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3년 11월 15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를 갈음하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괄로 편성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를 분석하면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총 3938억 9189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3459억 1649만 3000원보다 13.87%가 증가되고 추경예산보다 3.21%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495억 6095만 8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3105억 1593만 6000원보다 12.57% 증가되고 추경예산보다 5.12%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43억 3094만 2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보다 25.23% 증가되고 추경예산보다는 15.05% 증가되었으며 참고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 및 특별회계 소진에 따라 2014년도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편성현황으로 세입예산 편성의 현황은 아래표와 같으며 이를 분석하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495억 6094만 8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보다 12.57%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자체수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총 2202억 9610만 1000원으로 5.3%가 감소되었고 의존수입은 1082억 6484만 7000원으로 0.71% 감소되었으며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세외수입에서 과목 신설된 잉여금으로 23.53%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570억 4966만 5000원으로 1.31%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632억 4643만 6000원으로 19.3%가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34억 700만원으로 13.57%가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8억 7497만 7000원으로 9.63%가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은 959억 8287만원으로 40.0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으로 아래표와 같으며 이를 그 주요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비는 332억 7778만 8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보다 13.5%가 증가되었으며 사회복지비가 1360억 6099만 6000원으로 35.86%가 증가되었고 국토및지역개발비가 190억 3347만 8000원으로 25.44%가 증가되었으며 기타경비는 948억 1623만 7000원으로 0.1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현황으로 그 구성비는 주민생활국, 행정지원국, 기획경영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도시디자인국,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 순으로 차지하며 당초 예산 대비 의회사무국과 감사담당관은 증가하고 행정지원국, 기획경영국은 감소하였으며 주민생활국,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보건소는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현황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95억 6094만 8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보다 12.57% 증가되었고 추경예산보다는 5.12% 감소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은 인건비는 782억 4221만 4000원으로 0.96%가 증가되고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390억 135만 4000원으로 2%가 증가되었으며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은 1940억 5854만 9000원으로 31.45%가 증가되었고 시설비 등 자본지출은 332억 8677만 9000원으로 14.51%가 감도되었지 기금출연 등 내부거래는 14억 7009만원으로 11.65%가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기타는 35억 197만 1000원으로 49.2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 편성 현황은 아래표와 같으며 이를 분석하면 특별회계 총 예산은 443억 3094만 2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보다 25.23%가 증가되고 추경예산 보다 15.05%가 증가되었으며, 그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은 166억 7840만 8000원으로 1.19%가 감소되었고 보조금은 4억 374만 4000원으로 9.3%가 증가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과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272억 487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분석하면 특별회계 총예산은 443억 3094만 2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보다 25.23% 증가되었으며 그 주요 내역은 기초생활보장의 사회복지비가 13억 6634만 1000원으로 12.96%가 증가되었으며, 대중교통 및 물류 등의 수송 및 교통비가 386억 6635만 6000원으로 29.16%가 증가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편성액이 없으며, 2013년 당초 예산에는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의 4268만 6000원이 있었습니다.
기타 경비는 인건비·기본운영비 등으로 총 42억 9824만 5000원으로 2.0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첨 자료 중에서 계속비 사업은 총 3건으로 172억 1710만 5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현황은 아래표와 같으며, 이를 분석하면 구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3495억 6094만 8000원이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3271억 3813만 1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보다 12.72%가 증가하였는바 지방세는 1570억 4966만 5000원으로 1.31%가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469억 7858만 2000원으로 22.74%가 증가, 지방교부세는 34억 700만원으로 13.57%가 증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8억 7497만 7000원으로 9.63%가 감소되었고 보조금은 898억 2790만 7000원으로 42.59%가 증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3.5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아래표와 같으며 이를 분석하면 행정복지위원회 세출예산은 총 2923억 4221만 7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83.63%이며, 이는 2013년 당초 예산보다 13.61% 증가되었는바 각 국별 예산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감사담당관이 7.83% 증가, 행정지원국 3.81% 감소, 기획경영국 1.50% 감소, 주민생활국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부서별로는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 교육전산과, 청소행정과, 복지정책과, 오케이민원센터, 감사담당관, 세무1과, 세무2과, 재무과, 총무과, 홍보정책과, 생활운동과 등의 순으로 각각 증가되었으며, 기획예산과, 문화행정과, 기업환경과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으로 10억원 이상 사업이 40건, 1억원 이상 사업 중 50% 이상 증액사업이 12건등 총 52건으로 행정지원국이 13건이며 이중에서 동행정 운영이 40억이 있으며 잠원동청사 증축, 반포1동청사 증축, 선거관리 경비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기획경영국 6건으로 서초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이 순증되었고 서초다산장학재단 운영이 20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학교음식지원비가 44억 7500만원이 증산되었고 전산운영시스템 보강 증설이 순증되었습니다.
주민생활국 33건으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가 83억, 기초노령연금이 172억,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이 1억 4300만원이 순증이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23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221억원이 편성되었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추진이 85억 4700만원, 양재시민의 숲 테니스장 운영비가 3억 5642만 1000원이 순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분석하면 2014년도 특별회계 총예산은 443억 3094만 2000원이며, 이 중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총 13억 6634만 1000원으로 2013년 당초 대비 12.96%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아래표와 같으며 이를 분석하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2개 기금 특별회계로 총 13억 6634만 1000원이며, 이는 2013년 당초대비 12.96%인 1억 5671만 2000원이 증가되었는 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억 7512만 4000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0억 912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먼저 관련법령을 검토한 바 다음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하므로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일단 기한 내에 제출되었으며, 그 편성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36조·제3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에 의거 사전에 중기재정계획수립 투·융자사업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구의회 의결 등 일련의 사전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특히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예산편성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을 검토한 바 2014년도 서초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총 3938억 9189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3.87%가 증가되었으나 제1회 추경 예산보다는 3.21%가 감소되었으며, 특히 2013년도까지 존치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세입예산의 회계별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총 3495억 609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12.57%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43억 3094만 2000원으로 25.23%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편성 현황을 보면 보조사업인 영유아 보조사업인 영유아육성 경비가 약 230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42억원 대비 62.53%가 증가되었으며, 이로 인해 서초구 2014년도 전체 예산안 중에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1361억원을 돌파하여 38.92%를 차지하며, 조직별로는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이 전체의 46.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이를 심의·확정함에 있어 세입예산의 경우 그 추계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및 감소된 세입에 대한 원인규명 등이 필요하며,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이 왜곡되지 않고 낭비없이 고른 지역개발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충분한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본 검토보고서 12쪽에 있는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 현황에서 10억원 이상 사업이나, 1억원 이상 사업 중에서 50% 이상 증액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사업 심사 등 관계법령에서 정해진 사전절차 이행여부 확인이 먼저 검토되어야 하며, 계속 반복되는 경상이전 경비도 그 성과를 예측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축소 또는 사업 중단이 필요한지 여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2013년도까지 예산과목 200장의 세외수입 계상하던 잉여금, 융자금원금수입 등이 700장의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한 경위 및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를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2014년도 사업예산서안 및 부속서류로 제출되는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성인지예산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2쪽에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총괄 기금 운용계획으로 2014년도 기금개요를 보면 서초구에서 현재 관리하는 기금은 총 15개의 기금이 있으며, 기금 조성규모는 2014년도말 조성액이 총 1816억 5058만 4000원으로 전년도말 1765억 9620만 5000원보다 50억 5437만 9000원이 증가하였는 바 기금의 조성규모는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입·지출계획 분석으로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상 수입계획은 총 1939억 255만 2000원이며, 그 내역은 출연금 14억, 융자금 회수 37억, 예치금 회수가 1765억, 이자수입 51억 기타 69억 등이고 기금운용 계획 총괄표상 지출계획은 총 1939억 255만 2000원이며, 그 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80억, 융자금이 39억,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2억, 예치금이 1816억 등입니다.
기금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개요를 보면 총 15개 기금 중 10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총액은 2013년도말 현재액이 1661억 3099만 5000원이며, 2014년도말 조성액은 48억 940만 2000원이 늘어난 총 1709억 403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아래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를 분석하면 2014년도 수입계획은 총 1754억 2685만 5000원이며, 그 내역은 출연금은 없으며, 융자금 회수가 33억 8704만 8000원, 예치금 회수가 1661억 3099만 5000원, 이자수입 47억 9166만원, 기타 11억 1715만 2000원이며, 2014년도 지출계획은 총 1754억 2685만 5000원이며, 그 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가 9억 9585만 2000원, 융자금 32억 961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 9150만 6000원, 예치금 1709억 403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은 시간관계상 자료로 갈음하고 11쪽에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먼저 2013년도말 현재액 기금 관리현황을 검토한바 현재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개 부서의 15개 기금이며, 2013년도말 조성액은 1765억 9620만 5000원이고 이는 2013년도 서초구의 일반회계 당초 예산 3105억 1593만 6000원 대비 56.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서초구 전체 기금운용계획을 검토한 바 수입액은 173억 634만 7000원, 지출액은 122억 5196만 8000원을 책정하였으며, 2014년도말 조성액은 1816억 5058만 4000원으로 2013년도말 대비 2.86%인 50억 5437만 9000원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경영수지 상황을 검토한 바 지출계획은 총 122억 5196만 8000원으로 이는 수입예상액인 173억 634만 7000원 범위 내에서 지출이 이루어지므로 기금관리는 다소 안정적이며, 특히 예치금이자 수익은 연 51억 3045만 6000원으로 이는 2013년도말 조성액 1765억 9620만 5000원 대비 2.9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현재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15개 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이는 대부분 관계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금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이지만 반드시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 운영되어야 하고 기금별 자금에 대한 안정성과 수익성 및 공공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운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