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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4년 01월 2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영어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방배동541-2번지일대방배13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 4. 민간어린이집운영개선에관한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영어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방배동541-2번지일대방배13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4. 민간어린이집운영개선에관한건의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0시 03분 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영복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영복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영복입니다.
제243회 임시회 의안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민간어린이집 운영 개선에 관한 건의안이 원안가결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방배동541-2번지 일대 방배13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이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정영복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백윤남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백윤남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9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3년 8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17일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위원회의 법정 심의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기금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구두수정동의 발의를 하였고, 안 제6조 제3항 제1호 가목 중 “서초구의회 의장이”를 “서초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로 하고 안 제6조의2 제1항 중 “제3항 제1호가목”을 “제6조 제3항 제1호 가목”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발의 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백윤남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영어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8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백윤남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백윤남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1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3년 10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17일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초구 방배영어센터가 방배열린문화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그 밖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영어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영어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백윤남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방배동541-2번지일대방배13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12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3항 방배동 541-2번지 일대 방배13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안숙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44호 방배동 541-2번지 일대 방배13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취안의 심사경과로는 2014년 1월 1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월 20일 제243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채택되었습니다.
하용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그 이유는 계획대상지는 「2010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며 이에 토지이용의 합리화·효율화 및 양호한 주거환경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및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원활한 정비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고자 한다는 것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및 질의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방배동 541-2번지 일대 방배13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배동541-2번지일대방배13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
ㅇ방배동541-2번지일대방배13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안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채택한 방배동 541-2번지 일대 방배13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민간어린이집운영개선에관한건의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0시 15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4항 민간어린이집 운영개선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강성길
행정복지위원회 강성길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45호 민간어린이집 운영개선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4년 1월 14일 본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월 20일 제243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의 보육정책 및 민간어린이집 운영의 비현실적인 제도를 개선하여 영유아가 가정환경과 유사한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민간어린이집운영개선에관한건의안
ㅇ민간어린이집운영개선에관한건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강성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민간어린이집 운영개선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폐회
출석의원(14명)
최정규 최병홍 강성길 노태욱 이진규 김학진 김안숙 김병민 김수한 황일근 권영중 용덕식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최창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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