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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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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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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13년 12월 02일 (월)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06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07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각 국별로 제안설명을 먼저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청취한 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 오후에는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이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44억 3392만 5000원 대비 5.99%인 2억 6567만 1000원이 증가한 46억 9959만 6000원입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이 1억 5903만 4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대비 90.93%인 7574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15억 2848만 5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대비 16.23%인 2억 1345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수료수입은 1억 1610만원이 줄어든 25억 1145만원이며, 기타수입은 1억 6489만 3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대비 25.83%인 3385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5871만 9000원이 증가한 3억 257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1047억 2457만원으로 이는 2013년도 당초 예산 1088억 6904만원 대비 3.81%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2013년도 당초 예산 812억 7522만 2000원 대비 3.41% 가 증가한 840억 4407만원으로서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쾌적한 구청사 운영 14억 9649만 1000원, 우수공무원 및 공로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 1억7632만원, 직원맞춤형교육 1억 73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운영 36억 6740만원, 직원후생복지 지원 10억 1842만 5000원 등입니다.
문화행정과는 2013년도 당초 예산 254억 1108만 1000원 대비 27.63%가 감소한 183억 8875만 9000원으로서 주요 사업내역은 동행정운영 40억 5653만 3000원, 통반장 운영 19억 3564만원, 잠원동청사 증축 15억 4050만 3000원, 반포1동 청사 증축 3억 2190만 4000원, 방범용 CCTV 운영 17억 5421만원,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 20억 8799만원, 지역문화기반시설 지원 15억 8960만원, 심산기념 문화센터 운영 12억 3674만 7000원 등 입니다.
홍보정책과는 2013년도 당초 예산 13억 3485만 7000원 대비 1.9%가 증가한 13억6023만원으로서 그 주요 사업내역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9억 3550만 2000원, 서초구소식지 발간 2억 7315만 8000원 등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는 2013년도 당초 예산 8억 4788만 3000원 대비 9.86%가 증가한 9억 3150만 6000원으로서 그 주요 사업내역은 민원관련 편의제공 5억 5794만5000원, 등기요금 등 공공요금 등 2억 8921만 6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인 서초구 청사 건립기금의 경우 서초구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해오고 있으며 2013년도 말까지의 기금조성예정액은 944억9514만 4000원, 2014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972억 7619만 8000원입니다.
기금수입계획은 총 27억 8105만 4000원으로 전액 이자수입이며 기금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지원국에서는 2013년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절감 노력과 함께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예산안 제출에 있어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 사업에 선택과 집중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2014년도 행정지원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출 기획 경영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강성길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4년도 기획경영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사항인 우리 구의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013년도 당초 예산 3105억 1593만 6000원 대비 12.6%인 390억 4501만 2000원이 증가한 3495억 6094만 8000원입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1570억 4966만 5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1.3%인 20억 8015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632억 4643만 6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대비 19.3%인 102억 3364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4억 700만원이 증가한 34억 7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8억 7497만 7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대비 9.6%인 9억 4526만 9000원이 감소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274억 2978만 8000원이 증가한 959억 8287만원이며, 보전수입으로 세입과목이 재 편제된 잉여금은 전년 대비 23.5%인 40억원이 증가한 210억원입니다.
지방세를 세원별로 구분해 보면 재산세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7%인 21억 9854만원이 감소한 1267억 5000만원, 등록면허세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0.8%인 2억 3665만 8000원이 증가한 292억 3966만 5000원이며, 지난년도 수입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0%인 1억 1826만 8000원이 감소한 10억 6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013년 당초예산 대비 7.4%인 8억 6356만 1000원이 증가한 415억 1897만 800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51.3%인 73억 7008만 2000원이 증가한 217억 2745만 8000원입니다.
부동산교부세의 경우 2013년 당초 예산 대비 13.6%인 4억 700만원이 증가한 34억 7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9.6%인 9억 4526만 9000원이 감소한 88억 7497만 7000원으로 이 중 조정교부금이 50억 9183만 4000원으로 지난해 보다 2.2%가 증가하였으며, 2년째 서울시로부터 보통교부금을 받는 교부단체가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21.8%인 10억 5540만 1000원이 감소한 37억 831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2013년 당초예산 대비 40%인274억 2978만 8000원이 증가한 959억 8287만원이 되겠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390억 8437만 1000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75.8%인 168억 5057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서울시 보조금은 568억 9849만 9000원으로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22.8%인 105억 792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239억 7204만 2000원으로 2013년 당초 예산 대비 1.5%인 3억 6591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 먼저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비비가 2013년 당초 예산 대비 17.8%인 33억 9430만 2000원이 감소한 35억 197만 1000원이고 기관공통운영비는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9.9%인 3594만 7000원이 감소한 1억 4513만 3000원으로서 이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 일반운영비 4000만원, 기관운영 업무수행여비 2513만 3000원, 기관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만원, 기관운영 비품구입비 5000만원입니다.
예비비와 기관공통운영비를 제외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2013년도 당초 예산 20억 1627만 5000원 대비 0.9%인 1697만원이 감소한 19억 9930만 5000원으로서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구정 시책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7006만원, 인센티브사업 추진 4000만원, 소송수행관련 제반비용 5억 5148만원, 소송배상금 2억원, 창의지식 행정활동 활성화 5777만 8000원 등입니다.
교육전산과는 2013년도 당초예산 125억 224만 1000원 대비 24.2%인 30억 2275만원이 증가한 155억 2499만 1000원으로서 주요 사업내역은 서초구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 1억 3000만원, (재)서초다산장학재단 운영 20억 500만원, 일류학교 육성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 6억 4000만원, 서초구 입학정보센터 운영 2억 2000만원, 교육환경 개선 보조금 지원 31억원, 학교 급식 지원 44억 7575만 5000원, 초·중학교 영어보조교사 운영지원 12억 8620만 3000원, 유치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8억 1880만원 전산장비 개선과 유지관리 3억 8145만원 전산운영 시스템 유지관리 4억 1333만 1000원, 정보통신 시스템 유지관리 5억 3611만 8000원, 서초25시센터 유지관리 5억 2374만 5000원 등입니다.
기업환경과는 2013년도 당초 예산 8억 1313만 1000원 대비 7.1%인 5802만 4000원이 감소한 7억 5510만 7000원으로서 그 주요 사업 내역은 중· 소상공인 지원 5271만 6000원,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5200만 8000원, 해외통상사절단 운영 1억 1094만원, 동물보호 관리 1억 5356만원, 에너지 절약홍보 4703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1억 3602만 9000원, 대기질 개선사업 2575만 6000원 등입니다.
재무과는 2013년도 당초예산 3억 3767만 6000원 대비 4.4%인1473만 8000원이 증가한 3억 5241만 4000원으로서 그 주요 사업 내역은 구유건물 효율적 관리 1억 9403만 2000원, 구유재산(토지 등) 관리 7016만원, 세입·세출예산의 결산 및 회계업무 추진 3197만 2000원 등입니다.
세무1과는 2013년도 당초예산 6억 5612만 5000원 대비 7.2%인 4704만 4000원이 증가한 7억 316만 9000원으로서 주요 사업내역은 구세 징수 목표달성 5억 9328만 2000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 4139만 1000원,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5700만원 등입니다.
세무2과는 2013년도 당초예산 9억 3516만 1000원 대비 5.9%인 5479만 1000원이 증가한 9억 8995만 2000원으로서 주요 사업내역은 정확한 과세업무추진 및 다양한 납세홍보실시 1억 1027만 6000원, 체납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체납처분 강화 7억 6154만 8000만원, 자동차과태료 번호판 영치운영 3497만 3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인 통합관리기금의 경우 공공사업 또는 재정 투․융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고자 조성해 오고 있으며, 2013년도 말까지의 기금조성액은 421억 4940만 6000원, 2014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433억 3396만 4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421억 4940만 6000원, 이자수입 11억 8455만 8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은행예치 433억 33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업환경과 소관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성해 오고 있으며 , 조성된 기금은 중소기업 시설자금 등으로 융자하는 데에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말까지의 기금조성액은 9억 6361만 8000원이며, 2014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11억 4975만 9000원으로서 2014년도 수입계획은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43억 3890만원 이자수입 1085만 9000원으로서 총 43억 4975만 9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융자 32억원, 은행예치 11억 497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영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구 세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이는 무상 보육비등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가 대부분이며 국·시비 매칭에 따른 사회복지비 세출예산 증가로 재정여건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시책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한다는 일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2014년도 기획경영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은 936억 4943만 8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656억 5141만 6000원보다 42.6%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1633억 9899만 4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1238억 8563만 4000원보다 31.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억 7512만 4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2억 1077만원보다 30.53% 증가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0억 9121만 7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9억 9885만 9000원보다 9.25%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은 사회복지진흥기금 등 7개의 기금이 있으며 예산안 규모는 304억 6694만 4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220억 5505만 3000원보다 38.1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46억 7669만 8000원으로 구유재산 임대료 844만 3000원, 긴급복지지원 등 국고보조금 5억 5761만 2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시비보조금 41억 1064만 3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348억 1036만 2000원으로 서초휴양소 이용료 수입 4억 2721만 8000원, 장애인편의증진보장 위반과태료 2500만원, 기초노령연금 등 국고보조금 199억 9091만원, 기초노령연금 등 시비보조금 143억 6724만 4000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은 504억 9870만 4000원으로 우면산독서실 운영 수입 및 자판기 수익금 1억 3032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200만원, 영유아보육법위반 보육료 환수금 30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 159억 5998만 6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시비보조금 343억 7639만 8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26억 1518만 6000원으로 재활용센터임대료 수입 335만 9000원, 청소종합시설 및 차고지 사용료 1억 4440만 5000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18억 3748만원, 음식물쓰레기처리수입 수수료 5억 6998만 2000원,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등 5996만원입니다.
생활운동과 세입예산은 10억 4848만 8000원으로 반포종합운동장 사용료 등 수입 9억 8176만 8000원, 내곡동 주말농장 사용료 등 816만원, 스포츠바우처사업운영 국고보조금 2352만원, 스포츠바우처사업운영 등 시비보조금 3504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2013년도 당초 예산 57억 9863만 4000원보다 10.1% 증가한 63억 8456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5억 738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비 34억 1568만 4000원, 서초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5억 5856만 4000원,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 지원비 2억 140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당초 예산 400억 847만 9000원보다 25.75% 증가한 503억 922만 2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장애인복지관 운영 30억 4571만 1000원, 장애인 활동지원 38억 3588만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83억 35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24억 7292만원, 기초노령연금 172억 7546만 8000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지원 27억 4116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1억 602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당초 예산 551억 5174만 1000원보다 45.37% 증가한 801억 7586만 2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230억 90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55억 6698만 5000원,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및 담임수당 지원 107억 40만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89억 19만 60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21억 8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당초 예산 209억 5623만 3000원보다 17.06% 증가한 245억 3079만 3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 및 종량제 폐기물처리 33억 9903만 6000원, 폐기물처리시설 공동이용 16억 5747만원, 재활용 추진 24억 2291만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추진 85억 4771만 8000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40억 4826만원입니다.
이어서 생활운동과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당초 예산 19억 7054만 7000원보다 1.42% 증가한 19억 9855만 7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반포종합운동장 운영 4억 793만 7000원, 양재시민의 숲 테니스장 운영 3억 5642만 1000원, 생활체육 교실 운영 3억 4350만 8000원, 동호인 생활체육활성화 2억 5260만원,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2억 9896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3년도 당초 예산 2억 1077만원보다 30.53% 증가한 2억 7512만 4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의료급여사업 보조금 2억 7374만 4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당이득금 환수금 등 138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 등 4412만원,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의료비지원 등 2억 3100만 400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13년도 당초 예산 9억 9885만 9000원보다 9.25% 증가한 10억 9121만 7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3047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10억 2074만원, 융자금회수수입 4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 10억 912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액은 4억 4152만 8000원으로 이자수입 1269만 2000원, 예치금회수 4억 2883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저소득 주민지원 등 일반보상금 3900만원, 예치금 4억 252만 8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은 수입액이 7억 9156만 5000원으로 이자수입 2215만 9000원, 예치금회수 7억 6940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노인능력개발 등 지원금 3000만원, 예치금 7억 6156만 5000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은 수입액이 4억 2431만 5000원으로 이자수입 1309만 4000원, 예치금회수 4억 1122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여성의 복지증진 사업 등 지원금 1000만원, 예치금 4억 1431만 5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수입액이 37억 8538만 8000원으로 이자수입 1억 688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4억 8498만 7000원, 예치금회수 31억 9352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인건비 1억 9150만 6000원, 일반운영비 등 9925만 2000원, 재활용집하장 시설비 1억 900만원, 자산취득비 1억 200만원, 예치금 32억 8363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수입액이 5억 3287만 6000원으로 이자수입 1458만 8000원, 융자금회수 1176만 6000원, 예치금회수 5억 652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융자금 9610만원이며 예치금 4억 3677만 6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수입액이 229억 7855만 9000원으로 이자수입 6억 577만 6000원, 예치금회수 223억 7278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치금 229억 7855만 9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운동과 체육시설 수익적립기금입니다.
수입액은 15억 1270만 3000원으로 사용료수입 6억 3216만 5000원, 이자수입 4000만원, 예치금회수 8억 4053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체육시설개보수 및 예약시스템 유지보수 등 4억 96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원, 예치금 9억 310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국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일자리창출, 어린이·여성·노인·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과 쾌적한 도시환경,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추진에 역점을 두고 이번 예산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서초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주민생활국 직원 모두는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선호
감사담당관 임선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평소 수고가 많으신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분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감사담당관 2014년도 총 예산안은 2억 4661만 6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2억 2871만 1000원 대비 1790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실시 1123만원,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역량강화 5923만 2000원, 적극적이고 친절한 민원관리 3400만 4000원, 지역순찰 및 사후관리 강화 1081만 4000원, 공직자 재산등록 투명관리 308만원, 기본경비 1억 282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실시에 대한 예산은 1123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405만원, 취약분야 및 구민불편해소분야 부분감사 718만원입니다.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은 5923만 2000원으로 내용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활동 실시 5923만 2000원이며, 적극적이고 친절한 민원관리를 위한 예산은 3400만 4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직원 친절교육 및 친절도 평가 3213만원,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처리 187만 4000원입니다
지역순찰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은 1081만 4000원으로 내용은 환경순찰 1081만 4000원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투명관리를 위한 예산은 308만원으로 내용은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및 운영 308만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1억 2825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242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제242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3년 11월 15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를 갈음하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괄로 편성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를 분석하면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총 3938억 9189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3459억 1649만 3000원보다 13.87%가 증가되고 추경예산보다 3.21%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495억 6095만 8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3105억 1593만 6000원보다 12.57% 증가되고 추경예산보다 5.12%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43억 3094만 2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보다 25.23% 증가되고 추경예산보다는 15.05% 증가되었으며 참고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 및 특별회계 소진에 따라 2014년도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편성현황으로 세입예산 편성의 현황은 아래표와 같으며 이를 분석하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495억 6094만 8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보다 12.57%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자체수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총 2202억 9610만 1000원으로 5.3%가 감소되었고 의존수입은 1082억 6484만 7000원으로 0.71% 감소되었으며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세외수입에서 과목 신설된 잉여금으로 23.53%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570억 4966만 5000원으로 1.31%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632억 4643만 6000원으로 19.3%가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34억 700만원으로 13.57%가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8억 7497만 7000원으로 9.63%가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은 959억 8287만원으로 40.0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으로 아래표와 같으며 이를 그 주요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비는 332억 7778만 8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보다 13.5%가 증가되었으며 사회복지비가 1360억 6099만 6000원으로 35.86%가 증가되었고 국토및지역개발비가 190억 3347만 8000원으로 25.44%가 증가되었으며 기타경비는 948억 1623만 7000원으로 0.1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현황으로 그 구성비는 주민생활국, 행정지원국, 기획경영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도시디자인국,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 순으로 차지하며 당초 예산 대비 의회사무국과 감사담당관은 증가하고 행정지원국, 기획경영국은 감소하였으며 주민생활국,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보건소는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현황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95억 6094만 8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보다 12.57% 증가되었고 추경예산보다는 5.12% 감소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은 인건비는 782억 4221만 4000원으로 0.96%가 증가되고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390억 135만 4000원으로 2%가 증가되었으며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은 1940억 5854만 9000원으로 31.45%가 증가되었고 시설비 등 자본지출은 332억 8677만 9000원으로 14.51%가 감도되었지 기금출연 등 내부거래는 14억 7009만원으로 11.65%가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기타는 35억 197만 1000원으로 49.2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 편성 현황은 아래표와 같으며 이를 분석하면 특별회계 총 예산은 443억 3094만 2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보다 25.23%가 증가되고 추경예산 보다 15.05%가 증가되었으며, 그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은 166억 7840만 8000원으로 1.19%가 감소되었고 보조금은 4억 374만 4000원으로 9.3%가 증가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과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272억 487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분석하면 특별회계 총예산은 443억 3094만 2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보다 25.23% 증가되었으며 그 주요 내역은 기초생활보장의 사회복지비가 13억 6634만 1000원으로 12.96%가 증가되었으며, 대중교통 및 물류 등의 수송 및 교통비가 386억 6635만 6000원으로 29.16%가 증가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편성액이 없으며, 2013년 당초 예산에는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의 4268만 6000원이 있었습니다.
기타 경비는 인건비·기본운영비 등으로 총 42억 9824만 5000원으로 2.0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첨 자료 중에서 계속비 사업은 총 3건으로 172억 1710만 5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현황은 아래표와 같으며, 이를 분석하면 구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3495억 6094만 8000원이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3271억 3813만 1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보다 12.72%가 증가하였는바 지방세는 1570억 4966만 5000원으로 1.31%가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469억 7858만 2000원으로 22.74%가 증가, 지방교부세는 34억 700만원으로 13.57%가 증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8억 7497만 7000원으로 9.63%가 감소되었고 보조금은 898억 2790만 7000원으로 42.59%가 증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3.5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아래표와 같으며 이를 분석하면 행정복지위원회 세출예산은 총 2923억 4221만 7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83.63%이며, 이는 2013년 당초 예산보다 13.61% 증가되었는바 각 국별 예산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감사담당관이 7.83% 증가, 행정지원국 3.81% 감소, 기획경영국 1.50% 감소, 주민생활국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부서별로는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 교육전산과, 청소행정과, 복지정책과, 오케이민원센터, 감사담당관, 세무1과, 세무2과, 재무과, 총무과, 홍보정책과, 생활운동과 등의 순으로 각각 증가되었으며, 기획예산과, 문화행정과, 기업환경과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으로 10억원 이상 사업이 40건, 1억원 이상 사업 중 50% 이상 증액사업이 12건등 총 52건으로 행정지원국이 13건이며 이중에서 동행정 운영이 40억이 있으며 잠원동청사 증축, 반포1동청사 증축, 선거관리 경비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기획경영국 6건으로 서초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이 순증되었고 서초다산장학재단 운영이 20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학교음식지원비가 44억 7500만원이 증산되었고 전산운영시스템 보강 증설이 순증되었습니다.
주민생활국 33건으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가 83억, 기초노령연금이 172억,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이 1억 4300만원이 순증이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23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221억원이 편성되었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추진이 85억 4700만원, 양재시민의 숲 테니스장 운영비가 3억 5642만 1000원이 순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분석하면 2014년도 특별회계 총예산은 443억 3094만 2000원이며, 이 중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총 13억 6634만 1000원으로 2013년 당초 대비 12.96%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아래표와 같으며 이를 분석하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2개 기금 특별회계로 총 13억 6634만 1000원이며, 이는 2013년 당초대비 12.96%인 1억 5671만 2000원이 증가되었는 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억 7512만 4000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0억 912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먼저 관련법령을 검토한 바 다음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하므로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일단 기한 내에 제출되었으며, 그 편성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36조·제3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에 의거 사전에 중기재정계획수립 투·융자사업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구의회 의결 등 일련의 사전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특히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예산편성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을 검토한 바 2014년도 서초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총 3938억 9189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3.87%가 증가되었으나 제1회 추경 예산보다는 3.21%가 감소되었으며, 특히 2013년도까지 존치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세입예산의 회계별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총 3495억 609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12.57%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43억 3094만 2000원으로 25.23%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편성 현황을 보면 보조사업인 영유아 보조사업인 영유아육성 경비가 약 230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42억원 대비 62.53%가 증가되었으며, 이로 인해 서초구 2014년도 전체 예산안 중에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1361억원을 돌파하여 38.92%를 차지하며, 조직별로는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이 전체의 46.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이를 심의·확정함에 있어 세입예산의 경우 그 추계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및 감소된 세입에 대한 원인규명 등이 필요하며,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이 왜곡되지 않고 낭비없이 고른 지역개발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충분한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본 검토보고서 12쪽에 있는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 현황에서 10억원 이상 사업이나, 1억원 이상 사업 중에서 50% 이상 증액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사업 심사 등 관계법령에서 정해진 사전절차 이행여부 확인이 먼저 검토되어야 하며, 계속 반복되는 경상이전 경비도 그 성과를 예측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축소 또는 사업 중단이 필요한지 여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2013년도까지 예산과목 200장의 세외수입 계상하던 잉여금, 융자금원금수입 등이 700장의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한 경위 및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를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2014년도 사업예산서안 및 부속서류로 제출되는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성인지예산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2쪽에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총괄 기금 운용계획으로 2014년도 기금개요를 보면 서초구에서 현재 관리하는 기금은 총 15개의 기금이 있으며, 기금 조성규모는 2014년도말 조성액이 총 1816억 5058만 4000원으로 전년도말 1765억 9620만 5000원보다 50억 5437만 9000원이 증가하였는 바 기금의 조성규모는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입·지출계획 분석으로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상 수입계획은 총 1939억 255만 2000원이며, 그 내역은 출연금 14억, 융자금 회수 37억, 예치금 회수가 1765억, 이자수입 51억 기타 69억 등이고 기금운용 계획 총괄표상 지출계획은 총 1939억 255만 2000원이며, 그 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80억, 융자금이 39억,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2억, 예치금이 1816억 등입니다.
기금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개요를 보면 총 15개 기금 중 10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총액은 2013년도말 현재액이 1661억 3099만 5000원이며, 2014년도말 조성액은 48억 940만 2000원이 늘어난 총 1709억 403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아래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를 분석하면 2014년도 수입계획은 총 1754억 2685만 5000원이며, 그 내역은 출연금은 없으며, 융자금 회수가 33억 8704만 8000원, 예치금 회수가 1661억 3099만 5000원, 이자수입 47억 9166만원, 기타 11억 1715만 2000원이며, 2014년도 지출계획은 총 1754억 2685만 5000원이며, 그 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가 9억 9585만 2000원, 융자금 32억 961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 9150만 6000원, 예치금 1709억 403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은 시간관계상 자료로 갈음하고 11쪽에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먼저 2013년도말 현재액 기금 관리현황을 검토한바 현재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개 부서의 15개 기금이며, 2013년도말 조성액은 1765억 9620만 5000원이고 이는 2013년도 서초구의 일반회계 당초 예산 3105억 1593만 6000원 대비 56.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서초구 전체 기금운용계획을 검토한 바 수입액은 173억 634만 7000원, 지출액은 122억 5196만 8000원을 책정하였으며, 2014년도말 조성액은 1816억 5058만 4000원으로 2013년도말 대비 2.86%인 50억 5437만 9000원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경영수지 상황을 검토한 바 지출계획은 총 122억 5196만 8000원으로 이는 수입예상액인 173억 634만 7000원 범위 내에서 지출이 이루어지므로 기금관리는 다소 안정적이며, 특히 예치금이자 수익은 연 51억 3045만 6000원으로 이는 2013년도말 조성액 1765억 9620만 5000원 대비 2.9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현재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15개 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이는 대부분 관계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금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이지만 반드시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 운영되어야 하고 기금별 자금에 대한 안정성과 수익성 및 공공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운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했다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윤남
(강성길위원장, 백윤남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신청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해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세입부분부터 하나씩 여쭤 보겠습니다.
문화행정과장님, 주요사업사항별 설명서 34쪽 심산기념문화회관 기타 잡수입 일문 일답으로 해도 됩니까?
일문일답으로 ······.
위원장대리 백윤남
김명환 문화행정과장님께서는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문화행정과장 김명환입니다.
이진규 위원
심산기념문화회관 기타 잡수입이 거기 67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산출내역을 보니까 심산기념문화회관 자판기 수입금 그래서 5100만원 그 다음에 심산기념문화센터 임대관리비 1500만원 한달에 130만원씩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130만원씩이에요, 심산문화센터가 몇 평이라고 그러나 몇 제곱미터인지 얼마만한 크기에 130만원인지 저도 거기에 임대할 자격이 있나 농담이고요.
궁금해서 한 번 묻습니다. 130만원 임대료가 싼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봅니다.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전반적인 임대료는 다른 항목에 세입이 잡혀 있고요, 여기에 표기된 것은 저희가 사단법인 씨즈라고 저희가 임대해 준 게 창의 ······.
이진규 위원
사단법인 ······.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씨즈라고 저희가 임대해 준 건물이 있습니다. 이 씨즈가 점하고 있는 저희가 가스료라든지 전기료 이런 공공요금에 대한 게 분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기료, 가스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대신 받아서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아, 이것 전기료, 가스료에 대한 것을 단지 받아서 다시 대신 내 주는 정도의 그런 분위기에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아니죠. 임대료가 아닌데 그렇게 임대 관리비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임대관리비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
이진규 위원
아, 임대관리비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이진규 위원
그래서 전기료, 가스비 그런데 수입의 근거 뭐 그 위에 내용은 너무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안 쓰여 있어서 이게 좀 그러네요, 그렇죠?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좀 표기를 세밀히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세밀하게 안 해서 이게 임대관리비라는 게 아, 임대해서 관리비, 관리비 내는 건데 ······.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관리비 ······.
이진규 위원
전기료는 얼마 내고 가스비는 대략 얼마로 잡은 겁니까?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세부적인 자료는 추가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을 평균 내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이진규 위원
대략 평균 내서?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이진규 위원
궁금해서 한 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이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이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님께 좀 예산서 12쪽하고 13쪽을 좀 보시죠.
항 213항에 보면 수수료수입에 오-케이민원센터에 여러 가지 나열이 되어 있고 3억 3657만원을 이제 세입예산으로 잡으셨는데 작년에는 여권발급업무에 5억 1480만원은 수수료수입으로 잡았다가 이번에는 이걸 기타수수료로 이렇게 항을 바꾸는 그러니까 이유가 뭐죠? 목 그룹을 이렇게 바꾸는 게 ······.
위원장대리 백윤남
김종학 오-케이민원센터장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난번에 이제 이게 중복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진규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렇게 분리를 해 놨습니다. 그게 예산과목이 증지수입에서 기타수수료로 그렇게 옮긴 사항입니다. 사실은 ······.
최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옮긴 그 옮겨놓은 것이야 여기 예산서에 옮겨놓았으니까 누구든지 다 아는 거고 ······.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그래서 전년도에 이제 기타수수료 수입에 있어야 되는데 증지수입에 있어서 그것 제대로 해 놓은 사항입니다.
최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작년 그 전에도 계속 이게 수수료수입으로 처리를 해 놨다가 이번에는 기타수수료로 하는 그 논리적인 배경이 뭐냐,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213 수수료수입에 나열되어 있는 것은 이게 전부 증지수입입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예, 증지수입에 있는 거고요. 이제 그 213-01 거기는 증지수입이고 이제 213-04 여기에 이제 기타수수료로 되어서 ······.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213-01에 하는 것은 전부 ······.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예, 여권발급 ······.
최병홍 위원
민원 증명서 발급을 하면서 발행하는 그 증지수입만 이쪽에 나열해 놓았다.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수수료로 처리를 하셨다.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예, 조금 성질이 조금 틀려서 분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최병홍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 문화행정과장님 좀 ······.
위원장대리 백윤남
예.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문화행정과장 김명환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 예산서 97쪽을 한 번 보시죠.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최병홍 위원
그리고 391쪽도 같이 좀 보시죠.
양재2동 그 동청사 건립하고 관련되어서 76억이 87억으로 총 사업비가 변경된 거죠, 그렇죠?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거의 11억 정도 증가됐고 2013년도, 2014년도에 16억 7700만원을 예산으로 확보하겠다, 세입예산으로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이시죠?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여기 금년도에 여기 예산서 97쪽에는 5억만 계상을 하셨네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특별회계가 11억 7700만원이 특별회계로 주차관리과에서 ······.
최병홍 위원
주차관리과에 나머지 부분은 저걸 하나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고 이제 그 잠원동 청사가 15억 4000만원이죠?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최병홍 위원
반포1동 증축이 3억 정도 되죠?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지금 이제 안전행정부에서 보면 문화체육시설이든 모든 청사의 이제 신개축이든 100억 이상이 되면 중투심사를 받게 되어 있죠?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 3개의 청사 관련해서 ······.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지금 양재2동 청사 건립비는 100억 미만이라서요, 저희가 심사를 받지 않았고 잠원동하고 반포1동도 잠원동이 15억, 반포1동이 3억 가량이기 때문에 심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이제 의문점은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 중투심사가 사업 건별로 100억을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전부 다 작은 청사만 지으면 100억에서 다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동일 회계연도에 예를 들면 뭐 70억짜리를 10개 청사를 짓는다고 그러면 700억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전행정부의 중투심사를 받도록 이 기준을 강화하는 취지를 감안을 한다고 그러면 그 사업 건별로 과연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던지는 겁니다.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위원님 말씀 ······.
최병홍 위원
과장님 생각에서도 우리가 18개동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구청 산하에 여러 시설을 갖고 있는데 그 각 시설에 대해서 뭐 한 70억짜리를 5개 신축을 한다. 작은 건물을 짓는다, 증축을 한다, 이렇게 되면 5개만 하더라도 350억이 되어버리는데 이랬을 때는 중투심사를 안 받느냐? 그러나 안전행정부에서 이렇게 기준을 강화하는 것 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우후죽순 격으로 청사를 짓고 동청사를 짓고 뭐 여러 산하 시설을 하고 하는 것을 규제하려고 하는 그것이 근본 배경으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경우를 사업별로 좀 전부 한 건 한 건으로 봐서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 중투심사 대상 안전행정부의 어떤 지침이 무력화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가지고요. 하지만 중앙부처랑 한 번 저희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
최병홍 위원
이 건은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 양재2동 청사가 87억짜리지만 그 안전행정부에서 기준을 강화하기 전부터 계속사업으로 넘어오던 것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이게 계속사업이 아니라 하면 87억, 15억, 3억 이것 하면 대번 100억이 넘어가버린다는 말이에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최병홍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안전행정부에 이 규제 취지를 명확하게 좀 판단을 하셔서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동일회계에 그 사업별이 아니고 토털로 규제를 하려고 그럴 거예요. 만일에 사업별로 본다고 그러면 다 피해가버릴 테니까 ······.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한 번 정밀하게 확인을 해 보고 ······.
최병홍 위원
예, 확인해서 좀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항별설명서에 48페이지 직원 콘도 회원권 구입, 보고 계십니까? 48쪽, 보고 있습니까?
총무과장한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이미행 총무과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미행
총무과장 이미행입니다.
이진규 위원
우리 직원 콘도 회원권 구입 보니까 대명에 3구좌를 구입할 계획하고 한화에 한 구좌 구입할 계획을 넣었죠? 그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미행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것 보니까 저도 너무 신 나서 우리 구의원도 해당 사항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미행
예, 다 같이 쓰는 겁니다.
이진규 위원
제가 농담 삼아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 거기에 보면 연간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추가 구매하여 직원들의 여가 수준 향상 및 사기 진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가 구매라 하면 지금 기존에 얼마큼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미행
저희가 현재는 31개 구좌를 갖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현재 31개 구좌 ······.
총무과장 이미행
예.
이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31개 구좌로 안 됩니까?
총무과장 이미행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
이진규 위원
그건 막연한 얘기이고 많이,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
총무과장 이미행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
이진규 위원
숫자로 어떻게 전년도에 부족한이 그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전년도에 욕구를 얼마만큼 받았기 때문에 고로 이렇게 해서 4구좌가 필요로 한 이유를 여기에 설명이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이미행
지금 이제 서울시 자치구별 그 회원권 보유 현황을 보면 저희구가 굉장히 그 순위가 아주 하위입니다.
이진규 위원
순위가 하위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초구 ······.
총무과장 이미행
예, 그리고 직원들 이용률이 저희가 그 직원들 수요에 다 저희가 맞춰 주기가 굉장히 급급해서 ······.
이진규 위원
글쎄요, 총무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여기에 작년도에 직원들이 총 얼마큼을 요구를 했는데 이만만큼의 숫자가 모자랐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는 지금 우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내야지 재정이 열악한 이 시점에서 이 콘도 회원권을 구입한다는 게 1억 4600만원, 그리고 직원 콘도 이용료 지원이라는 게 또 7000만원 해서 우리는 아주 너무 신나는 게 한 2억 3000만원쯤 되는 계획이 되어 있어요.
작년도에도 이렇게 했었습니까?
총무과장 이미행
아닙니다. 이게 작년도에 직원들 보육료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보육료 지원이 국가에서 이제 다 그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중지원 논란이 있어서 보육료를 중단을 했었거든요.
이진규 위원
예.
총무과장 이미행
그리고 이제 그 경비를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는 다른 후생, 직원 후생 쪽을 뭘 해 줄까 생각을 하다가 가장 그 이용률이 많은 콘도 회원하고 또 콘도비 지원 같은 경우는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이제 직원 개인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큽니다.
이진규 위원
총무과장님! 타 구라는 얘기는 자꾸 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제가 필요한 게 작년에 총 얼마 들어왔는데 요구를 하는 게 이렇게 했는데 모자라서 우리가 이것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4구좌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서초구는 너무 부자동네라서 각자 개인 집안에 콘도 회원권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타 구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저 강북에 있는 어느 구 같은 데는 거기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본인들이 우리 주민들이 구좌를 가지고 있지를 못해서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많이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서초구의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좀 낫지 않을까 그러는데 이 막연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막연한 얘기는 얘기가 안 되죠. 그리고 여태까지 4년 동안에 이렇게 아, 그 이전에 2년간은 제가 행정복지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전년도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게 올라왔어요?
총무과장 이미행
그것은 계속된 직원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회원권, 콘도 회원권을 늘려달라는 ······.
이진규 위원
글쎄, 그 막연한 게 그런데 우리는 구의원들은 이런 것도 모르고 있어요. 저는 이런 시설을 참 잘 이용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알았었더라면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가고 좀 거기 이용해서 갔었을 텐데 한 번도 이용을 못해 봤어요. 우리 사무국에서 알려주지를 않아서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좀 우리 구의원들을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던 것 같네요.
여하튼 그래서 지금 이것은 막연한 그 직원들이 막연하게 요청을 해서 이 얘기는 좀 논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굉장히 여유로우면 콘도 뭐 구좌도 해서 자산취득비라고 그러는데 이게 자산 중의 하나로 들어간다고 아직도 주장을 하고 있지만 콘도 회원권 샀다가 나중에 또 망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지만 그러면서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한다는 게 지금 시점상 맞는 건지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우리 총무과장님의 얘기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 내용이 합리적으로 구체적인 것 제가 항상 숫자를 어떤 숫자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느냐? 이게 당연하면 4구좌가 아니라 10구좌를 더 필요로 할 수도 있죠. 더더 사야 될 수도 있죠. 왜 4구좌가 필요로 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여기에 산출근거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일반회계가 늘었지만 늘은 게 늘은 게 아니라 그것은 여성가족과에 보육료 뭐 이런 것 국비보조, 시비보조 이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반회계가 많이 늘었지 실제 우리 시세 수입은 줄었어요. 우리 굉장히 줄었거든요. 이것 아까 쭉 다 우리가 들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 콘도 회원권을 사는 것은 얼마만큼 이게 다급한 문제인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콘도 이용료 지원에 대한 것도 이렇게 산출이 근거가 7900만원, 8000만원을 7900만원으로 쓴 것은 꼭 아주 묘하게도 우리 물건값 정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들었는데 8000만원의 근거가 이것도 막연한 숫자이지 직원이 작년에 얼마만큼 신청을 했는데 이마만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연도별로 이렇게이렇게 해서 늘어서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2014년에는 우리 직원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기준이 여기에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미행
그 자료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해서 시스템상에서 나올 수 있으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직원들이 신청한 것 전부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죠.
그런데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하나도 이런 게 없었나 보죠? 더 늘은 게 없었나 보죠? 그 전해에 비해서 ······.
총무과장 이미행
예.
이진규 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2013년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제가 저는 한국은행에 있었지만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숫자가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0%로 잡았어요. 0%로 잡았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힘들거라는 전제예요, 그랬을 때 우리 직원들은 굉장히 놀러갈 것은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우리 직원들은 아마 굉장히 화려하고 부유해질 계획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이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50쪽에 보면 국외 자매우호도시 직원파견 및 교류실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스기나미구에서 근무하다가 온 직원이 어디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
위원장대리 백윤남
이미행 총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미행
총무과장 이미행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난치수과에 한분이 계시고 내곡동 사무소에 한분이 계십니다.
안종숙 위원
구체적으로 이 재난치수과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내곡동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스기나미구의 어떤 업무를 그쪽에서 하고 오셨나요?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스기나미구에서 어떤 관련된 업무를 배우고 왔으면 그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국제교류 담당이나 이런 부서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리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미행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곡동에 근무하는 직원은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2월 29일까지 8개월갔다 왔었고요. 그 다음에 재난치수과 직원은 20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3월 30일까지 10개월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국제교류파트 직원이 영어하고 중국어 관련 직원만 지금 현재 그 업무를 맡고 있고 지금 일본어 전공하는 직원은 지금 그 파트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우리가 스기나미구 하고 재난방재 conference를 하면서 재난치수과 직원이 거의 일본하고 국제 업무를 거의 담당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녀온 직원들을 활용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것은 조금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겠고 다른 것 한 가지 49쪽이네요, 서초다문화여성합창단 구성을 하겠다 해서 5000여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서초구에 다문화가정이 몇 세대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미행
한 790세대가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790세대가 있어요, 그러면 이 30명 내외로 해서 구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라든지 몇 명 정도 올 것인지 내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는 해 보셨나요?
총무과장 이미행
저희가 다문화가족구성원들의 연령별 남녀수하고 이런 것을 저희가 다 파악을 했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지금 파악한 것을 줘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파악을 해서 그 분들이 한국말 다 잘 하나요?
총무과장 이미행
그 기준점을 어디에 둘지 모르겠지만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음악을 통해서 행복을 나누고 소통하고 상생하는 문화예술도시를 서초구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합창단을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고요, 합창단을 새롭게 구성하기 보다는 물론 그 자료를 제가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우리 구립 여성합창단이 있지요, 운영중이지요.
총무과장 이미행
예.
안종숙 위원
거기랑 함께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은 어때요, 이것을 굳이 하나 더 구성을 해야 되나요?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5000여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
총무과장 이미행
안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구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합창단중에서도 굉장히 프로페셔널 한 합창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구성하고자 하는 다문화여성합창단인 경우는 진짜 오디션에 아니면 어떤 성악실력이 있어서 이런 것보다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리가 한글 가르치기 이런 자그마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음악으로서 다시 소통을 하고 그런 한국문화도 익히고 그런 차원에서 하자는 것이지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라면 더더군다나 우리 구립합창단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와 함께 해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오히려 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문화 가정하고 함께 우리 일반인들이 함께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더 부여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한번 모색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이고요.
위원장대리 백윤남
안종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서초수련원 이용료 수입추계를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하셨지요?
총무과장 이미행
예.
최병홍 위원
거기는 해가 가도 변동사항이 안 생기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백윤남
이미행 총무과장께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미행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객실가동률은 조금 올랐습니다. 전년도 보다 한 1.8% 정도 올랐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반영하기는 좀 미약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일단 세입은 잡았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수입 지출을 여러 번 추계해 본 과거의 경험들이 있는데 변동 증가시키면 증가시키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감소시키면 감소시키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궁색할 경우에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잡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하는 그러한 논리가 여기 깔려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 구청에 기금이 15개 기금에 총액이 본 예산에 57% 정도의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이것이 제가 원래 본예산 대비 기금의 기준 같은 것은 기획경영국에 물어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지만 특히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이유는 과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거기의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구청 집행부에서 2013년 본예산에 57%를 기금이 차지하고 있다 기금의 규모가 그 정도라고 하면 이것은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청사건립기금이 거의 950억이에요, 950억원으로서 총 기금의 거의 55% 정도를 점유해요, 950억을 우리은행에 예치해 놓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치해서 이자 1년에 한 28억 정도 수입이자 세입으로 잡는 것밖에 청사관리기금 운영에 대해서 이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이미행
우리 청사관리기금이지만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구민회관 건립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조례 개정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현 청사도 저희가 오래 되었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지출계획은 없지만 조만간 구민회관이든 계획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청사기금으로 충분히 저희가 따로 저기를 안하고 기금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기금운용계획 19쪽을 한번 보시지요?
기금운용 19쪽을 보시면 2013년도말 조성계획을 2012년도 연말에 예상할 때는 947억 정도로 예상을 하셨다가 이번에는 945억원 정도로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불과 한 1년 사이에 예산 잔액이 2억 정도의 착오가 생긴 거예요. 워낙 이자율때문에 그런가요?
총무과장 이미행
이자율이 아니고 지난번에 결산때도 최병홍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부터는 당해년도말 계획액을 연말 미수이자를 제외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결산때 하고 이것을 혼동이 와서 그것을 맞추느라고 올해부터는 연도말 계획액에서 연말 미수이자를 제외하다 보니까 작년도 2013년도하고 조금 차이가 났는데 금년부터는 미수이자 미반영 방식으로 저희가 변경을 시켰습니다.
최병홍 위원
청사관리기금이 설치된 것이 2001년도지요, 지금부터 12년 경과 했지요?
총무과장 이미행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 금년 2014년 안전행정부에서 기금운용지침 내려온 것 알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이미행
자세히 제가 내용을 ······.
최병홍 위원
모르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미행
예.
최병홍 위원
모든 기금에 대해서 5년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폐지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이미행
그것은 저희가 상세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전체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최병홍 위원
재난,재해 등 의무적인 기금 외에 모든 기금은 5년 일몰제를 적용한다 하는 것이 2014년 안전행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이에요.
총무과장 이미행
그것은 저희가 예산파트 하고 의논을 해서 ······.
최병홍 위원
그리고 기금을 운영과 지출부서를 기금을 운영과 지출을 같은 부서에서 하니까 여러 폐단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운영과 지출을 부서를 분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는 지출부서가 어디가 되나요?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대해서 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미행
예, 아직까지는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이번에 예산심의를 위해서 자료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안전행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7월말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침을 주게 되어 있고 그 기획예산과에서만 알고 있고 저희 집행부의 재무과에는 이러한 사실이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과별로 이것이 어떤 통일적이지 못하고 그 다음에 기금의 55%를 점유하고 있는 청사관리기금이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운영부서하고 지출부서가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재난재해 의무적인 기금 이외에는 모든 기금은 5년 일몰제를 적용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950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다음에 집행부 월액 여비 202-02 코드를 쓰는 부서가 어디 어디 입니까?
총무과장 이미행
전 부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전부서요, 월액 여비가 전 부서가 되지는 않을 텐데요.
총무과장 이미행
지금 총무과에 있는 월액 여비는 총무과 소속 직원하고 관내 여비 얘기를 ······.
최병홍 위원
그것은 관내 여비이고 월액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조례에 의하면 지급처 하고 지급 한도하고는 구청장이 결정 하도록 되어 있지요?
저희 집행부에는 지급 대상 부서는 어디이고 지급 한도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미행
지금 그 사항은 우리 조례에 명시 ······.
최병홍 위원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구청장한테 위임해 놓았으니까요.
과장님 준비가 필요하시면 제가 시간드릴 테니까 준비가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이미행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아마 그 현원 몇 개 부서가 아마 지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
최병홍 위원
아, 그러니까 ······.
총무과장 이미행
그것은 지금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좀 시간이 걸리겠죠?
총무과장 이미행
예.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오늘 총무과장님 예산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간단한 것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청사관리기금, 마침 우리 최병홍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나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현재 청사관리기금이 일반예금에 기금관리는 어느 팀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예금에 들어 있는 돈도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백윤남
이미행 총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미행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구좌로 1년 정기예금으로 다 관리를 합니다.
권영중 위원
다 정기예금이죠?
총무과장 이미행
예.
권영중 위원
그 일반예금은 지출계획이 없으니까, 통장이 4개입니까?
총무과장 이미행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 제일 이자율이 높은 통장이 몇 %입니까?
총무과장 이미행
지금 ······.
권영중 위원
이걸 내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높게 받는 게 3.34% 받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미행
예.
권영중 위원
제일 낮은 게 얼마 받고 있느냐 하면 2.88% 받고, 이게 0. 몇 % 큰 차이가 아니지만 돈이 970억인데 이자가 상당합니다.
작년도, 금년도 과장님이 기금운용계획에 이자 얼마 받겠다고 했나,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면 금년도만 27억 81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만.
총무과장 이미행
예.
권영중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해도 이게 아까 우리 최병홍위원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 해서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이게 청사 짓는 것은 물론 구민회관 변경이 되고 앞으로 지을 계획이겠지만 이게 역으로 얘기하면 2년 전, 3년 전부터 기금운용을 좀 잘못한다. 왜? 청사 짓는 것도 여기 과장님이 세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2015년도 뭐 하고 2016년도 뭐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하나도 반영 안 시켜 놓고 내년도에 당장 짓겠다, 내명년도 짓겠다,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과장님이 1년 단기성 정기예금에 들으니까 이자가 3.3% 2.3%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만약 이게 3년짜리 정기예금으로 했을 때 이자가 얼마로 올라가느냐, 3.78% 올라가요, 우리은행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 매년 1년씩, 1년씩 하는데 과장님! 통장 4개마다 이자율이 다 틀리죠?
총무과장 이미행
예.
권영중 위원
아까 말씀대로 제일 낮은 것 2.33% ······.
총무과장 이미행
2.88%입니다.
권영중 위원
예, 2.88%이고 제일 높은 게 3.34% 그 차이는 왜 있다고 봅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3.34%가 있고 제일 낮은 게 2.88% 같으면 0.5% 차이인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자율이 상당히 이것은 어디 세외수입 우리 뭐 재산 팔아서 수입 생기고 뭐 호적 등초본 띄어서 수입 사용료에서 생기고 이것은 가만히 넣어 놓으면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년 1년 어느 것은 3월말 만기가 오고 5월말 만기가 오고 9월 달 만기가 오면 그대로 지금 연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장할 때 2.88%는 이걸 다시 좀 높은 이율로 이자율 계산해서 다른 정기예금에 넣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과장님이나 직원이나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우리은행에 만기되었다고 하면 연기, 연기, 연기 하다 보니까 이자 손해를 내가 줄잡아서 보면 기금운용 되고부터 지금 몇 년간 몇 억은 손해 봤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뭐 어디 공무원들이 세외수입 체납 받고 세외수입 사용료 받고 하는 것들을 가만히 넣어놓으면 돈 들어오는 건데.
지금 과장님도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지만 1년 만기되면 3월말 되면 또 연기, 또 연기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과장님이 과장님 개인 통장이나 개인 재산이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관리를 해서 이자를 이렇게밖에 안 받겠느냐?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청사관리계획 건립기금 하는데 지금 구청에 있는 13개과에 15개 기금이 다 그래요. 그중에 제일 큰 게 이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통합관리기금 400 한 그게 한 430억 되고, 그다음에 이제 큰 게 우리 청사건립기금인데 이게 과장님 예를 들어 쌈짓돈이다, 한 5년 후에 내가 쓸 거다, 그러면 매년씩 1년, 1년, 1년짜리 이자 싼 것 정기예금으로 하시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
총무과장 이미행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4개 계좌 금리가 차이 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 만기되어서 그 시점에 금리 변동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뭐 3년, 1년 하지 말고 뭐 3년이나 이렇게 하면 이자가 더 많이 늘어날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그 또 뭐 기금을 뭐 3년 후에 쓰게 될지 아니면 그래서 1년으로 ······.
권영중 위원
지금은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도, 재작년도 구민회관도 짓자 해서 조례도 바꾸고 했는데 지금 역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2008~9년도부터 3년짜리 3년짜리 했으면 이자 차이가 얼마나 있겠느냐? 그러면 과장님 줄잡아 생각해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몇 억은 날아갔을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고 지금 얘기하는 것도 내가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장한테 통합관리기금 때문에 얘기했는데 이걸 예를 들어 1년에 내가 3개 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자료를 받아보니 평균 금년도에 2번, 작년도에 3번 그 이자율 변경되는 게 평균 1년에 2~3회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 만기되었다 해서 3월말에 만기되면 보통예금 넣어놔도 2% 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기예금 하면, 그리고 5월 달에 만기되어서 정기예금 5월 기간이 되어서 5월 달에 하는 것은 3.13%를 받고 3월 달에 받는 것은 예를 들어 내가 통합관리기금 얘기입니다만 2.93%를 받고 0.2% 차이 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두 달 동안 정기예금에 넣어놨다가 1년간 0.2% 더 받는데 넣었으면 어느 게 득이냐? 그것도 상당히 몇천만원, 473억이 되니까 몇천만원 손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 뒤에 우리 기획예산과 예산팀장도 있습니다. 기금 이것 전체 할 것 같으면 1800억입니다, 구청에. 정기예금 통장에 넣어놓는 돈이, 이게 만약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저 뒤에 있는 예산팀장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관리를 하겠느냐? 그냥 직원들이 가지고 있다가 만기되면 또 뭐 이자율이 몇 % 되든지 1년 만기됐으면 또 갖다 재연장, 재연장 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을 그동안 상당히 손해 봤구나,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총무과장 이미행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우리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변동 추이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2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가장 높았을 때가 2012년 4월에서 8월인데 3.93이었습니다. 그리고 12년 9월에 3.64, 0.32 내려왔고요. 2012년 10월에 3.34 또 0.3% 다운됐고, 2013년 4월에 3.8로 또 다운이 됐고 2013년 6월에서 9월에 2.88로 내려왔고요, 지금 2013년 10월 이후에는 2.72 ······.
권영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작년에 이자 변동이 세 번 있었다고요, 여기 우리은행에.
총무과장 이미행
예.
권영중 위원
그런데 세 번 있는 것하고 지금 과장님 말한 변경될 때 그때 딱 맞춰서는 못하겠죠. 예금 만기가 돌아오고 하니까, 이걸 아까 내가 처음 지적한 대로 청사 짓는다 해서 기금 십몇년동안 모아서 돈이 지금 900억 거의 100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3년 단위로 했다든지 했으면 이자가 상당히 수입이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1년 단위로 지금 아까 곧 구민회관을 짓건 구청을 짓건 지을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도 이자율 높은 걸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88%하고 저 3.34%하고 그 차이가 0.5%라도 해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자가 큽니다.
그러면 1년 만기 되어서 이자율 변동 폭을 봐서 한두 달 보통예금에 넣어놨다가 옮기는 것보다 오히려 더 득이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이미행
예.
권영중 위원
그래서 얼핏 계산해도 기획예산과 통합관리기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70억인데 통장 2개 가지고 하는 게 뭐 조그마한 다른 뭐 기금 몇억씩, 10몇억씩 있는 것보다 통합기금이나 청사건립기금은 워낙 돈이 크기 때문에 그 이자수입도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총무과장 이미행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아래 재무과장하고 기획예산과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따져서 될 일이 아닌데 이것은 내년도 기금조성계획 수립할 때 금년도부터 좀 염두에 두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이미행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 우리 오-케이민원센터에는 거의 예산 쓰지도 않고 예산 규모가 적기 때문에 별 질의를 안 하셨는데 하나 좀 오-케이민원센터장한테 하나 좀 여쭤봅시다.
거기에 예산서 120쪽입니다.
서초구 기록관 운영 하는 게 청도에 있는 문서창고 얘기입니까?
위원장대리 백윤남
김종학 오-케이민원센터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서초구 기록관 운영 해서 전체 2300만원 ······.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도 것이 아니고 저희 자체 기록관입니다.
고속터미널에 있고요, 또 우리 지하에 여기에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 고속터미널 센트럴시티 그 청사 얻은데 있는 그것 얘기입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예, 거기 하나 있고 또 우리 지하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럼 지금 문서창고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그 청도에 있는 문서창고는, 그것 오-케이민원센터에서 관리합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고속터미널 안에 있는 거요?
권영중 위원
아니, 청도에 있는 ······.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청도는 서울시에서 합니다.
권영중 위원
서울시에서?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우리 서초구 기록관 하는 게 센트럴시티에 있는 거기 인건비입니까? 거기 인건비가 내가 좀 보니까 작년보다 한 1000만원 이것 예산이 줄었네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지금 우리 거기 지금 현재 8층에 지금 우리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우리 반포 그쪽으로 지하에 서고로 옮기는 그런 전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우리가 2명이었는데 1명으로 ······.
권영중 위원
작년도 예산이 3332만원인데 금년도 2348만 1000원으로 한 1000만원 줄은 내용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예, 1명으로 했습니다. 인원을 ······.
권영중 위원
아, 그 기간제근로자가 한 사람으로 줄었다. 두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줄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예, 그것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좀 여쭤봅시다.
그 전문가상담코너 그 위에 120쪽 바로 위에 줄입니다. 전문가상담코너 해서 상담위원 등 자원봉사활동비 5만원 × 1명 × 220일, 그다음에 생애주기별 상담코너 자원봉사활동비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만원 × 2명 이것은 뭡니까? 그 밑에 스마일명예민원행정관 자원봉사활동비, 이게 자원봉사활동비, 자원봉사활동비 해 놓고 1일 5만원 같으면 이것은 자원봉사가 아닌데 자원봉사라는 말을 빼버리든지, 자원봉사활동비 해 놓고 220일 같으면 토·일요일 빼버리면 연간 계속 쓴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주로 무슨 예산입니까? 전문가상담코너에 상담위원, 생애주기별상담코너의 자원봉사활동비, 스마일명예민원행정관 자원봉사활동비, 밑에 것 뭐 스마일명예민원행정관은 8000만원이니까 뭐 식사 정도 제공하는 모양인데 ······.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전문가상담코너라고 그래서 매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까지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예를 들면 월요일 날은 변호사분, 다음에 화요일 날은 세무사, 수요일 날은 건축사, 목요일 날은 법무사,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은 변리사하고 노무사가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자원봉사, 사실상 변호사분들도 하루 이렇게 나오는데 5만원 갖고는 사실상 되지는 않는데요. 어떤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것 5만원씩 ······.
권영중 위원
아니, 내가 그것이지 싶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월요일 날 법률, 화요일 날 세무, 수요일 날 건축, 목요일 날 법무면 법무사인 모양이네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변리, 그리고 또 이사 금요일 날은 노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물론 전문가이기 때문에 5만원 주는 것은 내가 봐도 그 사람들 변호사나 뭐 세무사나 그 사람들 그 라이선스에 대해서 많이 주지는 않겠죠.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봉사 차원에서 이분들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사실상 우리 보통 구민들이 좀 대부분 없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없는 사람들이 ······.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하루 돌아가면서 월화수목금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하기 때문에 1명 × 220일이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생애주기별 상담코너는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생애주기별 상담코너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장례상담도 있고요, 특히 요즘 제일 KBS나 이런 데서도 많이 떠드는 결혼 중매코너, 그다음에 신생아 작명코너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혼 중매 ······.
권영중 위원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보니까 장례상담이 이게 사실 부모님이나 친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상담 하는 게 구청에 과연 연 몇 건 작년에 보니까 뭐 9건인가 있은 모양인데 이게 과연 효용 가치가 있습니까? 부모나 친지가 죽어서 장례상담 구청에 그렇게 옵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위원님 말씀대로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개중에 우리 서초구 주민 중에서 또 없으신 분들 또 이런 분들은 또 이런 것도 문의하시는 분도 가끔 또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큰 그거는 없는데 일단 창구를 만들어놓고 이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안 나오면 봉사비는 지원을 안 해 주는데요 ······.
권영중 위원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담역을 맡는 분들이 ······.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결혼 중매코너는 우리 서초구 주민 두 분이 자원봉사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주민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결혼은 좀 건수도 많고 좀 이해가 가는데 또 취업도 이해가 가고 신생아 작명도 한 70명 정도 되네요. 그 장례상담 같은 것은 과연 이용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게 의심스럽고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안 그래도 생애주기별 하는 게 그것이지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데 또 하나 그러면 봅시다.
그 앞장에 보면 결혼중매 행사운영 위탁 해서 550만원 있죠? 119페이지, 하단에 하단 다섯 번째,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질의드렸던 그것 뭐 남녀 쌍쌍 만나는 미팅하는 그 비용입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이걸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줍니까? 용역비입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저희들이 이제 거기 용역은 안 주고요. 저희들이 진행자만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행사는 저희 구청에서 진행하고 진행하는 사람만 저희들이 이제 ······.
권영중 위원
그 밑에 저녁에 식당에서 하는 거죠?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예, 식당에서 이것도 좀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식당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작한 계기가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결혼 중매코너에 ······.
권영중 위원
이것 나도 보니 일반운영비로 잡아서 행사운영비 해 놓고 밑에 예산 과목에는 행사운영 위탁 했기에 이것 위탁주는 것인가 좀 궁금해서 했는데 행사운영으로 봐서 일반운영비로 잡아놓고 ······.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예, 강사료하고 뭐 이런 것 잡아놓은 겁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이게 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2010년도에 25쌍 미팅을 해 줘서 11쌍이 만났다, 성사됐다. 그리고 작년에는 25쌍 해서 10쌍이 만났다. 금년도에는 2013년 10월 현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6쌍 중에서 10쌍 만났다고 하는데 이 26쌍 그날 참여해서 10쌍이 만났다는 것은 결혼 성립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예, 결혼 성립이 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때 이제 짝을 서로 짝을 이뤘다는 건데요 ······.
권영중 위원
그런데 이게 사후 관리도 안 하고 여기에 만나고 가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두 달 지속이 되는지 그런 것도 근거도 아무것도 없이 10쌍이 아까 얘기대로 뭐 결혼에 골인했다든지 이게 과연 우리 구청에서 타 구청도 일부 있고 타 자치단체도 일부 있던데 이게 과연 이게 돈만 버리는 행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위원님 염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이게 결혼 중매코너에 가서 우리가 전화로 이렇게 해서 매칭을 시켜주는데 그래도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은 이렇게 직접 만나서 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사실상 이게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날 매칭 수는 한 10쌍, 13쌍이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는 것도 개인적인 어떤 프라이 ······.
권영중 위원
26쌍이 와서 그 자리에서 보니까 저사람은 마음이 맞다 그 숫자가지고 10쌍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그 이후에 한 달, 두 달 후에 구청에서 당신네들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느냐 교제하고 있느냐 물어보기도 하고 이것이 효과라고 내놓은 10쌍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어디 효과를 볼 수 있느냐 ······.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그런데 여기 참여한 회원들이나 청춘 남녀들이나 또 부모들은 이 행사를 좋아합니다. 참여를 ······.
권영중 위원
본위원은 김종학과장님이 오케이민원센터장 오신지 얼마 되었는지 모르지만 과거에하던 것이니까 내가 안 한다는 소리 못 하고 할 수 없이 예산 집어놓고 이런 성격이 강한 것이 아닌가 실지 과장님 판단해서 필요없다고 하면 과장님이 잘라버려야 되는데 아이구, 구청장이 신경쓰는 행사다 해서 옛날 하는 행사다 해서 반복적으로 예산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연 필요한 행사인지 ······.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큰 실적은 저희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됩니다.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팁도 한번 연구해 보고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여기 중매코너 부모님들은 이 행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결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권영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아까 총무과장님 청사관리기금 관련해서 분명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는데요, 아까 금리가 어떻게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이 직접 은행에 1억원의 돈을 가지고 가서 예금을 하러 가면 미래 금리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까 신한은행, 우리은행 얘기하는 것은 지나간 과거의 금리예요, 과거의 금리는 지금 예금을 앞으로 어떻게 변동시키려는 사람한테 아무 쓸모없는 금리예요, 이것은 그러면 예금을 해야 되는 예금주 입장에서 우리 구청이 청사관리기금 950억에 대한 예금주로서 미래의 예금금리가 어떻게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을 하고 단기로 갈 것이냐 장기로 갈 것이냐 3개월로 갈 것이냐 6개월로 갈 것이냐 1년으로 갈 거냐 3년으로 갈 거냐 이런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의 금리 예측에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면 인플레이션이 극심하느냐 경제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극심하냐 안 하냐 하는 그 포인트하고 경제가 침체되느냐 활성화 되어 가느냐 이 두 개의 지표를 가지고 금리가 미래 금리가 결정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경제 상황이 조기의 경제가 활성화 될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면 금리는 더 추락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가 극심해 질것 같다고 그러면 금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950여개의 거액이기 때문에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든지 지방재정법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청사건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법한 거예요, 그러면 금년도 2014년도에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중기 5개년 계획에 보면 구민회관 신축이라든지 청사신축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기계획에 구민회관 신축이라든지 구청 청사신축에 대한 아무 계획이 없다고 5년 이내에 금년도 지금 제출한 계획서에 보면 그러면 950억을 1년짜리로 금리로 예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이것은 바람하지 못한 거예요. 1년짜리로 운용한다고 그러면 1년 이내에 구민회관 신축이 가능 할 수 있다든지 청사신축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제가 되어야 되요. 그러려고 그러면 그 계획이 중기계획이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기계획에 잡혀 있지 않은 청사건립이나 구민회관 건립을 하면 그것은 위법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5년 이내에 청사, 구민회관 건립계획이 없다 중기계획을 그렇게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것이니까 그런 상태에서도 계속 1년짜리로 예금을 관리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서울시내 몇 몇 구청에서 지금 기금에 대해서는 금고 은행 이외의 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는 구청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금고은행에 예치할거냐 그 다음에 금고은행의 재무 안정성이라든지 건전성 그런 것은 시중은행 4개 은행의 4분지 1수준밖에 안 되는 은행이다 이런 은행에 계속 1000억의 돈을 1년짜리로 계속 넣을 거냐 이 부분에 두 가지 부분 ······.
위원장대리 백윤남
이미행 총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미행
총무과장 이미행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만 기금은 제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사건립기금 이 부분은 중기재정계획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은행 기금 이자율이 1년이 최고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을 예치를 해도 1년 최고치 이자율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꼭 우리 금고 이외의 은행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사회라든지 현대자동차이라든지 포항제철이나 삼성전자 이런 데에 예금을 많이 받고 있어요. 마사회 같은 데는 몇 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 데서 높은 이자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50억원의 예금을 할 계획이다 이러면 모든 은행에 통지를 해서 금리를 경쟁을 시킵니다.
그러면 금리를 경쟁을 시키면 금리가 경쟁을 시키지 않았을 때하고 통상적으로 0.75 정도 달라져요, 최대한으로 보통 0.5% 달라지는데 최대한으로 어떤 은행에서는 꼭 예금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으면 0.75 정도도 이자율은 똑같은 기간인데도 더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금고은행 우리은행에 여기에 루틴하게 일상적으로 예치를 하면서 그 정도 1000억에 대해서 그 정도 손해 볼 수 있다 하는 이것을 염두를 두셔야 되요, 1000억의 0.75면 굉장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리 운영에 대해서 자금운용에 대해서 이 돈이 어마어마하니까 아주 유의하셔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지금 최위원님 계속 말씀하신 것 지난번에도 기획경영국장하고도 얘기했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나와 계십니까?
기획예산과 나와 계세요. 이것은 전반적인 것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불러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적어놓으세요. 2013년 9월 9일자 제목이 재정난 구청들 시금고 출연금 1500 나눠 달라는 제목하에 머니투데이 김유경기자가 쓴 자료를 한번 보세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니까 강남구청의 구금고 지정현황 지금 현재 시금고가 어떤 상황인가 하면 2011년부터 14년까지가 계약이 되어 있어요. 전체가 다 그런 거예요, 우리 25개 구청이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내년까지는 그냥 지금 현재 상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뀌어지면 그 다음에 2014년이니까 내년에서 후년에 갈 때 계약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내년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25개 구청 중에서 2개 구청만 강남구청 하고 용산구청만 기금은 신한은행으로 갔어요, 구금고는 시금고 하고 같이 할 수 없이 우리은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강남구청의 예를 여기에 기사가 그대로 나온 것을 얘기를 하면 예산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5400억원을 우리은행으로 수의 지정해서 2011년부터 14년까지 가고 있고 그리고 기금이 2142억원, 우리는 1700억원 정도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신한은행에 공개입찰로 선정을 했대요, 2011년부터 14년까지 거기하고 용산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두군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한은행 강남구청에 기부금으로 4년 동안 매년 5억원씩 20억원을 기부를 해주는 거예요. 기금 2100억원을 갖다 넣고 5억원씩 20억원이면 그것 다산장학재단에 기부해도 되겠네, 무슨 말씀인줄 알겠지요.
그래서 준비를 내년에 참고삼아서 준비를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이 기사를 프린트 아웃해서 자료로 놓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 얘기하면 그것도 늦은 거예요. 후년 것을 계약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되었기 때문에 안 되고 지금 2013년에 가르쳐주면 이 2014년에 준비를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참고를 하셔서 이 관련 서류들을 여기 저기서 빼서 보세요.
강남구하고 용산구가 굉장히 약게 할 수 없이 시금고하고 다룰 수가 없어서 기금은 말고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시금고하고 같이 가고 기금은 그렇게 따로 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참고하시고 분명히 이자가 신한은행이 높은 것만은 사실이니까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것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그다음 것 질의 하나만 하고 그 다음 위원님들 계속 하셔야 되니까 전부 나가시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인가 ······.
위원장대리 백윤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윤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장님,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백윤남
김명환 문화행정과장님 일문일답으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문화행정과장님, 우리 지금 사항별설명서 53쪽에 한번 보실까요?
방배열린문화센터 카페운영 거기 카페운영에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소요예산이 지금 소요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카페운영 하는데 1억 4000 맞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이진규 위원
인건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7887만원 ······.
이진규 위원
그리고 재료비가 ······.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6300만원 ······.
이진규 위원
이것이 일단 우리가 직영을 하니까 이렇게 되고 만약에 우리가 저는 회계부기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가계산을 할 때 이것 말고 더 들어 갈 수 있는 것이 원가계산 하려면 임대료가 들어가게 되지요.
물론 우리는 여기 필요없는 것이지만 우리 재산에 들어가니까 임대료가 방배열린문화센터가 임대료가 얼마쯤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당초에 저희가 두유감정법인에 감정을 받았을 때는 1222만 9000원이었습니다.
이진규 위원
예, 제가 사용면적이 39㎡에 1222만 9000원, 1200만원이 연 임대료로 책정 되는 것입니까?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연임대료 거기다가 연임대료가 약 1200만원, 그 다음에 관리비는 대략 얼마만큼 나올거라고 생각합니까, 관리비 냅니까, 안 냅니까? 이 카페가 안 내지요, 일단은 우리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직영이니까 ······.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이진규 위원
만약에 39㎡면 대략 얼마쯤이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평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기료라든지 ······.
이진규 위원
아까 우리 심산문화센터 하나 얘기 나왔었지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거기는 면적이 넓습니다.
100평 이상 되고 여기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실질적으로 11.8평에 대해서 관리비를 받는 다면 가스료하고 전기요금 포함해서 월 2~30만원 정도 ······.
이진규 위원
월 2~30만원, 1년에 한 200만원, 300만원 그러면 이것이 제가 대략 뽑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1억 4100만원 하고 가상임대료 1억 2000만원 하고 그다음에 관리비를 약 3000만원으로 잡으면 1억 5600쯤 되네요, 총 그냥 제 나름대로 원가계산을 해 본거예요, 1억 5600만원인데 카페 운영하는데 그런데 우리 10페이지를 한번 가볼까요, 10쪽을 갔을 때 우리 방배열린문화센터 커피점 운영해서 세입이 얼마만큼 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1억 6800만원 잡았습니다.
이진규 위원
1억 6800만원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1억 6800만원이고 제 기준으로 하면 모든 원가 계산하면 1억 5600만원이면 그러면 1200만원은 흑자가 되네요, 그러면 장사되었네.
그러면 그 다음에 추가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이니까 제가 참고하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을 1년에 1200만원이면 한달에 한 100만원 정도씩 이익나는 폭이네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 정도 사업에서 100만원씩 이익나서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이 사업을 한다 치시면 ······.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지난 추경때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해주셔서 저희가 추경때는 매니저 1명에 바리스타 4명이었는데 바리스타도 1명 줄였습니다. 인건비를 절감했고 메뉴를 조금 다양화해서 매출을 확대시키면 저희가 임대 주었을 때는 1200만원 정도 임대료를 받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직영을 해도 지금 분석해 보셨듯이 1200만원 정도 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임대를 주나 직영을 하나 1200만원이 똑같은 바에는 저희 서초 구민들한테 일자리를 더 나누어주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
이진규 위원
이것은 물론 여기에 조례 이런 규칙은 없지만 우리가 계속 임대료를 주면 거기에도 지난번에 우리 체육센터 가서도 그런 얘기를 나누었지만 감가상각비 일어나고 우리 자체 시설이 노후화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기금 적립하고 구체적으로는 안 하지만 그런 것도 생각했을 때 보면 한 달에 100만원 이익이 난다는 것은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매출 확대에 조금 더 노력해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그것도 우리 1년 한번 계획을 해 놓았는데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항상 1층에 히코코를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히코코는 2명이 근무하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히코코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데 히코코는 1700만원을 내요. 1700만원, 방배는 1200만원 꼴이고 그래서 히코코는 1700만원을 내고도 분명히 이익창출이 적당히 나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유지하지 그 사람들이 몇 년차 하면서 만약에 이익이 안 났다면 벌써 파산하고 나갔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하고 똑같은 것이 우리 67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심산기념문화센터 북카페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심산북카페운영이 거기도 임대료가 얼마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임대라면?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759만 4000원입니다.
이진규 위원
거기는 아주 좀 외져서 더 굉장히 임대료가 1년에 ······.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공시지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
이진규 위원
공시지가죠, 실제는 아니지요. 이것이. 그죠? 거기도 관리비가 대략 여기는 심산은 사용면적 48㎡에요. 방배보다는 훨씬 더 커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15.1평입니다.
이진규 위원
15.1평 거기는 한 30만원, 40만원쯤 됩니까? 대략 ······.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그렇지는 ······.
이진규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그래도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한 ······.
이진규 위원
아까 그것으로 계산하면 한 30만원 하면 1360만원 여기도 그러면 세입이 심산기념문화센터의 세입은 9페이지에 있지요, 9쪽에. 심산문화센터 운영수입에 거기에 세입예산이 9억이고 그 속에 산출내역 북카페 커피점, 커피점은 1억 4000 정도 나올 것이다, 1억 4400 그렇게 했지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이진규 위원
그래서 이것도 이 계산을 하면 조금 이익이 남기는 남네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제가 지금 뽑은 금액으로는 약 800만원 정도가 남네요. 1년 동안에. 800만원 한달에 80만원도 안 남는 것이죠. 한 70만원쯤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임대 주었을 때 이것도 임대료가 790만원이니까 아니, 759만원이니까 임대료 주는 것만큼은 남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배열린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매출 확대 노력을 해서 많은 수익을 ······.
이진규 위원
그래서 예산을 기가 막히게 그것만큼 전부 짜 놓은 거예요. 제가 전부 계산하고 기가 막히게 예산을 세입을 그렇게 잡아놓고 세출은 이렇게 잡고 김명환 과장님이 굉장히 머리 잘 쓰셔서 해 놓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임대료가 나오는 것만큼 이익이 남고 있습니다.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노력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렇게 노력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장사를 한다면 이것은 장사는 아니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더 줄여야 될 것은 인건비를 줄일 방법이 없고 재료비도 마찬가지지요. 재료비는 투자하는 만큼 그만큼 더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유일한 것은 인건비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주장하는 것은 이 밑에는 2명이 근무하고 때로는 혼자 근무하고 있는 데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인건비를 더 이상 줄이면 운영 자체가 안 됩니다.
이진규 위원
우리 정부 공무원들은 인건비가 많이 있어야 되고 사립화되면 제가 예를 드는 것이 우리 정부에서 예를 드는 것은 정동극장이 사립화되고 난 다음부터 흑자가 되었어요. 수십년간 그것이 적자였었는데 사립화되고 흑자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우리가 말하자면 구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을 투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 운영을 하시는 것 인원관리를 저는 3명을 2명으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밑에는 2명이 근무하는데 매니저 1명에 시간제 근무자가 항상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필요할 때 들어오기 때문에 ······.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위원님, 오전, 오후로 돈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있어야 되고 근로기준법상에서 주40시간 이상은 근무를 못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1명은 지난번 지적해 주셔서 1명 줄이고 해서 최소한으로 편성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 정도로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
위원장대리 백윤남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예산서 56페이지 문화행정과인데 양재2동 신축청사 공사비가 계속비인데 이것 전년도에 17억 5000만원에서 12억 5000만원 삭감하고 5000만원으로 편성하셨는데 이것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백윤남
김명환 문화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문화행정과장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17억 5000만원을 편성했고 2014년도에는 5억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주차장특별회계가 11억 7700만원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에 편성되어 있어서 그래서 2014년도에는 총 16억 7700만원이 편성되게 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아니, 사항별설명서 56쪽 한번 보세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여기 문화행정과 예산만 여기 사항별설명서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 편성한 것과는 별도로 주차관리과 예산에 11억 7700만원이 또 양재2동 청사건립 시설비로 주차장 건립비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가용한 예산은 16억 7700만원이 양재2동 청사건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것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17억 5000만원에서 12억 5000만원 감액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용덕식 위원
그래서 5억 반영시킨 것인데 이것 보고 이해가 안 되지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을 별도로 표기해 놨어야 되는데 저희가 표기를 못해 놨습니다. 참고로 249쪽에 보면 저희 양재2동 건립비 일환으로 주차관리과에서 ······.
용덕식 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이것을 별도로 해 놓으니까 이것을 보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잘못했다 하는 얘기에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표기를 저희가 해 놨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덕식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잠원동청사 증축 부분이죠?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용덕식 위원
그것은 증액을 14억 4000 증액하셨네?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은 왜 ······.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작년도에는 설계비만 반영된 것입니다. 설계비하고 구조안전진단 용역비하고 설계비가 9800만원 편성되어 있었고 올해 시설비 포함해서 15억 4000만원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14억 4000을 증액해서 ······.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용덕식 위원
됐고요. 알았고요.
그다음에 69페이지 홍보정책과네요. 홍보정책과 지역신문구독료를 보면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왜냐하면 3000원에 구독하는 것도 있고 8000원에 구독하는 것도 있고 또 광역지방신문은 1만 2000원에 보고 일간지는 1만 8000원 이렇게 되고 어떻게 해서 산정하는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백윤남
장운기 홍보정책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정례적으로 구독료를 지역지 같은 경우는 3000원에 지금까지 내내 해 왔습니다. 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추가 공급 이렇게 할 때도 3000원씩 편성했습니다.
용덕식 위원
3000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3000원인 거예요?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정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냥 여기에서 3000원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3000원에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그런 것 아닙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임의적으로 지금까지 전년도에도 그래 왔고 ······.
용덕식 위원
3000원에 해라?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전년도 계속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3000원.
용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정을 구청에서 부당 3000원 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일반적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주간지 기준해서 보면 지금 신문이 한 달에 두 번 나옵니다. 그렇지요? 한 달에 두 번 나오는 거잖아요. 주간지가 3000원꼴 받습니다. 그죠? 한 50페이지 되는 주간지가 30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용덕식 위원
글쎄 그러니까 3000원이라는 것은 그들이 3000원에 사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3000원에 사주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것은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이유에서 모르겠습니다만 참고해 볼게요.
용덕식 위원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해서 3000원이 나오는지 그것을 지역신문 하는 사람들이 3000원씩 사달라고 요구를 한 것인지 ······.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지역신문 수수료가 비교적 많이 up되어 있다는 것을 반영했던 것 같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리고 또 지역신문도 똑같은 것도 우리 의회에서도 비싸게 사주잖아요. 8000원에 사주잖아요.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의회는 의회사항이고 저희는 ······.
용덕식 위원
그러니까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어떻게 나오느냐 얘기예요. 광역지는 1만 2000원인데 1만 2000원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1만 2000원입니까?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광역지가 전체적으로 1만 2000원이 아니고 9000원짜리도 있고 1만 2000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니까요.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신문가격이라는 것이 신문사별로 가격 차이는 있겠지요. 광역지 비싼 것은 1만 8000원도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1만 8000원도 있고 1만 5000원도 있고 들쑥날쑥인데 그것을 산정을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지역신문도 볼 것 같으면 거기 나와 있어요, 값이. 부당 8000원 이렇게 나온 것도 있고 부당 1만원 나온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사준다면 1만원이라고 기재가 되어서 나온 것은 우리가 1만원에 사주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죠? 8000원에 기재가 되었으면 8000원에 사주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런데 1만원이고 8000원이고 신문 값이 박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3000원에 사준다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구청에서 마음대로 정해서 3000원에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광역지는 9000원도 있고 1만 2000원도 있고 이러냐 말이지요?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체계가. 그래서 그것은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기준이 서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예산서에 보니까 소식지 있지요. 소식지가 250원 곱하기 4000부 12월 이렇게 발송을 하는 모양인데 이것 어떻게 250원하고 작년도 보면 220원인데 이것이 우편요금 아니에요, 발송료니까?
위원장대리 백윤남
장운기 홍보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우편요금이죠?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우편요금이 올랐습니까, 지금?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250원 오른답니다, 올해. 그래서 그것을 오르는 것을 반영했습니다.
용덕식 위원
아직 오르지 않았는데 오른다 이런 얘기에요?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9월부터 이미 올랐답니다.
용덕식 위원
올라서 250원으로?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예.
용덕식 위원
그러고 사항별설명서 70페이지 보면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증액이 되었는데 왜 증액되었습니까? 이것이 통장 숫자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뭐에요?
위원장대리 백윤남
장운기 홍보정책과장님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통장 숫자가 늘은 거예요?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통·반장님 숫자가 늘었습니다.
우면동시프트 같은 것이 늘어났고 ······.
용덕식 위원
1만 5000원에 2609부, 12월 1만 8000원짜리는 뭡니까?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1만 5000원짜리로 통일할 예정입니다. 1만 8000원짜리 경향신문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가능한 자제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왜 똑같은 일간지가 들어가는 것이죠?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1만 5000원짜리가 있고 1만 8000원짜리가 있다 이 얘기지요?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신문인데 이렇게 1만 5000원에 우리가 사주고 1만 8000원에 사주고 이래요 안 되지요. 이것은 똑같은 일간지로 통일하시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리고 그다음 71페이지 오-케이민원센터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 개정한 것이죠?
위원장대리 백윤남
김종학 오-케이민원센터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용덕식 위원
조례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일단 통과가 됐고요. 그런데 조례 됐다고 꼭 하라는 법은 없지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조례가 되었으니까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날도 내가 얘기했지만 시급한 것이 아니면 천천히 미루었다 해도 관계없는 것이 아닙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아닙니다. 시급한 사항입니다.
용덕식 위원
뭐가 시급해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됐으니까 본회의에 통과되면 내년에는 조례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용덕식 위원
그날도 얘기했는데 참 시급한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문제없이 써왔는데 당장 그 도장을 못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 없는 돈에 29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오-케이민원센터 김종학
이것은 전서체라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시급히 추진될 사항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리고 이것 하는데 2900만원이 들어가야 됩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과에 예산안 초안 올렸을 때는 3500만원 올렸습니다. 예산과에서 조정해서 타이트하게 해 놨는데 지금 완전히 너무 타이트합니다. 한 400개 정도 구청 또 각 동장 직인 여러 가지 특수 민원용, 발급용 400개를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집행과정에 아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것이 공인 인영공모비가 1점에 500만원, 심사비가 10만원 열 사람이 두 번하는 것이죠?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것 심사하는데 10명씩이 필요합니까, 사람이?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 계획서를 서울시하고 용산구에 한 걸 이제 참고로 해서 했는데요. 보통 서울시에는 ······.
용덕식 위원
내가 왜 자꾸 묻느냐 하면 사실상 이것 시급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도장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꼭 해야 된다면 예산을 좀 절감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것 무슨 왜 뭐 심사한다고 무슨 10명씩 그렇게 10만원씩 10명씩 이렇게 주고 그럽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예산은 저희들이 서울시에 한 것에 한 전부 다 절반 정도로 다 이렇게 해서 해 놨습니다, 서울시에게 한 것. 용산구청에서 또 한 것에 참고로 했는데 거기보다도 좀 더 적게 예산 하고, 그래서 집행과정에 저희들이 더 아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아껴 쓴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죠. 여기서 예산을 아주 조금 삭감을 하는 게 맞지 ······.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저희들이 또 이것 집행하고 나면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이것 지금 최소한도로 예산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일단 뭐 위원님은 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
용덕식 위원
내 생각으로는 이것 사실 시급하지 않아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늦게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인데 꼭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예산을 조금 절감하자, 이런 얘기에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지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는 지금 예산과에서도 많이 지금 깎인 사항입니다, 이게. 저희들은 당초에 3500만원을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한 600만원 깎이고 지금 최하로 지금 ······.
용덕식 위원
아니, 다른 것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도장 값이 얼마가 되는지 이걸 모르니까 그것 뭐 삭감하자, 어쩌자는 얘기를 내가 못하겠는데 그러나 ······.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저희들이 집행 과정에 위원님이 우리 구정 재정 애로사항에 대해서 염려하시니까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절감해서 그렇게 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서 도장 값이 얼마인지 모르고서 무작정 삭감하자,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예.
용덕식 위원
그래서 이제 그것은 몰라서 못하겠고 이것 이제 심사비 같은 것은 심사위원이 10명씩 10만원씩 10명씩 두 번씩 이렇게 2000만원씩 나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심사위원을 뭐 5명이 해도 되고 이건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이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예, 집행 과정에 저희들이 잘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앞서서 우리 용덕식위원님께서 통반장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통반장 신문이 어느어느 신문이 들어가게 되어 있나요?
위원장대리 백윤남
장운기 홍보정책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홍보정책과장 장운기입니다.
주민의 선택에 의해서 비교적 저희가 선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조간신문 2개 하고요, 석간신문 3개가 들어가네요. 서울신문하고요, 문화일보 들어가고요, 경향신문, 내일신문, 헤럴드경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한 다섯 가지 되나요, 그렇죠?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 5개 신문이 그 통반장들 나는 뭐 문화일보를 보겠다, 또 내지는 한겨레를 보겠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비교적 처음부터 5개 신문을 일단 선호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뭐 조중동을 뺀 나머지 신문 중에서 저희가 선별을 받았던 겁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아주 좀 오래 전에는 지금 거의 서울신문만 아마 나갔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맞죠?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게 지금 5개 신문이 이렇게 나간지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요?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제 기억으로는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2007년인가 2008년 그 정도 될 겁니다.
안종숙 위원
그것은 뭐 여튼 잘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몇 부 몇 부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통반장들에게 뭐 지역공동체 소속감, 일체감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하기 위하여 통장님들에게 지원되는 신문인데 이왕이면 저는 그래요. 뭐 그 통장님이나 반장님, 통장들께서 원하는 신문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렇죠?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예.
안종숙 위원
그런 그러니까 조사를 좀 그런 조사는 하시나요?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지금 매체 전체를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일단 약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약간의 진보성향이 있는 신문하고 경향신문도 약간의 진보가 있다고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또 경제신문도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헤럴드경제 같은 게 들어가고 ······.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중동은 지금 제외가 된 상황이고 ······.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 외에 5가지 신문 중에서 통장들이 원하는 신문이 지급이 되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그걸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조간 중에서는 가능하면 서울신문을 저희가 넣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석간 중에서는 문화일보를 거의 넣었고요. 그러니까 조간신문, 석간 아니면 경제, 그다음에 무슨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진보신문 이런 걸 따져서 거의 구분해서 지금 저희가 받았던 겁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문화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서초문화예술특구를 조성하겠다. 사업기간이 2014년부터 18년까지 1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 구청장 때부터 나온 얘기로 알고 있어요. 이 문화예술특구를 조성을 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술특구를 조성한다는 건지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위원장대리 백윤남
김명환 문화행정과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문화행정과장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특구로 지정이 되면 이 특구가 지정이 되면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예술의 전당 앞 일대하고 잠원동 나루터로 주변 일대를 케이 한류 문화특구로 지정을 받게 되면 해당지역의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제의 특례 즉, 규제완화를 적용 받게 됩니다. 그런 게 문화예술특구를 지정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특구는 케이클래식하고 케이팝 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케이클래식은 예술의 전당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지정을 하게 되고, 케이팝은 리버사이드호텔 주변을 지정을 해서 문화특구로 지정하게 됩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뭐 예술의 전당이라는 아주 훌륭한 이 전당이 우리 지금 이쪽 서초동에 들어와 있는데 사실 그 주변이 굉장히 뭐 교통문제라든가 또 이런 뭔가 문화예술특구로 지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그 주변환경이 이렇게 받쳐 주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걸 다 해결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참 걱정스러워서요.
그 예술의 전당 바로 앞에 외에는 거기 주변에 골목들도 그렇고 지금 한 번 가 보세요. 지난번에도 뭐 디자인거리 한다고 전 시장께서 뭐 이 가로등인지 아니면 뭐 가로등이었나요, 그때? 그런 아주 그냥 삐까뻔쩍 한 어떤 그런 걸 설치를 해 놨지만 별로 그렇게 이 실익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얻고 있지를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교통 이 운전하는 사람들의 어떤 시야가 오히려 더 어지럽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하는데 도대체 여기서 어디 마당에서 뭐 이 예술의 전당 내가 아닌 어디 골목에서 클래식을 연주를 할 것인지, 음악회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참 걱정이 되고 또 그 앞쪽으로 좀 가다 보면 지금 뭐 사랑의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통난은 아주 굉장히 심각해질 텐데 이게 과연 우리가 실제로 얻는 이익이 뭐냐? 우리 주민한테,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정말 어찌 보면 뭐 생색내기밖에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특구 지정에 특구로 지정 받으면 이제 저희가 규제 완화를 통해서 특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안종숙위원님께서 지금 인프라 구축이 좀 미흡하다고 그랬는데 특구가 지정이, 특수사업을 위해서는 이게 4개년 사업으로 조금조금씩 그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예술의 전당 주변이라든지 잠원동 리버사이드 뒷골목 주변을 이렇게 특화된 이 가로 공공디자인도 해야 되고 이렇게 같이 투자사업이 병행되면서 이렇게 4개년 동안 추진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조금조금씩 정비를 해 나가면서 특화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여튼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찾아가는 서초 열린음악회를 또 운영을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안종숙 위원
보면 계절, 장소에 어울리는 오케스트라, 무용, 성악 등 다양한 장르의 주민을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겠다 하는데 어떻게 이게 지금 사실 우리 지금 금요음악회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금요음악회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좀 참여하는 주민도 좀 많이 줄어들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또 열린음악회를 운영하겠다고 하니까 참 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좀 해 보십시오.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이 찾아가는 열린음악회는 이게 한정된 공간이 아니라 오픈된 공간에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문화예술을 좀 널리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관내 학교라든지 또 아니면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벼룩시장 등 아니면 반포도서관 물론 우리 서초구청 내에 서초플라자 1층 로비도 대상이 됩니다. 런치타임 콘서트라고 기존에 해 오던 것에다가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학교라든지 공공장소라든지 강남역, 뭐 사당천 복개도로 이런데 거리음악회라든지 미니콘서트 이런 걸 해서 이렇게 조금 문화를 문화 공연문화를 좀 확산시켜 나가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지금 우리 청내 1층에서 지금 가끔 실내에서 연주를 하잖아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안종숙 위원
그런데 연주하고 이런 뭐 문화를 같이 함께 즐기고 이런 건 참 좋은데 어쩔 때는 너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그게 어울리지가 않는 어떤 공연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번잡하고 시끄럽고 이런데 이것을 꼭 실내에서 또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그 열린음악회라든가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양재천 같은 경우도 보면 동호인들이 모여서 그 무대를 나름대로 잘 활용해서 하고 있어요. 이런 건 정말로 주민 자발적으로 나서서 문화를 형성해 가고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또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또 뭐 우리가 이렇게 예산까지 지원을 하면서 열린음악회를 운영하겠다, 이것은 조금 좀 생각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그 지금 각종 공연단체가 저희 문화행정과를 많이 찾아옵니다, 위원님! 그래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확대해 달라고 굉장히 많은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제 뭐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술단체들이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고 좀 지원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서초 우리 구청 1층에서 하는 게 좀 밀폐된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좀 야외, 또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또 아마추어 공연단체들한테 공연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주민들한테는 또 공연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니까 이것은 좀 장려책으로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여튼 말씀하셨듯이 청사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청사 내에서만 하지 말고 이 밖에 마당가 있고 충분히 야외에서 계절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그런 취지로 도입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굳이 1층에서 고집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예, 내년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아까 그 제가 얘기를 하다가 잠깐 좀 뭐 급해서 나갔어야 돼서 서초다문화여성합창단 구성에 관련해서 짧게 한마디 드릴게요, 과장님!
이 다문화여성합창단을 구성하겠다고 해 놓고 우리한테 이렇게 책상에 달랑 갖다 준 것은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어떠한 뭐 다문화가정이 정말 몇 세대이고 또 우리가 그런 어떤 수요 조사라든가 이렇게 운영을 해서 뭐 자세한 어떤 성명이나 그런 것들이 항상 빠져 있어요.
위원장대리 백윤남
이미행 총무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미행
총무과장 이미행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하고 직원이 아마 위원님 계신 위원님은 미리 아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안 계셔서 설명을 못 드린 분도 계신데 지금 백데이터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데이터를 주시는 것도 하여튼 좋은데 이 다문화여성합창단 제가 뭐 꼭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 사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융화가 되려면 사실은 그 구립합창단 지금 하고 있는 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이미행
예,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다문화지원센터가 서초만 없습니다. 서초만 없는데 이제 그 다문화지원법이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생기고 난 다음에 다문화가정 수 숫자로 보면 서초구가 타 구에 비해서 그 세대수는 적지만 ······.
안종숙 위원
적죠.
총무과장 이미행
예, 저희가 이제 이 합창단 관련해서 의견 수렴을 좀 해 봤더니 또 우리 지금 저희가 그 다문화 하면 뭐 중국, 필리핀, 뭐 베트남 이쪽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서초는 또 이제 글로벌 서래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쪽분들께서도 굉장히 이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여성합창단 플러스 이분들하고 다 이렇게 합치면 좋겠지만 지금 그 우리 문화행정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여성합창단 그 문화하고 지금 저희가 구성하고자 하는 이 다문화여성합창단은 조금 그 문화의 차이가 있고, 나중에 이제 다문화여성합창단이 활성화되고 이분들이 우리 문화를 완전히 이해를 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두 합창단이 어떤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지금 시발점부터는 조금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그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책이 서초구는 그동안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이 합창단 구성으로 인해서 좀 더 우리 서초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을 좀 확대해서 펼쳐 나가게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안종숙 위원
타 구의 경우에 이 다문화여성합창단이 구성이 다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이미행
지금 총 4개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안종숙 위원
다 문화를 이렇게 지원을 우리가 가장 좀 미흡하고 또 없고 지원센터도 없고 이런 것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다문화 여성합창단을 구성을 해야지 여기에 지원이 되고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
총무과장 이미행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이렇게 뭐 합창단으로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미행
참고로 저희가 이제 7월 27날 포항에서 자매결연 체결을 했었는데 그때 자매결연식때 포항에 다문화 합창단이 나오더라고요. 공연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때 자매결연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다문화지원책 중에서도 합창단으로서 어떤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 또 그들이 합창단원으로서 소통하고 하는 것을 보고 저희가 일종의 벤치마킹도 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안종숙 위원
포항 같은 경우는 다문화 가족이 많지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미행
그것은 별도로 드릴게요.
이진규 위원
제가 이진규위원인데 조언 좀 조금 할까요?
안종숙 위원
예, 하세요.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조언을 할게요, 총무과장님. 제가 공부한 부분이기도 해서 그래요. Multicultural, 수사에 대한 것이. 그렇게 segregate 시키면 그 사람들 격리하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나라 정책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문화 속에 같이 어울려서 같이 놀아야지 따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영원히 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정책적인 배려를 우리 서초구가 더더욱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서래마을은 오히려 그쪽은 오히려 같이 이렇게 모여지잖아요. 그런데 이쪽이 합창단 그런 것 하는 것이 따로 모이면 더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같이 노래하고 한국 노래를 하고 그래야지 이 문화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흡수되는 그런 것이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잘못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이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이 기대효과를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여기에 보면 다문화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는 사회 여건을 조성하겠다, 그러려면 그들만의 어떤 합창단이 아니고 제가 아까 구립여성합창단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더 오히려 더 서초구의 어떤 특색 있는 합창단이 구성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제가 그래서 자꾸 구립여성하고 함께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합창단으로, 다른 타구랑 좀 색다르게 그렇게 품어 안은 그런 것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이미행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는 그런 오히려 그들만 분리해서 하면 그런데 그것은 이제 다문화지원법 제정이 되면서부터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그래서 합창단원 모집 시에 왜 한국 여성으로서 외국인하고 결혼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여성분들도 저희가 합창단원으로 모집을 해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안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월 3일 10시에는 기획영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하실 위원님께서 12월 4일까지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백윤남 이진규 최병홍 권영중 용덕식 안종숙
출석공무원(18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감사담당관 임선호 총무과장 이미행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재무과장 최상윤 세무1과장 옥욱표 세무2과장 옥욱표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출석전문위원(1명)
권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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