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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4년 06월 16일 (월) 오전 11시30분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세월호희생자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안

심사된 안건

1. 세월호희생자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안(구청장제출)
11시 28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세월호희생자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안(구청장제출)
11시 28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57호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기획경영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영기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과 서초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행정 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마지막까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개최해주셔서 또 이렇게 심의를 해주신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57호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감면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안이 안전행정부로부터 통보되어 지방세 특별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서초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감면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대상자는 세월호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자와 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사망자·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입니다.
감면세목은 2014년 정기분 지방세이며, 감면방법은 직권 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누락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신청을 통한 감면을 병행 추진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지방세 감면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앞날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ㅇ세월호희생자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김영기 기획경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4년 6월 3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57호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의안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감면 추진배경으로는 2014년 4월 17일 안전행정부에서 사고발생 직후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각 시·도에 통보하였고 5월 19일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기준 안내를 다시 시달하였으며, 5월 20일 서울특별시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추진권고안이 통보되어 5월 29일 세무1과에서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계획 방침을 수립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다음은 감면대상 분석으로 세월호사건 희생자에 대한 관계부서 조사결과 서초구에는 1명이 등재되어 있으며, 그 희생자의 부모 소유주택이 서초구 반포3동 관할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로 붙임과 같이 산출된 2014년 7월분 및 9월분의 재산세 본세와 병과되는 재산세 과세특례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중에서 구세분 재산세 45만 5400원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계법령을 검토한 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서“법 제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 도괴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초구의 감면사례를 검토한 바 2011년 7월에 발생한 서초구 우면산 일원의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한 의결로 감면조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먼저 관계법령을 검토한 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특수한 사유에 해당하며, 또한 현재 정부의 지방세제 운영업무를 총괄하는 안전행정부에서 시달된 지방세 감면기준 안내 및 서울특별시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 추진권고안에도 부합하므로 감면조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지 및 추가로 확인된 희생자 중에서 현재 서초구에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의견청취 후 심의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세월호희생자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면하는 것은 향후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요?
세무1과장 옥욱표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재산세 납부한 것이 있지요?
세무1과장 옥욱표
아직 납부 안 되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아직 고지가 안 되었습니까?
세무1과장 옥욱표
아직 고지가 안 되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 분이 상반기에 납부한 것은 없나요?
세무1과장 옥욱표
없습니다.
최병홍 위원
없어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이것이 1년간 감면입니까, 몇 년간 감면입니까?
세무1과장 옥욱표
예, 그렇습니다.
한시적입니다.
권영중 위원
1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지금 1명으로 보고되어 있잖아요.
혹시 이 처리가 9월달까지 다 처리된 이후에 또 나중에 나타나면 그것을 처리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나요?
만약에 예를 들면 내년에 그런 분이 조사되어 있다 굉장히 희생자가 많으니까 본인들이 우리가 파악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세무1과장 옥욱표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내년이라도, 후년이라도 ······.
세무1과장 옥욱표
예, 감면됩니다.
이진규 위원
몇 년간 그렇게 됩니까?
세무1과장 옥욱표
당해년도인데 ······.
이진규 위원
물론 2014년도 것이지만 2015년이나 16년에도 그런 사람들이 발견된다면 ······.
세무1과장 옥욱표
나타나면 환불 조치해 드려야지요.
이상입니다.
이진규 위원
환불조치 합니까?
세무1과장 옥욱표
예.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감면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감면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백윤남 이진규 최병홍 권영중 용덕식 안종숙
출석공무원(2명)
기획경영국장 김영기 세무1과장 옥욱표
출석전문위원(1명)
권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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