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그렇게 하려고 계속노력은 합니다만, 예산을 집행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원인이나 사유가 발생해서 부득불 이러한 사항이 발생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고 조금전에 박홍달위원님이 질의하신 재무행정비 중에 72.4% 예산잔액 4억 3,230만 5,000원이 재무행정비가 남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세입결산서 332쪽을 보시면 332쪽입니다.
거기보시면 재무행정비의 지방세 지방수입 관리해서 4억 3,230만 4,700원하고 나옵니다. 거기보면 거의가 각 과별로 재산관리는 재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관서당 운영비가 460만원, 기본경상비가 500만원, 경상사업비가 5,500만원 이렇게 해서 집행이 안 된 것이고 그 다음에 회계관리에서 일부 있구요, 그 다음에 334페이지를 보시면 세무관리, 토지관리해서 주로 관서당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 이러한 등등 해가지고 재무행정비가 10억 3,400만원중에 11억이 집행되고 4억 3,200만원이 집행이 안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김양자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의회를 대표해서 세 분이 결산 검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보고를 받았지만 그 보고는 하나의 그 분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계수검사나 그렇게 하신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왜 그러면 이것을 심의를 합니까? 충분하게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질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절약을 위해서 질의를 생략하기 보다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을때까지 질의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지금 우리 60억 3,552만 4,63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예상했던것 만큼, 원래 당초에 예산액은 우리가 492억을 우리가 지방세를 수납하고자 했는데 이만큼 많은 미수납액이 남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무부서에서의 어떤 업무의 좀 차질이 있었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면서 답변을 바라구요. 세외수입도 이것이 26억 9,600여만원이 이렇게 계속 미수납되는 것은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물론 구세라든지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연초에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목표를 잡아서, 전부다 세입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세입관계를 집행하다 보면 보통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종합토지세같은 것도 저희들이 납기가 돼 가지고 정기분을 내보내면 보통 10%이상이 체납이 됩니다. 체납이요, 그런데 또 세액에 따라서 체납이 많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중기재산세같은 것, 건설기계재산같은 것은 상당히 한 60%내지 70%밖에 이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자진신고지만 출입차량에 대해서 차주가 따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내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 등등해서 지방세를 저희들이 실제 연초에 계획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면 지금 허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도 계획이 잘못되어서 60억 정도 이렇게 미수납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보통 한 시세라든지 세외수입에 말이죠, 보통 한 90%선, 90%선은 저희들이 받고 10%선이 체납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가서 또 저희들이 체납이 되면 거기에 따른 체납 처분에 따른 저희들이 징수를 합니다만 매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정기납세에 대한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시세나 구세는 거의가 한 10%정도 돼서 그렇게 됩니다만 결산할 때 가서보면 한 60억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490억, 예산이 490억입니다만 징수결정액은 570억입니다. 570억이면 거의 10%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봐서는 결산율이 전망이 좋은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여튼 이러한 특히 세입관계는 투자사업비를 직접 저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한 10%정도는 이렇게 체납이 된다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김용재
질의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도시건설 거기 결산보고에 건설사업비가 결산율이 67.63%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연유입니까? 대단히 많이 저조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이유입니까? 이것이,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몇 페이지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허명화 위원
심사보고에…
재무국장 박영찬
심사보고서에요.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죄송하지만 몇 쪽에, 어디 건선사업입니까? 도시계획사업입니까?
허명화 위원
건설사업…
재무국장 박영찬
건설국에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재
건설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2쪽에 보면요, 지역개발이 건설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시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답변준비 됐습니까?
건설국장 김현식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심사보고한 내용을 제가 아까 보고한 내용만 들었지 보고서를 사실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업비 지금 받아가지고 현재 전체 67.63%에 결산율이 있다는 이 내용은 제가 분야별로 현재 챙겨가지고 위원님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자료 챙겨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하나는 저희들이 낙찰률이 일반공사, 85% 공사로 저희들 건설국 입장에서는 현재 당초 시방서 설계도 대로 공사를 짜임새있게 잘했다고 저희들은 일단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이러한 많은 결산율이 저조하니까 질의하신 것으로 믿고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님…
허명화 위원
그러면 결산서가 승인되기 전에 제출을 바라구요, 그 밑에 주차장세출, 주차장세입 결산에 징수결정은 107억 2,100만원이 되고 미수납액이 64억 9,300만원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위원장 김용재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재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건설국장님?
재무국장 박영찬
지역교통관계는 도시…
위원장 김용재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도시정비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고지액에 비해서 징수액이 저조한 것은 서울시 전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22개 구청 공히 다 징수율이 저조한데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지역교통과에 징수계도 신설을 하고 그 다음에 체납액에 대해서는 압류 등 강제징수 수단을 동원해서 징수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지금까지 주차위반한 시민들이 납부하고자 하는 의식이 결여되고 그 다음에 기구가 제대로 갖추지 않아 가지고 체계적으로 징수 못한 것도 지금 저희들이 시인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제도도 정비하고 기구도 신설을 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에서는 그렇게 다음부터는 만전을 기해서 징수율이 좀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녹지비에아까 김양자위원님이 지적하신 바 121억 6,882만원을 예산현액했다가 지출액을 47억 8,947만 2,000원했는데 예산잔액이 13억 7,934만 8,000원으로서 그 결산율이 한 39.4%에 대한 어떤 해명이 되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아마 이용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60억을 다른 데로 돌려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중에서 사회복지비 중에서 복지사업비가 환경녹지비 중에서 '93년 예산현액과 지출액과 예산잔액이 상호차가 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비고란에 보시면 이유를 명기해 주었습니다.
즉, 바꾸어 말하면 환경녹지비에서 이용감 60억이 복지사업비 이용증 60억으로 했기 때문에 복지사업비에 예산현액은 28억 4,770만 9,000원이지만 지출액은 69억 8,438만 8,000원이었고 상대적으로 환경녹지비에서는 예산현액이 121억 6,882만원이라고 되었지만 지출액은 47억 8,947만 2,000원이기 때문에 계수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양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 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중 5페이지인데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한거요, 일반회계 세입중에서요, 징수율이 사업소세 93.2%, 종합토지세 108% 이자수입이 139.3%로 높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재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지금 8-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양자 위원
종합토지세가 108.0% 징수율이요, 또 사업소세가 93.2%…
재무국장 박영찬
8-3페이지지요, 일반회계세입 '93년도 예산액이 861억 4,853만 8,000원 징수액이 948억 6,500만원 미수납액이 87억 9,900만원 이 미수납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양자 위원
징수율이 101.2%구요, 그 밑에 종합토지세가 108%, 그 밑에 사업소세가 93.2%, 그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139.3%로 되어 있거든요, 경상적 수입에 이자수입요, 그렇게 높은 사유를 말씀해 주십사 하는…
위원장 김용재
재무국장님께서는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보셔야 됩니다. 일반회계란에 있어서요, 그 징수율만 지금 김양자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징수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이자수입은 우리가 수입에 들어온 돈을 은행에 예입하는데 따라서 이자가 좀 차이가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해서 예금을 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이자가 좀 높습니다. 임시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수입을 저거를 하다보면 이자가 좀 싸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운용을 세입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기예금 등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자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자금집행에 여유가 있을 때는 은행에다가 정기예금을 하는 식으로 해서 이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한 139.3%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 위원
답변이 아직 안 나왔는데요, 사업소세와 종합토지세가 108%가 된 징수율이 그렇게 된…
위원장 김용재
사업소세하고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징수율에 대해서 답변을 더해주시지요.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사업소세는 저희들이 지금 징수율이 종합토지세보다 좀 부진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주로 세무서에서 자료가 제때제때 넘어와야 되는데 이게 제때 넘어 오지 않고 조금 지연돼 가지고 저희들이 지연된 과정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이미 없어진 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저조하고 종합토지세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년 정기분으로 이렇게 정해서 목표를 세웁니다마는 거의다 한 90% 이상 정기분은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액은 288억인데 이게 예산액은 저희들이 예측을 280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징수를 한 것은 그 만치 조정을 더한 겁니다. 그래서 311억 1,800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조금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93년도 예산을 짤때는 종합토지세가 280억을 봤습니다마는 '93년도에 토지등급이라든지 이러한 증가요인이 생깁니다. 요인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서 과세를 하다보니까 실제 조정하는 액수가 늘어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늘어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본위원이 전체 결산내용을 파악을 해 보건데 당초에 예산액도 좀 과소하게 책정하였으며 그리고 예산에 책정되어 있던 그것도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에 부담금같은 것은 당초에 예산할 적에는 39억 9,000여만원을 예산을 잡아놨다가 보통 일반적으로 예산액에서 예산현액이 항상 더 플러스돼서 예산현액이 높아지는데 지금 부담금은 55.8%입니다. 징수율이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무엇인지 과년도분 11억 7,500만원토 원래 예산을 할 적에는 11억 7,500을 거두겠다고 해 놓고는 7억 6,700만원밖에 못 거두었습니다. 저조한 이유가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용재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이 부담금 관계는 저희들 당초에 목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이게 주로 개발부담금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부과하다 보니까 다시 환급해 주는 문제가 생기고 또 부과를 잘못해서 조합에 부과를 해야 되는데 조합원에게 부과해서 저희들이 재판에서 진 사항 이렇게 해서 이것은 조금 차질이 와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과년도도 그렇습니까? 과년도분 65.3%도 징수율이 그렇게 저조한데요.
재무국장 박영찬
과년도도 개발부담금은 일단 부과가 되어가지고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하지 않고 지금 재판이 걸려 있는 것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도 징수율이 안 좋지요.
허명화 위원
그러면 부담금하고 과년도는 개발부담금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까?
재무국장 박영찬
예.
위원장 김용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허명화 위원
총괄적으로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예산을 세입을 예산편성하거나 지출을 할 때 항상 예산편성 각 국 과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에 처음에 요구를 할 적에 적정한 가격을 요구를 하는 것인지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처음 예산 요구를 할 적에 10%를 절감해야 된다는 그 부담때문에 더 많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절감한 것과 예상해서 10%를 했던 것이 같이 해가지고 이것이 과다하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고 보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 어떻게 정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재무국장님, 각 과에서 할 때에 좀더 사업심사를 면밀히 해 가지고 실질적인 각 금액을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용재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물론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여러가지 사항을 전부 다 종합 검토해서 편성을 합니다. 물론 지금 허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할 때는 어디까지나 정확하게 짜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면 이것이 오래전부터 정부예산이나 지방예산이나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10%, 5% 예산절감하는 것이 사실은 공무원들 머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예산절감, 예산절감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증액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 서초구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년에 가용재정이라는 것이 세입이라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1,000억 정도, 1,000억이다 그러면 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2,000억 범위내에서 예산을 짭니다. 예산을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이미 우리가 세입이 어느 정도 된다는 세입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전부 다 이제 투자사업이라든지, 경상비라든지 전부 다 종합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때 예산편성할 때는 이미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내무부에서 편성지침이 전국으로 전부 다 내려옵니다. 편성기준이요. 무엇을 어떻게어떻게 해라 하고, 편성기준에 뭐 어떤 것은 볼펜은 하나에 얼마 잡아라 사업은 ㎡당 어떻게 잡아라 예산편성지침이 쫙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편성을 막 하다 보니까 실제 집행할때는 이것이 모자랄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부재정이라는 것이 어느정도 국가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예산도 마찬가지지만 1년 집행하고 결산해 보면 거의가 말이지요, 거의가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 돌아가고 사고이월이 많고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이 당해 회계년도에 전부 다 집행하기 때문에 물론 계속사업비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산은 정부, 관청에서 하는 예산은 1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성에 우리가 집행할 때 보면 융통성도 없고 년도폐쇄기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예산절감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줄 때에는 금년도에는 어떤 것이 중요한 사업이고 이러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서초구에서 1,000억이면 1,000억 범위내에서 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요즘은 없습니다. 없고, 단 이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집행하면서 우리 이것은 조금 잘못 되었구나 이런 것은 느낍니다마는 실제 집행할 때에 가서는 상당히 예측한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재
허명화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국장님, 계속 이해를 바라시기 보다는 지금 한번 보시라고요. 우리 세입세출결산총괄설명을 보면 원래 세입을 잡았던 것이 894억이고 수납이 99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쓴 것은 690억 썼어요.
690억 쓰고 305억을 남겼습니다. 사고이월액이든 불용액이든 이것이 어떻게 원인이 지금 그런 어떤 문제점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다른 답변하시면 아주 그거하지요. 개선방안을 요구하면 지금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개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아직도 이해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 한번 보시라고요. 주민이 보았을 때에도 690억 쓰고 305억 남겼다 이것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요. 50%를 남겼다는 것은.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물론 그렇게 허위원님 말씀하시면 재무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럼 재무국장이 이 재정을 전부 다 제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미 각 과에서 집행해서 한 것을 가지고 저거하면 지출만 해 주는데 그것을 저보고 얘기하시면 그것은 답변하기가 제가 곤란하고요.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예산을…
위원장 김용재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무국장 박영찬
예.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지금 허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사항은 실제 그런 일이 있으려면 있고 잘못 편성될 수도 있고 또 예측을 잘 못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집행할 때 다시 한 번 저희들 그런 일 없도록 추계를 할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질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허명화 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종결하기 전에…
허명화 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한 말씀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허명화 위원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님은 집행하고 난 뒤의 결과를 말씀하시니까 총무국장께서 답변해주세요. 지금 이런 상황을 보았을 때에 '94년도에도 이렇게 혹시 제가 기우에서 말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자신있는지 그 다음에 다음부터 '95년도 예산은 사업심사를 보고할 때 예산을 편성한 때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용재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고 아까 박홍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민방위비 53.8%에 대한 것은 해당부서 국·과장님께서는 추후로 자료를 우리 박홍달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명화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괄내용을 살펴보건데 본위원은 세입예산액과 수납액 세출예산액과 지출액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적에 차인잔액이 305억 9,900여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다음부터는 서초구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지출되고 그 다음에 집행되는 과정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의를 드리면서 의견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허명화위원 반대토론으로 토론하신 것입니까?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김용재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승인의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명중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 규칙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질의순서는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규칙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질의순서는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이전에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심사보고서가 아직 여러분 앞에 배포가 덜 되었습니다. 빨리 준비를 해서 배부해서 회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잠시 동안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양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 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오전에 총무국과 3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먼저 회의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총무국과 3실에 대해서 임충빈 전문위원과 이휘남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먼저 듣고 그리고 내일부터 집중적으로 검토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안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재
김양자위원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3개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못 들은 것을 오늘 듣는 순서로 하고 그 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무국과 3실은 지금 회의시간에 참석을 안하셔도 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국과 3실은 회의장 퇴장을 해주시고 내일 회의하는데 모든 준비를 좀 완벽하게 해 주시고 오늘 회의는 퇴장을 해도 되겠습니다.
심사보고 순서는 3개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와 총무재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3일동안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먼저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이휘남 전문위원께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휘남
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운영위원회에 심사보고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심사경과는 지난 11월 21일 서초구청장 제출에 의해서 12월 3일에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같은 12월 3일에 상정되어서 심의 되었습니다.
이현택 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예산 세항별 주요증감내역은 전체적으로 '94년도에 비해서 9.2% 증가한 12억 2,000만원 규모로서 사무국운영이 8억 3,000만원선이고 의정활동 부분이 3억 8,984만원선 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도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토론요지도 심사보고서를…
허명화 위원
그것은 좀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휘남
질의 및 답변요지는 읽어 드리겠습니다.
전년예산 대비 1억 200만원 증가한 사유는 기본급에 대한 호봉승급으로 인한 기본급 322만원 증가 등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73쪽의 전년 예산액이 3억 8,934만원으로 된 것은 착오가 아닌가 그런 질문에 추경을 합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93년 세입결산이 3,800만원이 남을 것으로 보고 예산심의 하였는데 실제 결산은 2억 900이 나왔다. '95년도 예산은 얼마나 집행될 것으로 보는가에 대해서 '94년도에도 약 1억 1,000만원이 불용액이 남는데 그 중 4,500만원이 인원 T/O 미달에 따른 봉급절약분이고 일반수용비중 2,000만원이 남을 듯 하다 이것은 회의관련 회의록 인쇄비 연말분으로서 연내에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다고 답변이 됐습니다.
66쪽에 5급×1명은 5급×2명으로 해야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에 2명으로 해야 된다고 답변이 됐습니다.
사입계획상 '95년은 의원 원내교섭 단체별로 사무실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예산반영은 어떻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집기비품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3,000만원의 예산액도 확실한 사무실 개보수비가 될 수는 없으며 '95년 선거후에 가 봐야 확실해질 성격이라고 답변이 됐습니다.
68쪽 의정활동집 발간이 '94년 800만원에서 '95년 1,200만원이 됐는데 금년도 집행내역은 어떤가에 대해서 1,150만원으로서 의정활동 홍보비 1,076만 7,500원, 기관운영 공적경비 73만 2,500원을 합한 것이며 항목은 하자가 없다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72쪽 의회운영 자료수집 및 청원, 진정조사 활동비가 600만원인데 과다책정 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예상하여야 할 비목이라고 답변이 됐습니다.
토론요지를 말씀드리면 수당중 초과 수당 중에서 5급 1명을 2명으로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며 계수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자는 동의안이 있었고 재청을 받아서 의안성립된 다음에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124만 1,592원이 증액 조정이 됐는데 사무국 운영 수당 초과 근무수당 중 1명을 2명으로 하는데 따라서 예산액이 당초 124만 1,592원에서 248만 3,184원으로 돼서 124만 1,592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소수 의견의 요지는 선진의회시찰예산 8,100만원과 직원국외여비 1,800만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에서 예산 조치는 증액된 부분은 집행부칙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보기가 되어 있습니다. 맨 뒤에 보시면 조정된 총괄표하고 과목 예산안 수정 내용에서 비고란에 증가된 증액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상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참 조)
'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재
예,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해 주시되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에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보고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모되므로 중요한 부분 요약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휘남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994년 11월 21일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을 12월 3일에 위원회에 회부시켜서 12월 7일날 상정 심의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하고 검토의견 등 지금 보고서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 부분에 페이지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심사결과 별첨 1. 「'95년 예산안 수정내용」과 같이 심의결과 계수조정 및 자구정리를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으로 심의가 끝났습나다. 그리고 12페이지 뒤에 별첨부터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5예산안 수정내용 도시건설위원회분 전체 조정액 총괄표에 보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예산안에 없던 것을 수정안으로 1억원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세출에서는 1억 5,316만원이 1억 178만원으로 해서 5,138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세입 전체가 예산안에 50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75억으로 되어서 25억이 증액이 되고 특별회계 세출 역시 11억 4,986만 3,000원이 36억 4,986만 3,000원으로 수정이 되어서 25억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27쪽에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중에서 중기과태료라는 문구가 건설기계 과태료로 자구정리가 됐고 28쪽에 기타 잡수입 과목에서 일반부담금 하수도 손괴원인자 부담금에 누락된1억원이 수정안으로 돼서 1억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241쪽에 도시정비 중에 업무추진비 가운데 도시계획운영위원회 운영이 년 10회로 되어 있던 것을 년 8회로 조정을 해서 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같은 업무추진비에서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이 년 10회로 되어 있었는데 6회로 조정해서 2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44쪽에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수당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년 12회 하던 것을 년 6회로 조정을 해서 10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47쪽에 서초동 시범지역 교통개선에 대한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1억원으로 수정해서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56쪽에 중기관리용 특정통신 사용료라는 문구를 건설기계관리용 특정통신 사용료로 자구정리 됐습니다. 259쪽에 방배1동 18번지 주변도로 개설은 방배본동이 맞기 때문에 자구정리가 됐습니다.
다음 같은 시설비 중에서 반포동 주공3단지 아파트 주변도로 정비가 그 사업 내용이 도로정비인데 도로정비하는 대상 도로가 일부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사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내의 사도부분을 제외, 그 다음에 삼호가든맨션 주변 사평로 보도정비 포함해서 사도 부분에 계상했던 예상액만큼을 사평로에 있는 보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을 바꾸는 자구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65쪽에 연구개발비 중에서 보도재질 및 분양계획 1식외 2개 공종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분양계획이 아니고 문양계획을 잘못 인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구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교통과의 소관인 주차장특별회계 그 부분에서 적립이월금이 '94년도 연말로 50억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예산안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예상액이, 추정액이 착오가 나서 25억원을 더 적립을 실질상 하게 됐기 때문에 25억원을 증액해 났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특별회계 세출 역시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16쪽에 주차장 건립을 위한 적립금이 10억 2,197만 3,000원으로 원래 예산안에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35억 8,111만 8,000원으로 수정했습니다. 그 내역은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25억원 적립금 추가분하고 그 밑에 같은 페이지에 아랫 부분에 나와있는 세출 잔액분을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립금에 추가해서 5,914만 5,000원 해가지고 이 두가지 합쳐서 25억 5,914만 5,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심의했습니다.
그 5,914만 5,000원의 내역은 그 주차단속 관리의 보상금 중에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7만 5,000원씩 39名한테 12개월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6개월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1,755만원이 감액이 됐고, 교통비 가운데서 역시 그 12개月로 되어 있던 예산액을 6개월로 수정을 해가지고 409만 5,000원이 감액이 됐고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구입을 39대 구입하는 것으로 그 예산안에 돼 있었는데 18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20만원 감액이 됐고 무전기 셑트가 24대 구입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18대로 감액을 해서 33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원 보상금에서 53명에게 10만원씩 12개월 하던 것을 28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만 요약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 조)
'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재
이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심사보고서를 임충빈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이것 듣고 의사진행발언…
허명화 위원
심사보고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예?
허명화 위원
심사보고하기 전에요.
위원장 김용재
해당되는 것입니까?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김용재
그럼 간략하게 한말씀 해주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3일 동안에 예산안심사를 하고 심사결과를 계수조정하는 그런 단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원장과 또 간사 그 다음에 정웅섭위원님에게 그것이 위임이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심사보고가 나가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배포되기 전에 그 세분이 함께 모여서 그것을 숙지를 모으고 난 뒤에 보고가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저도 한 사람의 위임받은 그 한사람으로서 심사보고서을 오늘 여기서 와서 받습니다.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배포되기 전에 그 세분한테의 그 어떤 잠재적이나마 승인을 딴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개선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장님에게 미리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재
잘 알았습니다.
심사보고서 나오는 경위는 우리 예결특위에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많은 참고가 되어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세분한테 일임한 사항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논의하기는 참 사실 어렵습니다. 그 문제는 참고로 총무재무위원회 세분 일임한 분들한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어서 다음은 임충빈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재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예결안중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서 지난 토요일 이 자리에서 총무재무위원회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토론의 과정에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김명기위원장님, 허명화간사님, 정웅섭위원님에게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심사보고의 초안을 만들고 김명기위원장님과 정웅섭위원님이 오후에 나오셔서 본심사보고서를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늦게까지 이 심사보고서가 마련되어서 그 사무국에 비치된 복사기가 고장이 되어서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해서 유인이 되어서 이 자리에 배부가 되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심사경과 본예산안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4년 11월 21일 법정서식을 구비하여 법정기일 내에 제출되었고 '94년 11월 25일날 당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94년 12월 7일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되어서 12월 7일, 12월 8일, 12월 9일,12월 10일 정기회기 중에 총무재무위원회 4일간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는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보건소장이 유인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 소관대로 제안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쪽이 되겠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의 제1일차는 총무국과 3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간략히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기 바랍니다.
기관공통운영의 특근매식비가 '94년 120일에서 '95년도 48일로 감소한 이유와 현지교통비가 48일에서 20일로 감소한 이유를 각각 물었으나 이것은 실 집행액 기준으로 되었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중 동의 사무장제가 '94년 11월 1일자로 폐지되고 동일자로 계장제 2명으로 변경되었는데 예산편성은 6급 1명으로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명으로 편성을 하였다는 답변과 이 업무추진비는 사무장에게 주기 때문에 현재 선임계장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후 상부의 지침이 변경되면 계장 2명에게 지급하겠다고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00만원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으며 기회예산의 광복 50주년사업 추진비의 내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의 통반장 일간지 구독, 그 구동이 아니고 구독입니다. 구독 3,591부는 적정한가, 현재 배달이 잘 안 된다는 이런 물음이 있었습니다. 지역신문 구독비를 '94년도에는 편성되어 있는데 '95년도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 다음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수동적인 홍보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구정홍보가 필요하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면두레는 학교에 지원해서 체계적인 전통문화가 전수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 이런 질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의 광복50주년 음악제는 1회만 500만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적은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역단위 차원에서 창의적인 문화활동과 문화행사 계획 등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운영입니다. 구민회관운영입니다. 특히 그 사용을 보다 활성화시킬 방안은 없는가, 또 구민회관은 구민 누구나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직원 위탁교육은 바람직한 것인데 이것은 구청의 독자적인 계획인가, 상부의 지시사항인가, 이런 물음이 있었습니다. 많은 수의 인원의 당직보다는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해서 당직비도 줄이고 직원의 수고를 덜 용의는 없는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서무관리의 특수활동비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지원비는 적정한가, 또 이것은 동사무소와 형평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내식당의 식비 현실화를 검토해 보았느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 부업알선의 선발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국고대여장학금 1억 6,643만원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직원휴양소의 토지매입비 8억 3,200만원의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인가라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직원휴양소보다는 서초구휴양소로 하여 구민들도 사용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처럼 지방에 휴양소가 있다면 구민과 더불어 사용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용의는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었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센터, 도서관, 노인회관 등 복지시설의 우선순위를 물었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의 구조변경 그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과 구민회관의 옥상 방수는 하자 보수와 연결 검토를 한 바 있는가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구청사, 구민회관 절수식 세면기 설치의 구체적인 기종과 내용을 물었습니다.
방범원의 비용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물었습니다. 방범원 기본급, 이 기본금이 아니고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예산 계산이 아니고 그것은 계상입니다. 계상방법이 일반직과 상이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방범초소 운영비의 월 10만원 16개소는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방범초소 156개소에 야간에 방범원에 근무치 않는 이유는 뭔가고 물었습니다. 방범원에 대한 관리계획서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심야에 방범초소에 대하여 불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물었습니다.
국민운동 단체원의 산업시찰은 타당한가, 임의 보조 1억원의 사용 계획은 무엇이며 '94년 집행실적은 어떠냐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노인회의 보조비는 사무실 유지비 수준이므로 사업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민원대행처리제의 효과와 동사무소와의 처리 대행제의 그 종류의 차이는 무엇이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동 체육대회의 예산액 200만원의 과부족을 평가 분석한 바 있나 이렇게 질간이 있었습니다. 지역단위에 그 이런 동민체육대회와 같은 행사에 참여하고 협동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직장 운동경기부의 설치 배경과 연식정구라는 그 종목을 채택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울러 배드민턴, 볼링 등 대중적인 종목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구 체육회 운영보다 10배나 많이 소요되는 직장 운동경기부를 설치해야만 하늘가 라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구민체육센터의 보강 내용을 물었습니다. 구민체육센터의 설계시부터 유도장 바닥은 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인데 콘크리트 바닥으로 한 것에 대해서 견해를 물었습니다. 구민체육센터가 지난 10월말 준공이 된 후 또 보수한다는 것에 대해서 질책성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근교산 체육시설의 보완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근교산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물었습니다.
반포동아파트 27동 앞 보수할 계획은 없느냐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기기의 수리하는 방법과 연간 단가계획을 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2월 8일 제2일차 총무국, 보건소, 재무국, 시민국 소관 질의 답변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임시청사 이전계획 제경비 300만원은 적다고 생각하는 견해를 물었습니다. 임시청사 임차료 중 방배2동은 방배본동의 15분의 1밖에 안되는 이유를 따졌습니다. 동청사 신축은 물론 구유건물 신축시 지하실을 대폭 확보하여 주차장 등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물었습니다.
금년까지 의정보고 및 동정보고회라고 부기한 것을 명년도에는 동정 보고회라고만 표기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인데 현행대로 의정 보고회를 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물었습니다. 구민과의 대화 중 중식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물었습니다.
동 행정 업무추진비의 그 '94년도에는 5,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95년도 삭감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내곡동 종합시설의 신축이전 시 파출소나 마을금고에 대한 조치는 내곡동 종합시설의 파출소나 마을금고의 그 포함해서 신축함은 불가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물었습니다. 내곡동 파출소 신축은 경찰청의 기금으로 신축을 하도록 상부에 건의할 용의를 물었습니다. 방범초소 운영비 월 10만원의 지급 대상 16개소는 물으면서 이것은 앞과 중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의 그 자동 브라인드커텐설치 18개동은 신축동 4개소는 제외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통장자녀, 동장자녀가 아니고 통장자녀업니다. 통장자녀 학자금의 조례상 10% 이내인데 14%로 계상한 이유, 그 다음에 모빌랙의 설치 효과는, 자율방범대의 활동 내역은, 민방위대 정신교육 강사료는 현실성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보건소 6급 1명이 감소한 이유와 결핵환자는 매년 감소치 아니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국의 '94년 보조로 9,600만원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정 아, 여기 지정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지정재정입니다. 지정재정이란 과목이 신설된 이유, 구체적인 내용은 이라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면허세 징수율과 건설 기계의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년도별 구세의 신장률을 서면으로 제시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종토세의 규모가 적어진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사업소세는 건축물 면적과 종업원의 수와 금료액이 늘어나는데도 세액의 신장은 미미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상업성인 상업은행은 임대료가 줄어들고 저렴한 이발료로 직원에게 후생복지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구내이발관 임대료를 인상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를 1,000만원 증가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증지 판매의 수수료 귀속에 대한 물음이 있었습니다. 토지개발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내용, 부과징수내용을 묻고 무전기와 휴대폰의 보유와 향후 확보 계획을 물었습니다.
책임회피적인 조달 구매를 지양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조달구매를 하면 일정액의 수수료가 추가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의 그 장기적 안목에서 구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세원 발굴시 포상할 용의는, 순계표 상의 수치, 수차가 아닙니다. 수치가 상이한 이유를 따졌습니다. 복지관 운영위원 수당과 수당의 계상 근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보훈의 달 격려품 등 유공자, 저소득자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4개소는 어디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재가복지 봉사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조금신청을 한 바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제3일차 시민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의 활용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물가조사 일용인부 활용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도농직거래 장터의 문화행사 내용을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탄비축 회수 융자금의 회수는 순조롭게 되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적환장 4개소의 위치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서초구의 1일 1인 쓰레기 발생량은 얼마냐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발효제의사용과 설치계획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청소행정의 수지 즉 세입 대 세출의 비교분석을 한 바가 있느냐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내곡동 종합시설비 중 마을금고 등 시설의 조기계획은 있느냐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5. 토론자 및 토론요지입니다. 토론요지는 맨 마지막장에 따로붙임 그에 별도로 붙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요약해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고 재청되어서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 수정안에는 계수조정이 포함이 되어서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정웅섭위원 3인에게 위임한 바 있습니다. 예산과목별 소관별 심사내역은 따로붙임 1과 같이 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
6. 심사결과는 조정가결되었습니다. 재석10명중 찬성 9, 반대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95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심사내역은 첨부물로 돼 있고 일반회계는 세입은 심사결과 조정이 없었으나 세출은 별도붙임과 같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심사결과 조정이 없었습니다.
7 소수의견의 요지입니다. 예산안과 관련된 조례개정안 등의 지연제출로 동시에 심사가 안 되고 있다는 指摘과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울적인 사업집행으로 경제적으로 운영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8.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써는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되겠습니다.
9번에 약간의 체계의 자구정리 등은 따로붙임에서 붙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첨부1이 되겠습니다. '95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내역 중에서 총무재무위원회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심사결과 증감등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 세출예산입니다. 감액이 19억 1,821만원이고 증액이 5억 2,560만원입니다. 그래서 차인증감액은 13억 9,261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삭감사업 내역입니다. 9건에 18억 1,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및 구민회관 절수식 세면기설치는 9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방범초소 운영비 1,920만원 삭감, 방범초소 연료비 및 유지비 1,912만 5,000원, 내곡동 임시청사부지 1,056만원, 내곡동 임시청사 건립비 1억 9,800, 내곡동 청사신축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 등 포함입니다. 15억 6,203만 5,000원 이 내곡동에 관련한 3건은 선 복지시설을 신축해서 거기 입주하는 것으로 해서 이 예산은 차년도에 반영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관 및 고용심의위원 수당은 160만인데 지금 근거가 미비되어서 일단 삭감이 되었습니다. 재활용촉진법률 시행홍보물이 50만원인데 이것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왜냐하면 '95년 1월 1일부터 재활용 및 종량제가 실시되는데 이미 이것은 전년도에 홍보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삭감이 되겠습니다. 6건에 1억 1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동정보고회는 1회 200만원 된 것을 1회 100원씩 해서 단가를 조정했습니다. 동청사 자동브라인드 커텐은 신축 동 4개동을 제외하고 실치하도록 했습니다. 감액이 1,200만원입니다.
구세심의위원 수당은 세무 1·2과 공히 8회씩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4회로 반액 줄여서 144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여성솜씨 작품전 심사위원은 단가가 20만원인데 다른 위원회 위원수당은 심사위원 수당은 10만원 돼 있는데 균형유지를 위해서 감액을 50만원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기금운영상에 보면 2,957만원이 돼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출연금 2,983만 9,000원을 그 기금운영계획에 맞추기 위해서 16만 9,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의 인의보조를 '94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감액 5,0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증액조정은 6건에 5억 2,560만원입니다. 대한노인회지회에 600만원을 400만원 증액해서 1,000만원 했습니다. 동체육대회는 '94집행결과에 따라서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동임시청사 이전 제경비는 이사비용의 실비를 감안해서 이전 청사동을 감안해서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300만원 증액했습니다. 방배2동 임시청사 임대료는 방배본동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3,000만원을 4억 6,200만원을 4억 3,200만원 증액했습니다. 동직원 간이식당지원은 운영 현실을 감안해서 원래 40만원을 50만원으로 증액하여 2,16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동청사 보수비는 동청사의 환경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4,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노인정 도시가스설치는 2개소로 편성요구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누락된 잠원동노인정을 포함해서 3개소로 해서 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요구안과 같이 심사되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예산과목별 소관별 심사내역은 앞에 말쓸드린 표와 같습니다. 별 설명이 필요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13쪽에도 설명이 없기 때문에 별 저게 없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동행정 업무지도에 보면 업무추진비 중에서 구민과의 대화 운영해서 예산부기를 조정을 했습니다. 간담회비, 중식비 등인데 간담회 등으로 했습니다. 불특정 다수 주민들에게 식사제공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4쪽 사회복지시설비 중에서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의 면적 6,282㎡는 적정규모 면적이라든지 규모가 미정이기 때문에 면적을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 쓰레기처리 관리비 일반운영비 맨 밑에 보면 적환장 칸막이 도색 및 수선은 질의, 답변과정에서 적환장이 2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기를 50%라는, 퍼센트라는 말을 삭제해서 금액은 동액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쪽이 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 토론안을 여기 따로붙임 위로 붙인 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러한 점이 충분히 반영이 되거나 또는 참고를 하기 위해서 붙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면허세, 건설기계 등 징수율이 낮은 이유, 평균치에 미달하는 이유, 사업소세의 종업원할 및 재산할의 신장율은 어떠냐 상업은행 임차료가 감소되었다. 왜냐하면 상업은행은 영업을 하는 용인데 감소한 이유와 구내이발관은 직원 복리후생용인데 증가한 이유, 그 다음 토지개발부담금의 부가, 징수에 대한 그 후의 처리,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과 중기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기관운영의 동사무소 업무추진비 계장이 2인인데 1명분만 계상한 이유, 문화공보의 광복 50돌 기념 문화행사의 재검토, 문화공보의 통반장 일간지 구매 및 홍보지 구매 그 다음에 직원휴양소를 서초구 휴양소로 건립하는 문제, 방법원 기본급 계상 방법의 통일유지, 생활체육의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은 시기라든지 종목, 구유건물 신축시 지하실을 최대한 확보하여 토지 이용을 효율화하여 주차장 수요 등의 장래에 대처해야 된다는 그런것 공동 내지 합동 청사를 사용중인 동사무소를 신축할 시에 파출소 신축에 대한 그 처리문제 동행정 업무추진비 미편성, 회계관리 자산취득비 종래의 정수물품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과별 보유현황이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나 그 다음에 청소년 복지의 가정의례 실천위원 및 지방보육위원의 수당의 지급근거, 부녀복지의 자원봉사활동비 및 주부교실 운영의 강사료 등 현실화문제, 환경관리 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일용임부임이라든지 그 수용비문제, 노임소득사업의 국고 또는 시비 보조금 미확보 사유 재가복지센터의 구비 부담근거 도농 직거래장터실시 방법 및 문화행사내용 청소행정의 수입 대 지출의 타당성 쓰레기 수거, 분리, 운반에 따른 제문제 종량제 홍보, 관급봉투가격, 종량제 실시 준비 등에 대한 것 이것이 많은 총무재무위원회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시간관계로 이것을 결론이 합의를 못 본 분야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검토했습니다. 재삼 말씀드리지만 본심사보고서는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웅섭위원님이 검토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위원이 대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재
임충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3개 상임위원회에서 '95년도 예산안 심의한 심사보고를 잘 들으셨습니다. 내일부터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 믿습니다. 다소 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라든가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에는 질의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기재되어있으나 총무재무위원회는 방대한 질문에 따라서 답변 기재는 사실상 우리 전문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 믿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연관되는 사항입니까?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김용재
간략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원님.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방금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들으면서 이것은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분명히 위원회에서 위임할 적에는 세 사람에게 했는데 본위원에게는 연락 한번 없이 위원장과 정웅섭위원께서 두 분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렇게 진행되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심사보고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나는 회의규칙상 이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재
예. 말씀 다 하세요.
허명화 위원
예, 그렇게 하구요, 그래서 심사보고의 내용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면서 마지막에 붙였던 16쪽은 총무재무위원회의 토론안이 아니고, 예결위원회에서의 참고사항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토론할 적에는 토론의 시간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얘기를 하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토론자 및 토론요지 제5번에 10쪽에, 5번 토론자 및 토론요지 해 놓았는데 토론요지도 따로 붙였다고 해 놓았는데 토론요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사내용을 요약, 수정동의안 발의했다는데 수정동의안의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위원장과 간사와 정웅섭위원에게 위임했다는 것이지 지금 심사보고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서 반대 심사결과가 조정 가결했다는 것이 재석 10명중 찬성 9명, 반대 1명은 이 심사보고에 대한 그것이 아니고,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과 간사와 정웅섭위원에게 위임할 것이냐, 안할 것이나를 표결에 붙인 것이지 그 조정한 것을 표결에 붙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 주셔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공식적으로 분명히 위임된 사항을 본인에게 연락없이 이런 식으로 심사보고를 한다면 이렇게 잘못 되어 가지고는 심사보고라는 것을 어떻게 믿고 이것을 그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저에게도 심사보고 위임이 됐기 때문에 저도 이 심사보고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만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 이의를 말씀드립니다. 이의가 있다는 것을…
위원장 김용재
예. 위원장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안 하실 것이라 믿고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답변만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사실 각 3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3개 상임위에서 심의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을 하면서 우리 예결심사하는데 대비에 필요한 것이지, 이것이 심사보고서가 확정,결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그 허명화위원께서 총무재무위원회에 배석된 간사로서 위원장, 간사님, 정웅섭위원님 세 분한테 일임한 사항을 예결위에서 제가 뭐라고 답변할 소재건이 못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총무재무위원회의 다음 회의할 때 그런 내용을 좀 허위원님이 양해하시고 상의를 해 주시고 지금까지 전문위원님이 심사하신 내용은 우리가 예결심의를 할 적에 많은 참고, 대비를 하라는 뜻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씨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위원(12명)
김용재 김창기 김수곤 김양자 김옥자 안용만 문용운 강충식 박홍달 이호혁 허명화 정순임
출석공무원(6명)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박영찬 시민국장 김성태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건설국장 김현식 보건소장 이은호
출석전문위원(2명)
임충빈 이휘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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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보고서(총무재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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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보고서(도시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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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보고서(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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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총무재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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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도시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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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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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도예산불용액내역(민방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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