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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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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4년 01월 20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민간어린이집운영개선에관한건의안

심사된 안건

1. 민간어린이집운영개선에관한건의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1시 08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민간어린이집운영개선에관한건의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1시 08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45호 민간어린이집 운영 개선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이 건의안의 발의자인 관계로 잠시 부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강성길위원장, 백윤남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백윤남
강성길의원 외 2인의 대표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45호 민간어린이집 운영 개선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건의안은 보건복지부의 보육정책 및 민간어린이집 운영의 비현실적인 제도를 개선하여 영유아들에게 가정환경과 유사한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선건의 내용은 민간어린이집 초기 설치비용 정부 보전, 민간어린이집 시설에 맞는 재무회계 규칙 제정,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등입니다.
아무쪼록 민간어린이집 운영을 개선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민간어린이집 운영개선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민간어린이집운영개선에관한건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4년 1월 14일 강성길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45호 민간어린이집 운영 개선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의 신체, 정서, 인지적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을 위한 요인으로는 심리적으로 안정된 환경, 성장 및 발달에 도움을 주는 양질의 프로그램,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의 영양과 위생 등이 있고 그런 요인 중에 보육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적 환경인 보육교사라 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성공적이고 올바른 교육과 보육 목적을 위한 준비된 교사라면 영유아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교사의 신념과 직무 동기, 직무 만족 등 적절한 근무환경이 주어졌을 때 발휘될 수 있는 전문성이므로 아이들 보육은 직무에 얼마나 만족하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국공립 시설에 비하여 보육환경 및 서비스가 열악하여 부모들이 외면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질적인 차이를 해소하고 민간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민간어린이집 운영과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건의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민간어린이집운영개선에관한건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여성가족과장한테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이것이 강성길의원 개정안 내준 것이 우리 민간어린이집이 구립어린이집보다 모든 것이 열악하고 취약하다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 수준으로 향상시키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 강위원장 아까 제안설명 내용 중에 여기 보면 민간어린이집 초기설치 비용 정부 보전,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융자를 준다든지 안 그러면 보조를 해 준다든지 그리 민간어린이집 활성화하는데 지원해 주자 그다음에 재무회계 규칙제정,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이 세 가지가 아까 제안이유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을 우리 국시비나 구비 주려고 하면 규정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백윤남
박주운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의안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건물을 임차한다든지 매입한다든지 건립한다든지 하는 초기 비용이 개인의 부담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별도의 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이 아니라 사회복지 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앞으로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보수 또한 국·공유 어린이집과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재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에서는 커다란 운영상에 있어서는 커다란 문제는 없지만 어떤 구조적인 여건 그러니까 재정적인 부담이라든지 ······.
권영중 위원
박과장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재무회계 지금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 강성길의원 건의안은 보셨겠지만 내가 대충 읽어보니까 좀 막연하다 말이야.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 수준을 구립어린이집 같이 얼마 이상 준다, 그러면 정부 보조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신축이나 임대하는데 초기 비용을 정부 융자로 해 준다든지 정부 보조금을 준다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재무회계 규칙 제정, 재무회계 규칙 제정 우리 전문위원도 좀 죄송합니다만 이것을 건의안으로 올리려고 하면 여기 보면 청와대 국회 뭐 정부 부처에 다 보내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해야 되는데 막연한 이야기만 했다 말이야.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좀 업그레이드 시켜 주자, 그 우리 강위원장 건의안은 그것이 주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치비용을 50% 정부 보조다, 안 그러면 정부 저리 장기 10년간 융자다, 안 그러면 보육교사 민간어린이집은 적게 주고 구립 얼마 주고 그런데 보육교사 수당을 한 달에 30만원 더 준다. 그래가지고 구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메리트가 같다 이런 내용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박과장 이야기하시는 것도 이것을 정부에 건의하려고 하면 민간어린이집이 수없이 많은데 구립어린이집하고 차이가 많다 이래 열악하다. 주민들이 구립어린이집을 선호한다. 그러면 우리 건의안은 민간어린이집도 이래이래 우리 아까 강위원장님 말씀대로 초기비용은 정부의 융자다, 정부보조다, 융자할 때는 저리로 몇 년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건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건의안 보니 막연하다 좀, 그러면 우리 주관과에서도 박주운과장 이야기도 아까 초기비용은 얼마될지 10억 들 수도 있고 5억 들 수 있으니까 한 50%는 보조다 이런 것을 해가지고 건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 주관 부서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건의안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가지고 아 이것은 필요가 없다, 재무회계 규칙 제정 이것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다 말이야. 재무회계 규칙은 중앙정부에서는 재무회계 규칙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회계법을 바꿔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도 들고 정부가 민간 어린이집에 줄 수 있는 근거 법 근거를 제정해 달라든지 이래되어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도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보아주었으면 좋겠다 말이야. 지금 이 내용을 봐가지고 뚜렷하게 뭐 어이 해달라는 것이 없어. 하다못해 초기비용이라도 50%, 30% 안되면 융자를 해준다든지 보조를 해준다 그런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건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영기국장 생각은 어때요?
위원장대리 백윤남
김영기 주민생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의회에서 건의하는 전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 건의를 내용인 것 같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전반적인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런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것은 또 별개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권영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사실 양질의 보육을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그런 충분한 어떤 토론회가 거쳐지고 그런 다음에 이런 건의안이 올라왔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라는 약간 아쉬움을 제가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도 또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또 민간 중에서도 서울형과 서울형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요, 민간 중에서는 그러면 서울형이 아닌 그런 경우에 어떤 지원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르지 않나요, 과장님?
위원장대리 백윤남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형과 비서울형의 차이도 있는데요. 저희는 이 건의안을 어떤 중앙 정부에서도 보육현장의 각 분야별 문제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을 텐데요. 저희는 이것을 큰 틀에서 정책개선 방향틀에서 건의하는 안으로 받아들이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은 다 개별법이라든지 규칙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최근을 접근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안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괜찮으시다면 제가 ······.
위원장대리 백윤남
강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발의자로서 제가 잠깐만 우리 권영중위원님과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물론 집행부의 해당 부서에서 답변도 했지만 제가 참고 되시라는 차원에서 지금 제가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지금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전국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최근에 가장 국회 앞에 가서 항의 시위하고 여러 가지 중앙 부처에 건의한 내용을 그쪽으로부터 받아서 한 것이고 초기 설치비용 정부 보전 같은 경우 아까 권위원 말씀하신 대로 딱 몇% 해달라, 이런 것이 상세하게 그분들이 또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이런 것은 해당부처에서 알아서 나중에 국공립을 참고해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아까 우리 안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다른 그쪽 종사자분들이나 법인 관련자들하고 무슨 공청회를 한다든가 할 것으로 보고요. 일단은 큰 틀에서 그렇게 해 달라는 취지이고 그 다음에 재무회계 관련해서도 사회복지 법인재무 회계 규칙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법인 대표자나 원장이 입금 했을 경우에 통장에 그것을 전입금으로 간주해 가지고 이렇게 차입을 할 수 없답니다. 예컨대 일시적으로 뭘 지출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법인 관련된 재무회계 법인의 규칙을 준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을 좀 현실적으로 해 달라 이런 취지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민간어린이집 운영 개선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백윤남 이진규 최병홍 권영중 용덕식 안종숙
출석공무원(2명)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출석전문위원(1명)
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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