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1년 11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령 및 서울시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고 서울특별시에서 서울시장 방침 제334호 공동주택 함께하는 열린 문화 조성계획을 반영한 공동주택 지원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확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의 운영 등 공동주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부개정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지원 적용범위에 신규로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를 포함하고 지원대상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서울시의 표준안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은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사업을 제외시키는 한편 정화조의 악취저감시설의 설치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지원비율은 기존 100%와 75%에서 사안에 따라 100%에서 50%까지로 조정하였고 아울러 지원비율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한편 타 자치단체는 대개 예산지원만 하나 우리 구에서는 공사금액이 크거나 해충구제 등 일괄적인 시행이 필요한 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30명 내외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심의위원에 구의회 의원을 3명으로 늘려 지역별 안배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총 위원의 수도 서울시 표준안의 13명과 달리 16명으로 하여 직접공사의 시행을 담당하는 부서장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현황은 2010년 예산 29억 9000만원에 지원현황은 112건, 28억 3261만 5000원, 2011년 15억원 예산에 지원액 9억 2542만 5000원 10월말 현재입니다.
최근 5년간 지원사업 내역은 첨부해 드린 별표와 같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세입부분에서는 서울시에서 편성한 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금 9640만원, 기존 시행하던 8개 사업분야의 지원비율 축소로 발생하는 금액 등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되며, 지원사업 확대에 따라 추가되는 예산은 약 3억 6000만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으로 책정된 10억원은 모두 어린이놀이터 사업에 배정되었으며, 추경에 편성한 5억원은 기타 사업에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각 공동주택에서 지원을 신청한 사업은 106개 단지, 211개 사업에 약 43억원의 금액이 신청되었으나 추가 재원이 추경편성된 5억원에 불과해 대부분의 사업에 대한 지원이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2012년 공동주택 지원예산으로 10억원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으나 작년이나 올해의 지원현황, 강남구나 양천구 등의 지원예산규모 등을 감안할 때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원사업 대상분야를 확대하고 입주민과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공동체 활성화사업도 추가하는 한편 자문단 구성을 통한 관리주체의 전문성 강화, 사업의 시행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신용카드사용 확대를 통한 투명성 강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보여지나 급격한 지원비율 축소로 인해 기존 지원된 단지와의 형평성 문제, 강남구 등 타 자치단체의 분담률, 가장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어린이놀이터 사업에 있어서 강남구는 구청부담 70%이나 우리 구 조례안에서는 60%입니다. 분담율과 비교할 때 다소 낮은 점 등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