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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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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5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2년 06월 29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주택내보호수로인한불편사항개선요청에관한주민청원의건(김익태의원소개)

심사된 안건

1. 주택내보호수로인한불편사항개선요청에관한주민청원의건(김익태의원소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주택내보호수로인한불편사항개선요청에관한주민청원의건(김익태의원소개)
10시 04분
위원장 권영중
의사일정 제1항 주택내 보호수로 인한 불편사항 개선요청에 관한 주민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을 심사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사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심사는 제출한 청원 자체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과정에서 청원이 타당하거나 정당할 경우 집행기관에 청원에 필요한 조치 또는 어떤 방향으로 해 달라는 내용의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서를 동의 발의하여 이 동의를 의결함으로써 가결되며, 청원이 채택되는 것이고 부결되면 불채택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김익태의원께서는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택내 보호수로 인한 불편사항 개선요청에 관한 주민 청원 소개의원인 김익태의원입니다.
본 청원의 현장을 확인한 결과 보호수가 개인주택 내 토지면적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관계로 사유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본의 아니게 제약을 받고 있었으며, 보호수가 위치한 땅과 주택의 위치가 2m 이상 차이가 나고 주택의 균열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석축과 보호수 간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보강공사 시행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보호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생되었다는 점에서 개인이 사비로 시행하는 것은 불공정하며, 상기 청원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보상없이 보호수를 성실하게 관리해 온 바 이제 개인의 추가부담까지 요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또한 보호수가 개인주택 내에 위치하여 지역주민과 그 의미를 함께 나누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청원인의 요망대로 해당 토지를 서울시나 구에서 매입하여 소공원화 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 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내 보호수로 인한 불편사항 개선 요청에 관한 주민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주택내보호수로인한불편사항개선요청에관한주민청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중
김익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2년 6월 19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70-27번지 김창호님이 제기한 의안번호 청원 제5호 주택내 보호수로 인한 불편사항 개선요청에 관한 주민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취지와 청원내용 등은 보고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수의 지정은 산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이 하게 되어 있으며, 본 청원의 대상이 된 보호수는 수령 440년 가량 된 느티나무로서 1968년도에 보호수로 지정되었습니다.
보호수에 대해서는 법 및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관리청(자치구청장)과 관리인을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고, 시장은 관리청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 올해 예산은 시비 1800만원을 포함하여 4200만원으로서 주요사업은 안내판 교체, 외과수술, 영양 공급, 병충해 방제 등 보호수 생육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지정보호수 현황은 2009년 기준으로 총 26주로서 느티나무 19주, 회화나무 2주와 그밖에 우리 구를 대표하는 서초역 사거리의 향나무를 비롯해 은행나무, 갈참나무, 굴참나무, 돌배나무 등이 각 1 그루씩입니다.
보호수는 법 제8조 내지 제11조 및 제13조, 제54조와 조례 제7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채취, 절·성토 등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와 그 밖에 보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호수로 지정되면 기상이나 천재지변의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거나 수명을 다할 경우 공공목적을 위해 해제가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해제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원인이 요구하고 있는 석축보강공사는 법 제10조 제2항 “시·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그 보호·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법 시행령 제4조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보호구역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산림보호구역의 기능 유지·증진을 위한 비용 조례 제6조 시장은 보호수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대하여 보호수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에 따라 청원인이 제기하고 있는 보호수 위쪽에 있는 건물의 균열 등과 석축붕괴로 인한 보호수의 훼손가능성 등의 위험에 대해 전문가의 조사와 검토를 거친 후 석축보강공사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해당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입요청은 법 제12조, 법 시행령 제7조, 조례 제8조 제4항 “시장 또는 관리청은 보호수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에 따라 매입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지역여건과 인근 주민의 의견 등을 참조하여 보호수가 위치한 공간을 소공원 등으로 꾸며서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보호수의 존재 의미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법규는 뒤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주택내보호수로인한불편사항개선요청에관한주민청원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중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청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우리 김익태의원님께서 소개 의원으로 해서 이것을 내셨는데 이 지역이 사실은 저도 같이 내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내가 거기 오래 살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야,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검토의견도 나오고 우리 김익태의원님 내신 자료도 보고 하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개인 주택안에 보호수를 지정해 놓고 이렇게 지금까지 무방비해서 개인이 이렇게 피해를 보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이것을 개선해 달라고 청원이 들어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내 생각으로서는 검토의견 맨 끝부분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보수해주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매입을 하는 것이 본인이 동의를 한다면 매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소공원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주고 개인에게도 피해가 없이 매입해서 처리해주는 것이 온당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은 우리가 채택을 해서 채택을 하면 우리 구청과 서울시가 협의를 거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청원서는 우리가 채택함이 바람직 하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이 청원에 대해 질의하실, 우리 공원녹지과장 이 현장 가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현장 가봤으니까 대답하기 쉬운데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비용의 지원이라든지 토지 건물에 대한 매입의 여부는 전부 서울시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지요?
위원장 권영중
최병홍위원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세요.
김익태 의원
제가 할까요? 녹지과장님 김익태의원입니다.
최병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호수 관리주체가 서울시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
최병홍 위원
이것 보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가 의견을 만약에 채택해서 집행부에서 서울시로 서초구의회에서 이런 청원이 들어와서 채택을 했고 서울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서초구에 의견은 이렇다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비용을 지원할지 토지 매입여부를 결정할지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서초구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게 되나요? 절차가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토지 보상에 대해서 보상요건이 생기면 저희들이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예산이 확보가 되고 이렇게 되면 그 법률에 의해서 보상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그러나 타당성 심사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장 여건으로 지금 당장에 어떤 매입을 해야 할 그런 타당성이 저희 구청에서 지난 5월달에 시에 예산을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장 여건이 건축허가 당시 이 청원인이 1981년도에 보호수가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1997년 건축 당시에 보호수가 있는 토지와 2필지를 합해서 건축허가를 받았고 지금 현재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축물이 보호수가 있는 토지까지 일부분 점유되어서 건축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호수가 있는 토지만을 매입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일단 되어 있고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건축물 지상 3층까지 다가구 단독주택인데 6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건물까지 포함해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떤 보호수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많은 건축물까지 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하는 것이 좀 애로사항이 있을 뿐입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매입을 할거나 안 할거냐 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후 지금까지 어떤 연혁적인 과정을 다 판단을 분석을 해서 하시겠지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건축을 할 때 보호수가 있는 상태에서 사신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을 감내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감내를 했고 청원인이 사실적으로 건축행위를 하면서 보호수와 그 단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연석을 5단으로 쌓았는데 지금 자연석 쌓은 단 처리와 보호수의 이격거리가 지금 현재 4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건축 청원인은 건축물의 균열이가고 한다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 단 차이로 인해서 지반이 하중문제로 침하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판단할 사항이고요, 지금 건축 청원인도 역시 수목을 보호하려고 하는 선의적인 입장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보호하려고 했고 하다 보니까 지역여건상 아주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서 이제 매입도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보호수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주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제 콘크리트 옹벽을 축조를 하다가 지난 5월달에 인접 주택하고의 견해 차이가 있어서 이제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그 옹벽축조공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인이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최병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병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익태의원 ······.
김익태 의원
제가 우리 최병홍위원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굉장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청원 취지에 보면 방배동 970의 27호는 굉장히 낮아요, 지대가 낮고 건축물이 들어선 970의 32번지는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 높이 차이가 한 3.8m, 4m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위원장 권영중
김익태의원님 설명하는 부분 사진 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의원
사진가지고는 잘 판단이 안섭니다.
저는 현장을 수 여러 번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보호수가 있는 필지하고 주택에 들어선 건축물 들어선 필지하고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하고 지금 보호수 있는 간격이 이격거리가 한 60㎝, 40㎝ 이정도 차이밖에 안되니까 굉장히 높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조금씩 그 쪽에 결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이 사람이 콘크리트옹벽을 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많이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연접된 이웃 주민이 보호수가 있는데 왜 함부로 당신이 그렇게 손을 대느냐라고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현장에 와보라고 해서 가보니까 그래서 제가 중단을 시켰습니다. 보니까 이것은 아니더라고요, 청원을 이렇게 내게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건축법상 건축물을 설치할 때 우리가 뭡니까? 토지면적 전체에 대해서 건축물을 지었기 때문에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이런 것을 다 합해서 했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특수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용덕식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그 동네에서 몇 십년 살았지만 처음 알았습니다.
거기가 보호수가 있는지를 남의 담 안에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전혀 나무가 있는지도 사실 몰라요.
그런데 나무 밑쪽으로 보면 4m 도로가 있더라고요, 도로에서 이렇게 층계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쉼터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 민원 제기한 분도 옛날에는 거기가 정자로 이렇게 주민들이 쉬고 그랬던 것인데 담당을 쳐서 그 보호수에 접근을 못하게 되었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그쪽을 소공원화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김익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종숙위원님!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이 보호수가 사실은 68년에 지정이 됐다고 그랬고 80년에 이분이 매입을 해서 어느 정도 그 보호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땅을 매입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땅을 매입했을 당시에 그 땅은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어떤 차별적인 그런 것을 갖고 매입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현재 공원녹지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매입은 법적으로 약간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지금 여기서의 그동안에 우리구에서 그 보호수를 위해서 전혀 예산이 투입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 매입에 있어서 법적 불가능 사항은 아니고요, 그 예산을 투입하는데 따른 타당성이 물론 성립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법적인 사항은 이상이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호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42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시비와 구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판 교체라든가 그다음에 물세척이라든가 그다음에 썩은 부위를 외과수술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수목이 잘 살 수 있도록 병충해 방제와 시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추진하고 있는데 이 보호수에 대해서는 전혀 그동안에 없었느냐, 이거죠? 예산 투자가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이 보호수에 대해서는 예산 투자는 지금 현장이 ······.
안종숙 위원
할 수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지금 그 나무가 약 한 483년 된 고목이기 때문에 안에 나무 심층부에 동공이 생기고 하는 부분이 생겨서 외과수술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민원인이 제기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석축과 보호수의 간격이 40㎝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인접 민원인이 또 제기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지만 저희 구청에서 민원인이 고충을 겪는 부분은 실제 낙엽이라든가 그런 것들 ······.
안종숙 위원
그것은 여기에 있어서 내용은 대충 알겠고요.
과장님께서 그 현장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현장을 가보지 않은 이상 이 사진만으로는 정말 이해하기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대략 대충 뭐 이렇게 잡고는 있지만 이런 경우에 사진을 위원님들한테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깔아 주셨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요.
그다음에 타구나 다른 지역에 보니까 이 보호수를 위주로 해서 어떤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렇게 많이 거듭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할 수 있다면 주민들의 충분한 그런 커뮤니티 공간을 좀 아주 작은 공간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의 휴식처도 되고 그런 어떤 커뮤니티 공간도 되고 그래서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국장!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하시죠.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이 청원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데 참고가 됐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 청원 내용이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보호수 유지관리와 그 유지관리를 위한 석축공사를 포함한 보호수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 부담과 그 조치 문제를 시나 구에서 좀 해 달라, 이게 있고 두 번째는 토지 매입에 관한 부분인데 토지 매입에 관한 부분은 조금 청원 내용이 명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땅이 필지가 2개입니다. 보호수가 있는 땅이 있고, 건물이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건물까지 그 땅까지 매입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 보호수가 있는 땅만 사라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 부분의 청원 내용이 조금 더 명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이분이 건물이 있는 다가구주택 6가구짜리가 이제 이 보호수가 있는 땅 방배동 970-32호 번지를 추가 매입해서 2필지에 집을 지었어요. 그럴 때는 건폐율과 용적률 이것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추가 매입해서 했는데 지금 이제 이 보호수가 있는 땅만 산다고 하면 그것은 서울시하고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보호수가 있는 필지만 산다고 하면 좀 어느 정도 추진이 협의가 원만히 될 수도 있겠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건물 있는 땅까지 사라고 하면 그 건물에 6가구가 있으면 거주보안 조치까지 추가로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6가구에 대해서. 그 부분까지 과연 서울시가 부담해서 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인가?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서울시하고 상당히 긴밀한 협의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될 부분 같다고 그래서 그 청원 내용 중에 토지 매입 부분은 좀 명확하게 청원이 구분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건에 대해 주무 국장인 정연진 국장!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당초에 보호수가 있는 필지하고 개인주택 있는 필지가 2필지라고 했죠?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위원장 권영중
그러면 본인이 조금 청원인은 듣기 싫은 얘기겠지만 보호수가 있는 필지까지 합산해서 용적률, 건폐율 해서 그렇게 되니까 아까 공원녹지과장 얘기대로 그 보호수하고 거리가 40㎝밖에 안 된다, 이런 내용을 봐도 본인이 보호수 있는 필지까지 매입해서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지금 정국장님 말대로 보호수 있는 그 필지 토지만 구나 시에서 매입을 해 주자, 그러면 나머지 건축물 다 위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 나오죠?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위원장 권영중
예, 알겠습니다.
김익태의원님!
김익태 의원
제가 우리 정국장님 말씀에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종숙위원님께서도 토지 매입 당시에 건축물 있는 토지하고 보호수가 있는 토지하고 가격 차이가 있었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청원인한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보호수라는 개념을 잘 모르고 샀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순수하세요. 그 석축이 자꾸 무너지니까 콘크리트 옹벽을 하는데 경비 얼마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냐 했더니 자비로 500만원을 들여서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중간에 민원 제기하니까 공사를 중단시키고 저한테 한 번 와 보라고 그래서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사실 굉장히 순수하신 분이고 어떤 그 보호수를 이용해서 무슨 재산을 취득하거나 이렇게 득하거나 이런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분 얘기는 분명히 우리 정국장님은 거주하는 집 건물과 보호수가 있는 땅을 다 매입하라는 건지 아니면 하나만 하라는 건지 이게 불분명하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은 비록 그렇게 되어 있지만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필지가 분명히 나누어져 있고 그래서 보호수 있는 그 땅만 서울시나 우리구에서 매입해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개방시켰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김익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죠.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이제 질의답변에도 보면 여러 가지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는 됩니다. 이분이 살 때는 이게 보호수인 줄 모르고 샀을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앞에서 얘기했지만 나도 그 동네에 40년이 넘게 살지만서도 나도 그런 걸 보지를 못했고 그게 보호수인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이게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건축법이나 이것을 보면 그것을 포함해서 용적률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이것을 분할해서 팔면 물론 그 건물 자체는 위법건물이 되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서초구가 말이죠, 지금 소공원이나 이런 공원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땅도 많이 사지 않습니까? 사다 보니까 어떤 것은 보면 좀 불필요한 땅도 많이 매입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분의 입장을 보더라도 또 인근 주민들도 거기에 소공원이라도 하나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것을 원하고 있고 그렇다면 조금 우리가 힘이 들더라도 이것을 전체 다 매입해서 모르겠습니다. 서울시하고 현재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서도 전체를 다 매입해서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공원화 이렇게 좀 시켜 주면 보호수도 잘 우리가 보호하고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말씀드린 대로 아마 우리 서초구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서울시하고 상당한 아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공원 같은 것은 많이 조성하려고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깊이 한 번 협의를 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은 전체를 매입해서 공원화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 나는 이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공원녹지과장님! 우선 현장을 안 봐도 대충 상황은 알겠는데 이게 보호수 지정을 해 놓고 구비나 시비, 뭐 과거에 간판 같은 것은 했겠죠. 실지 관리도 안 하고 관리 주체 자체가 관리청은 서초구청장 아닙니까? 관리도 안 하고 지금 사진을 봐도 있는데 이게 산림법에 의해서 정했다고 하지만 나는 보기에 국가 지정 보호수는 아니죠? 서울시 지정 보호수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서울시 지정 보호수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서울시 지정 보호수라면 이것을 아까 우리 용위원이나 김익태의원 얘기대로 전체를 다 사서 해 줘야지 그 보호수 있는 1필지만 사서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전체를 다 사서 해 주든지 차라리 보호수 지정 폐지 건의를 해서 개인이 베어버리고 자기 마당으로 쓰도록 해 주든지 그런 큰 조치를 해 줘야지 과연 제가 전문 학자는 아닙니다만 개인 사유지 내 마당에 있는 보호수를 과연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느냐? 없으면 베어서 개인 토지의 사유지로 쓰도록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사면 전체를 다 사야 되겠다는 생각도 나도 드는데 그러면 서울시 예산 부담 문제도 이 감정가격이 얼마 정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가격이 될 것인데 구에서 비용 부담 전액 할 리도 없을 것이고 서울시에서 우리 용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다 사라고 해도 쉽게 안 될 것이고 하니 보호수 해제를 하고 본인 보고 마당을 써라, 베고 그런 방법은 좀 강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현장을 조사하면서 일단 제 자신도 여러 위원님들이 주장하시고 건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도 사실은 놀랐습니다.
그 보호수에 접근을 하려면 이 청원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지하실을 통해서 1층으로 올라가야 그 보호수 자리 토지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맹지가 됐습니다. 앞과 뒤가 전부 사유 토지로 되어 있고, 앞과 뒤가 모두 2m에서 3m까지 단 차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지하실로 들어가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아주 맹지인데요, 어떤 그런 보호수로 인해서 사유지가 침해가 되고 사유 재산권에 대한 것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사실 명확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물론 청원자도 그 보호수를 보호하려고 하는 선의적인 행위가 상당히 여러 곳에서 나타났고요, 저희 역시도 관련법에 따라서 보호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제에 대해서는 천재지변이나 그 천재지변의 피해로 인해서 그 보호수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만 해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정 보호수가 고사되었거나 고사되어서 그대로 둘 경우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만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서 매입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어 있고요.
그러나 이제 매입을 해야만 되는 그런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건축물이 지금 지상 3층에 지하 1층 그리고 6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과 토지 전체를 다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구 입장에서는 서울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해야만 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할 때 어떤 타당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앞에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태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김익태의원 추가 말씀하시죠.
김익태 의원
우리 전체 그 토지가 이제 2필지 전체를 사기에는 예산도 많이 소요됩니다. 또 매우 어려운 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토지주 입장은 그 집까지 다 사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그 사실을 그분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서 있는 딱 그 필지만이라도 구나 시에서 매입해서 소공원화 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터로 만들어 달라,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공원녹지과장님도 설명하시고 현장에 이미 갔다 오셨으니까 자세히 설명을 하시는데 그 집 안이지만 그러니까 안마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쓰지를 않습니다. 못쓰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집 구조가 거기 경사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길에서 접하는 들어오는 입구하고 굉장히 편차가 커요. 그래서 거기는 아예 사용도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나무가 있는 데는 또 밑으로 한 2m 한 3m 가까이 4m 길이 있어요, 동네에서 들어가는 길이. 그 길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맹지가 절대 아니에요, 그쪽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건물에서 볼 때는 맹지지만 반대편으로 동네 입구의 골목길에서는 맹지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김익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토론하시죠.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주택 내 보호수로 인한 불편사항 개선요청에 관한 주민청원은 법령상 근거나 기준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며 보호수가 위치한 해당 토지의 매입 요청에 대하여는 관련법 규정과 지역여건 및 인근주민의 의견을 참고하여 소공원 조성 등을 위한 매입 방안을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를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할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권영중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종숙위원의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할 의견서 내용에 대하여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안종숙위원께서 의견서 채택을 위한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종숙위원의 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0일, 11일 구정질문 기간에 질문하시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요지서를 7월 6일 금요일까지 의회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위원(7명)
권영중 안종숙 이진규 최병홍 최정규 김익태 용덕식
출석공무원(2명)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출석전문위원(1명)
염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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