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최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원·반포1·3·4동이 지역구인 행정복지위원장 강성길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2008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서울특별시에 한하여 재산세 중 50%가 시의 공동과세로 전환되어 서초구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초래하게 됨에 따라 재산세 공동과세의 취소 및 구세전환을 위해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재 출범한 이후 서초구는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시세 징수규모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구역을 기초로 법인격을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단체를 구성하는 주민들이 선임한 기관을 통하여 자신의 부담과 책임하에 그 지방의 발전사업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분권사상과 민주주의사상을 토대로 합니다.
또한, 자치구의 자율성이 확보된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시행되어온 지방세법개정으로 재산세 공동과세화가 적용됨에 따라, 지방자치 실시 20년만에 자체수입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년 하락하게 되어 정부의 의존적인 재정구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서초구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서초구의 재정실태를 살펴보면 재산세 공동과세 실시전인 2007년에는 재정자립도가 약 90.5%였으나, 공동과세 실시 이후에는 급격히 하락하여 결국 2014년에는 재정자립도가 고작 63.0%밖에 되지 않아 구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구의 재정악화는 더욱 심화되어 갈 것이 자명하며 현재 서초구는 비자립구로 전락하게 되는 상대적 역차별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자립도를 높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는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역행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2013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지원방법이 변경되었음에도, 서울특별시에서는 지방세 공동과세 시행 이전의 기준인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에 조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을 고수하여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한 부족한 재정을 확충지원하기엔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서울이 하나가 되고 세계속에서 우리 서울시가 우뚝 서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된 지방자치의 실시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서초구가 그 길에 앞장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자치구세로 전환하여야 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의 설레임과 함께 새로운 시작으로 가득한 3월입니다. 44만 서초구민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도 봄새싹이 돋아나듯 새로운 기운과 희망으로 가득차길 기대하면서 3월을 향해 기분좋고 힘찬 출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