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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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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1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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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01월 23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휴회의건
10시 13분 개의
의장 최병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안숙의원, 고선재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안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김안숙 의원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최병홍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을 비롯하여 조은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안숙의원입니다.
오늘은 민선 5기 그렇게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아 대법원까지 제소를 하면서 의회의 권위를 철저하게 무시하였던 집행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내용이 확정되자 그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당초 제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채 그 조례를 개정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 개정안을 발의하였던 본의원은 이에 대한 참담한 마음으로 5분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꼭 분명히 기억해야 하시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11년 12월 29일 조례 제857호로 제정되어 2013년 10월 22일 조례 제932호로 일부 개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서초구 지역 핵심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기금의 출연은 구출연금, 민간위탁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지출은 100억원 이상의 기금이 확보된 이후 원금을 제외한 운영수익금만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학기금은 2014년 1월 12일 현재 구출연금이 20억원이고 민간위탁금은 23억 4676만 5000원, 예금이자가 1억 4000여만원 등 합계액은 44억 8789만 9000원이 되었고, 장학금 지급은 2012년도, 2013년도 각 50명에 대해 2억 5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례 개정안을 보면 당초 제정취지인 출산율 장려를 완전히 무시하고 조례의 목적 자체를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경제적 이유로 학업의 지속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변경하였고 기금은 100억원 이상이 확보된 이후 원금을 제외한 운영수익금만을 지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완전 삭제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여기부터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조례개정안이 확정된다면 물론 집행과정에서 투명하게 집행된다고는 하지만 구청장이 마음먹은 대로 확보된 기금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가 있게 되어 장학금 지급이 구청장의 선심성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여기 문제되었던 조례 승소판결문을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난번 제소하셨던 그 판결문이 우리 구의회의 판결이 승소된 판결문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구청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장학금 지원사업은 민선 5기에 갖은 우여곡절 끝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대상자 선발에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 내용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당초 제정취지에 맞도록 개정을 해 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사유가 있기에 취임 후 한 번도 시행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면적으로 이를 개정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그 사유를 45만 서초구민들에게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냥 조례 개정안을 던져 놓기만 하면 구의회에서는 무조건 통과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는 심각한 의회 경시풍조가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병홍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하고 심의하지 않았습니다.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당시 구청장은 구의회를 상대로 언론보도에서나 접했던 조례안 재결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였고 구의회는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도 하였습니다.
결국 민선 5기때 서초구청과 의회는 소송을 제기하여 의회승소 판결이 난 사건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무슨 이유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배경에 많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여 이번 조례개정에 대하여는 더 많은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선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고선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고선재의원입니다.
최근 인천의 어린이집 사건으로 인해 전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아동폭력 및 학대근절 및 보육환경 개선에 대해 구청장께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8일 인천시 연수구에 소재한 한 민간 어린이집에서 김치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육교사가 4살 난 아이를 때리는 동영상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는 물론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같은 인천시 부평구 모어린이집에서도 교사가 원아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을 밀치는 등 어린이학대사건이 연달아 발생되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금년 1월 기준으로 해서 전국의 어린이집은 4만 3700개소로 이에 따른 보육교사는 21만 8000여명에 달하고 서초구의 경우 2014년 12월 기준 국․공립, 법인, 민간, 직장 등 총 201개 보육시설에 8200여명의 보육아동과 450명이 넘는 보육교사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3기 서초구의 한 구립 어린이집에서도 위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되어 언론에 집중 보도되는 등 큰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원아 학대사건은 인천 어린이집 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의 관악구, 용산구와 경북 구미시, 대구시 등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서초구도 위와 같은 사례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학대는 지난 한해만해도 전국에서 230여건이 발생했으며,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학대아동은 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최근 4년간 아동학대사건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0년에 100건, 2011년에는 159건, 2012년에는 135건, 2014년에는 232건이 발생되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건이후 경찰은 전국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실태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고 정부는 어린이집에 CCTV 설치의무와 아동학대의 어린이집의 원장 영구퇴출 및 폐쇄, 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 및 양성시스템 개선, 법을 위반한 어린이집 공개 등 강도높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집회에 나서는 등 비난 여론은 식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초구는 아동폭력 및 학대근절을 위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학부모들의 불안한 눈초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일부 대책을 제외하고는 급급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정부의 대책에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초구의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천의 어린이집 사건이후 각 자치구에서 아동학대 사례별 예방교육에 나서는 등 어린이집 폭력예방 대책을 서두르고 있고 서초구도 지난 21일 보육교사 180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매 분기별로 예방교육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 처벌 규제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단기적인 대책으로 우선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엄격한 지도감독, 정기적인 직무교육과 예방교육이 요구되고 한편으로는 학부모, 보육교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하여 무엇이 문제인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교육의 수준이나 시설이 열악한 민간어린이집을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 문제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육교사의 낮은 보수, 보조교사의 확충, 탄력적인 근로시간제 운영, 교사대 아동비율 축소 보육교사들의 애로사항 청취 등 사기진작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평소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이나 아이를 돌보는 보육교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데서 기인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학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아동폭력 확대근절 및 보육환경 개선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고선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윤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최상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상윤입니다.
제251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5년 1월 15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세철의원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입니다.
2014년 12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초구립 참누리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2월 26일 이준우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5년 1월 2일 최미영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월 9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월 15일 이진규의원 외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23차에서 제26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최상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27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23일부터 1월 27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28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수한의원, 권영중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8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정덕모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4년 11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8일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임병석 전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내곡보금자리주택 지구내 건설된 일부 단지가 1개의 행정동이 3개의 법정동으로 나누어져 있어 이를 단지내 도로경계면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휴회의건
10시 31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의원(15명)
최병홍 권영중 오세철 최유희 이진규 고선재 김안숙 이준우 문병훈 김수한 안종숙 정덕모 용덕식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김용복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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