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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09월 12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지원에관한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서초구와미국어바인시와의자매결연체결에따른동의안 8. 서울특별시서초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지원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5.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6.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초구와미국어바인시와의자매결연체결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초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안숙의원외7인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안숙의원, 김수한의원, 안종숙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안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김안숙 의원
먼저 이렇게 방청해 주시러 오신 우리 주민들에게 그리고 서초구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최정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안숙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본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구청장의 언행에 대해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11년 12월 29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13년 8월 29일 동료의원 일곱 분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를 하였습니다.
동 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동 조례 제6조에서 정하고 서초구 예산에서 기금 출연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당연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의 조성 및 운영과 0.3%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한 것과 기금의 지출을 동 조례 제정 취지에 맞도록 기금이 100억원 이상 확보된 이후 원금을 제외한 운영수익금만을 장학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7조의2를 신설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서초구 예산의 출연 범위를 정하여 예산 규모에 맞는 기금 출연이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집행부의 자의적인 지출을 억제함으로써 동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본의원과 동료의원 7인이 서명함으로써 과반수를 넘는 의원님들의 공통된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3년 9월 2일 아침 서초구민 걷기대회가 개최되었던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식당 앞에서 구청장은 본의원에게 본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의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동료의원과 많은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김의원이 큰일을 했다고 비아냥 투로 얘기를 하면서 동료의원들에게 일개 의원에게 휘둘리지 말고 판단을 잘 하라고 얘기하는 등 마치 본의원이 무슨 일을 크게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얘기를 하였고 이에 덧붙여 본의원에게 고소를 운운하면서 마치 본의원이 실정법을 크게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고소를 하지 않고 봐주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함으로써 본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구의원이 동료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이 뭐가 그리도 잘못된 일입니까? 의안을 발의한 것은 구의원의 본연의 직무입니다. 의원의 의안 발의 내용을 두고 일개 구의원에게 휘둘리지 말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쓴 것이 과연 구청장의 옳은 처신입니까? 어찌 구의원을 일개의 단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구의원이 물건입니까?
본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 운영과 관련하여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서초구에서는 2012년 12월 29일 지역인재 발굴 육성과 출산율 장려를 위해 다산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를 살펴보면 장학금 조성 목표액은 2012년부터 2014년, 3년에 걸쳐 100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60억은 구에서 출연하고 나머지 40억은 민간 기탁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성액은 구 출연금 2012년 10억, 2013년 5억이고 민간 기탁금은 14억 400만원으로 100억의 목표 대비 29%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동료의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는 다른 재단에서는 일정한 금액을 은행에 예치한 후 그 이자를 활용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어 원금에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 조성목표액이 확보되면 그 이자를 활용하여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제224회 서초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당시 기획경영국장 역시 이러한 운영방침을 분명하게 답변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초구에서 구성한 장학재단에서는 장학금 조성이 100%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자가 아닌 구에서 출연한 예산을 활용하여 2012년도에 이미 1인당 250만원씩 50명에게 1억 25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3년 역시 이자가 아닌 출연금을 사용하여 50명에게 동일한 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명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미 지급하였거나 지급하려고 한 장학금이 당초 장학금 지원 취지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되어 더 이상 장학금 지원금이 선심행정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여러 동료의원들의 뜻을 모아 장학금 지출시기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본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냉소와 비아냥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와 관련 의장님께서도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대한 특단을 조치를 강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 역시 앞으로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될 경우에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후 사법적 절차를 통하여 그 책임을 분명히 규명해 나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김수한 의원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정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자리한 최창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재1·2·내곡동을 선거구로 두고 있는 김수한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도 전혀 어떠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그러한 사례를 지적하고 즉시 시정을 촉구하고자 지금 나왔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게시)
이게 지금 저 헌릉로이고 이쪽이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염곡동 사거리가 항상 정체가 되니까 이것의 해소책으로 해서 이 염곡마을 위쪽에 아동병원이 여기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염곡마을 위쪽으로 해서 여기서 진입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고속도로 밑으로 뚫고 나와서 화물터미널로 이렇게 빠지게끔 해서 과천이나 안양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 염곡동 사거리에서 항상 정체되어 있으니까 이리로 가지 마시고 이렇게 돌아서 가시도록 이러한 공사를 자그마치 2133억원을 투입해서 한 공사입니다. 200억이 아니고 2133억, 서초구청 예산의 절반이 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해 놓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지 다음 화면을 한 번 보겠습니다.
(화면게시)
이게 어제의 상황입니다, 어제 상황. 지금 이 지점이 여기쯤에 염곡동 사거리가 있고, 여기쯤에 내곡동사무소가 있고, 쭉 더 올라가서 이게 아동병원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길입니다. 여기까지 차가 꽉 차 있고 이쪽에는 차가 하나도 없어요, 아동병원 쪽으로 가는 길은. 이쪽은 꽉 차서 여기서부터 지금 염곡동 사거리로 이렇게 빠져서 나가는데 이 바로 옆에 지금 아까 2000억을 투자해서 새로 만든 그러한 도로가 있는데 그리로는 전혀 안 빠지고 전부 이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이게? 왜? 돈을 이렇게 많이 집어넣었는데, 지난 토요일 날 여기를 오신 분들은 아동병원까지 차가 꽉 차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한 번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게시)
표시판이 이렇습니다, 표시판이. 양재대로, 서울추모공원 이게 서초의 관문입니다. 이 썩어죽일 놈의 새끼들이 여기다가 서초 바로 입구에다가 서울추모공원이라고 이렇게 대형 간판을 걸어놨습니다. 이런 것은 이런 데다 조그맣게 덜렁 간판으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렇게 서울시에서 이런 짓거리를 해요. 양재대로, 양재대로가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냐? 우면터널에서부터 화물터미널 그다음에 저기 가락시장 있지 않습니까? 가락수산시장 거기서 강동, 강동의 고덕동이죠, 고덕동까지가 양재대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면터널에서부터 저 선바위까지는 중앙로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양재대로로 가라고 하니 지금 과천으로 가야 되는데 왜 양재대로로 갑니까, 이게?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과천 쪽으로 빠지는데 양재대로로 가라고 그러면 전부 가락시장 쪽으로 그리로 빠져 나가라는 신호인데 뭐 하러 빙 돕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하지.
그래서 제가 어제 실험을 해 봤어요. 일부는 새로 신설된 도로로 가요. 그래서 한 번 만나서 인터뷰도 해 봤어요. 어디서 왔습니까? 시골에서 왔대요. 시골에서 온 사람이 되레 새로 생긴 길로 가고 기존에 출퇴근하던 사람들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로 하나도 안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 된 것만 그리로 안내를 하고, 스마트폰 그것만 그리로 안내를 하고 기존에 출퇴근하던 사람들은 그리로 다니는 길이니까 평상시에 거기에다가 내비게이션을 거기다 연결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못가고 있다.
다음 화면!
(화면게시)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여기다 과천이라고 이렇게 일부 천막을 해서 달아놨는데 바람에 다 찢어졌습니다.
다음!
(화면게시)
여기가 바로 이제 이게 바로 이리로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진입하는 도로. 그러니 양재대로, 서울추모공원 하니 여기다가 당연히 과천, 안양이라고 그렇게 써줘야 과천 쪽으로 갈 사람들이 다 그리로 빠져나갈 텐데 없어요, 그게 전혀. 서울추모공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간판을 왜 이대로 구청에서는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건지? 당연히 항의해서 떼든지?
지금 이제 여러분들 여기 구청 앞 도로가 서운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운로로 좀 오십시오, 하면 누가 알아요? 사임당로로 오시라고 하면 누가 아냐고요? 양재대로로 이렇게 해 놓으면 과천 갈 사람이 어디로 어떻게 해서 이게 진입이 되느냐, 얘기입니다. 이따위로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 또 이런 것 문제점 하나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서초구청의 지금 현 실정이에요.
다음!
(화면게시)
일동제약 사거리에서 영동1교를 건너려고 그러면 바로 옆에 도곡2동이라고 표시판이 하나 있어요, 우면동. 자, 이게 저 뚝방 길입니다. 한 번 진입을 해 봤어요. 마냥 진입하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이대로 가면 과천까지 가요.
다음!
(화면게시)
이것은 좀 가려져 있고 다음 화면!
(화면게시)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돌아서 가야 되는데 여기 돌아가는데 여기다가 도곡2동이라는 표시판을 해 줘야 돌아갈 것 아니에요? 아까 그리로 들어가려니까, 그냥 이리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어디까지 가느냐? 과천까지 가요, 도곡동 가는 게.
아, 이게 서초의 지금 현재라고 행정에.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자, 이런 문제는 서울시에다가 얘기를 해서 빨리 즉시 시정을 되도록 좀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정규
김수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숙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안종숙 의원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안종숙의원입니다.
먼저 강남역 침수 방지와 관련한 대심도 터널 공사 촉구 주민서명 관련하여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강남역 일대 상습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심도 빗물저류조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 두고자 합니다.
2013년 8월 13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초구민의 갈등이란 제목하에 서울 강남역 일대의 반복되는 침수 해결방안을 놓고 강남역 상가와 서초구 직능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강남역 대심도 빗물저류시설 설치촉구 추진위원회는 주민 11만 5455명의 서명을 받아 강남역 일대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상업지역으로 폭우 때마다 침수되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데 서울시에서는 근본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심도 빗물저류조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강남역 일대 잦은 침수는 지형적 특성과 반포천과 해당지역 하수로의 통수능력 부족 등 복합적인 문제로 대심도 터널만으로는 하천류의 역류를 방지할 수 없다고 하면서 서초구가 삼성전자 사옥 앞 하수로 개선공사를 허가할 때에 절차를 지키지 않아 강남역 일대에 통수능력이 저하되었다고 지적하는 한편 설계용역을 통해 유역분리, 하수로개선, 빗물저류조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며 2015년까지 강남역 침수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반박했던 기사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얼마 전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주민이 게재한 글을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글의 주요내용은 그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통장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밤중에 찾아와 무조건 서명을 하라고 해서 서명지를 보니까 강남역 침수사태 해결을 위해 대심도 터널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기에 “아주머니, 대심도 터널이 뭔가요?”라고 물으니까 우물쭈물 하면서 위에서 시키는 거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일 이 게재 내용대로 통장들이 서명을 받으러 가가호호 방문하였다면 이는 분명 구청에서의 지시로 이루어졌을 것인데 이러한 행위가 과연 적법한 것인지 구청장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제출된 서명부가 주민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직접 노상이나 각종 회의 시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각 동에서 통장들에 의하여 서명부가 작성되었다면 이는 서초구 주민을 기만한 것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당행위일 것이며, 통장들이 서명을 받았다면 구청장이 직접 각 동으로 수합을 해서 서울시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굳이 위원회 명의로 제출할 필요는 없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언제, 누가, 무슨 방법으로 각 동 통장들로 하여금 서명을 받으라는 지시를 했는지? 각동으로부터 수합된 서명부를 어떤 방법으로 누가 위원회에 제출 수 했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몇 번이나 강남역 일대 침수 해소를 위해 시장을 면담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침수 해소를 위해 노력했는지요, 몇 차례 형식적인 공문이나 방송하고 통장님들을 동원해 서명부를 작성하여 서울시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 책무를 다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방법으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강남역 침수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서초구 재정 여건상 단독으로 이를 시행할 수 없기에 이러한 전시 행정보다는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일이 제발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안종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에 대하여 경청하고 검토하셔서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조속히 해결책을 강구하고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정영복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영복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영복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30일 안종숙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8월 30일 강성길의원 외 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9월 2일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수정가결 되었고, 9월 2일 행정복지,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9월 4일 행정복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수정가결 되었으며, 9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9월 10일 수정가결 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서초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 조례이 원안가결 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9월 5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 되었습니다.
9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고, 서초구-미국 어바인시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대여기금 설치 및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9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고, 용도지역 상향조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청원의견서가 채택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정영복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27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안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안숙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9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는 2013년 8월 19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고,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재청을 받아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240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안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10시 31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하고 그 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한 9일의 범위내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기를 11월 18일 제2차 정례회의 개의에 이어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기간중 휴일을 포함하여 총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2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백윤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백윤남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3년 6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9일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중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영기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방향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환경부의「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 조례 준칙」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백윤남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병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민의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관련 사항은 많은 서초구민들께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본의원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를 비롯한 거의 대다수의 서초구의 아파트에는 11월부터 FRID 방식으로 인한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이 바뀐다라는 이야기에 대한 홍보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는 채로 실시 방법에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봉투를 바꾼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차 바뀐 부분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이 일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이 조례상에 대해서는 제9조를 보면 안 제9조에 납부방법은 무게 측정 기록후 선불 납부고지 또는 납부필증 구입비용으로 정산하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청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다시 재차 수정한 내용으로는 봉투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조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데요, 이 관련 집행부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나오셔가지고 안9조에 대한 내용들과 앞으로 구청에서의 실행계획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정규
김병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김병민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11월 1일날 시행하면서 지난 7월 17일부터 각동에 주민들을 모시고 11월 1일 시행 방법에 대해서 홍보와 더불어서 건의사항을 접수했습니다.
김수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이쪽에서 단상에서 해 주어야지 거기에서는 아직까지 질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답변은 국장 앞에 놓여있는 발언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정규
저 자리는 우리가 구정질문이라든지 할 때 일문일답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
김수한 의원
의석에서 - 아직도 질의상태이기 때문에 또 다시가서 또 묻고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맞습니다.
의장 최정규
진행방법이 일문일답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만 이것은 일괄질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답변하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그래서 당초에 공동주택은 FRID방식과 단독 및 다세대주택은 용기를 하는 방식을 저희가 홍보를 했었는데 그동안 많은 주민들께서 의견이 용기가 노출되고 스티커 부착의 문제, 실내 보관 문제, 그다음에 세척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주셨고 또 FRID방식은 카드사용이라든지 기기 고장 불편 등 여러 가지 검증이 좀더 필요하다가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방식을 최소한의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자 해서 11월 1일 날부터 봉투제로 해가지고 종량제 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 방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오늘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바로 플랭카드라든지 해서 홍보를 집중 예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9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봉투는 일반쓰레기를 구입하는 각 지역이 있습니다.
슈퍼라든지 이런 데서 그 봉투를 저희가 제작해서 그대로 판매하면 거기에서 구입을 하셔서 거기에 봉투에 담아서 기존 용기에다 이렇게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최정규
김병민의원 추가 질문 있습니까?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노태욱 의원
의석에서 - 자리 바꿔야 합니다. 답변석은 저기에서 하고 여기는 의원님 질의하는 석입니다.
김병민 의원
우리가 지금 안9조에 따르면 납부방법은 무게측정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거 우리 구청에서 애당초 최초로 계획했던 FRID 방식으로 산정했을 때 무게측정 그 뒤에 그 이후에 기록후 선불 납부고지에 대한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 변경하겠다라고 하는 봉투방식으로 간다고 하면 이 무게측정 방식은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의장 최정규
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부피를 환산해가지고 저희는 부피 계산 리터로 해가지고 별표2에 나와 있습니다. 리터당 80원 ㎏당 100원 해가지고 ······.
김병민 의원
보면 단위 무게당 산정하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납부방법이라고 나와서 납부방법은 무게를 측정하고 그 측정된 무게에 대한 기록 후에 선불 납부고지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구청에서 하겠다는 방식대로 가면 무게 측정하고 기록하고 선불 납부고지 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봉투를 우선 구매하는 것이지요. 무게 측정을 하고 합니까?
이 9조에 대한 조례는 구청에서 과거에 하겠다라고 했던 FRID 방식대로 하게 되었을 때 9조의 방식인 것이고요. 내용은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본의원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주민들 많이 와계십니다만 우리 구청의 행정이라는 것이 이 조례가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어야지만 FRID방식이 되든 안 되든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의회에서 본회의에 조례가 통과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온 서초구청이 전부다 FRID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하겠다라고 홍보하고 주민들을 호도하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이 부분에서 한발 양보한 다음에 종량제 봉투를 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방식들이 결국은 구청에서 단독적으로 일관된 방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도자치제도가 있는 것이고 의원들을 위시로 한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만 이 방식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제때 질의 드릴게요. 질의 드리는 시간이니까 9조에 나와 있는 무게 측정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그리고 부피 환산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
김병민 의원
그 수수료이지요, 수수료.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의원님 배출 방식은 FRID가 되었든 용기가 되었든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 뒤에 별표에 의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문제이지 ······.
김병민 의원
그것은 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고요. 정확히 조례상에 납부방법은 무게 측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납부필증 구입비용으로 정산하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맞느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법 조항을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확히 검토 안 되셨지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지금 예를 들어서 부피환산계수를 적용하여 별표2와 같이 하며 ······.
김병민 의원
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시죠, 그것은. 그 뒤에 가서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납부방법을 질의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납부방법은. 무게측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봉투가 어떻게 무게측정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앞에 말씀드린 대로 부피를 환산해서 리터당 80원, 킬로그램당 100원으로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병민 의원
그 무게측정의 기록을 어떻게 하지요? 기록 후에 송부·납부고지를 한다는데?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나중에 RFID를 도입했을 때 이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고 ······.
김병민 의원
그러니까 RFID 방식을 산정했을 경우를 했을 때를 가정해서 만든 조례가 9조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싶은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그 방식을 지금 유예를 하는 것이지 앞으로 2015년 6월 30일 이후에는 어떤 방식이든 저희가 새로운 방식을 해야 됩니다. 봉투제는 그때까지 유효합니다.
김병민 의원
그러면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하면 부분들이 충분히 여유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산정해서 지금 하지도 않고 있는 RFID 방식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합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배출방법에 대한 것은 의원님, 저희가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단지 조례상에는 킬로그램에 100원, 리터당 80원 어떤 가격에 대한 문제이지 배출방식은 저희 집행부가 어떤 방식을 할 것이냐는 것은 별개입니다. 조례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병민 의원
별개의 문제라면 이 조례에 무게측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이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요.
답변이 자꾸 엉뚱한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질의는 이 정도로만 드리고 의원님들께 본의원이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9조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종량제 봉투를 시행하기 이전, 봉투를 하겠다라고 결정하기 이전에 RFID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만든 조례입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무조건적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9조에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이 판단되어서 그 내용을 질의드리고자 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의원님, RFID 당초 하는 것도 공동주택만 해당되는 것이지 단독 및 다세대 전체에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김병민 의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용기를 준다면 용기에 대한 무게를 측정하지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김병민 의원
그 무게측정이죠? 지금 현재로서 구청에서 하겠다는 방식은 용기를 둔 다음에 무게를 측정합니까? 아니지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부피를 환산해서 저희가 조례에 넣었습니다. 용기도 단독 및 다세대는 리터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부피였습니다.
김병민 의원
무게를 측정하고 그다음에 기록하고 선불·납부고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RFID는 공동주택에만 저희가 적용하려고 했고 ······.
김병민 의원
RFID는 공동주택이고요,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단독, 다세대는 용기로 냅니다. 부피입니다, 리터를 쓰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김병민 의원
이 조례와 관계가 없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죠?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리터를 저희가 단독 및 다세대는 용기를 해도 부피 환산입니다.
김병민 의원
본의원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규
김병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지원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10시 46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강성길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및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강성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8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3년 7월 18일 본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3년 9월 5일 제240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발의자인 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촉진 시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이 구두수정동의 발의를 하였고, 그 내용은 제5조 제2항 중 “100분의 5까지 높이도록 한다”를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9조 본문 및 제1호, 제2호, 제3호를 제9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 제2호, 제3호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9조 제2항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 등 타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용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입니다.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지원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강성길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10시 50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백윤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백윤남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9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3년 8월 9일 강성길의원 및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3년 9월 5일 제240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강성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현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의 융자금 한도가 가구당 소득자금은 2000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로 영세상인등을 위한 자금이나, 무주택자를 위한 전세자금 용도 등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규모이므로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여 구민의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백윤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4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강성길
행정복지위원회 강성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3년 8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8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3년 9월5일 제240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일부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기능직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초구와미국어바인시와의자매결연체결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57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7항 서초구와 미국 어바인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백윤남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백윤남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92호 서초구와 미국 어바인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3년 8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1일 제240회 임시회 중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도시계획 사례로 꼽히고 있는 어바인시와 우호협력 체결관계에서 자매결연 체결로 관계를 격상하여 행정·경제·문화·예술·교육 등 각 분야에 걸쳐 상호교류 및 협력 확대를 통해 공동 발전·번영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기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와 미국 어바인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와미국어바인시와의자매결연체결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와미국어바인시와의자매결연체결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백윤남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와 미국 어바인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서초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안숙의원외7인발의)
11시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강성길
행정복지위원회 강성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3년 8월 29일 김안숙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3년 9월 5일 제240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안숙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서초구 지역 핵심인재 발굴, 육성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장학재단의 수행사업, 기금의 출연과 사용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여 서초구 장학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의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었고, 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권영중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초1·3동·방배2·3동이 지역구인 행정복지위원회 권영중의원입니다.
금일 본 회의에 상정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이 공포되면 서초구청장이나 장학재단으로부터 법적 효력 다툼이 예상되어 착잡한 심정으로 반대토론을 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의 제4조 제1호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목적 사업에 대해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의 질의회신 내용을 보면 기본재산 중 증액을 하는 기금조성 행위는 이를 장학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목적사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논리상 타당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있어 본 개정조례안은 향후 소송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개정조례안 제6조의 단서에 우리 구 예산으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출연금액은 해당 연도의 일반회계 본예산의 0.3%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며, 이를 넘어서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지양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다수의 주장이 있으며, 개정조례안 제7조의2 기금은 100억원이 확보된 이후 원금을 제외한 운영 수익금만으로 지출할 수 있다는 조문에 대해서는 공익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7호에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는 공익 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기금조성은 앞서 말한 대로 법무부 질의회신 내용과 같이 목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개정조례안 제6조에 따를 경우 100억원의 기금을 확보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재단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 될 수도 있으며, 당초 서초구청장은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3개 년도에 걸쳐 매년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구예산으로 60억원을 출연하고 민간기부금 40억원 등 100억원으로 장학기금을 조성 운용하려 하였으나 그동안 예산심의 과정에서 2012년도에는 구청장이 20억원을 편성 요구하셨으나 서초구의회에서 10억원을 삭감하고 10억원만 편성하고 2013년도 금년도에는 구청장은 25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20억을 삭감하고 5억만 편성되어 현 당초 2013년까지 40억원의 예산을 출연코자 하였으나 현재 구예산으로 15억만 출연된 상태이며, 그 기간동안 재단에서 구민과 기업 등을 통해서 기부한 14억원이 포함되어 현재 기금 조성액이 29억원으로써 개정조례안 내용에 의하면 민간 기부금조차 장학금 지급을 금지시키고 있어 이 또한 법적효력 다툼이 예상되며, 현재 이 조례안 외에도 2건의 조례안이 서초구청장과 서초구의회 간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본 조례 개정안이 공포된다면 집행부와 의회 간에 기관소송으로 비화되어 집행부와 의회가 공히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구청이나 의회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참담한 사태가 예상되어 본의원이 반대토론을 하게 된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권영중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안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토론에 대한 의사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의장 최정규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나와서 하십시오.
김안숙 의원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도있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그리고 예결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취지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아이 낳기 좋은 1등 서초도시를 만들자고 하셨고 장학금 설립을 해서 우리 구에 인재를 발굴하고 또한 그 장학금으로 대학생들의 인재를 활성하고 다산이라고 세 자녀 이상 아이들에게 우리 구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장학금을 주자는 취지로 이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의 어떤 취지와 어긋나게 원래부터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안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 하면 6개월이 되면 취소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통과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을 가결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기획경영국장과 심도있는 토의를 했었고 거기에는 목적사업 분명히 계획서에 100억이 달성하면 이자부분 100억에 대한 5억이나 될 거라 면서 거기에 속기록에 지금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기록 내용은 분명히 여러 위원들이 분분하게 수없이 많은 의견을 개진해 왔으면서 거기에서 1차적으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에 꼭 장학금사업을 하겠다고 하시기에 이 사업은 중요하다고 하셨기에 그러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자고 했을 때도 그때도 분명히 100억에 대한 이자를 조성해서 우리가 구비가 60억, 민자가 40억 이렇게 출연을 하면 100억원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자부분이 5억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5억에 대해서 얼마를 줄 거냐 한사람당 500만원씩 주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500에 대한 것을 곱해 보세요. 거기에 80명도 된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김병민의원님께서 90명까지 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것은 분명히 이자부분으로 하자라고 했고 이 조례는 가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장학금 설립 할 때에 분명히 이것을 이자 부분으로 하지 않으면 설계가 설립이 어렵다는 얘기를 구의원들한테 하셨습니까? 분명히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얼렁뚱땅 이 조례는 가결되고 그리고 이자부분으로 이것을 지원하지 않고 그 원금 상태에서 50명에 대한 250만원 곱하기 50, 1억 2500만원을 원금에서 지급했습니다. 이것이 옳습니까? 그리고 장학금 이 조례가 10월달 넘어서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전부터 6월 19일날부터 우리 언론에는 우리 서초구에서는 장학금을 주겠다고 온 언론을 떠들게 했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장학금이 만약에 통과되지 않았더라면 그 장학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리고 우리 구에서 민자든 구비든 우리 구의 돈 아닙니까, 그 돈을 갖다가 성금을 준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선심성 장학금 행위이고 또 내년에 2014년도에 우리는 지방자치 선거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분명히 구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우리 구민들의 돈을 주자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 하면 기금을 출자해서 원금을 모아서 그 이자로 주자는 것이 잘못 된 것입니까? 그러면 이 돈을 원금을 써 버리자는 것입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맞는 다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제 그때도 심도있게 얘기했던 것은 법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이것도 상의를 해서 지금 우리가 거두어진 것이 구비가 15억, 민자가 14억해서 거의 30억원이 걷혔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가 60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이자가 우리가 꼭 50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30명만 되어도 200만원씩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질의에서 의견을 제시했는 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대꾸도 않고 콧방귀도 안 뀌고 원금 그대로 주자고 벌써부터 공고하고 언론에 보도하고 주민들을 호도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의원들께서도 분명히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의원의 직분을 확실히 하셔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분명히 경청하러 오셔서 정말 잘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애간장이 탔습니다.
왜냐 하면 동네에서도 김의원님 어떻게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장학금 주는데 방해를 한다면서 어떤 주민이 전화가 왔어요, 최근에 얼마 전에 9시가 되어서 들어보고 싶다면서 김의원께서 반대한다고 저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런 것을 쭉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이익과 실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의원의 자격으로 우리 주민들을 잘못 쓰여진 기금을 정확히 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제가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100억원을 모아서 우리 장학금을 원래 원 취지대로 하자는 취지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가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 법률에 따르면 거기 단서에 조성과 운영에 따르는 조례를 넣었었고 그리고 100억에 대한 우리 예산에서 0.3%로 하자 너무 많은 예산을 하면 그것 되겠습니까?
장학금이 문제입니까, 더 시급한 것도 많습니다. 장학금에 왜 이렇게 목놓아 장학금 사업을 하자고 합니까? 지금 현재는 더 어려운 사업이 많습니다. 잘 참작하여 주시고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한데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 구에서는 관철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들 오셨는데 이것을 잘 듣고 주민들도 생각을 참작해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오늘 이 자리는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입니다.
내가 지금 지적한 것은 구청장이건 의회건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 조례 개정하면 서초구가 구청장이 망신이고 의회가 망신이고 소송 비용을 앞으로 이런 이런 문제점이 예상된다 장학사업에 대해서 당초 조례 만들 때 조례안에 원금을 준다 이자를 준다 단 한마디도 얘기도 의회에서 공포한 조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늘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
의장 최정규
권의원님!
권영중 의원
의석에서 - 이 조문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
의장 최정규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니까 ······.
권영중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을 우리 김안숙의원 질의한 것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내가 말하는 조례 몇 조에는 이러이러한 상위법령이 위반된다 구청장이든 의회건 상위법령이 ······.
의장 최정규
이 모든 것을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
권영중 의원
의석에서 - 조례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하는 것이지 ······.
의장 최정규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종숙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안종숙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러 나왔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여러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장학금 조례에 대한 지급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설립 허가의 취소 요건에 보면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없을 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지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고로 취소를 안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미리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분명히 100억원을 조성해서 그 이자로 주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선심성 행정 그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영중 의원
의석에서 - 최의장님!
의장 최정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권영중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찬성에 대한 반대의견 개진하겠습니다.
의장 최정규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발언 전에 분명하게 반대토론이면 반대토론 찬성토론이면 찬성토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의원
아까 반대토론을 했고 지금 찬성토론 한 두 분 의견에 좀 수긍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재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안숙의원 아까 찬성발언 하는 것은 이 조례개정안 내용하고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이고 제가 오늘 한 것은 이 개정조례안 여러 구민들이나 장학재단에서 그 동안 조례 통과되어서 돈 주는데 이것을 왜 한꺼번에 다 주려고 하느냐 당초 구청장 목적대로 구비 60억원 민간 기업에서 민간인들이 기부한 40억원만 주자고 했으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이 쟁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당초 구청장 요구안이 우리 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제가 오늘 토론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김안숙의원 외 7인이 제안한 조례내용 중에서 이런 이런 조문은 기관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아까 우리 안종숙의원님이 장학재단 제16조 제7항에 취소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제 개인이나 장학재단에서 국가기관인 법무부에 질의를 하니까 그동안 기금출연 하는 동안에 장학사업을 안 하면 그 기금출연은 장학사업 본 목적으로 볼 수 없다 법무부 장관의 질의회시를 제가 분명히 받았고 그렇다고 그것이 취소한다 얘기 안했습니다. 취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툼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아까 김안숙의원이 한대로 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권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구청장이 편성할 수 있는 권한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구청장을 규제하는 것은 심의 의결할 때 이런 이런 예산은 문제가 있다, 구민의 복리증진에 직접적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것은 삭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회에서 예산심의는 적극적 개입은 못 한다 소극적으로 단 구청장이 본 예산이 서초구가 3000 몇 백억이 되는데 1000억원을 하건 2000억을 하건 10억을 하건 그것은 구청장 고유권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구청장 편든다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안에 대한 위법 논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구청장도 자기 개인 돈 가지고 소송합니까? 구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소송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 개인 돈 내서 소송합니까?
여러분들이 낸 세금 가지고 양 개 기관이 소송을 하게 되면 구민들 복지에 쓸 돈 하다못해 보육에 쓸 돈 그것을 구청장하고 의회하고 소송비용에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법률적인 다툼이 되는 부분은 제가 법무부나 여기에 언급을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구청장이 일반회계 본 예산에 0.3%를 초과해서 편성 못 한다 이것도 제가 대법원 판례를 받아보니까 이것은 의회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구청장은 판례도 있고 법무부 회시도 있고 하면 당장 조례가 통과되면 한달 내로 서초구 의회 의장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현재 소송이 두건 계류 중에 있고 그러면 구청장이 자기돈 가지고 합니까,
구민이 낸 세금가지고 소송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또 구청장이 소송을 했으니 응소를 합니다. 승소를 하게 되면 ······.
의장 최정규
권의원님! 권의원님! 간단히 해주세요.
(장내소란)
권영중 의원
그 역시도 세금을 가지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 조문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미리 문제있는 부분은 개정을 하든지 정정을 해서 조례 통과 되어야 될 것이아닌가 이런 뜻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규
서초구의의회의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민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저희 반대토론 하신 의원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약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바로 잡고자 자리 했습니다.
지금 현재 두건이 우리 집행부와 의회 간에 계류 중에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한건이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위원 선임의 건입니다. 아마 많은 주민들께서 뉴스 등을 통해서 이미 접하신 바가 있겠지만 민선 우리 구청장님 취임이후에 도시계획위원들에 대한 선임문제가 최근 논란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된 부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총 25명이 정원이 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 주민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중에 3명은 주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여러분이 선출한 3명의 구의원을 넣자고 조례를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구청장의 직권 남용을 했다는 이유로 재의요구 그 이후로 소송까지 가게 되었지요, 그 소송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이 원고청구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즉, 구청에서 소송한 것이 무효라는 거지요,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합니다.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하면 구청에서 부담하는 거지요, 그 비용은 결국 주민들이 낸 세금이 될 것입니다. 여기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과연 어디까지를 구청장의 재량권,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지방자치에서는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규정했지만 그 권한이 너무 막대해서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방의회를 두고 있죠. 그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사사건건 구청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곳 서초구청의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지금 안 제6조에 대해서만 한 번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기금의 출연에서 구청장이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지만 그 편성에 대한 예산범위를 너무 과도하게 구청장의 권한을 오히려 남용한다라면 그 부분들을 제어할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이곳 지방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초구에서 서초구 안에 있는 굉장히 많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죠. 서초구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학교시설이 낡았다는 이유로, 운동장을 좀 고쳐야 된다는 이유로 우리 구청에서 도와주는 돈이 다 포함해서 30억이 넘지가 않습니다, 한 해에. 우리가 그 유명한 무상급식 비롯해서 구청에서 주는 교육 그 비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돈 다 포함해도 1년에 100억이 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구청의 주머니는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일 겁니다. 한정된 주머니에서 한쪽 곳간을 빼면 다른 쪽 곳간이 비게 되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장학재단 한다고 10억의 예산을 올렸지만 그러면서 삭감시킨 예산이 어디에 있는가? 예산서를 살펴보면 학교에 주어야 될 경비들이 다 삭감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 없고 거기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의 3% 범위를 초과할 수 없게 만드는 단서를 신설한 부분들이 과연 지방의회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인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 부분들인지? 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의원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법적 소송이 붙어도 안 제6조에 대한 부분에서는 본의원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본의원의 주장을 피력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을 구청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청장의 고유권한 침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남용하면서 쓸데없는 소송을 통해서 우리 의회와의 갈등을 촉발한 장본인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한 번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권영중 의원
의석에서 - 김병민의원 질의 중에 ······.
의장 최정규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규칙에 대해서 발언횟수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중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소송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의장 최정규
아니, 조용히 하세요.
권영중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이게 3건의 소송이 ······.
의장 최정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 이상 발언을 할 수 없으므로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
노태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최정규
나와서 말씀하세요.
노태욱 의원
노태욱의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있은 다음에 6대 의회가 있은 다음에 최고로 많은 각 지역 동민들이, 주민들이 참석해 주는데 대해서 우리 의회가 열심히 자유토론도 하고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보셨을 겁니다. 서초구, 다른 의회에 비해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제가 본의원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좀 더 이 회의 문화가 고양되어서 효율적으로 되어야 되지 여기 의원님들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우리 방청석에 있는 주민대표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공무원들이 시간당 아주 고급 두뇌들인데 비효율적으로 가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의원님들이 김병민의원님과 또 다른 의원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에 있어서 차이점을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저는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은 독립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그러한 권한이 헌법과 법률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바로 잡을 사항은 바로 이것입니다.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나 중복적으로 계속 자기의 그 주장을 하는 것은 주관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예산을 갖다가 몇 % 정도 교육 예산에 투입하겠습니까?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에서는 교육 예산에 얼마나 투입을 하겠습니까? 종전에 3% 이하였던 것을 갖다가 4% 이상으로 조례 개정을 한 게 불과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재정이 우리보다 넉넉하여 7% 이상에서 약 한 9%까지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과장님도 분명히 이해해야 될 사실은 우리 예산의 얼마 범위에서 이론적으로 충족하다는 것은 지방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때문에 국가나 법률이 제어할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현행 그러면 우리 교육 예산을 일정한 프로테이지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조례에 정하고 있다는 게 적법하지 않고 무법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은 좋지만 듣는 사람이, 경청하는 사람이 오도되거나 오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의원님들과 방청석에 있는 주민대표님들이 주관적으로 살아오신 상식으로 판단해서 정확한 판단만 해 주시면 되고, 지금 회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자율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취지와 집행부에서 실행한 사태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 의원
의석에서 - 5%는 지방자치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의장 최정규
노태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안숙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최정규
김안숙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의원
의석에서 - 존경하는 의장님!
의장 최정규
나와서 말씀하세요.
김안숙 의원
지금 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위하여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을 요청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규
김안숙의원이 무기명투표를 제안하셨습니다.
동의 있으십니까?
권영중 의원
의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의회는 원칙적으로 공개투표의 원칙인데 의원들이 원하면 비밀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조례안 ······.
의장 최정규
아니, 지금 제의가 들어왔으니까 ······.
권영중 의원
의석에서 - 예, 공개투표가 원칙 아닙니까? 원칙은 ······.
의장 최정규
아니, 그것은 의원께서 지금 그런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할 겁니다.
권영중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공개투표 원칙인데 김안숙의원이 비밀투표를 제의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
김안숙 의원
의석에서 - 왜냐하면 제가 지금 ······.
(「아니, 그냥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정규
무기명투표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회의 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무기명투표 제의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무기명투표 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회의 규칙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먼저 기명으로 전자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다 됐습니까?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출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라며 무기명투표를 하고자 하는 분은 찬성, 무기명투표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그리고 기권하는 분은 기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투표방식에 관한 거죠?
의장 최정규
예.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투표를 합니다. 기명으로 ······.
안종숙 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투표에 대한 찬반이죠?
의장 최정규
그렇죠.
권영중 의원
의석에서 - 공개투표가 찬성, 비밀투표가 반대 그렇습니까? 그것 분명히 좀 해 주세요.
의장 최정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서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을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권영중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투표방법이 공개가 찬성입니까? 반대가 찬성입니까?
의장 최정규
아니, 그러니까 무기명으로 하고자 하시는 분은 찬성이고, 무기명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입니다.
(전자표결)
투표가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표결을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무기명투표 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출석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지금 투표가 무기명투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께서는 찬성버튼을 누르시고 ······.
김안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구하는 의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에 대한 찬성인지 ······.
의장 최정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본 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찬성버튼을,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반대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께서는 기권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김학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재석의원만 있어요. 찬반은 ······.
(장내소란)
의장 최정규
의원 여러분 투표 다하셨습니까?
무기명이기 때문에 아직 안 나옵니다, 이게.
최병홍 의원
의석에서 - 사람 이름은 안 나오더라도 찬반 ······.
의장 최정규
아니, 이따 결과는 나옵니다.
그럼 표결을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열두 분, 반대 두 분, 기권 한 분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폐회
출석의원(15명)
최정규 최병홍 강성길 노태욱 이진규 김학진 김안숙 김병민 김수한 황일근 권영중 김익태 용덕식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최창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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