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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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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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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12월 10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지방자치법일부개정에관한건의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지방자치법일부개정에관한건의안(강성길의원외4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일근의원외4인발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4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계획서에 의거 지난 2013년 11월 22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은 없으며,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지방자치법일부개정에관한건의안(강성길의원외4인발의)
10시 06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의 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3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에 관한 건의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 감시, 견제의 중요 기능으로 주민의 권익증진과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결과보고 증인 참고인의 심문, 의견진술, 현장확인, 질의 및 답변 등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휴일을 제외하고 최소 9일 정도의 감사기간이 필요하므로 본 건의안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 9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12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지방자치법일부개정에관한건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강성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용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3년 11월 29일 강성길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3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문과 제안이유 및 검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기간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은 2011년 7월 14일 개정되어 행정사무 감사기간이 시·도에서는 변경 전 10일에서 변경 후 14일의 범위로 4일 늘었고,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변경 전 7일에서 변경 후 9일의 범위로 2일 연장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전문화, 세분화되는 지방행정의 환경에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접근에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 감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감사기간 연장에 대하여 집행부는 자료 작성과 출석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현행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연장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본 건의안은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는 관련규정에 따라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면 7일간의 감사기간이 주어지게 되므로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업무에 차이가 있고, 각 실·국별로 자료검토와 질의에 최소 3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이 같은 사항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건의 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지방자치법일부개정에관한건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이나 우리 동료 의원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토요일 일요일 빼면 1주일인데 보통 조금 큰 구에서는 상임위가 3개도 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상임위에서 평균 3개국 이상을 감사를 하려고 하면 1주일이 의원들도 느꼈습니다마는 시간이 짧다는 것을 느낄것입니다.
당연히 연장하자는데 동의를 하는데 과연 이것이 2011년 7월 14일날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7일에서 2일 늘려서 9일로 했는데 과연 우리구의 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개정이 될지 좀 의문스럽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번에 개정건의안이 올라서 개정이 안된다면 이것은 서울시 자치구의장협의회나 전국의장협력회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될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일근의원외4인발의)
10시 15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황일근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일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이유로는 현재의 행정사무감사시기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진행됨으로써 감사 대상기간과 전년도 결산 심사대상기간의 회계년도 기간이 일치하지 않아 효율적이지 못 하므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간을 결산심사 대상 회계년도 기간과 일치시킴으로써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가능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3년 12월 4일 황일근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서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으로 자치구 지방의회에서는 매년 1회,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44조에서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며,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재54조에서 2회의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하고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내년도에는 참고할 사항입니다.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처리 하도록 되어 있고, 법 및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결산심사 기간과 일치시켜 회기운영을 현실에 맞게 하는 것으로서, 이미 서울특별시 자치구 8곳은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우리 구의 정례회의 운영에 자율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므로 충분한 논의 후 심의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수한 김병민 김안숙 권영중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 정영복
출석전문위원(1명)
정용순
출석사무과직원(2명)
강성길 황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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