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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4년 12월 26일 (월) 오후 15시43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그린스카우트회원가입결의안

심사된 안건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그린스카우트회원가입결의안(김옥자의원외15인발의)
15시43분 개의
위원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기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이제 불과 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개인의 사업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금년에 혹시라도 못다한 일이 있으시면 마무리를 완쾌히 하시고 희망찬 을해년의 새해에는 좀더 우리가 그 동안에 3년 8개월이라는 기간동안에 의정활동을 폈습니다만 나머지 의정활동 기간을 좀더 알차고 생산적이며 건설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합심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신년 새해에는 위원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에 성원 성취되시고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라는 그러한 중요한 임무를 띤 회의가 되겠으며 또 안건 하나가 상정이 됐습니다. '94년도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회가 마무리되는 오늘의 회의가 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5시45분
위원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4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동안의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획서에 의거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처리건을 수집하여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처리의 건에 있어서 처리요구에 의회기념조형물 설치는 '94년도 추경예산 사업인 만큼 연내에 작품을 선정 설치되도록 조속히 추진할 것을 건의했는데 이것은 이미 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시행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넣어야 되는 것인지 안 넣어야 되는 것인지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한종
방금 유원규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의 견해로는 그때 행정업무감사당시 발언을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감사보고서에는 안 넣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의견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부록에 실음)

자구 및 문구정리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그린스카우트회원가입결의안(김옥자의원외15인발의)
15시50분
위원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그린스카우트회원가입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옥자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의원
김옥자의원입니다.
그린스카우트회원 가입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8호로 발의자인 김옥자의원외 15인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새로운 인식으로 맑고푸른강산, 깨끗한 공기의 원래 자연환경으로 정화시키는데 우리 국민 모두가 시대적 의무에 적극 동참하고 나아가 적극적인 계몽활동으로 자연정화활동의 선도적 역할에 일임하고자 동아일보사 및 맑은물되찾기운동연합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카우트회원에 가입을 위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동아일보사 및 맑은물되찾기운동연합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카우트, 그린훼미리운동의 설치취지와 목적에 찬동하여 서초구의회 전 의원이 회원으로 단체 가입하는 적극적인 환경정화운동에 참여코자 하는데 동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주문란이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의회 의원 일동은 최근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재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환경정화운동 및 계몽활동에 참여코자 동아일보사 및 맑은물되찾기운동연합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카우트, 그린훼미리운동 회원에 가입하여 본조직의 각종 활동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회원의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맑은 물, 깨끗한 공기, 푸른 숲의 아름답고 생명력 넘치는 본래 자연의 모습을 회복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에 참여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입니다.
두번째, 가입단체명은 동아일보사 및 맑은물되찾기운동연합회 공동주최로 하는 그린스카우트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가입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일동으로 하게 될 것이며 네번째, 가입방법은 그린스카우트단체 가입신청서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일동으로 단체명을 기록하고 서초구의회 의장 명의로 신청하게되겠습니다. 참고자료에는 별첨에 그린스카우트회원가입신청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구요, 또한 그린스카우트 사업계획이 안으로 나와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선서내용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가입 이후의 기념행사라든가 활동계획 등에 관하여 지금 여기 결의안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별도유인물을 발의자인 제가 입수를 해서 다 유인해서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그린스카우트회원가입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한종
김옥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휘남
전문위원 이휘남입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그린스카우트회원가입결의안에 대한 의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에 대항하여 산과 강과 공기 등 자연을 정화하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그린스카우트운동에 의원 일동께서 동참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는 맑은물되찾기운동연합회와 동아일보사가 공동추진하는 그린스카우트운동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여 서초구의회 의원전원이 단체로 가입하는데 동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이 결의안이 채택이 되면 가입신청서를 의장명의로 그린스카우트 중앙본부에 제출을 하게 되고 가입이 완료된 이후에 기념행사, 활동계획 등에 관하여서는 결의안에는 명시된 바가 없지마는 방금 발의를 하신 김옥자의원님께서 FAX송신서를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린스카우트에서 수집하신 그 자료인데, 여기보시면 '95년도 중점 사업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결의안 자체는 첨부를 안 하셨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그 운동을 하는 추진본부가 각 가입단체에 제시한 그런 사업계획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결의안 및 그린스카우트 관련자료를 검토한 바 그린스카우트의 창립취지, 창립배경, 또 정신, 사업 내용등이 시의에 맞고 사회 지도층인 의원 신분으로서 당연히 참여하여할 운동이라고 생각이 되며, 그린스카우트 중앙본부가 범국민적인 환경운동을 지향하고 교육과 캠페인에 의한 의식개혁 및 실천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장차 이 운동을 그린페밀리, 그린소사이어티, 그린월드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하고 있는 바 이 운동은 서방 선진국들이 주도하고 있는 그린피스운동이나 그린크로스운동에 비하여 국제적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는 훌륭한 운동이므로 본 결의안의 채택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검토보고 뒷 부분에 역시 그린스카우트 중앙본부로부터 입수된 그린스카우트에 관한 소개서가 첨부돼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그린스카우트의 창립취지 또 창립하게 된 배경 그 다음에 기본정신 그 다음에 사업의 대체적인 내용, 그 다음에 이 운동을 후원하고 있는 단체소개 그 다음에 그린스카우트본부 내지 각 지역의 조직이 도표화 돼있고 또 그린스카우트운동 헌장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그린스카우트회원가입결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한종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발의자께서는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검토의안 보고와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안하신 김옥자의원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린스카우트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외국 그것인데 왜 그린스카우트 우리 한글말로는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발의자이신 김옥자의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의원
김옥자의원입니다.
지금 그 동안에 우리 환경문제가 근자에 몇년사이에 상당히 매스컴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이 그린스카우트추진위원회는 그 주관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동아일보사와 맑은물되찾기운동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세계적인 환경운동으로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우리 한국, 국내에서만 속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국제와 서로 연관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참고자료를 읽어 보시면 우리가 가입이 되면 국제적으로 서로 교류도 하면서 우리도 외국에 참여하고 외국분들도 우리 한국에 방문을 하고 서로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칭을 한 것으로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도인수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김옥자의원이 하신 말씀 이해는 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린스카우트회원가입안에, 결의안 중에 그린스카우트도 하고 그 안에 괄호로 해서 한국말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셨다든가 아니면 연구가 됐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김옥자의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의원
김옥자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것을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만 깊이 이 타이틀에 대해서 연구를 별도로 깊이 한 바는 없습니다. 없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국제적인 단체에 우리 한국도 같이 동참을 하면서 우리 국내의 환경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명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의원으로서는 더 이상 깊이 연구한 바는 없습니다만 국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만약에 지금 도인수의원님께서 그렇게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가입 이후에 그런 안을 건의를 할 수는 있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원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우리 김옥자위원께서 그린스카우트회원가입결의안을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면서 한 서 너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의안을 채택하고 여기에 참가하는 것은 좋으나 우선 그렇게 참가했을 경우에 신체적인 우리의 의무라고 그럴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또 물질적인 어떤 의무 회비를 낸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지 또 어떠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또 물질적인 어떤 의무 회비를 낸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지 또 어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대개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의원
김옥자의원입니다.
그 유인물을 보시면 가입이후에 그린스카우트 사업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린스카우트 활동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린스카우트는 앞으로 국내 및 국제조직을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게 될것입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 환경가족 캠프를 하는데 매년 여름에 그린스카우트와 그 가족들이 참가하여 자연을 사랑하도록 하는 각종 놀이와 이벤트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과 자연친화력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를 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를 통해 회원간의 친목과 환경에 대한 관심사를 논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번째로 환경교육과 환경세미나, 환경감시단 운영 괄호열고 고발센타 및 운영이고요, 환경백일장이라든지 환경사생대회, 환경사진전 각종 자연보호캠페인 국제환경단체와의 협력 및 회원간의 상호방문 및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이런 행사를 하면서 또한 오늘 제가 자료를 유인해서 다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입 이후에 '95년도에 중점사업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회비는 그것은 가입이후에 세부안을 받을 수있다라고 본의원은 그렇게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그린스카우트사업계획안에 보면 환경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 몇번 정도 할 계획이며 주관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미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환경처에서 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고발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고발센터가 환경처인가 아니면 그린스카우트본부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김옥자의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의원
김옥자의원입니다.
방금 도인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요, 환경교육은 이것이 국제기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행사는 독자적으로 우리 가입회원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린스카우트 동아일보사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맑은물되찾기운동연합회 공동주관에 의해서 또한 중요한 그린스카우트 ’95년도 중요사업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했다고 해서 우리 임의대로 어떻게 행사하고 그것은 아닌 것은 본의원 지금까지 알고 있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각종 행사를 할때에는 그 연합회의 주관하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에 빠진 것이 있습니까?
도인수 위원
고발장소…
김옥자 의원
그것도 역시 연합회자체에서 합니다.
도인수 위원
연합회지부가 있으면 결성되었으면 전화번호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김옥자 의원
전화번호 밑에 있습니다. 전화번호 보면 가입신청시 단체라고 해서 밑에 전화번호 팩시번호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도인수 위원
고발도 여기에 되는 거지요.
김옥자 의원
그렇지요.
위원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그린스카우트 회원가입결의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그린스카우트회원가입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유원규 위원
위원장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임한종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유원규 위원
예.
위원장 임한종
유원규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처음 구성될 적에 임한종위원장외 11명으로 11명위원이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후에 장사익위원이 위원직을 사퇴함으로 인해서 1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위원은 얼마전에 총무재무위원회의 간사가 교체되어서 강충식위원이 간사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대개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간사를 운영위원회에 이렇게 구성원으로서 넣었었습니다. 본위원은 이번에 새로 총무재무위원회 간사가 핀 강충식위원을 운영위원으로 추대해서 의장에게 보고해 가지고 가능하면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장사익위원의 사태로 결원되었던 그 1명을 보충해 줄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방금 유원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에 의거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토록 되어 있으니 의장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원규 위원
본회의에서 한다할지라도 운영위원회 자체에서 결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한사람을 총무재무위원회 간사가 강충식위원이 되었으니까 그 강충식위원을 운영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해 달라는 그러한 건의를 의장에게 할 수는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위원회에서 좋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그것을 채택해가지고 건의를 해서 그래가지고 본회의에 회부시켜 가지고 본회의의 의결을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박홍달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저도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위원장 임한종
박홍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유원규 부의장님하고 말씀에 좀 반대되는 이야기인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 의장 임명으로 본회의에 동의받은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당연직으로 간사로서 당연직으로 했기 때문에 간사는 간사가 교체되면 바로 간사가 바꾸어져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겠고 그리고 허명화위원을 그대로 둔다는 동의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강충식위원하고 허명화위원은 반드시 바꾸어져야 그것은 순리에 맞는 얘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조금 달리합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지금 유원규위원님과 박홍달위원님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에 의거해서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 또는 지정토록 되어있으니까 의원님과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협의과정에서 방금 두 위원님께서 의사를 개진해 주신 점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저희가 의사일정에 없는 안이 나왔는데도 건의 및 토론이기 때문에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재무위원회에서 간사가 교체되었으면 운영위원회, 도시건설에도 간사가 교체되는 그러한 규정이라든가 그러한 법이 있는지 그것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위원님, 그 문제는 원래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이 선임되면 상임위원장이 간사를 호선으로써 선임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 간사가 선임되어 가지고 지금 건전하게 의정활훈에 임하고 있는데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의 경우는 제가 위원장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총무재무위원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보았습니다.
허명화위원이 총무재무위원회 간사로 계셨는데 본인이 간사 사의표명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총무재무위원회 연석하에서 간사사임을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수리하고 후임으로 간사선출을 호선의 절차를 밟아서 선출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위원장님께 선출권을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강충식위원을 선출해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임위원회 간사를 임기가 되었다든가 총무재무위원회 간사가 교체되었으니까 자동적으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조례나 규칙에 없는 사항이니까 그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한종
정순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 위원
정순임위원입니다.
의사일정에도 없는 안 가지고 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규칙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좋습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사일정에 없다 할지라도 이것은 운영에 대한 문제가 되어서 본위원은 논의가 좀 없어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간사가 교체되었으면 의장이 본회의에 보고가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본회의가 안 열려서 그러는데 29일날은 본회의에 회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본회의에 회부를 계기로 해서 간사를 운영위원으로 이렇게 위촉한다면 더 빨리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위원님들의 뜻도 한번 물어보는 견지에서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좋은 말씀 제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선임된 강충식위원님을 당연직으로 간사로 추천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하되 종전에 허명화위원을 그대로 유임을 시키자는 유원규위원님의 뜻과 또 당연히 허명화위원은 간사자격으로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추천이 된 분이니까 강충식위원하고 교대하는 식으로 강충식위원이 당연히 당연직로 운영위원이 되고 허명화위원은 자동으로 사임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님들 의견을 본위원장이 의장님과 충분히 협의해서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유원규 위원
그 한마디만 얘기하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간사가 운영위원이 된다는 것은 법적요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의회에서 간사를 운영위원으로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의회운영을 위해서 좋다 해 가지고서 하는 것이지 꼭 법으로 간사가 되면 운영위원이 되고 간사를 그만두면 운영위원회에서 나가고 하는 이런 것은 법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운영위원을 사퇴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교체라는 것은 곤란하고 지금 현재에 우리가 처음에 구성될 때 11명으로 구성되었는데 한사람 결원도 되고 또 그런 일도 있고 하니까 말하자면 총무재무위원회 새로이 간사가 되는 분을 운영위원회에 위촉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허명화위원이 일반위원으로서 추천케이스로 운영위원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간사는 당연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분씩 위원장을 대리해서 선임을 시켜야 한다고 해서 오신 케이스이나 일단은 유원규위원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숫자가 많아서 나쁠 것도 없고 또 너무나 그런다고 해서 규정에 없는 것을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열 분 위원을 서로 규합해 가지고 원만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8명)
임한종 김옥자 유원규 김수곤 도인수 박홍달 이호혁 정순임
출석전문위원(1명)
이휘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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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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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그린스카우트회원가입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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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그린스카우트회원가입결의안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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