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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01월 26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헌혈장려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헌혈장려에관한조례안(최미영의원외5인발의)
10시 28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헌혈장려에관한조례안(최미영의원외5인발의)
10시 29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미영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헌혈은 혈액이 필요한 환자에게 생명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혈액 부족이 반복되고 있으며 헌혈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사항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1. 계절적으로 반복되는 혈액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혈은 여름과 겨울 등 학생들의 방학과 시험기간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헌혈자가 10~20대 젊은 층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30대 이상의 헌혈자는 약 20%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2.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우리사회는 2017년이 되면 고령자의 비중이 훨씬 많아지는 인구 역전 현상이 발생할 것이며 2020년 이후부터는 이러한 고령사회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가 발생할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젊은층에만 의존하는 헌혈 구조로는 고령화사회를 맞이했을 때 헌혈을 할 수 있는 사람보다는 수혈을 위해 필요한 혈액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3. 우리나라의 수혈용 혈액은 모두 우리나라 국민의 헌혈로 충당하고 있으나, 의약품의 원재료가 되는 혈장성분의 경우 2012년 한해만 약 360억원을 수입하였습니다.
4. 서울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대형 의료기관이 밀집되어 있기에 자체 헌혈량으로는 사용량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초구는 서울의 다른 곳에 비해 헌혈의집이 1곳 밖에 없으며 단체 헌혈 역시 서울남부혈액원 전체 실적의 3.7%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생명과 연관되는 헌혈활동을 독려하고자 서초구의 주요 정책과 기반환경을 통해 헌혈을 적극 장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의 책무를 규정하여 구민들이 헌혈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방법과, 구민의 헌혈 장려를 위해 구청 및 공공장소 등에 헌혈홍보를 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 등입니다.
관계법령으로 「혈액관리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9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헌혈장려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최미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구민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 권장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헌혈 인구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 추진 법적 근거로는, 「혈액관리법」 제4조(헌혈의 권장 등) 제3항에 의한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합니다) 제2조 제2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대한적십자사총재는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에서,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구민들이 헌혈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여 중앙부처의 계획과 연동한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헌혈권장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5조에서, 당해 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게 하여 계획된 사업의 효과성이나 만족도 등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게 하는 조치로 보여지고, 안 제6조에서, 위 사업을 위하여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나 구 간행물 등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홍보나 정보제공을 하도록 하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적시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나 활동을 지원하여 헌혈장려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도로 파악되며, 한편「헌혈관리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예산의 지원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상위 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서 예산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조금 관리조례」제17조에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 서울시 조례도 위 관련 조항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헌혈률은 2014년 12월 26일자 최초로 연간 헌혈자가 300만명을 넘어서 국민헌혈률 5.9%로 외국과 비교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수혈용 혈액의 국내 자급자족은 물론, 의약품용으로 쓰이는 분획용 혈장도 2015년도에는 특수혈장을 제외하고는 국내 헌혈로 100%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대형 의료기관이 밀집되어 있어 자체 헌혈량으로는 사용량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서초구는 서울의 다른 곳에 비해 헌혈의집이 1곳 밖에 없으며 단체 헌혈 역시 서울남부혈액원 전체 실적의 3.7%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통계상 10∼20대가 전체 헌혈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바, 지금과 같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헌혈 대비 수혈 등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헌혈한 혈액은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하여 적정 혈액 보유량인 5일분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꾸준한 헌혈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본 조례안과 같이 헌혈장려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서울시를 비롯한 관내 9개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위와 같이 본 조례안은 주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어 있는 헌혈권장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헌혈장려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큰 것은 아니고요.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을 보면 대상을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민으로 한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헌혈을 했을 때 그 헌혈에 대한 그 피를 그러면 우리 서초구 내에서만 이제 유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인가요?
최미영 의원
최미영의원입니다.
여기는 서초구 조례라서 구민의 생명이라고 관례적으로 쓴 것 같은데 사실 서초구에 있는 병원에는 여러 큰 기관에 있는 병원들에 있는 그 환자들이 꼭 구민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구민이 아니라고 해서 헌혈의 대상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 조례안이라서 이렇게 문구를 넣었는데 그것은 조금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특히 내용을 보면 전 국민을 대상을 누구라도 와서 헌혈할 수 있고 수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구민으로 되어 있어서 간단히 질문을 드려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문병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고선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참고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우리 최미영위원님께서 제안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여전히 혈액이 부족하고 부족한 것이 반복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셨네요. 보니까 그런데 또 우리 지난번에 대한적십자사에서 작년 12월 26일자 이렇게 보도 자료를 냈는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헌혈자 최초로 300만명을 넘었다, 그래서 국민헌혈률이 5.9%에 달하고 국내 의약품용 혈액이 2015년까지는 자급자족이 가능할 듯하다. 이런 보도 자료를 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헌혈실태는?
위원장 김수한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 고선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 자료가 이 내용과 같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헌혈률은 타 국가에 비해서는 높은 편입니다. 한국이 지금 여기서는 5.8%인데 지금 현재 헌혈률이 6.0% 정도가 2014년 마지막 추정한 결과가 그렇고요. 일본이 4.1%, 미국이 4.5%, 호주나 프랑스에 5.9%나 4.9% 보다 월등이 대한민국의 헌혈률이 높고 그런데 이 문제가 특히나 그래서 저희가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많은 연령대가 하는 부분이 고등학생이라든지 대학생 학생들이 거의 50% 이상 한 55%가 학생들이 지금 현재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보면 학생들이 헌혈을 하거나 하면 지금 이것이 자원봉사 4시간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이런 것들을 권장을 하고 또 이렇게 참여를 하게하고 있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셨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의 헌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지금 서초 관내에 이런 헌혈에 대한 인프라가 조금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민들한테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써 헌혈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또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구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선재 위원
이제 조례의 취지를 보면 이제 헌혈을 권장하는 취지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우리 헌혈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무슨 기관이나 단체들에게 이제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을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마련을 하실 텐데 이런 것들이 잘 보완이 되어서 이왕 이렇게 조례가 발의가 되었으니까 헌혈하는데 이렇게 좋은 여건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고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보건소장한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서울남부 혈액원 전체 실적의 3.9%에 불과하다 이런 자료가 있는데 그러한 혈액원이 서울에 몇 군데 있습니까? 이제 남부혈액원 말고 ······.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 위원장님 질문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혈액원은 서울시내 15개소가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그 다음에 헌혈의집이 117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1개소가 서초구에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한마음 혈액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14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또 1군데가 서초에 지금 현재 혈액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혈의집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헌혈의집 1군데와 한마음 혈액원에서 운영하는 센트럴시티내 헌혈카페 1군데 해서 2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단체헌혈 역시 서울남부혈액원 전체 실적의 3.7%에 불과하다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이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이 의미는 남부혈액원이 현재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데요, 그 남부혈액원 그러니까 큰 혈액원은 서울에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가 있어서 서부와 남부, 동부가 있어서 이 남부혈액원에서 만약에 서울성모병원에 수술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혈액이 부족하다 그러면 남부혈액원에서 이제 저장을 하고 있다가 그쪽에다 요구를 해서 혈액을 받고 있는데 헌혈도 만약에 서초구에 있는 헌혈의집에서 헌혈을 해서 가지고 가는 것들을 다 그 남부혈액원에서 모으는데요. 그러니까 서초지역이 헌혈률이 낮다는 그런 통계에 의해서 3.7%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서초 강남 쪽이 별로 헌혈을 안 하는 것 같은 자료가 실적으로 이렇게 대비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남부혈액원 안에서 서초구에서 이렇게 헌혈을 해서 그 쪽으로 저장되는 혈액량이 적다 이런 뜻에서 저희가 좀 더 주민들한테 ······.
위원장 김수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전체가 단체로 가서 현재 이렇게 헌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혈액원은 헌혈을 하는 장소라기보다는 모아두고 혈액을 관리하는 곳이고요.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 헌혈의집이 1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매년 1년에 한번 정도 출장을 해서 헌혈을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학교에 직접 찾아가는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혈액원에 와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대학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조금 그렇게 헌혈을 할 수 있는 캠페인이라든지 참여를 독려하는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자료에 단체 헌혈 역시 서울남부혈액원 전체 실적이 3.7%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단체 ······.
보건소장 권영현
예, 그러니까 단체로 하는 것이 지금 다 개별로 헌혈의집에 가서 하는 것이 많고 이렇게 직장이라든지 학교에 와서 직접 출장을 해서 헌혈을 하는 것이 낮다 지금 그런 데이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 다음에 혈장성분의 경우 2012년 한해만 약 360억원을 수입하였다 이런 자료가 나오는데 이 피도 이렇게 헌혈 말고 피도 이렇게 파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기 피를 파는 경우도 있느냐 ······.
보건소장 권영현
현재 그것은 법으로 매혈은 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외국에서 사가지고 오는 것은 ······.
보건소장 권영현
예, 그런 것은 특수 백혈병이라든지 특수 혈액 질환 같은 경우에 전혈을 수혈을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성분만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혈소판이라든지 혈장이라는 특수한 면역학 치료 그런 것들을 위한 것들은 수입을 한다는 의도입니다. 혈액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수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수한 고선재 오세철 이진규 이준우 문병훈 용덕식
출석공무원(2명)
보건소장 권영현 의료지원과장 함형희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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