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1대▼

32회▼

총무재무위원회▼

제3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2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4년 09월 26일 (월) 오전 10시14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김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기중에 개의하게 되는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인 안건이 5건입니다만 4건은 그간 보류중인 안건이고 서초구 구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오늘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계류중인 4개의 안건도 조속히 처리하여야 되겠습니다.
소위원회에 회부된 이 건도 소위원회 결론을 내서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6분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찬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의정활동을 통한 구정발전에 진력하시는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면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시 일정규모 이하는 공유재산심의회의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재산의 처분시 그 절차를 생략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구유재산 매각시 분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구유재산 매입, 대부, 사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300㎡ 이하의 토지와 시가 1,000만원 이하의 기타재산은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동 조례 제10조 3항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동 조례 제21조 1항 구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건 이내에 기간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일부 개정, 삭제 및 추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추가내용으로는 천재지변 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주택개량재개발시 도시재개발사업법에 규정된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이며 동 조례 제22조 제1항 단서중 대부료율이 1000분의 25인 새마을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을 취락개선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으로 변경하고 동조 제2항의 농지 대부료의 경우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 및 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소액으로 하던 것을 1000분의 50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을 적용토록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27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연 19%에서 15%로 인하하고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대한 연 15% 연체요율을 규정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 사항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아침에 감사원감사가 갑자기 특별감사가 나와서 저희들 주로 재무국소관만 수감중에 있고 또 10시에 토지평가위원회를 소집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재무과장이 드리도록 하고 저는 지금 감사원감사 수감장소에 내려가야 할 부득이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허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가보십시오. 박영찬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일정규모 이하의 행정재산을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시 그 절차를 간소화시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구유재산 매각시 분납대상을 확대하고 연체요율을 인하하여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례개정안입니다.
2. 검토결과. 행정재산을 용도변경이나 폐지시 300㎡ 이하의 토지와 시가 1,000만원이하의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구유재산 매각대금을 5년 이내에 기간 분납 가능하도록 하며 농지의 경우 대부요율을 대폭 인하하였으며 연체요율 연 19%를 15%로 인하하고 변상금의 연체요율을 새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 관련법규를 발췌 요약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의 중요재산 범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7조에 규정된 공유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 1건당 예정가격 3억원 이상 2. 그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00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개정 주요골자에 보면 대부료나 그 다음에 연체요율 그런 것이 인하되므로써 아마 예산세입액에 변경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 추정 예상액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 부탁하구요, 그 다음에 지금 개정하는 내용에 의해 가지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해제하는 그 내용을 혹시 '94년도에 심의한 건이 있는지 알고자 하여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내용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12조에 사용허가기간 해 놨는데 임대료계산은 그러면 만약에 3년 기간이다. 우리 구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3년으로 항상 재계약하도록 했는데 그 임대료 산출은 3년에 한번씩 하는지, 매년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하고요.
그리고 12조 2항에 제가 지금 최근에 공유재산, 구유재산 관리조례 개정한 것을 내용을 지금 확인을 못해서 그러는데 12조의 2항에 기부받은 재산에 대해서의 그 내용이 있는데 왜 삭제했는지 그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명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용만 위원
일괄질의 안 합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 위원회에서는 일문일답이예요.
재무과장 추진갑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료율 인하에 대해서 세입에 차질이 없느냐, 저희 관내에서 여기에 대부료율 인하는 농지에 대한 것입니다. 구유재산에서 현재 농지 대부건수는 1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요율은 종전까지 이것이 변상금 요율이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은행금리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는 15%라 하는 대부요율 연체이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서 연체요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설된 사항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렇다면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연체 은행금리로 했다면 년 12%였을 건데…
재무과장 추진갑
은행금리는 종전까지 19%를 적용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19% 했는데 지금 15%로 인하가 된다.
재무과장 추진갑
예, 인하가 됩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거기에 세입액의 변경이…
재무과장 추진갑
세입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를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게 구유재산 중에는 한 24필지가 주로 변상금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취락구조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부과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아주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징수율이 24필지에 대해서 지금 부과를 하고있지마는 징수율은 한 2, 3필지 몇필지 밖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소송 계류중이라든지 뭐 취락구조를 옛날에 했을 때에 적용한 사항 등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까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어서 세입에서는 지금 변상금이 구유재산 변상금 세입이 잡혀있는 것이 1,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 공유재산심의회의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회의결과를 말씀드리고 기부채납 조항을 삭제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 조항은 조례 12조의 2항은 사실은 불필요한 조항입니다.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기부재산 사용기간은 사용 허가할 수 있다 하는 이 조항은 별도의 이 조례로 보면 기부채납 조례를 보면 그 재산을 평가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라든지 보면 그 평가한 금액에 대해서 사용기간이 설정되도록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조례에 명시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몇 조입니까?
재무과장 추진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에 보면 「기부재산의 사용허가」 해가지고「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한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중 이를 무상으로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 당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무상사용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임대료액으로 나눈 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 「건물 기타 시설물의 기부를 채납한 경우에는 그 건물 기타 시설물의 부지사용료를 제1항의 임대료액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있어 이 사용기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명확히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사용기간은 별도로 여기에 넣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래서 삭제를 했다, 이거예요?
재무과장 추진갑
예.
위원장 김명기
다음…
허명화 위원
아니요, 답변 또 나왔어요.
임대료산정은 매년 산정하는 건지?
재무과장 추진갑
임대료 산정은 매년 계산합니다.
허명화 위원
매년 계산해요? 3년을 허가기간을 하더라도…
재무과장 추진갑
3년 이내로 허가할 수 있다, 이내로,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3년까지는…
허명화 위원
우리는 서초구에서는 계속 1년도로 한다.
재무과장 추진갑
예. 지금 1년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다음 안용만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용만 위원
안용만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이나 폐지시 300㎡ 이하의 토지와 시가 1,000만원 이하 이렇게 해 놨는데 300㎡ 이하 재산 그러면 요지에 있는 경우 같으면 3억도 될 수 있고, 50억도 될 수 있고 하는 재산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제외한다는 얘기는 구 행정의 자의성이 지나치게 개재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300㎡와 1,000만원을 필요충분조건으로 만들든지 이 넓이를 줄이든지 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추진갑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안용만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 즉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에 대한 한계를 제한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사실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라는 기능이 위원장이 재무국장이고 그 위원들이 각 실·과장이 되겠습니다.
실·과장이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장들이 이 공유재산심의회 운영하는 절차가 상당히 재산을 하나를 처분을 한다든지, 전환을 용도 변경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생각은 공유재산심의회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도 많은 분야에 공유재산심의회를 제한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략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에 공유재산 범위에 이 조례내용을 보면 사용료, 대부료, 이런 것 가격사정 이런 이야기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부분 가격사정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들의 재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 같은데 이런 문제에서 이 공유재산심의회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이 형식적에 매여서 공유재산을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하려고 공유재산심의회를 한 것은 금년도에는 1건도 없을 뿐아니라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라든지 용도변경은 상당히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재산이 있지만 용도폐지나 이것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대상이 적고 다만 이 공유재산심의회를 해가지고 용도폐지라든지 이게 변경을 할 경우에는 잡종재산으로 됩니다. 잡종재산으로 되게 되면 이게 결과적으로 관리계획이 변경이 돼야됩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이것을 제한한다고 해서 그것이 행정권을 자의에 의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시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 여기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에 번거롭게 행정재산이라 하는 것이 거의 없지만 일부 구청에 이런 무한정 조그마한 재산도 공유재산심의회 하면 절차상의 낭비가 되는 것이고, 형식에 그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행정재산이 300㎡에 대해서 이것은 크지 않느냐하는 말씀이셨는데 사실상 어느면에서 도심지에 있어서 지가 상승한 것을 봐서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행정재산은 변경될 경우에는 구의회의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런것은 위원님들이 그때 심의하실 수 있는 사항이고 용도폐지라 하는 것은 행정재산 용도폐지는 그렇게 쉽게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규정 그대로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내무부에서 전국으로 준칙이 시달돼 가지고 이 문제가 거론돼 가지고 준칙대로 저희들이 시달했습니다만, 제안했습니다만 사실 저희구에서 이런 행정재산이 용도폐지하는 것이 많이 있다면 이 조항을 제안할 필요성이 있으면 제안해서 더 평수를 낮출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놓는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거의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용만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질의하세요.
안용만 위원
안용만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는데 물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이 너무 많다 보면 행정의 신속성이 결여될 수 있는 그런 요건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하더라도 여기에서 300㎡라는 얘기 자체는 전국의 시?군까지도 포함돼 있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봤을때 시골에 300㎡라면 별 금액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초구는 지가상승이 굉장히 높게 형성돼 있고 또 상승요인도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개발여건에 따라서 예를 든다면 동청사가 헐려서 도로로 가야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이 300㎡ 내지 1,000만원이라는 그 자구를 그대로 넣어둔다면 단서조항을 하나 넣어서 단, 1억 이상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에 회부한다라는 단서를 추가시키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추진갑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안용만위원께서 질의하신 이 공유재산심의 생략 재산범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까 동청사가 도로에 저촉될 경우에 여기에 대한 공유재산심의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를 받지를 않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할 경우에는 사실 위원님께서 공유재산심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각 과장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공유재산심의회 기능 자체는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 과장들이 공유재산심의회를 저희들이 소집을 하지만 주관부서에서 그것을 제출하는 안건에 대해서 가격사정이라든지 땅을 매수하는 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그 일을 부결한다든지 사실상 그것을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방침에 의해서 모든 집행방침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다른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이 각 주관 과장들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것이 있나 없나를 한번 검토하는 이런 절차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라는 것은 당연히 쓸모없으면 용도폐지가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동청사가 필요없으면 용도변경이 반드시 돼야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용도폐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도로가 있다가 도로가 변경이 됐을 경우에 이것이 대지로 지목변경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
사실대로 모든 재산은 변경, 이용대로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할 경우에 불필요한 재산은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 돼야하는 것이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부결시킨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동청사가 당연히 동청사로 이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재산으로 이용을 해야지 어떻게 동청사를 그냥 가만히 놔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적이 문제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이 공유재산심의회에 거치지 않은 사항은 사실상 행정재산이 용도변경되는 것은 사실상 사용하지 않으면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변경해서 대부를 해 준다든지 타이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재산의 가치가 있다고 분명히 행정재산으로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부결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이것을 제안한다는 것은 제안할 필요성도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그동안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열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안용만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그러면 공유재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참고로 하기위해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전부 복사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해 줄 수 없습니까?
재무과장 추진갑
위원장님 말씀 공유재산심의회의 회의록이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회의록을 한 두차례 했습니다. 한 두차례했습니다만 그 했는 사본을 참고하시라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 할 때 시민의 숲 터에 대해서 시에서 사유지로 지가를 환수해 가겠다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 관계과장들이 부결시킨 사항은 있습니다만 관계규정이라든지 모든것에 대해서 그것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지시를 내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결했지만 기타 사항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거의 부결시킨 사실은 없고 또한 가격 사정이 옛날에는 국유재산이 매각할 때는 입찰을 붙였습니다만 예정가격을 작성해서 노출시키지 않고 그러나 국유재산법이 이번에 개정이 돼서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는 감정가격을 2개 이상의 기관에 감정해서 그 평균가격을 공개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을 국유재산 법상에 매각방법이 가격을 공개를 하는 입장으로 자꾸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상 이 구유재산도 앞으로 매각이라든지 할때 이런 공개를 해서 이런 방법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그래야 모든 시민들이 의혹을 사지않는 것이 되지않을까 생각해서 앞으로도 구유재산도 매각할 때에는 공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알겠습니다.
회의록 사본이 올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좋습니다. 다음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좋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중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2차 회의는 9월 2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김명기 허명화 유원규 신주성 임한종 김수곤 김양자 김옥자 안용만 강충식 정웅섭
출석공무원(2명)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과장 추진갑
출석전문위원(1명)
임충빈
【참고자료】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null
의안검토보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