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말씀 들으셨죠? 그러면 작년도 우리가 돌아가서 짚어 보십시오.
본위원도 내곡동 뿐 아니고 우리 서울시 서초구내 우리 주민을 위한 종합복지시설이 지어지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절차와 예산의 집행면에서 또 행정의 집행에 있어가지고 의회의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절차는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준법 어느 정도의 법은 준수해야 된다고 보는 전제하에서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시에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내곡동 현재는 부락공동시설인데 그 당시는 내곡동 종합복지시설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동행정지도 402항목에 401항목 402 다릅니다. 실시설계비 이것은 바로 건축을 위한 실시설계를 위한 비용으로 건축비가 약 48억 5,900만원 여기에 대한 2.5%가 들어간다고 봤을 때 1억 2,390만 4,500원을 예산요청했습니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이러한 토지매입비로 약 평당, ㎡당 100만원으로 평가해서 1,118㎡를 사야되기 때문에 11억 1,800만원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총건립계획에 대한 것을 내용을 보면 대충 동청사는 512평 부지 그 다음 복지시설은 564평 부지위에 동청사는 350평, 그 다음 복지시설은 1,700평의 건물을 짓는다. 그다음 사회복지시설은 무엇이 들어가느냐 식당 및 조리실 지하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층은 노인정, 어린이집, 사무실, 자원봉사실 2층은 새마을금고, 마을회관, 상담실, 의무실 3층은 소회의실, 직업훈련실, 회의실 4층 독서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지금 ’94년도 연말에 내놓은 자료와 현재 주무과에서 낸 자료는 그 내용의 용도면에서 180도 전환된 사업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당시에 이 내용을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아까 안용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째 주무 각 부서의 주무국 과장들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앉아 있다 그 다음에 자체내에 협의가 안 되어있는 것 같은 것이 확실하게 입증이 되고 그렇다면 국ㆍ실내에서 협의 자체가 조율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 시설의 타당성의 여부라든지 아까 말한 인구는 얼마인데 과연 이 어린이집을 지으려면 어린이집에 필요한 어린이가 대충 몇명되는데 어느정도 한다든지 등등에 대한 타당성조사 그 다음에 위치, 대지도 어느 정도 대지가 진짜로 필요한 것인지 또 당장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 돈은 얼마 드는 것인지 여러 가지를 종합검토해서 재심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402항목에 이는 바로 건축을 설계할 수 있는 예산인 종합실시설계비 1억 2,390만 4,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대신에 먼저 타당성 조사를 해보고 난 다음에 타당성이 입증되고 그것이 설득력이 구민에게 있다면 건물은 100억이나 200억 들어도 좋으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재검토하자는 뜻에서 1억 5,000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예산 토지매입비 11억 1,800중에서 왜 3억을 계상했느냐 그것은 당장에 현재는 이 시설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 동청사가 깔고 앉아있는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또 도로변에 접해 있는 사유지가 있고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증축이나 개축이나 또는 새로운 시설 안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에 언젠가는 반드시 필요불가결하게 사야 될 땅이 있습니다. 이런 땅들은 이것에 관계없이 사야되겠다 해서 사회복지시설비 3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땅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체크된 부분이 있습니다. 염곡동 103-5번지 89㎡라든지, 염곡동 180-8번지 김상식씨 소유 40㎡라든지, 180-36㎡ 이런 땅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는 뒤에 추가로 조씨종중땅도 사라는 뜻에서 140㎡ 남의 주민한테 신세질 필요없이 우리가 정당하게 돈주고 사라는 뜻에서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곡제일교회가 소유하는 126㎡ 땅 이것도 현재 교환할 것이 아니라 땅을 사야 될 것이 아니냐 민폐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대충 3억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로 작년도에 내곡동 종합복지시설에 대한 계획은 의회의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새출발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새출발해서 현재 여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내곡동 종합시설 건립추진현황에 보면 동청사 및 부락공동시설로 명칭도 바뀌고 그 속에 수용되는 현재 시설도 목욕탕이라든지 작년도 계획이었던 공동목욕탕, 공동구판장, 농협사무실, 서고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전부 다 전면 거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것들을 최소한도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의안을 가지고 제출하기 전에 총무재무위원회 열릴 때 한번 브리핑을 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으니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 8월달 의안 제출될 때도 최소한도로 그런 절차는 밟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을 시행하려면 제일먼저 현재 우리 현행 법이 토지의 매입이라든지, 매각이라든지, 양도에 대해서 소위 소유권 이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집행부에서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해도 의회가 토지매입을 승락하지 않으면 그 위에는 지상건물은 신축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할 절차가 무어냐 최소한도로 토지매입에 관한 우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가 봄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져서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사고 안사고는 다음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의 허가문제라든지 기타등등의 추이를 봐서 집행이 될 성질입니다.
그러면 순서가 뒤바뀌어가지고 토지매입에 대한 승낙은 승인에 대한 요청은 안 온 상태에서 현재 일정표 아까 안용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3월달부터 사업이 손대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설계를 하고 공모를 해서 당선작 발표하고 이런 단계에 왔는데 구체적인 진행이 현재 착착 진행중인데도 불구하고 의회는 어디 독도에 가 있다든지 우리 서초구의회가 저 어디 시카고에 가 있는 것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의회는 그냥 진행하면 그냥 사후에 승인해 줄 것이다, 사후에 손들어 줄 것이다 하는 이런 하나의 발상에서 지난번 얘기했지마는 의회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 최소한의 절차와 그런 것을 밟았어야 되지 않느냐 지난번에도 누누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채근도 안 하는 이것은 어디에 있는건지 아까 안용만위원의 말씀처럼 의회의 존립에 문제가 있는 문제다 이겁니다. 그런면에서 이것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그 다음에 현재 말하는 1억 5,000만원의 예산의 집행은 설계비로 쓸 수 없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쓰는 건지 물론 전용이라든지 이용의 절차를 전용절차를 밟으셨는건지 전용절차를 밟았으면 전용서류를 당장 가져와 주십시오. 전용결재를 받았으면 예산회계, 지방재정법에서 전용절차를 밟아서 했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 불가능한 것을 집행한 쪽에다 집행을 해가지고 한다면 말이 안 된다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여기 지금 같이 덧붙여 말하면 사회복지 포괄예산 22억 중에서 전부다 말입니다. 토지사는데 40몇억의 돈이 들어가는데 22억가지고 사겠다는 이런 하나의 과별 조정이 국ㆍ과별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한다면 이게 우리가 집행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우선 짚고 다시 한 번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