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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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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0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6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4년 11월 28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내곡동체육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3. 양재시민의숲테니스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서초구립포레스타2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7. 서초구립내곡지구3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8. 서초구립내곡지구5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9.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덕모의원외2인발의) 2. 내곡동체육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3. 양재시민의숲테니스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초구립포레스타2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7. 서초구립내곡지구3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8. 서초구립내곡지구5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덕모의원외2인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이 이번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관계로 부위원장과 잠시 사회를 교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장, 최유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유희
정덕모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덕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대행업체 운영방식인 ‘독립채산제’는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을 세입 조치 없이 대행업체 운영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5조(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및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종량제 수수료 예산편입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2015년부터 종량제 수수료를 예산에 편입함으로써 지방재정법 위반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4조 수수료 등의 세입처리에 종량제 수수료를 서초구의 수입으로 하여 예산편입의 근거규정 마련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유희
정덕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4년 11월 18일, 정덕모의원외 2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세부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을 세입처리하지 않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의 수집운반비용으로 사용하게 한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5조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와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2014년 4월 2일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므로 논의 후 심의·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유희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도 우리 청소과장이 없어가지고 주민생활국장님 이것도 조례 개정이 금년 독립채산제 해가지고 전 구가 다 이래 하는 것인데 이것도 예산까지 다 편성했잖아요, 벌써. 그런데 조례는 왜 이렇게 늦게 낸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내가 좀 우리 안종숙위원하고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어째 의원발의가 되나, 전 구가 공통적으로 이것을 다 하는데 발의자가 ······.
위원장대리 최유희
김지선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주민생활국장 김지선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도 맞는데 ······.
권영중 위원
내 이야기는 예산편성은 어제 우리가 상임위 심의를 했는데 최소한 예산편성 하기 전까지는 조례를 바꾸어 놓고 어제 뭐 세입에 종량제 봉투 값 우리가 별도로 다 받는다고 심의때 국장님도 했었지만 그러면 최소한 9월 달쯤 조례 통과시켜 놓고 예산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이야기이지.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그런데 서울시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체계 개선계획이 확정이 금년도에 11월 14일자로 저희 국으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
권영중 위원
국장님 11월 14일 날 확정되어 통보 온 것은 예산편성을 왜 그러면 편성은 언제 했습니까,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 의회에 예산서 넘어온 것이 11월 11일날 도착되었다 말이야.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그런데 6월 30일자로 쓰레기 종량제 세입 등 후속 조치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서울시로부터 그래서 그 예산편성을 ······.
권영중 위원
국장님 내가 이것을 잘못했다는 이야기 아니고 당연히 이리 해야지요. 예산도 되었으니 조례로, 왜 사전에 조례부터 바꿔놓고 예산심의 받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리고 우리 정위원장 계시니까 내가 막 말은 못 하겠는데 이것이 독립채산제 해가지고 전 구가 다 이래 가지고 시에서 준칙이 와서 바꾸는 것인데 이것이 조례발의자가 서초구청장이 되어야지 어이 의원발의가 되었느냐 ······.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 30일자로 쓰레기 종량제 수입 등 후속조치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다음에 11월 14일자로 대행체제 개선계획이 구체적으로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구청에서 추진시 입법예고 기간이 공고가 20일 이상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일 날짜로 저희가 하게 되는 금년도 회기를 넘기고 내년도에 개정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의원발의로 좀 해주십사 하고 ······.
권영중 위원
내가 지금 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청소과에서 얄팍하게 정 위원장한테, 왜 조례발의를 구청장이 하려고 하면 입법예고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금년 연말에 어려울 것으로 예산에 금년 연말에 다 해놓고 그러니까 이것 시간도 없고 하니까 아이고 뭐 의원발의 해 달라고 갖다 준 모양인데 이것 의원발의라는 것은 우리 구에 독특하게 하는 것이 의원발의이지 이 전 구가 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전 구가 다 하는 것을 의원발의하면 이것이 금방 우리 김지선국장님 말대로 아 이것 집행부에서 꼼수 부렸구나 하는 것이 딱 나타난다 말이야. 이 예산은 바로 어제까지 심의해놓고 조례를 오늘 바꾸는데 그러면 최소한 아까 말대로 9월 달쯤 발의해가지고 조례 바꿔 입법예고해 놓고 그래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그리고 의원발의라는 것은 우리 구에 국한된 사항 타구에 관계없는 것 이것은 의원발의로 하는 것이 맞지 전 구에 시에서 와서 독립채산제 폐지하고 세입 잡자고 시에서 준칙이 와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찌 의원발의, 지금 공고기간 입법예고 기간 그런 것만 생각하고 이것이 과연 의원발의 할 사항이냐, 우리 구에만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 안 해 보았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위원님이 질타하신 내용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부득이하게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 순서가 절차가 예산편성 전에 조례 바꿔놓고 시에서 이래 이래해가지고 전 구가 합니다하고 해가지고 예산심의 받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보니까 예산 통과되면 조례 안 바뀌고 하니까 입법예고 기간도 있고 하니까 이것 우리 정위원장한테 가 아이고 빨리 의원발의 해 달라, 내 눈에 안 봐도 뻔히 보여,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유희
김지선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독립채산제가 폐지가 되면서 우리 구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개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생활쓰레기 봉투라든가 폐기물 운반수집 이런 것이 수수료나 이런 것이 그러니까 지금 생활쓰레기 봉투가 조달청에서 구매를 지금까지 한 것이지요?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현재도 거기에서 구매는 하는 것인가요, 현재도 똑같이. 그래서 구매를 한 다음에 제가 저도 그렇고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매를 하고 그 봉투를 대행업체에다 주는 것이 지요?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대행업체에다 주면 대행업체에서 슈퍼나 어디 그런 쪽으로 갖다가 주고 그다음에 슈퍼에서 남은 이윤은 슈퍼가 가져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몇 %이에요?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6%입니다.
안종숙 위원
6%이죠. 그래서 대행한 것을 기존에 이제 봉투 값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회수해 오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유희
안종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권영중위원님 ······.
권영중 위원
이것은 직접 조례안에 대한 토론이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주민생활국장님 오늘 다른 조례도 많은데 이런 것은 예산 다 확보해 놓고 예산심의 끝나고 이래가지고 조례 개정 올리고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우리 자치법규가 오직 우리 구에 있는 것이 우리 조례인데 조례 바꿔놓고 그 다음에 예산도 확보하고 인력 확보하고 한다고 해야지 예산심의 어제까지 다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그러면 어제 예산 심의할 때 왜 구 세입을 왜 잡느냐 하면 할 말 없잖아요. 조례가 바꾸어 놔야 봉투 판매수수료를 우리 일단 구 세입으로 다 잡는다, 순서가 이런 식으로 자꾸 조례 지난번에 어린이집 때문에도 한번 주민생활국에 난리가 났는데 조례 개정하기 전에 먼저 계약부터 해놓고 와가지고 그 기억나지요, 주민생활국장님.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예.
권영중 위원
이런 식으로는 좀 절차는 집행부에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유희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덕모위원님 ······.
안종숙 위원
잠시만요,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유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최유희부위원장, 정덕모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내곡동체육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3. 양재시민의숲테니스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23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1호 내곡동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2호 양재시민의숲 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지선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위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지선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호, 제32호 내곡동 체육시설과 양재시민의숲 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곡동 체육시설과 양재시민의숲 테니스장은 직영으로 운영되던 시설로써 체육시설의 운영에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운영하여 서초구민에게 체력을 증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내곡동 체육시설과 양재시민의 숲 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곡동 체육시설의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소재지는 서초구 신흥말길 23-5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규모 8730㎡, 주요시설로는 테니스장, 다목적구장, 주말농장 등이 있습니다.
양재시민의숲 테니스장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서초구 매헌로 99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규모 7863㎡, 주요시설로는 실내외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을 위탁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위탁운영 업체선정은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나 법인을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체육시설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적격심사 평가를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주요 위탁업무로는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이용료 징수 및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이용자에 대한 각종 편의제공과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주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관심과 욕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 위탁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내곡동체육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양재시민의숲테니스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김지선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4년 11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호 내곡동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32호 양재시민의숲 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제안내용 및 세부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민간위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운영의 위탁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내곡동 체육시설과 양재시민의숲 테니스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기대효과와 향후 일정 및 위탁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 후 충분히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내곡동체육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ㅇ양재시민의숲테니스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일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어제 예산심의할 때 잠시 언급을 했는데 우리 생활운동과장님, 위탁은 준다고 하니까 구청에서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차치하고라도 위탁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위탁계약방법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까?
위원장 정덕모
이성태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생활운동과장 이성태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안설명서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보시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적격심사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위탁줄 때 공개경쟁방식으로 공고를 하고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체육시설 설치조례부터 바꾸어라, 왜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지금 현 체육시설이 지금 열린문화센터, YMCA, 언남 또 잠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하는 것이죠? 일반공개경쟁 맞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체육시설은 지금 현재 우리 체육시설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조례를 바꾸어야 될 것이 아닌가, 지금 그런 것도 없이 체육시설 위탁계약에 관한 조례 먼저 변경 안하고 한다면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을 한다면 과장님 얘기대로 일반공개경쟁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얘기입니다.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공개경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마는 체육시설을 위탁을 줄 때 우리가 공고를 하면 여러 사람이 응시를 할 것입니다. 그중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
권영중 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구청에 히코코 커피점, 열린문화센터 커피점, 심산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몇 개 업체가 들어와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일반공개경쟁입찰은 과장님 잘 알다시피 자, 이것 1년간 운영하는데 나는 1억 내겠다, 나는 2억 내겠다 그것이 일반공개경쟁이고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하면 몇 개 업체가 들어오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일종의 수의계약 형식이란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그것하고 아까 과장님이 일반공개경쟁한다고 하는 것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다 말이야. 그러니 어느 방법으로 계약할 것이냐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지금 현재는 서울특별시에 우리도 청소년시설이 많아서 확인해 본 결과를 보면 대부분 이 지금 전문가를 이렇게 모집하는 과정에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합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공개경쟁을 하면 어떤 공공성보다는 효율성만 가지고 얘기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권영중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공개경쟁입찰하라,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하라 그 계약이 장단점이 있지요, 과장님 얘기대로. 아까 선정심사위원회 열어서 하는 것이 아까 너무 우리가 영리성만 위주로 생각한다면 공개경쟁해야 하지만 주민들한테 편의제공 측면에서 그렇게 못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아까 얘기가 과장님이 일반공개경쟁 방식에 의해서 한다고 하기에 그러면 계약방법을 어느 것을 하느냐, 아까 말대로 총무과 히코코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리하는 것도 방법이 장점도 있고 일반공개경쟁하는 것도 장점이 있는데 어느 방법으로 계약할 것이냐 그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계약방법은 아까도 설명 들으신 대로 현재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공개경쟁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지금 조례에 있는 것이 지금 내가 조례는 찾는 중인데 조례에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즉 견적 받아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업체하고 계약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일반공개경쟁은 아닌 것이 아닌가, 이 얘기입니다.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이성태 생활운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위탁기간을 결정할 텐데 체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보면 체육시설 관련해서 어느 곳은 2년 주고, 어느 곳은 3년 주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지금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서비스 형평성을 저해해서 민간부분에 불안한 위탁문제로서 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러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지와 그리고 비용측면이 있잖아요.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주는 어떤 비용은 어느 정도의 차이가 되는지 우리가 더 주민들이 더 지불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주었을 때 주민들이 내는 비용은 더 절감이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성태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생활운동과장 이성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계약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상은 3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을 하고 있는 곳은 잠원스포츠파크만 현재 3년이고 나머지는 전부 2년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으로 계약한 사유중에 하나는 지금 민선6기 들어서 2년을 한 다음에 지금 권영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개경쟁 쪽으로 지금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런 방법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탁을 줄 때도 지금 이 자리에서 2년 준다, 3년 준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3년 이내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항은 서비스 측면하고 비용 측면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비용 측면은 이 다음에 조례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조례에 정해진 대로 비용은 받기 때문에 주민 부담이 더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통제를 할 것이고 조례에 의해서 서비스 측면도 우리가 지도감독을 지금 민간업체 위탁업체 하는 것처럼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현재 그쪽이 지난번에 최미영위원님도 질의했고 저희가 6대 의회에서도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재활용집하장이 원래 건립대상 부지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특별시 교부금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사실 건립되면서 우리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다 반대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현재 이곳이 굉장히 많이 접근성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활성화된 체육시설로는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물론 내곡지구가 입주가 되고 하기는 했지만 과연 테니스 하시는 분들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것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것을 오히려 매각을 하라는 그런 쪽도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생활운동과장 이성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내부적으로도 지금 최근에 검토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떠한 방법이 가장 좋은지 더더군다나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고 그다음에 부지를 사는데 약 60억 가량 소요되었고 테니스장을 설치하는데 약 13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나와 있지만 1년에 인건비를 제외하고 약 2300만원 정도의 수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또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우리한테 권유를 한 쪽이 잘 되는 테니스장하고 잘 안 되는 테니스장하고 한꺼번에 묶어서 위탁을 주면 어떻겠느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양재시민의 테니스장은 현재 1년에 매출이 6억, 한 7억 정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양재시민의숲 테니스장하고 내곡동 테니스장하고 같이 묶어서 위탁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고 또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매각 방법,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기왕에 설치해 놓은 테니스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태 생활운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이성태 과장님 위탁기간이 여기 체육시설 설치조례에 내가 아까 조례를 운영에 관한 조례 보면 3년 이내로 한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얘기한 대로 현재 계약방법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체육시설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선정한다 이리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일반공개경쟁하고는 관계없이 아까 말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하면 견적 받아서 그중에 어느 것이 적격업체인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는지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일반공개경쟁해도 수익면에서 좋다, 구립시설로 구민이 이용하는데 너무 수익만 따질 수 있느냐, 그 얘기는 내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가는데 아까 과장님이 일반공개경쟁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계약방법이 물었는데 지금 내가 조금 이 당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제가 발의를 해서 한 두달, 석달 끌었습니다, 재무과하고.
우리가 현재 위탁 주는 것이 83개 시설입니다. 물론 거기에 지금 아까 과장님이 3년 이내로 한다고 해서 아까 어느 특정업체는 3년 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반포동에 있는 구민체육센터는 3년 이내이기 때문에 2년을 주었고 언남체육센터도 3년 이내로 했기 때문에 2년을 주었고 그렇지요? 잠원스포츠파크는 3년 이내인데 3년을 주었고 그다음에 반포종합체육센터는 2년을 주었고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3년 이내 주었으니까 2년 줄 수도 있고 구청장이 1년 줄 수도 있고 3년 이내에 우리 조례 위반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한 번씩 연장을 해 주면 이것 때문에 이것은 서초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해가지고 이것이 체육시설 설치운영조례 상위조례다 말이야.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 기준 등 제4조에 제3항에 따라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한 대상사무는 그 위탁기관이 3년 이하의 경우에는 6년마다,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마다, 예를 들어서 5년짜리는 구의회 동의를 받았는데 계속 까리따스 같은 경우에는 동의 받고 18년간 계속 한 업체에 준다 말이야.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매 5년 한번 주고 한번 연장까지 주고 그다음에 10년째는 동의를 새로 받아라, 이런 취지입니다, 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그러면 3년 준 것은 한번 까지는 주고 매 3년 지나면 6년째는 위탁받으라고 하는데 이래 되어버리니까 2년을 주다보니까 3년짜리는 한번 지나면 6년이 되기 때문에 한번까지는 구청장이 주어라, 그다음에 그 업체한테 또 연장을 해주면 의회의 의회 동의를 받아라, 그런데 2년을 주다 보니까 2년, 2년, 2년 세 번까지 연장해 주고 3번 되어야 6년 되니까 이런 것하고 조례에 상치되는 예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갑니까?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예.
권영중 위원
여기 아까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에 서초구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3년짜리는 한번은 하고 6년째는 받으라,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그렇지요?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2년을 주다보니까 과장님이 2년 한번 주고 또 그 다음에 2년 주고 두 번까지는 의회 승인 안 받고 바로 줄 수 있다 과장님 계산대로 하면 2년 단위로 하니까 이런 불합리한 일이 생기니까 3년짜리는 한번 주고 한번 연장은 구청장은 마음대로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연장 이후의 것은 다시 의회 동일 업체에 연장한다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 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요?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2년 주고 하는 것은 두 번까지 주고 세 번째 의회의 동의 받고 3년은 해 주면 한번만 주고 그 다음에 바로 동의 받아야 되고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은 뭐 집행부 구청장이 하는 일에 내가 감나라콩나라 하기는 그렇지만 같은 위탁시설 3년 이내 해놓았는데 어느 것은 2년 주고 어느 것은 3년 주고 방금 우리 안종숙위원 이야기대로 우리 실무진에서 시행하면서 그런 것은 충분히 좀 보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위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동의안에 대하여 개별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곡동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곡동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재시민의숲 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재시민의숲 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0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선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지선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하고 법체계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기부채납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사용료 상한액’과 ‘부가가치세 별도’로 이원화 되어 있는 사용료 체계를 일원화하여 혼란을 방지하며, 수년간 변동되지 않은 사용료 상한액에 최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부가가치세 별도 규정을 삭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사용료 상한액을 조정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증·개축 또는 추가 신축”과 “영구시설물의 축조”간의 관계를 명백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필수적 기부채납 규정을 두는 것은 법령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하고 법체계적으로 적합하지 않아 안 제19조(시설물 등의 설치) 후단의 기부채납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고, 안 제8조 제2항 별표2(서초구 체육시설 사용료 상한액)의 부가가치세 별도 규정을 삭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2008년 조례 제정 이후 변동되지 않은 사용료 상한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으며, 탁구장 대관의 명확화를 위해 비고란의 시간을 정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 별표1(서초구 체육시설)의 언남문화체육센터, 반포종합운동장,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의 도로명 주소를 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존경하는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주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관심과 욕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과 관련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김지선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4년 11월 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개정내용 및 세부검토 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두 가지로 요약되며, 첫 번째가 체육시설 수탁자가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기부채납 하도록 한 것은 수탁사무 처리를 위하여 다른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조례에 기부채납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두 번째로 체육시설물 사용료 상한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9.3% 인상한 개정안이 구민의 이용과 서비스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심도 있게 논의 후 심의·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8조 제1항 중 받을 수 있다를 받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 했을 시 집행부에서는 별 문제 없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생활운동과장 이성태입니다.
정덕모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조례 규칙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지금 우리한테 전달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주민생활국장이나 생활운동과장 자꾸 이견이 많이 들리는데 이 현행 조례에 연간 사업계획을 승인 받아가지고 사업계획 달성해 가지고 승인 받아라 하는 이야기는 있어요. 있는데 예를 들어 사람 얼마 써라, 사람 얼마 주어라 이것 지출 된다 안 된다 이런 규제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이 조례 눈떠 봐도 없는데 현재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담당과장 판단입니까,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하냐 말이야.
위원장 정덕모
이성태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생활운동과장 이성태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지시설도 어떤 시설별로 기준이 있는 것처럼 생활체육시설도 관례가 타구에 있고 그 다음에 운영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만약에 체육시설이 5000㎡다 그러면 여기는 관장이 몇 명, 관장 1명 그 밑에 뭐 강사가 몇 명, 이 정도의 용역결과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이렇게 또 우리가 하고 매년 회계감사를 우리가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회계사를 우리 자의적으로 구청에서 임용을 하신 분이 아니고 이것이 공개로 오신 분을 회계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어떤 지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하고 있지 그냥 우리 자의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회계사 뭐 회계감사 그것은 이의 안 해요. 그러면 현재 규제하고 있는 내용별로 조례에 집어넣어가지고 이것은 구청장 이것 터치한다, 터치 한다고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 근거도 없고 연간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제출해라 그것 승인뿐이다 말이야.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대로 아까 최소한 얼마는 내 놓아라, 그리고 그것도 또 모자라서 그 이외에 수입금이 나면 50%는 구청에 내라, 견제 장치를 1차, 2차, 3차다 해 놓았는데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이 사람은 80만원 주어라, 이 사람은 쓰지 말아라. 그러면 구청에서 직영이지. 그런 규제가 여기 우리 조례나 하다못해 조례 시행규칙으로 만들어 어떻게 규제한다는 말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집행부 횡포 아닙니까?
위원장 정덕모
김지선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주민생활국장 김지선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례에 그러한 세세한 내용까지 나열할 수도 없는 것이고 통상 저희가 민원발생 추이를 보면 어차피 이윤추구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사람 숫자를 줄인다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지라든지 비누라든지 이런 소모품까지 저희가 규제를 한다 이런 내용들은 좀 일부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원인제공이 있었겠지만 과도하게 나온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최대한 자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사업계획 내가 그러면 지금 여기 몇 개 업체에 금년도 생활운동과에서 이것 안 된다 이것이 사업계획 수립해가지고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안 쓰겠다는 것 다 이것 안 된다, 이것 안 된다, 이것 담당과에서 싹 체크한 것을 내가 갖다 줄까요?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운영 업체에서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저희가 과다한 제재는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자, 크게 짚고 넘어갑시다. 너무 한 가지 오래 못 따지는데 구민체육센터 국장님 우리 이과장 알다시피 100억 들여 지었습니다. 언남체육센터 학교운동장하고 그것도 땅값 보태면 학교 땅에 MOU해가지고 같이 지었지만 그것도 100억, 잠원스포츠파크 50억, 그리고 종합운동장에 체육시설 이것이 전부다 몇 십억, 백억 들여 가지고 지금 그동안 체육시설 수익금 적립한 것이 얼마입니까? 전체 적립한 것 가지고 이번에 국세청에서 부가세 추징온 것 주어버리면 전체다 적자야. 왜 지금 국장님 이야기대로 그리 꼼꼼히 따지면 몇 백억씩 들여 가지고 체육시설 5개, 6개씩 있는데 왜 빈손을, 돈 못 버는 것은 고사하고 적자다 말이야. 지금 국장님이 5년간 한번 쫙 5개 체육시설에 대한 수익금 적립한 것 한번 보세요. 그것가지고 이번에 부가세 물어 주어버리면 생돈 적자보고 있는데 왜 그렇게 꼼꼼히 따져가지고 적자를 봅니까, 아까 말대로 일정 금액 돈 내라고 그러고 수익금 있으면 또 50% 내라고 하고 그렇게 하나 휴지 하나 사고 인건비 까지 따지는데 왜 이리 적자를 봅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물론 그것이 우리 생활운동과장이나 국장님 잘못이, 과거부터 잘못되어 왔다 말이야. 그러면 좀 바로 잡을 것은 잡아야지. 이것 생활체육시설에 대해 가지고 1, 2년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말이야. 국장님이 지금 당장 5년간 적립금 쭉 한번 보시라고. 감가상각도 빼고 그렇다 말이야. 감가상각 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지선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지금 생활운동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종합검토 의견에 보면 여기가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9.3% 인상한 개정안이 이렇게 하는 것이 구민 이용과 서비스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이것에 대한 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이게 이제 사용료 등 해서 조례 개정에 보면 제8조에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이거에 관련된 받을 수 있다는 큰 문제가 없는지와 또 두 번째로 별표2에 보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사용료 상한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미 프로그램 사용료가 여기에 지금 그 실내수영장이라든가 헬스, 검도·유도 관련해서 이렇게 금액들이 다 조정이 되어서 왔는데 이게 부가가치세 포함된 사용료인지, 이거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덕모
이성태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생활운동과장 이성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 인상안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사용료 상한액은 2008년도에 개정을 하고 한 번도 안 한 상태이고, 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경우에 많은 인상이 되는 그런 체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공공서비스 물가상승률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6.5%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또 10%를 원래 더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받지 않은 상태였고, 이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평균 9.3% 정도 인상안을 이번에 조례개정안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8조에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수정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상한액은 부가세 포함하는 가격인데요, 25개 구청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그 사용료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한테 혼란도 피하고 이렇게 해서 개정을 의뢰하게 됐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태 생활운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최유희 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제1항 중 “받을 수 있다”를 “받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별표2의 제목 중 “사용료 상한액”을 “사용료”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방금 최유희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유희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5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지선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현재 직영시설 중 일부시설을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서초구 공공문화체육시설에 추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의2 별표1의 서초구 공공문화체육시설에 내곡동 체육시설과 양재시민의 숲 테니스장을 추가하여 전문성을 가진 수탁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언남문화체육센터와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의 도로명 주소를 정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의 관련 조항을 제2조 기금의 조성에서 제1조의2 명칭 및 위치로 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존경하는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주민들이 생활체육에 관심과 욕구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관심과 욕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기금 운영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김지선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4년 11월 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개정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가 변경된 두 곳을 정비하였으며, 직영하고 있던 내곡동 체육시설과 양재시민의 숲 테니스장을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동의가 이루어진 뒤의 사항이므로 논의 후 심의·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6. 서초구립포레스타2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4시 02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4호 서초구립 포레스타2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선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지선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호 서초구립 포레스타2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포레스타 2단지 어린이집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주민공동시설에 따라서 공동주택 내에 설치한 의무어린이집을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에 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예정인 어린이집으로서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수준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초구립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포레스타 2단지 어린이집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서초구 내곡동 내곡보금자리 2단지 211동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치면적 548.05㎡로 정원 124명 예정입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의2, 별표 8의2에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은 현실적으로 자치구에서 직영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구민들이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서초구립 포레스타2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으로 서초구민들에게 수준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덕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포레스타2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김지선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4년 10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호 서초구립 포레스타2단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위탁배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민간위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제2호의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및 제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는 사무로서 같은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무입니다.
본 어린이집은 서울시 산하 SH공사에서 조성한 내곡보금자리주택 2단지의 부대시설로 이용대상은 0세에서 5세이고 보육 인원이 124명으로 예정되어 있고, 연간 소요예산은 5억 2000만원이므로 개원 일정과 향후 위탁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 후 심의·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포레스타2단지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포레스타 2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초구립내곡지구3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8. 서초구립내곡지구5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4시 08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27호 서초구립 내곡지구 3어린이집 (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28호 서초구립 내곡지구 5어린이집 (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지선 주민생활국장 위 2개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지선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28호 서초구립 내곡지구3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내곡지구5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내곡지구3, 내곡지구5 어린이집(가칭)은 최근 입주중인 내곡보금자리 주택단지내 보육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서초포레스타3단지와 서초포레스타5단지 주민공동시설 내에 입주민 동의절차를 거쳐 무상임대 하여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초구립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립 내곡지구3 어린이집(가칭)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서초구 내곡동 서초포레스타3단지 관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치면적 182㎡로 정원 30명 예정입니다.
서초구립 내곡지구5 어린이집(가칭) 시설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서초구 내곡동 서초포레스타5단지 관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치면적 115㎡로 정원 25명 예정입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의2, 별표 8의2에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은 현실적으로 자치구에서 직영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서초구립 어린이집의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구민들이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서초구립 내곡지구3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내곡지구5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으로 서초 구민들에게 수준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덕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내곡지구3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내곡지구5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김지선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4년 11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호 서초구립 내곡지구3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28호 서초구립 내곡지구5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각의 제안내용 및 위탁배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어린이집은 내곡동 서초포레스타3단지와 5단지 부대시설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과 구민서비스 증진에 더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민의 동의 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 후 심의·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내곡지구3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ㅇ서초구립내곡지구5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동의안에 대한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3단지 내곡지구에 지금 다자녀가 많이 입주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쪽은 주민들이 어찌 보면 나서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시설을 내놓으면서까지 어린이집을 하겠다 지금 그런 말씀인거지요?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여성가족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여성가족과장 경수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참, 오죽하면 이렇게 주민들까지 나서서 어린이집 설치 문제 이렇게 나오시나 대단한 주민들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현재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절차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 절차는 동의같은 것은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지요?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입주자대표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동의추진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종숙 위원
저도 진행하시는 과정은 주민들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고요.
단, 주민들이 조금 나름대로 조금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것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요구조건이 충족이 되어야지 이 어린이집이 설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잘 하실 것인지 ······.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지금 입소 우선순위 절차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입소 우선순위에 대해서 지금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
안종숙 위원
보건복지부나 이쪽에 요청을 해놓은 사항이시지요?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예.
안종숙 위원
이렇게 잘 진행이 되어서 이쪽 공간에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잘 받아들여져서 꼭 어린이집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유념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호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이것 방금 우리 안종숙위원님 질의한 것인데 이것은 어린이집 시설 주민 공유시설아닙니까? 관리동이면 ······.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여성가족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여성가족과장 경수호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만 여기에 있는 내곡3지구 3단지의 입주는 몇 %정도 되었습니까, 다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지금 100% 입주는 안 했고 지금 80%에서 90%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8~90%, 그러면 내곡5지구는 포레스타 5단지 ······.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5지구는 90% 정도 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입주자대표회의 하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것은 전 입주민 전제 공유시설이거든 관리동은 ······.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입주시설은 이것이 우리 다른 법에 몇 % 받으면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전 시설이면 전 입주자한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사립시설에 구립어린이집은 지금까지 안 한다 건물사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것은 구립시설도 아니고 구에서 땅 사서 지어서 구립시설로 해도 순수한 아파트단지 공유 주민들 공유시설인데 꼭 구립 어린이집을 지정해야 되느냐 왜 물론 구립을 많이 확충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사립시설이고 아직까지 입주자 전체 동의도 안 받았고 내가 보는 것은 안종숙위원 하고 다른 측면인데 지금 반포본동이나 서초4동 같으면 아직까지 입주자 전체 동의도 안 받았고 또 내가 보는 것은 우리 안종숙위원하고 다른 측면인데 지금 반포본동이나 서초4동 같으면 동 전체 구립시설이 하나도 없는데 이 내곡, 양재는 단지마다 다 설치를 한단 말입니다. 어린이집 하나 설치하면 지금 과에서 좋은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10월 1일 현재 어린이집 운영 소요예산이 168억입니다. 이것은 과에서 내셨으니까 맞겠지요.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우면지구하고 보금자리 내곡지구에 들어간 현재까지 개설한 어린이집이 몇개지요?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지금 현재 4개소입니다.
권영중 위원
현재까지 개설된 것이 ······.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금년도요.
권영중 위원
금년도 말고 우면지구하고 내곡지구에 어린이집 총 개설된 것이 ······.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전체 ······.
권영중 위원
내가 알기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것 빼고도 일곱 개 되는데 ······.
우면, 내곡 전부 다 보태서 양재1·2동하고 보금자리주택 입주한 이후로 우면지구나 내곡지구에 어린이집 앞으로 또 몇 개 더 추가로 개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의회의 동의 받아 나간 게 몇 건이죠?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지금 우면지구에 총 어린이집이 7개가 들어와 있는데 구립은 3개소이고, 그다음에 서초지구에는 4개소 중에서 구립이 1개, 그다음에 포레스타에 ······.
권영중 위원
다른 것은 얘기하지 말고 우면보금자리주택하고 내곡보금자리주택에 들어간 것 구립이 몇 개고 사립이 몇 개죠?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우면지구 총 7개 중에 3개가 구립이고요, 그다음에 사립은 4개 ······.
권영중 위원
그러면 우면지구에 모두 7개죠?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내곡지구에는?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내곡지구에는 4개가 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4개 중에 구립은 몇 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내곡지구 4개 전체 다 구립입니다.
권영중 위원
구립이죠?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사립 시설인데 아직 입주자 동의도 받기 전에 구립으로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이 동의 절차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
권영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한테 동의 올린 것은 구립으로 운영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구립 어린이집은 사립 시설에 대한 것은 입주자 동의가 전제가 되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아까 서초4동, 반포본동 이런 데는 전 동에 구립이 하나도 없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은 단지별로 지금 여기 내곡3지구에는 전체 단지 인구수가 얼마입니까? 입주 세대수가 얼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지금 분양 세대수가 482세대입니다.
권영중 위원
3단지에?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예.
권영중 위원
그리고 5지구는요?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5단지는 547세대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동별로도 아니고 입주하는 단지별로 다 만들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조금 우리 안종숙의원 있는 양재동 주민들은 듣기 싫을 얘기인지 모르지만 기존 아파트지구에는 어린이집이 없는 동이 아까 말씀대로 전체 몇 개 동이나 되는데 이것은 단지별로 다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
권영중 위원
구반포 같은데, 신반포 같은데 몇 천 세대가 살아도 어린이집 하나 할 땅도 못 산다, 그리고 건물도 못 산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한 채 사면 가능한데 구 예산 가지고 아파트 상가까지 사서 하기 참 어렵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내가 보기에 3단지, 5단지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지 그것은 내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구태여 30명짜리, 25명짜리 이렇게 쪼개서 다할 필요 있느냐? 그 지구에 하나 해 주면 되지, 더더구나 구립시설도 아니고 사립시설인데 정원 25명, 30명 이런 식으로 단지 들어올 때마다 다 어린이집을, 지금까지 아까 현재 들어온 게 구립이 7개, 사립이 4개 10개가 지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대로 작년 연말 현재 111억이던 게 금년 연말 현재 168억이라고요. 지금 과에서 빼 준 자료가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3~40억 늘어난 것 없는 동에 아파트 하나 20억, 30억에 사서 한 동에 하나 해 주는 것도 지금 3개동은 못 해 주면서 여기는 단지별로 다 쪼개서 정원 25명짜리, 30명짜리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법이 개정되어서 건축이 될 때마다 의무어린이집을 강제규정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의무어린이집 해서 구립시설을 가지고 한 것까지는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것은 사립의 관리동이라는 말이에요, 관리동.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서초4동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바로 부임하기 전에 거기에 그것 뭐죠? 서초4동에 건강하고 같이 해서 노인시설로 바꿔서 짓는다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KCC ······.
권영중 위원
예, KCC하고 한 동의 주민 인구가 서초4동 같은 경우에 한 동만 예로 들게요. 거의 2만 9000명, 3만명이라고요. 어린이집 하나 해 달라고 몇 년째 해도 지금 못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로 들어서 구립시설이 동별로 하나도 없는데 지금 기존 양재동, 내곡동에 있는 어린이집 빼고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10개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서초구민 입장에서 신반포, 구반포에 있는 주민들은 재산세나 이런 세금 내는 것은 이 주민보다 몇 배는 더 낸다고요. 그러면 거기도 하나 설치해 줘야 될 것 아닌가? 내가 이게 왜 설치 안 하느냐 떠나서 형평성 있게 해 줘야 될 것 아닌가? 그러면 반포에 있는 기존 자, 내가 예로 하나 들어볼게요. 자, 2년 전 3년 전에 입주한 반포2동에 주공2단지 재건축해서 삼성 이름이 뭐죠? 래미안, 그리고 반포1동에 GS 아파트 몇 천 세대가 들어가도 동사무소 같은 것은 기부채납 받아서 짓고 주민자치회관, 어린이집 해 달라고 해도 하나도 못 넣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 다 2~3년 전에 된 아파트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의 형평성이라는 게 거기 있는 주민도 오히려 재산세를 내도 세금을 더 많이 내요. 형평이 고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게 구립시설도 아니고 개인시설까지 단지별로 쪼개서 정원 25명, 30명짜리 나눠서 해 주는데 이런 것은 한데 합하면 시설비는 훨씬 적게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대로 3개 동에는 동 전체에 구립시설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데 들어가는 예산 가지고 따진다면 서초4동, 반포본동 같은 데는 아파트를 하나 사는 한이 있더라도 구립시설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
권영중 위원
이것은 내가 지난번에도 한 번 했는데 공식적으로 국회의원 입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것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주민생활국장 김지선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모두 맞습니다. 그러나 서초4동 같은 데는 현실적으로 땅 매입라든지 그게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그렇고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지금 자기들이 쓰는 주민들의 공간을 어린이집으로 내놓겠다고 한 데가 지금 저희가 그런 수요조사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그렇게 내놓겠다는 데가 없었고, 내곡동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주민들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육아를,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본인들이 주민들이 쓸 공간을 스스로 어린이집으로 해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축하는 그 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될 적에 저희가 의무 어린이집을 한 군데씩 꼭 설치를 하고, 또 서초4동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KCC하고 마지막으로 잘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께 그쪽에 어린이집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국장님! 이것 구의원 하나가 그냥 엉뚱한 소리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청의 구청장은 복지 혜택이 구민 전체, 지금 여기 보다시피 1년간 운영비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75명이 정원일 때 4억 2000만원, 3억, 지금 여기 오늘 들어온 것도 3단지, 5단지도 전부 다 3억, 2억 4000만원 이렇지 않습니까, 1년 운영비가? 그러면 여기 10개 들어갔다, 현재 내곡하고 우면지구에 모두 합해서 10개입니다. 구립이 3개, 지금 이것까지 해서 4개, 사립이 3개, 그러면 10개 같으면 40억, 50억 연간 운영비만 생각하면 서초4동에 30억, 40억짜리 아파트 하나 사서 구립어린이집 해 주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편중되는 것 아니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주민생활국장님이 직접 관리하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전부 다 이쪽에만 있고 반포 쪽에는 하나도 없어요. 반포아파트 주민들이 우리는 세금 안 내냐, 서초구민 아니냐는 소리가 국장님도 여기 공공연하게 항의가 들어오고 지난번에 우리 강성길의원 얘기할 때 주민들이 하는 얘기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구에서 실지 구립어린이집을 하나 지을 때 어렵다, 거기 땅 사기가 어렵고 아파트를 사려고 보니까 2~30억 고가다. 지금 내곡·양재에 들어간 게 1년간 운영비만 10개 해도 4~50억인데 조금조금 덜 들어가서 2억, 3억 들어가는 것은 10개고 20개고 해 주고 해 줄 능력이 되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아까 말씀대로 GS 아파트 몇 천 세대가 입주했고, 방배2동에 래미안 아파트 들어서도 다른 시설은 받으면서 어린이집이나 경로시설 같은 것은 얘기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더더구나 몇 세대가 규모가 적어요. 그것도 개인시설에, 합해서 하나 어린이집 개원하면 그만큼 연간 소요예산이 적어진다고요. 단지별로 25명짜리 만들고 여기에 또 30명짜리 만들고, 지금 여기 물론 입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자기 단지 안에 있으면 편하겠죠. 그런데 한 동에 하나도 없는 동이 3개, 4개 되는데 그런 것은 왜 신경 안 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게 우리 구세를 받아서 구민들한테 복지혜택 고루고루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우면지구는 잘 모르겠지만 내곡지구는 추가로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은 담당 국장, 과장이 판단해서 아니, 구청에서 꼭 의지만 있으면 반포본동에 지금 3개 동에는 어린이집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게 서초1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하나 있습니다만 심지어 지난번에 동사무소 매각하지 말고 거기에 어린이집까지 하자고 난리친 것 아닙니까? 그래도 한 동에 겨우 하나, 그리고 아까 말한 3개 동은 한 동에 하나도 없으면서 이것은 구립시설도 아니고 사립시설에 구태여 25명짜리, 30명짜리 정원 정하고 이런 것은 발상의 전환을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도 내가 좀 심한 얘기대로 하면 보금자리주택 하는 우면·내곡지구 국장이 아니고 서초구청 전체의 국장 아닙니까? 이것 연간 따지는 운영비만 하면 없는 동에 하나 충분히 아파트 사서 가능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권영중 위원
이걸 꼭 단지별로 25명짜리 구립 하나 만들고, 또 3단지에 30명짜리 정원 하나 만들고 합해서 55명 해도 어린이집 정원 100명 있는 데도 있죠. 이걸 25명짜리, 30명짜리 해서 2개 설치하면 설치비 더 들고 연간 운영비 더 드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그것은 단지별로 주민들이 그 소유권이 틀리기 때문에 자기네 이용하는 주민들 동의로 내서 그 단지별로 그렇게 ······.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자기 단지에 있는 사람은 자기 단지만 하고 옆 단지 살면 어린이 안 받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안종숙 위원
아니, 그건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그러니까 그 공간이 공동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단지 내의 그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은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원을 조금씩 나눴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서초동하고 결론은 이쪽 양재·내곡지구하고 형평성 문제를 계속 거론한 걸로 저희가 알아들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서초동 쪽에 ······.
권영중 위원
담당 국장이나 과장님이 의지가 있으면 어린이집 구립시설이 모자란다, 확충하자, 그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면 형평성 있게 해야지 이것 연간 지금 새로 생기는 것 내곡·우면지구에 10개 생기면 운영비가 연간 3~40억입니다. 그러면 한 2~30억 같으면 없는 동에 서초4동, 반포본동 어린이집 아파트 하나 사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국장님 의지 문제라는 말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예,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때문에 ······.
권영중 위원
최소한 한 동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저희도 지금 서초동 쪽에 어린이집을 장소 부지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쪽 지구보다는 어린이집을 개원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서초동쪽이 워낙 건물이라든지 토지가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쪽에다가 어린이집을 유치시켜서 그러한 걱정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은 제가 우리 안위원 옆에 있어서 반대하는 것 같지만 만약 우리 구의원 안종숙의원은 칭찬 받겠죠. 서초4동, 반포본동에 있는 구의원은 당신 뭐하느냐, 거기는 어린이집 없는데,그러면 대답 뭐라고 합니까? 아, 여기는 한꺼번에 30억, 40억 들여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는 1~2억밖에 안 드니까 한다. 1~2억 들여서 해 놓으니까 이게 연간 운영비는 30억, 40억인데 이런 것은 충분히 집행부에서 아니, 모든 복지 혜택은 어린이집 같으면 잘 살고 못 살고 다 필요한 시설이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없는 3개동, 국장님이 아이구, 없는 동 꼭 하나 만듭니다, 만듭니다, 하는데 지금 안 내놓은 게 KCC하고 서초4동 한 건물 가지고 새로 헐어버리고 지어서 공유지분으로 짓겠다, 구청에서 손해 본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래서 지난번에 언급하다 그만두었는데 아니, 예로 들어서 국장님의 의지가 있다면 그것은 KCC하고 합하지 마시고 그 땅에다가 어린이집 지어서라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유지인데 그걸 꼭 KCC하고 합작을 해서 공유 건물로 짓겠다고 하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예, 거기 조만간에 좋은 결과를 창출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지선 주민생활국장께서는 권영중위원님의 질의 내용대로 주민 분포도를 고려하여 어린이집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영중 부의장님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봐도 아마 그렇게 보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면지구하고 내곡지구는 다자녀 우선 입주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면지구 같은 경우는 다자녀를 고려하지 않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들어서서 지금 우면지구는 난리가 아니에요. 정말 제가 힘들 정도로 전화도 많이 오고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
권영중 위원
안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여기에도 구립어린이집이 몇백명씩 적체되어 있는 것은 알 것 아닙니까?
안종숙 위원
그래서 이제 그 우면지구가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완하려고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내곡동 같은 경우는 신경을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숨이 트여지기는 해요, 내곡동 같은 경우는.
그런데 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만약에 여기 게 주민동의가 안 됐을 시에는 이것 자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여성가족과장 경수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동의 절차가 진행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없던 걸로 돌아가는 겁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죠? 이게 아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주민들이 제안을 하고 해서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사실 주민들이 주민 공동시설을 이렇게 내놓고 어린이집을 하겠다라는 곳이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것은 아주 굉장히 특수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커서 이 이용공간이 없어질 시에서는 이제 주민공간으로 다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튼 그 내곡지구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지금 그 놀이터에서 엄마들이 한 자녀, 두 자녀까지는 보내고 나서 세 자녀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는 부모들이 참 많아요. 내곡지구도 심각하지만 우면지구가 사실은 더 심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 감안하셔서 우리 권영중 부의장님 말씀도 잘 참고하시고 하셔서 고루고루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그 민원이 많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권영중 위원
질의 하나 더 합시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 안종숙위원도 방금 얘기했고, 이게 주민 공유시설이면 제일 먼저 동의가 필요한데 주민 동의 받을 때까지 보류했다가 나중에 주민 동의 끝나고 여기에 올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공연히 의회에서 주민 동의 안 되면 의회에서 위탁 동의 다 해도 그것 물거품인데, 휴지조각인데 ······.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여성가족과장 경수호입니다.
권영중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학기에 맞춰서 개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
권영중 위원
내년 학기에 맞춘다고 그래도 내년 학기에 아무리 맞춘다고 계획 세워도 주민동의 안 받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대로 이것은 관리동인데 주민 전체 입주자대표회장이 동의할 것이 아니고 주민입주 세대 전체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단 말입니다. 공유지분을 공유재산으로 된 공유지분을 된 관리동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동의 안 받으면 내년 4월달에 내년 2월달이건 어린이집 개설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그래서 단서조항을 부쳐서 지금 안을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가 내년 학기에 적기에 개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이고요.
권영중 위원
우선 내년 학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동의 받고 우리한테 위탁동의안을 올리는 것이 안 맞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보육대란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업무를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어려운줄 알지만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 ······.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최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거기가 지금 3단지면 아까 482세대라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세대가 482세대입니다.
최유희 위원
482세대 중에서 지금 몇 % 이상이 동의가 된 상태예요?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그것은 지금 저희한테 자료는 없습니다.
최유희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것은 거의 한 97~8%정도는 온 것 같거든요.
만약에 두 분 위원님들이 질의해주신 것처럼 그것이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 안 하면 되지만 열망에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개원해서 애들 보육시키시고 싶으신 것 ······.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예,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만약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복안은 없으세요?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지금 주민 동의가 다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주민공동시설은 저희가 사용 할 수가 없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냥 소멸되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동의안에 대하여 개별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립 내곡지구 3어린이집 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내곡지구 3어린이집 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내곡지구 5어린이집 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내곡지구 5어린이집 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때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4시 57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3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운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박주운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변경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H공사가 조성하여 입주중인 내곡보금자리주택단지는 다자녀가구와 맞벌이가정 비율이 높아 단지별로 설치된 의무 어린이집만으로는 매우 부족하여 어린이집 부족에 따른 입주자 불만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청사부지 내곡동 184의 1 일부 495㎡를 매입하여 추가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하고자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을 제안합니다.
해당 부지는 ㎡당 270만 2000원의 부지 조성원가로 매입하게 되며 내곡보금자리 주택단지 입주에 위치하고 있어 내곡지구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양재우면지역 주민이 이용하기에도 용이한 위치입니다.
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소요되는 예산은 부지매입비와 건립비 등 총 29억 3900만원으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보조금 23억 5400만원을 교부받아 구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어린이집 부족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제공으로 수준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덕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경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2014년 11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안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제안배경은 내곡보금자리 주택입주가 진행되면서 어린이집 부족에 따른 불만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2014년 10월 24일 내곡보금자리주택내 국공유어린이집 추가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2014년 서울시 국공유 어린이집 확충사업회에서 80%를 교부받아 부지매입 추진 및 조기 건축하여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 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건립 개요입니다.
매입대상부지는 내곡동 184-1번지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공공청사부지 면적이 495㎡이고 소유자 SH공사입니다.
매매계약은 2014년 12월 20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건립계획으로 시설명칭은 내곡지구 어린이집(가칭)이며 건축규모는 지상 2층이고 사업기간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이며 보육정원 99명 예정으로 민간위탁 실시예정입니다.
소요예산 총 29억 3900만원으로 산출내역은 토지매입비가 13억 3700만원, 건축비가 15억 200만원, 기자재구입비 1억원이 예산확보는 2014년 서울시보조금 교부 80%, 2015년도 구비편성 20%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곡보금자리주택 개요입니다.
부지위치는 내곡동, 신원동, 원지동, 염곡동 일원이고 지구계획승인은 2010년 4월 27일이고 현재 공정이 80%이며, SH공사에서 추진한 사업체입니다.
입주시기는 2013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 검토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SH공사에서 ㎡당 270만 2000원으로 해서 전체가 13억 3749만원이고 2012년 공시지가가 67만 2000원에 총 3억 3264만원입니다.
참고로 SH공사 산출기준은 조성원가를 적용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관계법령을 검토한 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관리계획 대상은 개별공시지가 기준 10억원 이상으로 이에 해당합니다.
대상부지를 검토한 바 내곡보금자리 주택지구 북단 헌릉로변에 위치하며, 정부에서 2010년부터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하여 총 4642세대의 주택을 건축하여 현재 약 8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입주 완료되는 2015년 6월경에는 어린이집 기반시설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요예산을 검토한 바, 토지매입비는 시행자인 SH공사에서 지목을 대지로 간주하고 부지조성비, 이윤 등을 포함해서 13억 3749만원을 산출하였지만 현재 토지대장 상 개별공시지가는 2012년도 ㎡당 67만 2000원으로 총 3억 3264만원인데 이보다 4배가 비싼 가격이며, 건축비는 총 15억 136만원으로 평당 1000만원으로 산출하였는바 이에 대한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립계획을 검토한 바 건폐율 60%, 용적율 200%의 최대치를 적용하면 연면적 594㎡(180평)까지 가능하지만 지상 2층에 495㎡(150평)만 계획하였으며 종합검토 의견으로 토지매매가격 조정 및 건립규모의 적정성, 2015년도 예산편성 내역 및 연간 운영비 규모, 향후 위탁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청취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국장님 SH공사 조성원가라고 하는데 내가 도대체 안 가는 것이 나는 평당 270만원인줄 알았는데 ㎡당 270만원 같으면 3.3 곱하기 하면 900만원이 넘는데 공지시지가가 우리 나온 것을 보니 ㎡당 67만원 아까 우리 방금 전문위원 얘기대로 4배가 더 비싼데 공시지가는 ㎡당 67만원 3.3 곱하기 ㎡당 270만 2000원이네, 그러면 3.3 곱하면 900만원도 더 되는데 이것이 SH공사 조성원가라고 합니다.
논밭사서 자기들 대지 조성해서 ······.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이 SH공사 조성원가라고 표시를 했는데 조성원가가 이렇게 평당 900만원씩 됩니까?
평당 270만원인줄 알았는데 ······.
위원장 정덕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공시지가는 그당시 지목이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당 67만 2000원인데요, SH공사에서는 조성을 해서 대지로 바뀌어서 ㎡당 단가가 270만 2000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논밭을 국장님 알다시피 불도저로 밀어서 지목 변경하는 것이야 당연히 대지조성하면 지목변경이 되겠지요, 그 공사비가 67만원짜리가 200만원짜리가 900만원짜리 된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것이 조성원가냐는 얘기입니다. 아니 내곡동 현재 그린벨트 있는 논밭을 성토해서 밀어서 그래서 땅팔아 먹는데 그것이 조성원가가 ㎡당 270만 2000원이냐 그만큼 많이 드느냐 이것이 SH에서 자기들 인건비, 시설비 몽땅 자기들이 경비 포함해서 서초구청에 270만 2000원씩 팔아먹는 것이지 이것이 저희들 논밭을 조성하는 원가만 적용해서 ㎡당 270만 원 하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시에서 땅 장사하는 것 땅 말씀주고 우리한테 주고 사라는 얘기아닙니까? 나는 평당 270만원인줄 알았는데 조성원가가 국장님 평당 그렇게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여기 조성원가라고 해놓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도 돈 안 버리고 원가에 판다고 하는 것이 900만원 잡아놓았는데 ······.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위원님 말씀대로 조성원가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필요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SH공사에서 산출기준으로 제공을 하는 가격이라서요.
권영중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것은 국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가지 여쭤볼게요.
어차피 어린이집 건축때문에 지금 재무과에서 산다고 하는데 자, 과장님 경수호과장님하고 몇 가지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이것이 주택건설촉진법이 도시정비법이 바뀌고 했는데 아파트를 짓게 되면 공공시설이나 공동시설은 몇 세대 일 때는 뭐해라 뭐해라 예를 들어서 1000세대일 때는 학교 있으니까 도로가 몇 ㎡ 주택건설에 관한 규칙이 기준이 있다 말이야 그러면 아파트 몇 세대를 했을 때는 어린이집이 들어가야 되고 아파트 몇 세대 있을 때는 근린상가가 있어야 되고 주택건설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법에 맞도록 몇 세대 일 때는 어린이시설이 들어 가고 노인시설이 들어가고 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내곡이나 우면도 기존 아파트 지을 때 국토부에서 사업승인 할때 물론 아까 안위원 말대로 두자녀, 세자녀 있어서 충족은 안된다고 해도 법에 맞도록 어린이집은 다 포함된 것 맞지요?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여성가족과장 경수호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말하는 아파트 몇 세대 들어가면 어린이시설, 경로시설 그 기준에 맞는데 입주세대가 아까 우리 안위원 말씀대로 다자녀가 많다 정부에서 허용하는 기준 가지고는 도저히 어린이집이 충족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일반 관리동까지 포함해서 주민들이 이 시설 만들자, 그것도 부족해서 기 서초구청에서 시비를 받아서 땅까지 사서 지어주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기존 시설은 아파트 들어가면 아파트 사업승인할 때 몇 세대 때는 어린이집 몇 평방미터 확보하라, 다된 것이란 말이야.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맞지요?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내곡지구에 지금 현재 아까도 했지만 반복이 됩니다만 우면지구에 7, 앞으로 더 늘어납니다만 현재 보금자리주택 들어옴으로써 10개가 어린이집이 들어갔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구립이 3개, 민간 3개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정부에서 아파트사업 승인하면서 유아시설, 어린이집시설 포함하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대로 단지별로 필요하다고 해서 주민들이 자기들 공간 내서 어린이집 해 달라는 것 하고 그래도 모자라서 또 땅까지 사 가지고 어린이집 하겠다, 어린이집하면 시에서 땅값 아까 80% 준다고 하는데 80% 보조금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보조금은 다 80% 줍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서초4동, 반포본동 동에 하나도 없는 것도 보조 80% 준다고 하면 사야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정부에서 아파트 지으면서 기준시설은 어린이집이 부족하지만 법대로는 다 확보되어 있다 말이야. 그것이 모자라서 더 추가로 주민들 관리동까지 공유시설까지 포함해서 어린이집 하겠다 그리고 그것 부족해서 땅 사주겠다고 하면 땅값은 반포나 서초에 비하면 싸겠지요. 그러면 이 기준에 하나도 없는 동별로 하나도 없는 데도 땅 사기 힘들다고 하지 말고 땅을 몇 백억 주더라도 시비 80% 받는다면 당연히 확보해야지 이것은 법상 시설은 다 되어 있는 것인데, 추가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지금 저희가 의무규정은 SH나 LH에서 다 규정을 준수했는데 그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적 규제에 걸리지 않은 범위내에서만 어린이집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서조항을 붙여서 SH나 LH 등 특별하게 다자녀 가정을 위한 주택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어린이집 규모를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 얘기는 작년에도 한 얘기인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몇 세대 지을 때 몇 평을 어린이집 그것 가지고는 실제 더더구나 보금자리주택 아까 안위원 말대로 젊은 부부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모자란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대로 SH에서 모자라니까 어린이집 시설 늘려라 공문 보낸 것도 작년에 제가 확인까지 했는데 그래서 아파트단지별로 왜 이렇게 많으냐 현재 10개 들어가 있습니다. 왜, 거기에 법상 기준은 4개가 될지, 5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어린이집이 10개 우면하고 내곡에 보금자리아파트 지으면서 추가로 들어간 것이 10개 들어가 있고 아까 그러다 보니까 관리동까지 내서 주민들 자기 공유시설까지 내서 어린이집하겠다고 하면 구태여 이 땅까지 또 짓겠다, 땅도 SH에서 조성원가 하는데 평당 아까 내가 얘기했습니다만 270만원이 아니고 평방미터당 270만원이다, 3.3 곱하면 900만원이 넘는데 이렇게 비싼 땅 가지고 시에서 100% 준다고 하면 내 아무 소리 안 하는데 20%는 구비 부담해서 땅 사야 한다 말이야. 그러면 시에서 80% 어린이집이면 땅값 보조해 준다고 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서초4동, 반포동에도 80% 받는다면 동별로 하나도 없는 어린이집은 확보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땅까지 사서 또 어린이집 짓자고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한쪽에만 너무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기존 지금 LH 말고 일반지역에 어린이집을 신설하게 되면 시에서 보조하는 총액이 80%를 보조하지만 상한액이 25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후년 계획을 세워서 어린이집이 한 군데도 없는 동에는 구립어린이집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계속하고 있고요.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과장님 똑같은 얘기인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박주운 국장님 작년에 어린이집 때문에 바로 여성정책과장 하면서 저하고 어린이집 때문에 왜 이 동네는 하나도 없느냐, 국장도 기억나지요? 그 3개동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침 박국장님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번 더 상기시킨다고 하는 것인데 기 어차피 타동에 비해서 안위원 말대로 저소득층 젊은 부부가 들어가니까 정부에서 법상 얘기하는 어린이집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것은 나도 백번 이해를 해요. 그래서 아까 관리동까지 25명짜리, 30명까지 왜 이것까지 하느냐 아까 내가 심하게 질책했는데 그러면 시비가 80% 준다고 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서초4동, 반포본동 없는데 사주어야 돼. 세금은 다같이 골고루 내는데 여기는 10개 주고 여기는 하나는 주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호 여성가족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잠깐만 한마디만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답변하실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규모가 의무규정은 맞추었지만 이 기준 자체가 굉장히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임대하고 장기전세비율이 높은 내곡지구 특성상 세대수별 어린이 수가 일반적인 통계로 잡아서 아마 이렇게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그래서 좀 중복된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현재 이렇게 3단지에 49명, 이것이 통계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통계에요. 5단지 39명, 7단지 42명, 1단지 127명 이렇게 정원으로 했을 때 현재 약 1580세대가 입주해 있고 이것보다 지금 조금 더 높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0세에서 5세 영유아 수가 716명이고 약 한 45% 비율이 되고 전체로 따지면 우리가 거기가 4600여세대가 되잖아요. 이것이 모두 입주할 경우에는 어린이수가 2034명의 영유아가 거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국공립 보육정원이 510명으로 한 25%에 불과하다 이런 프로수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내년 3월에나 250명 규모 몇 명 규모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이 개원됐을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평균적인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률이 63%를 적용하게 되도 1284명의 영유아를 또 수용해야 된다, 이런 이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아주 큽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당부드리는 말씀은 현실적인 국공립어린이집 수요조사를 주도면밀하게 하셔서 어린이집 확충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여성가족과장 경수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있어서 동별 균형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호 여성가족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석에 내려가서 질의를 해야 하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입니다.
박주운 기획경영국장께 질의를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땅값이 지금 평방미터당 67만 2000원인데 실제로 이것이 보면 270만 2000원 한 평당, 이렇게 산출된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주변에 내곡동 주변에 지금 땅값이 얼마 정도인지 검토해 보신 근거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기획경영국장 박주운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주변시세를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이것 권영중위원님이 또 질의도 했던 사항인데 이런 것을 매입을 하려면 우리가 땅값을 산출하는 방법은 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그것도 평가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평가를 해서 복수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해서 가격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 주변 시세가 얼마인지 정도는 파악하고 이런 것을 검토하셔야지 주변 지역이 그린벨트일 경우와 대지로 바뀌었을 때에 가격이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땅값의 평가방법은 현 이용상태를 고려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현 이용상태가 대지로 바뀌었지요.
그렇다면 주변시세가 얼마 정도인지는 조사를 해 보시고 적정한 가격이었는지도 좀 이 자리에서 대답하실 수 있도록 조사자료가 약간 부실한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본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위원장님이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어떤 재산을 취득할 때는 주변시세를 충분히 조사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단지 이 건과 관련해서는 SH측에 저희가 필요한 땅을 사는데 있어서 어떤 일반적인 상거래하고 다르게 SH에서 저희가 그 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SH에서 제공하는 가격으로 사려고 하는 것이지 만약에 전혀 일반적인 지역에서 어떤 땅을 매입한다고 하면 그때는 주변시세를 고려해서 가격을 감정가라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SH에서 판매하는 조성원가로 매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덕모
이 지역이 그러면 우리 공공시설부지로 되어 있는 곳입니까?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공공청사 ······.
위원장 정덕모
공영의 청사부지로?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인한테 매각할 때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실제 내곡지역은 땅값이 조성이 안 되었을 경우 지금 현재 200에서 300 정도 가요. 그런데 지금 조성을 했다 해서 약 900여만원 가까이 땅값을 올리는 것은 조성한 SH공사가 우리 구청이나 아니면 일반인들한테 땅 장사하는 그런 것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이 가격이. 우리한테 주려면 싸게 주든지 이왕에 공영의 청사로 공공청사부지로 묶여져 있다면 이것이 토지에 대한 행위가 제한된 것입니다. 우리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땅값을 깎아 주어야지 제 값 다 받고 팔면 민간인은 사봐야 살 수도 없고 가치가 없는 땅이거든요. 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현재로서는 SH측에서 제시한 조성원가로 매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이 염려해 주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SH측에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정덕모 위원장 질의했습니다만 여기에 우리 기획재정국에서도 마찬가지네. 조성원가, 지금 거기에 현 공시지가 매매가격 안 따진다 해도 현 공시지가 평방미터당 67만 2000원 그러면 그 3.3 곱하면 평당 200만원 되지요. 200만원 되는 요만한 땅에 조성원가가 뭡니까, 한 평 200만원짜리 땅이다, 논밭이라 별로 바닥 메우는 것도 아니고 논밭에 흙을 살짝 덮어서 다져가지고 건물 지을 수 있도록 해서 팔아먹는 것이다 말이야, 그렇잖아요? 대지조성비가.
그러면 평당 200만원짜리 땅에 여기 흙 덮어서 대지 조성한 것이 평당 700만원이 들었다, 그래서 900만원이 조성원가다. 지금 국장님 그 얘기죠? 여기 200만원짜리 논밭에 흙 다져가지고 그래서 900만원 들었다, 700만원 들었다, 땅값 200만원에 조성원가 700만원에 900만원에 사라 우리 이익 하나도 없다, 우리는 순수한 원가에 준다 국장님 이해 갑니까?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구의 재산을 다루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위원님의 말씀은 너무 옳으신 말씀입니다.
단지, 저희가 ······.
권영중 위원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200만원짜리 땅에 흙 다져서 700만원 원가 들었으니 900만원 사라, 우리는 이익 하나도 안 본다, 조성원가에 판다 이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그것이 한 평에 700만원 차이나면 수만평 가지고 해서 엄청난 SH공사는 서울시투자공사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엄청난 땅장사하면서 80% 준다고 하는데 그리고 여기 재무과에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29억 하는 것이 건축비 다 포함해서입니까? 관리계획 낸 것?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토지현황 여기 지금 재무과에서 459평방미터 하는 29억 3800만원이 토지취득비하고 건물 신축비 포함해서 29억이죠?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이것 보니까 건축비도 평당 1000만원 잡았네?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어린이집의 특성상 친환경 소재로 하고 아이들에게 환경을 쾌적하게 해 주기 위해서 ······.
권영중 위원
재무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확 안 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땅값도 조성원가로 사서 이렇게 비싸게 사고 건축비도 평당 1000만원씩 잡아놨다 말이야.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어린이집 건축기준에 평방미터당 약 272만 9000원 산출하는 내역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272만 ······.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272만 9000원 ······.
권영중 위원
900만원이네?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예, 그 정도 됩니다.
권영중 위원
아까 땅값 270만원이니까 한 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건축비도 1000만원씩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니까 건축비도 1000만원 잡아놓고 땅값 아까 말대로 조성원가로 한다고 하는데 평당 900만원 잡아놨다 말이야. 이것 너무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덕모 최유희 김안숙 안종숙 권영중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4명)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출석전문위원(1명)
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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