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구민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 권장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헌혈 인구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 추진 법적 근거로는, 「혈액관리법」 제4조(헌혈의 권장 등) 제3항에 의한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합니다) 제2조 제2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대한적십자사총재는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에서,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구민들이 헌혈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여 중앙부처의 계획과 연동한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헌혈권장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5조에서, 당해 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게 하여 계획된 사업의 효과성이나 만족도 등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게 하는 조치로 보여지고, 안 제6조에서, 위 사업을 위하여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나 구 간행물 등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홍보나 정보제공을 하도록 하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적시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나 활동을 지원하여 헌혈장려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도로 파악되며, 한편「헌혈관리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예산의 지원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상위 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서 예산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조금 관리조례」제17조에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 서울시 조례도 위 관련 조항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헌혈률은 2014년 12월 26일자 최초로 연간 헌혈자가 300만명을 넘어서 국민헌혈률 5.9%로 외국과 비교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수혈용 혈액의 국내 자급자족은 물론, 의약품용으로 쓰이는 분획용 혈장도 2015년도에는 특수혈장을 제외하고는 국내 헌혈로 100%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대형 의료기관이 밀집되어 있어 자체 헌혈량으로는 사용량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서초구는 서울의 다른 곳에 비해 헌혈의집이 1곳 밖에 없으며 단체 헌혈 역시 서울남부혈액원 전체 실적의 3.7%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통계상 10∼20대가 전체 헌혈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바, 지금과 같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헌혈 대비 수혈 등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헌혈한 혈액은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하여 적정 혈액 보유량인 5일분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꾸준한 헌혈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본 조례안과 같이 헌혈장려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서울시를 비롯한 관내 9개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위와 같이 본 조례안은 주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어 있는 헌혈권장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헌혈장려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