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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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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39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3년 07월 05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2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 05분
위원장 권영중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총괄질의 및 토론·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 후 총괄질의 및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는 결산심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시정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최종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의 성심어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총괄적인 전 국장이나 관계국장들한테 결산심사에 대해서 특별히 당부하실 말씀이 계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시지요.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오늘은 총괄 질의 시간입니다.
며칠 동안 각 과에 질의를 많이 해서 세세한 부분은 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몇 가지 만 전체적으로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우선은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의견서를 내놓은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것은 회계사들 이런 분들 전문적으로 모시고 한달동안 해서 지적도 하시고 개선방향도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심도 있게 했다고 봐야 돼요. 이것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이것을 잘 보시고 개선할 점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우선 큰 것을 보자면 결산검사서 29페이지에 보면 직원정례조례 운영방안 개선강구라고 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이것 보니까 참 옳은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강남이나 송파, 관악, 동작 다보면 분기별로 정례조례를 했는데 우리는 보니까 매월 정례조례를 한다 말이죠. 그래가지고 예산이 우리가 얼마가 들어갑니까? 전체적인 2300만원인가 들어가던데 그래서 이것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분기별로 하든지 다른 데 보니까 강사료도 보면 말이죠,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지원해서 한 군데 있구만요, 관악구. 그런데 우리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씩 주더라고요. 이것은 너무나 잘못되었다 이것은 시정개선을 하심이 옳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신문구독하는 것이 많이 들어가던데 이렇게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쓸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인터넷이 발달되고 또 스마트폰 있고 해서 사실상 지면으로 된 신문을 안 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가 들여가면서 구독을 꼭 해야만 되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은 줄이고 지방광역지라든가 일간신문 다 줄이고 사실은 우리 지역신문이 있어요. 지역신문은 우리가 육성을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의 모든 소식을 또 자랑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구민들에게 세세하게 알리는 것이 우리 지역신문들이에요. 우리가 지역신문을 육성발전시키는데 힘을 쏟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것은 줄이고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청에서 구소식지라고 발간해서 보내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역소식지에다가 지금 구청에서 모든 정보를 다 주지 않습니까? 다 보내주어서 지역신문에서 다 홍보해 주고 있는데 굳이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구소식지를 따로 만들어서 이런 예산을 많이 쓸 필요가 있느냐 그 정보를 지역신문에다 주세요. 그러면 지역신문에서 잘 하거든요. 이중으로 해서 예산을 쓸 수가 있느냐 구소식지 같은 것은 사실상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실까요?
위원장 권영중
행정지원국장님, 우리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에게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우리 김익태의원님이 대표위원이 되어서 한달간 결산검사를 해서 결산검사의견서해서 책자가 집행부에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1가지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권고하라 이래 지적을 해 놨습니다, 결산검사 종합의견서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오늘 결산심사에 거론 안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시정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제 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조례는 일부 구에는 분기에 한 번씩 하는 데가 있지만 저희들은 매달합니다. 매달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직원들이 일상적인 업무에 파묻혀 있다 보면 어떤 새로운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을 접할 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 유명한 강사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창의행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가 매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강사료는 어저께 김익태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우리 서초구 관내에는 유능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초빙해서 재능기부를 받는다든지 해서 강사료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교육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구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을 구독을 하고 있는데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에 보면 가능하면 지역신문을 장려하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신문을 우리가 지역신문도 보고 중앙일간지도 보고 있는데 각 신문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문지 신문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다 없애기는 그렇고 요즘은 인터넷을 많이 하지만 인터넷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은 저희들이 부수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초소식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에서 발행하는 소식지하고 지역신문하고 차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월 1회 우리 구소식지를 발간하는데 여기에는 주민들이 정말 알아야 될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일반신문에서 취급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덕식 위원
구소식지에 실을 것을 지역언론들한테 정보를 주면 다 나가지요. 지금도 정보 주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주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주면 다 나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렇다 해도 그것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신문사에 따라서 자기가 보는 관점이 다르고 또 모든 것을 다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독자층도 차별이 있고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자세한 정보를 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보를 주면 다 실어주어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지면에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
용덕식 위원
그런데 구소식지가 너무 예산이 많이 낭비가 돼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런 일구에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우리는 전세대 다 구소식지를 보내지 않는데 일부 구청은 전세대 다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적게 보내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은 줄이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알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방금 얘기했지만 일간신문 같은 것 있지요, 사실 별로 안 봐요. 정말 안 봐요. 통반장한테 다 보내봤자 보는 사람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정말 낭비가 너무 심한 거예요. 줄여주시고 내 말이 맞아요. 지역신문한테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어서 육성발전시켜 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됐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김안숙위원 질의하시지요.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오늘은 총괄이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해 그리고 자료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전 부서별 현황을 통해서 살펴본바 전반적으로 구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은 아니더라도 갈수록 증대되는 복지예산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적절한 예산분배와 효율적인 집행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이지만 특히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 11가지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43페이지에 충주 수련원 및 납골당 부지매입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43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심의해 놓은 것을 보면 ······.
위원장 권영중
결산검사의견서 43페이지입니다.
김안숙 위원
거기 지금 보면 충주 수련원 및 납골당 부지매입 관련해서 상세하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납골당 건립을 위한 부지를 충주에 2004년도에 10억 6359만 1000원에 매입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산 34외 6필지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매입을 했으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점들은 지금 사놓고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이 10억 넘는 돈인데요. 지금 보면 문제점을 지적해 놓은 상태에서 납골당의 경우 현지주민들 및 인근 서울보증보험연수원에서도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 실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앞으로 향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그리고 10억 넘는 이런 투자에 대한 예산들을 지금 몇 년이 되었습니까? 낭비를 하고 어떤 대책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에 속하십니까?
위원장 권영중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담당 사회복지과장이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동의해 주신다면 사회복지과장이 자세히 ······.
위원장 권영중
사회복지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시고 이것은 우리 김안숙위원 질의 이전에 수차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고 한 것인데 과연 막대한 돈 들여가지고 지금 쓰지도 못하는 것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앞으로 개선 대책도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많이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지금 2013년 8월에 9월 1일까지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인근에 IC가 생기니까 3킬로 반경 이내에 IC가 생기니까 이것이 생긴 이후에 이 토지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안숙 위원
IC 지금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계획이 되면 어떤 저기로 어떻게 해서 계획을 하실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서 3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데에서 IC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IC가 개통이 되고 나면 현재 주변의 환경이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럴 때 땅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안숙 위원
지금 IC가 생긴 후에 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안이 그렇게 특별히 세워지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수련원이 현재 서초휴양원 태안, 서초수련원 횡성 같은 경우도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이러한 실정에 이르고 있는데 여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먼 곳이죠, 충주 역시. 이런 곳에 2004년도에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10억 넘는 10억 6000에 대한 큰 예산을 들여서 이런 땅을 사 가지고 방치하고 방만한 방치예산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IC가 저기되면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계획이 조금 불투명한 계획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기에 보면 개선 권고사항에 이러한 것들을 매각하여서 부족한 구 재정에 활용한다면 경제적인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라는 어떤 개선권고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의향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위원님께서 주신 매각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각을 하면 매각 시점이 언제가 될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충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C가 생기고 나면 그런데 제가 현지 부지를 가본 결과에 의하면 이 땅도 그렇지만 제가 볼 때 나무가 그 안에 상당히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IC가 생긴 이후에 변화가 생기면 그때 매각방안을 검토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안숙 위원
IC가 생기면 땅 값이 올라갑니까? 어떤 주변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부동산에 제가 가서 현지에 가서 알아 본에 의하면 10만원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재는 경기가 이러니까 땅 지금 경기가 이러니까 매수자가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김안숙 위원
2004년에 지금 이렇게 10억이 넘는 땅인데 지금은 시가가 얼마나 가나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두 배는 되지 않았을까, 제가 부동산에 알아본 바에는 두 배는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평당 한 5만 3000원 정도에 샀는데 지금은 10만원 되지 않겠느냐 부동산에서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김안숙 위원
아무튼 I.C가 생기면 주변 환경이 좋아지면서 어떤 투자의 시설의 목적도 좋아질 거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러한 부분들이 수련원이 있는 상태에서도 적자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신중히 계획하셔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사회복지과장님 거기에 6만 5000㎡ 중에 임야가 보니 5만㎡입니다. 전답 합해 봐야 1만 5000㎡인데 지금 당초 우리가 매입 당시의 목적은 납골당 및 쉽게 말하면 휴양소단 말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거기 도시계획확인을 떼어 보셨겠지만 보호관리지역입니다.
그러면 전답을 개발하기도 그렇게 만만치 않고 더더군다나 80%가 임야고 5만㎡가 그러면 이것이 과연 우리가 당초 매입 당시에 목적달성을 할 수 없느냐 매입당시에 목적 달성 한다 손치더라도 현재 그렇게 하면 여건 좋은 횡성이나 태안도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당초 매입 당시대로 갈 것이냐 물론 아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말씀대로 도로가 생겨나 I.C가 생기면 지방자치단체도 경영도 수지도 생각 안 할 수 없으니까 땅값이 올라가면 판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아예 당초 매입 당시에 목적대로 활용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매각한다든지 이런 다른 발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잘 하겠습니다.
저희 땅을 가보면 땅이 묘지나 납골당 하기는 천혜의 좋은 장소같은 제 개인적으로 ······.
위원장 권영중
그런데 서초에서 구민들 납골당을 꼭 서초구청 재정이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구예산으로 납골당을 만들어 가지고 해주면 주민들이 좋아하겠지요, 과연 이용률이라든지 그런 면밀한 분석을 해야지 구에서 충주까지 가서 물론 구민들 복지차원에서 검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람마다 의견이 틀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가능한지 전반적인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저희가 I.C 생기고 그러면 그때 다시 한 번 땅의 효율성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지방자치단체가 서초에 화장터 들어온다고 7년씩 구민들이 데모하고 하는데 거기 역시 납골당이 만만하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면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우리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한 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중
공원녹지 과장 안 계십니까?
제가 사전에 행정지원국장한테 관계 과장들 배석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회협력팀장은 오늘 총괄 질의가 되면 관계 과장들 출석 확인 좀 하셔야지요?
의회협력팀장 최인국
왔다가 민원이 와서 갔답니다. 금방 내려오시라고 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예산결산을 하면서 돈을 얼마나 썼냐 불용액이 얼마냐 이런 것 보다 돈을 사용한 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를 하고 지역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느 정도 변화를 주었나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결산서를 보고 있습니다. 결산서 보면 216쪽에서 225쪽까지 전체를 분석하고 2012년도 사업계획서를 전체 분석을 해보면 공원 녹지과에서 예산집행 하는 것을 보면 생태 보존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전혀 없다 거의 사업이 등산로라든지 토목사업 이런 복구사업 이런 위주로 가지, 자연생태를 복원한다든지 보존하는 노력은 전혀 없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금수의 종류가 공원녹지과장님 나와 주세요?
위원장 권영중
공원녹지과장님,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리는 줄 아는데 자리를 지켜 주시고 발언대에서 김수한위원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수한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태보존이나 생태복원을 위한 그러한 노력이 결산서나 당초 사업계획을 보면 전혀 없고 금년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장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몇 가지 먼저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청계산이나 우면산에 네 다리가 달린 짐승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너구리 빼고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계산 우면산에 과거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조사용역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몇 가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억이 없습니다.
김수한 위원
너구리 빼고는 아직 보고받은 것이 없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일부 지역에는 벌써 고라니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입고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혀 보고도 안 되고 있다 두꺼비는 어디에 서식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두꺼비는 지금 우면산 형촌마을 뒤쪽에 산사태 나기 이전에 두꺼비가 서식하는 것으로 해서 생태지역으로 우리가 학습장을 만들고 있는데 ······.
김수한 위원
우면산 어느 곳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형촌마을 뒤쪽입니다.
저수지 있던 장소가 두꺼비 서식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재난치수과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양재천 지금 수영장 바로 건너편 쪽 거기는 두꺼비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서식하고 있었고 그 전에 견인보관소 있을 때 거기에 가로등주라든지 보안등주가 있으면 거기에 곤충들이 와서 거기에 보안등에 매달려서 뜨거우면 밑으로 떨어지면 밑에서 전부 두꺼비들이 받아먹고 있었는데 재난치수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다 잘못해서 전부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하나도 싸그리 없어졌어요, 이런 사업이 전혀 안 되고 있다 미래의 젊은 애들한테 무엇을 보여줄거냐 맨 걷는 등산로 집에서 잔뜩 포식하고 그것 풀기 위해서 가는 그런 구조로 간다 지금 자, 그러면 근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하나를 예로 들겠습니다. 가재는 지금 발견되고 있는 것이 어디 어디입니까? 산에서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지금 가재는 청계산에 기도원 가는 쪽 밑에 부분의 계곡이 가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비를 이미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쪽의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본위원이 왜 얘기를 하는 것이냐 지금 구청에서 자료 갖고 있는 것하고 본위원이 실지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동병원 바로 뒤쪽에 조그만 계곡이 하나 있는데 그 윗쪽에 화원을 하나를 차려 주어서 화원에서 200m의 지하수를 개발해서 땅에 받아서 물을 끄집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보니까 그 계곡에 건수가 생깁니다. 표면에 있는 물이 밑으로 빠져 들어가니까 거기에 있는 가재들이 대량으로 본위원이 목격한 것도 한 200마리 이상이 밑으로 이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밑으로 지금 다 이동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이동되어 있는 것을 요새 산사태 예방공사를 한다고 해서 포크레인 2대를 동원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서식하고 있는 것을 모조리 다 파헤쳐서 깡그리 죽여 버렸습니다. 가재들을 자, 위에서는 관정을 파서 물을 메마르게 하고 그것이 그 쪽에 자꾸 건수가 생겨 밑으로 이동을 하니까 모조리 다 파헤쳐서 지금 아주 수방댐 맞는 식으로 해서 조그마한 어떤 그러한 수로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거기에 생태가 뭐가 있나를 먼저 조사를 해서 그것을 다른 식으로 옮긴다든지 뭐 한다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왕산에 등산로 공사한다고 해서 거기에 도로폭이 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1.2m 정도 그런 길이 있고 그리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했는데 인능산 공사를 한다면서 폭을 넓게 하면서 가재가 서식할 수 없도록 흄관 같은 것이 중간에 묻히면서 거기도 가재서식지로 항상 있던 곳인데 거기도 다 죽여 버렸고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관내에 꿩이라든지 딱따구리 이런 것들이 매년 와서 꿩이야 여기 있지만 딱따구리는 매년 와서 그 주변에 고목나무에 구멍을 파고 새끼를 까고 나가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제발 부탁드리는 것인데 건설분야에서 어떤 착공을 하기 전에는 거기 생태가 어떤 것이 있나 무슨 문제가 있나를 먼저 파악을 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것을 다른 데로 옮겨놓고 지금 도룡뇽이나 두꺼비 때문에 사업 못 하다가 굉장히 자연보호주의대로 싸우고 그런 예가 많지 않습니까?
서초는 전체를 죽이고 있다 전혀 예산편성에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러한 생태를 동네분들한테 다 가서 물어보면 여기에 뭐가 삽니다. 어디에 뭐 있어요,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러한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자료수집을 해서 어디에 뭐가 있다 잘못 발설하면 잡으러 가지요, 잡으러도 가는데 지금이야 누가 가재나 이런 것 잡아먹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다 보존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지역에 무슨 공사할 때는 여기가 뭐뭐가 서식하고 있으니까 미리 이런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해서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결산검사 마지막 하면서 그런 것을 조언을 하니까 공원녹지과장 명심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그런 것이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좋으신 말씀에 우선 공원녹지과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 2011년 7월 27일 산사태로 인해서 두꺼비 서식지라든지 가재서식지 이런 것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으로는 사방사업을 하기 이전에 먼저 생태계 복원이 가능한 그런 공법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축을 쌓는다 하더라도 콘크리트기 채워지는 찰쌓기를 배제하고 돌 위주로 메쌓기를 해서 향후에 복구이후에도 생태계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지금 우면산 산사태를 복구한 데는 이미 가재가 서식하기는 다 글러 버렸어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강에도 시멘트구조로 해서 자라 종류가 올라올 수가 없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면산은 가재종류가 자랄 수 있는 것은 다 망가졌다 그 다음에 인능산 주변에 홍씨마을이나 능안마을 그쪽으로 해서 계곡에 몇 군데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 청계산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지역 앞으로 계속 사방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생태도 참작을 해서 그러한 것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고려를 해서 꼭 해주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김안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안숙
김수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먼저 질의를 하고 결산심사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님께 2013년 중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용해서 쓰고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금년에 지금 우리가 전용해서 쓰는 돈이 현재 100억 정도 가까이 ······.
최병홍 위원
정확합니까? 억 단위로만 말씀하세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100억원입니다.
최병홍 위원
100억 언제 6월 25일날 발생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것이 한 번에 가져온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금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마다 10억, 20억 단위로 이렇게 해서 ······.
최병홍 위원
그래요, 그러면 수시로 쓰고 수시로 갚고 그렇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지금 원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가장 어려운 시기가 4월, 5월, 6월 이때가 재산세가 주재원이 되기 때문에 8월달에 돈 들어오기 전에 어렵습니다. 그때 재원이 부족할 때 특별회계에서 전용을 해서 쓰고 8월달에 재산세가 들어오고 나면 우리 구재정이 그때 바로 갚습니다.
최병홍 위원
결국은 조금 조금씩 당겨쓰니까 언제 차입을 했다 언제 일괄 상환한다 이 말씀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얘기시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차입하는 것은 전용하는 것은 수시로 10억 단위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용을 하고 갚는 것은 재산세가 들어오면 한 번이나 두 번에 나주어서 싹 갚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자는 안 주시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것은 회계 간의 전출이기 때문에 이자는 안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안줍니다.
최병홍 위원
이자를 주지 않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나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것은 같은 ······.
최병홍 위원
같은 회계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간이잖아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회계 간에 전용하는 것은 그냥 수입으로 변제해서 이자를 치지 않는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제가 전국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목 정도는 메모를 해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2012년도 결산을 심의하면서 본위원이 아쉽게 생각하였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구청 집행부에서는 진지하게 검토하시어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료에 대한 신뢰성 부분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서라든지 본 예산서 추가경정예산서, 결산서 상호간에 교부금, 교부세, 보조금, 간주처리 등으로 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액의 숫자가 서로간 불일치하여 의회 심의 중 상당한 혼란이 그간 야기되어 집행부 제출 자료 전반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바 그 불일치 이유를 보조자료로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질의답변 과정에서 국·과장들께서 명확하게 해명을 하여 향후 서초구청 집행부 제출 자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 답변을 좀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회 심의 중 위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일부 집행부 국·과장들께서는 무심한 듯 가볍게 그리고 임기응변적으로 아니면 지난번 본인의 답변과 상충되게 답변하는 사례들이 제법 빈번하게 발생하여 의회 의원들 간에 그러한 행태의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바 향후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세 번째 서면답변의 형식요건, 과장급 이상만이 의회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사실을 전제한다면 서면답변의 경우에도 당연히 작성자, 담당 과장의 서명 날인이 표시되어야 하며 그 제출 연도, 월, 일자도 반드시 표시되어야 할 겁니다.
서면답변서에 누가 작성했는지, 몇 월 며칠자로 제출하는 건지 전혀 표시가 안 된 상태에 내용에만 담아서 제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것은 향후 서면답변의 형식요건을 잘 지켜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네 번째 주차장특별회계의 전용,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분 관리되어야 함에도 일반회계의 부족 예산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매년 상시적으로 무이자로 전용해 온 그간의 행태는 시정되어야 할 겁니다.
부득이 전용해야 한다면 이자부분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전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시적인 전용은 지양되어야 됩니다.
다섯째 기금운용의 효율성 촉구, 집행부 15개 기금의 조성액 약 1600억원이 우리은행에 장기간 예치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기금 설치 본래의 목적이 심히 훼손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채권보전상의 불확실성이 거론되면서 융자취급이 극히 소극적으로 실행되어 기금 설치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은행 예치금만 늘어나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바 기금 본래의 목적이 선명하게 부각되도록 그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촉구하며, 우리은행과의 일괄거래 약정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공공예금,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적정한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세외수입 추계의 합리성 제고, 위법행위를 전제로 추계한다는 그 불가측성은 인정하겠으나 그래도 그간의 경험치를 고려한다면 예산액과 수납액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불합리한 추계는 피할 수 있을 것인바 추계의 합리성을 좀 더 제고하시기를 바라며, 징수율을 표시함에 있어서 전년도와 해당연도를 연차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면 징수율에 대한 신뢰성이 좀 더 제고될 수 있을 것인 바 제도개선을 촉구합니다.
별개의 조직에서 이의신청을 좀 받아주십시오.
도로를 모르고 점유한 자에게는 점용료나 변상금을 부과하고 모르고 미부과한 공무원은 면책이라는 논리는 참으로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20년이나 경과한 후에 점용료나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이해하기 어렵고 도로사용료나 변상금을 부과처분 한 해당과에서 이의신청을 받고 심사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바 별개의 조직에서 이의신청을 받고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 국에서 이런 부분을 좀 유의를 해 주십시오.
제가 7가지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 사본 한 부는 기획경영국장님께 제가 한 부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부위원장, 권영중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권영중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병홍위원은 그냥 집행부에 개선 권고하는 내용이지 답변 요구하는 내용은 아니죠?
답변 받으시겠습니까?
최병홍 위원
기획경영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견해만 한 번 밝혀 주십시오.
위원장 권영중
기획경영국장 우리 최병홍위원 질의 요지에 대한 간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2012회계연도 예산결산 과정에 7가지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그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하지만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각 항목 간에 불일치되는 그런 계수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고요.
또 이 위원회에 답변의 신중성에 대해서 각 부서장들이나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일부 아마 일관된 답변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틀린 답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서로 신뢰가 확보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면답변서는 지금 다 저희가 작성자하고 확인자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아마 그런 서명이나 작성자가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제출된 자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철저히 교육도 좀 시키고 해서 그런 형식 요건을 결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조금 전에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주차장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의 전용은 이것은 참 저희가 장기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전행정부에도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구조가 재산세가 7월과 9월로 납기가 되다 보니까 주 재원이 하반기로 집중이 되니까 상반기에는 예산 또 이렇게 조기집행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상반기에 빨리 집행하라고 중앙정부에서는 지시가 되면서 우리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비싼 이자를 물면서 우리가 차입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런 회계 간의 전출입을 통해서 우리가 재정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하려고 이게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만 이용을 하는데 위원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해 달라는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의 운용 방안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개선이 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15개의 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 저희가 깊이 인식하고 각 부서에서 관장하는 이런 기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예산의 추계에 대해서 너무나 추상적인 추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 정확한 추계를 좀 요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세입의 추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전년도의 경험이나 또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그 추계를 일괄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이렇게 추계를 합니다만 급작스런 경기 변동이나 상황 변화에 의해서 많은 이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정확한 통계기법을 도입을 해서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도로사용료나 변상금 부과 부서에서 이의신청 같은 것을 동시에 처리를 하는데 그것은 불합리하니까 부서를 좀 재검토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런 구제제도에서 이의신청은 그 문제를 그러니까 민원을 처리한 부서에서 하고 그다음에 쟁송제도에 가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들은 제3의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이의신청을 처리한 사람이 같이 이의신청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똑같은 결론을 내릴 것 같다는 그런 염려는 됩니다만 현재는 이런 시스템은 저희 자체적으로 아마 처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관계법령을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태위원 질의하시죠.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 이틀 전이죠,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시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방배열린문화센터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 주고받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이 설계변경을 어디서 하느냐고 했더니 건축과에서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설계변경을 하는 주체가 되는 과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지금 이 건축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과가 어디예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제가 김익태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 공사, 감리 이 모든 것은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물론 기술적인 것은 그쪽에서 하겠고, 어떻게어떻게 바꿔달라고 컨트롤을 맨 처음에 결정 주체가 어디냐 이거죠?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주민의견에 대해서 하는데 각 부서에서 요구하면 그것을 우리가 현안회의에서 결정해서 건축과에서 그것 반영해서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 답변 중에 ······.
김익태 위원
현안회의요?
위원장 권영중
조이제 국장 답변 중에 제가 한 가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이제 국장님이 당초에 우리 김익태위원 질의할 때 turn-key 베이스다.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법에 의해서 계약된 거다. 그러면 설계도 시공업체에서 해 오고 물론 설계시공, 설계할 때 시방서나 사양서는 구청장이 주겠죠. 그러면 주관 부서가 아래 재무과라고 그랬는데 재무과는 자기들은 전혀 아니다, 계약부서라고 하던데 문화행정과가 주고 건축과는 그 사람들 설계에 대한 타당성검토, 시공 감독하는 부서가 건축과이지 총괄부서는 문화행정과 아닙니까?
설계 시방 주고 하는 것은 문화행정과에서 주민들 의견 들어서 수영장을 늘이자, 보건소를 2층으로 넣자, 3층으로 넣자, 그게 건축과 소관입니까? 자꾸 그런 대답하시는데 ······.
김익태위원 미안합니다.
김익태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설계변경 하는데 있어서 결정하는 주체, 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과가 어디냐 이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건축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아니, 진짜 참! 아니, 건축과장이 그것을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혼자?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아니, 그것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주관 부서의 요구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현안회의에서 하면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이 현안회의 어디서 올립니까? 어디서 주관해서, 여론수렴은 어디서 하고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여론수렴에는 우리가 각 과의 의견을 들어서 문화행정과에서 하죠.
김익태 위원
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2002년도 초선으로 맨 처음에 우리 의정활동을 하면서 첫 번째 놀란 게 영선단가였습니다, 영선단가. 다시 말씀드려서 건축단가가 일반단가하고 너무 많은 과다한 금액의 차이가 차이점이 너무 많다 해서 그 당시 영선단가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겠다 해서 그것 민선 4기죠. 정확히 말씀드려서 민선 3기인가요? 조남호 구청장님 재직 시입니다. 그때 당시 영선단가를 많이 낮춰서 일반단가보다 조금 더 비싸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태안연수원이라고 하나요? 우리 그쪽에 적용됐고, 몇 개 건물에 적용을 했었는데 그 이후부터 단가가 또 굉장히 높아졌어요. 물론 우리 의회에서 의결은 해서 승인되어서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단가가 지금 자그마치 총 공사 금액이 400억이 넘는 어마어마하게 큰 공사입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김익태 위원
그래서 우리가 금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계속사업비로 하죠? 연도별로,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걸 3차로 또 나눠서 했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리고 지금 단가가 3.3㎡당 지금 단가가 약 82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이 만만치가 않은데 지금 1차, 2차, 3차를 하는데 이것 지금 어디입니까? 코오롱건설에서 했죠? 코오롱건설에서 지금 시공을 그 사람들이 직영으로 합니까? 아니면 도급을 줬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이 공사는 코오롱에 주고 한 3개 업체가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익태 위원
건축과에서는 사실 이 실권이 없어요. 설계하고 하는 것은 이 실무 부서에서 컨트롤하는 부서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문화행정과가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 이렇게이렇게 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고 안을 제시했을 때 기술적인 것을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하는 것이지 건축과에서 무슨 힘이 있다고 거기서 주관 부서도 아닌데 거기서 설계변경을 임의적으로 합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서초구에서 발주하는 공사, 모든 공사가 지금까지 설계변경을 꼭 합니다. 설계변경을 왜 하느냐? 공사금액이 증가되는 어떤 수단의 하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820만원이라는 평당 ㎡당, 한 3.3㎡당 82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또 설계변경을 한다. 그래서 이게 총액은 지금 안 건드렸습니다만 1차, 2차 보니까 지금 금액이 두 번에 걸쳐서 45억 4000만원이 더 증액됐어요, 원래의 금액보다.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차수별로 하는데 이 설계변경 함에 있어서 그 공사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변동되어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거기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게 우리가 건축과에서 받은 것에 보면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습니까?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물량도 늘어나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늘어나죠. 예를 들면 1차 때는 지하터파기를 1층까지 하는 것을 3층까지 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은 건축과장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나는 이제 정책적인 것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김익태 위원
원래대로 하면 금액 변동이 없는데 설계변경을 하니까 자연히 금액도 바꿔지겠고요. 그러면 지금 1차, 2차 공사를 다 완료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여기 날짜 보면 다 완료가 됐을 것 같은데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 사항은 건축과장이 답변 ······.
김익태 위원
그것도 건축과장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리고 지금 400억이 넘는 이 방대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 설계변경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철저한 준비, 이게 지난 민선 4기부터 했던 거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땅만 민선 4기 때 했죠.
김익태 위원
그때 했나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김익태 위원
그럼 그 설계나 이런 것은 민선 5기에 들어와서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민선 5기에 와서 했죠.
김익태 위원
그럼 5기에 들어와서 했으면 더 잘 됐네요.
충분한 검토하고 또 재검토해서 설계변경 절대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신을 갖고 공사를 시작해야지 하다가 민원 발생했다, 뭐 했다, 이런 이유 사실 이유가 되는 것 아닙니다.
자, 우리 건축과장님은 앞으로 발언대로 잠깐 나와 보세요.
지금 뒤에서 들으셨겠습니다만 지금 1차 공사, 2차 공사는 완료가 되었나요?
건축과장 김진용
건축과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
건축과장 김진용
1차 공사는 2012년 9월 30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리고 2차는요?
건축과장 김진용
2차 공사도 2월 6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김익태 위원
일단 다 되었다 이것이지요?
건축과장 김진용
3차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3차 공사를 합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예.
김익태 위원
지금 이것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방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배석한 국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모든 전직원이 사실 다 들어야 돼요, 이게. 그러면 3차 공사는 뭐 뭐 남았습니까?
지금 할 것이 ······.
건축과장 김진용
지금 3차 공사는 잔여공사들이 지금 많이 남아있는데요. 지금 골조공사 일부하고 그 다음에 마감공사라든지 그 주변에 토목공사나 여러 가지 남아있는 공사들이 지금 지연되는 사항들입니다. 또 이 공사가 끝나고 4차 공사를 발주를 또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사를 전부 발주를 못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4차 공사하고 또 5차도 합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전반적인 사항을 쭉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익태 위원
간단하게 ······.
건축과장 김진용
방배열린문화센터는 잘 아시겠지만 설계 시공 일괄 입찰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항은 이것이 장기계속공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기계속공사라고 하는 것은 한 회계연도에 공사를 끝내지 못하고 2개회계년도 이상의 연도에 걸쳐서 공사를 하는 것을 장기계속공사라고 합니다.
그 장기계속공사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한 번에 공사계약을 예산이 다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나누어서 계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게 되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설계 시공 입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와 시공을 같이하는데 그 중에 패스트트랙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 말로 하면 우선시공분에 대한 공사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처음에 그 설계 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를 할 때에 설계를 하는 동안에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굴토공사라든지 옆에 흙막이 공사에 대한 부분을 먼저 계약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를 완성해서 그다음에 그 차수에 맞는 공사를 계약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거의 1년 넘게 설계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당초에 2011년 9월 5일날 착수를 해서 공사를 할 때 그 단년도 회계연도에 그 공사계약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때 편성된 예산과 공사의 내용이 좀 틀릴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설계가 계속 진행되면서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 총차계약이라고 이야기하는 전체 공사 기간과 전체 공사금액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1차 공사에서 실제 남아있는 예산만큼을 그대로 변경해서 늘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을 그것을 설계변경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전체 아까 차수별로 총차에 대한 모든 금액과 기간과 이런 부분에 그 내용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 예산 회계연도에 맞추어서 차수별로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이게 설계에 어떤 좀 기간이 늘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2차에서 할 것을 1차에 좀 넘겨주고 이렇게 왔다갔다한 부분이 지금 설계변경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김익태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 부분이 1차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2차 공사 할 것을 그러니까 앞당겨서 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지금 차수는 애당초에 계약을 할 때 1차 2차는 나누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계약을 하면 1차 계약이고 그 다음에 계약하는 것을 2차라고 하고 이렇게 쭉 우리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맞추어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설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총차를 바꾸게 되면 그것이 진짜 변경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건에 관한 사항은 사실은 총차 변경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물가 변동에 의해서 변경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총차 변경은 없습니다. 그리고 차수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공사가 두 번에 걸쳐서 변경이 되었는데 그것은 설계를 진행하면서 확정이 안 되다보니까 본공사 계약을 못하는 2차 계약이 늘어지다보니까 2차에 굴토량을 좀 늘려서 굴토공사의 양을 늘려준 사항이 됩니다. 그것이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그 내용 상으로 보면 1차에서 굴토량을 늘려주면서 그 물량의 증가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것은 다음 차수에서 그만큼을 빼고 계속 계약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변경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왜 이 공사가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졌느냐 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장기계속공사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한 3년에 걸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시대적인 여건이 많이 변하기도 하고 주민들이 변화 요구 사항들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나름대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하기에는 사실상 무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공사금액을 건드리지 않고 변경을 안 하는 범위내에서 그 내부에서 변경하는 것들은 사실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기 위한 내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잘 들었고요. 마지막 준공일은 금년 9월 3일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지금 현재 총차 계약이 된 것은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상 지금 저희가 추가로 변경을 요구한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요구한 아이존같은 것들을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골프연습장을 좀 수익성 증대를 위해서 설치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수영장을 4레인에서 5레인으로 바꾼다든지 수영장에 또 온탕을 설치한다든지 우리가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들이 정말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경우에 자료를 드릴 수 있는데요.
김익태 위원
과장님 ······.
건축과장 김진용
그런 사항들 때문에 일부 한 10월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10월말 그러니까 한 50일 정도 딜레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김진용
예.
김익태 위원
지금 금년에 추경에 이것도 편성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지금 그것도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상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4차 공사 계약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지금 저희 사정으로 인해서 사실 공사도 진행에 일부 영향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코오롱글로벌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공정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이 추경 승인이 안 되면 준공도 안 되겠네요, 돈이 안 나가니까, 그죠?
건축과장 김진용
공사를 타절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김익태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알았고요. 지금 공사 계약할 때 당시에 설계를 먼저 하고 계약하는 것이 아닌가요, 설계 없이 공사 계약을 합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공사를 하는 방식이 발주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금방 말씀대로 설계 시공 일괄입찰 방식 영어로 이제 텅키베이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건축주가 나중에 키만 돌리겠다, 실제 내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 열거를 하고 그것을 입찰안내서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 다음에 설계라든지 시공하는 방법 모든 사항들은 계약 상대자가 전부 하는 것들로 크게 하는 방식이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입니다. 그런 사항은 설계를 먼저 해서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요구사항만 가지고 공사를 발주하는 사항이고 기타공사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를 먼저 다 하고 공사 금액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도록 공사를 발주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300억 넘는 것을 대형공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형공사에 대한 입찰방식을 서울시 기술심사과에서 어느 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할 것이냐를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사를 해서 그 방향대로 가는 것인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설계시공 일찰방식으로 공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단축할 수 있고 또 수영장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공법을 창의적으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굴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공사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렇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기업이라든지 큰 업체들이 제안을 해서 어떻게 보면 공기도 단축하고 공사비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당초 계약기간에 의해서 계약금액이 설정되었잖아요, 그죠? 확정되었지요?
건축과장 김진용
예.
김익태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물가 변동에 의해서 또 증액되었다 그것은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90일경과 물가지수 3% 이상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에 표기된 것은 약 9억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내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계약 기간이 일정 정해져 있어서 그 금액으로 계약을 했는데 또 물가 변동에 의해서 추가 지급한다 이것이 말이 되나요,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건축과장 김진용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년전에는 물가 변동에 대해서 증액 요청을 계약 상대자가 하게 되면 발주처에서 무시하거니 안해 주는 경향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법령으로 완벽하게 지금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법 73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계약을 하고 나서 90일이 경과되고 3% 이상 물가를 상승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상승분에 대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
김익태 위원
물가 상승 되었어요?
건축과장 김진용
예, 됐습니다.
김익태 위원
야, 이것 문제가 많네.
건축과장 김진용
3년정도 거쳐서 공사를 하게 되면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반영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경험상으로 놓고 보면. 그런데 반대로 옛날에 IMF처럼 물가가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플레이션(deflation)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공사비를 또 깎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요즘에는 전부 ES라고 물가변동에 의한 상승을 전부 하게 됩니다.
김익태 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당구장 표시하고 맨 하단에 총차 계약기간 2011년 9월 5일부터 2013년 9월 3일 및 공사금액 변동 없으며 발주기간 예산범위 내에서 차수별 1, 3차로 나누어 공사를 진행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또 공사기간이 더 딜레이 되었다고 해서 또 설계변경에 의해서 돈을 앞당겨 썼다 따라서 총액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총액 변함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됐고 하여튼 총액 변동 없느냐니까요?
건축과장 김진용
물가 변동에 대한 변동이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얼마나 더 발생됩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아까 말씀드린대로 9억 이야기가 맞습니다.
김익태 위원
9억, 앞으로 예상하는 금액이 9억입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아닙니다. 지금 계약변경이 된 사항이 9억이 증액된 것입니다.
김익태 위원
또 계약변경 하면 또 거기에 또 증액이 됩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만약에 물가 변동이 또 발생이 되어서 해당이 되면 사실은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물가 변동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기성금 주었다든지 기 공사한 부분이라든지 애당초에 공사된 부분에 대한 것들이 물가 변동 그러니까 상승분에 해당 되지 않으면 그것은 다 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공사할 것에 대해서 공사금액이 상승된,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아까 영선단가 과다하게 책정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들으셨지요, 지금 이것은 820만원 맞지요?
건축과장 김진용
예.
김익태 위원
이것 정말 그냥 주는 거예요, 돈. 우리 1300여 공무원 지금 계신데 N분의1로 부담해서 한다고 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500만원이면 지금 일반단가 350만원입니다. 그래 잘 지어요. 내부인테리어까지 다 마쳐서. 그런데 내 어디라고 하면 딱 데리고 가서 보여드릴게요. 정말 멋있게 지었는데 최근에 준공했고요. 이것 관급 공사이니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500만원 이상 넘으면 안 됩니다. 820만원씩 평당 단가를 820만원씩 주고 또 거기다가 또 덧붙여서 물가변동 더 준다, 지금 9억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더 발생해 ······,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정되어야 할 진짜 악습관이에요. 이것 기술적인 이야기로 교묘히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러는데 제가 앞서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민선3기 조남호 구청장 재임시에 그 당시 정확히 말씀 드려서 평균 단가가 우리 구청 단가가 평당 6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반단가가 한 250만원 밑으로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구나라고 해서 제가 계속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번 질의를 하고 해서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뿌듯하게 생각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다시 했거든. 그때 태안연수원이 400만원, 3.3㎡당 400만원씩 395만원에 했습니다.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지난 반포4동 동사무소 신축공사도 820만원 또 여기 서초IC주변에 지금 우리 건물 이름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신축공사할 때도 800만원 이상 들어갔고 지금 서초구 건축단가가 너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 이것 시정이 안 돼, 나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 이것 우리 말이지요, 예산 지금 아낀다 아낀다 딴 데서 샐 것 이것 아껴야 돼요, 건축단가. 이것 과다하게 지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간부님들 다 계십니다만 이것은 정말 심층적으로 다시 재검토하셔야 돼요.
옛날에 조구청장 계실 때 그분들이 몰라서 이것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계속 조달청품샘기준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랬어요. 지금도 똑같은 답변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하나 해도 됩니까? 이것 한사람이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한데 ······.
위원장 권영중
추가 질의, 뭐 시간 많으니까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익태 위원
제가 이틀 전에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용덕식위원님께서 직원 정례조례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지적을 한 사항을 다시 여기서 재론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시간이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의를 하는데 8시 30분에서 약 2시간 정도 직원을 상대로 조회를 한다, 교육을 하는 데 외부강사는 한 시간을 강연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육하면 물론 소양도 더 높여지고 좋지요, 그런데 이 업무시간에 말입니다. 8시 30분에서 시작해서 2시간을 이라고 해도 10시30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때인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한 두어서너 차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모 과장이나 팀장들이 주무관을 찾는데 계속 자리에 없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직원 조례라는 거예요. 한번은 11시 30분에 끝났어요. 내 그날 날짜 적어놓았다니까요, 그리고 11시 거의 끝나고 그러는데 이것 사실 직원들 이것 완전 기합 주는 것입니다. 기합 주는 것 그것 아침 이른 시간에 나와서 매월 한차례씩 기합 받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국장님 직원조회 있잖아요, 그것 시간을 조금 줄여서 우리 주민들이 또 민원 제기하는 데 담당이 없어가지고 또 기다리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줄어야 되지 않겠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만 의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기초의원들은 사실 각 지역에서 대표로 선출된 각각의 기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무직 공무원이지요. 특수경력직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래서 하나의 개개인이 기관으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의전을 그렇게 받고 있는데 제가 어제 여성회관에서 주관하는 구민회관에서 하는 여성의날인가 그것 하는데 갔다가 또 깜짝 놀랐어요. 거기 청장님은 참여를 안 하시고 의장님 시의원님 그리고 구의원 몇 분 그리고 구청장 사모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소개 의전순서가 말이지요, 물론 청장 안계시니까 의장 먼저 하시겠지요, 우리 구에 의장님 소개하고 구청장 사모님이 뭐에요, 자원봉사 직원 자원봉사 이름을 모르는데 뭡니까, 국장님? 직원자원봉사 뭐 회장이라고 하던데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공무원 부인회 ······.
김익태 위원
예, 공무원 부인회입니까,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분을 두 번째로 소개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시의원하고 구의원 소개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의 기관이에요, 대표기관. 주민들이 선출해 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났던 못났던 마땅히 의전 그렇게 받아야지요. 그런데 나 정말 나 진짜 어이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요. 그런데 의전이 잘못되면 며칠가요. 기분 아주 속상해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제가 전에 5대때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그 의전에 대해서 매뉴얼을 확실히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해달라고 했는데 한동안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또 잘 안 되고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구청장님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아주 구청장 사모님한테 더 높게 보이게 그렇게 해주고 싶겠지요. 그래도 그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당사자라면 사양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각별히 이렇게 세심하게 해서 의원들이 스트레스 안 받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것 답변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매월 1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있고, 시간도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인 우리 구청에 어떤 전달사항하고 그리고 명품 강사들 우리 필요한 소양을 듣기 위해서 강사 외부 유능한 강사도 초빙해서 강의 듣고 그리고 또 그것만 하면 너무 딱딱하니까 문화행사들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민원 창구 직원이나 민원에 대해서는 두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뭐 과정에서 좀 민원이 불편하다면 시간을 당기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전메뉴얼에 맞게 다시 한번 각 과에 지시해서 의전메뉴얼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나와서 방배열린문화센터에 대해서 내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우리 구에서 아까 김익태위원 얘기대로 400억 가까이 되는 큰 공사입니다. 우리 구 예산이 일반회계가 작년도 결산서 3279억입니다. 상당히 큰 공사인데 발주부서 자꾸 건축과 한다 설계 건축과장이 합니까?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건축과장 김진용
건축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건축과는 협조부서이고 이 건물에 ······.
위원장 권영중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설계 건축과장이 합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스페이스프로그램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의 용도 ······.
위원장 권영중
아니, 기술적인 것 일반적인 것은 설계는 코롱에서 해 오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 설계가 당초에 수영장을 넣어라 어린이집을 넣어라 보건소를 넣어라 설계시방 사양은 건축과장이 주는지 문화행정과장이 주는지 구청장이 주니까 주면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에 의해서 계약이 되었으니까 그 사람들 설계해 오는 것 건축과장이 설계감리 능력이 문화행정과장이 없으니까 건축과장이 이것은 바꾸어라 하겠지만 설계 자체는 건축과장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김진용
당연합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렇지요? 그리고 자꾸 조이제 국장이 설계를 건축과에서 하는데 어떻게 설계를 건축과에서 합니까? 그리고 발주부서가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발주부서는 문화행정과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럼, 왜 건축과장이 총괄한다? 예산 어느 과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문화행정과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러면 발주부서가 문화행정과 예산이 문화행정과면 총괄부서는 문화행정과가 당연한데 어제도 재무과장 우리는 계약만 하지 우리는 발주부서가 아닙니다, 내가 건축과장을 오늘 처음 만나지만 건축과장이 발주 책임부서가 아니지, 문화행정과지. 그러면 담당국장도 도시디자인국장이 되어야 하는데 문화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조이제 국장이 곤욕을 치르면서 답변하는 것이고 발주 책임부서는 문화행정과 아닙니까? 건축과장 맞습니까?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리고 건축과장 들어가세요.
금년도 9월 3일날 준공예정입니다. 아까 말대로 1, 2, 3차 하고 4차, 5차까지 가는데 나는 근본적으로 이런 예산이 어디 있느냐, 금년 9월 3일날 준공인데 지금 예산 한 170억 펑크가 나서 예산도 없다 말이야. 작년도, 금년도, 재작년도 예산 다 찾아봐 합해 봐도 170억이 펑크 나있어. 전 구청에서는 이것 땅 팔고 저것 땅 팔아서 금년 9월 추경해서 한다, 만약에 예로 들어서 추경승인이 안 되거나 하면 어쩔 것입니까? 예산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금년 9월에 이것이 오늘 7월 며칠입니까? 9월 3일날 준공한다 지금 예산 전체적으로 조이제 국장 얼마 펑크 나 있습니까? 예산도 없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예산 지금 얼마 부족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추경에 한 151억 정도 ······.
위원장 권영중
151억? 지금 현재 앞으로 9월달 추경하겠다 해도 지금 현재까지 예산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외상 준다고 코롱하고 계약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예산 집행이 어디 있냐 말이야. 금년 9월 3일 준공이면 7월 3일 지나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물론 준공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태대로 내가 본 바에 의하면 169억이고 조이제 국장은 150 몇억 하는데 없다 말이야, 예산이 펑크 나서.
그런데 내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이제 국장님이 자꾸 재무과입니다, 아래 재무과장한테 내가 물으니까 왜 우리가 책임부서입니까? 당초에 재무과에서 하다가 넘어갔다. 내가 조이제 국장 말 그대로 하니까 당초부터 우리는 계약부서지요. 내가 건축과장 오늘 처음 봤는데 건축과장이 왜 총괄부서입니까? 시공감독해 주고 하는 지원부서지. 그러면 총괄부서는 문화행정과 아닙니까? 문화행정과 아니면 조이제 국장이 그동안 방배열린문화센터 때문에 왜 답변하고 그 곤혹을 치릅니까? 도시디자인국장이 해야지.
그것 분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김학진위원 ······.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우리 김익태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또 그저께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여러 질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배열린문화센터 신축공사 계약변경 현황해서 지금 자료가 왔는데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것은 토지매입 때는 재무과에서 주도를 했고 그 뒤로 문화행정과에서 주도를 하고 이 부분은 지원은 건축과에서 한 것이 확실합니다.
자꾸 국장님께서 건축과에서 다 주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국이 서로 내가 안 했다, 다른 데에서 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부구청장을 출석시켜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자꾸 국장님들 업무를 내 소관이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다른 데로 미루고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혼동스럽습니다. 이럴 경우는 앞으로는 반드시 부구청장님을 출석시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업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회의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이죠, 계약변경 현황해서 나온 것을 보면 아까 건축과장이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설계시공, 일괄방식이고 예산에 따라 1차, 2차 공사발주가 나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우리 서초구에서도 장기계약방식으로 많이 했어요, 공사를. 혼동스럽습니다. 우선 자료를 보면 변경 1차에 92일 연장해서 계약금액이 13억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차 변경해서 120일 연장해서 32억이 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공사금액의 증가액인지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위원장 권영중
건축과장님,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필요하시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답변드릴까요?
김학진 위원
그래서 물가변동에 의한 증액분입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1차, 2차 차에 대한 사항은 1차 공사를 함에 있어서 애당초에 우리가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할 때 우선시공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설계를 하는 기간 동안에 ······.
김학진 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진용
공사하는 물량을 미리 정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애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달에 공사를 하면 그 단년도의 예산에 맞추어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예산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계는 확정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공사계약을 2차로 하면 되는데 사실은 회계를 단축하기 위해서 ······.
김학진 위원
잠깐만요, 지금 코롱에서 우리 구청에 굉장히 제가 알기로 불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공사기간 연장이 우리 구청의 요구에 의해서 자꾸 연장이 된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지금 위원님 이것 제 말을 이해하시면 이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총차계약이 변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부에서 변경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김학진 위원
우선 내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나중에 공사기간이 지금 코롱측은 처음에 이렇게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했으면 벌써 끝냈을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수영장 위치라든지 전기실 지하5층에서 지상2층으로 올라가고 보건소가 3층에 있다가 2층으로 내려오고 이래가지고 6m 도로측 동 층수를 당초 4층에서 5층으로 변경하고 이래서 다 지연이 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건설회사는 공기가 바로 공사비용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데 공사를 예를 들어서 2년만에 끝나면 400억이면 될 것을 3년만에 끝내면 건설회사 일반적으로 것으로 거의 30% 공사비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나중에 지금 자꾸 총차 계약기간하고 공사금액은 변동이 없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
건축과장 김진용
그것은 주장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김학진 위원
나중에 코롱에서 공사금액에 대해서 서초구청쪽에 이런 이런 변경사유 해 달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건축과장 김진용
설계변경이나 여러 가지 변동요인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장기 계속공사라든지 설계시공 입괄입찰방식에서 보면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다 보니까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상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시설계심사를 서울시기술심사과에서 하게 되는데 그때 설계가 확정이 되면서 본공사 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작년 8월달에 그것을 하면 사실은 우리가 요구한 사항들을 다 반영시켜서 공사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변동된 부분들 인테리어 일부라든지 우리가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들은 서로 간에 논란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얘기하신 수영장 위치라든지 전기실 위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요사항에 대한 변경은 사실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학진 위원
코롱측에서 층수조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
건축과장 김진용
그것은 다 합의가 된 사항이고 ······.
김학진 위원
손해배상청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건축과장 김진용
손해배상은 아니고 애당초에 그것을 이의를 제기한다고 했으면 본공사 계약할 때 이의를 제기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전부 동의하고 계약을 했었고요.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들 변경하는 부분이나 인테리어라든지 추가로 증액이 되는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상당히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심사할 때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물가변동에 따른 총 공사비가 9억만 증액하면 ······.
건축과장 김진용
물가변동은 저희가 저희 요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요인에 의해서 감액이 되거나 증액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김학진 위원
자료에 지금 증 ······.
건축과장 김진용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기간이 상당히 길다 보니까 계약을 하고 90일 이상 지나고 3% 이상 증액이 되면 ······.
김학진 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고 얘기합시다. 계약변경 현황해서 1차 92일 연장 총 13억, 120일 연장32억, 그다음에 총차공사 증 9억 이것만 설명해 보세요.
건축과장 김진용
지금 1차 공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학진 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이것 ······.
건축과장 김진용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듯이 총차계약 범위내에서 1차, 2차, 3차를 나누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차 공사에서 우리가 다음에 2차 공사로 계약해도 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총차가 변경이 안 되면.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떤 회계를 편안한 부분을 위해서 그 부분을 조정한 거예요.
김학진 위원
공사기간 92일 연장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그러니까 1차 공사의 공사기간을 92일 연장한 거예요.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1차에 92일 공사가 계약했던 것보다 연장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그렇지요, 그 말은 맞습니다.
김학진 위원
공사연장했는데 ······.
건축과장 김진용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을 보시면 당초에 2월 29일 ······.
김학진 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해야지 뭘 자꾸 따져 따지기를. 1차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공사기간이 1차에 원래 계약했던 것보다 92일 연장되었다 맞지요?
건축과장 김진용
예, 맞습니다.
김학진 위원
옆에 자료에 있으면 보면 총 13억인데 애초에 계약했던 것보다 공사금액이 13억 올라간 것 맞지요?
건축과장 김진용
예, 맞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 밑에 120일 연장된 것 맞지요?
건축과장 김진용
예, 맞습니다. 여기 있는 것 다 맞습니다.
김학진 위원
공사비 32억 올라갔지요?
건축과장 김진용
예.
김학진 위원
그러면 3차에 37일 연장되었다 말이에요, 맞지요? 그러면 92일, 120일, 37일 더 하면 이것이 한 200일 더 연장되었다는 것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예, 맞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리고 공사금액도 45억 올라갔지요?
건축과장 김진용
예.
김학진 위원
그런데 왜 밑에 총차계약 기간하고 공사금액은 변동이 없다 왜 이렇게 표시했어요?
건축과장 김진용
그것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
김학진 위원
나 이해가 안 가는데 ······.
건축과장 김진용
전체 공사계약을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편안하게 생각을 하자고요. 그다음에 1차에 계약을 10억을 했어요. 그다음에 예산이 10억 있으면 또 2차공사로 10억을 하면 2차가 되잖아요.
김학진 위원
금액은 그렇다고 보고 그러면 공사기간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건축과장 김진용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공사기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
김학진 위원
간단하게 ······.
건축과장 김진용
간단하게 총차계약에서 12개월을 했어요. 그런데 1차 계약에서 1개월에 10억을 계약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2차로 1개월 때 10억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떤 예산 사정상 1차를 안 하고 1차를 그 범위안에서 20억에 2개월로 늘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변경이 없는 것이죠.
김학진 위원
전혀 코롱에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진용
지금 이 건에 관한 사항은 이의를 제기할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물가변동에 의한 9억 빼고는 코롱에서 공사기간이 우리 서초구청측에 이것 지금 말이죠, 내용을 제가 그쪽 개지역구이기 때문에 이것 개인 집 짓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우리 구청에서 건물 730억 들여가지고 공사비 지금 410억 정도 투입해서 하는 공사가 이것은 그냥 이랬다 저랬다 아니, 나는 참 이것 보면서 어떻게 서초구청 수준이 저것밖에 안 되느냐 코롱에서 얼마나 서초구청을 욕을 하겠어요. 전기실을 갖다가 지하5층으로 했다가 갑자기 지상5층으로 올리고 ······.
건축과장 김진용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김학진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은 것은 물가변경에 의한 9억만 우리가 공사비를 애초에 했던 게 406억 9100만원이에요. 공사비 맞지요?
건축과장 김진용
예.
김학진 위원
거기다 9억만 더 주면 된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가변동이라는 것은 앞으로 향후에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학진 위원
그거야 물가변경이 공사기간에 따라서 몇천만원 정도 더 들겠지요. 일단 그것만 주면 되지 요?
건축과장 김진용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이 맞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리고 전혀 코롱에서 아까 본위원이 설명했듯이 지금 건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변경된 사유가 우리 서초구청에 있어서 코롱쪽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하등에 우리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 그 얘기에요?
건축과장 김진용
제가 말씀을 조금만 해도 되겠습니까?
김학진 위원
그동안 왜 이 큰 공사를 ······.
건축과장 김진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회를 안 주시고 자꾸 말만 하시면 ······.
김학진 위원
큰 공사를 내가 건축과장하고 질의한다는 것이 내가 진짜 오늘 시간만 나면 부구청장 출석시켜 가지고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참 국장님들도 새로 오시고 해서 내가 묻기도 그렇고 이것 좀 앞으로 시정하세요. 무슨 엄청난 구비를 들여가지고 건축하면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이것은 앞으로 절대 없어야 됩니다.
일단 제가 추가로 코롱에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은 부분 사항을 설명을 들렸는데 앞으로 이런 공사는 절대 없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우리 건축과장 답변을 못해서 답답하시는데 일단 종결 합시다.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태욱위원 질의하시지요.
노태욱 위원
오늘은 우리가 종결하는 날이니까 개별질의보다도 이번 결산승인의 건에 관해서 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참가자로서 총괄 의견을 개진하기로 모두에 했는데 시간도 별로 없고 한데 개괄적으로 앞으로 시사점에 대해서만 얘기드리는데 한 가지 방금 이슈가 되어서 여러 위원들과 위원장님으로서 의견 표명한 것 과거 경험을 토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이라든지 본래 취지나 당초의 의회에서 승인 받은 비목대로 하지 않고 변경하고 이렇게 하면 말이지요, 불가피성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전문가 집단의 예산을 반영해서 위촉해서 그 더운 여름 동안에 결산을 전문가집단이 하셨지 않습니까?
매년 이런 보고서를 권고사항을 포함해서 금년에는 11가지입니다마는 빼고 우리가 이 회의를 종결할 때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논의되었던 것을 총괄적으로 여기 속기된 내용을 압축해서 시정요구를 내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두선으로 그치면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 가을에 어떠한 위원들이 예산심의위원회에 들어오든지 간에이것은 관철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 집단에서 내놓은 결산검사의견서 권고사항 11개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관련 항목이 있고 하나는 비예산 항목입니다. 비 예산항목은 권고에 그치겠지만 예산관련 항목은 반드시 철저하게 이번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편성하시고 의회에서 심의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실행을 하고 그것을 갖다가 피드백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결산전문가 집단 월급을 주면서 하고 우리가 이렇게 약 열흘에 걸쳐서 이런 것을 하는데 말로서 그치고 임기응변식으로 하고 법문 용례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 예산 충실화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것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한 가지 결여된 사항들이 공통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오너쉽이 있어야 됩니다.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주인은 세금을 내는 서초구 시민들 아닙니까, 서초 구민들 아닙니까?
우리는 잠시 맡고 있는 동안에 하면서 매년 권고사항이 그대로 오고 그대로 오고 시정조치 하겠다는 그런 결연한 것을 총괄 시간에 각 국을 대표해서 국장님들이 이야기 해주셔야 되지 반복적으로 권고가 나오고 시정요구하고 의견이 어떻느냐 향후 계획에 대해서 공통점을 찾으려고 위원회에서 의논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공무원들 한달에 한번 모아가지고 오전 내내 회의하는 것 시대정신에 안 맞다 다른구 20만원 주는데 100만원씩 주는 것 마땅하느냐 이렇게 얘기해도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회의 질문과 답변이 무슨 필요하고 어떠한 것을 희망적인 것을 기대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강조합니다.
예컨대 그러한 직원들을 방배권역에서 부르고 내곡동에서 부르는데 오고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연료는 얼마나 듭니까? 예컨대 행정지원국장은 연수대신에 이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혼용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연수는 연수답게 각 국별로 일정한 %, 예컨대 5% 직원들을 연수시설이 제대로 편안하게 되어 있는 데서 식음료를 제공하면서 제대로 충전이 되게끔 그렇게 해주어야 연수효과 training 효과가 있지 섞어가지고 누구를 위한 연수이고 누구를 위한 방배종합관에 당초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소상히 이 계획을 하겠다는 브리핑을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 누가 원하는 골프연습장입니까? 방배권역 주민들이 대다수가 주민설명회에서 이것을 요구했나요, 수영장에 대해서 1층에 무엇을 설치해 달라 그런 요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도 변경에 변경을 하고 공간배치 레이아웃도 어느 누군가 작용에 의해서 바꾸고, 바꾸고 누구를 위한 설계변경이고 누구를 위한 용도변경입니까? 이것은 시정 되어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종합복지관이 핫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이야기 한 것이고 11가지 권고 사항중에 두번째 있는 것이 직원정례조례 사항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 자리, 각 국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CEO아닙니까? 그런 것 갖다가 우리 예산 의회를 대표하는 예산결산위원들하고 교감을 갖고 이것은 시정해 보도록 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답변하고 정말 개선여지가 없이 이렇게 끝날 것 같으면 의회도 다른 방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예산결산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서초구청을 대표하는 국·과장님 그리고 팀장들이 우리가 교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집행부에서 개선 의지가 없다면 우리라도 주민의 대표로서 정말 개선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듭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지만 보건소에서 금연거리를 하기 위해서 시의적절하게 예산을 전용해서 유익함이 있었다 그런 것 하고 당초 취지에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는 취지하고 달리 다르게 용도 변경해서 골프연습장을 넣고 이렇게 하면서 금액도 늘어나는데 모자라면 뭐 추경에 넣지 이것은 의회를 약간 쉽게 보는 경향, 의회를 쉽게 본다는 것은 서초구민을 쉽게 본다는 경향, 과거의 서초구의 행정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씩 개선되기를 기대하는데 정말 조금씩 degrade 후진하는 행정을 볼 때 이번 결산에 참여한 의원으로서 질의 답변을 이것까지 묻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가시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다음 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는 좀 더 우리 전부가 발전적인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몇 개국에 대해서 재정 위기관리 측면에서 우리 예산규모가 3400억이라면 우발채무 모든 송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초구에서 민형사 소송을 맡고 있는 것은 백 몇 십건인데 일차 패소분 이상 그러니까 등급의 위험수위까지 간 것만 바라면 108건에 금액으로는 652억입니다.
위기관리자라면 우발채무가 무엇입니까? 우발채무는 지금 현재는 일어날 수도 있는 우리 서초구의 빚이지만 바로 확정 판결이라면 바로 우리 예산에서 지급해야 될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갑자기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초구에서 재정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획경영국장님만 이 점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답변에 있어서 다른 국과별로 확산되는 질문이 줄어들었는데 다른 과에서도 이 점을 유념하시고 행정 집행을 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노태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원회에서 자료요구 한 것이 아직까지 위원들 손에 안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국과장님들 상임위원회에서나 우리 예결위에서 위원들이 자료요구 한 것은 오후 2시 속개할 때까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1분만 한건만 ······.
위원장 권영중
김수한위원 1분까지만 듣고 중식을 선포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오전에 마무리 안 되나요?
위원장 권영중
오전에 마무리 안 될 것 같아요.
김수한 위원
마무리 되는 것으로 마이크를 잡았는데 지금 본위원은 총평 질문을 하겠습니다.
결산서 가지고 쭉 진행되면서 중견간부 이상들이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자기 소신보다는 전부 구청장을 의식을 해서 답변하는 그런 간부가 30% 이상이 되는 것을 본위원이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전적인 그러한 결산심사가 안 되고 있고 다행히 밖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안에 계신 간부들에 대한 자료니 뭐니 이런 것을 챙기려고 무단히 애를 쓰면서 질의하는 내용을 한건이 우리 국 소관인가 우리 과 소관인가 우리 계 소관인가 하면서 신경을 바짝 쓰는 하위직 공무원들을 쭉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볼 때 서초에 미래는 있다, 다행히 저런 공무원들이 하위직 공무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절망은 아니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구청장을 의식하는 것 보다 소신을 갖고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당장 내일 모레 행사 하나를 보더라도 구민걷기대회를 지금 사당역 근처에서 합니다. 6시 반까지 오라고 그러면 내곡동 사람들이 무엇을 타고 거기까지 가서 행사를 참석을 했다가 또 공무원교육원에서 걸어서 양재까지 와야 되는데 그 분들의 양재2동이나 내곡동 사람들의 고달픔을 한번이라도 생각을 하느냐 구청장이 그 쪽에 다 모여라 거기서 같이 출발할게 다 와라, 구청장 얼굴을 한번씩 보고 눈도장 찍고 가라, 전부 행정이 그런 행정이다 여기 양재역에서 구청 뒷산으로 해서 우성아파트 쪽으로 내려가서 코오롱아파트 뒤쪽으로 타고 올라가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경품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거라도 거기까지 가야 되느냐 가까운데서 하면 무엇때문에 안 되는 것이냐 구청장 하나만을 위한 행사냐 깊이 세심한 분야까지 잘 챙겨서 앞으로 구행정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김수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 30초 ······.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자료제출 부서가 어디입니까?
이것 말이지요, 내가 아까 건축과장하고 설명하는 것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는데 공사기간 부실연장 증액 13억, 변경사유, 공사금액 증액은 공기연장에 따른 금액증가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꾸 총액에 이상이 없다는데 이것 점심시간에 중식시간이 되어서 더 이상 질의 안 하겠는데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중
우리 자료준 것이 문화행정과에서 준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건축과에서 받아서 준 것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건축과장하고 문화행정과장 의논해서 납득이 되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는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학진위원 질의하시지요?
김학진 위원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 전에 제가 잠깐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방배열린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전체 일체 공사기간도 연장도 없었고 금액도 최초에 공사금액 변동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제가 방배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공사를 지금 신축현황을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9월 3일 계약기간이지만 실지 지금 공사가 마무리 되고 준공을 하려고 그러면 10월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서가 지금 회기 내에 보면 위원장이 질의하셨고 우리 동료 김익태위원도 질의하셨는데 건축과에서 다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을 지정을 안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국장님이 답변해주시고 국장님이 답변을 안 해주시면 부구청장님 출석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공사기간과 계약금액이 변동이 없다 하면 공사기간이 10월말이면 지금 계약 했던 날 날보다 거의 50일 정도 늦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계약서 내용에 보면 지체상금이 도급금액의 0.3%를 1일 지체상금을 시공업체인 코오롱으로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급금액 415억원인데 그러면 50일 정도 늦어진다고 그러면 25억 정도가 지체 상금이 우리가 공사대금에서 줄때 떼든지 아니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10월말에 공사가 준공이 되었을 때 우리 구에서 코오롱건설에 지체상금 20억원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중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배열린센터 공사와 관련해서 지연배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연배상금은 저희가 계약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보면 제90조에 보면 지연 배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상금은 공사 같은 경우 배상금률이 공사금액의 1000분의 1입니다. 하루당 하루 지연 될 때 그 공사금액의 1000분의 1인데 이것은 총 공사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금이 이미 나갔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400억원 중에서 200억이 나갔다 나간 금액은 빼고 잔여금 공사비중에 남아있는 금액있지요, 남아있는 금액을 가지고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연이 예를 들어서 50일이 되었다 그랬을 때 지연의 사유를 따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하고 시공사하고 어느 쪽에 귀책이 있느냐 시공사에서 귀책이 있을 때 시공사에서 우리하고 계약을 했는데 자기들이 인부가 제대로 와서 일을 못했다든지 공법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 쪽에 말하자면 하자가 있을 때 우리가 지연배상금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 구청에서 사유가 발생했잖아요, 구청에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시공사한테 지연배상금을 사실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이고요, 지금 현재 집행에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이 없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공사를 한 코오롱 측에 원인이 제공되겠지요, 지금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하면 지체상금, 지연배상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그 귀책사유에 대한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법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예산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귀책사유가 어느 쪽에 있느냐는 공사 주관 부서에서 그것을 판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계약부서로 오면 우리 계약부서에서 그것을 시행을 하거든요.
김학진 위원
그러면 공사 주관부서가 어디지요?
공사 주관부서에서 귀책사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국장님 주관 부서 맞네요, 맞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맞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회의때 내내 건축과에서 했다고 계속 주장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총괄은 우리가 맡지만 공사에 대한 감독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한다 이거지요?
김학진 위원
대답해 보세요.
위원장 권영중
조이제 국장 거기에 대한 답변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시공사에는 어떤 귀책사유는 없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에 의해서 공사가 지금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설계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설계 변경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 부분에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는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건축과장이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학진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사항은 지금 현재까지의 우리가 변경을 한 내용에 대한 사항들을 얘기를 하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추가로 당초에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보다 다르게 요구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하신 골프장을 집어넣는다든지 보건소에 아이존을 집어넣는다든지 그다음에 수영장을 변경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사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반영을 해서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반영을 한다고 하면 10월말 정도에 준공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
위원장 권영중
한마디로 하면 시공사 귀책사유가 아니고 ······.
건축과장 김진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우리 발주부서 귀책사유다, 그런 얘기죠?
건축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저께부터 계속 이게 제가 문제 제기를 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과 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시고 했는데 이게 회의가 그렇습니다. 이게 다 앞으로 시정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자 이렇게 질의도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전혀 집행부에서는 귀책사유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해 놓고 지금 보세요. 지금 공사 지연 사유가 어떻든 간에 집행부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이래서는 서로 간에 회의를 통해서 뭐가 발전성이 방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회의를 할 때도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시고 그리고 또 시정을 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지 그때그때 어떻게 적당히 해서 이렇게 마무리하려는 그런 태도는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들어가세요.
위원장 권영중
건축과장 들어가시고 우리 김학진위원 지적하는 내용 그 뜻은 우리 조국장님 전달이 됐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는 좀 지연되는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지연되지만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서 빨리 주민들에게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것 좀 앞으로 이런 공사 건뿐만 아니고 모든 것에 신중을 기해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렇게 좀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리고 오늘 총괄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또 도시건설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정요구서를 붙여서 여기 예결위에 올렸습니다.
여기 보면 결산서 309쪽이라든지 결산서 384쪽 여기에 보면 지출액이 또 누락된 게 있어요. 이게 수정이 필요하다고 올라왔는데 그때 집행부에서도 인정한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1원 한 푼이라도 수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2012년도 결산서를 전부 다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엄청난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런 걸 좀 주의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나 결산서 384쪽에 보면 미수납액을 감추기 위해서 징수결정액을 실제수납액과 일치해서 표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 없도록 시정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나 지금 방금 우리 김학진 위원장 얘기대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산 심사 동안에 이것은 집행부를 통해서 꼭 시정조치가 되어야 되겠다. 정식 우리가 시정 요구할 부분은 총괄질의가 끝나면 우리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나중 집행부 과장님한테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때 또 예를 들어 그럴 일이 없겠지만 우리가 혹시 지적한 게 잘못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의 국·과장님들하고 있는 자리에서 저희들이 시정 요구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우리 김학진위원 얘기대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말씀드릴 테니 그때 그 답변을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지적, 김익태위원!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이 한 가지 건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지적을 하고 듣는 사람 하는 사람 다 짜증나고 사실 식상한데 이 방배열린문화센터 신축공사 관련해서는 백 번을 지적하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또 우리 김학진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답변을 듣고 쉽게 얘기해서 접수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김학진위원님께서는 지체상환금을 물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까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원인을 우리가 발생을 했다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이게 총 공사비는 변함이 없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총 공사비가 현재 나타난 것만 하더라도 9억 100만원 이상이 지금 또 발생했습니다.
저는 설계변경의 원인은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금액 상향 조정을 위한 수단의 하나다, 방법 중에 하나다, 저는 늘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거든요. 아까 제가 오전에도 지적했듯이 이런 방대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완벽하게 설계를 하고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저는 회기 때마다 늘 특히 건축비 단가에 대해서는 항상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늘 집행부에서 이렇게 답변했죠. 앞으로는 절대 설계변경 하는 그런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담당자께서.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언젠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민선 5기 취임한 이후에 반포4동 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도 두 번에 걸쳐 3억, 7억 이렇게 각각 해서 10억을 증액 시켰습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증액만 안 된다면 저는 아무 말 않겠어요. 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하고 아, 이런 점은 우리가 미처 생각 못했구나, 이것 한두 가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허나 그런 이유로 해서 공사가 늦어지고 금액을 또 앞당겨 쓰고 이러면 맨 마지막에 3차나 4차 공사할 때는 돈이 그만큼 줄어들 테니까 그게 가능한지? 가능한 것까지 하다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체상환금을 물리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우리가 더 추가로 90일 경과 물가지수 3% 이상 이런 걸로 해서 더 준다. 이것은 완전히 시공사와 짜고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다시 한 번 반복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물가, 아까 우리 담당이 아니라 우리 건축과장님이 앞서 오전에 제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약 한 당초 예정보다 50일 정도 지체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90일 초과) 이것은 뭡니까?
자, 우리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예, 도시디자인국장이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가상승분에 대한 반영은 에스컬레이션 하는 내용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나고 3% 이상 증액됐을 때는 법률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4차 공사를 발주하는 내용에 대해서 물가상승분을 반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발생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장담은 할 수 없지만 물가상승분 반영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럼 애당초 계약할 때 그런 조항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자, 건축과 말이죠. 이것 지금 자료 있죠? 그것 문화행정과에 있습니까, 건축과에 있습니까?
이 열린문화센터 신축공사하고 관련된 서류 지금 시공사 어디입니까? 거기 코오롱건설입니까? 관련해서 계약할 때부터 지금까지 입찰할 때, 공고 때부터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 그 서류 전부 일체 제출해 주세요. 제출할 수 있죠?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그 서류는 각 부서별로 각 자기 주관 부서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뉘어져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주관 부서별로, 그것 줄 수 있죠? 주관 부서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 이 건에 대해서 어떤 결정하는 주체가 문화행정과죠? 문화행정과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건축과도 있을 수 있는데 각 과 다 큰 건물 지으니까 해당 사항 되겠죠. 다 의견서 받고 하는데, 그런 것 말고 담당 부서 건축과하고 문화행정과 양 과에 있는 관계되는 서류 전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님! 건축과에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해당되는 서류를 일체 주실 수 있죠?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서류가 전체 공사 관계 서류 도면 같은 게 방대하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는 서류는 제출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럼요, 당연히 이것 줘야 돼요.
자, 또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주실 수 있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위원님 필요하신 자료는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내가 왜 이렇게 다짐을 받느냐 하면 말이죠, 민선 5기에 들어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것을 지적해요.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습니다. 아주 간단한 자료를 요청하면 팀장이나 주무관이 반드시 내려와요. 아니, 의원님! 이것 그냥 이렇게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나 진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떳떳하게 행정하면서 구의원이 요구하는데 왜 안 줍니까?
나는 지금 우리 민선 5기의 어떤 정책방향 이런 것들을 나는 진짜 이해를 못 해요. 우리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관용 업무추진비 카드 있죠? 그것 우리 의회에 공개한다. 언제 어디서 누구하고 어떻게 뭘 먹었는지 육하원칙으로 공개한다고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했어요. 그것 우리 의회에서 사실은 안 해 줬어요. 그런데 임의로 공개한다 해서 다 공개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사실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그래서 또 한참 후에 그 조례를 우리가 의결을 해 준 기억이 납니다만 그렇게 투명한 행정을 한다고 외치면서 그런 논리라면 이런 것을 당연히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찮은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면 절대 안 줘요. 나,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이고 그만큼 공사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1년 예산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큼 들어가는지.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면밀하게 더 좀 시간을 갖고 좀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아까 오전에 그 건축비에 대해서 질의를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항상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한다고 지적을 했는데 제가 도시디자인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서초 관내 내곡동이나 우면동에 LH공사나 SH공사를 통해서 주택공급을 합니다, 보금자리 주택을. 지금 거기 분양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그것은 제가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도시디자인국장님 김익태위원 질의에 필요하시면 일문일답식으로 단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그 뒤에 배석한 직원한테 얼마인지 한 번 물어보세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그것은 저희들이 LH공사나 SH공사는 우리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김익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공고를 하잖아요. 이것 일반인들 다 알아요. 나도 그냥 한 800만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 분양가보다 좀 저렴하게 해서 서민들한테 내집 마련하는데 쉽게 하기 위한 어떤 수단의 하나로.
지금 그 LH공사나 SH공사도 관공서죠? 관공서 맞죠?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예.
김익태 위원
그래서 우리가 건축할 때의 어떤 그런 방식, 각종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 똑같이 적용되죠?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면동이나 내곡동에 보금자리주택 보급하는 것은 약 한 800만원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 분양가입니다. 이 분양가, 그리고 아파트 분양가, 아파트 건립 비용하고 우리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건립비하고 아니, 건설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이것은 살림 도구, 거의 그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 다 built-in 해 줍니다. 그리고 공간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건축비용이 일반 우리 관급공사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분양가가 3.3㎡당 8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거기는 토지대금 그것 다 대지로 전환시킨 거죠? 그 토지의 어떤 땅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 다 포함해서 800만원이 소요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지방 같은 데는 그냥 일반회사에서 분양가가 5~600만원짜리도 허다합니다. 그렇다고 지방에는 물론 땅값은 싸지만 건축비는 똑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똑같겠죠. 그래서 아, 우리가 건축비 계상할 때 800만원 이상 하는 것은 이것은 진짜 상식 밖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 우리 관급 관청에서 기관에서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건축비 단가가 600만원짜리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을 자꾸 강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007년도에 재산세 공동세화 됨으로써 우리 재정이 엄청 열악해지고 그래서 정말 오전에도 어제, 그저께 전부 몇백만원 아껴라, 뭐 이랬거든요. 신문대금 아껴라, 이런 것들이 사실 다 기백만원이에요. 큰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되면 정말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 조달청 품셈기준표 이런 것 자꾸 되뇌지 마시고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다시 시작한다, 이것은 내 돈이라는 생각으로 좀 아껴달라는 뜻에서 자꾸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예.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이 LH나 SH공사 보금자리주택을 말씀하시는데요, 실지로 그것보다 우리 관내에 아파트 짓는 경우에도 건축비는 더 많이 들지만 아파트하고 일반 건축물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건축물들, 특히 저희들 방배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품질을 보금자리주택 품질로 만들려고 그러면 그 돈 들고도 가능합니다, 공사비는. 저희들이 단가 산출하는 내용 자체가 산식이 틀린 내용이 아니라 품질 자체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방배동에 있는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용도 자체가 일반 상가 건물도 아니고 문화시설이 들어가다 보면 다른 어느 것보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반영해 가지고 하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공사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 점심 식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구의원 11년차입니다만 각종 공사하는데 현장도 많이 가봤고 준공하자하자 비새서 수리한 그런 사례도 몇 가운데 지켜보았습니다. 최근에 아까 제가 지적한 반포4동 동사무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본 관급공사 중에서는 제일 잘 지어 놓았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고 여기 서초IC 한우리정보센터인가 그런 것은 너무 엉터리이고 이 기둥이 말이지요, 수직이 안 되었어요. 이렇게 그냥 봐도 비딱해요 기둥과 기둥사이가 이렇게 기울여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겉으로 포장해가지고 컴프라치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실공사, 그것은 아주 기초적인 부실공사거든요. 그리고 건축과장 여기 계십니다만 당시 바닥이 우리가 논바닥에 가물면 막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난 그런 건축 하는 것 처음 보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비교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하셔야 돼요.
물론 방배문화열린센터가 어디 거기도 잘 짓겠지요, 앞으로 제가 준공하면 가보겠습니다만 아무리 고급스럽게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과다하게 한 것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나 저희 지적하는 우리가 똑같이 인식을 공유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갖고 반영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제가 계속해도 됩니까?
위원장 권영중
계속 질의하세요.
김익태 위원
제가 사실 반복 질의하기는 사실 참 민망스럽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 그저께 행정지원국 소관 공영차량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저는 지난 5월초부터 6월초까지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같이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여타의 것은 제가 질의를 안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실 그런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안 했는데요, 공용차량은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고 그런데 금년에 아무런 시정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년이 되어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를 이끄는 모든 부서의 장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간략하게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서초구 공용차량 규칙에 보면 171대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초과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10대가 초과가 되었는데 신속한 업무처리, 행정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규정이 사실 어긋난 거에. 이것은 우리가 임차차량을 쓰는 것이 단위가 한 1년 단위이거든요. 1년이면 임시차량 개념이 아니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차량 정수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수 외에 써도 좋다,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좋은데 지금 전 부서 여기 쭉 리스트가 있는데 이 차량은 감가상각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연식에 의해서. 그런데 신차하고 중고차하고 차이가 가장 많이 날 때가 바로 1년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신차를 많이 구입하셨어요. 그리고 몇몇 교육전산과 도로관리과 세무2과는 이렇게 연식이 된 것으로 하니까 굉장히 싸게 했고 또 따라서 여기에서 제안할 때 너무 싸게 제안하니까 그 값에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9개월이나 6개월씩 이렇게 하고 뭐 3개월, 6개월은 그냥 차가 없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데요.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우리나라 차량 기술이 좋아서 4, 5년 된 것도 사실 좋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임차하실 때는 신차는 좀 지양해 주시고 한 2년 정도 이상 된 것으로 해서 좀 싼값으로 빌려 쓰는 것이 좋겠다, 따라서 우리가 총무과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이것을 잘 제대로 몰라요. 그쪽에 차량 정수도. 왜냐 하면 각 과에서 임시 차량 할 때는 필요할 때는 바로 재무과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시스템적으로 그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에 대해서 제가 특정 차량 지적은 안겠습니다만 어떤 차량에 대해서 제가 계속 서 있어요. 365일 제가 볼 때는 계속 서 있었어요. 그래서 운행을 하느냐 했더니 운행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운행일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 세어보니까 1년에 14번을 작년도에 2012년에 14번을 운행을 했어요. 그냥 세워 놓고 그냥 돈 까먹는 것이지요, 속된 말로. 그런데 내가 이 자료에 대해서 더 한번 강조를 할게요. 이 자료를 보면 말이지요. 진짜 화가 나요. 이렇게 운행일지를 컴퓨터로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아! 운행내역을 보니까 출발시간이 14번이 전부 06시 30분으로 똑 같아요. 06시 30분, 도착시간 20시, 19시, 21시, 19시 30분, 20시, 20시 전부 이렇게 해놓았어요. 21시, 18시. 목적지가 관내·외입니다. 관내·외 무슨 관내·외라고 뭐하러 표시해, 그냥 국내라고 하셔, 뭐하러 그렇게 해. 국내라고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자, 운행 거리도 그래요. 전부 틀려요. 이것 내가 딱 보았을 때 전부 한 날짜에 쓴 것 같아요.
이 기록을 내가 원장을 보면 알겠지만 내가 언젠가 뭘 자료요구 했는데 담당자가 다 기록해야 되는데 한사람이 한 날짜에 다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주실 때 정말 실질적인 자료 사실 이렇게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구하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012년도 한해년도 1년간 우리가 총 쓴 어떤 결과치를 지금 보는 것이 아닙니까? 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우리가 지적해 주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이러는 자리인데 이렇게 전부 엉터리로 자료를 주신다면 집행부와 의회간에 어떤 신뢰가 구축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 주실 때는 사실적인 자료를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김익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 기획경영국장 행정관리국장 도시디자인국장 방배열린문화센터에 대해 다 조금씩은 관련이 있는 국장들이고 뒤에 배석한 관계 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몇 개 과에서 관련이 있는데 우리 금년도만 해도 2013년도 결산서 2012년도 결산이 일반회계 약 320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국장님이나 유국장님 알다시피 우리 44만 구민 구청 하나 운영하려고 하면 기본 경비가 옛날 행정행안부에서 발표한 것이 인구 40만 기준 구청 하나 운영하려고 하면 연간 2300억 2400억 정도 소요된다. 왜? 인건비 필수경비 기관운영비 그러면 2300, 2400억 든다면 실지 우리 국장님들 청장님, 국장님 쓸 수 있는 돈은 1000억이 안돼요. 그러면 방배열린문화센터는 토지대금하고 건축비 보태면 7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더더구나 사회복지 예산해가지고 교육예산, 복지예산 그 증가 추세, 물론 국·시비 매칭사업도 있습니다만 거기 넣으면 실지 구청장이 쓸 수 있는 돈은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돈은 연간 4, 500억이 안돼요. 그러면 방배열린센터 같은 것은 700억이 넘는 공사인데 아까 말씀대로 우리 김익태위원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구청에서 계획을 좀 더 세밀히 세워서 추진하면 기간 연장도 막을 수 있고 설계변경도 막을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 의회에서 그런 식을 지적하는데 자꾸 반박만 하지 말고 700억이나 들여가지고 대공사를 하는데 이것 좀 소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지적하는 것인데 받아들일 것은 받아드리시고 그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7, 800억 되는 공사 서초구청 재정 상태로 봐가지고 물론 장기계속공사 해서 연차공사 3, 4개년 차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공사하기 힘들어요, 현 구 재정을 봐가지고는. 우리 구 재정에 700짜리 공사가 그렇게 쉽게 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차원에서 왜 뭐 이 위원이 질의하고 저 위원이 질의하고 좀 귀찮게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익태 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디자인국장님 오신 지 부임하신지 얼마 되었지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6개월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저 뒤에 도시계획과장님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위원장 권영중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무 분이나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결산검사를 하다보니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예산서 결산서를 보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발주하는 쉽게 말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한다, 용역 발주한 것이 예산은 많이 쓰고 적게 쓰고를 떠나가지고 2011년도 6억 쓰겠다, 2012년도 그 예산 이월시켜가지고 2013년도 3, 4개년도 이래되니까 예산 편성해가지고 의회 심의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단적인 예로 내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고. 정보사용역 해가지고 이것은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다 거론된 것입니다. 더더구나 금년도 1월 달에 의회에서 정식 업무보고 이래 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작년도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이 2011년도에 5억, 2012년도에 정보사가 4억, 금년도 업무보고할 때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2억 9200 그리고 업무보고할 때 내용을 보면 어제 우리 김학진위원이 지구단위계획 세워가지고 시할 때 확정된 것이 문화크러스트를 만든다, 아파트 짓는다 했는데 실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년도 내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3개년 것을 가져왔는데 여기 터널 지나는 부분에 주구중심센터 상업지역 중심미관지구 그 뒷부분에 일반미관지구 해가지고 의회 업무보고도 했고 작년도에 마찬가지이고 2011년도 마찬가지이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 이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 그것 간략하게 현재 우리 김학진위원장이 난 지역구도 되고 이래가지고 이것 꼭 좀 알아야되겠다, 주민들 궁금한 사항도 있다고 하는데 저 역시 서초3동 지역구입니다. 현재 진행상태만 간략하게 좀 그리고 그 돈 용역비는 지금 얼마 집행되어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받아가지고 지구단위계획에 얼마나 반영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권영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11월 1일자로 부임해가지고 지금 막 8개월 되었습니다. 정보사부지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2011년 12월 13일 계약이 되어서 2011년 12월 14일부터 해가지고 금년 2월 25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준공된 것이 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용역비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있고 교통영향개선 및 분석 및 개선대책 용역이 두 가지가 항상 지구단위계획은 따라 들어가는데 총 합해가지고 2억 9700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렇지요. 그리고 2011년도 예산 요구 얼마했는지 압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당초에 4억이 아마 편성되어 있었는데 ······.
위원장 권영중
4억은 2012년도 때이고,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지금 지출은 작년도 결산서 보니까 2억 9000 그 이야기는 맞더라고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나머지는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런데 그 결과가 당초에 서초구청에서 작성한 업무계획대로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그것 반영 안 되었다고 하면 용역비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위원장님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 자체 용역자체가 딴 사업 용역하고 틀려가지고 좀 이것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도시계획 자체가 결정될 때까지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마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아니 제 이야기는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제가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제 이야기는 그렇게 장기간 3년에 거쳐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예산은 적게 썼고 그것은 나중에 따질 문제이고 2억 9000들여서 용역해가지고 그 성과물에 의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것이 그것이 과연 그대로 반영이 가능 하냐, 물론 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은 시에서 하지만 반영 안 된다고 하면 지구단위계획 용역 주어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것 무용지물, 돈만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금년 2월 25일 준공이 되고 저희들 안을 가지고 서울시에 시구합동보고회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시다시피 정보사부지 지구단위계획은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가 많습니다. 시의 결정 ······.
위원장 권영중
그것 자꾸 그렇게 하면 한계가 있고 간략하게 지금 금년도 1월 달에 업무보고한 이런 내용대로 지구단위계획에 시에서 반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6월 20일날 시구합동보고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 내용까지 개최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일부 좀 검토의견이 내려와서 저희들 그 검토의견을 가지고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 여부를 지금 조율 중에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7월 달에 열람공고 들어가 8월 달에 입안절차를 밟을 것인데 저희들 용역 그 내용하고는 크게 틀리지는 않고 저희들 입안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알겠습니다. 그날 주민설명회할 때 저도 방배1동에 우리 김학진위원하고 같이 가고 했는데 실지 물론 최종 결정권은 시장한테 있지만 막대한 돈 내가 앞으로 몇 가지만 이야기를 더 할게요. 용역준 것이. 이대로 가가지고 어느 정도 다만 4, 50% 반영이 되어야 하는 데 반영 안 되고 그냥 용역비만 예산만 낭비하고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2011년도, 12년도에 고속터미널 주변 지구단위계획 용역 2011년 6억하다가, 12년도 5억 5000 하다가 이것 뭔 소리인고 하니까 민자로 하겠다. 뭐 그것도 지금 현 국장 과장님 안 계셨기 때문에 나는 모르다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고속터미널 주변 지구단위계획 현재 진행 상태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위원장님 고속터미널 주변 지구단위계획은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것이 없고 자체적으로 아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민간제안 수준에 있는 것인데 ······.
위원장 권영중
내가 지금 이야기대로 당초에 6억 했다가 2013년도 5억 5000 해가지고 민자로 하겠다, 우리 예산 하나도 안 쓰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요. 예산도 반영 안 되고 그런데 과연 민자로 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이 당초에 우리가 구에서 계획해가지고 업무보고한 대로 추진이 되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어차피 거기 고속터미널에서 용역을 준 용역사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 구에 접수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접수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 추진 사항을 파악해 해보니까 ······.
위원장 권영중
자, 제가 결론한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한테 당초 의회에 심의받을 때 6억, 당초에 했습니다. 2012년도 예산서에 그리고 2013년도 예산서에 5억 5000인데 민자로 하겠다, 고속터미널에 내가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돈 1억도 안주고 용역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고속터미널 사장도 지금 헤매고 있는 데 과연 우리가 6억 주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이 민자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계획이 우리가 당초 돈 들여가지고 6억 들여서 하려고 하는 그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고속터미널 측에서 지금 어차피 자기들이 용역을 들여가지고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위원님 알다시피 ······.
위원장 권영중
고속터미널에서 용역비 얼마 부담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6억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6억하고 5억 5000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 되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 아니니까 제가 정확한 것은 ······.
위원장 권영중
아니 고속터미널에서 1억 4000 부담했어요. 당초에 6억, 5억 5000 이야기가 나왔느냐, 그것 돈 터미널 측에서 얼마 부담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고속터미널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그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추진은 고속터미널주식회사하고 센트럴시티하고 지금 양쪽에서 지금 갈라져 있는 데 센트럴시티도 지금 소유주가 바뀌고 하는 관계로 지금 추진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러니까 아까 도시계획과장님 나중에 간략하게 내 방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위원도 다 궁금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사업 용역 주는 것은 전부 다 몇억 단위에요, 우리 예산상에. 그러면 과연 그 돈만큼 써서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7, 80% 반영이 되고 효과가 있느냐? 또 내가 얘기 하나 더 드릴게요. 양재택지지구단위계획 세운다고 해서 5억 2500 그것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양재택지재정비지구단위계획은 이것도 역시 시구합동보고회를 마쳤습니다.
저희들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시구합동보고회를 마쳤는데 역시 서울시에서 이번주에 검토의견이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보사하고 같이 저희들 시구합동보고회를 같은 날에 했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용역성과물은 받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저희들이 자체는 성과물은 받았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것이 집행금액은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집행금액은 제가 지금 집행금액은 정확한 데이터를 ······.
위원장 권영중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 자료 가지고 과장님하고 얘기하기로 하고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그린벨트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한다고 해서 이것도 4억 8000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GB해제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사실 제가 와서 가장 좀 난항을 많이 겪었던 사항인데 이것이 2008년 8월달부터 용역이 착수한 사항입니다. 2012년 5월 9일날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올렸는데 그 심의결과에 저희들 그린벨트지역을 2종일반으로 해서 종상향을 요청했는데 보류되었습니다. 보류사유는 ······.
위원장 권영중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구단위계획해서 최종 결정권은 서울시장인데 우리가 막대한 돈 들여서 해서 과연 아까 말대로 과연 몇 % 반영이 되느냐 이것 잘못하면 돈만 들여서 돈만 버리는 것이 아닌가 속된 표현을 참 문제가 있구나.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위원장님 잠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왔으니까 보류가 되어서 추진이 안 되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2종일반으로 종상향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사실 불가능한 사항을 인지를 하고 저희들 주민대표가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계속 그동안 추진협의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종으로 그 당시 2종일반으로 보류가 되고 난 뒤 주민설문조사를 하니까 80% 이상이 2종일반으로 그대로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5월달에 다시 주민설문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제가 밤 9시, 10시까지 각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여건을 설명하고 주민설문조사를 하니까 다시 80% 이상이 이번에는 1종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종으로 해서 저희가 입안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할 필요 없는 얘기겠지만 우리 김수한 위원장이나 2008년도부터 이것이 국회의원들하고 오세훈 시장실 방문하고 부시장실 방문하고 그 당시 보건복지국장한테 보건복지국장은 도시계획국장하고 서로 네 소관이다,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금년 2013년입니다. 4, 5년간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하게 우리 김수한위원이나 나는 주민들 수차례 만나고 수차례 시에 쫓아다니고 했는데 그동안 시에서는 과연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종변경해 주느냐 엉뚱한 25개 구 균일하다 그것은 화장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에서 별도 방침 받아와야 된다 이렇게 끄는 것이 3, 4년이에요.
그러니 결과만 내가 너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애매한 억울한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지금 우리 구 예산 구 재정 형편으로 봐서 지구단위계획 용역준다 5억이다, 4억이다 하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말씀대로 종상향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말이야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렇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험난한 길이 있는데 2008년부터 ······.
위원장 권영중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디자인국장님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가 다 억 단위가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조금만 시설개선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우리 서초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든지 도시계획정비가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의견이 100% 반영될 수는 없겠지만 의견이 조금이라도 반영되면서 점차 점차 발전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든 도시계획에 더 집중적인 투자와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 서초구 장기발전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권영중
국장님, 물론 그것은 용역을 안 주고 우리 도시계획과 직원들 힘으로 설계를 해서 이리 바꾸겠다 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우리 구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이 강남역, 강남지하상가 용역비 다 2, 3억씩 다 들어간 것이란 말이야. 그런데 돈 들어간 만큼 물론 지구단위계획에 100% 우리가 생각한 대로 100% 반영이 되어서 그대로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아까 얘기대로 서울시장 권한이다 말이야. 반영이 다만 4, 50%라도 되어서 우리 국장님이 말하는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되고 하면 예산 투입한 효과가 좀 나는데 지금 지구단위계획 용역 주어서 세워놓은 것이 시에서 우리 안대로 한 50%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돈만 버리는 것이 아니냐 속된 표현을 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시에서 우리 요구하는 사항을 자꾸 보류를 시키고 반대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 더 노력해야 되고 아무래도 우리 구에서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요구를 하다 보니까 시에서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조금 조금씩 시간이 걸리더라도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권영중
알겠습니다. 자꾸 이것 가지고 여기에서 논란을 해서 확답이 안 나오니까 마지막 한 건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알고 있는데 내일 모레 걷기대회할 때 출발하는 교육연수원 옆에 성뒤마을 거기 개발계획 수립한다고 해서 이것도 4, 5년전 쉽게 말하면 민선3기부터 조남호 구청장 있을 때부터 건축억제를 해서 금년에 만11년차입니다. 박성중 구청장 있을 때는 뭐 외국인호텔로 짓는다 그러다가 우리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계실 때 거기에 체육센터를 짓는다, 그것 100% 사유지에요. 국공유지 없어요. 100% 사유지에서 구청에서 건축억제해 놓고 개인 땅에 체육센터 짓는다, 수영장 짓는다, 외국인 전용호텔 짓는다 땅 주인은 별도로 있는데 그래가지고 끌어온 것이 금년으로 만11년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 억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성뒤마을 건은 지금 ······.
위원장 권영중
자꾸 얘기하면 건축억제 해제되고 난 다음에 다시 억제를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안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못하게 되어 있지요, 법상?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현재 관계법에 근거가 없는 건축억제를 하다가 나중 사후에 건축법에 의해서 두 번 세 번 하다가 2년 두 번 이상 못한다고 해서 건축억제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 녹지상태에서 건폐율, 용적률 적용해서 건축허가 해 주면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건축억제도 안 하고 현 녹지상태에서 용적률 50%, 2층 미만 짓겠다고 하면 허가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에서는 도시계획과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못한다,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남의 개인 땅에다가? 이것이 11년간 묶어놓고 있다 말이야.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위원님, 성뒤마을쪽은 저도 처음에 남부순환도로 집도 그쪽이여서 서초구 발령 받기 전부터 계속 다니고 해서 잘 봤는데 성뒤마을쪽은 개별 개발보다는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합니다. 단지 서울시에서 저층저밀로 개발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
위원장 권영중
그런데 이것이 국공유지나 도시계획과장이나 서초구청장 땅 같으면 시간 끌어서 해도 여기는 100% 사유지 아닙니까?
그리고 사유지면 현행법에 맞도록 건축허가해서 주면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현행 자연녹지상태에서 지을 수 있는 건폐율 20%, 용적률 50% 해서 100평 땅에 10평, 20평 짓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해 주고 있다 말이야.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실제로 그쪽에는 건축허가 날 만한 땅이 별로 없습니다. 그쪽에는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
위원장 권영중
기반시설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자꾸 그러는데 거기다가 녹지과장은 작년도 김익태위원하고 나하고 현장 가서 욕을 그리 먹고 거기다가 10년 전, 20년 전에 현 지목이 전인데 거기 나가면 채소밭 고추밭 하나 심을 데 없어. 좌우가 정비소고 하치장이고 이런 데다가 농사 안 지었다고 해서 전체 주민들 370명 방배서에 고발해서 방배서의 담당 경찰관이 서초구청 새끼들 그냥 안 둔다, 자기들 책임 안 지려고, 그 내용도 알고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고발 건은 제가 자세히 ······.
위원장 권영중
그래가지고 나하고 김익태의원하고 이것이 이럴 수 있느냐 10년전, 20년전부터 대지화되어 있는 것을 지금 와서 농사 안 지었다고 농사지을 땅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내 지역구 김익태의원 지역구를 떠나서 작년도 성뒤마을 개발한다고 해서 2011년도 구청에서 내 놓은 자료에요. 2013년도도 맨 1번을 2013년도 성뒤마을 일대 계획수립 SH공사, SH공사 담당과장이 미국 유학 갔다왔는데 내가 그 사람 수차례 만났는데 시에 도시계획과장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시에 담당과장은 나보다 도시계획과장이 더 잘 아실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여기에서는 SH공사에서 개발주체가 되어서 개발한다, 이것 주민들이 만약 우리 도시디자인국장님 땅이나 도시계획과장님 거기에 시 고위공직자 퇴직자도 있어요, 땅 주인이. 땅 주인이 전체 103이에요. 개인 땅을 10년씩 묶어놓고 시 땅도 아니고 구 땅도 아닌데 구에서 외국인 전용호텔 짓는다 뭘 짓는다, 수영장 짓는다, 체육센터 짓는다 남의 땅 주인 얘기도 안 들어보고 이래가지고 끈 것이 10년이다 말이야.
내가 오늘 마지막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아까 용역비가 당초 예산에 다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심의를 받고 이 결산을 보면 전부 다 사고이월시키고 용역비 당초 필요하다고 하는 아까 말대로 5억짜리가 2억 9000에 계약되고 이것 의회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겠구나, 지금 이것 내가 말고도 몇 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하고 이것이 공식적으로 예산서나 결산서 공식문서 아닙니까? 업무보고도 공식문서야. 내가 오죽 했으면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3개년도 업무보고서, 결산서, 예산서 다 꺼내 왔겠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사후에 와서 옛날 것 답변 알고도 답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 안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예산심의도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위원님, 기존 도시계획에 많은 예산을 들인 시행한 용역결과물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한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최선을 다해 협의를 하겠고요.
그리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별도 도시계획용역 하나도 용역예산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드리다시피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하는 용역이 꼭 필요합니다. 내년도에는 도시계획에 관련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할 때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됩니다.
위원장 권영중
예산은 해야 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이 예산을 아까 도시계획 용역은 최소한 2, 3억, 4, 5억 심지어 6억 이렇다고 그러면 그 막대한 돈 들여서 용역 주어서 어느 정도 우리도시디자인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안 그러면 구청장이 가든지 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 말대로 고속터미널이나 정보사나 내곡동 용역이나 이런 것이 우리만 돈 들어서 여기서만 아우성거리지 시에 가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그 용역비 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너무 간략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좀 집행부 국·과장님들이 꼭 도시디자인국장님도 금년도 예산편성도 얼마 안 남았고 했으니까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서 작성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각 국장님들한테 이번 결산검사에서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을 유인물로 보내드렸습니다. 맨 먼저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구에서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 안에 쪽수를 내가 정확하게 목차 맨 23쪽에 나오는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11건에 시정 혹은 개선했으면 해서 나온 권고사항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11건하고 그다음에 제가 편의상 한 가지 한 가지 간략하게 읽겠습니다.
결산서 쪽수 254쪽 교통운수과 소관입니다.
상습정체지역 해소 시설비 및 부대비 중 3억 9714만원에 대해 명시이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법 지출행위했다는 얘기는 내가 생략하고 사고이월로 시켰다 이런 것은 다 끝났으니까 시정은 안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 건설교통국장님 지금은 시정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시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309쪽에 보건소장 대리 보건위생과장이 보건위생과 금연관리 행사운영비 중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비 9만 1200원이 누락되었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결산서 재작성 못하고 착오표를 붙여가지고 이것 정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384쪽 옥외광고물정비기금중에 기타수입에서 징수결정액을 실제 수납액과 일체 기재하지 말고 실제 징수결정액을 표기하도록 해라 이것도 이번 결산 끝났으니까 차후에 꼭 시정 좀 해 주시고요. 이것도 도시디자인국장님 소관이죠?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예.
위원장 권영중
그다음에 5번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최병홍위원이 몇 번 강조한 사항인데 세외수입 추계에 좀 신경 쓰셔서 실제는 세외수입을 열심히 해서 많이 발굴해서 받기는 받아요. 징수도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예산에 감안해야 되는데 예산서 세입추계할 때 빠뜨리고 나중에 실제 더 받는 것이 많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전체 국장님이 다 해당되는데 우리 기획경영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도시디자인국장님 2008년도 어제 얘기한 관련법이 폐지되었으니까 지금 추가로 더 들어온 2500만원하고 앞으로 들어올 것은 잡수입 처리해서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도시시설기반시설에 쓰겠다고 예산편성해 주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우리 기획경영국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것은 당연히 관련법이 폐지되고 없는데 특별회계 운영한다는 것은 좀 난센스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이해 갑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이것은 조금 시간을 더 주시죠?
위원장 권영중
지금 자꾸 시간 달라고 하는데 물론 10개 구청이 있는데 15개 구청 다 폐지해도 문제없이 되고 있다 말이야. 감사원이나 국토해양부에서 혹시 이것 들어오면 도시기반시설에 안 쓰고 다른 데 쓸까 싶어서 그 내용은 우리 디자인국장님도 아시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국토부에 예산 내려오는 것을 봐 가지고 ······.
위원장 권영중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아까 우리 김수한위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개발제한구역 등에 공사 시행할 때 개발제한구역의 생태 아까 동식물 얘기도 했는데 그런 것을 좀 생태 훼손 안 하는 것 심지어 훼손은 불가하고 생태를 복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별로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적사항에 우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별도 국장님들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 지적했다 이것은 안 된다 그런 것이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국장님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우리 기획경영국장님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도시디자인국장님 ······.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건설교통국장님 ······.
건설교통국장 이근채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보건소장님 이의 없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감사담당관은 해당 없고 이대로 해서 이번 결산검사 우리 시정요구안을 해서 내일 모레 7월 10일날 본회의 승인받아 집행부에 정식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상 모든 질의를 끝내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의거 심사 중인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할 시정요구서를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 11건을 포함한 아래의 시정요구사항
1. 결산서 254쪽, 교통운수과 상습 정체지역 해소 시설비 및 부대비 중 3억 9714만원에 대해 명시이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지출 원인행위를 (원인미필액 3억 8006만 8000원)하여 사고이월 시킨 부분에 대해 시정할 것
2. 결산서 309쪽, 보건위생과 금연관리 행사운영비 중 지출원인 행위액 및 지출액 9만 1200원을 누락하여 표기하였으므로 시정 조치하기 바람
3. 결산서 384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중 기타 수입에서 징수결정액을 실제 수납액과 일치 기재하지 말고 실제 징수결정액을 표기하도록 시정 요구함
4. 세외수입추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5. 기반시설 특별회계 2008년 법근거로 폐지되어야 하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음. 조례폐지와 함께 내년도 예산편성시 참고하기 바람
6. 개발제한구역 등(하천, 구거, 자연녹지 지역 포함)에서 각종 공사를 시행할 때는 공사발주 전에 그 공사로 인한 생태영향(생명체 훼손 등)평가를 사업별로 자체 실시 후 문제점이 있을시 대책도 강구하여 시공할 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김안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의 시정요구서 동의 발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시정요구서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 및 김안숙위원의 시정요구서안을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출석위원(9명)
권영중 김안숙 강성길 노태욱 김학진 최병홍 김수한 김익태 용덕식
출석공무원(35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사무국장 정영복 감사담당관 임선호 총무과장 이미행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재무과장 최상윤 세무1과장 옥욱표 세무2과장 변영철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최정수 토목과장 정종규 재난치수과장 이재호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건강관리과장 김옥희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민경일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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