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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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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0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3년 09월 0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8분
위원장 김학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용준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학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이유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7에 의거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산지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해당 산지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함에 있어서의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산사태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4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업무와 관련된 5급이상 공무원과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위원회 운영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 상정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 소유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 위원이 안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ㆍ회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3조는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고 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최근 들어 기상이변에 따른 산사태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여 우리구의 산사태를 사전에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서초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하용준 도시디자인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서초구 관내 산지에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적정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 추진 법적 근거로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제2항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위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7 이하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관련법을 인용하여 산사태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규정을 두고, 안 제4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는 시행령 제32조의7과 일치하고 있으며 아울러 위원의 구성원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평등 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60퍼센트가 넘지 않도록 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성평등정책에 충실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는 시행령 제32조의7 제5항에서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연임에 관한 사항은 없으나, 관련 위원의 전문성 및 업무의 연속성에 비추어 보면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별다른 무리는 없다고 보여지며 서울시를 포함한 관내 자치구도 한차례 연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 위원회 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 및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산림청의 표준조례안과 동일하고, 안 제7조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시행령 제32조의8과 일치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위원회 개최의 일반적인 사항을 적시하고 있고, 안 제9조는 위원회 심의시 토지소유자나 관련 전문가 등 관계인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자문을 요할 수 있고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으로 이도 위 표준조례안의 내용과 같으며, 안 제11조에서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한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토지의 소유자 및 관련 권리자 등은 심의·의결에서 제척하는 규정으로 이는 시행령 제32조의9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산사태는 일반적으로 강원도 등과 같은 산간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국지성 집중호우 때문에 인구와 자산이 밀집된 수도권 등 도심지역에서도 산사태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나 우리구의 경우는 지난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도심지역 산지관리와 산사태 예방대책에 관한 주민들의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산림청에서도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작성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도록 통보하였고, 2013년 8월 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관내 17개 자치구에 위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안은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지므로 위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일문일답으로 공원녹지과장님,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먼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관계법령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가지고 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45조의8에 있는 지역산사태 예방 기관의 장은 누가 해당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산사태 지역 산사태 예방 기관의장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규정에 의해서 지역 산사태 예방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함은 우리로 치면 서초구청장이 되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시장 또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다시 한번 관계법령이 어떻게 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
김병민 위원
8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는 사람도 예방기관의 장인 우리 구청장이 되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실제 이 지정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겠네요. 왜냐 하면 우리 구청장께서 예방기관의 장으로서 지정권자가 되면 실제 여기에 따라서 지정위원회 심의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심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의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다음 질의는요 조례안 4페이지를 보시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구청장이 재난 업무와 관련해서 지명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은 몇 명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총 10명 이내의 사람 중에 얼마나 1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지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그것은 구체적으로 10명 이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5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 그것이 정확하게 숫자를 정해두는 것은 ······.
김병민 위원
우리 구로 치면 대략 어떤 분들이 해당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그것은 우리 산림공무원 중에 5급 이상은 저하고 그 외에 직속에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청장님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산림은 그렇지만 또는 재난업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더 들어갈 수 있겠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공무원 비율이 몇%인지 이런 부분들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이것이 표준조례라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내려와서 다에 보면 관할지역의 주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의 관할지역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그 관할 지역의 주민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산지와 접해져 있는 그 주변에 덕망있는 그런 주민들로 선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병민 위원
관할지역이라 함은 산지와 접해져 있는 지역이다라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표준조례안에 관할지역의 주민들이라고 나와 있지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예, 나와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것을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조례라고 함은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 서초구에 대한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를 가지고 여기에 관할지역의 주민이라 하면 여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관할지역 주민하면 서초구 관할인지 동 관할인지 ······.
김병민 위원
어느 관할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것은 관할 산사태 취약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관할지역이면 산사태 취약지역 그 영향권 범위 내에 있는 주민들을 관할지역 주민이라고 ······.
김병민 위원
그것을 조례상에 명시를 해야지요. 이것 관할지역이라고 하면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이것이 이제 취약지역의 영향권이라는 자체가 딱 명확하게 몇 ㎞ 이런 것이 아니고 영향권 자체가 약간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
김병민 위원
조례를 애매하게 만들어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아니 지금 말씀하신 산사태 취약지역 영향권 자체가 영향권이 어디까지를 영향권으로 보느냐 하는 사항은 좀 판단에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서초구민으로 넣든가 이 관할지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정확하게 정의를 못 내리시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저희들은 산사태 취약지역 영향권 주민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관할이라는 자체를 ······.
김병민 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생각이신 것이고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결국은 법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법적 판단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관할지역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왜 여기에 구의회 의원들은 빠져있습니까?
자, 관할지역의 주민이라고 하면 그 주민의 대표성을 어떤 분들이 대표라고 생각해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통반장이 대표성을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누구를 임명하게 되지요, 주민 중에.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대표성이라기보다는 관할지역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할지역 주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
김병민 위원
주민들이 총 다합쳐가지고 10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상에 따르면 관계 공무원분들 들어가고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들어가고 하면 주민들이 몫이 몇 자리가 안되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그럴 것입니다. 제가 이것 판단해보면 적어도 관할공무원은 재난방재과장, 공원녹지과장 2명 정도 될 것이고 ······.
김병민 위원
국장님 들어가실 것이고 ······.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2명 정도 된다고 보고 주민 관할지역 주민은 2명 내지 3명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문가가 들어가지 가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김병민 위원
그래서 그 2명의 주민을 어떻게 선택하고 선정할 것이냐? 우리가 산을 접하고 있으면서 취약지역으로 설정될 수 있는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을 띌 수 있는 주민들을 선정하기 어렵다라면 그러한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출 절차를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구의회 의원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의원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의원님이 원하신다면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위원회 하면서 민원인들이 관할지역 주민이라는 자체는 취약지역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이 들어갈 텐데 거기에 같이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바람직하냐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것이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구성하고 나면 2년의 임기가 보장되고 그 안에서 지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이 2명이 호선이 되는데 그 두 분의 위원이 예를 들어서 우면동에 사는 지역주민이라고 해요. 그런데 취약지역을 방배동 도구머리공원에 있는 일정 부분을 취약지역으로 지정하는데 그분들이 심의할 것이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내부적으로 물론 방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건건마다 다르게 위원회를 구성합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그렇지요. 관할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병민 위원
그것이 여기 조례에 어디 나와 있어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내부 실무방침을 받아야 되지요.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받아야 됩니다.
김병민 위원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내부방침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면 되지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명확하지 않다는 본위원 생각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한번 고민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병민위원, 도시디자인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김병민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 조금 추가로 하면 2페이지에 검토보고서 해 놓으신 참고사항에 제45조의9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예산조치가 위원의 수당이 지금 매년 300만원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위원회별로 수당을 주는 것입니까?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원래 타구도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지금 그렇다면 김병민위원께서 지역주민을 하면 다 주어야 되잖아요. 각 지역의 의원을 배치하면 줄 필요가 없고 예산이 낭비가 안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조사라든가 자문에 임했을 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의무적으로 자문위원회가 소집이 되었을 때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련의 그렇게 예측해 놓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병민위원님께서나 김안숙위원님께서 구의원님들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을 제가 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례가 김천시에서 질의한 사항인데 법제처에서 시의원을 김천시 시의원을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자격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법제처의 질의를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녹지과장님 간단하게 질의에만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관할주민이라면 그 자격으로 위원이 될 수 있을 것인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이라는 자격만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및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 하겠습니다하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김안숙 위원
어긋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성평등조례에 따라서 여성이 60%가 넘지 않도록 치우치지 말고 공정하게 하라는 뜻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잘 하실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그렇게 해서 조례에서도 정해진 것처럼 성의 60%를 넘지 않도록 저희는 여성의 비율을 맞추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의무조항으로 다 하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산사태 취약지역이 지정이 되지 않으면 사방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이것을 꼭 공사를 해야 한다면 다시 사방사업법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사방사업은 국가사무로서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입니다. 그런데 사방사업법에서는 우리 구청장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시비와 국비로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취약지역이 지정이 되지 않으면 국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
김안숙 위원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고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잠깐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약지정이 안 되면 국비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취약지구지정은 단체장이 하면 되지요? 위원회가 꼭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죠? 없더라도 단체장이 취약지구를 지정하면 국비 받는데 문제가 없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것은 어느 법에 나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그것은 ······.
위원장 김학진
그것 중요한 것이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어느 법에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것이 몇 군데 돼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지금 저희가 25개 구청 중에서 14개 구청이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그러니까 아까 취약지구지정이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면 단체장이 지정할 수 없다는 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법 제45조의7 내지 제45조의9에 따르면 5년마다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산사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할 경우에는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심의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토지주가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는 특별하게 청렴서약서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위원과 토지주하고의 어떤 밀착관계 때문에 그런가 본데 어떤 혜택을 보느냐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분들은 자기 땅에 사방댐 같은 것을 막는 것을 토지가 버린다고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토지까지 수용을 해 주는 것인지 토지주한테 어떤 혜택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조례는 청렴서약서를 받는 것인지 먼저 그것 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그 지정위원회에서 지정대상지로서의 적정성 심의 및 지정예정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취약지정 심의 후 열람 공고 기간 중에 산사태 취약지역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는 전문가의 의견청취 및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등 절차를 진행하여 의사결정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는 것이 간단하게 토지주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에 위원들하고 토지주하고 어떤 밀착관계를 막기 위해서 청렴서약서를 받는 것 같은데 어떤 혜택을 주기에 청렴서약서를 받는 것이냐?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법 제45조의12에 의해서 사방사업법과는 달리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산지를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는 법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사방사업법에서는 강제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 산사태 산림보호법은 산사태 취약지정을 함으로써 매수를 할 수 있고 교환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바로 그런 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전혀 산사태가 많이 나고 골이 패여서 못 쓰는 땅이 되어버렸는데 관에서 거기에 댐을 막아서 이렇게 해 주면서 댐 만들고 그런 땅은 관에서 사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굉장히 특혜를 주는 것이지.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서로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토지주들이 압력도 들어오고 그래서 묻는 것이고 또 하나 4쪽에 지금 제4조 구성에 있어서 구성에서 후미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평등조례에 따라서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이 60%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법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법에 있는 것을 뭐 하러 조례를 넣어요, 당연한 내용인데. 이것까지 조례에 넣을 필요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에 60%가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법에 있으니까 그 법에 따르면 되지 조례에 넣는 조례는 없는 거예요,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조금 전에 김병민위원께서 관할지역의 주민, 저도 관할이라는 의미가 뭐냐, 주민. 위촉장을 그러면 매번 심의할 적마다 집행부 얘기대로 심의할 적마다 관할주민 때문에 위촉장을 주어야 된다, 이것은 상시기구인데 주민에 대해서는 위촉하려면 위촉장을 주어야 되니까 매번 회의할 적마다 형촌마을, 성동마을 또 이쪽에 우성아파트, 도구머리길 거기 지역지역마다 관할에 있는 주민, 그것도 관할을 리 정도로 할 것이냐, 동 단위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차라리 관할지역의 구의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구의원도 상당히 부담이 있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 좋아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할지역 주민에 대한 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저희는 실무적으로 지금 청계산과 인능산, 우면산 이런 지역에서 우리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번 그때그때 자문회의를 할 때마다 위원 위촉장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을 그 지역의 일대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 놓고 이것이 5년마다 한 번씩 이런 실태조사를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법제처에서 질의한 사항도 관할주민이라는 자격이라면 가능하지만 구의회 에서 위원으로 추천하는 사람을 반드시 조례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법취지에 어긋난다는 이런 취지지 구의원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수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수한위원님 그리고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국지성 폭우가 범지구적이고 집중적으로 대형화됨에 따라서 산사태 발생을 예방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했는데 저도 이 당위성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구성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그리고 구성원의 수당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 5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위원회를 자꾸 정리하는 그런 차원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위원의 숫자가 타 위원회보다 구성원이 작다라고 생각되어서 크게 수당지급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구의원 활동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인데 구청에서 어떤 진행되는 구정업무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information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우리 구성원으로 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당 선거구라든가 어떤 동 개념 아니면 선거구에 해당되는 의원을 한두 사람 포함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제가 법제처의 해석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위원을 선정할 때는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각 동별로 각 동장들로부터 아니면 주민들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을 구성하는데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 구의원님께서 거기에 참석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반드시 조례에다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문항 때문에 좀 어긋난다고 보는 것이지 동에서 그 산 밑에 사시는 구의원을 주민의 자격으로 추천한다면 그것은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익태 위원
지금 제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를 아까 얘기했는데 한 57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위원회에 구의원이 구성원으로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특별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의원을 넣어야 하는 것이 맞겠고. 또 하나 우리 구는 지난 2011년도 우면산 산사태 이후에 우면산을 비롯한 우리 여타 우리 관내에 있는 크고 작은 산들을 전부 점검을 하고 또 사방사업지로 지정해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예방사업을 하셨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실질적으로 활동에 들어간다면 우리 서초구 관내에 산사태 위험지구로 어느 정도가 더 추가로 지정이 될 것인지 어느 정도 파악 좀 해 보셨나요, 대충?
위원장 김학진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1년도에 우면산 일대에 많은 산사태가 발생이 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예방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서초구 관내에서는 행정구역 면적의 34%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청계산, 인능산, 우면산, 서리풀공원이라든가 방배공원이라든가 도구머리공원 이렇듯이 행정구역 47㎡에 34%가 임야인데 2011년도에 발생된 지역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많은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앞으로 예측되는 지정되는 개소수가 몇 개 정도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년 지금 서울시정개발연구원하고 서울시하고 해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현장조사요원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지정위원회에서 산지에 가서 이것을 위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실태조사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사가 되어서 그 조사된 것에 대한 안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 구성됐다고 해서 현장에 가서 위험성이 있다, 없다 전문성을 판단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전문가들이 조사해 놓은 것을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재산권에 대한 피해가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과정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는데 토지소유자가 이것을 원치 않는다면 그러면 위원회에서 이것을 매수하자 할 수 있는 것도 위원회에서 판정할 수 있는 사안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산사태 위원회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아까 질의한 대로 그런 어떤 자격을 가진 전문가들이 우리 서초구 관내 산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지금 현재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지금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방사업이 국가 사무이고 시·도지사에서 위임되었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에서 그런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
김익태 위원
우리 구 차원이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구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
김익태 위원
그러면 됐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될 만한 곳이 어느 정도 더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까, 우리 구에서는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제가 예측하는 것은 지금 우면산 일대보다도 지금 지난 2011년도에 발생된 것은 우면산 일대가 국지성으로 거기가 피해를 많이 보았지만 실제적으로 위험한 곳은 인릉산 주변하고 구룡산 주변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런 지역을 어떤 구릉지 별로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냐 이 말씀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지금 현재 금년도에 사면 전수 조사를 서울시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38곳이 위험하다는 판정이 지금 내려져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38곳에 대해서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38곳에 대해서 일단은 심의해야 되겠네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당장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래요 하여튼 저는 이상으로 하고 우리 노태욱위원님께서 하신다고 그러시니까 ······.
위원장 김학진
김익태위원님 그리고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저기 간단히 지금까지 언급된 것에 대해서 견해를 좀 보태기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청렴에 관한 자료가 붙어 있겠습니까? 토지 소유자등 지역민이 들어가면 객관성을 잃고 부패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넣은 것이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분중 아시는 분이 깊이 연구하신 분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에 보면 산림보호법 45조에는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지역 산사태 예방기관의장 해 놓았는데 이 개념을 먼저 정리하고 이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누구로 보십니까?
위원장 김학진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법 제45조의3 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구림관리소의 장은 지역 산사태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구청장이 되느냐, 시장이 되느냐는 것을 논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장도 지방자치단체장이고 구청장도 지방자치단체장에 속합니다.
노태욱 위원
좀 애매한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역 산사태 예방의 기관의 장은 어떠어떠한 역할을 하는데 결과에 따라서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읽어보면 알 것이 아닙니까, 관계법령 제45의8에. 자 다시 질문합니다. 우면산이 서울시 소유의 도시관리공원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노태욱 위원
예, 청계산은 어떠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역시 서울시 관할입니다.
노태욱 위원
청계산, 경기도와 서울시에 연접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노태욱 위원
아까 이야기한 구룡산은 해당이 없는 것이고 인릉산은 어때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모두 다 서울시 관할 소관입니다.
노태욱 위원
서울시죠,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 산사태의 장이 할 업무가 되어 있는데 산사태 지역의 지정 및 해제는 지역 산사태 예방 기관의 장이지 구청장이 아니에요. 관계법령의 해석에 의하면 그리고 산림청장은 산사태 발생 우려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산림청장뿐만 아니라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은 할 수가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서 산사태의 발생 우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실태조사도 역시 지역 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아니지, 단체장이 아니에요. 지역 산사태 예방기관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면산이 이러한 산림청의 3년 전에 메시지가 왔는데 서울시도 서초구도 관계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은 것이 조선일보에 대서특필 되어가지고 연일 보도되었잖아요. 산림청장이 통보할 내용이 있고 지역 산사태 예방 기관의 장이 실태조사를 하는 거예요. 우면산의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하는 장은 누구인고 하면 서울시장이에요. 단지 우면산은 관리에 관한 것만 기초단체에 위임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청렴의 이유를 나온 이유와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앞질러서 그러면 구체적인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230여개 지방자치 기초단체 중에서 이 위원회가 지금 만들어진 데가 몇 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지금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정한 것을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
노태욱 위원
그렇지요, 그것 파악이 된 다음에 회의가 진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그래서 저희가 ······.
노태욱 위원
강원도에 산림지역이 많은 데에서는 기초단체까지도 갈 수 있는 법령근거를 찾을 수 있겠지만 도시지역에서는 기초단체가 이런 것이 전문위원이 있고 하는데 지정권자 우리 김학진 위원장께서 이야기했지만 지정권자는 단체장이 할 수가 있는데 위원회라는 것은 뭡니까?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기관이에요. 기관장이 모든 일을 갖다가 다 인포메이션(information)과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전문가가 내놓은 것을 갖다가 지역 전문가가 어떠한 의견을 가지느냐,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거예요. 우리 서초구 도시 건축 재건축을 이야기하자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구민이고 그분들이 한 것을 지역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할 때 대표성이 있는 서초구의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 통과해가지고 본회의에서 의견수렴하는 것이 주민의견 수렴으로 보는 거예요. 지방자치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맞습니다.
노태욱 위원
그런 골격에서는 이것을 글로벌하게 입체적으로 내다보고 관점이 분명해야 되는데 아까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렴성이라든지 우려되면 누구로 하면 되느냐 하면 해당 지역의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지역민의 대표를 한다거나 또 아니면 더 세분화 된다면 예를 들어서 청계산이나 우면산 사이에는 신원동이나 우면동이 있는데 그 사이에 동장이 추천하는 것이 객관성이 있겠습니까, 지역 의원이 추천하는 것이 공공성이나 객관성이 있겠습니까?
꼭 구의회 의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김익태위원님에 대한 보충설명인데 우리 서초구 말이죠, 5대때 중구난방 식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가 70여개까지 갔어요. 그때까지 집행부에서 확인한 사항이 정리 정돈을 필요한 것만 남기고 불필요한 위원회를 대폭 축소하고 개선 보고 하겠습니다했는데 지금 6대로 집행부 넘어왔는데 계속 숫자만 늘어났지 정리가 없었다 말입니다. 이 300만원 통상 예산 소요액이 잡혀있지만 3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100개라면 100개도 넘어요, 소위원회까지 합치면. 이런 식으로 누수현상이 있는 것 오늘은 예산이 들어간다, 그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위원회를 만들면 위원회의 실익이 있고 이 위원회를 만든다면 해당 과장께서는 1년에 몇 번 한다고 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연중 회수로 본다면 1내지 2회 정도에 불가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산 자문 수당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 구청 내에 무수히 많은 위원들이라고 한다면 제 소관 부서에서는 법령에 상위법령에서 정한대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정치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노태욱 위원
이 위원회에 대해서 정치성이 엿보인다 그런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우리 다선 의원이신 김익태위원님께서 위원회에 나오면 위원회에 대한 메모리가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억을 이야기하는데 구청에서 이러한 타구에서 위원회를 만들었거나 상위법령에 근거만 있기만 하면 이것 하고 넘어가면 우리가 할 과제를 다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서초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진정성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 이거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면밀하게 되어야 되는데 강원도 지역에서 이런 위원회가 몇 개가 있느냐, 몇 개의 위원회가 기초단체에서 결성되어 있느냐, 도시 지역 광역시는 어떠하냐, 그런 것을 한번 보고 질의에 응답할 수 있는 정도는 연구가 된 상태에서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위원회가 많을수록 좋아 것이 아닙니다. 구민은 피곤합니다. 동정보고한다고 국·과장들 전부다 연락을 해야 된다고 동 돌고 있고 위원회 회의한다고 들어가면 적어도 한 시간 정도는 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950명 있는 본청의 업무 공백이 있고 구의회에서 어떤 질의 사항이 있어 전화를 해도 공석인 경우가 절반 이상이고 이런 것을 먼저 시정해야 되는 것이, 이것 급선무 아닙니다 이 내용으로 봐가지고. 그리고 이것 말이지요. 산림청장이 어떤 사태가 있거나 이럴 때에 위원회를 구성해도 늦지 아니합니다. 내가 보건데 230개 단체 중에서 지금 진도율이 이런 것은 빨리 만든 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모범적으로 해가지고 운용의 묘를 기하고 실질적인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길어졌으니까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노태욱위원님 그리고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의 근거가 되는 산림보호법 자체에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역 산사태 예방 기관이라는 이 정의 자체도 이 산림보호법에는 해석상에 굉장히 문제가 여지가 많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45조의3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 관리소, 소의 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 산사태 예방 기관의 장이라는 것이 광역시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연장선에서 보게 되면 제45조의8에 제9항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도지사가 지역 산사태 예방기관의 장이 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 고시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제45조의8에 제2항을 보게 되면 지역 산사태 예방기관의 장이 지정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또 알려야 한다. 굉장히 좀 헷갈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산사태 예방, 예방기관을 한정하는 이 문구 자체가 굉장히 해석상에 여러 가지 그런 의견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법 자체가. 그리고 이 위원회 설치 관련된 부분도 그렇습니다. 제45조의7에 보게 되면, 제45조의7이 아니죠. 구성을 할 수 있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요, 제가 법률을 찾아볼게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45조의8 제1항에 보게 되면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의 및 주민 의견수렴을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45조의9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또 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또 재량권을 부여해 놓았어요. 굉장히 모순된 법률인 것 같아요, 관련되어서.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아무래도 지금 사방사업법이 있는 상태에서 또 산림보호법을 만들어 놓으면서 저희들 법 체계가 왜 중복되는 것도 있고 좀 상충되는 것도 있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법이 제정이 된 것이니까 법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황일근 위원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이 관련되어서 이 법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 쪽에다가 이런 의견을 좀 구청에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전체 산림보호법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상충되거나 안 맞는 것은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 ······.
황일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 전체에 지역 산사태 예방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나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예,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면 서울시도 되어 있고 자치구에도 되어 있다, 만일 의견이 중복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중복되거나 만약에 이견이 생겼을 경우 ······.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조금 전에 황일근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나 구청장도 할 수 있고 산림청이나 국유림 관리사무소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청장이 하는 것 외에는 다 구청장한테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은 그 통보하면서 서로 의견 교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일근 위원
예를 들면 구청에서는 지역을 지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서울시 광역 차원에서 지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이견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지정권자는 구청장이기 때문에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이 하지마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
황일근 위원
그러니까 그 지정권자에 대한 아까 말씀한 지역 산사태 예방기관의 장의 그런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서울시가 되느냐 구가 되느냐 ······.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시장도 될 수 있고 구청장도 될 수 있지만 시장이 할 때는 구청장한테 통보를 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내린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이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면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야가 있습니다. 그 시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는 임야에 대해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산에서는 서울시장이 그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월권인 것이지요.
황일근 위원
예를 들면 우리 우면산이라든지 청계산 부분은 서울시 소속이잖아요, 서울시 것이잖아요. 그 같은 경우에 서초구의 구청장이 지역 산사태 예방 지역이다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제가 보충해서 더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 노태욱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황일근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청계산이나 우면산이나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공원 입장에서 공원 조례에서 정하는 공원관리 차원에서 위임되어서 시장의 권한사항이고 그리고 시장의 관리 사항이고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공원과 별개의 임야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위임 규칙에 의해서 도시공원 10만㎡이상인 것은 서울시 소관사항으로 한다라고 한 조항을 굳이 따라가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이것 근거를 주세요. 보충설명 하나만 ······.
위원장 김학진
노태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제가 아까 발언한 내용하고 우리 황위원님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집행부에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관할권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 관리할 때는 그것이고 임야이냐 토지이냐 건물이냐 이것 할 때는 이거다. 이렇게 따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기본이라는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뭐 공원녹지과장 혼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끝나서 나서 보충설명 기회를 다음 차수에 또는 끝나고 나서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이야기인데 솔직한 이야기로 법령 근거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장시간 있으면 우리가 판단력이 혼미해 질 수가 있는데 서초구 안에서 아까 거명된 산들을 빼놓고 중간에 산사태에 해당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굳이 찾아보면 서리풀공원 근처 언저리 찾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서울시에 설립되어 있는 위원회 그 업무에 의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거기에 따라서 조사도 하고 오퍼레이팅(operating) 집행과 진행을 하면 현재 기준으로는 무리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더 하기 위해서 차수 변경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학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
김수한 위원
하나만 짚고 추가로 ······.
위원장 김학진
예, 김수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것 위원회가 구청장까지 구속을 할 수 있는 합의제 결정기관이냐,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이 필요해서 자문을 받는 기관이냐 이것을 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구청장이 무조건 따라야 되는 합의제 결정기관이냐,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이 여기서 그냥 참고만 하면 참고하기 위한 것이냐, 지금 여기 법을 보면 법에 의해서 꼭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 같이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만 잠깐 참고하게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진
도시디자인국장님이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도시디자인국장이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지정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치게 지금 절차상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결정이 거기에서 수료가 되면 구청장은 권한 없이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확실히 밝혀 주어야지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예, 심의를 따라야. 그리고 제가 참고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노태욱위원님께서 다음 차수 연기되는 것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장 내년 2014년도부터 사방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사태 취약지역 대상지가 선정이 안 되면 이제는 사방사업비 자체를 재원을 지원 안한다고 하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그리고 사방사업 대상지는 반드시 사업시행 전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 완료한 후에 요청하라 이런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당장 내년이라도 저희들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사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이지만 취약지역이 되어야 사방사업을 해 준다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은 조속히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노태욱 위원
차수 변경이라 하면 내년에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답변이 덜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
위원장 김학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안숙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안숙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시 32분
위원장 김학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응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학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이유는 「도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여 중복적으로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삭제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6조 점용료 등의 조정, 제7조 점용료 등의 감면, 제8조 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제13조 세입구분입니다.
조례안 제3조는 점용료 산정 기준에 대한 사항으로 점용료 산정 기준인 점용물의 종류 중 지하실 개념을 명확화한 사항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3조 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 중 일부를 보완하여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요율 등을 수정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6조는 점용료 반환에 대한 사항으로 점용료 반환 신청 기한 및 반환 여부 고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9조는 수수료 징수 및 납부방법에 대한 사항으로 수수료 감면 및 수수료 납부를 수입증지로 할 것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렸으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고객 신뢰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서초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신응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의안번호 제 29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 근거를 둔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령과의 연관성을 확보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있는 조례 삭제에 따른 조례 재정비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아래 내역표와 같습니다.
먼저 위 내역표 중 기존 조례 제6조 내지 제9조 및 제13조의 삭제 부분은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이를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하위 법령에서 다시 규정할 경우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 법령의 적합성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다만 상위 법령의 규정된 내용과 관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나 논리전개상 언급해 줄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다시 규정해 주는 경우가 있을 뿐이고 따라서 자치법규로서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고, 아울러 입법 체계적으로도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재기재한 내용의 법률이 개폐되는 경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자치입법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위와 같이 상위 법령에 중복된 조례의 삭제는 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 등을 살펴보면 안 제2조(도로점용허가)의 경우, 조항 제목이 “도로점용허가”로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허가에 관한 사항은 없고 그에 부수된 시설만을 적시하고 있는 관계로 이는 내용의 전체 문맥상 주어가 누락된 경우로 조항 제목과 내용이 불완전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안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별표1] 제3호 부분 중 “현수막”이 삭제되었는바, 이는 현재 도로상에 현수막 설치 신청이 없고 설치 허가 자체를 해주지 않고 있으며 기존에 전자현수막을 이용하기 때문이라는 소관부서의 의견이 있었으며, 같은 별지 제4호 진․출입로 부분 중 기존 점용료 요율이 0.025에서 0.02로 일부 인하되었고, 같은 별지 제6호에서 점용물의 종류 중 “지하실”에 대하여 관련법 규정을 인용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하였으며, 같은 별지 제7호 중 가로판매대 등 일부분에 대하여도 개정된 서울시 조례의 적용요율에 따라 이를 인하하고, 안 제6조(점용료 반환)의 경우, 위 시행령 제43조 제6항 및 제7항이 개정 신설되어 이를 조례에 인용하여 신설한 것이며, 안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은 현행 조례 에서는 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규정하였으나, 이는 시행령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이를 삭제하였으며, 다만 위 같은 별표의 위반사항은 시행령에서 과태료 금액이 200만원으로 규정하고는 있으나 서울시의 과태료 금액이 150만원인 관계로 이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그 부분만 별도로 규정하였고, 그 외에는 현행 조례의 조항 이동이나 관련법 인용 규정이 변경된 경우나 이를 인용하는 내용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자구를 수정한 것으로 위 개정 조례안은 위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진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점용료 산정기준표 별표1에 6번 지하실의 정의가 재작년이죠, 사랑의 교회 지하 점용 관련되어서 서울시에서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이 개정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죠? 개정이 되고 명시화된 상태에서 10년이 지나면 그 건축물 자체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일문일답을 할게요.
위원장 김학진
일문일답으로 ······.
도로관리과장 최정수
지금 사랑의 교회 이 건이 세부적으로 건축법 제2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현재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
황일근 위원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설령 그렇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10년 후에 재갱신 때 이 신설된 조항이 적용이 될 것 아니에요. 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건축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최정수
허가를 그때 냈기 때문에 10년은 그대로 소급적용을 합니다. 그대로 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일근 위원
10년 이후에, 10년 이후에 지하실로 볼 수가 있는 것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최정수
지하실 기준으로 봐서 허가를 내 준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0년 후도 그대로 인용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황일근 위원
추측이시죠?
도로관리과장 최정수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다툼도 있었고 섣불리 인용된다, 안 된다 이런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제 생각도 지금 그런 정도까지 답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황일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진
황일근위원님, 건설교통국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검토보고서에 보면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등을 살펴보면 중간 부분에 안 제2조에 대해서 내용의 전체 문맥상 주어가 누락된 경우로 조항 제목과 내용이 불완전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과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정수
도로관리과장 최정수입니다.
김학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보면 기존 조례에는 2조 1항에 도로에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정에서는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게 보면 지금 25개 구청에서 다 이런 것이 22개 구청이 다 빠졌고 시행령에 관리청에서 허가한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빠뜨렸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안 넣더라도 별문제는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건설교통국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상위법 도로법상에 38조에 도로점용허가 도로의 점용에 따른 점용허가 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조문으로 당초에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구청장이라는 명칭, 구청장이 점용허가를 한다는 내용을 빼다 보니까 실제 내용에 가서는 점용허가라는 저기가 없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5조 10항에서 정하는 기타 따로 정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으로 정하는 어떤 내용으로 변해서 점용허가라는 내용하고 일치가 안 된다는 전문위원님의 지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당초대로 도로점용허가라는 제목을 남기는 방안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실제 이 내용이 기술하는 내용이 공작물, 물건 등 그런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점용허가 대상시설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너무 포괄적인 것 같고 그래서 공작물, 물건 등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수정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과장님은 별 문제 없다는 그 말씀이시고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 최정수
예.
위원장 김학진
잘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별표1에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있는 3번인데요. 여기 보면 사설안내표지라고 나와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정수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김병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은 병원표시라든지 학원안내라든지 이런 내용이 허가신청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는 것이 사설안내표지판입니다.
김병민 위원
예를 들면 유치원이라든지 아니면 가다 보면 과거 오-케이민원센터장 하셨던 분의 성명학연구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점용료 받고 계신가요?
도로관리과장 최정수
예, 받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뒤로 보시면 7번에 보면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 같은 경우가 금액을 보니까 이것들만 비율이 감경이 되었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정수
이것이 지금 서울시 조례가 작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준용해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김병민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조정은 불가능합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정수
아무래도 서울시 전체 가판대라든지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0.01이었는데 이번에 0.007로 바꾸었습니다.
김병민 위원
굉장히 비율이 많이 바뀐 것 같아서 노점 같은 경우도 0.05였는데 그죠? 노점이 0.007이니까 노점은 특히 더 많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최정수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했는데 우리 구하고 서울시하고 타구하고 형평성도 고려했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안대로 저희들 그렇게 했습니다.
김병민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별표에 있는 점용료는 서울시 25개구가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정수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 안 한 데 말고는 다 같습니다.
김병민 위원
개정 한 데는 전부다 같다라고 ······.
도로관리과장 최정수
예.
김병민 위원
개정은 몇 군데 정도가 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정수
지금 작년 12월 2일날 바꾸고 나서는 저희 구가 가장 빠르게 해서 현재 바꾸는 데는 서울시하고 저희 구 ······.
김병민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겠네요. 노점은 다른 구는 아직도 전부다 0.05를 받는데 우리가 0.007로 ······.
도로관리과장 최정수
이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용료 가판점할 때는 시 도로하고 구 도로하고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앞서 3번 광고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늘 궁금했던 것은 우리가 도로를 가다보면 뱅뱅사거리를 기준으로 남부터미널 가는 길을 예를 들면 도로 전주 있는데 늘려뜨리게 광고물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뮤지컬 같은 것 있으면 쭉 하고 그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정수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병민 위원
그것은 어느, 도로점용료는 아닌가요?
도로관리과장 최정수
그것이 현수막인데 허가를 안 받고 했거나 지금 현수막은 저희 구에서 허가를 안 내주잖아요.
김병민 위원
전주에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모든 전주에 쭉 내려서 이것은 구에서 허가해 주지 않으면 개인이 할 수 없는 내용의 현수막들인데 전주에 쭉 내려서 ······.
도로관리과장 최정수
우리 구에서 하는 광고판이나 이런 것에 해당이 안 되고 현수막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것은 도로점용이랑 상관이 없나요?
도로관리과장 최정수
예, 상관이 없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것은 불법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진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위원장님, 저희 조례안 상정을 하고 이후에 제가 또 한번 잠깐 ······.
위원장 김학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회의중지
13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보류동의 발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학진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안숙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을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김안숙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학진 김안숙 노태욱 김병민 김수한 황일근 김익태
출석공무원(4명)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도로관리과장 최정수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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