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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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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10월 05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초4BL보금자리지구관련청원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사항에대한의견제출의건(황일근의원소개) 2. 방현(초)다목적관신축에따른학교장의일방적행위시정촉구건의에관한청원의건(김익태의원소개) 3.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초4BL보금자리지구관련청원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사항에대한의견제출의건(황일근의원소개) 2. 방현(초)다목적관신축에따른학교장의일방적행위시정촉구건의에관한청원의건(김익태의원소개) 3.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초4BL보금자리지구관련청원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사항에대한의견제출의건(황일근의원소개)
10시 05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서초 4BL 보금자리 지구관련 청원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서초4BL 보금자리 지구와 관련하여 황일근의원의 소개로 김은주 외 106인의 청원인이 2012년 9월 5일 접수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9월 10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원 내용 총 10개 항목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인 제7항의 어린이집 문제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청원의 건에 대한 부수적인 사안으로 조례안과 같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없지만 필요시 전문위원의 의견은 청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원 소개 의원으로부터 청원취지를 청취하고 집행부 등에 질의를 통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제점 등을 파악하신 후 청원내용을 채택할지 여부를 의결하면 그 의견을 도시건설위원회로 통보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청원 건을 최종적으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본 청원의 소개의원인 황일근의원께서는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일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소개한 서초4BL 보금자리 지구관련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입주예정인 서초4BL 보금자리 지구관련 예측 가능한 문제점에 대하여 청원인들이 민원신청, 면담요청, 정보공개 청구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요원한 상태이고 특히 건축에 있어서 층간소음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LH공사측에서는 적극적 해결 의사가 없어 입주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며 그 외 임대율 조정의 문제, 우면산 산사태와 양재천 범람, 교통망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정보 부족 및 해결책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바 서초구의회가 서초구청, LH공사, 국토해양부, 서울메트로,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해결책을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4BL 보금자리 지구관련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4BL보금자리지구관련청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황일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사항인 어린이집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이 청원에 부수적으로 의견을 구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가장 논점이 되는 것이 층간소음이지요?
위원장 강성길
지금 최병홍위원님, 그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사항이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그 건에 관해서만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의 층간소음 아닙니까?
위원장 강성길
그것은 어린이집이 아니고 위원님 아파트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4BL이 세대수가 420 몇 세대이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24세대입니다.
권영중 위원
4BL이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현재 인근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이용할 수 있는 인근시설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지금 이 4BL은 내년 2013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는 보금자리주택 LH측에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현재 50명의 어린이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어린이집이 같이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의문 나는 것이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2000세대 이상은 얼마, 300세대 이상은 얼마 어린이집 건설할 규모가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단지 424세대 SH공사나 서울시에서 단지내 어린이집 부지라든지 안 그러면 건축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 단지내에 같이 확보해서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준공될 때 동시에 입주가 가능하고 사용 가능합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얘기하는 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50명 정원입니다. 규정상으로는 20 ······.
권영중 위원
준공 때까지는 확보가 된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이 청원요지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이 청원의 취지는 제가 파악할 때는 그렇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떤 인터넷 소통하는 카페 같은 것을 만들어서 ······.
권영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만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주택건설등에 관한 규칙에 50명 정도의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고 그러면 사업주체 SH공사에서 어린이집 확보가 되어 있다면 지금 추가로 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 50명 정도 어린이집 수용이 부족하다,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해 달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것이 있는지 모르고 어린이집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단지별로 1개소씩 설치되는 것은 그동안 저희가 안내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단지 이분들은 혹시 이것이 부족하지 않을까 미리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영중 위원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것은 정부에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몇 세대는 몇 명, 몇 세대는 몇 명 정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이란 말이야. 그 기준에 충족하게끔 그 기준에 예를 들면 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30명밖에 확보가 안 되었다 그러면 얘기가 되는데 기준에 딱 적합하게 50명 규모의 어린이집을 확보했다는데 청원인들이 그것을 모르고 청원하는지 그러면 구청에게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부족하다 이것이 서민아파트이고 예를 들어서 소형평수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가 더 많을 것이다, 추가로 확보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런 내용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이분들의 의견은 저희는 현재 여기에 여건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린이집 입주 세대수에 비례해서 어린이집 수요는 충분히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분들은 저희가 수없이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입주했을 때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좀 더 확충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 청원서가 접수되고 난 다음에 집행부 해당 과에서는 실지 입주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라든지 어린이집 이용 가능한 인원을 조사를 한번 파악해 본 것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저희가 LH측에 협조요청을 했는데 아직 내년 하반기 정도 되어서 가시화되어야 만 입주자가 나이라든지 구체적인 것이 나올 수 있고 아직까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알기로는 입주자들이 벌써 수차례 모여가지고 국회의원도 보자, 시의원도 오라 이런 모임을 카페회원들이라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 나도 오라고 했는데 못 갔는데 심지어 방배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에서도 80명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고 하는 것을 나도 그날 현장 참석을 해서 들었는데, 주민들이 50세대 규모의 어린이집이 확보가 되어 있다 그것을 알고 이런 청원을 냈다면 그러면 지금 SH공사 같으면 입주자들 명단이 다 있는데 더더구나 내년 4월에 입주라면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내년 12월입니다.
권영중 위원
내년 12월, 그러면 SH공사하고 입주자들 현황 같은 것을 자료를 전혀 못 받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LH인데요, LH에서 아직은 자료 확보가 어렵다, 상당한 시일이 경과해야 입주시점이 다가와야 자기네가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받을 수 있어서 현재로서는 파악이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의회에서 청원 접수해서 집행부에 실태조사를 하라고 해도 실태조사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저희는 어차피 LH측의 협조를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시점이 거의 다가와야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실태조사를 집행부에 하라고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입주자 명단이 없으면 실태조사가 전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담당국장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강성길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방배노인복지관에서 회의할 때는 이분들이 LH에 단지별로 설치되는 어린이집 현황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 모라는 총무하고 해서 불러다가 설명을 드렸고 현재 규정상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하자 없이 더 많은 인원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 LH아파트만 특별하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저희들이 구립이나 이런 것을 확보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2013년도 12월 30일 입주예정입니다. 그분들의 현황도 조사하려고 하니까 LH측에서 2013년도 6월 중반 정도나 가야 현황을 협조해 줄 수 있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분들의 욕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본인들도 어느 정도의 수요가 되는지도 모르고 계속적으로 어린이집 확충하는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실질적으로 현황도 파악할 수 없고 또 타 지역에 SH는 일언의 반구도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LH만 오직 저희한테 확보해 달라, 부족하지 않느냐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가서 파악을 해서 또 저희들도 재정문제도 있고 등등 여건이 됐을 때 확보하고 또 확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 정 국장님 얘기를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 우리 구비로 추가로 필요하면 확보하겠다를 떠나서 LH공사에서 사업승인해서 공공주택 지으면 그 LH공사에서 필요한 시설을 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LH공사에서 확보하도록 해야 하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모자라면 우리 구비 들여서 구청에서 하겠다, 그것은 대답이 안 맞고 우리로서는 LH공사에 예로 들어서 주민들이 아까 말씀대로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424세대 같으면 한 50명 정도면 될 것이 아닌가 이래 파악하는 것이고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면 현재 집행부에서 LH공사에다 여유로 한 6, 70명이라든지 그것도 어차피 어린이집 건축시설은 LH공사에서 다 지어가지고 일반인한테 분양공고하거나 매각할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그 시설 조금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나중에 끝나서 우리 구비로 구청에서 하겠다 구비 들여서 할 시설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여하튼 LH하고 협의를 해서 현황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현황이 파악이 안 되고 또 LH도 모든 것이 공급가액에 가격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분양은 된 것이고 법적으로 하자 없이 설치한다고 확보를 해 놨고 저희들이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저희들이 LH하고 접촉해서 가능한 선이 있나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청원 건에 다른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기존 시설이 50명이 확보가 되어 있고 50명이 될는지 100명이 될는지 안 그러면 2, 30명밖에 안 될지 실태조사를 해 보자 하는 것인데 실태조사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집행부에 넘겨서 청원 실태조사하라 청원서 이첩해 준다 이래가지고 지금 LH공사에 집행부에서 조금 내가 심한 얘기입니다만 LH공사와 협의가 안 되어서 입주자 명단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뭘 가지고 합니까?
오늘 이 청원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따져가지고 결과를 실태조사하라, 담당국장, 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이신데 또 내가 보기에도 LH공사에서 입주자 명단 안 주면 실태조사도 전혀 불가능할 것이고 또 현재 정부에서 말하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몇 세대는 얼마 얼마 했으면 그 시설은 충분히 확보가 된 상태가 아닌가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소형아파트이고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입주하면 조금 더 추가로 공급 불균형 상태가 와서 모자랄 수 있다, 이런 것인데 그것을 나중에 구비를 가지고 추가한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우리 구에서는 어차피 부족한 그런 내용이 있으면 LH공사에다가 LH공사 내가 현장을 안 봤기 때문에 건설이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보하라고 해 놔야지 여유시설을 지금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을 다룬다고 해서 무슨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겨우 한다는 것이 실태조사인데, 실태조사 뭐 가지고 합니까?
그런 시간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어차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다루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다, 이것만 다루어 달라 이것 다룰만한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강성길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지금 권영중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실무과장으로서 참고하시도록 말씀을 드리면 영유아보육법이라는지 보육료 지원도 계속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이 다 시설보육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35%만이 시설에 보육하고 65%는 가정보육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가정보육하는 사람들한테 양육 수당이 또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수요는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의무적인 수요는 충분히 존치가 확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말에 입주를 해보아서 만일에 현저하게 불편하고 부족하다면 그때 이후로 가정 어린이집이 인가를 신청하면 인가를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모든 것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충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극히 일부분만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충당이 되는 것이고 민간어린이집도 있고 가정 어린이집도 있기 때문에 입주가 완료되고 나면 그때 수요와 공급을 충분히 검토해서 대안 마련해도 늦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강성길
답변 잘 들었고요.
더 이상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소개의원이신 황일근의원께서 발언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의원
청원인들이 이번 청원 중에 어린이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청원을 낸 이유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카페를 개설해서 계속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서초구청과 소통의 관계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해당 과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계획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입주 예정자들한테 설명을 하고 설득을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이런 청원을 통해서 이런 계획이 있다면 이 계획을 공식적인 입장에서 서초구청이 담당 입주예정자들한테 그렇게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을 하고 그 전달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여기 소개의원의 청원 발언에 대해서 박주운 여성가족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LH 입주예정자들 입주대표자 회의라든지 카페운영자들하고 구청장님 하고 같이 만난 것도 제가 정확히 기억한 것도 한 4, 5회 정도 되고요. 현장에 가서 그분들 대표자를 만난 것도 2회 이상이 되고 구청장님실 부구청장님실에서 만난 것도 3회 이상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현황 설명을 해주고 저희의 여건도 설명도 해주고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계속 입주자 사람이 바뀌면서 건의사항을 계속 새로 제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더 보충해서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보충해서 좀 답변을 드린다면 구청장에게 바란다도 한 100건에 한해서 이렇게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과장 박주운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분들하고 만난 것은 진짜 한 수십 번은 아니고 한 20회 정도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아까 권영중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방배노인복지관에서 전부다 입주자들 모여가지고 그때 당시에 200명에서 30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다 설명을 드렸고 해서 충분하게 설명했다고 보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으면 보충으로 또 설명드릴 것이 있으면 대표자들을 다시 한 번 만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최병홍 위원
제가 하나 궁금한 것 ······.
위원장 강성길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국장님 최병홍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여기 A 1BL이 있고 2BL이 있고 3BL이 있고 4BL이 있고 하는데 타 BL에서는 이러한 어떤 청원이 없고 특별한 불만이 없는데 유독 4BL에서만 이렇게 빈번하게 의견이 표출되고 하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위원장 강성길
정영복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4BL하고 5BL하고 통합 설치를 함으로써 부족함이 있지 않느냐 이런 사항에서 민원 청원을 넣은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국장님 가능성, 개연성을 염두해 두고 지금 이것이 논란이 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런데 그 개연성이라는 것도 수요조사가 뒷받침된 개연성이 아니고 수요조사가 뒷받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한 개연성을 가지고 그러는 것이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렇게 판단합니다.
최병홍 위원
그런 것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청원으로서 심사하기에 상당히 부적절한 요건이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것은 위원님이 판단하실 사항이라고 보고요. 저희는 ······.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가 전제가 되어서 그 수요조사를 전제로 해서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심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수요조사도 전제되지 않은 그런 막연한 가능성을 가지고 여기에서 청원을 심사한다는 것은 내가 보았을 때는 요건이 미성숙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4BL하고 5BL을 합치더라도 세대가 782세대입니다. 그러면 3BL이 790세대이고 그래서 50명으로 하는 것이 다른 지역의 단독BL으로 따진다 비교를 하더라도 부족하지 않고 또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500세대 이상일 때 40명 이상이면 됩니다. 그런데 50명으로 한 것도 규정상 맞추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입주예정자들은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느껴서 이 청원을 넣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병홍 위원
왜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여기서 청원을 심사하기에 요건이 미성숙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병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방금 자료에 보니까 4BL이 424세대이구먼요. 그리고 5BL하고 통합 설치한다, 5BL하고 바로 인근입니까?
거기 5BL이 358세대인데 그러면 입주민들은 당연히 염려스러울 만큼 청원을 낼 수도 있겠구먼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아니 3BL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말입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정국장님 이야기대로 입주민들이야 여유롭게 여유있게 원하겠지요. 지금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300세대 이상일 때는 얼마, 얼마로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21명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40명 이상 해놓았단 말이야.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러면 충족한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지금 2개를 합하면 거의 한 800세대 가까이 된다 말이야.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780세대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800세대 가까이 안 됩니까, 그러면 50명 이상 했는데 실지로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아, 4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기준에 40명 이상인데 실지 50명 확보해 놓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어린이집 시설 설치 건축은 다 끝났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이것은 당초 최초부터 설계해서 시공할 때 모든 것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변경하라든지 어떤 그런 ······.
권영중 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장에 어린이집 쓸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다 건축이 끝난 상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렇지 않고 건축 여기는 건축 중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이것 어린이집은 분양은 다 끝났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아직 분양이 안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청에서 실태조사하고 그것을 떠나가지고 LH공사에다 강력하게 이 청원취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청에 지금 실제 우리 최병홍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실제 조사하고 그럴 성질이 아니고 그러면 LH공사에서는 정부에서 정하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맞게끔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러면 이 청원취지를 LH공사에 충분히 전달 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성길
다음은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택건설기준에 따라서 세대별로 이렇게 의무적으로 수요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으나 지금 보금자리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인들이 그런 다자녀가 많이 들어오는 이유로 또 한 가지 이유로도 충분하지 않나 청원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강성길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자녀 가정이 입주 예상자라고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령층이 유치원 연령층인지 어린이집 연령층인지 그 구분이 지금 할 수도 없고 숫자도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치원생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금자리주택내에 유치원 설치가 예정되어 있고 형촌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예정되어 있고 또 인근 우암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한 17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생기고 또 서초보금자리 주택 2단지 내에 사립유치원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미 그것은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렇게 하면 수용이 되고 또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안종숙 위원
지금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어떤 설치 같은 것도 충분한 것인가요?
위원장 강성길
예, 박주운 여성가족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안종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참고로 A 5BL은 2015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4BL이 입주가 2013년 내년말인데 그 이후로 1년 6개월의 시차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그 당시 그 이후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현재 국공립 외에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개인들이 요건을 갖추어서 인가신청을 하면 현장 확인해서 인가요건을 갖추었을 때 인가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178개 어린이집 중에 구립은 23개이고 거의 민간하고 가정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은 민간하고 가정에서 수요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국공립만을 너무 강력하게 원하시는 것인데 모든 것을 국공립에서 충당할 수는 없습니다.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도 존재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충당해 주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구, 앞서 말씀드린바 있지만 재정여건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훨씬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서 검토해야 될 일이고요. 아직은 민간하고 가정은 별도로 국공립과는 별도로 민간이나 가정은 요건을 갖춘 사람이 신청을 하면 확인해서 인가를 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안종숙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구에서도 소통을 많이 잘하셨다고 몇 번에 걸쳐서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그분들의 어떤 염려가 없도록 소통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안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청원 내용 중에 유치원의 경우에는 강남교육청 소관 사항과 청원법 제7조 2항에 따라 청원서를 해당 기관인 강남교육청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소개의원이신 황일근의원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권영중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유치원은 지금 강남교육청 소관인데 지금 여기에서 거론되는 것은 유치원이 아니고 어린이집이 아닙니까?
위원장 강성길
그러니까요. 지금 어린이집을 질의 답변했는데 청원 내용 중에는 유치원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교육청으로 이송하겠다고 지금 소개위원한테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유치원은 강남교육청, 유치원만 다룬다하면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주로 어린이집이다 말이야. 물론 청원인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다 확충을 원하는데 그러면 강남교육청에서 안 다루는 어린이집은 지금 여기 보니까 아직 건축면적도 어린이집에 1인당 건축기준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18.61이고 이것도 더더구나 공공분양이 아니고 공공임대이구먼, 4BL은 그렇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강남교육청하면 LH공사에서 이것을 면적을 좀더 아직까지 건축을 했는지 안했는지 아까 확실한 대답을 안 하시는데 LH공사에다 청원 뜻을 전해가지고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이집 수요를 좀더 확보해 달라, 예를 들어서 평수를 좀 늘리든지 한 층을 증축하든지 이런 식으로 청원을 처리해 주어야지 이것 강남교육청에 던져줘 가지고 강남교육청에서 보나마나 아까 우리 안종숙위원 이야기대로 우암유치원이니 뭐니 그러니 과연 청원 처리가 되겠느냐, 차라리 LH공사에다 기존에 있는 공공 더더구나 분양도 아니고 공공임대이면 LH공사 자기 소유 건물이고 세 주는 모양인데 거기다가 증축할 수 있는지, 면적은 넓힐 수 있는지 물론 강남교육청에 이송해 주는 자체를 반대를 안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었으면 싶어요.
위원장 강성길
예, 우리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참고로 우리 집행부측에서 누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께서 답변 잠깐 하시겠어요?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권영중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우리 관내에 주민들 중에 우리 관내 지역 입주 예정인 주민들 중에 이런 청원이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하는 그런 전달은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중 의견 조율한 바와 같이 서초 4BL 보금자리 지구관련 청원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소관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건에 대하여 심사중인 서초4BL 보금자리지구 관련 청원중 유치원의 경우 강남교육청 소관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청원법 제7조 2항에 따라 청원서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할 것이며 어린이집의 경우 서초구청에서 LH공사에 협조 요청하여 단지내 어린이집의 설치와 관련한 수요인원의 적정 여부 등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입주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추후 4BL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5BL 보금자리 지구 관련 사업시 이와 같이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결정하여 도시건설위원회로 통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의견 제출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방현(초)다목적관신축에따른학교장의일방적행위시정촉구건의에관한청원의건(김익태의원소개)
10시 06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2항 방현(초)다목적관 신축에 따른 학교장의 일방적행위 시정촉구 건의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의 소개 의원이신 김익태의원님께서는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익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소개한 방현초등학교 다목적관 신축에 따른 학교장의 일방적행위 시정촉구 건의에 관한 청원의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배3동 소재 방현초등학교 다목적관은 우리 어린이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이 명백하고 이를 위하여 주변의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노력한 사실 또한 알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수의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비록 초등학교의 다목적관 설립이 교육청 소관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를 주민의 대의기관인 서초구의회 차원에서 조정하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다목적관 신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방현초등학교 다목적관 신축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대안은 무시한 채 학교측과 교육청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첫째, 다목적관 신축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인근 주민의 개인 재산권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해당사자인 인근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치 않았고 둘째, 2011년 7월 일반건물 6층에 상당하는 총 높이 16m 규모의 다목적관 신축 관련 설명회도 인근 지역주민 몰래 학교 측에 편승하는 일부 학부모만 참석시켜 갑자기 개최하는 등 지역여론을 무시하고 호도한바 있으며 셋째, 이와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인근 공동주택 소유주들에게는 안내공문 우편발송하지도 않았으며, 인터넷 고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였고 넷째, 내년 6월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이 임기만료 전 개인의 치적을 세우기 위하여 위와 같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일련의 적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방배3동 주민들 간에 집단민원을 발생시키면서까지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여 최근에는 포클레인 등 건설중장비를 동원, 지역주민들과 무력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학교 측은 다목적관 신축을 위하여 현재 50m인 운동장 트랙을 30m로 줄이려 하는바 이는 어린이들의 원활한 신체활동을 저해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한 여가활동의 제약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청원인들은 이같이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목적관 신축을 전면 보류하고 현재 방치된 방현초등학교 뒤 부지에 다목적관 신축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강남교육청에서도 일방적으로 학교 측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수차례 제출한 주민의 탄원서 및 진정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진행하여 주기를 바라는 취지의 청원을 제출하였고, 본의원은 지역주민과 교육청, 학교관계자들이 모여 바람직한 방향의 합의점을 찾아내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현초등학교 다목적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자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교육청에서 수용하여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방현초등학교 다목적관 신축에 따른 학교장의 일방적행위 시정촉구 건의에 관한 청원의 청원 취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현(초)다목적관신축에따른학교장의일방적행위시정촉구건의에관한청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김익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2년 9월 17일자 김익태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 제7호 방현초등학교 다목적관 신축에 따른 학교장의 일방적행위 시정촉구 건의에 관한 청원의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 취지와 청원 내용 및 소개의원 의견(요지)는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청원 배경으로 본 청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수립한 체육관 증축 5개년 중장기계획의 일환으로 강남교육지원청에서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라 협소한 서울방현초등학교 내의 교정에 강당 겸 체육관 용도의 다목적시설을 건축 추진함에 있어 2011년 7월경 청원인들에게 설명회 개최에 따른 안내공문 우편발송 등의 사전절차도 없이 일방적인 주민설명회를 바탕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으로 방배 대우아파트 쪽으로 총 높이 16m 규모의 다목적시설을 건립 시 인접지역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 등 개인재산권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므로 신축계획을 일단 전면 보류하고 현재 방치된 학교 뒤의 부지에 신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다음은 본 청원과 관련된 추진 경위를 조사한바 2010년 11월 25일자로 방현초등학교 주변이 서초 13구역 재건축 정비 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7월 8일 방현초등학교장이 다목적관 신축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1년 10월 10일 방배 대우아파트 주민 등이 일방적인 방현초교 복합강당 건립반대 진정서를 강남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 11월 7일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진정서에 대한 수용불가 회신하였으며, 2012년 6월 27일 강남교육지원청에서 대상시설에 건축허가를 하였고, 9월 14일 서초구의회에 본 청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방현초등학교 관련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상시설의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공사명은 서울방현초등학교 강당 겸 체육관 증축공사이며, 위치는 학교 내 운동장 남동 측으로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별첨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기간은 2012년 8월 16일부터 2013년 4월 20일까지이며, 건축규모는 지상 2층으로 1층은 필로티이고 2층은 다목적관으로, 시행자는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지원청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먼저 청원의 적법성을 검토한바 지방자치법 제73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에 청원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되 성명·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는 바 본 청원은 청원자의 기재사항과 소개서 의견 등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74조에는 청원은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수리하지 아니하는바 본 건은 재판 중인 사항이 아니며 아직까지 특별한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같은 법 제75조에는 의회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며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의장은 청원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6조에는 의회가 청원을 채택하여 구청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면 의회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이송을 하면 구청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청원법 제7조에는 청원서는 청원 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접수기관이 그 기관 관장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원 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실태조사로 먼저 서초구청에서는 학교시설 설치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라 사업의 승인·감독권이 교육감에게 있으며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현재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사업승인 및 감독하는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남교육지원청에서는 본 건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여 2012년 6월 27일 건축 승인되어 2012년 8월 16일 공사 착공된 것으로 그간 본 건과 관련된 진정서가 접수되어 검토한바 있다고 하였으며,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사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사항이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청원 소개를 받아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로 직접 청원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 법률요건은 구비되었으나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직접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는 학교시설 건축에 관한 청원이므로 원칙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청원 소개를 받아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서초구 관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일부 주민의 재산상 피해에 대한 구제요청 민원사항이므로 그 청원 취지는 일리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본 청원을 구의회에서 채택할 경우 현재 시설 건립을 찬성하는 주민들의 상대민원 발생이 예견되는 만큼 집행부의 의견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해당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자료로 위치도 및 현황 사진과 관계 법령 조문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방현(초)다목적관신축에따른학교장의일방적행위시정촉구건의에관한청원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교육전산과장한테 하나 여쭤봅시다.
거기 지금 건축허가가 난 겁니까?
위원장 강성길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우리 권영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허가는 이미 서울시 강남교육지원청에서 허가를 득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꾸 혼동이 오는데 구청장이 정식 건축허가 해 준 것입니까? 강남교육구청장이 건축주이기 때문에 건축협의로서 끝인 것입니까?
허가가 난 겁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허가가 이게 지금 여기 조금 전에 우리 권오수 전문위원께서도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5조에 의해서 강남교육지원청에서 허가를 하고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게 의심나는데 학교는 건축주가 서울시장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학교 다목적 신축관은 건축허가가 아니고 건축협의로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건축법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그 건축법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협의로 끝나지 건축허가 할 사항은 아닌 것 아닙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건축허가라는 말은 안 써야 됩니다.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자꾸 했다고 이런 소리가 주민들한테 자꾸 나는데 그게 아니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이것은 구청장이 건축법에 맞는지 검토만 거쳐서 통보해 주면 건축주가 시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건축주가 시장이 아니고 교육감입니다. 서울시교육감입니다.
권영중 위원
건축주가, 서울시장이 아니고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
권영중 위원
나는 서울시장인 줄 알고 있는데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서울시장이 아닙니다, 위원님!
권영중 위원
서울시교육감은 틀림없습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그 건축허가는 분명히 아니죠?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또 여기 검토하다 보니까 그 추진 경위에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 알았는지 우리 권오수 전문위원이 잘못 알았는지 2010년 11월 25일 날 서초 13구역 재건축 정비 예정지구로 지정이 됐다. 이 예정지구로 지정됐다는 게 학교를 말합니까? 그 민원인들 내는 대우아파트를 얘기합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사항은 지금 건축과 소관이지만 교육전산과장이 이해하기로는 그게 지금 학교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지역 그쪽을 지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김익태의원 소개의원도 잘 아시다시피 재건축 정비 예정지구에 포함한다고 해서 2009년도에 올렸다가 시에서 그것까지 하면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이 지역은 현재는 재건축 정비 예정지구에서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도 정비구역에 지정된 것처럼 딱 여기 표시를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학교 건축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것도 한 번 건축과에 확인해 보세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 경위가 진정인하고 교육청하고 어떻게 돌아갑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여기 우리 권오수 전문위원께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현장을 9월 17일 날 가보니까 9월 10일 날 착공이 되어서 지금 현재로는 컨테이너 박스 하나만 갖다 놓았고 주민들의 청원이 있고 반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공사가 중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남교육지원청에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항을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조율하고 있는데 ······.
권영중 위원
그 조율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 김익태의원이나 나도 거기가 지역구인데 주민들이 그렇게 몇 년 동안 난리치고 해도 물론 구청업무는 아니지만 구청에서 너무 이것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현재 지금 강남교육청하고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를 하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압니까? 이원형 과장이나 내가 알기로 우리 유 국장님도 주민들 동향은 전혀 파악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 시설국장이나 강남교육청 교육지원과장이나 주민대표들하고 협의한 내용이 뭔지 압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아니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다만 ······.
권영중 위원
건축허가가 되어서 주민들이 막고 해서 건축공사 중지만 되어 있죠?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시설을 조정하겠다. 조금 전에 여기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대우아파트하고 대림아파트 측에서 지금 현재 첨예하게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일조권이 앞으로 그게 되면 16m 높이이기 때문에 일조권하고 이게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게 하나 있고 ······.
권영중 위원
그것은 우리 교육전산과장이 얘기 안 해도 대우아파트 주민들은 그 앞에 있는 2~3개 동은 조망권이나 일조권을 첨예하게 위반하죠. 하고 밑에 대림아파트 주민들도 없던 게 16m가 실제 층고는 6층 정도 된다고 하지만 층고는 2층입니다. 2층에 1층은 필로티이고, 2층이 다목적관인데 높이로 따지니까 15.6m 한 16m 돼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 밑에 대림아파트 주민들도 없는 것에 비하면 많이 불편하죠, 북측이라도 아무래도. 그런데 그 대림아파트 주민들은 북측에 있기 때문에 일조권하고 전혀 관계도 없고, 일조권하고 관계되는 것은 대우아파트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결사 못 짓게 하는데 한 한 달 전에 주민들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협의하고 한 내용을 구청에서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것 협의해서 하기로 한 날짜가 내일모레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데 지금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건축비가 20억입니다. 20억 가지고 운동장에 지으니까 운동장이 아까 김익태의원이 소개할 때도 얘기했지만 운동장의 50m 트랙이 30m로 줄어버려요.
이 학교가 서초구 관내에서 제일 적어요. 학생수가 409명입니다. 서초구 관내에서 제일 적은데 학교시설도 탐나기도 하고 학교로서는 다목적 신축관이 체육관하는 김에 다목적관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로서는 저게 들어서면 대우아파트 주민들은 집값 떨어지고 죽을 지경이죠.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야 되는데 오히려 경찰서에서 저렇게 교육청에 시교육위원회나 강남교육청에 그렇게 정보계장이나 정보과장까지 인솔해서 가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지금 현재 내용은 20억 가지고 그 뒤에 옛날 학교하고 대토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언덕에. 그것 압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난리치고 의회에 청원이 들어오고 해도 구청에서 전혀 담당 국장이나 담당 과장이 현장 한 번 나가보지도 않고 주민들 동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거기 대토 부지에다가 우리 김익태의원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운동장에 짓는 것을 그러면 대토 부지 언덕 위에 장소를 이동해 짓자. 그러면 거기는 땅 파면 암이 나오기 때문에 공사비가 수배로, 수십배 더, 수십배는 과장되니까 수배가 더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주민들은 그 공사비 20억 내에서 공사비가 단 돈 10원 추가 안 하고 20억 내에서 지질조사해서 그 대토 부지에 지으면 교육청에서 합의하겠느냐, 좋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 시설국장 교육감을 대신해서 강남교육장, 그리고 강남시설과장하고 주민대표하고 그것도 네 차례나 협의를 해서 최종 협의한 게 그러면 이 20억 가지고 그 땅에 안 짓고 학교로서는 당연히 필요한 시설이고 그러니까 그 대토 부지에 짓자. 대토 부지에 지으면 그 높이도 한 13.4m 이것밖에 안 돼요. 높이도 줄어들고, 주민들 피해도 없고, 대우아파트 주민들 피해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짓자. 그러니 서울시교육청에서 그 뒤 땅에 지으려고 하면 예산이 한 80억 들어간다. 한 4배가 들어간다. 정확하게 77억인가 이렇게 뽑아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도저히 안 된다, 이래서 그럼 주민들이 마침 그 대우아파트 주민 하나가 한국지질학회 이사인가 그런 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양반이 그러면 거기 암을 분석해 보니까 1m 내지 1.5m 가면 암이 없다. 그럼 그 공사비를 가지고 충분히 한다. 그래서 그 대안을 주민들이 마련하겠다. 20억 단 돈 10원도 추가 안 하고 20억에서 옮겨서 짓는 걸 우리가 안을 내겠다. 그럼 안 내라. 그래서 서울시 무슨 과장하고 서울시교육위원회 관리국장하고 강남교육장하고 주민대표하고 그래서 합의를 해서 그 주민들이 대안 제시를 하겠다는 게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3주 달라고 해서 21일 줬으니까.
그런 내용을 내가 보니 우리 유 국장님이나 우리 교육전산과장님은 좀 그거 하겠지만 전혀 내용을 몰라요. 주민들이 자꾸 구청에 몰려오고 교육청에 몰려가고 온통 시에 몰려가고 시교육위원회까지 떼로 지어서 주민들이 도시락 싸 가며 벌써 주민들 데모한다고 쫓아다닌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3번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담당 과장이나 담당 직원이나 누구 하나 나가서 파악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 놓고 지금 공사 중지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얘기 우리 교육전산과장은 알고 있습니까? 그런 것 합의해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결론 난다는 것, 그 결론 나면 이 청원 다 필요 없어요.
그럼 그런 집단민원이 한두 차례도 아니고 13차례나 왔다 갔다고 해도 구청에서 물론 우리 교육전산과장 직접 소관은 아니라 해도 주민들이 저렇게 몰려오고 구청장 만날 때도 구청에도 지난번에 와서 4~50명이 떼를 쓰고 구의회 3층 회의실에서 6~70명이 모여서 국회의원까지 불러서 난리치고 해도 구청에서는 누구 하나 아는 사람도 없어요. 뭐 행사할 때는 구의원들 필요 없다고 구청에서 후닥닥 그것 다하면서 민원 처리하고 하는 것은 구의원도 모르면 안 되겠지만 구청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 되면 이 청원 아무 할 일도 없죠, 그 주민들하고 교육감하고 이제 협의가 됐으니까.
나는 이 청원 자체가 내일모레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그것 끝나고 의회에서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당초에 우리 김익태의원하고 나하고 같이 공동소개의원 하려고 했어요. 주민들이 하도 난리이고, 주민들로서는 당연히 안 된다는 게 청원 취지대로 당연히 안 되고, 그러면 학교로서도 당연히 지어야 되고, 그래서 안을 낸 게 지금 그 주민들이 받아들인 게 20억 가지고 다른 데 옮겨 짓자. 그런 내용도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육전산과장님! 그 주민들 동향 전혀 모르고 있죠?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저희가 이것 파악하고 있는 것은 건축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파악을 학교를 안 나가 본 것이 아니고 이것 관련해서 저희 팀장님하고 거기 워낙 박향숙 교장선생님이 2009년 9월 1일날 오셔가지고 지금 한 3년이 넘으셨는데 너무 완강하게 아주 상당히 비협조적이고 그래서 저희가 강남 학교시설지원과에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지금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어차피 모르는 것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서초구 관내고 아무리 학교시설이라고 해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하면 우리 김익태의원 본위원이 동료 의원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구의회까지 나서서 지역 국회의원 모셔가지고 주민들 대표라고 해서 하고 하는데 그것도 물론 그날 교육청에 무슨 예산심의회 강남 무슨 학교에서 한다고 해서 못 왔는데 구청에서 최소한 학교나 교육청하고 주민들하고 그런 모임을 주선하고 하는 것이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본위원이나 김익태의원이 쫓아가서 경찰서 오라 교육청 오라 주민들 오라 대표해라 이렇게 한 것이 한 두번도 아닌데 최소한 구청에서 그 정도는 파악하고 주민들 뜻을 교육청에 전하고 주민들의 뜻을 학교장한테 전하고 학교장은 아까 말씀대로 자기 고집만 부리고 끝까지 단 한치도 양보 안 한다고 하는데 학교장 불러서 주민들 뜻도 전하고 그것이 우리 조장행정 하는 구청의 할일이 아닌가 내가 이번에 이 일을 보면 아, 이게 구청에서 저렇게 집단민원이 한 두 번도 아니고 열 몇 차례씩 왔다 가고 심지어 구의회 의원이 학교측하고 주민들 불러서 그것도 한 두 사람이 아니고 4~50명 불러서 이렇게 간담회를 하고 중재를 서고 하는데 구청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 유국장님도 좀 듣기 민망하지만 그것 주민들 대표 몇 번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경찰서 간부들이 정보과장이나 정보계장들이 구청에서는 담당과장이 없습니까? 이런 얘기를 내가 몇 번 들었다고 지금 얘기대로 내일 모레까지 그것 합의 되면 이 청원내용 다 해결돼요.
민원인이 구청에 청장 만난다고 몰려오고 해도 이런 내용조차도 담당 과에서 모르고 있으면 오늘 더 더구나 이 청원 처리하는데 담당과장, 국장이 왜 참석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소개 의원님 혹시 권영중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의원
김익태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권영중위원님께서 저하고 같은 지역구이고 하니까 모든 내용을 소상히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문제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거기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감정 대립으로 발전이 되었는데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을 악용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과도한 어떤 영향력을 넘어서 마치 절대적 전권을 쥔 것처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자세가 지금 현재 이런 일이 초래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먼저 말씀하신 권영중위원님께서 신축자리를 뒷부분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탁구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뒷부분이 거기에 암벽이 있는데 조금 공사하려면 절개도 해야 되고 그래서 공사비가 조금 더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교육청측에서는 공사비는 더 절대 증액 못 한다 그 돈가지고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이 학교장이나 누구를 만나려고 하면 학교에서 차단시켜서 입구에서 보안관한테 문을 폐쇄시켜서 절대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대화가 전혀 안 되니까 오늘도 교육청 서울시 본청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원서에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학교 당국하고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학교시설이 광역 사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넣는 것이 맞는데 저는 이것을 촉구하는 그런 청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제가 주문하는 바와 같이 학교 당국과 주민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절충점을 찾아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보니까 본위원 지역구고 그런데 이 문제는 참석은 안 했지만 많이는 알아는 봤어요, 우선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여기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이 청원 자체는 사실 들어오기를 잘못 들어왔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해줄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의회에서 해줄 일이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고 허가권이고 뭐고 다 교육청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 관계자하고도 통화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아까 권영중위원 설명한대로 그대로더라고요, 주민들하고 대표들이 자꾸 몰려와서 하니까 20일 시한을 주었더라고요, 자기네 말로 20일 시한을 주어서 아까 그 설명이에요, 20억 가지고 다른 부지에 할 수 있으면 그런 대안을 내놓으면 검토를 해 보겠다 단 시일을 20일 주마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서서 얘기했지만 그 돈 가지고 거기는 지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암석이 있어서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금 어떤 그런 안이 나오면 만약에 지금 주민들쪽에서 그 20억을 가지고 한 푼도 더 들이지 않고 거기에 짓는 이런 것이 나오면 받아들이겠느냐 본위원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그것 나올 수도 없고 전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나온다 해도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참, 양쪽이 다 어렵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 생각해 보면 주민들도 주민들 여러 가지 무슨 피해의식이 있겠지만 학교측을 생각해 봐도 사실 학교는 좁고 아주 상당히 협소해요.
그래서 시설을 하는 것은 지금 상당히 시급하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빨리 해주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고 그런데 청원접수를 해 놓고 보니까 나도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가요, 어느 편을 든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우리가 과연 이것을 다루어야 되느냐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거기에 청원을 해도 해야 될 것인데 공연히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의회로 들어와서 이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사실 듭니다.
어쨌든 사실 안타깝습니다. 구청에도 물어봤지만 구청에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용위원님 어떻게 답변 필요하십니까?
용덕식 위원
아니,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답변됐습니까?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소개 의원 김익태의원 얘기대로 내일 모레 화요일까지 주민들하고 교육청 교육위원회하고 협의가 되면 대체 부지에 새로 짓는다고 방금 용덕식위원 얘기대로 내 개인적으로 보기에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거기에 안 될 것이다 뭐, 주민들은 자기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교육청에서 수긍할만한 자료를 갖고 오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어차피 그것이 되면 오늘 이 청원 처리 안 하고 관계없이 해결이 됩니다마는 어차피 안 될 것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20억 가지고 이전해서 짓는 것이 어려울 것이 아닌가 이런 서울시교육위원회이나 강남교육청 주장도 그렇고 하니까 방금 얘기대로 이것이 서울시교육위원회 서울시의회나 강남구청이 가야 될 청원인데 어차피 주민들이 저렇게 나서서 난리치고 하니까 우리 지역구이기도 하니까 김익태의원하고 본위원 하고 공동 청원을 받아 처리해달라고 해서 우리 김익태의원이 했는데 어차피 구청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강남교육청이나 서울시교육위원회나 두 군데 주민들 청원 의견을 보내주도록 그렇게 처리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방현초등학교 다목적관 신축에 따른 학교장의 일방적 행위 시정 촉구 건의에 관한 청원은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직접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는 학교시설 건축에 대한 청원이고 찬반의 민원 발생이 예견되는 만큼 서초구청에서 해당 기관으로 청원 내용을 이송할 것을 서초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 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백윤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윤남위원으로 부터 방현초등학교 다목적관 신축에 따른 학교장의 일방적 행위시정 촉구 건의에 관해 청원의 건에 대하여 구두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구두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구두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두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윤남위원의 구두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윤남위원의 방현초등학교 다목적관 신축에 따른 학교장의 일방적 행위 시정 촉구 건의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구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 59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동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하고 그 기간은 9일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2012년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의 기간 중 8일간으로 실시한다고 의결하였으므로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며,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며,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간은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하고 감사실시기간은 2012년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의 기간 중 8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 감사일정, 감사실시 요령, 사무보조자, 감사세부계획,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주요 감사대상 업무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백윤남 이진규 최병홍 권영중 용덕식 안종숙
출석공무원(4명)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출석전문위원(2명)
권오수 최충열
출석사무과직원(2명)
김익태 황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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