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2년 6월 19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70-27번지 김창호님이 제기한 의안번호 청원 제5호 주택내 보호수로 인한 불편사항 개선요청에 관한 주민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취지와 청원내용 등은 보고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수의 지정은 산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이 하게 되어 있으며, 본 청원의 대상이 된 보호수는 수령 440년 가량 된 느티나무로서 1968년도에 보호수로 지정되었습니다.
보호수에 대해서는 법 및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관리청(자치구청장)과 관리인을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고, 시장은 관리청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 올해 예산은 시비 1800만원을 포함하여 4200만원으로서 주요사업은 안내판 교체, 외과수술, 영양 공급, 병충해 방제 등 보호수 생육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지정보호수 현황은 2009년 기준으로 총 26주로서 느티나무 19주, 회화나무 2주와 그밖에 우리 구를 대표하는 서초역 사거리의 향나무를 비롯해 은행나무, 갈참나무, 굴참나무, 돌배나무 등이 각 1 그루씩입니다.
보호수는 법 제8조 내지 제11조 및 제13조, 제54조와 조례 제7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채취, 절·성토 등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와 그 밖에 보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호수로 지정되면 기상이나 천재지변의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거나 수명을 다할 경우 공공목적을 위해 해제가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해제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원인이 요구하고 있는 석축보강공사는 법 제10조 제2항 “시·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그 보호·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법 시행령 제4조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보호구역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산림보호구역의 기능 유지·증진을 위한 비용 조례 제6조 시장은 보호수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대하여 보호수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에 따라 청원인이 제기하고 있는 보호수 위쪽에 있는 건물의 균열 등과 석축붕괴로 인한 보호수의 훼손가능성 등의 위험에 대해 전문가의 조사와 검토를 거친 후 석축보강공사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해당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입요청은 법 제12조, 법 시행령 제7조, 조례 제8조 제4항 “시장 또는 관리청은 보호수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에 따라 매입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지역여건과 인근 주민의 의견 등을 참조하여 보호수가 위치한 공간을 소공원 등으로 꾸며서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보호수의 존재 의미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법규는 뒤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주택내보호수로인한불편사항개선요청에관한주민청원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