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3년 3월 5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매각사유는 토지 소재 해당 구역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 완료후 단지내 별도의 공원조성 및 도로를 개설하여 서초구에 기부채납함으로 써 해당 토지는 당초 용도인 공원 및 도로기능을 상실하게 되며, 서초구에서 군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구소유 토지를 매수 못 했을 경우 사업이 불가하며, 지구단위 계획사업이 표류되었을 경우 구소유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활용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로 2010년 9월 24일 특별계획구역 5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결정고시가 되었으며, 2012년 6월 4일 용도폐지 결정에 따른 지목이 공원, 도로에서 대지로 바뀌었고 6월 18일 제1차 구유재산 매수신청이 있었으며, 10월 15일 감정 평가를 실시하고 11월 8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구의회에 제출되어 12월 6일 제232회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 부결되었습니다.
2013년 2월 28일 구유지 매수신청이 다시 있었고 3월 5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이 구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상 토지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총 6필지 2708.7㎡이며, 매각대상 토지 현황으로 필지별 공시지가 및 위치도는 별첨 6쪽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수신청자는 주식회사 프리즘지앤시플러스이며, 주소는 강남구 대치동 949-8 세원 빌딩 8층에 있고 신청일은 2013년 2월 28일 건축과 용도로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정평가 실시현황으로 평가일은 2012년 10월 15일자로 가온감정하고 하나 감정에서 평가하였습니다.
가격시점은 2012년 9월 26일자이고 산술평균 금액은 426억 6202만 5000원이고 ㎡당은 15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먼저 관계법령을 검토한 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구의회 승인대상 근거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을 검토한 바 토지매각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1건당 10억원 이상 또는 200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범위에 해당되며, 아울러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2호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처분”은 관리계획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해당부서에 확인한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등의 행위 당시 본 토지에 대하여 특별히 조건부여 및 협의된 바가 없다고 하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본 토지에 대한 재산의 매각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6호 및 제23호 등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 토지를 검토한 바 본 토지는 별첨 토지현황과 같이 대법원 앞 서초로 남측의 준주거지역 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소재하며 당초 도로·공원부지 등이었으나 2012년도 용도폐지 되어 현재 처분이 가능한 일반재산입니다.
일반재산을 매각 시 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되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가액을 검토한 바 2012년도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총 261억 621만원이며 ㎡당 평균 963만 8000원입니다. 참고로 2013년도 기준 공시지가는 2013년 5월 31일 확정되게 됩니다.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결과 평균 재산가액은 총 426억 6202만 5000원이며 ㎡당 평균 1575만원으로 공시지가의 163.4%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의 재산매각 대금은 감정평가 평균금액 426억 6202만 5000원에 감정평가수수료 6032만 1000원을 합하여 총 427억 2234만 5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의회의 승인대상이며 대상 토지는 서초3동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이미 용도폐지 된 활용가치가 없는 구유일반재산이므로 적정가격에 매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매각을 위해서는 매수신청에 따라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평균금액 이상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신청경위 및 매각금액 결정내역 등에 대한 의견청취가 필요하며 또한 본 관리계획 변경안이 승인되더라도 향후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납부방법, 등기이전 등에 대한 까다로운 후속조치가 뒤따르므로 심도 있는 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