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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4년 12월 15일 (목) 오후 14시03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기회의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94년도 12월 1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5회계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오늘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갑작스럽게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기회의가 개회되고 있는 중이여서 다행히 성원이 되어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차후로는 좀 더 계획성 있는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신임 건설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94년 12월 13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거우리 구로 전입오신 김병관 건설국장을 소개합니다.
(국장소개)
신임 김병관 국장은 강남구청 총무과장으로 재임하다가 승진하여 교육을 마친 후 우리 구로 전입하셨습니다. 아울러 전임 김현식 건설국장은 종로구 시민국장으로 전출하셨습니다.
김병관 건설국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병관
방금 위원장님께서 소개한 바대로입니다. 강남구청 총무과장에 있다가 승진되어 공무원교육원에서 1년 교육을 받고 건설국장으로 초임 발령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서 우리 서초구민의 여러 가지 그 봉사활동이나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07분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별 순위에 따라 일괄 청취하고 세부심사도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심수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 ’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세입이 당초 122억 6,208만 1,000원으로써 25억이 증액된 147억 6,208만 1,000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월금 중 세입예금이 당초 50억에서 75억으로 25억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유는 ’94년도에 적립될 이월금이 당초 예상액보다 증가했기 때문에 세입금을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세입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95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총 규모가 당초 122억 6,208만 1,000원에서 25억이 증액된 145억 6,208만 1,000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관리 적립금에서 25억 5,094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단속관리 보상금에서 5,914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가 당초 1년분을 계상하였으나 6개원분만 계상하라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감액 조치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구입 및 무전기세트 구입을 1인당 1대를 2인 1개조 1대로 변경 구입코자 하며 불법 주·정차 단속원에 대한 포상금은 지급 규정이 없어 감액코자 예산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민의 주차공간 확보 욕구를 충족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법질서 확립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코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95년도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사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95년도 수정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도시정비국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병관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병관
건설국장 김병관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건설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중 구업무 형편에 의거 불가피 일부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어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서 하수도 손괴원인자 부담금 1억원을 기타 잡수입 과목에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세출예산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원관리 분야로서 일반운영비 목으로 483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문화예술공원 당직근무자 2명분 일직·숙직 수당이며 토지매입비 목으로 17억 5,416만원이 감액되는 바, 이는 동네 소규모 공원부지 매입대상을 일부 조정함으로 인하여 감액되는 것입니다.
둘째, 녹지관리 분야에서 시설비로 1,300만원이 감액되는 바, 이는 염곡지하차도 녹지대 정비비 전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셋째, 건설행정관리 보상금으로 970만원이 증액되는 바, 이는 도로·하천 무단점용료 부과·징수 포상금액이 당초 3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당초 예산안편성 요구시 1,0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나 구 예산 형편상 30만원만 편성했으나 이번 수정 예산편성시 원래요구한대로 1,000만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 포상금 산출근거는 '95년 세입예산의 도로점용료 15억 2,952만 8,000원중 무단점용부당이득금으로 2억원 정도를 징수하게 됩니다. 이 무단점용 부당이득금 징수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 제3호에 의거 무단점용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금액의 5%를 계상한 것입니다.
넷째, 도로건설 분야로서 기본조사 설계비로 300만원이 증액되는데 이것은 방일국교앞 육교설치비의 1.2%에 해당하는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실시실계비로 915만원이 증액되는데 이것 또한 방일국교앞 육교설치비의 3.66%에 해당하는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이 증액되는데 이는 방일국교 앞 육교설치비로 2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반포동 주공3단지 아파트 주변도로 정비비를 당초 4억 5,000만원에서 3억 5,000만원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도로건설관리 분야로서 민간이전 비목으로 8,000만원이 증액되는 바, 이는 공동구 시설관리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시킴으로서 동위탁금 8,000만원을 신규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치수관리 분야로서 시설비가 1억 7,500만원이 증액되는 바, 이는 우면동 443번지에서 354번지간의 소하천 정비비를 당초 2억원에서 3억 7,50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건설국 소관 예산은 당초 266억 2,968만 9,000원에서 13억 3,548만원이 감액된 252억 9,420만 9,000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국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제35회제1차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휘남
전문위원 이휘남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출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 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의 의거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요구액 1,000억 3,727만 2,000원보다 4억 5,643만 6,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폐기물수집 수수료중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18억 5,855만 7,790원으로 당초요구 16억 9,334만 2,250원보다 1억 6,521만 5,540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 판매대금중 봉투종별 조정으로 인한 것이며,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의 대행사업체로부터 회수하는 수입중 당초요구 11억 6,054만 4,000원보다 1억 1,619만 1,000원이 감소된 10억 4,434만 3,000원으로 되어 폐기물수집 수수료는 4,90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 잡수입에서 청소차량 6대 매각대 1억 3,300만원과 하수과 하수도 손괴원인자 부담금 1억원 등 2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과년도 수입에서 토지관리과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에서 당초 예산액이 3억 6,162만 6,000원보다 1억 9,741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5,903만 8,000원이며, 국고보조금중 산업경제비 보조 경운기 구입에서 2,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중에서 도시건설 분야만 말씀을 올리면 전체 사회복지비 중에 공원녹지비가 103억 1,440만원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7억 6,233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지역개발비는 161억 6,280만 6,000원이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왔는데 당초보다 4억 2,685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도시개발비는 변동이 없이 올라왔습니다. 건설사업비는 당초 예산이 94억 5,539만 9,000원이었던 것이 97억 715만 9,000원으로서 2억 5,158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치수하수사업비가 당초예산이 50억 9,756만원이었던 것이 52억 7,256만원으로 올라와서 역시 1억 7,5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공원녹지비는 문화예술공원 당직수당 483만원이 증액요구되고 반포3동과 방배동의 동네소규모공원 매입비가 17억 5,416만원이 감액되고 염곡지하차도 녹지대 정비비가 1,300만원 감액요구 되었습니다.
도시개발비는 변동이 없으며 건설사업비는 도로하천 무단점용료 부과징수 포상금이 970만원 증액 요구되고 방일국교앞 육교설치에 관해서 기본조사설계비 300만원 실시설계비 915만원 시설비 2억 5,000만원이 각각 증액이 되고 반포동 주공3단지 아파트 주변도로 정비분 시설비 1억원이 감액 요구되었으며 도로시설 관리에서 공동구 시설관리비 8,0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치수하수사업비는 우면동 443-354번지간 소하천 정비비가 1억 7,500만원 증액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이월금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25억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주차장 건립을 위한 적립금 25억 5,914만 5,000원이 증액 요구되고 주차원 단속관리 보상금 5,914만 5,000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5,914만 5,000원의 감액 내역은 중식비가 1,755만원, 교통비가 409만 5,000원, 불법주차 단속용 카메라 구입 420만원이 감액되었고 무전기세트도 33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원 보상금 3,000만원 감액도 이 5,900만원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당초에 예산안을 심의하실 때 포함된 사항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 하수도 손괴원인자 부담금 1억원이 먼저 심의에서 증액되는 것으로 심사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포동 주공3단지 아파트 주변도로 정비분에 관해서도 그 시설비 1억원이라고 표시는 안 했지만 그 사업범위를 자구수정으로써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건립을 위한 적립금 25억 5,914만 5,000원 증액한 부분하고 주차단속관리 보상금 5,914만 5,000원 감액을 한 부분하고 순세계잉여금 25억원을 증액한 세입부분이 먼저 예산안 심의하실 때 심의결과로 반영됐던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이휘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은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방배 육교설치에 관해서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방배 육교설치는 방일국민하교 학생들의 통학로로서 안전보행과 교통소통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저희 동료 운영위원장님과 또 교장선생님하고 통화 내용도 본위원이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학생들 통학로로서 꼭 필요하고 또 학생들이, 방일국민학교 학생들이 반 이상이 이 도로를 횡단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위험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진작 본 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가로 2억 6,000만원이나 되는 육교설치를 하시겠다고 예산에 배정했는지 이 예산은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즉흥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갑자기 이렇게 하는 감도 드는데 본위원은 육교설치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을 사전에 세우시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방배로에는 북쪽으로 약 200m 내려가면 저희 방배4동 가야병원 앞에도 교통사고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지역은 아직도 교통신호등 하나 없이 비보호로 무단횡단을 한다거나 사람들이 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 빈번해서 사고가 굉장히 잦은 곳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의 육교설치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나 왜 본 예산에 세우시지 않았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김창기위원님께서 건설국장의 답변의 요구하였습니다마는 부임한지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김창기위원님에게 양해를 제가 구하면서 토목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같이 해서 같이 들으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종호
좋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하십시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국장님께서 처음 오셔서 상황 판단을 모르실 것이다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토목과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육교설치가 가능하고 서울시 지침에 의한다든가 아니면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육교설치를 지양하고 철로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지침이 있었다든가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토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과장 허찬욱
토지과장 허찬욱입니다.
지금 김창기위원님과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배동 방일국민학교앞 육교설치는 실지로 그렇습니다. 육교가 기존 횡당보도나 이러한데 통행이 많은 지역에 설치를 하게되는데 현실적으로 모든 횡당보도에 육교를 설치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지역은 미리 저희들이 파악을 못한 것이 상당히 불찰로 압니다마는 방일국민학교 약 1,900명 학생 중에서 한 절반 가량이 방배로 서측에 있는 방배동에서 횡단 통행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차량에 대한 감각이 부족해서 사고위험이 많고 또 얼마 전에 사고까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불가불 이번에 추가로 집어넣게 됨을 아주 죄송하게 생각하고 부득이 이것을 잘 심의하셔서 내년도에 사업이 되어서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안전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계획관계, 그 다음에 서울시 지침관계를 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어서 이것이 그대로 되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여건상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역시 이 점도 제 입장에서는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물론 육교는 도시미관상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 이렇게 학생들 통학로라든지 이러한 경우는 어떤 면에서 우리 주민을 위하고 학생을 위한다면 그런 미관도 있겠지만 또 역시 아이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
위원장 이종호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도인수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도인수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도인수위원입니다.
그러면 학생들 통학을 위하고 이정도 규모가 있으면 다른 장소에도 서초구에도 앞으로 요구한다든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분명히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토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과장 허찬욱
토지과장 허찬욱입니다.
물론 유사한 여건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치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구의원이 되고 나서 가장 우선적으로 그 주민 숙원사업 중의 하나가 육교설치라는 것을 구청에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육교는 미관을 해친다고 해서 원칙적으로 거절을 당한 일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서래국민학교 거기를 예를 들어가면서 육교 설치를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차일피일 쭉 미루어오다가 11월말경에 녹색어머니 회원들이 교통정리를 함에도 그 신호가 바뀌면서 어린애가 뛰어가다가 지금 의식이 불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이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아마 갑자기 이렇게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시미관을 해친다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어린아이가 정말 등교하면서 다발적으로 사고가 나는 곳은 원칙적으로는 지하차도가 좋지만 우선 급한대로 육교를 설치 하는게 더 많이 설치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도인수위원이 좋은 자리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천승수위원, 찬성발언쪽 같은데요.
발언을 제재하겠습니다.
정순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정순임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임 위원
정순임위원입니다.
기 육교설치를 할 예산이라면 조금 더 투자를 해가지고 지하도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꼭 육교를 설치해야만 되는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육교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위원장 이종호
토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과장 허찬욱
토지과장 허찬욱입니다.
도시미관상 물론 지하도가 좋은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지상에 나타나는게 없기 때문에 다만 지하도 설치를 위해서는 공사비가 약 15억 가량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부득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 육교를 하게 되었음을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문용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용운 위원
문용운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보충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우리 과장님께서 13억이 든다고 하셨는데 지하도로 했을 경우에는 이게 장기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 14억을 들여서라도 지하차도 만드는 것이 사실 좋은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아까 우리 도인수위원께서도,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지금 자꾸 육교를 철거하고 없애는 방향으로 시 방침 내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데 구태여 그런 걸 다시 육교를 설치한다는 것은 좀 도시미관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뭐 해서 지하차도를, 지하도를 만드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종호
토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과장 허찬욱
토지과장 허찬욱입니다.
아까 좀전에 정순임위원이 말씀하신 내용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나에 이 설치비가 거의 한 6, 7배가 더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일에 재원이 허락을 한다면 지하보도로 해서 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우리 구의 재원문제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 물론 좋습니다. 좋은건 확실한데 근본적인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재원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제가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종호
예, 보충질의입니까?
정순임 위원
예.
위원장 이종호
정순임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순임 위원
정순임위원입니다.
늘 행정부에서는 늘 재정관계상, 규정상 늘 이런걸 말씀하시는데요, 지금이라도 우리 서초구가 재정형편 따지는 서초구가 아닙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예산이 다른 타 구보다 굉장히 많다라고 그렇게 나 있는데 그런 재정을 이런데다 투자해서 백년대계를 보셔야지, 그 단기적으로 해서 또 철거한다던가 그러한 예산, 막대한 예산낭비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관계자의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종호
토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과장 허찬욱
토지과장 허찬욱입니다.
같은 답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본적으로 미관상은 분명히 지하도가 좋습니다. 좋은데 만일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재원이 충분히 된다면 지하보도를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제가 이제 우리 구 전체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못 드리는 점, 말씀 못 드리는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지하보도가 아주 월등히 좋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토지과장님 말입니다, 사실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꼭 안전시설로 그런 시설을 한다면 여러 가지 단각적인 그 검토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차도를, 지하보도를 건설할 때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지하도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 구의 재원이 크게 들어가지 않고도 지하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흔히 지하도에 여러 가지 그 폭력범들이라든지 뭐 이래서 지하도를 다니는 것을 굉장히 꺼려한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그 지하도에다가 상가를 유치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그 시설을 하면서 또 재원도 민간자본을 끌어 들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시고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전에 우리 예산 페이지 24페이지 공원관리에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에 우리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동네 소규모 공원부지 매입에 대해서 반포3동 49-8 1,402㎡가 32억 9,700만원이 상정된 바 있습니다. 여기 그 설명하실 때에는 이것 소규모 공원부지를 매입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면서 수정안의 예산에 들어갔을 때는 삭감해달라는 이것은 하나의 행정의 착오가 아닌가 하는 것도 생각이 들면서 자세히 설명을 바라면서요, 또 추가로 27페이지에 이것은 도로시설관리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맨 밑에 보게 되면은요, 민간위탁금, 공동구 시설관리에 8,000만원이 상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공동구 시설관리에 대한 것을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 소공원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당초에 반포동 49-8 1,402㎡를 32억 9,700에 매입하려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설명서에서 제가 예산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주차장 특별회계로다가 이것을 매입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양보를 해달라, 예산이 딴데 사용할데가 불요불급한 장소가 필요한 장소가 많으니까 이것을 주차장 특별회계로다가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시고 해서 그렇게 변경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 방배동 17-4외 2필지 598평은 이것은 ’93년도 11월 4일날 서초구의회에서 민원으로다가 이 지역이 ’83년도 7월 6일날 건설부고시 228호로다가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지껏 재산권 행사가 안 되고 막대한 손해가 오기 때문에 이것을 보상해 주니까, 해제해 주던가 해라, 그래가지고 시청, 구청, 의회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본 바 지금은 시설녹지던가 공원은 확보하는 차원에서 해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 부득이 이번에 예산을 수정예산을 갖다 이 지역을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그대로 이것을 매입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토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과장 허찬욱
토지과장 허찬욱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시설 관리 및 공동구시설 관리위탁금 8,0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있는 공동구는 개포 구획정리시 만들어 놓은 그 양재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구에는 한전 케이블, 그 다음에 통신 케이블, 그 다음에 상수도 이런 각 기관의 각종 공급처리 관로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 금년말까지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내년부터는 그 각 우리 서울시에 있는 각종 공동구가 전부 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권이 위탁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여기에 대한 관리비 지불은 각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고 그 대신에 우리 구에서는 각 그 수요처 그러니까 한전이나 그 다음에 통신공사나 그 다음에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그 관리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별도로 계산한 것입니다.
이호혁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호혁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공동관리 한전, 통신, 수도 그 다음 가스가 또 있는데 그 가스에 대해서는 공동시설관리로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토지과장 허찬욱
토지과장 허찬욱입니다.
지금 각종 지하매설 되어 있는 그 공급처리시설은 만일에 가스관도 들어 갔다면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이제 처음에 공동구를 건설할 때 투자를 한 그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때에 그 애당초 투자할 때 공동구를 만들 때 이 한국통신과 그 다음에 한전과 수도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공동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이제 타 기관이 들어 올 때는 애당초 건설 때부터의 건설비 부담 이런 문제 때문에 상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합니다.
만일에 그 사람들이 서로 협의하고 꼭 필요할 경우에는 역시 공간이 있을 경우에 공동구에 공간이 있을 경우에 또 들어 갈 수 있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그 양재동에 있는 공동구는 실질적으로 그 공간이 아주 협소합니다. 지금 그 이 박스 크기에 비해서 들어 있는 시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쪽 벽에는 체신케이블이 쭉 매달려 있고 한쪽 벽에는 이제 한전이 있고 그런데 가운데 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공간에 따른 또 영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스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안전문제 이런 것을 또 요사이에 사고가 나다 보니까 아마 그 협의를 하게되면 거기에 대한 각 기관별 어떤 협의 문제 이러한 것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동운 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 이종호
이호혁위원 보충질의 끝난 다음에 하십시오. 본 질의하신 분이 계시니까…
김동운 위원
예, 하세요
이호혁 위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전, 통신, 상수도 이 문제는 저희가 지금 8,000만원을 투자하고 그 외에는 더 투자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또한 이 금액을 서울시 관리공단에 위탁하셨다 그러는데 추후에 이 금액을…
위원장 이종호
어디서 받는지…
이호혁 위원
어디서 받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과장 허찬욱
토지과장 허찬욱입니다.
그 8,000만원에 대한 관리비는 저희들이 별도 그 세입으로, 그 세입으로 다시 잡습니다. 잡아 가지고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그 한전, 통신, 그 다음에 상수도로 하여금 그 관리비를 받아가지고 그 비용을 다시 그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산안에 보면은요, 그 8,000만원에 우리 그 수입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비에요, 관리비로 해서.
정순임 위원
양재동에만 공동구가 있습니까?
토지과장 허찬욱
예.
위원장 이종호
김동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조금 아까 이호혁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공원녹지과장님! 거지 토지 매입비 중에 동네 소규모 공원부지 매입비로다가 당초에 그 반포3동 49-8호 1,402㎡가 대입하기로 예산서가 올라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래 방배동 17-4호외 2필지 598㎡를 매입코자 15억 4,584억원을 반영하면서 결국은 17억 5,416만원을 삭감하시게 됐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 큰 것을 버리고 작은 것을 사기 위해서 당초에 되었던 예산안을 수정하면서까지 이렇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종호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동운위원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반포동 49-8를 매입을 삭감하게 된 동기는 이 지역을 구청의 예산 사정을 이번에 예산심의를 해 가지고 예산 사정을 검토해 본 바 이 지역을 주차장 특별회계로다가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땅을 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사고 이 땅의 잔여 지역은 좀 남는 예산은 필요한 예산으로다 돌리기로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한 것이고 방배동 17의 4는 당초 민원이 잇따라서 당초 예산에다가 우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예산을, 매입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요구를 못했던 것을 이번에 이 예산으로다가 바꿔가지고서 이렇게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아니, 그러면요 과장님 말씀이 조금 안 맞는 것이 지금 방배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좀 소지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반포3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은 없었다 하더라도 구에서 예산안이 올라와 가지고 이런 의욕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예산서에 표명을 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방배3동 주민들한테도 나름대로 구의원의 입장에서는 또 홍보도 하게 됩니다. 느닷없이 이렇게 수정예산안이 올라오니까 그러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또 주민을 설득도 시킬 수 있고 또 민원의 소지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특정 지역은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수정해서까지 예산에 반영을 했고 좀 속된 표현을 한다면 이것 반포3동 주민은 가만히 있으니까 삭감했다는 그런 논리가 좀 전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해할 수 있는 또 이 해당 주민을 이해시킬 수 있는 좀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그 반포3동 47의 8번지를 이것이 시 체비지입니다. 체비지로 되어 있는 것을 당초는 이제 동네 소규모 공원 매입으로 해가지고 동네 소규모 공원으로다가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지역교통과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다가 매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안 산다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을 타 예산으로다가 매입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공원녹지과에서 좀 양보를 해라 그래가지고서 그쪽으로다가 그것이 돌린 겁니다. 안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김동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서 결국은 목적은 주차장으로 쓰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의 입장에서는 공원으로 쓰는 것과 주차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 주차장으로 쓰는 것에 대한 그 느낌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럼 공원녹지과장님으로선 공원으로선 포기했다는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이것을 포기했다는 것보다도 그 예산을 이제 이번에 예산을 심의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각 과에서 전수 취합하고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 종합검토과정에서 이 장소를 주차장 특별회계로다가 매입하고 민원이 있는 방배동 그 지역을 매입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검토가 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낸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김동운 위원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에 반영은 어느 과의 것으로 하던지 간에 최초의 목적대로 그 소규모 공원화 하기 위한 부지매입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특별회계로 매입할 시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다소간 변경은 되겠지만 매입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천승수 위원
거기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심의때 공원지로 쓰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 내지는 서울시에 이익만 주는 것이 아니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때 뭐라고 그러셨느냐하면 답변은 안 했지만 본위원이 추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나중에 용도 변경을 시켜서 거기에 무슨 복지관이나 이런 것을 짓는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류하시고 우선 공원으로 쓴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공원지를 주차장 특별회계로 우리가 구입을 한다면 그 용도가 변경될 수 있는지 우선은 당장 그 공원용지가 일반 대지로 바뀌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가 시간이 지연되시면 김용재위원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김용재 위원
다른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김용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경지 주변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우면동 443번지~354번지 소하천 정비공사 추가예산 페이지 28페이지 시설비란에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예산 올라옴으로서 당초예산에 공사구간 지번이 바뀌어져야만이 마땅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우면동 443번지~354번지까지가 총 공사 연장길이가 900m인데 당초에는 500m에 2억 예산을 들여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이 공사구간을 갖다가 몇 년에 나누어서 하면 지금 3년째 하는 것인데 내년도에는 마지막 마무리까지 총 공사 900m 구간을 다해야 되는데 이 공사명에 번지수가 443번지에서 354번지가 아니고 당초 2억원에 대한 공사하는 구간이 443번지에서 309번지 2호까지가 당초 예산안이고 이번에 추가예산 1억 7,500 들어온 공사구간은 309번지 2호에서부터 354번지까지 되어야만 마땅합니다.
이것은 실무부서에서도 이 다음에 공사구간 지번을 표시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야지 지금 우리한테 유인물 준 내용에 보면 도면에 2억 공사구간이 354번지까지 되어있는 것인데 아마 과장님 살펴 보십시오.
443번지에서 309번지 2호까지가 1차 공사이고 이번에 추가예산에 올라온 것은 309-2번에서부터 354번지까지 가야만이 이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900m를 총 공사구간으로 넣어가지고 이번에 올라왔으면 추가예산에 안 올라오는 것인데 이것을 나누어서 지금 추가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우선 추가공사까지 할 수 있다는 예산안이 올라온 것은 진심으로 환영하고 지번을 정확히 공사 명목에서 수정을 해 가지고 수정안이 올라와야만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무과장님의 답변을 요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철
하수과장 윤철입니다.
방금 김용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면동은 ’93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서 당초 계획으로는 9억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3억을 하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56번지까지입니다. 실지로 이것은 정정하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500m에서 지금 현재 추가로 1억 7,500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900m 구간에 356번지 맞습니다. 이것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지번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건설부분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27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국장님이 보시던지 과장님이 보시던지, 반포동 주공3단지 주변 도로정비 해 가지고 3억 5,000이 되어 있고 본예산에는 4억 5,000에서 1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본예산에서 보는 것과 수정예산에서 보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뭐가 없느냐하면 아스팔트 포장하고 B=10m, L=1,400m, 보도정비 A=40a 이라고 나왔어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1억을 삭감했으며 또 먼저 것이 틀리고 나중에 것이 맞다면 사전조사가 불충분했다고도 볼 수가 있고 또 한가지 본예산에 없던 것이 2억 5,000이 올라오면서 본예산에 상임위원회에서 다 통과된 것을 수정예산에 와 가지고 또 1억을 감하고 이 내용이 좀 아무리 생각해도 조사가 덜 되었다든가 아니면 그 양이 라든가 그런 것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뭐가 이런 경향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1억을 삭감을 했으면 그 반포1동에 삼호아파트 부근 VIP코스의 보도블럭이 많이 낡았습니다. 그런 것 해서 같이 넣었으면 이런 질문을 안 드리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허찬욱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포동 주공3단지 도로정비공사 이것은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 4억 5,000을 1억을 절감한 3억 5,000을 했습니다. 여기에 개요는 이게 지금 ASP포장, 1,400m 그리고 보도정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 보도정비는 삭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이 미처 수정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삼호아파트주변 사평로의 보도정비 물론 여기가 기존 구형 시멘트블럭이 깔려있고 그 다음에 일부 경계블럭도 상당히 노후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만일 갈 경우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아직 기존 보도블럭이 상당히 상태가 좋은 편입니다. 물론 요철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만일에 이 구역을 완전히 새로운 자재로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경계석도 블럭을 석으로 고쳐줄 필요가 있고 건설이기 때문에 측구도 병행해서 시공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한 2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사평로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우면서 더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인 계획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일대를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인수 위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종호
도인수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다소는 수긍하면서 예를 들어서 세원을 발굴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충분히 예산편성도 가능한데 안 하는 이유가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사평로 전체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1억이 되면 1억에 대한 부분만 해주시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깎아 놓고 예산서에 없는 본예산은 느닷없이 갖다 올려놓고 하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편성합니까? 대답해 주세요.
위원장 이종호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허찬욱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물론 사평로에 대한 보도정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행에 지장이 있고 그런 것은 정비를 합니다. 정비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 보도블럭 자재까지 바꿔 가면서 근본적인 정비 자체는 이것이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만일에 어느 선까지 하다가 절반에 끊긴다면 오히려 미관상으로 좋지 않습니다. 다만 보행에 지장이 있는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비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용역비도 지금 책정한 것이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 포괄사업비로 약 9억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민원을 적극 수렴하셔서 그런 부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도인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보충질의 하십시오.
도인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 도 어떤 예산평성에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을 우선순위로 하셔야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역이 노후 안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 학교가 두개가 있습니다. 반포고등학교도 있고 서원국민학교도 있습니다. 또 그 도로가 사실 VIP코스입니다. 그런데 경계선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보도블럭 정비는 1억에 넣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종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허찬욱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그런 기존 자재와 새로운 자재로 공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면 기왕에 공사를 할 때 가급적 서로 밸런스가 맞게 사람들이 다니는 보행로를 새로운 자재로 잘 할 때에는 그 옆에 있는 것도 경계선이라는 것도 같이 보완을 해야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투자효과가 나지 그렇지 않으면 또 얼마 못 가서 경계선에 손을 대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공사가 같은 구간에서 연차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효율도 떨어지고 시민들로부터 지탄도 받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사평로의 보도에 대해서는 통행에 지장이 있고 그런 파손된 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단가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보수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보수소파 하시겠다는 뜻이죠?
토목과장 허찬욱
예.
위원장 이종호
문용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용운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예산하고는 동떨어진 것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 질문을 하나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정화조사업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안 하시죠. 정화조 청소?
하수과장 윤철
정화조 청소는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용운 위원
청소과입니까? 위탁관리하는거죠. 예.
위원장 이종호
공원녹지과장 아직 답변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아까 답변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포동 49-8, 1,402㎡ 매입 건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것을 당초에는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전수 매입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교통과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매입하겠다고 해서 이 예산이 자그만치 30억 9,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과에서 빠진 누락된 예산이 있는가 또 의원님들이 든가 또 지역에서 빨리 해달라는 사업이 있는가 이것을 전수 다시 추계를 해 본바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 예산을 특별회계로 사고 그 나머지 예산을 타 지역으로 사업비를 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위원님은 당초의 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좋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 특별회계로 사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도 예산 사이드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할 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딴 계획은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김동운 위원
말씀 다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예.
김동운 위원
지금 녹지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근본적인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산이 어느 부서에서 반영이 돼서 사고 안 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주민이 원하는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지. 예를 들어서 반포3동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말씀드린다면 전 세대가 아파트로 이루어진 동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파트 설립 허가가 나갈 때 주차장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 주차장 회계로 이 땅을 매입을 한다고 하면 법상 주차장으로밖에 활용이 안된다고 하니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소규모의 공원이라든가 내지는 복지시설이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주차장을 굳이 행정에서 하겠다면 행정이 뭡니까? 주민들 편하게 하자는 것이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상충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의 의견과 상충이 된다는데 굳이 하려는 이유가 뭐냐. 차라리 이 지역을 안사고 내년도 예산을 녹지과에서 반영을 해서 하겠다는 이런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이 나와 주어야지 지역교통과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한다 하는 얘기는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과장님께서 좀 소신 있는 애초에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는 주민복지행정을 펴고자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이 예산안을 채택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왜 그 소신이 굽혀지는지 그것도 좀 밝혀주시고요.
위원장 이종호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이 관계는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동운 위원
예, 좋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저희들이 전에 없이 수정예산을 제출해서 여러 위원님들 불편하게 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김동운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95년도 예산안에 토지매입과 관련된 사항을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이야기가 장황하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서초구는 이미 기 개발되고 도시개발 시설이 잘 된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를 실지로 세출할 사업이 많지 않고 세출이 필요한 사업보다는 사업에 비해서 예산 규모가 비교적 넉넉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장기적으로 보아서 세입을 좀 아주 먼 훗날 지금부터 약 10녀~20년후를 내다 보아서 세출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했을 때 저희들은 될 수 있는, 가능한 한 있는 돈을 쓰지 말고 이것을 토지를 많이 매입해서 남겨 놨다가 그 다음에 하자, 지금부터 10년~20년후에 서초구의 약 80% 정도되는 아파트라든가 또는 공동주택이 노후화 되었을 때 재정수요가 굉장히 많을 때 그것을 아주 나쁜 의미로 이야기 하면 팔든지 아니면 거기에 공공 동청사를 짓든지 아니면 주민복지시설을 짓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95년도부터 매년 100억~200억원어치 계속 땅을 사서 20년후 정도되면 우리 서초구청은 전국에서 가장 부유한 구청을 계속 이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5년도 예산에 곳곳에 땅을 사자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총액으로 약 해가지고 대충 짐작해가지고 약 5,800평에 우리가 193억원을 들여가지고 땅을 사도록 저희들이 우리 기획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땅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를 합쳐 가지고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계속비로 사업을 해가지고 예산을 마련하고 그리고 또 특별회계가 우리가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해서 들어있는 주차장을 이제까지는 그냥 예산만 적립금으로 해서 은행이자만 불려나갔던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땅을 매립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과정에서 저희들은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이제 우리 구민 여론을 조사해 보면 우리 서초구에서 가장 필요한게 뭐냐, 그러면 가장 필요한게 뭐냐 그러면, 주차장하고 그렇죠? 교통난, 이제 완화하고 그 다음 공원녹지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기본방침을 각종 돈이나 예산을 들여가지고 토지를 많이 매입하되 그것을 지금 현재 있는데서 용도를 변경, 대지면 대지, 공공청사면 공공청사를 토지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토지를 사가지고 그냥 거기다 그냥 깔아 가지고 그냥 콘크리트나 그냥 아니면 자갈을 깔아 가지고 거기다가 주차장이면 주차장, 공원이면 공원을 쓰다가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것이 거기다가 공공청사가 필요하면 공공청사를 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규모 투자사업이 필요하면 그걸 땅을 팔아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하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솔직하게 얘기해자가고 이것이 특별 예산으로 삭감, 죄송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그 특별회계로 사든지, 일반예산으로 사든지 어느 쪽으로 해도 좋다, 그래서 많이 사자는게 대원칙이었고 두 번째로는 주차장을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는 사실 주택가에 그냥 아스팔트, 아니 시멘트 깔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때 청장님 이하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공원에다가 공원을 사다가 지하에 주차장을 놓고 지상에 그 공원 만들자, 그런 뜻에서 땅을 많이 일단 확보해 두자, 이런 뜻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일반회계로 사려고 그러다가 그래가지 공원녹지과하고 지역교통과에서 했는데 지역교통과에서는 이미 반포동지역이라고만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올라왔습니다만 사후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지역교통과에서는 상당히 깊이 있게 이것을 그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으로써 그 계획이 돼 있는데 비해 공원녹지과에서는 계획이 또 수립이 되어 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빠른 것은 지역교통과가 더 빠르다고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그것을 그 이것은 똑같은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구유재산을 늘리는데 지역교통과로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제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33억원짜리 땅을 이제 특별회계로 돌리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는 15억짜리 땅을 제가 바꿨습니다. 바꾼 이유는 지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각 동청사 방배본동, 반배1동, 방배2동, 내곡동 청사, 그 다음에 서초2동 어린이집을 짓는데에 지하 1층을 파는 것을 지하 2층으로 파게 해 달라고 해가지고 그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결의사항으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특별회계로 돌리고, 돌리면 이것이 그 재원도 마련하고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 가지고도 더 사업이 심도있게 검토되는 지역교통과 예산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돌리면 적합하겠다.
그리고 또 한가지 거기 주민들이 솔직히 공원보다는 주차장을 더 원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가지고 그렇게 됐고 만약 그것이 정 뭣 하다면 이것은 순전히 제 개인 생각이고 지역교통과나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된 바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그 서초구청에 간부진들의 그 판단 자체가 지상에는 공원을 하고 장기적으로 지하에는 주차장을 하자는 게 모든 공원에서 다 그런 계획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느 돈으로 사던간에 서초구 재산으로 마련해 놓고 이걸 주차장 특별회계로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대지를 변경하거나 그걸 다시 뭐 공공요지로 배제한건 여전히 그 땅은 대지로 돼 있습니다. 대지로 그대로 남겨둘 작정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위원님들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이게 만약에 이것을 33억을 일반회계로 묶어 놔두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결의했는 그 각 동사무소나 공공청사 지하 2층 파는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해를 해 주시면 이것을 이번에는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땅을 사는 것만 돼 있고 여기서 공원을 만든다든지 지하 주차장 아, 지상이든 지하이든 주차장 만드는 예산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일단 땅을 사놓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은 김위원님이 너무 그렇게 정말 넓은 마음으로 이해만 해 주신다면 좀 그렇게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도인수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김동운 위원
아니, 이해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호
기획예산과장 말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지금 잘못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질문의 요지는 그 땅을 사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도가 지금, 우리가 사는 용도를 지문이 원하는 것은, 주민이 뽑은 주민의 대표가 요구하는 것은 공원용도로 요구를 하는 것인데, 왜 처음에 공원용도로 매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올라왔던 것이 갑자기 수정예산안을 올려가지고 이것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사겠다 하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또 그 정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예산 편성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타를 하고 있는 것인데 땅 사는 자체를 지금 여기서 위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엉뚱한 자꾸 그 얘기를 하시는데, 김동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분명히 말씀 도중에 주민들이, 대다수 주민들이 주차장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반포3동 지역에서 뉴코아 주차장 확충시설 관계로다가 해서 민원이 생긴 걸 알고 있습니까?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왜, 교통수요 증가로 인한 주민을 피해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 책임없는 말을 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 도중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이 반포동 49-8의 그 토지매입비를 삭감하고 추가사업으로 반영된 것이 결국은 방배동 17-4외 2필지를 사기로 했는데 공원부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봐도 살림장만을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의 입장에서 살림 큰 걸 살 수 있을 걸 줄여갖고 작은 걸 사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자투리 땅을 이것은 얘기하시는 그 자체가 계속 모순되는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반포3동 지역주민이 민원이 발생된 것이 그 뉴코아 주차장 그것은 기존 주차장 허가 다 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시설 확충하는 것 가지고도 주민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특수지역이라는 것 왜 이해를 못 하시고 이런 행정을 펴시는지 좀 책임있게 좀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이종호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요지를 그러면 정리하면 왜 이것을 특별한 사정 변경이나 위원님들의 상임위원회나 예결안에서 요구도 없었는데…
김동운 위원
당연하죠.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이것이 왜 공원용지에서 공원용도로 땅을 사기로 했다가 주차장 용도로 사기로 했느냐? 그게 질의의 핵심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살 경우에 이게 용도에 맞게 공원으로 우선 개발될 것 아니냐, 내지는 복지시설로 개발될 것으로 이렇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 지역 특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은 아까 전자에도 밝혀드렸지만 100%가 아파트로 이루어진 한 동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뭡니까? 1세대당 1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역을…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아니, 제가 지금…
김동운 위원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이지…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행정수요가 어디서 발생되느냐, 그것부터 얘기하란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그리고 그 아까 질의요지가 이제 왜 공원용도로 했는 것이 주차장 용도로 바뀌었느냐 첫 번째 질의고, 두 번째로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김동운 위원
당연하죠.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과연 공원이냐, 주차장이냐?
그것을 이제 질의하신 두가지인데 지금 제가 한가지 정말 양해를 하나 드릴 것은 지금 저희들이 인쇄가 여기에 사실은 반포동, 저희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 당초 공원녹지과에서 올 때에 이것이 반포3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지로 동을 이제 방금 확인을 해 보니까 반포4동이었습니다. 미도아파트 건너편에 반포4동이었는데 지역이 그 반포3동하고는 지역이 좀 다릅니다. 그때 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있어 가지고 이 근처에 대해서 주차장이 필요한 용도는 우리 지역교통과장님이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김동운 위원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 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아니, 제 답변 다 좀…
김동운 위원
이것이 아, 미안합니다. 반포3동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심한 논란을 빚었습니다. 공식석상에도 잠깐 얘기를 했고 사석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수정안이 올라오면서까지 이것이 교정이 안되고 올라왔어요?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지금 예? 수정안까지 올라오면서도 행정지번이 틀려서 올라오느냐 그 얘기예요, 한번 얘기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제가 확인을 못 해봐가지고 올라 온 그대로 저희들이 그 기획예산과에서 현지는 확인하기 좀 힘들어서 그것은 정말 행정착오였다고, 중대한 실수였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첫 번째 질의 과연 그러면 주차장 공원용도를 사야될 것을 왜 사업 계획을 바꿨느냐 했을 때에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공원용도로 만들겠다는 사업계획 우리 구청의 방침이 있었지마는 그것이 구체화 그러니까 공원으로 사겠다는 것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도 확실한 방침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기획예산과장 입장에서는 한 개의 땅을 두고 두 개의 사업 두 부서에서 이 용도를 하겠다 했을 때에 지금 솔직하게 이야기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이것을 이 땅에다가 공원을 하겠다는 방침이 아직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서 사업 예산만 요구한 상태였고 지역교통과에서는 이미 뭐 청장님 방침까지 이 사업에다가 몇평 규모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내부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이라도 아마 그 지역교통과에서 제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 있으면 어느쪽을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되면 제 입장에서는,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지역교통과 예산 들어야 되는 것이 또 한가지 있고…
위원장 이종호
기획예산과장님! 저 발언 중시 하십시오. 지금 말입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지금 분명히 그랬죠, 지금 반포4동이라고 그러셨죠? 이 직역에 반포3동이 아니라고 반포4동으로 정정을 하셨죠. 예, 좋습니다. 좋고 또 그렇게 지역교통과에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했던 것이 어떻게 본예산에 빠지고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옵니까? 그것은 말씀하시는 중간에 공원녹지과에서는 이것을 뭐 그냥 매입만 할 그냥 계획만 가지고 있었고 지역교통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까지 다 세웠다는데 그런 사업우선순위가 어디냐 이렇게 저희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예산과장이 판단해서 해야 될 일이지 그것을 위원들한테 지금 묻습니까? 그렇게 그 정도 계획을 잡아놨다면 처음서부터 주차장으로 해서 특별회계로 올라와야지 그것 어떻게 얘기가…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예,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어떻게 뒤바꿔서 얘기를 하고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그래서 처음에 보다 지역교통과에서 특별회계 사겠다는 곳이 세곳이었는데 반포지역, 방배지역 또 잠원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 곳의 땅을 사겠다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방침이 서 있는 곳은 한 곳 밖에 없어 가지고 그냥 지역만 반포지역, 방배지역 또 어느 지역으로 지역만 지금 본예산에 보면 그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본예산에 지명까지 됐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돼죠. 행정동의 몇 번지라고 나왔지 않았습니까, 지금?
위원장 이종호
아, 그 얘기가 아니고 주차장 하겠다고 지역 그것은 뭐, 예, 맞습니다. 그 말씀하세요, 그 지역만 나왔는데 그러면 그렇게 세부계획이 나왔으면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그 지변을 정확하게 지개를 해서 이 땅을 사겠다고 이렇게 해줘야 행정 그 과간에 이런 착오도 안 생기고 또 기획예산과가 뭐하는 것입니까?
그러한 조정을 해주는 업무를 맡은 곳이 기획예산과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해 갖고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이 땅을 사겠다고 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그 예산을 배정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배정을 해주고 나중에 와서 이것이 틀렸다, 며칠 가지도 않아 가지고 수정예산안 올렸다 이것은 누가 들어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김동운 위원
적은 돈도 아닌데…
위원장 이종호
예, 문용운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용운 위원
문용운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 하겠어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 하고 또 지역교통과장님은 아직 말씀을 안하셨지만는 서로 책임회피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기획예산과장님 말씀 중에 반포3동 49-8번지 사는 것은 일반회계죠?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예.
문용운 위원
이것을 주차장 방배동 17번지 4외 2필지 살 때는 특별회계죠, 이 주차장 특별회계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반회계로 살 주차장 저 공원부지 매입비를 특별회계로 넘긴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렇게 예산이 그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예, 예산과…
문용운 위원
예, 그리구요 과목을 변경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과목이 아니라 이제 사업을 그 일반회계에 있던 것을…
문용운 위원
글쎄요. 그것은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예.
문용운 위원
방배동 17번지 4외 2필지 180평 이것을 정 그렇게 구청장님 방침 내부 방침이 세워졌다면 이것만 증액을 하고 반포3동 49의 8번지 이것도 살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그 능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다시 한번…
김동운 위원
아니, 잠깐 정회하죠.
문용운 위원
정회 좀 해, 정회 좀 합시다.
위원장님 정회 좀 합시다.
위원장 이종호
예,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저희가 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저희가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된 답변을 듣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아니, 아까 답변이 안 나온 것이 있어요.
위원장 이종호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그 정리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들은 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시죠.
천승수 위원
아니요,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문드린건데…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천승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반포동 49-8번지를 매입 주차장 특별회계로다 매입 했을 적에 그 용도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답변은 지역교통과장께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지역교통과장 답변하십시오.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지역교통과장 강희덕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설치 됐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구입한 땅은 주차장 시설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기획예산과장 더 할 얘기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회전에 질의하신 그 요지 사항에 반포동 49-8번지 땅을 사업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그 특별회계 예산을 삭감하고 방배동 17-4외 2필지로 사게 된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방배동 17-4가 이것이 간선도로변에 있고 그리고 또 이것들이 오래전부터 오래된 민원이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이 땅을 구입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수정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포3동 49-8번지 땅은 그것이 지금 일반회계 말고 특별회계에 지금 지역교통과에 주차장 특별회계도 반포동 지역에 땅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 기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이런 수정 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거기 동 명칭이 반포3동에서 반포4동으로 바뀌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예, 그것은 저희들 집행부의 큰 실수였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동운 위원
방금도 반포3동이라고 발언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반포4동으로 정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천승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먼저도 비슷한 질문을 한번 드린 것인데 방배동 17-4 2필지 이것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평당 한 850만원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많고 적고를 따지기 이전에 청권사 우리가 도로로 된 그 토지를 보상하는 것은 평당 145만원 정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이것을 나중에 공탁걸고 하면 우리가 아무 하자없이 넘어 갈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시세로 보상을 해 주어야지 만일에 우리가 이 공탁을, 어렵게 이것을 한 20여년간의 민원사항을 갖다가 지금 이런식으로 해서 여지껏 지연돼 왔고 또 이것이 내년에도 일찍 공사를 못하고 지연되어서 공탁하고 하면서 시간이 끌어지다보면 우선 공사는 했다 하더라도 청권사에서 아마 소송을 걸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딴데 알아본 것으로 봐서는 우리 구청이 결국 700만원에 보상을 해주지 않고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 감안하셔서 좀더 법적으로 자세히 알아보시고 가능하면 청권사도 현시세 보상을 해서 얼른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은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정말 5분의 1만 되어도 충분한 것인지 또 나중에 민사소송이 생겼을 때 어떤 하자가 없는 것인지 전부 검토가 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종호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또 관심이 많으신 청권사 옆 도로개설공사 보상관계는 저희 나름대로 여러 법을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도 그런 범위내에서 금년 추경에 4억원 정도를 확보했는데 감정평가사들의 평가는 고유권한입니다. 행정부에서 예산이 많으니까 더 올리고 예산이 적다고 더 내려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자기들 나름대로 공정히 평가해서 그 평가금액이 만에 하나 부당하게 높이 평가되어 가지고 평가를 요구한 기관 서초구청에 피해를 주었다고 하면 그것을 평가사가 변상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사 나름대로 도시계획 사업시설 결정일자 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일자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 실시기획 인가일 이전에 현황도로로 있는 것은 그것이 비록 포장이 안됐다 하더라도 5분의 1 평가가 정당 평가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공탁으로 재결위원회를 거쳐서 공탁으로 처리가 되면 이것은 하나의 재결위원회에서 처리한 것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정소송을 해도 특별한 경우 재결처리 해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한 절대 토지주가 이길 승산이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지금 수정안에 대한 질의입니까, 지금 질의하실 것이 수정안에 대한 질의가 아닌 것으로 지금 간주되는데…
천승수 위원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번에 한번 이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럼 간단하게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저는 감정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애당초 도시계획 입안되었을때 그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지껏 구청에서 또 아니면 청권사에서 성의를 보이지 않아가지고 여지껏 보상협의가 되지 않고 이제와서 보상협의가 들어가니까 그쪽에서는 그 동안의 사용료도 받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따진다고 봤을 때 그러나 사용료는 고사하더라도 현시세대로 해 주는 것이 타당하고 아마 법에도 돼 있을 것입니다. 아마 잘못되면 구청에서 큰 망신 당해요. 그런데 이것이 관행상 옛날부터 쓰던 도로로 남아있는 것이라면 모르되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도로로 입안됐던 것이고 시간이 미뤄지면서 이제와서 우리 구청에서 결정고시를 하고 실시인가를 했는데 이 문제가 크게 법적으로 우리가 공탁재결이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아직 우리가 확실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만 아시고 답변은 안 주셔도 좋아요.
위원장 이종호
이호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토목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 좀 상반된 일은 아니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위원장 이종호
수정안 예산이 아닌 질문이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서초구 반포로 보도정비에 대한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6억으로 잡혀있는데 현재 예술의 거리와 반포보도 재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면상에 의하면 서초경찰서와 서초역이 빠져있고 그 다음에 예술의 전당 자료관 앞과 국토토지개발 그 사이가 빠져 있는데 이것은 예술의 가치성을 보아서 전체를 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토목과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관장 허찬욱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반포로 중에서 향나무에서부터 이쪽 성모병원쪽 그러니까 앞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은 이미 경계석이나 모든 보도시설이 이미 구에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정비가 완료되었고 그 다음에 이쪽 효령로에서 이쪽 예술의 전당까지 그 구간은 또 종합건설본부에서 앞으로 우면산 터널공사와 관련해가지고 예술의 전당 밑으로 해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지금 정비를 한다하더라도 향후에 터널공사할 때 보도축소나 교통처리를 하기 위해서 다하게 되면 또 그게 역시 무용지물이 됩니다. 부득이 그쪽은 이미 된 구간 앞으로 타 공사있는 구간 이것은 빼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호혁 위원
그러면 공사 다 끝났을 때 그 주위상의 여건을 봐 가지고 예술의 가치성을 따져서 보도블럭을 앞으로 하시겠다는 그 예정이십니까?
토목과장 허찬욱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보도는 자체는 예술은 물론 좋습니다. 보도는 일단은 우리 주민통행에 편의를 도모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떠한 미적인 가치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아직 상태가 좋은 것을 걷고 다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 구간이 길기 때문에 기 정비한 도로가 노후되게 되면 그때 역시 어떠한 밸런스를 맞춰서 정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호혁 위원
그렇다고치면 예술의 가치성이 없는 거지요. 예산낭비 되는 것으로 제가 사료되는데 매번 그렇게 일시적으로 하지마시고 우선 중·장기계획을 세우더라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 갖다 드는 것보다 둘 드는 것이 더 낫겠지요. 그렇지만 예술의 거리하면 그래도 상징인데 그게 상징에 알맞게끔 얘기하셔야지 일시적으로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행정의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관계관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허찬욱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저희가 형식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반포로가 실지 서울시에서 시 상징으로 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어떠한 도로 명칭에 비해서 정비가 안돼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좋게 정비를 하겠다는 뜻이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아무런 그것없이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무리 예술의 거리라 하더라도 기왕에 해놓은 잘된 시설을 다시 걷고 한다는 것은 그것도 역시 낭비의 차원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정해서 끝나는 것 보다도 앞으로 다른 공사가 있는 구간은 그것은 그것대로 시기를 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몇 년전에 시공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역시 또 다음 노후되어서 어떠한 정비시점이 왔을 때 또 같이 밸런스를 맞춰가면 되지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좀 넓게 생각을 해주시고 어떠한 새로운 신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도시라는 것을 항상 염두해 두고 생각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호혁 위원
과장님께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예술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예술의 가치성을 따져서 보도블럭 자체를 갖다가 구간공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거기 나가 보셔서 현장 보셨는지요?
토목과장 허찬욱
물론 나쁜 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호혁 위원
그렇다면 우선 구간적으로 봤을 때 예산낭비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러한 예술의 가치성도 없이 앞으로 보도블럭을 이것 만큼 놓고 또 앞으로 이만큼 점차적으로 한다 이것은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계획성 없는 자체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호혁위원,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에게 잠깐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사실 지역교통과 업무가 방대합니다. 또 지역교통과 과장님이 오신 뒤 업무파악이 아직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포4동 49-8호 부지매입건 등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국장님이 배석을 해주셔야 과장님이 대답을 못하는 것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그러한 아쉬움을 남기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 부지를 매입할 때, 매입시 땅만 사는 것인지 또 한 가지 사전에 이 지역에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 보셨다든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여기에 지상 몇 층, 지하 몇 층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예산편성을 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라는 것은 우리 구 전체 예산을 기획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 때 본예산에서도 없는 것은 수정예산에 편성시키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와 또 집행부에서 내부 지침에 의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을 다시 수정예산 편성한다든가 또 기획예산과에서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각 과에서 금년도, 내년도 사업이 올라오면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니까 즉, 의견수렴내지 의견수립을 충분히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때 그렇지 못한 것을 지적드립니다.
왜 반포 주공3단지 예를 보더라도 4억 5,000만원인데 3억 5,000만원으로 1억씩 깎는 것은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하는 거리도 마찬가지고 보도블럭도 마찬가지고 양도 마찬가지인데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볼 때 기획예산과에서는 실질적 이지도 못하고 중·장기도 아니고 생각나는 대로 지침에 방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질문 순서대로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도인수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반포4동 49-8호 대지를 구체적으로 확보할려고 계획을 수립한 바 없습니다. 처음에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목적이 공영주차장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동안 ’92년도부터 계속 적립시켜 왔지만 땅을 확보하는 돈이 워낙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동안 구체적인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작년까지도 못 세웠는데 금년도 년말에 약 74억 내년도에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충분히 기금이 확보됐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도 부터는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했고 앞으로 장기계획으로서 1개 동에 1주차장을 확보한다는 장기 목표 하에서 내년도에는 지역별로 방배지역, 서초지역, 반포지역에 한 군데씩 확보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했지만 어느 위치에 구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계획을 수립한 바 없습니다. 왜 안되냐 하면 토지라는 것은 감정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상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땅을 사겠다 해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위치는 정한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없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사유로 했으며 또 토지를 확보하고 난 후에 지하 몇 층을 할 것인지, 지상 몇층으로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주차 수요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하고 또 예산도, 지금 우리가 투자할 예산도 확보가 되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건물을 어느정도 할 것인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토지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실 때 성함을 밝히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획예산과에서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계획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기획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솔직하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구청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청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또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각 주관과 다시 세세한 구체적인 사업을 마련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중·장기 재정계획을 세우고 다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정확한 순서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기획예산과 능력의 부족도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중앙정부나 시정부에서조차도 우리 도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발전방향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청 자체에서 기획예산과 자체가 별도의 구 전체 업무를 총괄하기에는 여러 가지 미약한 기능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은 능력상으로도 미약해서 그런 종합적인 업무를 처리하지 못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갑자기 아주 짧은 시간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본인으로서, 기획예산과장으로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 자신 10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 짧은 시간에 예산을 처음부터 꼼꼼하게 따지지를 사실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것을 좀더 치밀하게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가 한 번 다시 되짚고 넘어 간다면 실질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도 그 땅을 매입한다고 했고 지역교통과에서도 그 땅을 매입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수정안에서 정리가 안 됐다면 원안대로 이것이 처리됐다면 양쪽에서 한 필지의 땅을 두 과에서 사야되는 이런 촌극을 빚을 뻔한 그런 참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질 뻔 했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 이 땅을 사겠다는 것은 반포동 지역에 뭐 주차장을 확보해서 지번이 안 나온 상태로 산다고 했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지번을 표시해서 산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간에 예산을 축소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수정안이 마련되어서 정정이 됐으니까 다행이지, 그렇지 않고 이것이 원안대로 처리됐더라면 1필지의 땅을 가지고 양 과에서 매입한다는 이런 참 웃지 못할 그런 일이 벌어질 뻔한 것은 참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동운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김동운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동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같은 사안이 되겠는데요, 방배동 토지매입비 중에 방배동 17-4외 2필지 598㎡를 15억 4,284만원에 예산을 수정안으로 계상해서 사겠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단위면적당 계산을 한번 풀어보니까 평당 약 850만원 정도가 매입비로 책정됐는데, 소요될 것으로 돼 있고, 아까 말씀 도중에 이 토지의 형질이 서울시 도시계획에 의거 현재 시설녹지지역으로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로는 시설녹지 지역이라면은 물론 우리 서초구에 여러 군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작은 필지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만 어쨌거나 형질이 그렇다고 보면 과다계상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책정된 어떤 근거가 있으면 좀 밝혀 주십시오.
위원장 이종호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서초구 방배동 17-4외 2필지가 그러니까 ’83년 7월 6일날 건설부고시 28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녹지 면적이 1,048㎡로 국공유지가 450, 사유지가 598입니다. 그래가지고 15억 4,200 사유지 매입비로다가 15억 4,284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토지에 대한 그 가격평가는 우리가 했을 때는 공시지가를 준합니다.
공시지가를 일단 준해가지고 계산을 해놓고 나중에 매입 당시에는 감정사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가지고 감정에 따라가지고 액수가 증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을 3개, 2개 기관에 감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가가 다소간의 변동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운 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95회계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저희가 필요한 자구수정을 할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이종호 이호혁 도인수 문용운 박홍달 김창기 천승수 김동운 김용재 정순임
출석공무원(12명)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건설국장 김병관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주택과장 김재근 도시정비과장 김제철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건축과장 이석도 지적과장 최용섭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토목과장 허찬욱 하수과장 윤철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출석전문위원(1명)
이휘남
【참고자료】
null
'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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