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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07월 17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관련시정요구답변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운영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도시건설위원 소관)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조례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1. 2014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관련시정요구답변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운영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도시건설위원 소관)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안(오세철·고선재의원외13인발의) 4. 서울특별시서초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의장 최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준우의원, 김안숙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준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이준우 의원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준우입니다.
저는 오늘 유엔이 선정한 방재모델 국가인 쿠바 사례를 소개하면서 서초구의 재난관리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쿠바는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90년대 소련 연방의 붕괴와 92년 미국의 경제 봉쇄 조치로 인해 수입시장은 약 80%가 붕괴되었으며 수많은 공장들은 기름부족으로 문을 닫고 전국적으로 정전이 빈번하였으며 식료품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영양실조에 시달렸습니다.
이렇게 기초 인프라도 열악하고 재정도 충분하지 않은 나라에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열대폭풍우 3회, 허리케인 8회가 상륙하였으나 사망자는 연평균 3명 안팎으로 사실상 사망자가 전무하였습니다.
이와 비교해 2005년 미국은 허리케인 카트리나 상륙으로 인해 사망자 1836명, 행방불명 705명, 가옥상실 100만명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 중의 하나인 쿠바가 유엔이 선정하는 모범 방재모델 국가가 되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상향식 주민주도의 안전망에 있습니다.
쿠바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패밀리닥터, 쿠바여성연맹, 혁명방위위원회 등의 지역공동체 단위로 해저드맵 즉, 재해예측지도를 작성을 합니다. 또한 이 해저드맵을 활용하여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긴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해저드맵에는 붕괴위험이 있는 주택과 대피 시에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누가 도울 것인지를 포함하는 지역 자체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해저드맵을 활용한 긴급계획은 직장과 단체, 기업, 기구별 계획을 포함하여 전국 차원의 상향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매년 메테오로라고 불리는 지역공동체 차원의 방재훈련을 실시하고 재난 발생 초기에 경계발령 시 해저드맵을 통한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집니다.
재해발생 후 국가시민방위센터에서는 비상대응체제 해제 및 오로라 작전이라고 불리는 복구단계를 선포합니다. 이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를 통해 재해복구가 이루어집니다.
반면 우리구는 어떨까요? 한마디로 쿠바 재난시스템과 반대로 컨트롤타워를 중심축으로 하는 하향식 안전망입니다. 매년 방재 담당 공무원은 재난안전분야 교육을 이수하고 관 주도의 재난 관련 언론홍보 및 주민대피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재해발생이 예상될 경우 구청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맡아 각종 해당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에 대해 지시를 내리는 컨트롤타워가 가동됩니다.
몇 달 전 안전도시과에서 시행한 강남역 침수대응 및 복구훈련에서 보듯이 공무원, 소방서와 경찰서, 군부대 등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침수에 대응하고 복구하는 것이 우리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관이 주도하는 안전관리체계로는 안전한 사회구축에 한계가 있으며 마을의 안전은 행정기관 만으로의 힘으로는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풍수해의 경우 하향식 안전관리체계로 일일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쿠바의 사례처럼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에 밀착된 주민주도의 안전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상향식 주민주도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관주도의 자본, 기술, 재정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와 물리적 자원을 확대하는 top-down 방식의 재난대응정책에서 벗어나 자율방범대,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 등과 같은 지역사회가 중심축이 되어 참여와 협력적 거버넌스 중심의 공동체와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상향식 주민주도 안전망 중심의 정책으로 이른바 bottom-up 재난관리시스템으로의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되어 예산 지원체계도 확립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의 생활과 마을 골목길 구석구석에서 벌어지는 각종 재해 risk를 줄일 수 있으며 모든 지역을 섬세하게 포괄하는 재난대응 시나리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이준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경희 사무국장직무대리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전경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전경희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 내역 및 위원회 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3일 오세철·고선재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5년 7월 15일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운영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13차에서 제15차까지 간주처리보고가 있었으며 세부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전경희 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14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관련시정요구답변의건
10시 10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관련 시정요구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015년 5월 6일부터 한 달간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시정 및 권고 등 8건의 지적사항과 본 제25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결산 승인 요청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시정요구 한 사항 5건 등 총 14건을 집행부로 송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정요구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대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장께서는 추가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은 그동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의되었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은 보충질문을 받지 않고 필요한 경우 상임위 활동에서 확인하여 주시거나 구청장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답변과 함께 회의록에 등재해 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의원 요구 시 자료제출이나 진행상황 등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관련 총괄 국장인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먼저 언제나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병홍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관련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상의 시정 및 권고사항 8건과 세입·세출결산 심사 시 시정요구사항 5건 등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소관 분야별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획재정국장이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 등을 총괄해서 보고드리고 해당 분야별 담당 국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첫 번째 세입 증대를 위한 시효소멸 결손처분 등 체납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시정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체납분에 대하여는 세목별, 기간별 체납관리기간을 운영하여 중점적으로 체납징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독촉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재산조회 및 압류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압류재산에 있어서도 기존의 자동차 위주에서 기타 동산, 채권 등 다양한 채권확보 방법을 이용하여 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재산에 의한 불납결손자의 경우에도 매월 재산조회를 통해 추가 재산 발견 시 즉시 압류하여 납세의식 고취 및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무단점유 세외수입(변상금) 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해 주신 물건지의 변상금 회수를 위하여 2015년 2월 27일 체납자의 차량을 압류 조치하였으며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2015년 5월 29일 분납금 1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나머지 미납액에 대하여도 2015년 9월말까지 징수 완료할 수 있도록 체납 변상금 징수업무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비비 사용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한하여 예비비 사용승인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예산 외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대하여 예비비 사용을 제한하고 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에 사전의결의 원칙을 준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 사유 발생 시에는 사업부서와 협조하여 가급적 구의회에 사전설명을 드리고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산액보다 실제수납액이 과하게 초과될 것으로 예측되면 반드시 추경에 반영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하여는 교통행정과의 자동차검사위반과태료, 건설관리과의 도로사용료, 각 부서에서 발생하는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 등 우리구 33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어 전체를 정확하게 예측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지만 앞으로 과년도 수입액과 업무환경 추이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예산편성액보다 초과수입이 발생되는 항목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검토해 초과수입의 발생이 예상되는 세입과목에 대하여 추경편성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편성 과정의 정확한 예측에 따른 집행 및 낙찰차액 사용 등의 편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시정요구 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방안으로 낙찰차액 집행 제한에 대하여 전 부서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의 원칙 아래 사업비 낙찰차액을 불요불급한 사업에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집행되지 않도록 조정 통제해 나가도록 하며 향후 예산편성 시에도 사업부서에서 보다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하여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낙찰차액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각 부서와 적극 협력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재무제표에서 자산과 부채 등의 가액이 취득원가가 아닌 재평가된 가액으로 작성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자산 재평가 시 예산을 절감하면서 취득원가가 아닌 재평가 당시의 가격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재정상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현재 운영 중인 e-호조 시스템상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앞으로 자산과 부채의 재정상태가 당해 평가연도 기준으로 명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개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각 부서를 포함한 모든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소중한 고견을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구민편의 증진에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관련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개선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문화행정국 소관 2014년도 결산검사 시정요구 사항 2건에 대해서 개선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 1번으로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기준 마련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제가 개선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한 사회단체는 총 37개 단체가 해당되겠습니다. 총 지원 예산은 6억 1800만원입니다.
소관 국별로 분류를 해 보면 문화행정국이 15개 단체에 4억 900만원, 주민생활국이 17개 단체에 1억 9100만원, 안전건설교통국이 2개 단체에 대하여 600만원, 도시관리국이 2개 단체에 1000만원, 보건소가 1개 단체에 200만원입니다.
첫 번째로 지적하신 지방보조금은 국가 유공 및 서초구 공헌도 등을 감안하여 지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 내용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시 우리구가 장려, 육성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단체를 소관 부서에서 1차 검토를 합니다. 이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걸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서초구 공헌도 등을 감안하여 사업비를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국가 유공 및 서초구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평가하여 지방보조금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시 내용별로 보조금 적용을 선별 지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 내용입니다. 지방보조금을 지원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적정여부, 사업규모, 사업비 집행기준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인·단체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 상에 행사성 경비 등 목적외 사용 여부, 특정 세부항목 과다 지출 여부, 사업수행 능력 여부, 물가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철저히 확인해서 보조금액을 차등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법인카드 사용분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 내역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법인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는 현재 5개 단체가 해당되는데 새마을운동 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자유총연맹, 보훈단체, 서초구 체육회가 해당이 됩니다.
부득이하게 카드사용을 할 수 없는 비용 예를 들면 사무국장 급여라든가 우편요금, 통신비 등을 제외하고는 법인카드 사용을 현재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인카드 사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지방보조금 정산 평가시 카드 사용 비율을 평가점수에 더 높게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증빙서에 의한 보조금 지급으로 투명성 제고를 확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 내용입니다.
지방보조금 정산 검사 시 단위사업간 예산이동에 대한 사전승인여부, 매출전표 중 날짜, 금액, 현금사용 영수증 등을 철저하게 검사하여 잘못된 사용분에 대해서는 반납조치를 하는 등 보조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용실적 미영수 부분 확인 등 사후 정산과 함께 분기별로 정산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또한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 및 이웃과 더불어 사는 건전한 사회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항입니다. 舊 방배4동 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내용입니다.
방배4동 유휴청사 활용방안은 2013년 4월부터 구청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데이케어센터라든가, 창업지원센터, 노인요양시설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자체 검토해 온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적의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서 2014년 5월에 외부기관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 결과 보훈회관 유치안이 채택되었고 추가로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을 유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 예산에 1억 4300만원을 편성하여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2016년도에 공사비 30억원 국비가 5억원 정도 지원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비 25억원 이렇게 편성해서 2016년 상반기 공사완료를 목표로 리모델링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2016년 하반기에는 보훈회관과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등이 입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설계 용역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혜자인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행정 재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문화행정국 소관 결산검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개선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4년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어린이집 지원예산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한 사항입니다.
소관부서는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장애인 활동지원 및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 보조금 예산액 164억 980만 6000원 중 집행액은 148억 1314만 8000원으로 15억 9665만 8000원이 불용되었으나, 국·시비 가내시 감액액 12억 8436만 8000원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잔액은 3억 1229만원입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2014년 10월 맞춤형 급여 시행에 대비하여 국·시비 매칭비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맞춤형 급여 시행이 연기되어 예산이 불용 되었습니다.
향후 2016년 예산편성 시에는 현년도 집행실적을 분석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울시에 적정예산을 요청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의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액은 1억 5023만원이며 집행액은 4520만 9000원으로 1억 502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은 시·구비 매칭 50대 50인 예산으로 주된 불용사유는 장애아보육도우미와 치료사 지원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함에 기인하며 장애아보육도우미 인건비는 월 82만 4000원으로 타직렬 보육 도우미와 동일하지만 노동 강도가 높아 기피함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도우미를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커서 예산이 과다 불용되었습니다.
향후 장애아통합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보육도우미와 치료사를 적극적으로 채용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4년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개선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용준 도시관리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검사결과 및 예결위 시정 요구사항인 불법광고물 보상금 예비비 과다 집행 및 예비비 사용 지양, 월별 정액 집행에 대한 개선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광고물 보상금 예비비를 과다 집행한 것에 대한 지적 사항은 불법광고물 주민 수거보상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3년도에 편성된 예산 8758만원 보다 40%이상 증가된 1억 2960만원을 2014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2013년 10월 시작된 불법광고물 제로 실버지킴이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함에 따라 어르신들의 사업참여가 대폭 증가하여 본예산보다 더 많은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적정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4월 30일 예비비 승인 후 월별로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지출일자를 6월 10일로 기록했다는 지적사항은 주민수거보상제의 사업성격상 불법광고물 수거 참여자에 대하여 매월 보상비를 지급함에 따른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에 결산서의 지출일자 표기는 최초 지급일로 표기하게 되어있어 순수예비비만을 지급하기 시작한 6월 10일로 표기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상비를 월별로 정액 집행했다는 지적사항은 주민수거보상제 참여 어르신이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양의 광고물을 수거해 옴에 따라 총 수령자 359명중 일부인 38명 어르신에게 20만원, 10만원 정액으로 보상금 한도액까지만 지급한 것입니다.
당초 편성된 예산이 소진되었음에도 주민수거보상제사업을 계속 진행한 것은 불법광고물 제로 실버지킴이 사업이 어르신들의 일자리창출을 통한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는 효과가 컸으며 갑자기 사업을 중단하기가 어려웠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부터는 일반예산이 아닌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편성하였고 보상금 한도액을 10만원에서 7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사업예산을 줄였으며 앞으로는 불가피하게 예비비 지출이 필요한 업무 발생시 가급적 사용 전 구의회에 충분히 설명한 후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소진시 사업 종료됨을 사전에 안내하여 예비비 및 추가경정 예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검사결과 및 예결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개선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하용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심의 시정요구 및 권고 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겠습니다.
첫 번째 제설용역 및 도로시설물 공사 연간단가계약을 분리발주 토록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용역은 금년부터 연가단가사업과 분리하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설 상황근무 단계별 대기 인력 및 장비 상황을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으며 용역비 정산 시에는 작업지시 내용, 근무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염화칼슘 및 소금 등 제설제 수불관리에 대해서도 직원 교육을 통하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설계변경 과다와 관련하여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는 공사시행 예정물량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물량 증감 및 신규공종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별 소요액에 대한 정확한 산출로 낙찰차액 사용 등의 편법을 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최근 5년간의 평균 집행액 등으로 소요액을 예측 편성하고 계약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완료하여 낙찰차액을 사용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초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금 전액을 서울시에 청구하여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서초대로는 1978년 6월 15일 기존 노폭 30m에서 40m로 확장 변경결정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입니다. 건물신축 시 보도처럼 조성된 도로편입예정 사유지 구간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함에 따라 그간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된 부당이득금 반환 및 임료지급에 대한 소송에서 우리구가 모두 패소하여 비용을 부담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유지에 대한 매수가 서울시 재정상의 문제로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임료를 계속 지출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라 지급된 판결금 회수를 위하여 우선 표본으로 서울시를 상대로 필요비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승소 시에는 그간 우리구가 부담한 부당이득금 및 임료에 대한 반환을 서울시에 청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의 시정요구 사항 개선 계획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간이 소요되는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진행사항을 자세히 보고해 주시고 아울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 관련 시정요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운영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도시건설위원 소관)
10시 35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4일까지 실시한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세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오세철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오세철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운영위원회가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그 처리의견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한 행정사무가 관계규정 및 예산지침에 근거하여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손색없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감사과정을 통하여 확인한 후 이를 구정업무에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새로운 입법 자료로 삼고 이를 통하여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5년 7월 6일부터 7월 14일까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2015년 7월 9일 하루 동안 실시하였으며, 기타 감사개요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오세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정덕모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그리고 감사개요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은 시정요구 11건, 개선요구 34건, 건의의견 33건 등 총 78건이며 국별 주요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으로는 먼저 문화행정국 소관으로 각 동주민센터 직원 충원과 관련하여 동직원 육아휴직시 원활한 인력충원으로 동료 직원에게 업무를 가중되지 않도록 하여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기초수급자, 기초 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의 사회복지 지표가 되는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형평에 맞도록 각 동별 사회복지사 인력을 충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건의의견이 있었으며 토요민원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토요민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서초구 거주 주민들 보다 타지역 거주주민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고충도 그에 비례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과연 토요민원서비스를 계속 운영해야 한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하고 아울러 근무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예비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현행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9조를 준수하여 사용절차를 개선하라는 개선요구가 있었으며, 주민참여감독제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참여감독제 공사건수 및 예산집행률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활성화 방안인 BAND운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주민참여 명목 때문이라면 다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개선요구가 있었고 세외수입 체납관리와 관련하여 지방세는 채권 확보 등 체납관리가 양호한 편이나 세외수입은 부과한 부서에서 채권 확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세무1과로 체납 이관하여 납기가 2, 3년 경과하면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 등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관리가 부실하니 세외수입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국 소관으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회의가 즉시 개최되지 않는 등 협의회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었으며 RFID기기 운영과 관련하여 RFID기기 설치시 음식물 발생량의 감량과 상관없이 전기료, 통신료 및 제구매비용 등의 고정비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비용의 부담주체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정덕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수한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수한
도시건설위원회 김수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은 시정요구 28건, 건의사항 21건, 개선요구 23건 등 총 72건이며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으로는 예산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부분 중 특히 지구단위계획 수립비 등 미발생 사유로 인한 불용처리는 절차상 문제가 있는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회계원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이며, 또한 의원들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도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보관문서와 관련해서 1992년경에 작성된 그린벨트 내 무허가 건물 일체조사 서류, 1978년, 79년경 추진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취락구조 개선사업) 서류 일체, 1999년경 구청장 방침서류인 취락구조 개선사업지구 내 개설도로에 편입된 토지보상 관련서류 등은 행정의 연속성, 공정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서류로 준영구, 준예규 문서로 관리해야 됨에도 관련 부서에서 일부는 소재조차 파악 못하고 있는바 조속한 시일내에 찾아서 행정이 일관성 있게 처리되도록 시정요구 하였으며, 내곡동 아우디 건축허가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정확한 법령해석과 제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축허가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서초구가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써 향후 아우디 측에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경우 막대한 구민 혈세 지출이 예상되는 바, 건축허가 과정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과 관련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명목 하에 실시한 바 있는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에 있어 시급성을 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예비비 편성, 집행한 것은 예산회계법 제21조의 제정 취지 및 목적에 어긋나는 선심성 예산으로 보이므로 이를 지양하여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라는 개선사항이 있었고, 이행강제금 환급과 관련하여 최근 5년간 과다부과된 무허가건물 철거 이행강제금 환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하여야 할 것이며, 과다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민법 제741조의 규정에 의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되므로 향후 관련 소송제기가 예측되는바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환급조치와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디자인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009년도에 총 49억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보도의 파손, 기준에 맞지 않는 볼라드, 차량의 보도점용으로 인한 보행권 제약 등 관리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 강구와 시정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으며, 우면산트러스트 운동과 관련하여 우면산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자 “우면산트러스트운동”을 민선3기 때 추진하여 기금조성과 함께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민선4기부터 위 사업이 일체 중단되었으나 위 사업은 공익적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할 자연경관으로 그 목적과 취지에 따른 사업은 계승되어야 할 사안으로 지금이라도 위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김수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 관례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채택의 건만 표결하고자 합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안(오세철·고선재의원외13인발의)
10시 49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준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준우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7월 3일 오세철, 고선재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4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7월 1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오세철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이자 주민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있는바, 이에 서초구의회 의원에게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서초구의회 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깨끗하고 건전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이준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2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진피해 시설물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고선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고선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6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7월 2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지진이 발생한 관내 시설물에 구조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 시설물에 대해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의원이 구두수정동의 발의를 하였고, 안 제6조 제3항 제3호 중 ‘동등 이상의 자격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동등 이상의 자격 또는 재난 분야 등 유사한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고선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한 달간에 공식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2014회계연도 결산안 승인과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답변을 준비하고 현장을 답사하는 등 열심히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그 어느 때보다 구민들의 안전과 재산보호 등 구민의 생활과 직접 관계된 날카로운 질문으로 집행부로 하여금 스스로 행정시스템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서초구의회가 한층 성숙된 모습으로 구민들 가까이 다가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조은희 서초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고 정례회의 기간중에 성실히 임하여 주셨습니다. 결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이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음을 알았고 땀을 흘린 흔적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례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폐회
출석의원(15명)
최병홍 권영중 오세철 최유희 이진규 고선재 김안숙 이준우 문병훈 김수한 안종숙 정덕모 용덕식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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