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13년 8월 29일 김안숙의원 외 7인이 발의하여 2013년 9월 12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13년 9월 12일 통보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입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의1의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의 규정은 장학재단에 기본 재산증액을 위한 기금의 조성행위로서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정의에 따르면 목적 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위 법령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판단되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재의요구안 5쪽 법무부 질의 회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제6조 기금의 출연 단, 해당연도 본 예산 일부 회계예산의 0.3% 범위를 초과 할 수 없다의 단서 신설규정은 기금 출연의 범위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41조 등 법령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재의요구안 6쪽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조례안 제7조의2 기금의 지출, 기금은 100억원 이상이 확보된 이후 원금을 제외한 운영수익금만 지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민법 및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법인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학재단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율을 받으며, 또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따라서 설립된 후에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자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기금의 지출은 장학재단 자체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한 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재의요구안 8쪽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