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서초구 관내 산지에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적정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 추진 법적 근거로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제2항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위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7 이하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관련법을 인용하여 산사태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규정을 두고, 안 제4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는 시행령 제32조의7과 일치하고 있으며 아울러 위원의 구성원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평등 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60퍼센트가 넘지 않도록 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성평등정책에 충실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는 시행령 제32조의7 제5항에서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연임에 관한 사항은 없으나, 관련 위원의 전문성 및 업무의 연속성에 비추어 보면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별다른 무리는 없다고 보여지며 서울시를 포함한 관내 자치구도 한차례 연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 위원회 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 및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산림청의 표준조례안과 동일하고, 안 제7조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시행령 제32조의8과 일치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위원회 개최의 일반적인 사항을 적시하고 있고, 안 제9조는 위원회 심의시 토지소유자나 관련 전문가 등 관계인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자문을 요할 수 있고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으로 이도 위 표준조례안의 내용과 같으며, 안 제11조에서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한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토지의 소유자 및 관련 권리자 등은 심의·의결에서 제척하는 규정으로 이는 시행령 제32조의9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산사태는 일반적으로 강원도 등과 같은 산간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국지성 집중호우 때문에 인구와 자산이 밀집된 수도권 등 도심지역에서도 산사태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나 우리구의 경우는 지난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도심지역 산지관리와 산사태 예방대책에 관한 주민들의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산림청에서도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작성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도록 통보하였고, 2013년 8월 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관내 17개 자치구에 위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안은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지므로 위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