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입니다.
1. 검토내용 가. 의의 결산은 그 대상에 따라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기금결산, 재산결산으로 구분하며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등 관계법령과 서초구 재무회계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의거 작성되며 그 절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나. 결산절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2. '93회계년도 결산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총괄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3개의 특별회계와 1개의 일반회계로써 예산액은 894억 7,971만 8,000원이었고 세입결산액은 997억 5,899만 6,000원이었으며 세출결산액은 691억 5,908만 1,000원이었습니다. 세입결산율은 114.9%였고 세출결산율은 77.3%였습니다.
나번에 결산현황으로서는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계잉여금이 182억 69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번에 잉여금 처리 상황으로서는 일반회계만 사고이월이 123억 5,757만 9,000원이었고 나머지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3,542만 7,000원이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번째 회계별 내용으로서는 첫째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대 징수율이 101.2%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예산액대 지출액을 하고 이월액은 123억 5,757만 9,000원이었습니다. 다음 다번에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6건에 2억 7,785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번에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3개의 특별회계 결산율이 146.9%였습니다.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작은 2번에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이월액이 35억 71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번째, 기금결산입니다. 기금결산은 도시가스사업기금,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이렇게 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 당년도 수납액이라든지 지출액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채권현재액과 채무는 당해넌도 발생 및 당해년도말의 실적이 없습니다.
여섯번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말에 588억 4,303만 4,000원에서 증이 145억 2,790만원이었고 감이 41억 5,074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말 현재액이 692억 2,0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말 현재 토지, 건물, 기타로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참고적으로 나열을 해 놨습니다.
일곱번째,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92년도 33억 1,333만원에서 증가가 되어서 41억 3,14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가. 운영위원회 소관결산 현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회 비라는 장 내에 의회운영비가 있고 의회운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 2억 4,718만원과 의회운영 6억 2,629만 5,000원을 합해서 8억 7,3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율은 76.1%였습니다.
그 예산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사무국의 인건비 주로 인건비적 그런 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예산운영 편성지침상 결원율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정원이 차 있더라도 초봉의 차이라든지 이런 결원이 그때그때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급여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정액수당, 기타 수용비및수수료 등 이런 제경비가 되어 있고 또 정부예산편성지침 및 운영기준상 일정액의 예산절감액을 강제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약 2억 886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도 역시 없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참고자료입니다. 결산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의 기능, 결산의 효과, 예산과 결산의 관계, 그 다음에 결산 제도상의 문제점을 나름대로 거론해 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