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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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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2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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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11월 12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학생치과주치의및저소득층아동치과치료지원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잠원지역공립고등학교유치촉구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수한의원외4인발의) 4. 서울특별시서초구학생치과주치의및저소득층아동치과치료지원조례안(강성길·김병민의원외2인발의) 5.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잠원지역공립고등학교유치촉구결의안(강성길의원외14인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병민의원외2인발의)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09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11월 12일부터 12월 7일까지 2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09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백윤남의원, 안종숙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수한의원외4인발의)
10시 10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수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의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수한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문과 같이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2012년 11월 28일과 11월 29일 양일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이며 출석 장소는 서초구의회 본회의장입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수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학생치과주치의및저소득층아동치과치료지원조례안(강성길·김병민의원외2인발의)
10시 12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해서 김안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2년 9월 25일 강성길·김병민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9월 26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2년 10월 17일 제231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병민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학생치과주치의및저소득층아동치과치료지원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학생치과주치의및저소득층아동치과치료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잠원지역공립고등학교유치촉구결의안(강성길의원외14인발의)
10시 15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잠원지역 공립고등학교 유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강성길의원 외 14인의 서명으로 발의되었으며 제안설명 및 결의안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잠원지역 공립고등학교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후 이어서 결의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강성길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잠원지역 공립고등학교 유치 촉구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잠원권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서 타권역보다 더 많은 고등학생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유독 잠원권역에만 고등학교가 없는 실정으로 대다수의 고등학생들이 중·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미래 경쟁력 있는 공립고등학교가 설립·유치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잠원지역 공립고등학교 유치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잠원지역 공립고등학교 유치 촉구 결의문!” 『미래 경쟁력 있는 세계1등 공교육 도시 서초』의 미래를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 육성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급변하는 국제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학교를 적정 지역에 유치하여 학생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우리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 여건이 매우 양호하여 일부 타 지역 학부모들은 거주지를 옮겨 자녀들에게 명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서초구 모든 지역이 균등하게 우수한 교육 환경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음은 실로 유감스러운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잠원권역은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으로 서초구내 타권역보다도 고등학생 인원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가 1개교도 없는 심각한 불균형 상태로 잠원·반포3동 지역 학생들은 중·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특히나 현 학교 용지인 서초구 잠원동 61-6번지는 서울시에서 1983년 6월 28일 고등학교 용지로 지정하였으나 30여년이 가까워지는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서울시와 교육당국은 당초 용지 목적대로 고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 잠원지역 30여년 주민숙원사업을 풀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서초구 의회 의원 일동은 서초구민의 뜻을 모아 공립고등학교 유치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굳게 결의한다.
하나, 서울시와 교육당국은 책임 있는 주체로서 잠원·반포3동 지역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서울시는 고등학교 용지인 서초구 잠원동 61-6번지를 당초 고등학교 용지 지정 목적대로 고등학교가 설립 될 수 있도록 “학교용지 무상사용 승인 관철”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서초구의회는 잠원 지역에 고등학교가 설립될 때까지 44만 서초구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강구하는데 앞장설 것이며, 고등학교의 조속한 유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2012. 11. 1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잠원지역공립고등학교유치촉구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강성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이 결의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잠원지역 공립고등학교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병민의원외2인발의)
10시 21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백윤남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백윤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07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심사경과로는 2012년 10월 29일 김병민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월 10월 30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2년 11월 5일 제23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안숙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백윤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24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해서는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규정에 의거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중 최병홍의원, 김수한의원, 강성길의원, 김학진의원, 용덕식의원, 김익태의원, 노태욱의원, 권영중의원, 김안숙의원, 이상 9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한 결과 위원장에는 권영중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안숙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정정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용환 사무국장께서 보고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보고사항이 늦었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용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용환입니다.
제232회 제2차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2012년 11월 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내역입니다.
2012년 10월 29일 김병민의원 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1월 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7일 강성길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잠원지역 공립고등학교 유치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으며, 최병홍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1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면 2012년 11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30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금액과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조용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43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석의원(14명)
최정규 최병홍 강성길 노태욱 이진규 김학진 김안숙 김병민 김수한 권영중 김익태 용덕식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진익철 부구청장 최창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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