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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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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04월 2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발전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영유아보육법시행령일부개정건의안 6. 서초구와포항시의자매결연체결에따른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발전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백윤남의원외4인발의) 5.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영유아보육법시행령일부개정건의안(강성길의원외5인발의) 6. 서초구와포항시의자매결연체결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한 건을 대표발의한 관계로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부득이 부위원장께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장, 백윤남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백윤남
좀 미흡하지만 양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십시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대리 백윤남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4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영복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서초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0호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사회복지사업법에 시·군·구청장은 각 동별로 복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6월 16일 서초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제정 당시에 사회복지사업법상 복지위원 정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동별 2명 이상 3명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2009년 11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동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서초구 복지위원 정수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맞추어 동별 2명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의 정수를 안 제4조 동별 각 2인 이상 3인 이하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초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통과되도록 하여 각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주민을 발굴·지원함으로써 서초구 지역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강성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정영복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선도, 상담, 권익보호, 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과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 및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복지위원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4조는 복지위원의 정수를 기존에는 2인 이상 3인 이하로 한정하였으나 이를 2인 이상으로 하여 관할 동별 사정에 따른 복지위원 확대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으로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서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동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한다”는 근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안 제5조 제1호 중 “모자가정·요보호자 등”을 “모자가족·부자가족·요보호자 등”으로 수정함은 위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것이며, 그 외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위 개정조례안은 심의·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검토의견을 보고 그러면 별 것은 아닌 것 같고 결과적으로 2명에서 3명 이하인데 그것을 좀 늘려서 이 복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발굴하는데 기여하자, 이런 뜻 아닙니까?
(백윤남부위원장, 강성길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성길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선호
복지정책과장 임선호입니다.
용덕식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마음대로 숫자를 늘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너무 많이 늘려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대충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복지정책과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선호
예, 조례 변경은 시행규칙에 따라서 일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원을 과도하게 늘릴 수도 없을 겁니다.
용덕식 위원
글쎄, 그러니까 많이 늘리는 것은 좋긴 좋아요. 그래서 발굴 못하는 데까지 손이 닿게끔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 각 동별로 이렇게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선호
예.
용덕식 위원
동별로 보면 인구 많은 데는 좀 더 하고 그렇죠? 인구 적은 데는 좀 적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복지정책과장 임선호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 복지위원들한테 무슨 주는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선호
예,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도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아, 줄 수도 있다. 현재는 뭐 주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선호
작년에 한 번 했는데요, 한 번 할 때 회의수당 준 적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얼마씩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선호
5만원 준 적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럼 숫자가 늘어나면 그게 조금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임선호
예, 그것은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우리 조례에 있는 내용입니다.
용덕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0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4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영복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에 따라 서초구 영유아보육 조례 재정비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조례에서 상위 법령인 영유아보육법과 중복되어 있는 조문 삭제입니다.
기존 조례 제4조에서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기능·임기·회의·운영세칙 등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존 조례 제19조에서 제20조에 규정된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구성 등은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와 같이 상위 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정비하여 조례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 설치규정을 두고 셋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근거 규정을 두고,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신설하여 구립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넷째,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과 관련한 영유아보육법 규정이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영유아보육 조례도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서초구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과 수강료 징수 등의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인한 명칭 변경 및 기타 보건복지부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초구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대부분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령의 개정을 근거로 변경 및 삭제 등 정비를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이 가결되도록 하여 영유아보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우리나라 미래의 희망인 영유아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강성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고, 같은법 시행규칙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이 신설되는 등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있는 조례 삭제에 따른 조례 재정비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먼저 기존 조례에서 상위법령 등과 중복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 내역 표와 같습니다.
위와 같이 상위 법령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하위 법령에서 다시 규정할 경우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 법령의 적합성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다만, 상위 법령의 규정된 내용과 관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나 논리전개상 언급해 줄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다시 규정해 주는 경우가 있을 뿐이며, 따라서 자치법규로서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고, 아울러 입법 체계적으로도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재기재한 내용의 법률이 개폐되는 경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자치입법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상위 법령에 중복된 조례의 삭제는 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등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 제4조는 전체가 삭제되었는바 이는 상위 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다만, 특이사항은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원 중 “서초구의회 의원 2인”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의 삭제에 따라 서초구의회 의원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는 상위 법령인 영 제6조 제3항에서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는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구성 비율을 확정하여 명문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이며, 안 제3조에서 기존에는 “구립보육시설”이라 칭하였으나 이를 “구립어린이집”으로 정정한 것이고, 안 제4조는 기존에는 시설의 위치를 별표로 하여 기재하였으나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새로 시설을 설치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반드시 이를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에 따른 것이며 서울시 관내 자치구도 이를 규정한 곳은 없으며, 안 제5조 제2항 신설은 “구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른 의회 동의 규정에도 관여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는 관계로 이는 결국 구립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 여부의 결정은 전적으로 집행부의 독자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규정의 신설이라 할 것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인즉, 법 제2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규칙 제24조, 제24조의2 및 별표 8의2 등에서는 위탁을 하는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위탁자 선정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결과적으로는 구립어린이집의 “직영운영 또는 위탁운영”이냐에 대한 의회의 동의라 할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는 민간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의회의 동의 여부에 대한 실질적 목적이 결여된 사항이고, 아울러 위 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제1호 가목에 의하면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해야 하며, 의회의 동의를 받을 경우 동의에 필요한 기간 3개월, 위탁체 공고·선정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관계로 사실상 신규위탁의 경우 약 10개월 이상 전에 의회의 동의절차를 준비하여야 하는 관계로 이는 행정의 신속·효율성을 저해하며, 보육사무의 집행 등 실무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한편 판례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고 민간위탁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하거나 기간연장 등 기존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목적은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기능이 최초의 민간위탁 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이에 관한 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의 신설은 구립어린이집의 신규위탁은 몰론 재위탁 시 등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관계로 위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와 배치되고 있는 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의 “2012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서에 민간위탁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다른 법령 등에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집행부의 위와 같은 실무절차상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조례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비교·형량하여 보더라도 의회의 동의 여부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의회와 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지방자치제도의 목적 및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8조(위탁기간)는 현행 조례는 위탁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5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규칙 제24조의2 및 별표 8의2의 규정에 따르고 있는 것이고, 안 제14조(보육정보센터 운영규정)는 보육정보센터장은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신설 규정으로 이는 보건복지부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운영규정 승인사항에 따르고 있으며, 안 제16조(사용료등의 감면)는 현행 조례의 감면 사항보다 그 대상 자 범위를 폭넓게 확대하여 규정 하였고, 안 제17조(사용료 등의 반환)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고 이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해 주는 신설 규정으로 이는 이용 주민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당연 규정이라 할 것이며, 개정안 별표1 중 감각체험실 비고란에 “1회/1시간 기준”으로 적시함이 보다 명확할 것으로 보여지고, 별지서식 신설은 안 제17조(사용료 등의 반환)에 따른 “이용료반환 신청서” 양식이며, 그 외에는 현행 조례의 조항 이동이나 관련법 규정 사항을 인용하는 내용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자구를 수정한 것으로 위 개정 조례안은 위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정영복국장님께 제가 여쭤 볼게요.
구립어린이집을 위탁을 의뢰할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 받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강성길
정영복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최병홍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개정안은 안 받기로 이렇게 조례를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렇게 하십시오.
최병홍 위원
집행부의 여러 국이 있고 과가 있는데 지난 연말부터 금년 3월까지 기획경영국하고 저희 의회의 권영중의원님하고 저하고가 중심이 되어서 서초구 산하에 모든 시설 행정사무에 대한 위탁의 그간의 폐단이 무엇이냐 한번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위탁을 주면 그 동의 한번 해준 것을 가지고 20년, 30년씩 계속 집행부에서 연장, 연장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동의의 개념을 너무나 남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기획경영국 하고 의회하고 합의를 해서 어떤 경우에든지 최장 10년이 경과하면 재동의를 받도록 했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시설이든 행정사무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구립어린이집의 예산도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이 여러 측면에서 승인이 되고 있는데 구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대해서만 의회의 동의를 배제한다 이러면 기획경영국이 집행부 전체를 대표해서 의회하고 합의를 해서 조례를 서로 이견없이 한 4~5개월 정도 이견이 극심했어요. 그것을 다 조정해 가면서 하나의 대장정같이 바이블 같이 만들어 놓았는데 이런 예외를 인정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말이 안 되요. 만일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의회에서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경영국 하고 협의가 된 바가 있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답변 하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조례 개정안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잘 알고 있고 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의해 규정은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의원님이 수정을 해주신다면 삭제하고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위원장님 추가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전문위원이 구구절절 잘 조사분석을 해 놓았는데 보면 대법원 판례도 의회의 동의 그런 것은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우리나라의 법치행정에 적절하게 맞다, 대법원 판례도 이렇게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이런 조항을 넣어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아주 상황에 대한 몰이해다 대법원 판례에도 배치되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의 조례내용 이 서초구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하는 간주규정을 신설을 해놓은 거거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규정에 동의하시지요?
이 부분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수정해주신다면 동의하겠습니다.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규정을 ······.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방금 최병홍위원님이 질의 했는데 우리 정영복국장님 답변이 어제, 그저께 본회의 행정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그전에도 서초구 공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었고 이것이 이번에 더더구나 이번에 개정된 것 하고는 별개내용입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 대법원 판례도 자치단체장 권한이 찬탈이 아니다 침해가 아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한 우리 여성가족과장이 의회에 동의받은 것으로 본다 이것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잡종재산도 아니고 구립어린이집은 당연한 행정재산 아닙니까? 행정재산을 민간위탁을 하는데 의회의 동의도 안 받고 동의 받은 것으로 본다 동의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상위법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조례를 의회에서 만든 자치법규가 조례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동의 받은 것으로 본다 어제 그저께 개정 된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전에 개정 되기 전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위탁에 관한 조례가 분명히 있었고 행정사무하고 이중이라고 해서 그 두개 조례를 합해서 행정사무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도 행정재산도 포함할 수 있다 이런 행안부의 법제처 유권질의 해서 두개 조례를 통합해서 어제 그저께 개정한 것인데 이것을 의회 동의받은 것으로 본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생각에서 이런 조례조문이 나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해보세요.
위원장 강성길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당초 집행부에서는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이라든지 절차나 기준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거기에 민간위탁 운영을 전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직영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국·공유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어떤 절차상 상당한 기간 10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되는 그런 준비기간 등이 필요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저희가 포함된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는 동의를 해주신다면 삭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권영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세요.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하고 해서 수정안을 만들어보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제1항 본문”을 “제5조 본문”으로 하고 안 제12조 제2항중 “3년”을 “5년”으로 수정하고 안 제16조 제6호중 “전액”을 “50%”로 수정하고 안 별표1중 감각체험실 비고란에 “1회/1시간 기준으로” 추가하며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병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최병홍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최병홍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조례건은 내용이 비슷한 조례가 집행부측 그리고 위원님 두 분이 이렇게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하고 난 다음에 상정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 정회를 하고 나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발전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1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4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에 많으신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평등 정책추진 관련 내용을 현 실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평등 기본 조례로 새롭게 개정 구정전반에 성평등 정책이 반영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종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가정과 사회 생활에서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에서 모든 영역에서 성별로 인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해 성평등을 촉진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성평등 촉진정책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정참여 확대를 통해 어느 한쪽 성이 60%가 넘지 않도록 하였고 여성이 취업차별 문제개선 및 경력단절 예방, 기간제 단시간 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및 고용환경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1가족 양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 마련과 한 부모 가족, 장애인 가족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하였고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범죄의 사전적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도시공간에서의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여 여성의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생의 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증진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해 성주류화 정책추진을 체계화 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에 따른 평가추진 방법을 구체화 하였고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근거 규정을 두어 구정전반에 성평등 정책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여성위원회 명칭을 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총괄 조정기구 역할을 수행 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초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근본 조례 개정안은 여성에 대한 배려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여성 정책의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실질적 성평등 실현 중심의 내용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이 가결되도록 하여 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강화 및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강성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발전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성평등 정책추진 관련 운영을 현실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평등 기본조례로 새롭게 구정전반에 성평등 정책이 반영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주류화 추진체계 구축 및 성평등 충분히 발휘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전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성평등의 촉진을 위한 정책추진 및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에서 구민들도 구정전반에 성평등 관점 반영을 통해 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와 성평등한 정책 수립시행에 협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성평등 정책시행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연도별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평등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여 내용을 강화하였고 안 제6조에서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중 어느 한쪽 성이 60%가 넘지 않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여성의 시각이 구정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안 제7조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고 안 제8조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 시책 마련을 적시하고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 촉진 및 자금 지원시 여성기업을 우대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 보육의 공공성 확보, 방과후 아동 보육,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상담 및 서비스, 가족친화제도 확산 등의 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안 제11조에서 공공기관 등을 포함하여 기업에서도 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안 제13조에서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강조한 것으로 예방교육 실시와 피해자의 자립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 등의 시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안 제15조에서 도시공간에서의 성평등 관점 조항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안 제16조에서 여성의 건강증진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 것으로 생애주기에 맞는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프로그램 등 시책이 마련되도록 하는 근거 규정으로 보이고, 안 제22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근거하여 신설한 조항으로 구정에 대한 성별영향분석을 평가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도록 한 것이며, 안 제23조 내지 제25조는 「지방재정법」, 「통계법」 등에 근거를 두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성인지 통계 등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 성평등 정책 효과가 증진되도록 하는 것으로 신설된 조항이고, 안 제26조는 현행 “여성위원회” 명칭을 “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27조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총괄 조정기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그 이하 제36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제4장 여성발전기금은 제5장의 오기이므로 이를 수정해야 하며, 안 제37조 내지 제40조까지는 기금의 설치·용도·관리·운용에 대한 규정으로 2013년 현재 우리구의 위 기금은 4억 9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연평균 이자가 약 1176만 4000원 정도이고, 안 제39조에 따르면 위 기금의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바 위 조례에 따른 광범위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이 1년 예산 약 1100만원 정도의 이자수입금만으로는 상당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라 할 것이므로 추후 위 기금을 확대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태라 할 것이며, 참고로 서울시 마포구, 양천구의 기금은 약 20억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3개구가 10억원 이상이며 저희 구의 경우는 하위에 속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 제41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를 인용하였으나 이는 “제8조”를 오기한 것이고, 안 제44조 제1항에서 “제40조제1항제1호”를 인용하였으나 이도 “제43조”를 오기한 것으로 이를 각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안 제52조까지는 기금의 지원대상·지원신청·결정·교부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안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중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삭제하는바 이는 본 조례 개정안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자 함이며, 위 조례 제22조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변경함은 비슷한 취지의 위원회 중복으로 인한 강행규정을 완화하여 임의규정으로 두고자 함이고, 안 제3조 신설은 기금의 존속기한 도래 시 철저한 존치평가를 통하여 기금의 내실 있는 운용과 재정건전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내 8개 구에서 위 성평등 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의 세부 내용을 주축으로 하여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이는「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과 구정 전반에 실질적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권익보호 등을 구현하기 위함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 상위 법령에 위반하지 않으므로 성평등 기본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발전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참고로 우리 집행부 측에서는 혹시 이 여러 조항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제41조 제1항의 내용 중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는 “제8조”로 수정하고, 또 제44조(기금의 교부)에 있어서 제1항의 내용 중 “제40조제1항제1호”는 “제43조”로 수정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강성길
됐습니까? 더 이상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위원장 강성길
자, 그러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전에 우리 여성가족과장께서 자구정리에 대한 내용을 들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덕식 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온 거니까 ······.
위원장 강성길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관련해서 그것 장이 5장이 되어야 맞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마 오기가 된 것 같아요. 한 번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5장이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 부분도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정하는 동안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4장 여성발전기금”을 “제5장 여성발전기금”으로 수정하고, 안 제41조 제1항 중 “제9조”를 “제8조”로 수정하고, 안 제44조 제1항 중 “제40조제1항제1호”를 “제43조”로 수정하며,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백윤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백윤남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백윤남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백윤남의원외4인발의)
11시 21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윤남의원 외 4인의 대표발의자이신 백윤남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윤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서초구 여성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서초구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는 여성의 능력개발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여성회관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13조에서는 관장 및 직원의 임명과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18조부터 제22조에서는 사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과 사용자의 책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여성발전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백윤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초구 여성회관이 그동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현재는 위 조례를 폐지하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본회의에 계류 예정 중에 있음에 근거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관련 근거가 미비하였던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이 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 제도와 체계를 명확히 정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서초구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조례안의 제정 추진 법적 근거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여성을 교육하기 위한 여성관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발전기본조례」에도 위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여성의 능력 개발, 자립을 위한 기능교육, 문화·교양강좌 프로그램 개발·운영, 여성의 취업·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 장애아동 주간보호센터 운영 등을 포괄적으로 적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고 직원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모집·채용하며, 위 시설의 위탁 운영 시는 관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임명하고 직원도 수탁자가 채용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위탁 운영 시에도 집행부의 수탁자에 대한 견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며, 안 제5조에서 여성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이하 안 제14조까지는 여성회관의 기능·구성·임기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적시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여성회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이고, 그 이하 안 제22조까지는 사용허가 제외대상, 허가의 취소·정지, 사용료 및 반환, 원상회복 의무, 변상책임, 양도 및 전대의 금지 등 시설의 사용 등에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3조에서 여성의 능력개발 및 자립을 위한 기능교육, 문화·교육강좌 등에 따른 강좌를 편성·운영하여야 하는 내용이고, 그 이하 안 제27조까지는 그에 따른 부수적인 규정을 두었고, 안 제28조에서 여성회관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29조에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이 또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안 제30조에서 공무원을 제외한 외부 인사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는 내용 등으로 수탁자 선정 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여성회관 현황은 아래 내역 표와 같습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안은 관련 근거 규정이 미비하였던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그 제도와 체계를 명확히 정립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심의·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박주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최병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저희가 받아들여서 여성회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저희 내부적으로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럼 집행부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이런 얘기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시면 말이죠. 여기에 보면 여성회관 사용료 기준 이런 것 그 9쪽 보면 감면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행정재산에 대한 그 어떤 사용료 감면 같은 것은 「지방재정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하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죠? 이 조항들하고 여기 조례상에 감면 기준하고 상치되는 부분은 검토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현재 개별법에 규정돼 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지금 적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이 조례에서 감면하는 내용하고 상치되는 부분이 없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현재 여성회관에 이 조례 만들기 전에도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현재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주 하지는 않고요 ······.
권영중 위원
내가 좀 자주 하는 것을 떠나서 그럼 지금 조례 제정인데 현재는 조례가 없는 상태인데 그 여성회관에서 운영위원회 한다 해서 자주 나 보고도 한 번 오라고, 내가 운영위원회 위원도 아닌데 무슨 소리냐 하니까 한 번 참석을 좀 해 달라,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 운영위원회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것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회관 그 자체 내에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누구는 운영위원장이다, 누구는 운영위원이다, 다 되어서 자주는 안 하지만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던데 그것은 우리 법적으로나 조례상의 아무 위원회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예를 들면 보육정보센터도 이제 보육정보센터운영위원회가 있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 시설별로 내부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 운영위원회에 구청의 간부들은 참여를 안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저희는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럼 자체에서 순수하게 법 근거가 없이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그 시설 내부적으로 그 시설 운영에 ······.
권영중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중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32조 제1항중 “위·수탁 만료 또는 제26조 제1항”을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권영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 권영중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영유아보육법시행령일부개정건의안(강성길의원외5인발의)
11시 40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5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관계로 사회를 부위원장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백윤남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백윤남
강성길의원외 5인의 대표 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개정내용 중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에서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명시한 관계로 그 하위 법규인 조례에서 이 위원회 구성에서 지방의회 의원을 배제할 수 없게 된 바 이는 결과적으로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약화시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제도의 목적 및 취지에 반하는 등 법률규정이 의도하지 않는 현재의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위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는 시행령 규정을 삭제하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으로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영유아보육법시행령일부개정건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강성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은 별첨 건의문의 상세 내용이 곧 검토보고서의 내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며, 그 외에 추가로 부연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시행령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그 위임 범위내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으로 위 시행령 제6조 제3항에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서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개정한 바 이는 보건복지부의 주관하에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한 사항으로 위와 관련 부분인 시행령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운영을 합리화 하여 공정성을 높이고자 한다는 내용이 위 제외규정 개정(신설) 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시행령 개정 이유대로라면 지방의회 의원이 위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구성·운영 합리화와 공정성에 저해된다는 논리로 해석된다 할 것이며, 위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관계자와 유선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의원이 집행부에서 주관하는 심의에 참석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이나 사리에 맞지 않으며, 위 심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에 의하여도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다는 답변이었으나 이는 국회의 경우에는 해당될 수도 있겠으나 지방자치제도의 특성상 이러한 심의기능을 가진 위원회에 의원들이 참여하여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기능을 발휘하고 의회와 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지방자치제도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며, 이러한 제도 등에 대하여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도 단체장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위와 같은 심의위원회에 의원의 참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판결의 추세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모법위반 관련 대법원의 유사 판례를 살펴보면 “개발사업 완료시점에 관하여 모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시행령에서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부당하게 변경하는 것은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시행령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있어야만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위임 근거가 없는 시행령은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시행령은 모법 제6조 제3항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는 있으나 그 위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건의문에서와 같이 그 위임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위임이 아니고 구성원의 구성비율이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이며, 이는 모법에서 구성원의 자격을 이미 못 박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고 이를 하위 법규인 시행령에서 특정 신분을 배제하는 구성원 자격을 추가하여 제한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시행령 개정이유와 같이 지방의회 의원이 위 위원회에 참여하면 위원회의 구성·운영 합리화와 공정성이 결여된다는 적법 타당한 합리적 이유라고 볼 수 없는 점, 관련법령 등에서 위와 같은 심의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지방의회 의원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위원회 심의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순기능적 역할이 필요한 점, 위 위원회에 의원이 참여한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특히 위 유사 판례와 같이 모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시행령에서 확대 해석하여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부당하게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관계로 이는 모법 위반의 소지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결을 받아볼만한 가치가 있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영유아보육법시행령일부개정건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은 내가 봐도 우리 강성길 위원장이 제안을 했지만 당연히 지방의원은 제외한다 이것이 법이 아니고 시행령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리 전문위원 얘기대로 법적다툼을 한번 벌여 볼만한 얘기라고 그러는데 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제처, 중앙부처는 다 좋아요, 서울특별시는 광역이지만 지방자치단체란 말입니다.
서울특별시에 건의문 보내 서울시도 똑같은 우리 하고 같은 입장인데 서울시에 건의문 보내는 건의처가 청와대는 시행령이니까 대통령령이니까 직접 관계없다고 해도 가능하고 국회도 법 다루니까 시행령을 안 다룬다고 해도 법 다루니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제처 다 가능한데 서울특별시는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피수해자란 말입니다.
최병홍 위원
알고 있으라 이거지 ······.
권영중 위원
알고 있으라고 보내는 것인지 이것은 내가 봐도 전국 광역이건 지방자치단체건 다 이렇게 써야 될 그럴 사항이란 말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건의문 보낸다 서울시 알려주는 그런 차원인지는 모르지만 서울시에서는 우리 하고 같은 입장이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권영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백윤남부위원장, 강성길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해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6. 서초구와포항시의자매결연체결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 49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60호 서초구와 포항시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이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0호 서초구와 포항시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에 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와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은 양 도시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행정,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2012년 11월 포항시로부터 자매결연 체결요청이 있었으며, 이어 우리구와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교류여건 조성을 위하여 2012년 11월 30일 구룡포 과메기 홍보행사를 우리 구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구와 포항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은 각 분야에서의 교류사업은 물론 각종 축제 및 경축행사 상호방문, 재난·재해 발생시 상호지원, 우수 행정시책 벤치마킹 등을 통해 양도시의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서초구와 포항시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 포항시는 1949년 포항읍이 시로 승격된 도시입니다. 면적은 1129㎢로 우리 구의 약 24배, 인구는 52만명, 행정구역은 2개의 일반구와 14개 읍면 15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1조 2000억원인 경북 유일의 대도시로서 우리구와의 자매결연체결은 우수한 문화의 교류로 상호 상생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포항은 국가나노기술집적센터 및 포항지능로봇연구소, POSCO 등 국가기간산업과 세계적인 연구시설을 갖춘 첨단 도시로서 과학기술클러스터 건립 노하우를 현재 서초의 역점사업인 양재첨단R&D센터 IT융·복합단지 건립에 적용 가능하며, 연구·개발도시 서초를 형성하는데 상생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포항은 사적 제386호인 장기읍성 등 문화재가 소재한 도시이자 세계적인 철강도시이며, 포항공대와 한동대가 있는 교육의 도시이며, 한국 근대화의 밑거름이 된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입니다.
특산물로는 과메기, 물회, 대게, 포항부추, 돌문어 등 명품 먹거리가 상품화 되어있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포항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은 지방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긴밀히 협력해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의 교류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여 양 도시의 상호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양한 분야로 발전하고 있는 포항시와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양도시의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성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와포항시의자매결연체결에따른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년 4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 제출된 의안번호 제260호 서초구와 포항시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동의안 제안배경은 2012년 11월 7일 포항시로부터 서초구와 자매결연 제의가 있었으며, 2012년 12월 27일자로 포항시 자치행정과 제24831호의 공문으로 자매결연 체결 제의를 해 옴에 따라 서초구에서는 사전에 포항 특산물인 구룡포과메기 홍보행사 등을 통하여 상호 교류 여건을 조성한 바 있으며, 양 도시간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상호 공동번영과 우호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상도시의 특색으로 문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 포항시 남구에 소재한 사적 제386호인 장기읍성 등 주요 문화유산이 소재하며, 산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국가나노기술집적센터, 포항지능로봇연구소, 포스코 등 국가 기간산업과 연구시설을 갖춘 첨단 과학도시이며,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유수 대학인 포항공대와 한동대 등이 위치하고, 관광적인 측면은 한민족 해맞이 축전 등을 개최한 전국 제일의 해맞이 관광명소인 호미곶 등이 위치하며,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한국 근대화의 밑거름이라고 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입니다.
다음은 2013년 3월 31일 현재 양도시 현황으로 서초구는 47㎢에서 인구는 44만 2600명이고 행정구역은 18개동에 2013년도 예산은 총 3459억 1600만원이고 포항시는 1129.4㎢에 인구는 52만 3487명이고 남구, 북구 등 2개 행정구에 29개 읍면동이 있으며, 2013년도 예산은 총 1조 2748억원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먼저 동의안의 법적 타당성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검토한 바, 제1항 제8호에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국내ㆍ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금번 포항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은 구의회의 동의대상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서초구에서 국내 도시와 자매결연 체결현황은 1997년 9월 1일 가장 먼저 체결한 ‘강원도 횡성군’을 포함하여 총 19개 단체가 있으며, 그 내용은 별첨1과 같습니다.
금번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양 도시는 포스코 등 국가기간산업과 R&D센터 등이 밀집한 첨단과학도시이며 경부고속도로의 기·종점에 위치한 물류중심 지역으로 상호 상생발전 가능성이 큰 도시로 보입니다.
이를 종합 검토한바 서초구보다 행정 및 재정여건이 양호한 포항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구민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 기대되므로 심도 있는 검토 후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와포항시의자매결연체결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이미행 과장님보다 우리 조 국장님이 여기 행정지원국으로 오신지가 얼마 됐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2011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권영중 위원
2011년, 그러면 한 2년 되셨는데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2년 다 돼 갑니다.
권영중 위원
여기에 우리 자매결연이 방금 얘기대로 19개 도시인데 국내가 국외 빼고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권영중 위원
실지 19개 중에 우리 조 국장님 2년 재직 동안 전혀 연락도 없고 이런 단체가 많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아닙니다. 전혀 없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초장날 하면 오는 단체가 있고 ······.
권영중 위원
겨우 지금 하는 장날 와서 참석하는 것, 횡성군 같은 경우는 계속 하고 몇 개 구는 합니다만 옛날에도 한 10여년 전에 화천군하고 공무원 교류도 하고 화천군 그 군수가 바뀌어버리니까 여기도 구청장이 바뀌었습니다만 완전히 단절이 되어버리고, 내가 예로 한 번 들어볼게요.
울산시 남구 같은 경우는 포항 같이 대도시인데 한 6~7년 전엔가 축구대회 한다고 하고 지금까지 아무 연락도 없는 것 아닙니까?
조 국장님 와서 충북 제천시, 물론 그 중에 장터도 오고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한 데가 있겠지만 자매결연 한 단체에서 우리 서초구에서 19개 지금 포항 되면 20개인데 과연 그 자매결연 한 본 취지대로 상호 오고 가고 좀 그런 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자매결연 도시가 19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4개, 16개 도시가 우리 서초장날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우면산 산사태 때 11개 자매도시에서 우리를 지원해 줬습니다. 지원해 줬고 ······.
권영중 위원
아니, 산사태는 자매결연 도시 아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왔다는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아니, 그것 특히 그래도 또 우리 자매도시에서 많이 왔고 인적, 물적 지원을 많이 해 줬죠, 다른 도시보다는. 그것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안 왔고, 관련 기관에서는 군부대나 이런 소방서에서는 지원해 줬지만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는 것은 우리 자매도시에서 왔습니다.
권영중 위원
왜? 내가 아는 서초3동이나 방배3동도 자매도시가 아닌 강릉시에서도 오고 많이 왔다는 말입니다. 물론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강릉시도 우리 자매도시입니다.
권영중 위원
강릉시도 자매도시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권영중 위원
그런데 자매도시 아닌 데도 많이 왔다는 말입니다, 전국적인 사태가 되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해를 입었다든지 할 것 같으면 자매도시 아닌데도 서초구도 방문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하여튼 그것은 그런 부분은 지원 면에서 했고 ······.
권영중 위원
과연 이렇게 자매결연을 많이 해서 자매결연 특히 그 시골 시·군은 도농간 교류가 아닙니까? 특산물도 좀 팔아주고 거기 가서 또 뭐 도움도 주고, 주로 서울시 구하고 시골 시·군하고 한다고 하면 거의 시·군에서는 서초구를 통해서 조금 참 특산물도 팔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인데 과연 지금 20개 단체가 자매결연을 하면 그런 교류가 활성화 되느냐? 몇 년에 한 번씩 뭐 내가 알기로는 우리 개청기념일에도 이 20개 자치단체에서도 다 안 오고 몇 개구는 오겠죠. 그러면 이만큼 과연 많이 해서 앞으로 계속 구청장 바뀌면 40개, 50개 관리할 수 있느냐? 어차피 과거 지나서 결연이 끊기고 그 당시 자치단체장하고 하던 게 자치단체장이 또 안 할 말로 야당에서 여당,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고 하면 단절되는 것은 자매결연을 참 해지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계속 이렇게 20개씩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희들이 봐서 정말 뭐 참 활성화 안 되어 있고 교류 없는 데는 해지하는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또 잘 된 데는 더 발전시키도록 하고, 그리고 포항시 같은 경우는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구보다는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인구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도움 될 게 많습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포항시하고 하는 것 반대하는 그런 뜻이 아닌데 과연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러니까 나머지 말씀하신 것은 활성화 되지 않는 곳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해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가 안전행정부에서 각 구별로 몇 개동씩 또 자매결연 하면 일부 지원해 준다, 그런 게 있죠? 지금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시로부터 그런 게 없습니까?
그런데 동에서는 갑자기 내가 어느 동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자매결연 한다 하면 시에서 한 100여만원 지원이 된다. 이래서 당장 이달에 주민대표들하고 버스해서 출발하자고 하고 있는데, 그것 잘못된 일입니까?
총무과장 이미행
위원님! 그것은 저희 총무과 아니고 다른 어떤 사업 파트에서 ······.
최병홍 위원
문화행정과에서 문화체험인가 ······.
총무과장 이미행
예, 그런 사항일 겁니다. 지금 이 취지하고는 상관없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도 뭐 자매결연 체결한다고 현수막 준비하고 지금 곧 간다고 버스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전에 동장하고 그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사전답사도 해 오고 며칠 전에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아마 동 단위로 그냥 하는 거지 공식적인 그런 것은 ······.
권영중 위원
아니, 나도 동 단위로 하는 것은 좋은데 서울시에서 한 구에 4개동씩 이래서 120만원 예산지원도 되고 이러던데 ······.
최병홍 위원
그게 저거예요. 건축과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
권영중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미행
아니면 문화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닌지 ······.
권영중 위원
예, 그럼 별도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권영중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자매결연은 이렇게 19개, 이제 이것까지 추가하면 20개가 되는데 기존에 이렇게 해 놓고서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류실적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자료가 좀 있나요?
총무과장 이미행
예.
안종숙 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교류실적, 지금까지 자매결연 해 놓고 우리구와 어떤 교류실적이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자매결연으로 인해서 어떤 단순하게 이렇게 특산품만 팔고 아니면 우리 구청에 와서 마당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이런 것 말고 다른 뭐 하는 게 있나요?
총무과장 이미행
지금 이제 저희가 교류사업으로 하는 게 직거래장터가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가장 오래된 모범사례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가 태안에 기름유출사고 때도 했지만 또 우리가 수해피해가 있었을 때 또 많이 와 주셨고,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탐방을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회 이상을, 작년 같은 경우에 강릉시하고, 예산 또 거창도 하고 이래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40명 정도 우리가 가고 또 거기서 오고 이래서 서초구에 전기박물관이라든가 아니면 63빌딩 등 문화체험활동을 계속 지금까지 해 오고 있고요.
또 안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류현황은 저희가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자료를 ······.
안종숙 위원
예, 그 어린이 그러니까 청소년 관련해서 문화체험 같은 것은 좀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난번에 초등학교, 제가 구청 마당에서 버스 대절해서 거창인지 어디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다녀온 학생들의 얘기가 워낙 멀다 보니까 하루에 갔다 와서 체험한 게 도대체 버스만 타고 온 기억밖에 없다,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안배를 하셔서 문화체험도 좀 계획을 짜셔서 어떤 추가할 부분 추가하고 아니면 하룻밤 1박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아이들이 아무 기억이 없이 버스만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문화체험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유익하지 못한 문화체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그 관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미행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혹시 말이에요, 총무과장님! 서울 우리구를 제외한 타구의 현황 파악된 게 있어요? 대략 이렇게 우리구처럼 한 20여개 시·군·구와 결연이 되어 있습니까, 타구도? 그것 ······.
총무과장 이미행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면 곧 알 수 있을 거고요. 보통 자매도시 결연 숫자를 보면 거의 저희보다 많은 구도 있고 저희구가 결코 많은 축에는 안 끼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것 한 번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 비단 국내뿐만 아니고 국외도 해서 타구도 좀 현황을 파악해서 주시고요.
지금 우리 안종숙위원님께서도 그런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 자꾸 많이 맺는 것보다는 좀 실속 있게 하라는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괜히 이 결연만 체결해 놓고 제가 보더라도 몇 군데 지자체에서는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와 포항시의 자매결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백윤남 이진규 최병홍 권영중 용덕식 안종숙
출석공무원(5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총무과장 이미행 복지정책과장 임선호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출석전문위원(2명)
권오수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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