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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06월 19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결산안의 심사는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토론, 표결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상윤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상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상윤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철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총 예산현액은 34억 2957만 9000원 중 지출액은 31억 9600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3357만 5000원으로 집행률은 93.2%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6.8%입니다.
먼저 정책사업 지방의회 운영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의원님들의 일반적인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의정운영지원 집행액은 1억 2180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6804만 2000원입니다.
신년인사회, 개원기념식, 서울시 구의원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운영을 위한 의정행사지원 집행액은 1350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49만 2000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선택적복지제도운영, 의정활동비, 국·내외 여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등과 관련된 의원활동지원 집행액은 9억 6283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5090만 3000원입니다.
의정활동홍보와 관련된 의정홍보 예산 집행액은 881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114만원입니다.
의회 각종 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자산취득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관리 예산 집행액은 5658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087만 4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의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수 및 수당 등과 관련된 인력운영비 집행액은 17억 8009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8725만 7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의 기본경비의 집행액은 1억 7307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86만 7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변경사용 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직원 국내여비 예산과목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의 국내여비 부족분 302만원을 같은 기본경비 과목 내의 사무관리비에서 2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102만원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도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4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최상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5년 6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7호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제134조(결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결산서 등의 제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규정 등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제출, 승인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회사무국은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14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우리 결산검사는 전문 회계사나 세무사 이런 분들을 우리가 세 분을 한 달 동안 모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고선재의원이 대표위원으로 해서 한 달 동안 결산검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건데 충분히 하셨다고 일단은 인정을 하고 조금만 궁금한 걸 물어보고자 합니다. 결산서 95페이지 맨 상단에 의원상해부담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것 좀 한 번 ······.
위원장 오세철
최상윤 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상윤
사무국장 최상윤입니다.
용덕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예산 편성한 건데 작년에는 상해를 입으신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없었습니다.
용덕식 위원
작년에도 없었고, 재작년에도 없었고 한 건도 없는데 ······.
사무국장 최상윤
예, 작년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그게 상해를 입었다면 다친 거를 얘기하는 거죠?
사무국장 최상윤
예, 다친 겁니다.
용덕식 위원
사고 같은 걸로?
사무국장 최상윤
예.
용덕식 위원
그게 한 건도 지금까지 없었다, 이런 얘기죠?
사무국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배상금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거기에 따른 거겠죠, 그렇죠?
사무국장 최상윤
배상금은 그게 아니고요 ······.
용덕식 위원
다른 거예요?
사무국장 최상윤
재판 같은 것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증인이니 감정이니 하는 이런데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냈을 때 거기에 참여 수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덕식 위원
아, 증인이나 증인 같은 사람들의 수당?
사무국장 최상윤
예.
용덕식 위원
그런데 그걸 배상금이라고 표시하면 되나?
사무국장 최상윤
예산과목 표시방법상 용어가 그렇답니다.
용덕식 위원
수당하고 배상하고는 다르죠.
사무국장 최상윤
안전행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배상금으로?
사무국장 최상윤
예.
용덕식 위원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그 밑에 내려와 보면 맨 밑에서 네 번째 칸에 보면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있죠?
사무국장 최상윤
예.
용덕식 위원
이건 뭐예요?
사무국장 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또 예결위원장님 4개월 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용덕식 위원
그 넘어가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우리 시책에 따라서 쓰는 것이죠, 그것은?
사무국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사무국에서?
사무국장 최상윤
예.
용덕식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있죠?
위원장 오세철
96쪽 중단 부분에 ······.
사무국장 최상윤
예, 연구개발비요.
용덕식 위원
그거는 우리 사무국에서 뭐하는 거예요? 시설비, 부대비 이런 것 쓴 건가요?
사무국장 최상윤
예, 그것은 우리 의회사무국 모바일홈페이지 운영관리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717만원입니다. 작년에 660만원 쓰고 57만원 잔액이 ······.
용덕식 위원
660만원 썼고 ······.
97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 업무추진비는 우리 사무국에서 쓰는 건가요?
사무국장 최상윤
예, 이거는 330만원 국장이 쓰는 겁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
용덕식 위원
아, 이것은 국장이 쓰는 거고?
사무국장 최상윤
예, 이게 월 27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용덕식 위원
그리고 운영업무추진비 쓴 것 있죠? 그것 자료 낼 수 있죠?
사무국장 최상윤
어느 거요?
용덕식 위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
사무국장 최상윤
의회운영업무추진비요?
용덕식 위원
예.
사무국장 최상윤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걸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지난번에 내가 부의장 할 때에 이것 때문에 내가 경찰 조사까지 받았거든요. 누가 신고를 해서 서초경찰서에서 내가 조사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영수증 다 대조했고 그랬으니까 이 영수증 첨부해서 그것은 자료를 내놓으세요, 나한테. 알았죠?
사무국장 최상윤
영수증을 첨부해서요?
용덕식 위원
예.
그것은 우리 의정계에서도 알아요. 서초경찰서에서 조사한 거를 ······.
그것 자료를 좀 주세요.
사무국장 최상윤
작년 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용덕식 위원
뭐 말이에요?
사무국장 최상윤
그 자료 제출하는 것 말입니다.
용덕식 위원
자료 그렇죠. 작년 7월부터 1년이지 뭐, 그렇죠?
사무국장 최상윤
작년 7월부터 1년이요?
용덕식 위원
예.
사무국장 최상윤
이 결산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 것까지 ······.
용덕식 위원
아, 말까지죠. 말까지니까 그 전년도가 되겠네요. 전년도부터 해야 되네요. 그래야 1년 치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무국장 최상윤
이 결산이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것까지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만든 거거든요.
용덕식 위원
아, 그런 것은 알아요. 그런 건 아는데 ······.
사무국장 최상윤
그러면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요?
용덕식 위원
자료는 1년 치를 더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2년 치를 내놔도 되는 거기 때문에 14년이 아니고 2013년 7월부터, 7월부터가 아니고 1월 1일부터 내는 거지 뭐.
사무국장 최상윤
그러니까 2013년 ······.
용덕식 위원
13년 1월 1일부터 자료를 좀 내달라고요.
사무국장 최상윤
언제 것까지요?
용덕식 위원
현재까지 ······.
사무국장 최상윤
작년 12월말까지요? 2년 치네요, 그러면.
용덕식 위원
아니, 현재까지 내놓으라고요, 현재까지 ······.
사무국장 최상윤
현재까지요?
용덕식 위원
예.
사무국장 최상윤
금년 6월까지요?
용덕식 위원
예.
사무국장 최상윤
예, 그것 검토해서 자료 드릴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덕식 위원
아니오, 검토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자료를 내라고요.
사무국장 최상윤
알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방금도 얘기했지만 그걸로 경찰조사까지 다 해서 받고 그래 봤는데 그것 안 내줄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수증 첨부해서 다 저걸 하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우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97페이지를 보면 아까 우리 용덕식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업무추진비가 거기 95페이지에도 있는데 이것은 의원업무추진비와 뒤에 202-01 맨 밑에 하단에 있는 업무추진비의 성격은 뭔가요?
지금 조금 다르네요. 203-03과 205-06과 그리고 202-01의 차이가 뭔가요?
찾으셨나요?
위원장 오세철
최상윤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상윤
사무국장 최상윤입니다.
김안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03은 의회운영이라든가 전문위원 의안심사활동, 의정운영 또 국외 의회방문이라든가 이런데 따른 업무추진, 자료수집 조사활동 등에 대한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들어가는 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김안숙 위원
아, 이것은 별도로요?
사무국장 최상윤
또 205-06 업무추진비는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예결위원장님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게 별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가 보죠?
사무국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하고 또 보좌를 한다든가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거기 똑같은 맥락인데 아마 의원국내여비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또 202-02에 보면 거기도 202-01에 국내여비가 있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의원들과 이게 어떤 직원들과의 어떤 저기가 성격이 다른 건가요?
사무국장 최상윤
예, 의원님들의 여비 또 직원들의 여비는 성격이 다릅니다.
김안숙 위원
별도로?
사무국장 최상윤
같이 쓸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김안숙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군요?
사무국장 최상윤
예.
김안숙 위원
그리고 여기 국내여비를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좀 많이 업무를 했다는 소리인지? 여기에 보니까 아까 집행잔액률 20% 이상 내역에서 의원국내여비 의정활동이 많았음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죠?
의원국내여비가 1479만원 중에서 여기에 지금 불용액이 1123만 7200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75.9%에 거의 저기인데 의정활동이 많았음이 어떤 뜻인지를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사무국장 최상윤
그게 주로 쓴 것은 속초 세미나에 갔을 때가 가장 큰 금액이고 또 의원님들이 개별적인 교육을 갔을 때 쓰는 건데 그 구체적인 내역이 필요하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아니, 자료까지는 필요 없는데 거기에 좀 유별나게 이렇게 ······.
사무국장 최상윤
제일 큰 내역이 속초 세미나 갔을 때 제일 크게 금액이 쓰였답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안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준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작년에 의정운영공통비가 한 8000만원 정도 되었지요?
사무국장 최상윤
예, 8100만원입니다.
이준우 위원
8070만원 정도이고 이것 한번 분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항목별로 이렇게 ·······.
위원장 오세철
최상윤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상윤
사무국장 최상윤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리요?
이준우 위원
안에 항목별로 묶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정리를 해보면 식대 명목으로는 한 51%, 연수가 17%, 명함이 2%, 기타도서 3%, 교육이 5% 정도 되요. 그리고 화환 꽃대 이런 것들이 한 4% 정도 되고요. 제가 일일이 다 짚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이 항목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0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무국장 최상윤
이것이 이제 작년 예산편성 기준 8100만원이고 사용액이 8078만원 정도 썼는데 이제 81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명목으로 어느 금액 정도 쓰고 ······.
이준우 위원
알고 있어요.
사무국장 최상윤
어느 정도 금액을 쓰고 ······.
이준우 위원
측정해서 쓸 수 없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사무국장 최상윤
예.
이준우 위원
그런데 이 항목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균형감이 전혀 없어요. 대부분 한 50% 이상이 다 식대로 나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시시콜콜 다 안에까지 구체적인 항목까지 이야기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저희가 어떤 연구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업무 향상을 해서 집행부에 감사기능을 올리기 위해서는 교육의 비중이 충분히 높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15년부터 결산서에는 이 %가 어느정도 정리가 될 수 있게끔 국장님이 노력을 하실 수 있나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최상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의원님들께서 쓰시는 것이고 ······.
이준우 위원
알고 있어요.
사무국장 최상윤
그러니까요.
이준우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사무국장 최상윤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저희가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
이준우 위원
그러면 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물론 저희가 다 쓰는 것은 충분을 알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어느 건의를 하실 수 있으면 건의를 하시고 그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최상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는 위원님들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또 결정하기 전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해왔는데요. 앞으로 그 부분을 조금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아무래도 숫자는 바뀌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최상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것이 보통 실무적으로 하고 의원님들이 결정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정권은 의원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서로 양보하시고 조정하시고 하면 저희 직원들도 일하기가 쉽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이준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위원(7명)
오세철 이준우 최유희 고선재 김안숙 안종숙 용덕식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 최상윤
출석전문위원(1명)
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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