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안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제안배경은 내곡보금자리 주택입주가 진행되면서 어린이집 부족에 따른 불만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2014년 10월 24일 내곡보금자리주택내 국공유어린이집 추가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2014년 서울시 국공유 어린이집 확충사업회에서 80%를 교부받아 부지매입 추진 및 조기 건축하여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 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건립 개요입니다.
매입대상부지는 내곡동 184-1번지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공공청사부지 면적이 495㎡이고 소유자 SH공사입니다.
매매계약은 2014년 12월 20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건립계획으로 시설명칭은 내곡지구 어린이집(가칭)이며 건축규모는 지상 2층이고 사업기간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이며 보육정원 99명 예정으로 민간위탁 실시예정입니다.
소요예산 총 29억 3900만원으로 산출내역은 토지매입비가 13억 3700만원, 건축비가 15억 200만원, 기자재구입비 1억원이 예산확보는 2014년 서울시보조금 교부 80%, 2015년도 구비편성 20%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곡보금자리주택 개요입니다.
부지위치는 내곡동, 신원동, 원지동, 염곡동 일원이고 지구계획승인은 2010년 4월 27일이고 현재 공정이 80%이며, SH공사에서 추진한 사업체입니다.
입주시기는 2013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 검토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SH공사에서 ㎡당 270만 2000원으로 해서 전체가 13억 3749만원이고 2012년 공시지가가 67만 2000원에 총 3억 3264만원입니다.
참고로 SH공사 산출기준은 조성원가를 적용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관계법령을 검토한 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관리계획 대상은 개별공시지가 기준 10억원 이상으로 이에 해당합니다.
대상부지를 검토한 바 내곡보금자리 주택지구 북단 헌릉로변에 위치하며, 정부에서 2010년부터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하여 총 4642세대의 주택을 건축하여 현재 약 8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입주 완료되는 2015년 6월경에는 어린이집 기반시설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요예산을 검토한 바, 토지매입비는 시행자인 SH공사에서 지목을 대지로 간주하고 부지조성비, 이윤 등을 포함해서 13억 3749만원을 산출하였지만 현재 토지대장 상 개별공시지가는 2012년도 ㎡당 67만 2000원으로 총 3억 3264만원인데 이보다 4배가 비싼 가격이며, 건축비는 총 15억 136만원으로 평당 1000만원으로 산출하였는바 이에 대한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립계획을 검토한 바 건폐율 60%, 용적율 200%의 최대치를 적용하면 연면적 594㎡(180평)까지 가능하지만 지상 2층에 495㎡(150평)만 계획하였으며 종합검토 의견으로 토지매매가격 조정 및 건립규모의 적정성, 2015년도 예산편성 내역 및 연간 운영비 규모, 향후 위탁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청취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