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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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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02월 19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예산절감및낭비사례공개에관한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신탁부동산체납에따른강제집행실시등실효성확보에관한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4. 서울특별시서초구예산절감및낭비사례공개에관한조례안(계속) 5.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신탁부동산체납에따른강제집행실시등실효성확보에관한건의안(강성길의원외6인발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잠시 의사일정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총 3일간이며, 먼저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고 2월 20일 수요일은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기획경영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고 2월 21일 목요일은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 후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영복 주민생활국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서초구 구민을 위하여 연일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 등 출산양육과 관련된 사업중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세 자녀 이상 가정에게 지원하고 있는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의 대상을 세 자녀 이상 가정 중에서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으로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혜택을 제공하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며,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기간을 출생신고 후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서울시 관내에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는 8개구 종로, 광진, 강북, 동작, 관악, 강남, 송파, 서초이고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을 서울시 관내 전 구청에서 신생아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양육 지원사업 중 필수예방 접종비 지원사업은 국·시비 메칭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정·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사업은 신청자 감소 등으로 지원을 종료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며,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범위를 세 자녀 이상 가정중에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 영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기한을 출생신고 후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의 대상자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을 판별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자구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민과 아동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성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ㅇ서울특별시서초구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 등 출산·양육과 관련된 사업 중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며,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2조 제2의2호 신설은“임산부”란 용어 정의이며, 이는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 정의 규정과 일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호, 안 제3조 제4항 및 안 제4조 제6항 삭제는 정 ·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사업은 신청자가 격감하여 위 지원사업의 실효성이 전무하다시피한 관계로 이를 폐기하고자 함이며, 제2조 제8호, 안 제3조 제5항 및 안 제4조 제7항 삭제는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필수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에는 백신비 및 행위비로 분담되었으나 이를 위 행위비 중 1만원은 국가가 5000원은 서울시가 각 분담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우리 구 부담분이 없어지는 관계로 위 조항을 폐기하는 사항이고 안 제3조 제6항 및 제7항 수정은 기존에는 산모라고 규정하였으나 이는 “아이를 갓 낳은 여자”를 일컫는 단어로써 “아이를 밴 여자(임부)“ 와 “아이를 갓 낳은 여자(산부)”를 아우르는 “임산부”로 수정하여 명시함이 위 조례 제정의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합당하며, 안 제4조 제2항은 지원대상자 범위의 변경이 없이 자구 등을 간결하게 수정한 것이며, 같은 조 제3항은 건강보험가입 지원대상으로 기존에는 “셋째 이상의 영아”로 규정하였으나 이를 “셋째 이상 영아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 가정”으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2012년도 우리구 지원대상자가 240명으로 월 평균 약 20명씩 지원되어 왔으며, 이를 기존 계속분 지원금액은 제외하더라도 금년 치로만 단순 환산해 보면 약 2억 4480만원이고 위와 같이 평균소득 이하 가정으로 수정할 경우 지원대상자가 월평균 약 6명으로 감소되고 이를 위와 같이 환산해 보면 7344만원으로 기존보다 약 70%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집행부의 구두 의견이 있었으며, 이는 결국 모든 주민이 수혜자인 동시에 제공받는 서비스가 공평하나 경제적 비효율성과 재정적자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필요한 사람에게만 제공되므로 투자예산 단위당 재분배 효과가 높아 적재적소의 공급이 가능하여 최저 생활의 보장에 따른 기본 생활을 유지시킬 수 있는 등 양자 간의 장·단점이 있는 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의 제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우리구의 재정현황 등을 비교·분석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안이고 참고로 서울시 관내에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는 8개구이고 나머지 17개 자치구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제6조 제1항 수정은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은 신생아 출생신고 후 “3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을 “1년 이내”로 줄이는 사항으로 이는 위 조례 제정 시에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홍보 부족 등으로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의 불이익을 대비하여 최장기간으로 3년을 정하였던 것이었으나 현재에는 위 조례 시행 후 지속적인 홍보 등으로 이미 정착 단계에 들어선 관계로 장기간의 신청기간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위 기간을 줄이는 것이며, 참고로 서울시 관내 전체 자치구가 “1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제3항 수정은 안 제4조 제3항 수정(지원대상자 범위 변경)에 따라 소득증빙자료 제출을 명기한 것이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자구를 수정한 것으로 위 개정 조례안은 심의· 의결함이 타당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ㅇ서울특별시서초구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소득하고 무관하게 지금까지 하던 것을 이것을 줄이자는 얘기인데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으로 한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예산이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서초구의 경우 절감이 얼마 된다고 봅니까?
위원장 강성길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용덕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계층에서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로 개정을 하게 되면 연 지금 매년 신규로 들어가는 돈이 28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것이 약 72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소득에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지만 현재 약 34% 정도 되는 가구에서는 태아보험이라든지 다른 100세까지 보장 받는 다른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소득이 높은 사람은 우리 보험을 기피하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34%는 가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출산 장려를 위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소득이 있는 분들은 별로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출산 장려에 좀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현재 매달 약 20명 정도가 셋째아가 새로 신규로 대상이 되는데 개정을 되면 6명 정도를 지원해주는데요, 현재 금년에 무상보육, 무상양육이 전 계층으로 확대되어서 다양한 지원이 되고 있고 우리 구에서 또 출산 양육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일정 비율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속이 되어서 늘어나기 때문에 갈수록 5년 동안 저희가 불입을 하고 10년 보장을 받는 내용이라서 비용 부담이 계속 과중하게 가속되어서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전에 종전의 기준으로 보면 소득할 70%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보시면 될 텐데 꼭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용덕식 위원
전국 평균 소득이 지금 얼마로 보십니까, 그 기준이 나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는 4인 가족 기준으로 473만원입니다.
그래서 ······.
용덕식 위원
월 소득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최저 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으로 154만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4인 가족 기준으로 473만원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까지도 저희가 보장을 해주고 지원을 해준다면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충분히 저희가 보호를 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용덕식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을 서울시 우리 관내에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는 8개구로 나와 있는데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 외의 자치구는 안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안 하고 있고요, 또 현재 8개구에서도 2개구는 신규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관악구하고 광진구가 비용 부담이 가중이 되고 실효성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신규지원을 중단하고 있고요.
용덕식 위원
그러면 지금 8개구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처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개정코자 하는 대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가 2개구는 아예 신규지원을 없애고요, 현재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 하고 끝이고 그다음에 다른 구도 그 추세에 따라가는 검토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용부담은 가속화가 되고 실제 효과는 미미하니까 2개구는 이미 신규 지원을 중단했지만 다른 구도 줄여가는 그런 경향입니다.
용덕식 위원
우리처럼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한다, 그런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신규지원을 중단하거나 대상을 축소하거나 그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우리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00% 이하 가정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남편이 버는 돈으로서 합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맞벌이 부부 다 합산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백윤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라고 해서 4인가족 기준 473만원이라고 한다면 가구원 모두가 ······.
백윤남 위원
부부 다 합산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모두의 수입을 합산한 것입니다.
백윤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백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얘기를 안 할까 생각했는데 조금 참고삼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용위원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영아들은 아픈 경향이 많아서 건강보험을 들어주면 그게 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서초구에는 20년 이후에나 해당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출산장려라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 판에 지금 막 태어난 애기들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대상을 줄인다는 게 저는 전반적인, 포괄적인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논리구나. 우리가 전체의 frame work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집행부에서 지금 이렇게 다 하기로 결정해서 가지고 올라온 것이지만 거기는 평균소득과 관계없이 장학금을 다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평균소득 5인 가정 기준으로 해서 470만원에 100% 이하 가정으로 그것을 대상을 줄인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강성길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이진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신생아 건강보험에 이제 사업의 비용 대비 효과 측면이나 그리고 계속 늘어나는 보육 및 양육에 대한 어떤 지원 사업이나 그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험을 가입해서 실제로 그 보상을 받는 비율은 물론 보장성보험이라는 특징도 있지만 약 11%에 불과합니다. 그 비용 대비 보상 건수가 아주 지극히 미미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4인 가족 기준 473만원이라고 한다면 최저생계비가 154만원임을 고려할 때 그 다양한 계층을 그래도 상당한 계층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또 소득상위 30%를 배제하는 그런 측면인데요, 소득상위 30%에 해당하는 분들은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아보험이라든지 더 좋은 보험을 이미 들어서 저희의 보험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중 보험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하는, 오히려 저희 보험을 피하고 원래부터 다른 보험, 좀 더 보장성이 있고 100세까지 보장되는 이런 보험을 많이 드는 추세입니다, 저희 지역여건상.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개정한다 하더라도 어떤 대상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그런 일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측면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논리는 굉장히 앞뒤가 전부 안 맞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하나 반박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셋째 이하의 영아에서 지금 평균소득이 낮은 영아로 줄인다고 했을 때에 첫째 이유가 미미하기 때문에 11% 이하 미미하다. 그리고 다른 보험으로 다 커버한다. 그러면 지금 다른 보험으로 커버가 된다면 여기서도 셋째 이하의 모든 영아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이미 다른 데의 보험은 이중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커버가 되면 이쪽에서는 안 되고, 이쪽에서 커버가 되면 저쪽에서 안 되는 것, 그것은 어느 보험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보험을 들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이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상입니다. 더 이상 답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진규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그 정도로 하고, 또 하나도 우리 여기 전문위원이 5페이지에 이게 여태까지는 3년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1년 이내로 바꾸는 규정이다, 그러는데 거기에 5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3년 이내를 1년 이내로 줄인다고 그랬는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얼마큼 됩니까? 계산해 봤습니까?
혹시 빠지는 사람이 1년 이내에 못했던 사람이 3년 이내에 신청할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이런 제도조차도 몰라서 그래서 신청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얘기 좀 해 보시죠.
위원장 강성길
답변하시죠.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이진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3년으로 했을 때는 이제 사업 시행 초기라서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기간도 좀 충분히 필요했고요, 사업을 처음 하는 단계라서 안정이 될 때까지 좀 충분한 3년이라는 기간을 두었었는데 이제는 많이 홍보도 되고 또 정보 우리가 안내하는 홍보시스템도 굉장히 발전이 되어서 1년이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그리고 25개구 중에서 출산지원금 신청기간이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구도 16개구입니다. 그래서 ······.
이진규 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묻는 게 뭐였습니까? 행정력 낭비가,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력이 얼마큼 낭비됐냐고 제가 포인트로 물어봤죠. 답변을 그것만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그 행정의 효율성을 좀 더 증진한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됐습니까?
이진규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5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영복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라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실정으로 서초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이용아동의 대상에 관한 사항,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사업비 등의 지원과 환수에 관한 사항,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강성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추진 법적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복지 증진 및 지원,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서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하는 것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규정한 구청장의 책무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표시한 것이며, 안 제4조에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및 개인 등이 법령에 따라 아동교육·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가 구청장에게 신고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는 법령에 의한 적합 요건만 갖추면 사업의 실행주체에 개인 등도 특별한 제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5조에서 경제적 사정 등으로 방과 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및 결손아동 등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빈곤 맞벌이 가정 등의 아동 이용을 고려한 적합한 대상자 선정이라 할 것이고, 안 제6조에서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사회계층의 아동을 배려하는 정책으로 위 조례 제정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한다 할 것이며, 안 제7조에서 생활지도, 급식제공, 위생지도,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교육사업, 정서적 문화활동 지원사업, 지역사회 연계사업, 센터 간 교류사업 등 이는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 사업과 부합되며, 안 제8조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아동복지법」 제59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설의 운영과 프로그램 운용에 필요한 비용 등 폭넓은 분야에 비용보조를 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서울시 관내 각 자치구 중 강남구 및 서초구를 제외한 각 자치구에서 위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바 위 대부분의 자치구 조례 중 사업비 등의 지원 부분에서 “센터운영비 및 사업비, 종사자 인건비·교육비·처우개선비, 급식비, 아동교재 및 교구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안 제8조에서 급식비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만 한정하여 지원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위법과 타 자치단체 간의 지원 내용 등과 우리구의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한 비교·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안 제11조 제3항 제6호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 위촉대상을 규정하면서 “센터 이용 아동의 학부모”라고 규정하였으나 센터이용 아동의 상당수가 결손가정의 아이들로 부모가 없는 경우도 있다 할 것이므로 “학부모”를 “보호자”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안 제2조 제3호의 “보호자”라는 정의 규정에도 상호 일치된다 할 것이며, 그 외에는 사업비 등의 환수 및 지도·감독,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우리구 관내에 등록된 지역아동센터 시설은 5개소로 위 조례안에 따른 집행부의 비용추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안은 취약 계층 아동에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향후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급식지원으로 결식을 예방하고 아동의 학습능력을 제고하며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아동에 대해 문화체험 등을 확대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심의·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면 3쪽 서초구를 제외한 각 자치구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 강남하고 서초만 지금 안 되어 있었나요, 그렇죠?
위원장 강성길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안종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지금이라도 이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우리구에서 지역아동 취약계층이라든가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센터운영비 및 사업비, 그리고 종사자 인건비·교육비·처우개선비, 급식비, 아동교재 및 교구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구의 조례에 여기 보면 지금 센터아동 이용아동 급식비하고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타구의 조례를 많이 봤는데 우리구처럼 1, 2 이렇게 명시 두 가지밖에 없는 곳은 사실은 우리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안종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세히 보시고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예산편성하고 지원하는 예산 과목 그 체계가 현재 국비와 시비와 이제 구비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 예산 과목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로 그게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서 그 운영지원비 안에서 이제 운영비나 인건비나 처우수당 등을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구에서는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세분해 놓은 사례도 있지만 서울시의 운영지원비 안에 모든 예산 과목을 세분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와 급식비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지금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그 운영비 안에 포함해서 집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타구 같은 곳에 보면 인건비 같은 것도 지원이 되는데 우리구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우리구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그런 모든 것을 좀 명시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동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조례를 보니까 제7조(사업비 등의 지원)에서 보면 1.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그다음에 2. 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3. 센터이용 아동 교재·교구비, 4. 센터이용 아동 급식비, 5. 센터종사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이렇게 나열한 후에 그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좀 명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위원님께서 염려 ······.
안종숙 위원
그리고 동작구라든가 타구는 굉장히 이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활발하게 되고 있고 지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잘 하는 구의 예산들을 좀 뽑아보셨나요? 잘 되고 있는 구의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지금 25개구에서 이 지역아동센터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강남구는 조례도 미제정 되고 지원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구가 활성화해서 그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25개구 중에 15개구는 저희구가 계획한 금액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10개구는 저희구가 계획하고 있는 금액보다 상당히 또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평균치 수준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지역 특성이 저소득층이 좀 작은 어떤 지역적인 특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악구 같은 데는 지역아동센터가 36개소나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5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2개소는 생긴 지가 아직 2년도 채 안 되어서 아직 시에 이제 심사를 받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구는 지역특성상 저소득층이 좀 작게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작고 ······.
안종숙 위원
과장님! 자꾸 그 저소득층이 작고 그다음에 지역에 하여튼 저소득층이 작다는 이유로 이게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예전에 공부방이거든요. 저소득층만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저소득층만 지금 와서 이렇게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저소득 아동 비율이 60%가 되어야지 예산 지원이 좀 됩니다. 그런데 저희구는 지금 인근 예로 우면동에 네이처힐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 저소득층 비율이 50%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네이처힐이 들어오면서 그쪽에 좀 저소득층이 일부 밀집이 되어 있어서 이제 현재는 충족이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 아동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한부모라든지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대상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60% 이상이 되어야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특성도 있음을 좀 말씀드립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제가 그 공부방이 동작구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걸 보니까 저소득층뿐만이 아니라 그 워킹맘들이나 그다음에 저녁에 야간 뭐 서로 부부 근무하고 이러신 분들도 많이 가셔서 아이들을 맡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결손가정이라든가 저소득층이 아닌 같이 사회생활 하는 부부 중에는 아이들이 어디 갈 곳이 없어서 굉장히 많이 목걸이 걸고 다닌다,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키를 목걸이에 걸고 다녀요.
사실 이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이렇게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우리구가 그래서 5군데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올 수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위원님께서 지역주민의 어떠한 사각지대가 없고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부서 과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이 맞고요,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가보면 어린이들이 방과 후에 와서 놀이방 내지는 공부방 내지는 체험활동 하면서 시간을 또 보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모도 같이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례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아동센터가 더 활성화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일을 하고 홍보도 해서 그 대상이 되는 그런 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지원도 해 나가고 또 지역아동센터 규모에 따라서 시설을 충분히 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저도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이 아동센터에 대해서 우리 안종숙위원이 아주 전문가처럼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구에 5개소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고, 2개소가 지금 미미한 상태로 지금 열려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구가 너무 잘 살아서 5개소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이진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도 맞습니다. 저희구가 이러한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하고자 어떠한 좋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도 사실은 임대료라든지 그 어떤 여건이 좀 다른 구에 비해서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확보되어 있지는 않은 그런 면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진규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통계를 다 대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제가 제 지역구인 잠원·반포1·3·4동 지역에는 거기도 지금 아동센터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지금 아동센터는 5개소가 방배·양재·반포1동, 이렇게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예, 그런데 그쪽에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수준이상이라고 생각 할 수가 있는데 주택지역에 들어가 보면 영세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측컨대 저도 통계자료는 없어요.
지금 반포1동 아마 주택지역에 있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잠원지역에도 보면 빌라촌이 있고 거기 영세하게 한 방에서 사는 가족도 있고 부부도 있고 제가 선거운동하면서도 반포1동 지역에서도 보면 아, 삶이 이렇다고 추측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것을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아동센터를 설립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것으로 해서 보조를 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우리 안의원 하고 같이 시의회에 여성 의원들이 모여서 스터디그룹도 하고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도 하는데 그때 갔을 때 그 시의원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아동에 대한 것 그런 것이 너무 지원금이 많은데 각 구에서 왜 신청을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발 돈 좀 신청하라고 하더라고요, 확보해 놓았다고 그래서 이것이 구의 재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또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복지정책을 많이 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출산장려 그런 정책도 많이 피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제 얘기는 국비나 시비 쪽에서 얻어 올 돈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찾으면 그것은 여성가족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거기 직원들이 찾을 일이고 그것이 도움이 필요하면 의원들을 구의원이 시의원한테 부탁하고 국회의원 노선으로 해서 이러 이러한 것을 타낼 수 있습니까?든지 우리 나름대로는 서초구는 잘사는 데다 이렇게 짚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 이면 많이 얻어오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업을 해 보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5개소 밖에 없다 이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홍보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을 공감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중심으로 소외계층이 많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신고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확대해 나가면서 종합적으로 국비, 시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사업이니까 국비, 시비 지원을 받아서 국비와 함께 지역 주민의 어떤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홍보다 해나가면서 널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취지는 다 공감하고요.
그런데 앞서서 지금 얘기들을 하셨는데 사실 5개 밖에 없다는 것은 권역별로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홍보 좀 많이 해서 많이 장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동별로 하나씩 정도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지원을 잘 해서 정말 저소득층 아이들이 갈 때 없는 아이들이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방배동 같은 경우는 특히 방배2동 같은 경우 는 저소득층이 참, 많은데 아마 몰라서 그런 것도 같은 생각이 들어요.
홍보를 많이 해서 적극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용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저도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가정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에 가정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 단지별로 한정 되어 있습니까, 가정어린이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그동안에는 아파트 1층이라든지 20명 이내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인데 그 동안에는 신청이 있으면 요건을 갖췄으면 확인해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인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무상교육 확대가 되면서 어린이집이 계속 늘어나고 보육수요율이 있습니다. 지원별로 그래서 보육수요율을 초과하는 곳은 인가를 제한하고 있고요, 보육수요율이 초과하지 않는 곳은 인가를 받아서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백윤남 위원
제 생각입니다마는 거기 지역별로 보면 한 단지 안에 가정어린이집 두 개, 세 개씩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1층에 그런 것을 한군데를 빌려서 아동센터를 했으면 엄마와 아이와 같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넣고 다양하게 다른 지역 구에는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희망적인 것을 고려했으면 싶습니다.
너무 가정 어린이집만 인가를 내 줄 것이 아니라 배려해서 지역별로 조금 분배해서 동별로 연관 시켜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했으면 제 생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아동의 건전한 어떤 육성과 저소득층의 지원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홍보를 해서 확보하도록 하라는 말씀은 저희가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법인이나 개인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접수 처리를 해주는데 홍보를 해서 많은 사업자가 아주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와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엄마와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한번이든지 이렇게 넣어서 하니까 굉장히 애들이 좋아하고 선생님도 부모님이 오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부모님도 가서 거기 시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교육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 하셔서 연구해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잘 알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백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간단하게 같이 반복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자꾸 지역 특성상 서초구가 굉장히 잘 살아서 마치 지역아동센터도 없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 문제가 어떤 잘 살고 못 살고의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 어른들의 관심의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부모들의 경제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저소득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충분히 인지를 하셔서 언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조금 더 60%니까 내지는 한 40% 정도는 일반 아동들도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서초구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저소득층 아이나 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이미지를 벗어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초구의 이미지에 걸맞은 어떤 이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각지대 아이들도 많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위원님께서 지역실정을 잘 파악하시고 하시는 말씀이라서 굉장히 저희가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아이들이 적당히 갈 곳이 없고 놀 곳이 없고 시간을 어떻게 소비할지 몰라서 PC방에서 시간을 보낸다든지 거리에서 방황한다든지 이런 소외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지원지역아동센터를 품격 있고 이미지도 업그레이드 시켜서 많이 확보해서 그런 아이들을 품안으로 끌어들여서 건전하게 시간도 보내고 아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런 데 초점을 맞추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진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서 보조자료를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면 하나복지학교가 하나교회에서 운영하고 점프문화센터는 늘푸른교회에서 운영 주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지역의 성격에 따라서 종교기관이나 그런 데서 많이 하도록 격려를 하고 운영을 이렇게 하십시오, 운영의 묘예요.
그래서 거기에 참가하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하시듯이 60% 이하가 저소득층이라야 된다라고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운영을 60% 이하를 저소득층으로 잡아서 그런 아동센터를 교회에서 운영하면 아마 분위기에도 저소득층이 온다라는 개념 보다는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처럼 되고 그리고 부모들도 그렇게 맞벌이부부로 나가고 정말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마까지 전부 나가서 돈 벌러 나가서 애들이 어떻게 그리고 아마 그 사람들은 소득이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은 사람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 주위에 어떤 풀빵가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소득이 잡힙니까?
그러면 분명히 저소득으로 잡힐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 자녀들이 거기다가 애들 갖다 맡겨 놓으면 초등학교 애들 밤늦게 엄마가 올 때까지 거기서 보호하고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예를 들면 제 얘기는 교회에서 겨우 신년 하례식때 제가 교회 조찬 기도회에 갔었는데 그런 데에 공문을 보내세요.
운영은 이런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보조가 이렇게 나갑니다 하면 아마 교회에서는 너무 너무 좋아할 거예요, 아까 과장님은 막연하게 임대료도 비싸서 아동센터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를 넣어서 어떻게 아동센터를 운영합니까?
엄청난 사건이지요, 엄청난 일이지요, 기존의 시설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곳이 곳곳에 있지 않을까 그것을 방법론을 알려주면 그 분들이 그런 기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영하는 방법도 그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60% 이하로 잡아서 그렇게 하고 그것을 홍보하는 방법을 그렇게 해보십시오.
많이 같이 의논을 해 봅시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사항을 잘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로 생각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건전하게 시간을 보내는 어떤 지역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법인이나 단체나 기업 등에 종교단체라든지 홍보를 해서 확충해 나가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 말예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 걱정도 하시고 많은 지적사항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이 조례는 사실 늦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구가 굉장히 늦었고 이런 조례야말로 타구에 앞서서 제정을 해서 설치 운영했어야 하는데 물론 우리구 5개 설치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 센터 확충을 해서 조례가 늦은 만큼 제정되고 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타구보다 더 노력을 해서 여기에 저소득층 아동들이 누구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생활국장께서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강성길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조례 제정이 늦은 것이 사실입니다.
서초, 강남이 조례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강남 보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또 강남구가 3개소 저희 구가 5개소인데 기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전반적으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법인체나 또 교회, 단체나 이런데에 홍보를 해서 저소득층이 60%가 이용할 수 있고 저소득층이 아닌 상위권도 40%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이 그런 비율이라면 국비 30%, 시비 70%를 지원받고 저희들은 저희대로 급식비 등 구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널리 홍보해서 지금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저희한테 주문하신 것에 대해서 더 많이 활동할 수 있고 아이들이 거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늘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안종숙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죄송합니다.
급식같은 경우에 뭐, 지원센터에 50명이 온다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이것을 떠나서다 지원이 되나요? 모두가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식사는 1식씩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생 관계도 보건소라든지 여기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지도도 해주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딱 정해져 있나요? 아동센터가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인원이 면적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9명 이내, 29명 이내 30인 이상 이렇게 3개 규모로 구분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차등 지원되고 종사자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제3호를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신설하고 안 제11조 제3항 제6호중 “학부모”를 “보호자”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방금 안종숙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상정할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관계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부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여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백윤남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백윤남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는 위원장을 대신하여 본 부위원장이 사회를 교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1시 04분
위원장대리 백윤남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길의원 외 2인의 대표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기업 등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 등을 위한 자활기금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부터 제4조에서는 기금의 조성, 용도 및 관리·운용을, 안 제5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관련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운용하는 기금으로 이를 조성 및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추진 법적 근거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에서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고, 위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에서 자활기금의 설치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안 제3조 및 안 제4조의 준용 규정 등은 관련 상위법규에서 규정한 내용들과 일치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심의위원에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 심의에 공정성을 기하게 하였고, 안 제7조에서 기금운용계획과 성과분석, 결산보고서 작성 등 이를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에 따르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 관련법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자활기업, 자활사업실시기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및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 및 단체로 하여 지원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7000만원,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 대여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 및 안 제11조에서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대여 받은 자금의 이자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모두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것이며, 안 제12조에서 사업자금 대여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인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13조에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해당 업무 팀장으로 지정하고, 지출의 원인행위 및 지급명령 사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를 처리하게 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중 몇 곳을 제외하고는 위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고, 서울시 관내 자치구를 살펴보면 우리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자활기금도 4300만원~18억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조례 미제정 및 기금이 미조성된 자치단체에 이를 보완하도록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편 현재 서초구에서는 위 조례 제정에 따른 기금조성과 관련하여 국·시비 보조금 등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신규 예산확보는 어려운 관계로 기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위 자활기금으로 전환 또는 일부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 위 기금은 최근 4년 치 대여실적이 7건으로 연평균 1.75건의 미미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관계로 기금운용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관련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의 폐지를 검토 중에 있다는 관련부서의 구두 답변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강남구를 비롯한 7개 자치구에서 위 생활안정기금 운영 조례 등을 폐지하고 기존 기금은 자활기금 및 타기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에서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참고로 2013년 2월 5일 현재 우리구 위 기금 총액은 11억 9400만 6023원입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자활공동체 등에 사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기금을 설치·운용하여 자활사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 법규 등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위 조례 제정에 따른 기금 조성에 대하여는 기금 규모나 조성방법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규 위원
강성길의원께서 서초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이렇게 발의해 주셨는데 그 자활기금 설치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금의 조성일 것 같아요. 한 번 설명을 어떤 식으로, 지금 전문위원이 쭉 여기 설명은 해 놓으셨지만 다시 한 번 기금이 우선 들어와야 돼야 그래야 그다음에 또 그것을 운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할 계획인지 설명하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백윤남
강성길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강성길 의원
이진규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업부서인 주무부서의 답변이 더 상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부서 과장님이나 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사회복지과장인 전경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 조성이 가장 문제인데요, 그동안 저희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자활사업 해서 폐현수막으로 해서 에코백 만들어서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팔거나 양재복지관에서 폐현수막으로 조그만 가방 같은 파우치백 같은 것 만들어서 파는 게 요즘 기금이 조금씩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1000만원 정도 좀 넘는 게 있는데요, 그 기금하고 아까 여기에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듯이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규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서초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를 폐지하면서 거기에서 일부를 갖다가 다시 이쪽 기금으로 넘긴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것은 저희가 지금 보면 ······.
이진규 위원
검토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타구에서도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 8개가 지금 이것을 그 안정자금을 타용도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구하고 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 금액이 얼마로 대략 되어 있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지금 현재 거기에 11억이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지금 11억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폐현수막으로 만든 1000만원 이런 것은 기금이라 얘기할 수가 없죠. 기금이라고 말을 붙이기에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은 이 내용의 취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기금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운용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돈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대책을 얘기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차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윤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4항으로 심사할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월 17일 제23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질의 중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예산절감및낭비사례공개에관한조례안(계속)
11시 20분
위원장대리 백윤남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중 위원
본 조례안은 지난번 회기 때 보류된 사항인데 그때 제가 조례안에 대해서 제2조 그리고 제5조의 문구를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제2조 제2호입니다. “불용되어 세입·세출결산서 상 예산절감으로 분류되는”을 “불용되는” 걸로 수정하고, 그다음에 안 제5조 제1항 중에 부당지출은 상위법이나 타구 조례를 다 봐도 불법지출로 다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구태여 우리 서초구만 부당지출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인데 그것도 부당지출을 그 법에 있는 대로 타구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불법지출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최병홍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우리 예산편성 승인의 기준이 단위사업 기준으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대리 백윤남
지종천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사업별로 합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부서, 정책, 단위, 세부 이렇게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우리 최종 기준이 세부사업 기준이에요? 단위사업 기준이에요? 정책사업 기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하위는 세부사업까지 지금 ······.
최병홍 위원
세부사업이죠?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우리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우리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조례제정 배경에 2번에 보면 단위사업별로 편성·승인 된 예산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제가 거기에 의문점이 좀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상단에 다섯째 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쪽 상단에 다섯째 줄, 조례제정 배경 ······.
내가 읽은 판단으로는 우리 예산이 단위사업별로 편성·승인 된 예산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예산편성의 어떤 근간에 관한 문제예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이것은 조례안을 지금 심의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예산편성은 최하 기준이 세부사업이죠?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세부사업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2호 중 “불용되어 세입·세출결산서 상 예산절감으로 분류되는”을 “불용되는” 것으로 하며, 안 제5조 제1항 중 “부당지출”을 “불법지출”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방금 권영중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권영중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신탁부동산체납에따른강제집행실시등실효성확보에관한건의안(강성길의원외6인발의)
11시 28분
위원장대리 백윤남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신탁부동산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 실시 등 실효성 확보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윤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성길의원 외 6인의 대표 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신탁부동산 체납에 따른 강제 집행실시 등 실효성 확보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은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 외 규정 및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따라 부동산의 신탁관계가 설정 되면 신탁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이 불가하여 공평 과세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함을 지적하고 서초구의회 차원에서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문 배부처는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법제처, 국세청 등이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신탁부동산체납에따른강제집행실시등실효성확보에관한건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강성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3년 1월 25일자 강성길의원외 6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신탁부동산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 실시 등 실효성 확보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건의배경은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결산검사중 신탁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체납시 현행 신탁법 제22조 규정에 따른 강제집행 등의 금지되는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시 부동산의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재산의 압류 등 체납 처분이 불가하여 공평과세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함을 지적하고 이를 서초구의회 차원에서 관련법령 개정을 촉구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관련법령을 검토한 바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제1항에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으며,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5호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다음은 사법부 판단을 보면 대법원은 2012년 4월 13일에 선고한 사건번호 2010두 4124호에 부동산 압류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소송에서 판결 요지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 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지 않고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판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 문안을 검토한 바 현행 신탁법이 2012년 7월 26일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어 종전 신탁법 제1조(목적과 정의)가 제1항과 제2항으로 규정되었으나 현재는 제1조(목적)와 제2조(신탁의 정의)로 분리되었고 신탁법 제21조(강제집행의 금지)는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로 조항이 이동되었는 바 건의문에서는 종전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현행 법령에서 부동산에 대한 사인간의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대상재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바 지방세법 규정에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위탁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납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어 법령간 충돌이 발생하며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도 일관되게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 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과,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행 신탁법과 지방세 관련법이 충돌하여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 불가로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속히 신탁법 및 지방세기본법 관련규정을 별첨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개정하여 탈루세원 방지를 촉구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건의문에 인용한 법령 조문이 변경되었기 변경조문을 괄호 안에 다음과 같이 부기로 표기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신탁부동산체납에따른강제집행실시등실효성확보에관한건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지금 신탁법하고 지방세법이 충돌이 일어나서 우리 서초구 자체 내에서는 얼마만큼의 체납이 일어나서 지금 징수를 못 하고 있습니까?
실제적인 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옥욱표 세무1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옥욱표
이진규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세무1과장 옥욱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2명에 대하여 1000여건의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한 180여억원 됩니다.
이진규 위원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건의안이잖아요, 그냥 앞으로 미래로 이것이 만약에 국회에서 법이 조정이 되어서 된다 하면 이런 것이 과거 것도 체납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80여억원을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그냥 궁금해서 미래의 앞으로 발생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법이 개정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한번 그냥 의문스러워서 ······.
세무1과장 옥욱표
세무1과장 옥욱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는 곤란한 답변입니다마는 제 욕심 같아서는 지난 체납도 다 받아들였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법이 경과규정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이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신탁부동산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 실시 등 실효성 확보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2월 20일 수요일 10시에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고 이어서 기획경영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백윤남 이진규 최병홍 권영중 용덕식 안종숙
출석공무원(6명)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세무1과장 옥욱표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출석전문위원(2명)
권오수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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