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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4년 03월 07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잠원지역고등학교유치에관한건의안 2. 방배동975-35번지일대방배14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 3. 『서초K-한류문화특구』특구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안 4. 방배근린공원내서초구토지(공원용지)와백석학원부동산교환에관한청원(용덕식· 김익태· 권영중의원소개) 5.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에대한규탄결의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1. 잠원지역고등학교유치에관한건의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2. 방배동975-35번지일대방배14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3. 『서초K-한류문화특구』특구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4. 방배근린공원내서초구토지(공원용지)와백석학원부동산교환에관한청원(용덕식· 김익태· 권영중의원소개) 5.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에대한규탄결의안(강성길의원외14인발의)
10시 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강성길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강성길 의원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최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원·반포1·3·4동이 지역구인 행정복지위원장 강성길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2008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서울특별시에 한하여 재산세 중 50%가 시의 공동과세로 전환되어 서초구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초래하게 됨에 따라 재산세 공동과세의 취소 및 구세전환을 위해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재 출범한 이후 서초구는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시세 징수규모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구역을 기초로 법인격을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단체를 구성하는 주민들이 선임한 기관을 통하여 자신의 부담과 책임하에 그 지방의 발전사업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분권사상과 민주주의사상을 토대로 합니다.
또한, 자치구의 자율성이 확보된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시행되어온 지방세법개정으로 재산세 공동과세화가 적용됨에 따라, 지방자치 실시 20년만에 자체수입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년 하락하게 되어 정부의 의존적인 재정구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서초구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서초구의 재정실태를 살펴보면 재산세 공동과세 실시전인 2007년에는 재정자립도가 약 90.5%였으나, 공동과세 실시 이후에는 급격히 하락하여 결국 2014년에는 재정자립도가 고작 63.0%밖에 되지 않아 구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구의 재정악화는 더욱 심화되어 갈 것이 자명하며 현재 서초구는 비자립구로 전락하게 되는 상대적 역차별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자립도를 높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는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역행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2013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지원방법이 변경되었음에도, 서울특별시에서는 지방세 공동과세 시행 이전의 기준인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에 조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을 고수하여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한 부족한 재정을 확충지원하기엔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서울이 하나가 되고 세계속에서 우리 서울시가 우뚝 서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된 지방자치의 실시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서초구가 그 길에 앞장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자치구세로 전환하여야 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의 설레임과 함께 새로운 시작으로 가득한 3월입니다. 44만 서초구민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도 봄새싹이 돋아나듯 새로운 기운과 희망으로 가득차길 기대하면서 3월을 향해 기분좋고 힘찬 출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강성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이제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이제입니다.
먼저 제244회 임시회 기간중 의안접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3일 강성길의원외 14인으로부터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고 용덕식, 김익태, 권영중의원 소개로 방배근린공원 내 서초구 토지와 백석학원 부동산 교환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의안 심사내역입니다.
3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잠원지역 고등학교 유치에 관한 건의안이 원안 가결되었고 서초K한류문화특구 특구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원안 채택되었으며, 3월 6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방배동 975-35번지 일대 방배14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이 원안 채택되었으며, 부동산 교환에 관한 청원에 대한 청원의견서가 채택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규
조이제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1. 잠원지역고등학교유치에관한건의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0시 08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잠원지역 고등학교 유치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강성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강성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47호 잠원지역 고등학교 유치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4년 2월 19일 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3일 제244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잠원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많은 수의 중·고등학생들이 거주하고 있고 또한 고등학교 설립 부지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강남지역 전체 학생 수를 문제삼아 인문계 고등학교 신설이 불가하다고 하여 잠원·반포 일부 지역 학생들은 중·장거리로 통학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에서 1983년 6월 28일 고등학교 용지로 지정한 잠원동 61-6번지에 원래 목적대로 고등학교 건립이 조속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잠원지역 고등학교 유치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잠원지역고등학교유치에관한건의안
ㅇ잠원지역고등학교유치에관한건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강성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잠원지역 고등학교 유치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방배동975-35번지일대방배14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13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방배동 975-35번지 일대 방배14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안숙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48호 방배동 975-35번지 일대 방배14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4년 2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6일 제244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채택되었습니다.
하용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계획대상지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재건축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쾌적한 도시경관 및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원활한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그밖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방배동 975-35번지 일대 방배14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배동975-35번지일대방배14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
ㅇ방배동975-35번지일대방배14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안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채택한 방배동 975-35번지 일대 방배14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초K-한류문화특구』특구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15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3항 『서초K-한류문화특구』 특구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백윤남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백윤남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46호 『서초K-한류문화특구』 특구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4년 2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행정복지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3월 3일 제244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지종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별법 제5조 2항에 따라 서초구의 가장 중심지인 예술의전당 주변에 클래식 악기거리를 조성하고 잠원동 더리버사이드호텔 주변에는 K-POP 공연장을 유치하는 등 서초구에 K-한류문화특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특구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기에 앞서 특구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K-한류문화특구』 특구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K-한류문화특구』특구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안
ㅇ『서초K-한류문화특구』특구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백윤남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채택한 『서초K-한류문화특구』 특구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방배근린공원내서초구토지(공원용지)와백석학원부동산교환에관한청원(용덕식· 김익태· 권영중의원소개)
10시 18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4항 방배근린공원 내 서초구 토지(공원용지)와 백석학원 부동산 교환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김병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번호 제20호 방배근린공원 내 서초구 토지(공원용지)와 백석학원 부동산 교환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의 심사경과로는 2014년 3월 3일 용덕식, 김익태, 권영중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3월 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6일 제244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청원의견서 채택되었습니다.
권영중의원으로부터 방배3동 주민센터의 청사건립 또는 이전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센터 이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주면들에게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서초구 소유 방배동 산44번지 임야와 서울백석학원소유 방배동 908-14 외 3필지 및 건물을 상호 교환하여 위 건물에 서초여성회관을 이전시키고, 서초여성회관에 방배3동 주민센터의 이전추진을 위한 재산교환을 청원한다는 청원취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그밖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중 김안숙위원으로부터 서초구청장에게 이송될 청원의견서가 동의 발의되어 만장일치로 의견서 채택되었으며 자세한 의견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방배근린공원 내 서초구 토지(공원용지)와 백석학원 부동산 교환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배근린공원내서초구토지(공원용지)와백석학원부동산교환에관한청원
ㅇ방배근린공원내서초구토지(공원용지)와백석학원부동산교환에관한청원심사보고서(의견서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채택한 방배근린공원 내 서초구 토지(공원용지)와 백석학원 부동산 교환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에대한규탄결의안(강성길의원외14인발의)
10시 22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5항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강성길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재적의원 전원이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므로 결의문 낭독 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안 일본은 수많은 역사적 사실과 객관적 자료로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실효적 점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토라는 명백한 사실을 무시하면서 집요하고 장기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시마네현 의회에서는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간주하고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여 기념식을 하고 있고, 일본 정부도 이에 동조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정부의 고위 인사들도 주기적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이에 고무된 일본 지방자치단체도 일본 땅이므로 기념식을 한다는 후안무치한 행위는 국제법상 효력도 없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에 대한 침략행위로 간주된다.
일본 정부는 과거 군국주의 의식에서 깨어나지 못하여 역사적인 반성과 통찰이 부족하고 침략적인 근성을 되풀이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많은 실망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음을 알아야 하고 우리 국민은 주권 침해에 대하여 방관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주기적으로 되풀이 하고 있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통하여 현실로 드러나 있는 만큼 일본에 대응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더욱 인식하여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대책 수립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 영유권 수호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며 국제적인 분쟁 섬으로 부각 시키려는 무책임한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성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은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과 지정학적으로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토임을 명백하게 알아야 한다.
1.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이므로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즉각 폐지하여야 한다.
1. 일본은 침략전쟁의 역사를 반성하고 왜곡과 날조를 일삼고 있는 역사의식을 참회하여야 한다.
1. 일본은 우리나라와 주변국에 대한 과거 역사적 야만적인 만행에 대하여 솔직하게 사죄하여야 한다.
1. 우리 정부는 일본의 야만적 침략행위와 역사왜곡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고 철저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2014년 3월 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ㅇ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에대한규탄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폐회
출석의원(13명)
최정규 최병홍 강성길 노태욱 이진규 김안숙 김병민 김수한 권영중 김익태 용덕식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진익철 부구청장 유병출 행정지원국장 지종천 기획경영국장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박주운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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