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안용만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 즉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에 대한 한계를 제한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사실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라는 기능이 위원장이 재무국장이고 그 위원들이 각 실·과장이 되겠습니다.
실·과장이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장들이 이 공유재산심의회 운영하는 절차가 상당히 재산을 하나를 처분을 한다든지, 전환을 용도 변경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생각은 공유재산심의회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도 많은 분야에 공유재산심의회를 제한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략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에 공유재산 범위에 이 조례내용을 보면 사용료, 대부료, 이런 것 가격사정 이런 이야기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부분 가격사정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들의 재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 같은데 이런 문제에서 이 공유재산심의회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이 형식적에 매여서 공유재산을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하려고 공유재산심의회를 한 것은 금년도에는 1건도 없을 뿐아니라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라든지 용도변경은 상당히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재산이 있지만 용도폐지나 이것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대상이 적고 다만 이 공유재산심의회를 해가지고 용도폐지라든지 이게 변경을 할 경우에는 잡종재산으로 됩니다. 잡종재산으로 되게 되면 이게 결과적으로 관리계획이 변경이 돼야됩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이것을 제한한다고 해서 그것이 행정권을 자의에 의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시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 여기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에 번거롭게 행정재산이라 하는 것이 거의 없지만 일부 구청에 이런 무한정 조그마한 재산도 공유재산심의회 하면 절차상의 낭비가 되는 것이고, 형식에 그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행정재산이 300㎡에 대해서 이것은 크지 않느냐하는 말씀이셨는데 사실상 어느면에서 도심지에 있어서 지가 상승한 것을 봐서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행정재산은 변경될 경우에는 구의회의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런것은 위원님들이 그때 심의하실 수 있는 사항이고 용도폐지라 하는 것은 행정재산 용도폐지는 그렇게 쉽게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규정 그대로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내무부에서 전국으로 준칙이 시달돼 가지고 이 문제가 거론돼 가지고 준칙대로 저희들이 시달했습니다만, 제안했습니다만 사실 저희구에서 이런 행정재산이 용도폐지하는 것이 많이 있다면 이 조항을 제안할 필요성이 있으면 제안해서 더 평수를 낮출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놓는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거의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