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예결안중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서 지난 토요일 이 자리에서 총무재무위원회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토론의 과정에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김명기위원장님, 허명화간사님, 정웅섭위원님에게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심사보고의 초안을 만들고 김명기위원장님과 정웅섭위원님이 오후에 나오셔서 본심사보고서를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늦게까지 이 심사보고서가 마련되어서 그 사무국에 비치된 복사기가 고장이 되어서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해서 유인이 되어서 이 자리에 배부가 되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심사경과 본예산안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4년 11월 21일 법정서식을 구비하여 법정기일 내에 제출되었고 '94년 11월 25일날 당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94년 12월 7일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되어서 12월 7일, 12월 8일, 12월 9일,12월 10일 정기회기 중에 총무재무위원회 4일간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는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보건소장이 유인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 소관대로 제안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쪽이 되겠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의 제1일차는 총무국과 3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간략히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기 바랍니다.
기관공통운영의 특근매식비가 '94년 120일에서 '95년도 48일로 감소한 이유와 현지교통비가 48일에서 20일로 감소한 이유를 각각 물었으나 이것은 실 집행액 기준으로 되었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중 동의 사무장제가 '94년 11월 1일자로 폐지되고 동일자로 계장제 2명으로 변경되었는데 예산편성은 6급 1명으로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명으로 편성을 하였다는 답변과 이 업무추진비는 사무장에게 주기 때문에 현재 선임계장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후 상부의 지침이 변경되면 계장 2명에게 지급하겠다고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00만원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으며 기회예산의 광복 50주년사업 추진비의 내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의 통반장 일간지 구독, 그 구동이 아니고 구독입니다. 구독 3,591부는 적정한가, 현재 배달이 잘 안 된다는 이런 물음이 있었습니다. 지역신문 구독비를 '94년도에는 편성되어 있는데 '95년도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 다음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수동적인 홍보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구정홍보가 필요하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면두레는 학교에 지원해서 체계적인 전통문화가 전수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 이런 질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의 광복50주년 음악제는 1회만 500만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적은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역단위 차원에서 창의적인 문화활동과 문화행사 계획 등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운영입니다. 구민회관운영입니다. 특히 그 사용을 보다 활성화시킬 방안은 없는가, 또 구민회관은 구민 누구나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직원 위탁교육은 바람직한 것인데 이것은 구청의 독자적인 계획인가, 상부의 지시사항인가, 이런 물음이 있었습니다. 많은 수의 인원의 당직보다는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해서 당직비도 줄이고 직원의 수고를 덜 용의는 없는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서무관리의 특수활동비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지원비는 적정한가, 또 이것은 동사무소와 형평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내식당의 식비 현실화를 검토해 보았느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 부업알선의 선발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국고대여장학금 1억 6,643만원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직원휴양소의 토지매입비 8억 3,200만원의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인가라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직원휴양소보다는 서초구휴양소로 하여 구민들도 사용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처럼 지방에 휴양소가 있다면 구민과 더불어 사용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용의는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었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센터, 도서관, 노인회관 등 복지시설의 우선순위를 물었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의 구조변경 그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과 구민회관의 옥상 방수는 하자 보수와 연결 검토를 한 바 있는가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구청사, 구민회관 절수식 세면기 설치의 구체적인 기종과 내용을 물었습니다.
방범원의 비용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물었습니다. 방범원 기본급, 이 기본금이 아니고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예산 계산이 아니고 그것은 계상입니다. 계상방법이 일반직과 상이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방범초소 운영비의 월 10만원 16개소는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방범초소 156개소에 야간에 방범원에 근무치 않는 이유는 뭔가고 물었습니다. 방범원에 대한 관리계획서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심야에 방범초소에 대하여 불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물었습니다.
국민운동 단체원의 산업시찰은 타당한가, 임의 보조 1억원의 사용 계획은 무엇이며 '94년 집행실적은 어떠냐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노인회의 보조비는 사무실 유지비 수준이므로 사업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민원대행처리제의 효과와 동사무소와의 처리 대행제의 그 종류의 차이는 무엇이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동 체육대회의 예산액 200만원의 과부족을 평가 분석한 바 있나 이렇게 질간이 있었습니다. 지역단위에 그 이런 동민체육대회와 같은 행사에 참여하고 협동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직장 운동경기부의 설치 배경과 연식정구라는 그 종목을 채택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울러 배드민턴, 볼링 등 대중적인 종목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구 체육회 운영보다 10배나 많이 소요되는 직장 운동경기부를 설치해야만 하늘가 라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구민체육센터의 보강 내용을 물었습니다. 구민체육센터의 설계시부터 유도장 바닥은 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인데 콘크리트 바닥으로 한 것에 대해서 견해를 물었습니다. 구민체육센터가 지난 10월말 준공이 된 후 또 보수한다는 것에 대해서 질책성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근교산 체육시설의 보완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근교산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물었습니다.
반포동아파트 27동 앞 보수할 계획은 없느냐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기기의 수리하는 방법과 연간 단가계획을 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2월 8일 제2일차 총무국, 보건소, 재무국, 시민국 소관 질의 답변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임시청사 이전계획 제경비 300만원은 적다고 생각하는 견해를 물었습니다. 임시청사 임차료 중 방배2동은 방배본동의 15분의 1밖에 안되는 이유를 따졌습니다. 동청사 신축은 물론 구유건물 신축시 지하실을 대폭 확보하여 주차장 등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물었습니다.
금년까지 의정보고 및 동정보고회라고 부기한 것을 명년도에는 동정 보고회라고만 표기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인데 현행대로 의정 보고회를 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물었습니다. 구민과의 대화 중 중식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물었습니다.
동 행정 업무추진비의 그 '94년도에는 5,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95년도 삭감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내곡동 종합시설의 신축이전 시 파출소나 마을금고에 대한 조치는 내곡동 종합시설의 파출소나 마을금고의 그 포함해서 신축함은 불가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물었습니다. 내곡동 파출소 신축은 경찰청의 기금으로 신축을 하도록 상부에 건의할 용의를 물었습니다. 방범초소 운영비 월 10만원의 지급 대상 16개소는 물으면서 이것은 앞과 중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의 그 자동 브라인드커텐설치 18개동은 신축동 4개소는 제외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통장자녀, 동장자녀가 아니고 통장자녀업니다. 통장자녀 학자금의 조례상 10% 이내인데 14%로 계상한 이유, 그 다음에 모빌랙의 설치 효과는, 자율방범대의 활동 내역은, 민방위대 정신교육 강사료는 현실성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보건소 6급 1명이 감소한 이유와 결핵환자는 매년 감소치 아니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국의 '94년 보조로 9,600만원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정 아, 여기 지정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지정재정입니다. 지정재정이란 과목이 신설된 이유, 구체적인 내용은 이라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면허세 징수율과 건설 기계의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년도별 구세의 신장률을 서면으로 제시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종토세의 규모가 적어진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사업소세는 건축물 면적과 종업원의 수와 금료액이 늘어나는데도 세액의 신장은 미미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상업성인 상업은행은 임대료가 줄어들고 저렴한 이발료로 직원에게 후생복지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구내이발관 임대료를 인상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를 1,000만원 증가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증지 판매의 수수료 귀속에 대한 물음이 있었습니다. 토지개발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내용, 부과징수내용을 묻고 무전기와 휴대폰의 보유와 향후 확보 계획을 물었습니다.
책임회피적인 조달 구매를 지양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조달구매를 하면 일정액의 수수료가 추가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의 그 장기적 안목에서 구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세원 발굴시 포상할 용의는, 순계표 상의 수치, 수차가 아닙니다. 수치가 상이한 이유를 따졌습니다. 복지관 운영위원 수당과 수당의 계상 근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보훈의 달 격려품 등 유공자, 저소득자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4개소는 어디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재가복지 봉사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조금신청을 한 바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제3일차 시민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의 활용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물가조사 일용인부 활용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도농직거래 장터의 문화행사 내용을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탄비축 회수 융자금의 회수는 순조롭게 되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적환장 4개소의 위치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서초구의 1일 1인 쓰레기 발생량은 얼마냐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발효제의사용과 설치계획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청소행정의 수지 즉 세입 대 세출의 비교분석을 한 바가 있느냐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내곡동 종합시설비 중 마을금고 등 시설의 조기계획은 있느냐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5. 토론자 및 토론요지입니다. 토론요지는 맨 마지막장에 따로붙임 그에 별도로 붙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요약해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고 재청되어서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 수정안에는 계수조정이 포함이 되어서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정웅섭위원 3인에게 위임한 바 있습니다. 예산과목별 소관별 심사내역은 따로붙임 1과 같이 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
6. 심사결과는 조정가결되었습니다. 재석10명중 찬성 9, 반대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95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심사내역은 첨부물로 돼 있고 일반회계는 세입은 심사결과 조정이 없었으나 세출은 별도붙임과 같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심사결과 조정이 없었습니다.
7 소수의견의 요지입니다. 예산안과 관련된 조례개정안 등의 지연제출로 동시에 심사가 안 되고 있다는 指摘과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울적인 사업집행으로 경제적으로 운영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8.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써는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되겠습니다.
9번에 약간의 체계의 자구정리 등은 따로붙임에서 붙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첨부1이 되겠습니다. '95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내역 중에서 총무재무위원회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심사결과 증감등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 세출예산입니다. 감액이 19억 1,821만원이고 증액이 5억 2,560만원입니다. 그래서 차인증감액은 13억 9,261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삭감사업 내역입니다. 9건에 18억 1,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및 구민회관 절수식 세면기설치는 9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방범초소 운영비 1,920만원 삭감, 방범초소 연료비 및 유지비 1,912만 5,000원, 내곡동 임시청사부지 1,056만원, 내곡동 임시청사 건립비 1억 9,800, 내곡동 청사신축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 등 포함입니다. 15억 6,203만 5,000원 이 내곡동에 관련한 3건은 선 복지시설을 신축해서 거기 입주하는 것으로 해서 이 예산은 차년도에 반영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관 및 고용심의위원 수당은 160만인데 지금 근거가 미비되어서 일단 삭감이 되었습니다. 재활용촉진법률 시행홍보물이 50만원인데 이것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왜냐하면 '95년 1월 1일부터 재활용 및 종량제가 실시되는데 이미 이것은 전년도에 홍보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삭감이 되겠습니다. 6건에 1억 1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동정보고회는 1회 200만원 된 것을 1회 100원씩 해서 단가를 조정했습니다. 동청사 자동브라인드 커텐은 신축 동 4개동을 제외하고 실치하도록 했습니다. 감액이 1,200만원입니다.
구세심의위원 수당은 세무 1·2과 공히 8회씩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4회로 반액 줄여서 144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여성솜씨 작품전 심사위원은 단가가 20만원인데 다른 위원회 위원수당은 심사위원 수당은 10만원 돼 있는데 균형유지를 위해서 감액을 50만원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기금운영상에 보면 2,957만원이 돼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출연금 2,983만 9,000원을 그 기금운영계획에 맞추기 위해서 16만 9,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의 인의보조를 '94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감액 5,0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증액조정은 6건에 5억 2,560만원입니다. 대한노인회지회에 600만원을 400만원 증액해서 1,000만원 했습니다. 동체육대회는 '94집행결과에 따라서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동임시청사 이전 제경비는 이사비용의 실비를 감안해서 이전 청사동을 감안해서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300만원 증액했습니다. 방배2동 임시청사 임대료는 방배본동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3,000만원을 4억 6,200만원을 4억 3,200만원 증액했습니다. 동직원 간이식당지원은 운영 현실을 감안해서 원래 40만원을 50만원으로 증액하여 2,16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동청사 보수비는 동청사의 환경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4,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노인정 도시가스설치는 2개소로 편성요구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누락된 잠원동노인정을 포함해서 3개소로 해서 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요구안과 같이 심사되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예산과목별 소관별 심사내역은 앞에 말쓸드린 표와 같습니다. 별 설명이 필요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13쪽에도 설명이 없기 때문에 별 저게 없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동행정 업무지도에 보면 업무추진비 중에서 구민과의 대화 운영해서 예산부기를 조정을 했습니다. 간담회비, 중식비 등인데 간담회 등으로 했습니다. 불특정 다수 주민들에게 식사제공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4쪽 사회복지시설비 중에서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의 면적 6,282㎡는 적정규모 면적이라든지 규모가 미정이기 때문에 면적을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 쓰레기처리 관리비 일반운영비 맨 밑에 보면 적환장 칸막이 도색 및 수선은 질의, 답변과정에서 적환장이 2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기를 50%라는, 퍼센트라는 말을 삭제해서 금액은 동액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쪽이 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 토론안을 여기 따로붙임 위로 붙인 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러한 점이 충분히 반영이 되거나 또는 참고를 하기 위해서 붙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면허세, 건설기계 등 징수율이 낮은 이유, 평균치에 미달하는 이유, 사업소세의 종업원할 및 재산할의 신장율은 어떠냐 상업은행 임차료가 감소되었다. 왜냐하면 상업은행은 영업을 하는 용인데 감소한 이유와 구내이발관은 직원 복리후생용인데 증가한 이유, 그 다음 토지개발부담금의 부가, 징수에 대한 그 후의 처리,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과 중기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기관운영의 동사무소 업무추진비 계장이 2인인데 1명분만 계상한 이유, 문화공보의 광복 50돌 기념 문화행사의 재검토, 문화공보의 통반장 일간지 구매 및 홍보지 구매 그 다음에 직원휴양소를 서초구 휴양소로 건립하는 문제, 방법원 기본급 계상 방법의 통일유지, 생활체육의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은 시기라든지 종목, 구유건물 신축시 지하실을 최대한 확보하여 토지 이용을 효율화하여 주차장 수요 등의 장래에 대처해야 된다는 그런것 공동 내지 합동 청사를 사용중인 동사무소를 신축할 시에 파출소 신축에 대한 그 처리문제 동행정 업무추진비 미편성, 회계관리 자산취득비 종래의 정수물품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과별 보유현황이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나 그 다음에 청소년 복지의 가정의례 실천위원 및 지방보육위원의 수당의 지급근거, 부녀복지의 자원봉사활동비 및 주부교실 운영의 강사료 등 현실화문제, 환경관리 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일용임부임이라든지 그 수용비문제, 노임소득사업의 국고 또는 시비 보조금 미확보 사유 재가복지센터의 구비 부담근거 도농 직거래장터실시 방법 및 문화행사내용 청소행정의 수입 대 지출의 타당성 쓰레기 수거, 분리, 운반에 따른 제문제 종량제 홍보, 관급봉투가격, 종량제 실시 준비 등에 대한 것 이것이 많은 총무재무위원회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시간관계로 이것을 결론이 합의를 못 본 분야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검토했습니다. 재삼 말씀드리지만 본심사보고서는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웅섭위원님이 검토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위원이 대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