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2년 9월 17일자 김익태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 제7호 방현초등학교 다목적관 신축에 따른 학교장의 일방적행위 시정촉구 건의에 관한 청원의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 취지와 청원 내용 및 소개의원 의견(요지)는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청원 배경으로 본 청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수립한 체육관 증축 5개년 중장기계획의 일환으로 강남교육지원청에서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라 협소한 서울방현초등학교 내의 교정에 강당 겸 체육관 용도의 다목적시설을 건축 추진함에 있어 2011년 7월경 청원인들에게 설명회 개최에 따른 안내공문 우편발송 등의 사전절차도 없이 일방적인 주민설명회를 바탕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으로 방배 대우아파트 쪽으로 총 높이 16m 규모의 다목적시설을 건립 시 인접지역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 등 개인재산권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므로 신축계획을 일단 전면 보류하고 현재 방치된 학교 뒤의 부지에 신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다음은 본 청원과 관련된 추진 경위를 조사한바 2010년 11월 25일자로 방현초등학교 주변이 서초 13구역 재건축 정비 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7월 8일 방현초등학교장이 다목적관 신축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1년 10월 10일 방배 대우아파트 주민 등이 일방적인 방현초교 복합강당 건립반대 진정서를 강남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 11월 7일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진정서에 대한 수용불가 회신하였으며, 2012년 6월 27일 강남교육지원청에서 대상시설에 건축허가를 하였고, 9월 14일 서초구의회에 본 청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방현초등학교 관련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상시설의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공사명은 서울방현초등학교 강당 겸 체육관 증축공사이며, 위치는 학교 내 운동장 남동 측으로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별첨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기간은 2012년 8월 16일부터 2013년 4월 20일까지이며, 건축규모는 지상 2층으로 1층은 필로티이고 2층은 다목적관으로, 시행자는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지원청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먼저 청원의 적법성을 검토한바 지방자치법 제73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에 청원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되 성명·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는 바 본 청원은 청원자의 기재사항과 소개서 의견 등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74조에는 청원은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수리하지 아니하는바 본 건은 재판 중인 사항이 아니며 아직까지 특별한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같은 법 제75조에는 의회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며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의장은 청원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6조에는 의회가 청원을 채택하여 구청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면 의회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이송을 하면 구청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청원법 제7조에는 청원서는 청원 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접수기관이 그 기관 관장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원 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실태조사로 먼저 서초구청에서는 학교시설 설치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라 사업의 승인·감독권이 교육감에게 있으며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현재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사업승인 및 감독하는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남교육지원청에서는 본 건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여 2012년 6월 27일 건축 승인되어 2012년 8월 16일 공사 착공된 것으로 그간 본 건과 관련된 진정서가 접수되어 검토한바 있다고 하였으며,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사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사항이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청원 소개를 받아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로 직접 청원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 법률요건은 구비되었으나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직접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는 학교시설 건축에 관한 청원이므로 원칙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청원 소개를 받아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서초구 관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일부 주민의 재산상 피해에 대한 구제요청 민원사항이므로 그 청원 취지는 일리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본 청원을 구의회에서 채택할 경우 현재 시설 건립을 찬성하는 주민들의 상대민원 발생이 예견되는 만큼 집행부의 의견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해당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자료로 위치도 및 현황 사진과 관계 법령 조문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방현(초)다목적관신축에따른학교장의일방적행위시정촉구건의에관한청원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