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휘남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출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 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의 의거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요구액 1,000억 3,727만 2,000원보다 4억 5,643만 6,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폐기물수집 수수료중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18억 5,855만 7,790원으로 당초요구 16억 9,334만 2,250원보다 1억 6,521만 5,540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 판매대금중 봉투종별 조정으로 인한 것이며,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의 대행사업체로부터 회수하는 수입중 당초요구 11억 6,054만 4,000원보다 1억 1,619만 1,000원이 감소된 10억 4,434만 3,000원으로 되어 폐기물수집 수수료는 4,90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 잡수입에서 청소차량 6대 매각대 1억 3,300만원과 하수과 하수도 손괴원인자 부담금 1억원 등 2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과년도 수입에서 토지관리과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에서 당초 예산액이 3억 6,162만 6,000원보다 1억 9,741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5,903만 8,000원이며, 국고보조금중 산업경제비 보조 경운기 구입에서 2,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중에서 도시건설 분야만 말씀을 올리면 전체 사회복지비 중에 공원녹지비가 103억 1,440만원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7억 6,233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지역개발비는 161억 6,280만 6,000원이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왔는데 당초보다 4억 2,685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도시개발비는 변동이 없이 올라왔습니다. 건설사업비는 당초 예산이 94억 5,539만 9,000원이었던 것이 97억 715만 9,000원으로서 2억 5,158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치수하수사업비가 당초예산이 50억 9,756만원이었던 것이 52억 7,256만원으로 올라와서 역시 1억 7,5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공원녹지비는 문화예술공원 당직수당 483만원이 증액요구되고 반포3동과 방배동의 동네소규모공원 매입비가 17억 5,416만원이 감액되고 염곡지하차도 녹지대 정비비가 1,300만원 감액요구 되었습니다.
도시개발비는 변동이 없으며 건설사업비는 도로하천 무단점용료 부과징수 포상금이 970만원 증액 요구되고 방일국교앞 육교설치에 관해서 기본조사설계비 300만원 실시설계비 915만원 시설비 2억 5,000만원이 각각 증액이 되고 반포동 주공3단지 아파트 주변도로 정비분 시설비 1억원이 감액 요구되었으며 도로시설 관리에서 공동구 시설관리비 8,0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치수하수사업비는 우면동 443-354번지간 소하천 정비비가 1억 7,500만원 증액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이월금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25억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주차장 건립을 위한 적립금 25억 5,914만 5,000원이 증액 요구되고 주차원 단속관리 보상금 5,914만 5,000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5,914만 5,000원의 감액 내역은 중식비가 1,755만원, 교통비가 409만 5,000원, 불법주차 단속용 카메라 구입 420만원이 감액되었고 무전기세트도 33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원 보상금 3,000만원 감액도 이 5,900만원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당초에 예산안을 심의하실 때 포함된 사항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 하수도 손괴원인자 부담금 1억원이 먼저 심의에서 증액되는 것으로 심사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포동 주공3단지 아파트 주변도로 정비분에 관해서도 그 시설비 1억원이라고 표시는 안 했지만 그 사업범위를 자구수정으로써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건립을 위한 적립금 25억 5,914만 5,000원 증액한 부분하고 주차단속관리 보상금 5,914만 5,000원 감액을 한 부분하고 순세계잉여금 25억원을 증액한 세입부분이 먼저 예산안 심의하실 때 심의결과로 반영됐던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