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1대▼

34회▼

총무재무위원회▼

제34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4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4년 11월 15일 (화) 오전 10시13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허명화위원외14인발의)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34회 임시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김옥자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오늘 이 의사일정에 의안번호 209호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94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추가하여서 제3항으로 다루고 제3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ㆍ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4항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위원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김옥자위원님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어저께 의안이 배부되고 오늘 의안검토보고가 들어와서 이 자리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우리 서초구의회에서의 다음 차기부터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조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07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08호,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09호 서울특별시서초구’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박영찬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기 총무재무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며 ’94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제208호, 제209호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9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소관업무의 사업의 예정에 따라 매년 구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변경의 경우도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의안번호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의안번호 제207호로 상정된 사항은 서울시 체비지인 서초동 1353-3번지외 2필지 대지 1,572.4㎡를 어린이집, 노인정 및 종합사회복지시설 부지로 취득하고자 하며 사유지인 반포동 725-4도로 50.7㎡를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208호로 상정된 사항은 사유지인 염곡동 180-8번지외 2필지 답 172㎡ 및 서울시 소유인 염곡동 180-4외 3필지 대지 1,262㎡를 내곡동 종합시설부지로 취득코자 하며 염곡동 180-2외 1필지 답 478㎡는 조씨종중 및 내곡동 새마을추진위원회 소유토지로서 내곡동 종합시설부지로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209호로 상정된 사항은 서울시 체비지인 양재동 249-12 대지 360㎡로서 주민사회복지시설 부지로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신 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그 209호 안건을 상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그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수합해서 한꺼번에 같이 상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금년에 연말이 되고 각 과에서 산발적으로 제안을 하다가 보니까 다소 이렇게 산발적으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안번호 207호)
서울특별시서초구’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안번호 208호)
서울특별시서초구’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안번호 209호)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박영찬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7호, 208호, 209호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시설 서초, 잠원동이 되겠습니다. 서초2동 어린이집, 양재1동 노인정 그 다음에 내곡동 종합시설부지, 양재동 주민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3건 면적이 528.7㎡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지 내지는 체비지를 무상매입하는 소요예산액이 약 47억 4,720만 5,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안건은 회계년도말이 촉박한 그런 관계로 시급히 처리되어야 될 이런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검토보고(의안번호 207호)
서울특별시서초구’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검토보고(의안번호 208호)
서울특별시서초구’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검토보고(의안번호 209호)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이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207호, 8호, 9호 같이 함께 지금 질의한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명기
예, 표결만 따로따로 하고…
허명화 위원
질의도 따로따로 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함께 합니까?
그러면 207호에 나와 있는 서초2동 어린이집 10억 8,394만 2,000원 양재1동하고 종합사회복지시설을 지금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건물을 건축할 때에 소요되는 예상액을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구요. 208호에 대해서는 아까 주무부서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대충 그 다음에 209호에 대한 양재동 주민사회복지시설부지 매입을 하고 난뒤에 건축할 건물에 소요되는 예상액을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명기
시민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서초2동 어린이집 건립비는 아직 설계를 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대략 추정금액이 6억 9,700만원 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면동 노인정 건립비는 2억…
허명화 위원
양재1동 노인정, 양재1동 노인정이 아닙니까?
시민국장 김성태
예, 양재1동입니다.
2억 7,100만원 가량 소요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리고 반포동에 종합사회복지시설…
시민국장 김성태
양재동 주민사회복지시설 209호 해당사항입니다. 총 공사비가 6억 6,000만원이 이번에 요구가 됐고 ’95년도에, ’96년도에 12억 2,100만원 그 다음에 ’94년도에 저희 토지매입비 7억 7,000 합쳐서 총계 26억 5,200만원이 양재동 주민사회복지시설에 투입될 예정이며 구립 반포 종합사회복지관은 잠원동복지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금년에 21억의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내년도에 20억 7,800 ’96년도에 19억 8,400 해서 총 61억 6,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배부되어 있는 저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 신청부지에 대한 자료에 전부 수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다음…
허명화 위원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208호 내곡동 종합시설에 대해서 조금 전 정회를 해 가지고 대충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올해에 지금 사업계획에 나와있는 것은 예산이…
총무국장 박우원
허명화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본조사설계비가 1억 5,000 그다음에 토지매입 예산이 3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건립비요?
내곡동 건립예산액이 아까 83억이라고 그랬죠?
총무국장 박우원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허명화 위원
아니요, 그런데 그것은 알겠는데요 연초에 작년말에 예산심의할 적에 내놓은 사업예상액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혹시?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은 그 당시 개략으로 뽑은 것이기 때문에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때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것을 다시 뽑은 것이 여기 지금 아까 설명드렸지만 동청사에 17억, 부락공동시설에 63억, 감리비에 4,600 그 다음에 임시청사건립에 1억 9,800, 부지임차료에 1,000만원, 청사이전비 500만원 해서 83억이 소요된다고 지금 다시 계산이 나왔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은 정확한 계획입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이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허명화 위원
그런데 연초에 우리가 내곡동을 부지매입비를 11억여원을 요구할 적에 그때 당시에 총건축비를 추정한 것이 그때 5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0여억으로 요구를 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지 계획이, 그리고 그때에 분명히 똑같은 부지를 요구했을 적에 11억 8,000만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억여원으로 내려갔고요. 그것이 그렇게 많이 아무리 지가가 내려갔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이것은 부지관계는요, 기부채납 받은 것이 있고 단가를 계산해가지고 다시 정확히 계산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지금 3억 계상한데다가 3억 9,700만 더해주시면 6억 9,700으로 이 부지를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때 당시에 작년연말에 예산심의 할 적에는 11억 8,000만원을 요구했다가 예를 들면 그때 의회에서 11억 8,000만원을 삭감하지 않고 11억 8,000을 다 계상해 주었다면 그 다음 추진과정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그겁니다. 그 불용액이 5억이 남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 요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고용수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야말로 예산입니다. 예산편성할 때에는 이번에 6억 9,000이 소요된다는 것은 감정평가를 2개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정확한 금액이 나온거고 연말에 예산편성 할때에는 그런 정확한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면 매매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그 다음에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는거고 실제 예산집행을 하게 될 때에는 이런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이 나오는거고 또 그렇게 돼서 예산이 나오면 추계 편성을 해서 그 금액을 삭감해서 다시 다른 예산으로 반영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예상입니다. 추정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할 적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근접할 수 있는 그런게 돼야지 어떻게 11억 8,000을 요구해 놓고 지금 해보니까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까 6억 3,000만원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계획당시에 정확한 검토를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이 말씀하신게 일리있는 말씀인데 처음에 11억을 요청할 때는 우리가 기준을 갖다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 가격이 100여만원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감정을 해 보니까 이것이 여기 자료 내 드린 것처럼 단가가 41만 4,000원, 37만 8,000원 50만원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정을 해보니까 공시지가보다 반값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11억에서 6억 9,700이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점 좀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명기
또 다른 위원, 안용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용만 위원
안용만위원입니다.
내곡동 부락공동시설 문제때문에 지난 33회 임시회에서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로 일단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한 이유를 총무국장님이 이해를 하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왜 우리가 부결을 했느냐 하면 ’94년도 예산심의에 분명히 토지매입비로 3억을 했고 기본조사설계비로 해서 1억 5,000을 계상했었습니다.
그것이 구의회에 아무 통고도 없이 3억의 예산을 집행을 하겠다는 구유재산변경동의안이 올라왔으면 저희들이 아무 이의도 제기를 안했을 겁니다. 그것이 구의회와 아무 사전 합의도 없고 사전 설명도 없이 6억 7,900으로 예산이 올라왔고 또 하나 저희들이 ’94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에 사회복지 토지매입비로 22억을 만들어 놓은 것은 세출예산의 감이라든지 사업예산의 감을 앞으로 우리 서초구의 복지시설을 만들기 위한 그런 구유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22억을 해놨었습니다. 그것이 물론 어느 땅이다라는 단서는 붙이지 않았습니다마는 반포동, 반포3동에 있는 93평짜리를 일단 예상을 하고 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의 여유자금을 복지시설용으로 못을 박기 위해서 22억을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것이 사전 아무 의논도 없이 6억 9,700으로 올라왔다는 얘기 자체는 구의회 존립자체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입장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부결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왕 질의하는 입장에서 여쭙겠습니다만 거기가 지금 인구가 1만 2,000명인데 지금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자료 제시한 것은 수혜세대가 3만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3만세대라면 인구 4인을 기준으로 하면 12만 인구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런 자료로 우리들을 우롱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입장을 받고 있으면 3만 세대라면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을 다 합쳐도 3만 세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에 자료에는 수혜세대를 3만 세대로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줬어요. 이런 엉터리 자료를 제출하는가 하면 또 하나 이 시설물 내역을 우리 한번 검토해 봅시다.
거기 공동목욕탕으로 해서 768.35㎡ 또 유아원 555.88㎡, 노인정 225.36㎡, 도서실 235.17㎡ 이런 식의 시설을 하겠다고 대충 시설내역을 제시를 했는데 목욕탕에 768.35㎡라면 약 230평이 됩니다. 그러면 남탕 여탕해서 115평씩 되는데 115평씩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제1회의실의 평수가 몇 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보다도 훨씬 넓은 3,500세대가 살고 있는 내곡동에 이것보다 이 회의실보다 넓은 목욕탕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사업 경제성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고 유아원 555.88㎡ 그렇다면 이것이 170평입니다. 그러면 내곡동에 유아원에 나와서 유아원에서 보호를 해줘야 될 그런 유아가 몇 명이나 있는지 사회복지과장이나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노인정 225.36㎡ 그러면 내곡동에 노인이 몇분이나 되어서 이런 시설규모가 필요하다, 그런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도서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35.17㎡ 그러면 70평입니다.
그러면 내곡동에 이 도서실을 이용할 수 있는 학생수가 얼마나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시민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에 대한 수혜세대를 3만세대라고 한 것은 내곡동 1개 동만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기 사회복지시설이 추진이 되면 사회복지시설에 활용하는 세대는 내곡동, 앙재1,2동 서초지역까지 전체가 사회복지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수혜인구를 저희가 계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공동목욕탕이라든지 유아원, 노인정, 도서실등 각종 시설이 설치가 되면 지나치게 큰 면적으로 내곡동 주민이 활용하기에는 너무나 지나치게 큰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유아원이나 노인정이나 도서실 기타 복지공간, 공동목욕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은 내곡동 주민만 단순히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의 양재 1,2동도 동시에 같이 수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삼고 저희가 계산한 것입니다.
지나치게 과다한지 여부는 저희가 실제예산을 성립시켜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계획 자체가 단순히 서면상의 내용일뿐 구체적으로 건립을 하기 위한 그런 구체계획이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설계를 해봐야 타당성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용만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안용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용만 위원
안용만위원입니다.
김성태 시민국장께서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된 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자료제출한 부분에서 세부추진사항 해서 ’94년 5월 16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 실시 ’94년 6월 2일 구도시계획위원회 가결, 설계 및 사업승인 ’94년6월 2일 설계공모 공고 ’94년 7월 15일 작품제출마감 ’94년 7월 20일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당선작 발표 반종합건축사무소 당선작 출품업체에 설계용역권부여 ’94년 10월 5일 당선작품에 의한 계획설계도에 의거 본청에 사업승인 신청 이렇게까지 자료제출이 돼 있는데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것 뭐 동문서답하는 것도 아니고 이 자료가 잘못된 건지, 김성태 국장 얘기가 잘못된 건지 분명히 해 주시고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한다고 해서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규모가 우리 서초구의 내곡동이나 인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또 예산집행에 경제원리에 의해서 적정한가, 안한가 하는 그런 경제논리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 서초구 내에 이런 시설이 들어서는 것 그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로는 이 사업계획이 수혜대상과 교통여건이라든지 모든 면으로 봤을 때에 예산 낭비 요소가 너무 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한다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또 제가 최종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계획 자체가 이 의회 쪽에서 봤을 때 물론 본위원 의견입니다. 본위원의 의견으로 봤을때는 지나치게 사업규모가 크고 예산낭비요소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어져서 본사업계획 자체를 다시 수정해서 의회에 다시 구유재산 변경동의안을 낼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답변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자료가 전부 위원들께 제출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자료가 위원께 제출된 사람은 제출되고, 안 된 사람은 안 되고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 신청부지, 종합시설 건립추진사항, 복지시설 부지매입, 시민국에서 나온 자료가 3개인데 지금 처음에 얘기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신청부지 이 자료는 지금 전문위원이 가서 지금 하나 얻어 가지고 왔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자료가…
(「다 와 있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시민국장 김성태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1, 2, 3해가지고 나는 지금 받았습니다. 위원장도 모르는 자료가 이렇게 나오고 말이죠, 어떻게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안용만 위원
문제는요, 지금 시민국장님께 구체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10월 5일 서울시에까지 사업승인 신청까지 낸 것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시민국장 답변이 처음부터 잘못된 답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적을 드립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답변드린 내용이 조금표현이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의 추진내용은 위원님들이 자료로 가지고 계신 바와 같이 현재 현상설계가 이루어져서 작품은 공모가 돼가지고 현재 예산내역,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81억, 사업내역에 근접하게 그렇게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내용은 이 시설이 수혜시민에 대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크고 경제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적인 요인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실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계획이 만들어 져서 기본설계용역까지 된 내용을 모르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점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좀 해도 되겠죠?
위원장 김명기
예?
정웅섭 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정웅섭 위원
우선 이 설계부분에 대해서 현재 설계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시민국장 김성태
예. 기본설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쉽게 말하면 81억이라는 80몇억이 지금 현재 소요됐는데 80여억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나올 수 있는 상태까지 설계가 돼 있느냐, 이겁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그것은 지금 현재 작품공모를 해서 기본계획만 설계돼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용역을 주어야만 세부수치가 구조계산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83억이라는 대충 추계치, 추정치죠?
시민국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정웅섭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전문위원한테 답변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 ’94년도 예산서에 동행정지도, 기본조사설계비 목 401 항목입니다. 401항목에 보면 내곡동 종합복지시설 기본조사비에 1억 5,000만원 용도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이 시설을 하는 것이 타당성 여부의 조사, 필요성의 조사, 여러가지 기초조사를 포함한 모든 조사비용에 기초조사비용으로 1억 5,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돼 있다고 보는데 현재 설계비용을 이 비용가지고 설계비용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정웅섭위원님의 그 질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행정지도 기본조사설계비 1억 5,000만원은 ’94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지금 조금전에 논란이 되었던 그런 분야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견에 타당성 검증을 위한 지역의 선정, 부지매입의 범위, 또 시설규모의 적정성, 시설내의 수용할 수 있는 시설별 내역 이런 것들에 대한 타당성 내지는 구체적인 합리성을 찾는 기본조사설계로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이 기본조사 설계비라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상 개략설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전문위원 말씀 들으셨죠? 그러면 작년도 우리가 돌아가서 짚어 보십시오.
본위원도 내곡동 뿐 아니고 우리 서울시 서초구내 우리 주민을 위한 종합복지시설이 지어지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절차와 예산의 집행면에서 또 행정의 집행에 있어가지고 의회의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절차는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준법 어느 정도의 법은 준수해야 된다고 보는 전제하에서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시에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내곡동 현재는 부락공동시설인데 그 당시는 내곡동 종합복지시설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동행정지도 402항목에 401항목 402 다릅니다. 실시설계비 이것은 바로 건축을 위한 실시설계를 위한 비용으로 건축비가 약 48억 5,900만원 여기에 대한 2.5%가 들어간다고 봤을 때 1억 2,390만 4,500원을 예산요청했습니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이러한 토지매입비로 약 평당, ㎡당 100만원으로 평가해서 1,118㎡를 사야되기 때문에 11억 1,800만원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총건립계획에 대한 것을 내용을 보면 대충 동청사는 512평 부지 그 다음 복지시설은 564평 부지위에 동청사는 350평, 그 다음 복지시설은 1,700평의 건물을 짓는다. 그다음 사회복지시설은 무엇이 들어가느냐 식당 및 조리실 지하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층은 노인정, 어린이집, 사무실, 자원봉사실 2층은 새마을금고, 마을회관, 상담실, 의무실 3층은 소회의실, 직업훈련실, 회의실 4층 독서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지금 ’94년도 연말에 내놓은 자료와 현재 주무과에서 낸 자료는 그 내용의 용도면에서 180도 전환된 사업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당시에 이 내용을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아까 안용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째 주무 각 부서의 주무국 과장들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앉아 있다 그 다음에 자체내에 협의가 안 되어있는 것 같은 것이 확실하게 입증이 되고 그렇다면 국ㆍ실내에서 협의 자체가 조율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 시설의 타당성의 여부라든지 아까 말한 인구는 얼마인데 과연 이 어린이집을 지으려면 어린이집에 필요한 어린이가 대충 몇명되는데 어느정도 한다든지 등등에 대한 타당성조사 그 다음에 위치, 대지도 어느 정도 대지가 진짜로 필요한 것인지 또 당장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 돈은 얼마 드는 것인지 여러 가지를 종합검토해서 재심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402항목에 이는 바로 건축을 설계할 수 있는 예산인 종합실시설계비 1억 2,390만 4,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대신에 먼저 타당성 조사를 해보고 난 다음에 타당성이 입증되고 그것이 설득력이 구민에게 있다면 건물은 100억이나 200억 들어도 좋으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재검토하자는 뜻에서 1억 5,000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예산 토지매입비 11억 1,800중에서 왜 3억을 계상했느냐 그것은 당장에 현재는 이 시설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 동청사가 깔고 앉아있는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또 도로변에 접해 있는 사유지가 있고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증축이나 개축이나 또는 새로운 시설 안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에 언젠가는 반드시 필요불가결하게 사야 될 땅이 있습니다. 이런 땅들은 이것에 관계없이 사야되겠다 해서 사회복지시설비 3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땅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체크된 부분이 있습니다. 염곡동 103-5번지 89㎡라든지, 염곡동 180-8번지 김상식씨 소유 40㎡라든지, 180-36㎡ 이런 땅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는 뒤에 추가로 조씨종중땅도 사라는 뜻에서 140㎡ 남의 주민한테 신세질 필요없이 우리가 정당하게 돈주고 사라는 뜻에서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곡제일교회가 소유하는 126㎡ 땅 이것도 현재 교환할 것이 아니라 땅을 사야 될 것이 아니냐 민폐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대충 3억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로 작년도에 내곡동 종합복지시설에 대한 계획은 의회의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새출발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새출발해서 현재 여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내곡동 종합시설 건립추진현황에 보면 동청사 및 부락공동시설로 명칭도 바뀌고 그 속에 수용되는 현재 시설도 목욕탕이라든지 작년도 계획이었던 공동목욕탕, 공동구판장, 농협사무실, 서고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전부 다 전면 거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것들을 최소한도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의안을 가지고 제출하기 전에 총무재무위원회 열릴 때 한번 브리핑을 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으니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 8월달 의안 제출될 때도 최소한도로 그런 절차는 밟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을 시행하려면 제일먼저 현재 우리 현행 법이 토지의 매입이라든지, 매각이라든지, 양도에 대해서 소위 소유권 이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집행부에서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해도 의회가 토지매입을 승락하지 않으면 그 위에는 지상건물은 신축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할 절차가 무어냐 최소한도로 토지매입에 관한 우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가 봄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져서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사고 안사고는 다음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의 허가문제라든지 기타등등의 추이를 봐서 집행이 될 성질입니다.
그러면 순서가 뒤바뀌어가지고 토지매입에 대한 승낙은 승인에 대한 요청은 안 온 상태에서 현재 일정표 아까 안용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3월달부터 사업이 손대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설계를 하고 공모를 해서 당선작 발표하고 이런 단계에 왔는데 구체적인 진행이 현재 착착 진행중인데도 불구하고 의회는 어디 독도에 가 있다든지 우리 서초구의회가 저 어디 시카고에 가 있는 것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의회는 그냥 진행하면 그냥 사후에 승인해 줄 것이다, 사후에 손들어 줄 것이다 하는 이런 하나의 발상에서 지난번 얘기했지마는 의회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 최소한의 절차와 그런 것을 밟았어야 되지 않느냐 지난번에도 누누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채근도 안 하는 이것은 어디에 있는건지 아까 안용만위원의 말씀처럼 의회의 존립에 문제가 있는 문제다 이겁니다. 그런면에서 이것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그 다음에 현재 말하는 1억 5,000만원의 예산의 집행은 설계비로 쓸 수 없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쓰는 건지 물론 전용이라든지 이용의 절차를 전용절차를 밟으셨는건지 전용절차를 밟았으면 전용서류를 당장 가져와 주십시오. 전용결재를 받았으면 예산회계, 지방재정법에서 전용절차를 밟아서 했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 불가능한 것을 집행한 쪽에다 집행을 해가지고 한다면 말이 안 된다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여기 지금 같이 덧붙여 말하면 사회복지 포괄예산 22억 중에서 전부다 말입니다. 토지사는데 40몇억의 돈이 들어가는데 22억가지고 사겠다는 이런 하나의 과별 조정이 국ㆍ과별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한다면 이게 우리가 집행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우선 짚고 다시 한 번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관계관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재차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답변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안용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도 있고 그다음에 정웅섭위원께서 말씀하신 가운데도 지금 오늘 안건을 제출한데 보면 사회복지시설로 되고 있고 지금 내곡동 것은 부락공동시설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 구청에서 관계과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내곡동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시설할 수 있는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웅섭위원께서 질타하신 왜 처음에 낸 것하고 나중에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것하고 시설물내역이 전연 다르냐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그린벨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말을 쓸수가 없고 부락공동시설로 해가지고서 여기에 주차장이라든지 독서실이라든지 집회장, 종합구판장, 공동구판장, 공동목욕탕기타 부대시설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명칭이 전연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본조사설계비를 401목에 계상을 해주었는데 예산과목상 예산 설계비에 기본설계비를 포함해서 사업의 타당성 조사라든지 교통환경영향 조사비와 주요시설비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예산과목을 전향해서 사용은 가능합니다. 아직 사업계획의 일부중 위원님들이 지금 검토하시는 이 토지매입비를 승인하여 주시지 않아서 추진이 지금현재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명칭이 바뀐것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이것을 어림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종류도 바뀌고 명칭도 바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질문 다시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작년 정기회때 예산심사를 하면서 관계국장님이 의회에 나와서 출석한 속기록에 답변자료가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결론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왜 결론이 되느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린벨트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국장님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다 보니까 작년도에 그럼 못 다한 시설을 하겠다고 어떻게 그런 것을 하겠다고 우기느냐 이겁니다. 구의회들은 작년에 들어가지 못한 시설을 지어야 되겠다고 여기 와서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지어야 되니까 땅 사는데 쓰게 예산편성해 달라고 어떻게 그렇게 주장을 했느냐 그것은 뭔가 잘못 된 것 아닙니다 그때는 그러면 공무원들이 오래 수십년간 했던 공무원들, 전문가들이 그것도 모르고 있어 가지고 그 당시 이런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만들어서 일단 이 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제출을 했느냐 이겁니다. 그럼 문제가 있는거죠, 그럼 그때 가서는 그 당시는 이런 시설이 들어 갈수 있으니까 검토 다했다 이런 것 해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와서는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은 못 들어간다 그러면 얘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말입니다. 우리가 유인물로서 그 당시에 인쇄를 해서 배포를 했고 그 다음에 속기록에 남기는 답변을 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면 무슨 예산을 편성하는데 급급해 가지고 지금 그러면 구의원이 재산 잘 모를 것이니까 대충 이렇게 하면 넘어갈 것이다. 말만하면 되겠네 그런 뜻에서 그러면 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 속기록에 남아 있는데 그럼 적어도 그 당시에 여기 사회복지과라든지 가정복지과도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도 해당이 되고 동청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지금 동정계도 총무과도 여러가지 관계부서가 해당이 되게 되는데 물어보니까 그당시 질의했을 때는 전부다 타당성있고 필요하다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80도 전환한 이유가 지금 바로 그린벨트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시설계획을 바꿨다 바꾸면 지금 지난번에 우리 10월달에 회의할 때는 작년에 예산을 토지 사라고 그 시설하라고 작년에 이미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 했고 토지사라고 3억 예산편성해 줘놓고 지금 와서 왜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질타를 했습니다, 사석에서.
그렇다고 작년하고 지금 180도 달라진 사업계획이 있는데 그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예산편성 1억 5,000만원 타당성 기본조사를 다시 한번, 바로 이런 문제가 나올까 싶어서 졸속한 문제가 나올까 싶어서 재검토해가지고 그것을 한번 그야말로 마스터플랜을 짜놓고 거기에 그런 시설이 필요하면 2,400평이 아니라 3,000평이나 5,000평도 짓자 이겁니다.
충분히 구민을 설득하고 의회가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납득이 가는 선에서 뭘 집행해야지 작년 연말에 이런 시설하려고 꼭 필요하다 해가지고 해놓고 난 다음에 그것은 백지화시키고 지금와서 그것을 검토해보니까 그것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지금 현재 실시하고 유인물이 된 것이 다음 실시 현실 단계에서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식으로 신뢰성을 믿고 얘기하느냐 하는 것이 그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위원장 김명기
질문하시는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중복을 피해서 좀 요점만 질의하시고 아주 명확하게 요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당초에 저희가 부락공동시설이라고 하지않고 종합시설 이것을 종합사회복지관 이것을 건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건립을 할 당시에 그때 개념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이것을 청사를 건립을 하려고 했었는데 당초에는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위원님들께서 토지매입비까지 계상을 해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제 사업을 다시 또 검사를 해보니까 이것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짓지 말고 우리 현재 그린벨트에 지을 수 있는 그린벨트규정 범위안에서만 이 사업을 짓자 그래서 명칭도 부락공동시설로 바뀐 것이고 부락공동시설은 우리 그린벨트규정에 보면 그 규정내에서 지금 오늘 설명드린 바와 같은 그런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뀐 것이지 처음부터 위원님들을 전혀 모르고서 왜 이런 것을 갖다가 지으려고 했던 것이냐 그런 뜻은 추호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명기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시민국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내곡동에 복지관시설을 만들고 그 지역주민 3만가구 정도를 예상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양재동에 있는 분들이 이 양재 이쪽 번화한 곳으로 나오지 않고 내곡동으로 갈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지 또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하실 적에 작년 예산에서 3억을 토지매입하도록 했다면 예산에 편성돼있는 3억을 왜 이렇게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이렇게 늦게야 내야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10월달에 본청에 사업승인을 신청했다라는 그 정도하고 난 뒤에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제출해야 되는 것인지 모든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유독 이 사업만 그렇게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곡동에 일부 위치하는 부락공동 시설중에 사회복지시설에는 장애자 복지시설 일부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자 복지시설 등은 양재동 주민뿐만이 아니고 서초동, 반포동 주민까지도 장애자인 사람은 다 그쪽에 자립작업장을 이용을 한다든지 하는 주민은 다 이용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수여건의 경우는 이용이 가능하고 또한 지금 아동의 경우 저희가 어린이집을 지역적으로 여러군데 만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시설 전체가 태부족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역시 내곡동 뿐이 아니고 양재동 주민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계속해서…
위원장 김명기
질문이 또 있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나온 것이 당초에는 그린벨트를 적용해서 모든 시설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움에 부닥치기 때문에 그린벨트내에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거기에 적합한 것을 맞춰서 하려고 이렇게 계획자체를 변경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일도 지나고 내용이 좀 변경된 이러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도 다 충분히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있어요?
허명화 위원
예,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것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3만여세대라고 하셨는데 전체 그러면 한 세대에 4인으로 생각한다면 12만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 서초구에 지금 42만입니다. 그중에 12만이 이용한다고 하면 앙재동에 있는 주민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시설을 넣는다고 하면 장애인이 서초구에 장애인이 지금 몇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파악하고 있는 것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시민국장 김성태
장애인이 1,200여 세대됩니다.
허명화 위원
여세대요? 2,500명입니다.
서초구에 지금 장애인이 약 2,500명이고 장애인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약 1,800명됩니다. 그 정도 되면 시민국장께서 그 정도 파악하시고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수혜세대가 3만 세대같으면 12만명 중에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숫자는 거의 2,500여명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3만여명하고 지금 우리 42만을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체육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42만 주민을 위한 체육센터가 하나가 있는데 그 소요예산이 74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곡동에 1만 2,000명의 주민을 두고 있는 내곡동에 종합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이 80여억원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과대하다고 보는데 본인은…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혜세대가 3만세대라고 하는 것이 과다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장애자 뿐만 아니고 어린이집, 노인정까지 이용하는 전체 수혜 인구를 제가 약 3만세대로 봤는데 이것에 대한 세대별 분석이 어디에서 어느 동에서 몇세대, 어느 동에서 몇 세대하는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과다하게 책정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로 보고 드리기로 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이 과다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 이것들은 저희가 현재 기본설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건물을 짓기 위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좀더 구체적인 사항을 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사회가 발전되고 또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그래서 시민사회는 좀 더 풍요롭게 되고 윤택해지고 따라서 편리해 지는데 이 그린벨트 주민들은 아직도 그 산간오지에서 사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기관에서 땅을 좀 넓은 땅을 확보해서 주민도 호응하고 하니까 거기다가서 복지시설도 짓고 동회도 짓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크다 할지라도 현재는 땅을 확보하는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의견이 없습니다마는 이 땅을 사는 데에 예산을 3억을 확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종합복지관을 짓는 땅을 구입비로서 어떤 불특정입니다, 어느 땅을 살지 모르므로 그래서 22억을 확보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그 6억 9,767만 2,000원이 드는데 3억은 이제 기위 편성된 예산으로 쓰고 나머지 그 3억 9,767만 2,000원은 그 22억 중에서 쓰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이렇게 예산을 써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예비비에서 ’94년도 예비비가 약 48억정도 확보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비비에서 부족분을 써야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3억은 9,700여만원은 저희가 예비비를 활용해서 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용만 위원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안용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용만 위원
안용만위원입니다.
시민국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토지매입이 끝나고 난 뒤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가지고 과다한 것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추진계획으로 ’94년 10월 5일날 당선작품에 의한 계획설계도에 의거 본청에 사업승인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승인 신청돼 있는 것이 승인이 떨어졌을 때에 그때도 설계변경이 가능한 건지, 축소조정이 가능한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구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 서식자체가 모든게 불비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예산 22억으로 해서 이것을 사겠다고 제시가 돼 있는데 지금 시민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나머지 3억 9,700만원은 예비비에서 써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으니까 이 안 자체를 회기내에 보류를 하고 다음 회기내에 다시 정확한 그런 예산집행계획을 제출해서 구유재산 변경동의안을 다시 낼 용의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업계획의 축소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음에 예산 부기에 혼선도 있고 하니 이 사업을 다음 회기에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는 오늘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를 받지 못하면 금년도 사회복지시설 사업계획은 전면 취소되고 토지매입은 금년도 사업비가 전액 불용이 됩니다.
그 점을 좀 양지하시고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만 위원
그렇다면 207호나 209호에 대한 것을 다 보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208호에 대한 것만 내곡동 종합복지시설문제에 대한 것만 다시 내라는 얘기니까 그렇게 확대해서 해석하시지 말고 208호안에 대한 것만 수정해서 모든 것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상태니까 수정해서 제출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208호 의안을 저희쪽에서 보류를 한다고 결정이 될 때는 그러면 구청쪽에서는 집행이 안되는 것입니까?
시민국장 김성태
예, 집행이 불가합니다.
안용만 위원
이번 회기에 208호를 보류를 하면 금년 예산에 전혀 집행할 수 없어요?
시민국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안용만 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추진갑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안용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당해년도에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아무리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해년도에서 집행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다시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는 예산집행문제는 구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당해년도에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설사 승인이 된 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매각한다든지, 매입을 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했다가 계획차질로 해서 매입이 안됐다든지 또 불용이 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다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야만 의회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다시 득해야 됩니다. 이 과정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금년도에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다시 내년도에 이 문제를 관리계획을 올려야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안용만 위원
아니, 왜 내년도 얘기를 자꾸 하세요. 아직 다음 회기에 낼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34회 임시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이것은 안된다 하고 얘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용만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회가 내곡동 부락공동시설 부지매입에 관련된 토지가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유지는 사실 저희 구청에 공문이 내려오기로는 11월 15일 오늘까지 시에 공문이 도착되지 않으면 금년도 토지매각 대상에서는 제외시키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 이게 결정이 되지 않으면 금년도에 서울시로부터 토지매입은 원칙적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에 총무국장님 답변에 작년도에 왜 11억 1,800만원이었다가 갑자기 6억 3,100으로 줄었느냐 했을 때 답변이 감정하니까 그렇게 됐다, 감정가격이 낮아졌다 이랬습니다. 실제로 감정했습니까? 실제로 감정했느냐구요?
총무국장 박우원
예.
정웅섭 위원
했습니까? 그러면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를 받지 않고 감정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추진갑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감정이라는 절차는 실질적으로 원칙론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매입가격을 결정해야 될 때 감정한 후에 최종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구유재산관리조례에서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감정을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감정을 평가하는 방법론이 있습니다만, 지금 원칙론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매입할 단계에 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예산편성이라든지 제반 추진과정에서 미리 해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정웅섭 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그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원래 감정은 여기에 추정가격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추정가격으로 하고 현재 토지업무에 종사하는 우리 공무원의 능력가지고도 현재 시가의 대략적인 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올리면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감정은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승인이 나지 않으면 예산의 낭비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변경이 만약에 승인이 안되면 감정할 필요가 없는 감정을 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집행해서는 안됩니다,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시민국장님이 11월 15일까지 시한을 하셨는데 3월달부터 벌써 착수하기 시작했다면 그때 왜 계획변경동의안을 그 당시 절차를 밟아서 아까 지적했지만 해가지고 본회의에 먼저 받아놓고 시작했더라면 별문제가 없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데 대한 한마디 국장님의 사과 한마디없이 11월 15일까지 안하면 지금 이것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통과시켜 주어야 된다하는 그런 하나의 일방적인 얘기는 구청의 입장이지 의회를 좀 생각하고 의회라는 자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런 식으로 일처리하면 안되죠. 그렇다면 여기에 의원들이 그냥 가서 일은 구청에서 벌여놓고 뒤에 구의회에서는 마무리, 뒷마무리 해 주는 사람이냐 이겁니다. 그런 기관이냐 이겁니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저희 내부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좀 송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의 경우는 이것이 우리구청 내부에서는 이원적으로 추진이 돼 왔습니다. 당초에는 총무국에서 동청사 건립과 부락공동시설 내지는 사회복지시설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서 추진이 돼 왔고 그 내용에 대한 협조는 시민국에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93년도에 계획했던 것은 동청사와 부락공동시설 한개동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것입니다. 실제 그린벨트 내에서 한개동 건립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획변경이 이루어져서 동청사와는 별개로 부락공동시설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부락공동 시설에는 전체면적 중에 시민국이 관할하여야 할 그런 부지 공간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시민국이 실제 사업주관부서로 이렇게 변천이 돼 왔습니다. 그런 관계로 총무국과 시민국간에 책임관계가 좀 애매모호한 점이 있어서 예를 들면 구유재산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조속한 승인이 늦어졌다든지 이런 것들도 양개 부서의 소관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야기됐었습니다. 앞으로는 재산관리계획 변경내용이라든지 하는 것은 연초부터 조기착수를 해서 금년과 같이 이렇게 연말까지 이런 일이 대두되지 않도록 저를 비롯한 구청관계관이 애쓸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임한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신청 하셨는데…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행정부 각 국장님이하 과장, 실무계원들이 행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이쪽에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또 앞으로 더 좀 잘 해 보기 위해서 지적한 것은 또 시인을 해서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태도가 전환이 돼야지 자꾸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가 길어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차제에 어차피 그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그 점을 유념하시고 만약에 그렇게 실정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부지매입비를 심사를 해 준다고 봤을 때에 건축의 매입, 건물연건평에 대해서는 아까 구체적인 소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또 지적을 했고 그랬으니까 그 실정에 맞게 건축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통과시켜 주었을때…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동청사 건축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부락공동 시설의 경우는 저희 시민국 차원에서 실제 주민들이 필요한 소요면적이 얼마가 될 것이고 향후 내곡동이나 인근의 양재동에 발전추세까지를 모두 감안을 해서 시설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면 조정할 용의가 있음을 몇차례에 걸쳐서 위원들께 보고 드렸고 또한 확실히 조정할 그럴 자세는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본건이 내곡동 문제에 주로 집착해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내곡동 문제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당초 작년도부터 계획이 올라올때는 그린벨트내의 시설이 아니고 일반 복지시설 짓는 것으로 해서 그린벨트세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그후에 그린벨트내에 적용될 수 있는 계획으로 다시 변경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과정이 생겼고 또하나는 계획과정에서 공시지가의 변동이라든가 여러가지 변동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벌써 작년도 예산때도 문제가 됐는데 최소한도 금년 상반기 중에는 이것이 의회에 상정이 돼서 거론이 되고 결정여부가 결정이 돼야 될텐데 이제와서 금년이 가까와서 이것이 올라와가지고 다시 또 거론이 된다는 것은 뭔가 좀 집행부의 업무추진 상태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거의 지금까지 질의가 많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허명화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질의가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사람만 질의를 더 받겠습니다.
임한종 위원
이어서 한가지 보충…
위원장 김명기
예, 보충…
임한종 위원
지금 시민국장께서 검토해서 실정에 맞게 한다는 것을 책임성있게 답변해 주시라 이거예요.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꼬리가 꼬리물고 나가니까 전면적으로 건축에 대해서는 부지매입은 일단 구유재산변경동의안 조례상 금년안에 매입을 해야 한다니까 지난날의 잘못을 제쳐놓고 승인을 해 주었을 때 어떻게 융통성있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정에 맞게 건축을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이걸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사 이거예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저기하지 않겠습니까?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임한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안용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이 시설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저희가 필요한 만큼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점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시민국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내곡동 부락공동 시설내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209호에 제출돼 있는 양재동 주민사회복지시설이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2개의 시설에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짓겠다는 것인지 그 다음에 지금 207호하고 209호에 예산 소요 예상액이 207호가 33억 8,453만 3,000원이고 209호가 6억 7,2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합하면 40여억이 되는데 208호에 나오는 내곡동 복지시설은 6억 9,700같으면 3억은 토지매입비로 하고 3억 9,700은 예비비로 하겠다고 했으면 이 40억이 소요되는 것은 어느 예산으로 집행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시민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은 토지매입비가 기왕에 3억이 잡혀있고 아까 유원규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나머지 3억 9,000여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원동에 소재하는 구립반포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는 지금 종전에 서초2동 어린이집 부지매입과 우면동 노인정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던 가정복지과 예산을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사회복지과 사업을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예산 잡혀있던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반포3동과…
허명화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지금 여기 사업예상액이 22억을 쓰겠다고 했는데 예산은 40억으로 올렸더라구요.
시민국장 김성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립반포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비는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9호 양재동 주민사회복지시설건립비는 예비비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서초2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와 우면동 노인정 부지매입비는 가정복지과 예산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허명화 위원
가정복지과 무슨 예산이요?
시민국장 김성태
토지매입비 예산입니다.
허명화 위원
뭐에 대한 토지매입비였습니까?
시민국장 김성태
그 문제는 저희가 서초3동과 반포지구 구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던 비용 28억원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금년도 구유재산 토지매입이 불가하게 된 관계로 이 사업비를 활용해서 서초2동 어린이집 부지매입과 우면동 노인정 부지매입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서초3동과 반포3동에 예산 토지매입비 28억을 가지고 12억을 쓰겠다고 하면 16억은 그러면 불용액으로 넘기겠다는 말씀입니까?
시민국장 김성태
현재 상태는…
허명화 위원
그러면 내곡동 시설내에도 장애인시설이 들어갑니까?
안용만 위원
복지공간이라는 게 그거예요.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이것 양재동에도…
시민국장 김성태
일부 장애인시설이 들어갑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양재동에는 장애인시설을 독립해서 짓고 또 다시 내곡동 복지관 안에다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넣겠다 그 말씀입니까?
시민국장 김성태
양재동에 들어가는 시설이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은 아닙니다.
내곡동에는 장애인 자립작업장을 저희가 넣을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양재동 주민사회복지관에는 장애인 시설 및 보훈대상자등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요, 내곡동에 그 시설부지 매입비안에는 부락시설과 동청사를 따로따로 2개 짓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계획으로서는.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오후에 하기로 하고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본안건은 수차에 걸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한 적이 있고 오늘 질의 답변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다수의 의견이 현재 그 시설이 너무 방대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한가지는 1,000여평의 땅에다가 기왕에 건축을 한다면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지하같은 시설은 1층 파게 돼 있는데 적어도 지하를 좀더 깊이 파서 좀 지하를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아서 본안에다가 부대의견을 삽입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바람직해서 좀 정회를 하고 부대의견 부분만 조정을 해서 원안대로 가결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지금 동의한 안건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만 있어요, 말을 끝난 다음에 하지.
의사일정 제2항에 관한 사항이고 우선 의사일정 제1항 207호부터 의결할테니까 207호에 대해서…
(장내소란)
지금 정웅섭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해서 조정하자는 그러한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 있습니까?
(「재청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양자 위원
그것 208호 그것이죠?
임한종 위원
발언권 얻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토론을 하고 의결만 각 건별로 하기로 했으니까…
임한종 위원
그런데 토론내용이 7호냐, 8호냐, 9호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김명기
208호, 의안번호 208호입니다.
임한종 위원
긴급동의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예.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질의는 아까 회의운영상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의안번호 7, 8, 9호를 동시에 상정해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토론 과정에서는 그러면 7호부터 순서대로 해가지고 표결을 마치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 하나 제의합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토론하고 표결도 끝나고 208호 번호대로 하자, 그거죠?
임한종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종합적으로 표결하니까 혼돈이 오고…
위원장 김명기
그것이 복잡을 피하는 방법이 되는 것도 있죠.
임한종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회의운영에 좀 효율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어떻습니까?
어차피 의결은 건별로 해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7호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94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8호 의안번호…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예.
정웅섭 위원
조금 전에 본위원이 동의안을 하나 냈는데 부대결의에 대해서 현재 중론이 뭐냐 하면 현재 내곡동 종합부지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규모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시설의 내역이라는 것이 좀더 심도 있게 토론돼야 되고 그런 면에서 한번 부대의견을 붙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계획서에 의하면 지하 1층을 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1,000여평의 비싼 땅을 사서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본다면 지하는 가급적이면 많이 파야 주차공간도 활용이 되고 또 지하공간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대의결을 붙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왜 부대의결을 붙여야 되느냐 하면 현재 사실은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현재 있는 담당 국ㆍ과에서는 이것은 의견이 여기의 회의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집행과정에 그렇게 참고를 하려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인사이동이 된다든지 해가지고 전임자가 해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번 건 경우도 작년도의 연말에 했던 것들이 지금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부대결의를 해 줘야 만이 그것을 참고해서 물론 구속력은 절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집행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대의결을 좀 붙여서 조건부 가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동의를 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문맥이라든지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그렇게 처리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명기
지금 정웅섭위원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토론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명기
예.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책상위에 복사된 유인물이 나가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한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94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는 본위원회에서는 내곡동종합시설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의 동의안은 첫째 염곡동 조씨종중땅과 내곡동 새마을추진협의회에서 동 목적수행을 위해서 기부채납한 바가 있고 서울특별시의 시유지도 장기적 안목에서 볼때는 취득함이 바람직하므로 부지는 동의안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며 둘째 내곡동 종합시설물을 건축할 때는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하층은 최대한 확보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지하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상 건물은 앞으로 더욱 연구 검토해서 적정규모로 하여야 할 것을 부대의결로 삽입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섭위원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가결합니다.
다음은 본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용만 위원
가결된 것에 부대조건을 붙여서 가결됐다는 얘기를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그렇죠. 예.
정웅섭위원의 동의안에 부대조건을 전제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다시 한번 첨언합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뭐에 대해서…
허명화 위원
이 안에 대해서 잠깐 의견…
위원장 김명기
표결했는데 무슨…
허명화 위원
의견 있습니다. 말씀에…
위원장 김명기
이제 다음 것 합시다.
허명화 위원
기회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3항…
허명화 위원
원안 가결됐는데 기회주세요. 의견 있습니다.
임한종 위원
가결됐는데 무슨…
허명화 위원
알아요. 이의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견주세요.
위원장 김명기
다 끝났는데 또 무슨 얘기…
허명화 위원
발언주세요.
위원장 김명기
회의 뭐 이래…
허명화 위원
발언주세요.
위원장 김명기
가결 다 끝나고 다 했는데 뭘 또 의견, 무슨 의견이에요?
허명화 위원
의견주세요.
위원장 김명기
나중에 의견 들읍시다.
허명화 위원
이 안에 대해서 의견주세요.
위원장 김명기
제3항…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의견 주세요.
위원장 김명기
209호…
허명화 위원
발언권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94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회의를 어떻게 위원들에게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발언을 안주십니까?
위원장 김명기
이것하고 줄테니까…
허명화 위원
그렇게 강행하는게…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94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허명화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8호가 지금 부대조건을 넣어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이 사업계획 진행에 있어서 ’95년도의 예산에 건물을 건축하겠다는 아마 건축비가 들어와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요?
재무국장 박영찬
예.
허명화 위원
그때에 예산안 낼 적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됐습니까?
허명화 위원
예.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허명화위원외14인발의)
14시16분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허명화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의안번호 2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ㆍ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행정편의 위주로 위촉하던 통ㆍ반장을 주민의 신망을 받는 인사로 주민의 뜻에 따라 추천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임무도 추가하는 등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라는 목적을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한」으로 바꾸고 2번 통장은「동장의 추천에」를 「통원의 추천」에로 「30세 이상 50세 이하」를 「주민중 60세 이하의」로 하고 반장은 「거주하고 있는자 중에서」는 「거주하고 있는자 중에서 반원의 추천에 의하여」로 바꾸며 통 반장의 임무에서 「새마을 사업 추진 협조지원」을 「환경운동사업 추진 협조지원」으로 「전략지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은 삭제하고 통반장에 대한 편의제공에서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잡부금을 면제받으며」를 면제내용을 삭제하고 수당만 지급하며 공과금은 삭제하고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을 「시행규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조례제안의 근거법규로써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이며 조례안은 따로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통ㆍ반설치 조례중 목적, 조직, 위촉과 해촉, 임무, 편의제공과 실비수당 등에 대하여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 검토결과 가. 안 제5조 제2항 제1호 연령의 상한선만을 규정하고 하한선을 두지 않으므로 민방위기본법 제17조 제1항에의 20세 이상인자가 통장 즉 통민방위대장이 될 수 있게 되므로 현행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중이란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장의 위촉범위를 현행 1, 2, 3호를 1호로 축소함으로써 대상자 선정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적격자 발굴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에서 통장이나 반장의 위촉시 통원의, 반원의 추천에 의하도록 되어 적격자나 적임자의 사전 심사에 문제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다. 안 제7조 임무에서 제1항 제5호 새마을사업 추진협조지원을 삭제하고 환경운동사업 추진협조지원이라고 한 것은 국가시책 사업의 시민적 추진에 기능이 다소 협의적내지 소극적이 되며 제8호 전시에 한하여 전략차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배급을 삭제하는 것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제도를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라. 안 제10조 편의제공과 안 제11조 실비수당에서 통ㆍ반장에게 잡부금이나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하던 것을 면제치 않으므로 통반장의 사기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관련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 제5항의 행정동ㆍ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나. 민방위기본법 제17조 1항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조직하도록 되어있으며 제2항 제1항의 규정이외의 남자 및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대원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18조 제6항에서 통리민방위대의 대장은 통리장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을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예,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허명화의원외 14인의 의원께서 본안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또 대표로 허명화의원께서 제안설명하셨습니다. 마침 이게 지금 동조례와 관련되는 동을 관리하는 총무국장과 총무과장이 계시므로 이 안의 내용을 보시고 구청입장에서 실행 가능한 것인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고용수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이 안에 대한 개괄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저희 목적에서 개정한 안하고 문구상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4조에도 우리 통반은 우리 행정조직의 하부조직입니다. 조직인데 이것을 갖다가 이 임무를 갖다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조례에도 원활하게 전달하고 하는 표현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그냥 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한 그런 안으로 바뀌는 것 보다는 현행대로 그냥 놔둬야 이분들의 통ㆍ반장들의 어떤 임무를 명확하게 명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문제가 없는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조에 개정안을 보면 40가구를 이제 30가구로 이렇게 했는데 현재 지금 30가구로 하지 않아도 우리 조례에 반은 20가구내지 40가구로 이렇게 융통성있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30가구로 했을때에 물론 다 잘아시겠습니다만 조항이라고 하는것은 어느 정도 행정에 융통성이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5조를 지금까지는 동장추천으로 돼있던 것을 갖다가 개정안에서는 통원의 추천으로 이렇게 개정안이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에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이분이 통장을 하는 것이 우리통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잘 할것이다 이렇게 해서 동장이 임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니까 실질적으로는 여러 사람들의 추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을 명문화해서 반드시 통원의 추천에 의해서 한다고 할때는 이 지역간에 또는 APT내에 APT공간이 서로 상당히 많은 잡음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30세이상 50세이하의 예비군이란 식으로 현행은 돼 있습니다만 개정안은 주민중 60세라고 이렇게 그것을 갖다가 명시를 하고 한계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도 현재 우리 조례를 보면은 현재 제5조 1항에서는 30세이상 50세이하의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2항, 3항에 보시면 이것을 포괄적으로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60세까지가 가능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제5조 1호에 있는 이 내용을 굳이 고쳐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이것을 신임을 받는 지도력 있으며 활동적인자 언뜻 봐서는 똑같은 문구같은데 이것은 조례나 법이나 하는 것은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굳이 문제가 없는 것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3호에 보시면 이것을 반원의 추천에 의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통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금 통 반장님들은 우리 행정조직의 한 기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문제는 사기라든가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반원의 추천에 의해서만 한다고 했을 때 여러가지 진짜 주민들간에 큰 반목과 이해대립 이런 것들이 작용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계십니까?
허명화 의원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예, 허명화의원입니다.
(「발의자가 어떻게 질문…?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지금 답변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주무부서에다 왜 또 제가 질문하는데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
위원장 김명기
토론때…
허명화 의원
아니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제발 좀 위원님들이 동료위원 발언을 저지하지 마세요.
위원장 김명기
잠깐, 이것을 확실히 좀 얘기하세요.
발의를 하셨는데 발의하신 의원이 또 질의를 하고…
허명화 의원
아니. 답변했는데 질문할 수가 있는거지요.
김양자 위원
발의할 사람에 대해서 질문할 것이 있어요, 저는.
허명화 의원
지금 답변한 것에 대해서 질문할 수가 있는거지요.
임한종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지금 정웅섭위원께서 주무부서인 총무국 소관에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견해를 물어봤습니다.
전체 위원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의자이신 허명화의원께서는 참고하셔서 우리가 심사위원이 질문했을 때 그것을 참작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지금 거꾸로 발의자가 행정부에다 질문한다는 것은 행정부에서 조례개정안을 낸 것이 아닙니다.
허명화 의원
아니요, 행정부에서 답변한 것에 대해서 질문할 수가 있지요.
임한종 위원
그것을 바로 잡아주세요.
허명화 의원
행정부에서 답변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있지요.
위원장 김명기
지금 잠깐, 지금 정웅섭위원께서 이 발의안에 대해서 행정당국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견해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지금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견해를 또 한번 얘기를 해야 합니다. 발의자가 얘기할 것이 아니라
허명화 의원
다른 분이 있으시면 하세요, 그러면. 그렇지만 답변에 대해서 질문할 수가 있지요.
김양자 위원
제가…
위원장 김명기
김양자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 위원
제7조 5항에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을 지우고 환경운동사업 추진협조지원으로 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잘살기 운동의 근간이 된 새마을 사업 추진이 지금 현재 없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다른것도 덧붙여서 지금 환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새마을사업과 환경운동사업 추진협조지원 그렇게하면 몰라도 그것을 새마을사업추진협조 지원이라는 것을 삭제하고 전부다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 편의제공에 있어서 통ㆍ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잡부금을 면제 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삭제를 하셨는데 만약에 이것을 삭제를 할 경우에 그 적십자 회비등 면제규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통ㆍ반장에게 적십자회비를 면제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없어지므로 그것도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제11조 실비수당등 에서도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랬는데 그 또는 상여금에서부터 삭제를 하고 수당등을 받을 수 있다고만 함으로써 연2회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어지고 삭제시에는 구정, 추석 보상품 지급품의 상실로 민원이 야기되고 또 타구와 형편이 맞지 않음으로써 괜히 굉장한 문제을 일으킬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 통ㆍ반장의 하는 역할에 비해서 지금 제5조의 반원 그런 것 하는 것 그게 몇 조입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5조, 2항, 3항…
김양자 위원
5조 2항, 3항이 아니고 제7조 임무에서 그 통ㆍ반장은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통ㆍ반적부 관리」이 3항이 실지로는 그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이 항은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말씀도 계셨지만서도 지금 그 30세 이상이라는 그걸 없애게 되는 것 같으면 하한선을 두지 않으므로 민방위기본법 제17조 제1항에의 20세 이상인 자가 통장, 즉 통 민방위대장이 될 수 있게 되므로 현행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중이란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게 되며 이것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축조심의하는 의미로서 해가지고 하나하나…
(장내소란)
그렇게 돼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허위원이 이것을 만들었으니까 개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렇게 했는지?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많은 질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그 주무부서에서의 답변에도 지금 현행 30세에서 50세까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민방위를 할 수 있는 연령은 20세입니다.
그러니까 하한선을 20세로 두는 것은 저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며 현실적으로 지금 50세까지로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통장들이 하시는 분이 50세까지로 안돼 있습니다. 거의다 50세 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지금 제도적으로 못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제도를 그대로 두고 현실에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의회로서는 분명히 제도를 고쳐서 현실에 맞게 하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양자 위원
아니 민방위대장은 현행 30세 이상이어야지 돼요. 그런데 20세…
허명화 의원
20세 이상입니다.
김양자 위원
아니요, 30세 이상이죠. 그러니까 20세, 만약에 하한선을 안 두게 될 경우에는 20세도 할 수 있게 되므로 민방위 대장 그것은…
허명화 의원
20세 이상입니다, 20세 이상이요.
임한종 위원
민방위대상은 20세입니다.
김양자 위원
대상은 그렇죠.
위원장 김명기
대상은 20세 이상이지만 민방위대장은 30세 이상으로…
허명화 의원
민방위대장은 30세 이상입니까?
김양자 위원
그럼요 30세 이상으로 되어 있죠.
총무국장 박우원
그렇습니다.
허명화 의원
그러면 하한선에서 그러면 30세 이상은 저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50세로 되어 있는데 아까 주무부서에서 답변하셨을 적에 60세까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아니 그것은 2항 2호에 보면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있습니다.
1항만 지금 허원님이 보시면 「당해 통의 관할구역내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가 있고 2호에 보면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되기 때문에 50세 이상도 50세에서 60세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통장이. 그러니까 그것은 2항 2호를 안 보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허명화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총무국장 박우원
50세 이상도 돼요.
허명화 의원
예, 될 수 있죠.
총무국장 박우원
그런데 굳이 고칠 필요가 뭐 있어요?
김양자 위원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고친다고 그러면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허명화 의원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지금 30세 이상 50세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유원규 위원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허명화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5조하고 그게 안 맞는다면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60세 이상으로 해 놓은 거예요.
(장내소란)
그 다음에 아까 7조에 있어서 7조 3항의 그 조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금 주민등록 이전에 대한 업무가 없어졌으므로 7조 3항은 삭제해도 저도 본위원도 이의가 없다고 생각하며 그 다음에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은「환경운동 사업추진 협조지원」으로 한 것은 저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새마을 사업이나 어느 다른 사업도 주로 하고있는 사업이 환경운동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환경운동사업안에 새마을사업도 포함된다고 봐서 저는 그것을 더 광범위하게 한다고 해서 환경운동 사업추진 협의회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할 적에 모든 어떠한 직능단체의 활동도 모든 것을 각 직능단체나 시민운동 차원에서도 통장들도 그런 사업에 협조를 할 수 있어야지, 꼭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라고 못 박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환경운동 사업추진 협조 지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10조에 편의제공에 따라서 「통ㆍ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저는 본인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민방위대장을 하고 있지만 통장의 역할에 비해가지고 우리가 행정정보공개조례라든지 만약에 통장들이 정말 그 어떤 공익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잡부금을 면제받는다면 몰라도 그렇지않으면 지금 그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은 충분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지방자치가 돼 있는데도 항상 아까 김양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다른 구와 통일을 기해야 된다고 하는데 다른 구와 통일되고 있지 않은 구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초구에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적에 그것이 삭제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을 적에는 삭제할 수 있다라고 보며 그 다음에 그것은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신에서는 꼭 타구에 꼭 맞추어야 된다는 그런 감정에서는 벗어나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상여금지급에 대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서초구에 있는 통장님들의 역할은 물론 많은 분들이 하시고 계시는데 그 분들의 그 정도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차라리 통장에게 수당과 보너스 이런 것을 주기 때문에 좀더 자율적으로 정말 자기가 봉사정신으로 하고자 하는데도 이 서초구에 있는 주민 정도되면 통장은 자원봉사로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에 있는 주민의 어떤 그 정도 생활수준에 있어서는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원봉사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그분의 수고비로써의 수당 정도만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서 제가 이 내용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제가 답변을 하는 김에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통장의 역할이 주무부서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통장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지금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요…
김양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지금 말이죠, 김양자위원이 발의자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허명화 의원
답변했습니다. 제가.
위원장 김명기
답변했는데 발의자가 또 질의를 하면 이게 뭡니까?
허명화 의원
발의자가 아까 주무부서의 답변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명기
발의자가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허명화 의원
왜 말 못합니까?
위원장 김명기
발의자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발의를 해야지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허명화 의원
보세요. 제가 지금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답변을 하고 주무부서에서 답변한데 대해서…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정웅섭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이 본조례안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동료위원들이 내용에 대해서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굳이 장시간에 이것을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이런 시간을 거칠 필요가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지금 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김양자 위원
위원장님, 동의를 하는데 그전에 한 말씀 드릴게 있어요.
위원장 김명기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동의하시기를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아는 사항이니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동의했습니다. 동의하는데 다른 재청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김양자 위원
한 말씀만 하고…
위원장 김명기
아니, 지금 순서가 얘기할 순서가 아니라니까.
김양자 위원
발의한 사람이 잘못 알고 한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나중에 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명기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섭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규칙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정웅섭 위원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면 의제로 성립된 동의안에 대해서 일단은 의견을 물어서 가결되면 표결에 들어가고 그것이 부결되면 다시 질의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해서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예, 좋습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예, 좋습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위원 9명중 찬성 1명, 반대 8명으로 지역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위원님들 가시지 마세요. 이것 또 일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허명화 위원
좀 앉아주세요. 위원님들 좀 나가시지 마시고…
위원장 김명기
말씀하세요.
허명화 위원
아니 우리가 다같은 위원으로서의 의안을 심사하고 발의를 하고 또 같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제가 의안발의를 했지마는 우리 정웅섭위원께서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서에다가 견해를 물었습니다. 그 견해에 대한 발의자로서도 그 견해가 궁금할 때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회의를 이렇게 운영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더군다나 그런것이 본회의장에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어렵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지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논의를 통해서 모든 의안이 심의되고 표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러한 것은 의회의 모든 문제를 이런식으로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존립이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발언하는데 전부 나가셔버리고 그것이 위원으로서의 기본자세라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회의진행이 되지 않도록 여러위원님의 협조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님께 경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사진행하는 가운데 위원에 대한 인격을 모독하는 그러한 언사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에 대한 모독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명기
그리고 또 하나 발의한 의원님이 발의하고 나서 또 질의 한다는 것은 이것은 회의진행상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명화 위원
회의진행상 모순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명기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시고…
허명화 위원
주무부서에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주무부서에서 답변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 김명기
그것은 본인의 해석이기 때문에 본인의 해석대로만 본인 생각대로만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주무부서에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유권해석을 받으셨습니까?
위원장 김명기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12명)
김명기 허명화 정웅섭 강충식 안용만 김옥자 김양자 정봉균 김수곤 임한종 신주성 유원규
출석공무원(4명)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박영찬 시민국장 김성태 총무과장 고용수
출석전문위원(1명)
임충빈
【참고자료】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안번호 제207호)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안번호 제208호)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안번호 제209호)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검토보고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검토보고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검토보고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