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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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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24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5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1년 12월 12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글로벌헬스케어(의료관광)활성화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글로벌헬스케어(의료관광)활성화에관한조례안(계속) 3.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03분
위원장 권영중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제출하신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의견은 총 66건으로 시정 요구 사항 21건, 개선 요구 사항 18건, 건의 사항 27건이며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안과 같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글로벌헬스케어(의료관광)활성화에관한조례안(계속)
11시 06분
위원장 권영중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글로벌 헬스케어(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번호 제9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글로벌 헬스케어(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2011년 8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9월 27일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토론 중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관광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9분
위원장 권영중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관리 주민 주권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 표준안을 제정, 시달하였음에 이에 맞춰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설물 보수 위주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공동체 활성화 분야까지 확대하여 삭막해져가는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시설물 보수 위주에서 공동체 활성화 분야까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행복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시설물 보수 위주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서울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표준안에 맞춰 공동체 활성화 분야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둘째로, 지원비율을 서울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표준안에 맞춰 조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나 공동체 활성화 분야의 사업이 신설되어 지원항목이 증가하였음에 지원비율을 조정하여 전 분야의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로,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매년 관리주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가 없어 안전관리에 취약하였습니다. 이에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구에서 직접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안전점검을 시행,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비용 지원 항목을 신설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넷째로, 서울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표준안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전기, 방수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각종 공사, 용역 시행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 진행 중인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으로, 기존에는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공동주택은 수목전지 등 3개 분야에 한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공동주택 대부분이 5년 이상이 재건축 추진이 중단된 경우가 많아 각종 시설물 노후로 인한 지원 요청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원 제한을 재건축 진행 단계별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권영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중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1년 11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령 및 서울시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고 서울특별시에서 서울시장 방침 제334호 공동주택 함께하는 열린 문화 조성계획을 반영한 공동주택 지원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확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의 운영 등 공동주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부개정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지원 적용범위에 신규로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를 포함하고 지원대상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서울시의 표준안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은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사업을 제외시키는 한편 정화조의 악취저감시설의 설치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지원비율은 기존 100%와 75%에서 사안에 따라 100%에서 50%까지로 조정하였고 아울러 지원비율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한편 타 자치단체는 대개 예산지원만 하나 우리 구에서는 공사금액이 크거나 해충구제 등 일괄적인 시행이 필요한 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30명 내외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심의위원에 구의회 의원을 3명으로 늘려 지역별 안배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총 위원의 수도 서울시 표준안의 13명과 달리 16명으로 하여 직접공사의 시행을 담당하는 부서장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현황은 2010년 예산 29억 9000만원에 지원현황은 112건, 28억 3261만 5000원, 2011년 15억원 예산에 지원액 9억 2542만 5000원 10월말 현재입니다.
최근 5년간 지원사업 내역은 첨부해 드린 별표와 같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세입부분에서는 서울시에서 편성한 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금 9640만원, 기존 시행하던 8개 사업분야의 지원비율 축소로 발생하는 금액 등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되며, 지원사업 확대에 따라 추가되는 예산은 약 3억 6000만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으로 책정된 10억원은 모두 어린이놀이터 사업에 배정되었으며, 추경에 편성한 5억원은 기타 사업에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각 공동주택에서 지원을 신청한 사업은 106개 단지, 211개 사업에 약 43억원의 금액이 신청되었으나 추가 재원이 추경편성된 5억원에 불과해 대부분의 사업에 대한 지원이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2012년 공동주택 지원예산으로 10억원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으나 작년이나 올해의 지원현황, 강남구나 양천구 등의 지원예산규모 등을 감안할 때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원사업 대상분야를 확대하고 입주민과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공동체 활성화사업도 추가하는 한편 자문단 구성을 통한 관리주체의 전문성 강화, 사업의 시행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신용카드사용 확대를 통한 투명성 강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보여지나 급격한 지원비율 축소로 인해 기존 지원된 단지와의 형평성 문제, 강남구 등 타 자치단체의 분담률, 가장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어린이놀이터 사업에 있어서 강남구는 구청부담 70%이나 우리 구 조례안에서는 60%입니다. 분담율과 비교할 때 다소 낮은 점 등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중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구청에서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많은 고심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도 배정하고 그 다음에 또 각 단지에서 신청하는 건수도 많고 이러던데, 실제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들 모두가 공동주택에 사시면서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야기하는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감독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항상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고심을 하는데 공동주택에 어떤 크린하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감독하고 사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싶은 것이 없습니까,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권영중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 말씀에 많이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관리는 기본적으로 그 자치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관에서 간섭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기는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일부 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도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를 CCTV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공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크린업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권장 비슷하게 하면서 그것을 전부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커뮤니티 활성화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자치 아파트 단지 내에 동호회라든지 아니면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아파트 자치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단체가 활성화되어서 그런 것들이 활성화 되게 되면 관리하는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행정에 대한 부분들도 일부 견제기능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쪽에서 지원도 하게 되지만 또 어떤 여러 가지 사항을 요구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자율적으로 하는 쪽으로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저희가 감독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 구도 구지만 서울시라든지 다른 구하고 어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가 봐가지고 그런 것들을 어떤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병홍위원 일문일답 질의에 건축과장님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과장님 제가 실제 겪는 일인데요. 자이하고 반포에 래미안 같은 경우에는 자이 같은 경우는 3500세대, 래미안 같은 경우는 거의 2500세대 이 정도 되는데 거기에 사업이 용역 계약 같은 것 하는 것 보면 한 건에 4억짜리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고 거기에 관리사무소 하고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있는 부대복리시설 같은 것도 참 많아가지고 수익사업의 연간 수입에 보면 거의 10억에 육박하는 이런 정도의 규모이에요. 그래서 작은 중소기업정도 됩니다. 그러한 것이 단지 규모가 뭐 7, 800세대 이런 정도 같으면 저도 별로 저거 하는데 자이 같은 데는 3500세대, 래미안 같은 경우는 2500세대 이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1년 내내 용역계약 같은 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4, 5억짜리들이 대여섯 건씩 발생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부대복리 시설 운영과정에서 연간 수입이 10억이 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이 주민들 개개인이 아무리 아우성치고 외치고 항의해 봐야 잘 시정이 안 돼요.
그러고 또 선출직들이 이런 데 나서 가지고 관심을 표하기도 현실적으로 참 어렵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대규모 단지 같은 경우에는 좀 차별적으로 감독권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진용
최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그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
최병홍 위원
중소기업이에요.
건축과장 김진용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억원이 넘는 용역이나 공사는 반드시 공개경쟁으로 입찰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것은 직선제로 주민들이 직접 뽑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태까지는 그런 부분이 사각지대가 많아서 서울시나 국토부에서도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나름대로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한번 관심을 갖고 그런 감독권한이 어떻게 잘 활용되어야 하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과장님께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거의 2000세대 이상씩 되는 이런 단지에는 분기에 한 번 정도 예고 없이 집행부에서 나가가지고 자료 같은 것 계약서 그다음에 수수료 수입 이런 것을 한번 불시에 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예고하고 가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안 돼요. 예고하지 않고 상반기에 한번이든 하반기에 한번 이런 정도로 해서 2000세대 이상 되는 이런 세대들에 대해서는 불시에 가서 어떤 감독권을 현장에서 행사할 필요성 그렇게 해서 긴장감을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럴 용의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최정규위원 질의하시죠.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중에서 기존에는 재건축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공동주택은 수목전지 등 세 분야에 한하여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하도록 제한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재건축이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는 구에서 지원사업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말미에 보면 5년 이상 재건축이 추진이 중단된 데는 차등해서 제한적인 단계별로 완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계가 애매모호한 것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서초4동에 삼호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진행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목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여러 군데 재건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런 데는 차등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차등 기준을 어떤 잣대를 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중
김진용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재건축이 시작된 추진위가 구성되면 사실상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수목전지나 해충구제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위를 구성하고 나서 사업시행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제한되다 보니까 민원이 많고 또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바꾸었느냐 하면 세 단계 정도로 나누었습니다.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재건축이 시행되지 않는 것들은 당연히 시행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재건축이 진행되는 것 중에서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아니면 도로포장이나 이런 시설에 투자되는 부분들은 제한시키고 일반적인 사항들을 거의 대부분 지원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설립이 되어서 조합까지 설립된 것들 그런 것들은 그것보다는 지원 가능사업을 조금 더 단계적으로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이 인가 나가면 철거 전까지 또 단계를 강화시켜서 쉽게 얘기하면 차등해서 주로 영구시설물들을 설치하는 것들은 제한을 하고 일반적인 여기 저희가 지원하는 것 중에는 하드웨어적인 것도 많이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커뮤니티 조정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같은 것들은 거의 제한 없이 전부 지원하는데 추진위원회 구성 그다음에 사업인가 사업인가되고 철거 전까지는 3단계로 나누어서 차등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서는 3단계 정도 차등을 둔다고 했는데 그러면 2단계 정도에서 지금 해당됐을 적에 특히 어린이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나갔더니 재건축이 조합은 구성되어 있는데 진도가 안 나감으로써 어린이놀이터에 그네라든지 시소가 망가져서 굉장히 이것을 관리사무소에서는 재건축이 된다고 해서 방치된 상태이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놀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동사무소의 동장이나 담당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해서 그런 위험한 데는 우리 구청 측에서 어린이놀이터 폐쇄시키는 정도로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수목전지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원체 많이 밀려서 봄에 신청한 것이 가을 때나 가서 순번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주무과에서는 관심 있게 지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검토보고 중에서 올해 당초 예산은 책정된 10억원은 모두 어린이놀이터 사업에 배정되었으며 추경에 편성된 5억원은 기타사업에 책정됨, 기타사업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중
김진용 과장님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아까 먼저 말씀하신 부분부터 먼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사항들은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사업승인이 되기 전까지는 전부 지원을 합니다. 조합인가까지도 저희가 어린이놀이터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수목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순번이 밀리는 것은 100% 예산지원이거든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보통 여태까지의 현행 조례는 25% 정도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목전지라든지 소독 같은 경우는 100% 저희 구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단지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가 워낙 많고요. 또 재원이 워낙 모자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번이 많이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것도 수목전지나 소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 예산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상 제일 어려운 부분이 한정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물어보신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10억은 당초 본예산은 전부 어린이놀이터 개선사업에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나머지 5억은 지금 주로 지원하는 것이 지원 중에 있지만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지원 부담비용을 제대로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지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부분은 뭐냐 하면 이번 수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수해를 입고 해서 그 수해를 중심으로 해서 하수도준설이라든지 아니면 수해로 인해서 위험한 부분에 대한 시설물 ······.
최정규 위원
그런 것은 재난기금으로 쓰면 안 됩니까?
안 그래도 공동주택지원금도 모자란데 그런 데 쓰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원이 없으니까 순번이 밀린다고 얘기 나올 수 있지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진용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재난기금을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재난지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아파트단지 내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공유지가 아닌 것은 지원하기 어렵다는 이런 쪽에 입장을 많이 표명을 해서 아파트단지에서 일부 25% 부담하고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하여튼 여태까지는 우리 구에서 75% 아파트에서 25%를 부담하다가 이것이 60%라고 하셨지요?
건축과장 김진용
예, 50%에서 60% 부담합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다 보면 굉장히 주민들이 당황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 시행령이 오늘 통과되면 기 구청에서 접수 받은 것은 어떤 법이 적용됩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주택법입니다.
최정규 위원
아니, 지원을 ······.
건축과장 김진용
저희 조례에 의해서 전부 지원을 받은 사항이고요, ······.
최정규 위원
만일 오늘 통과되면 어제까지 접수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내년 사업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최정규 위원
아직 없고요?
건축과장 김진용
금년도에 개정이 되면 내년 신청분부터 해서 ······.
최정규 위원
금년은 다 끝났나요?
건축과장 김진용
금년분은 다 이미 접수가 되어서 지원이 다 결정되고 저희가 아까 얘기한 25% 부담이 되는 부분들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금년에 상반기 때 민원이 들어와서 위험지대 축대 안전점검도 했고 그것은 지금 어느 예산으로 합니까? 내년 예산으로 합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지금 저희가 안전진단비용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우리 ······.
최정규 위원
안전진단이 아니고 축대 ······.
건축과장 김진용
축대에 대한 안전진단은 저희가 지원하고 보수비용에 대한 사항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자체적으로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사항은 안전진단까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최정규 위원
지난번에 과장께서 감사 때인지 언제 한번 지원을 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까지.
건축과장 김진용
지금 유원아파트 얘기하시는 것이죠?
최정규 위원
예.
건축과장 김진용
그것은 지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진단까지 지원했고 보수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 일부 지원이 확정된 부분이 있는데 아직 축대에 대한 보수비용이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지원 비율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협의되면 금액이 결정되면 그것은 이 법에 적용되는 것입니까, 구법에 ······.
건축과장 김진용
구법입니다. 지금 현행법이고 바뀌는 법은 내년도부터이기 때문에 ······.
최정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시 금액이 내년도에 나올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진용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아무리 지원하고 싶어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계를 해서 공사비가 나오면 저희 구가 부담하는 비용과 25%에 해당되는 그 비용을 합쳐서 그 공사만큼을 공사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모자라서 못한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내년도가 됐든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최정규 위원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유원아파트 같은 경우에?
건축과장 김진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원할 예산금액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저쪽에 설계부분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어디까지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주민들하고 협의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정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김익태위원 질의하시지요.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을 더 확대하고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업이 다 사실 따르는 것이 돈이 문제인데 이렇게 제도만 좋게 만들어 놓고 뒷받침이 안 되면 아무 의미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조례가 이렇게 서울시 표준안에 맞추어서 개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로 기억합니다만 지방세를 공동세화함으로써 우리가 서울시에 지금 많은 금액이 뺏긴다고 표현을 합니다만 금년에도 613억인가 그 정도 예산을 우리가 뺏기고 있는데 우리는 이 공동주택 예산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점점 줄고 있어요. 더 확대되어야 하는데 줄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타구는 이 공동주택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굉장히 무척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는 재산세 세수가 거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공동주택에서 많은 세수가 걷히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우리 돈을 뺏어가서 타구에 나누어 주면서 우리 구는 정작 세금 낸 우리 구민들은 혜택을 못 본다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여타사업을 보면 거의 매칭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초구는 그냥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타구하고 형평성이 너무 안 맞고 우리 서초구가 너무 손해를 많이 본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데요. 타구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자체 예산으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예산을 주나요?
위원장 권영중
김진용 건축과장, 김익태위원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정에 대한 사항은 타구도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공동과세를 하면서 예산을 뺏기는 입장이고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받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실상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 예산에도 그렇고 내년 예산에도 저희가 계속 40여억원 이상을 예산 요구를 예산파트에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데 항상 삭감이 되어서 저희 자체에서 한 10억 정도 줄여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원하는 것들이 많이 줄어드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조례도 바꾸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가 당초에 지원들이 70%, 100% 정도 전부 하고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몇 개 단지밖에 못 하다 보니까 비율을 내려서 많은 단지를 혜택을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타구하고 우리 구하고 비교해 보면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정해놓은 매칭사업 같은 경우 비율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8 대 2 정도해서 저희가 80%를 부담하고 저쪽 강북에 있는 구로 넘어가면 반대로 구가 2, 30%만 예산편성하고 시가 7, 80%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서울시에서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그리고 자치구의 어떤 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놓고 비율을 정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저희로서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노력한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만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 서울시에 요구를 해야 될 같아요, 강하게. 나는 너무 형평에 안 맞는다, 우리 서초구, 강남, 송파 이렇게 되나요? 중구, 영등포 ······.
건축과장 김진용
자립도가 높은 구이고 자립도가 낮은 데는 상당히 지원을 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 계속해도 되지요?
위원장 권영중
추가로 계속 질의하세요.
김익태 위원
제가 특정한 어떤 구를 지칭하면 거기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었는지 지금 답변이 안 되지요?
건축과장 김진용
그것은 조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자료를 25개 자치구 우리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제가 ······.
건축과장 김진용
저희가 조사해서 따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언제 지적한 기억이 나는데요. 공동주택지원금으로 아까 수목전지한다고 그랬잖아요. 수목전지는 100% 다 지원해 준다, 이러니까 오히려 요구도 건수도 많아지겠지요?
건축과장 김진용
예, 맞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런데 제가 나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단지 전지해 놓은 것을 보면 속된 말로 엄청 무식하게 해 놨어요. 그래서 요즘 새로 신설되는 예를 들어 서초구에 그냥 자이아파트라든가 아까 삼성퍼스티지 그런 아파트는 아마 그런 수목전지했다가는 큰일 날 거예요. 나무들 완전 망가뜨려놔요, 관상가치를.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이 제도가 이것은 수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100% 지원해 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고 이 공사업체라고 하나요? 그 사람들 자격 있는 사람들인지 그냥 무조건 사다리차 타고 톱 갖고 절단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완전 무식하게 해 놔가지고 저것은 진짜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주관부서인 건축과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우리 김익태위원 질의한 내용대로 한 가지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특히 잠원·반포권이나 서초2·4동은 거의 90%가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중에서도 아파트인데 아까 우리 김익태위원 지적대로 우리 구세 한 60%가 아파트에서 다 나옵니다. 그런데 실지 예산 투입되는 것은 일반주택에 투입되고 공동주택에는 비율로 따진다면 한 300치면 200 받고 혜택을 못 보고 그것은 우리 과장님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동의를 하실 것인데 이것 우리 과장님 탓인지 청장님 탓인지 과거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공동주택지원 예산이 한 30억씩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뚝 떨어져 10억 하는 것을, 그것도 억지 우리 추경에서 5억을 의회에서 증액을 시켜주고 하는데 금년에 또 역시 10억이다 말이야, 그러면 아까 우리 형평의 부담원칙을 보더라도 세금 많은 데는 그대로 못 준다고 해도 어느 정도 타구보다는 아파트가 많은 서초구는 공동주택 지원 예산이 타구보다 오히려 많아야 되는데 이것이 타구보다 적은 실정이란 말이야. 아까 과장님 이야기는 우리 자체 예산 심의해서 많이 깎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역량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공동주택 예산이 우리 서초구에는 지원예산이 많이는 못하더라도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한 30억 정도, 그 정도는 확보해 주셔야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지원사업을 좀 활발하게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검토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예산이 많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51분
위원장 권영중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대성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임대성입니다.
44만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건설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SEOCHO-BIKE 즉 공공자전거, 자전거대여소, 업무용 자전거 등의 다양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12년도에는 총 530여대의 공공자전거를 운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공공자전거 운영이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 가입의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조문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자전거 및 업무용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 제11조의 3에 자전거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 외 변경내용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변경 및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 공공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권영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중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1년 11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공공자전거 및 업무용자전거 운영방법과 보험가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설주차장 설치 및 주택건설 시에는 자전거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위한 예산지원이 불필요 하게 되어 예산지원 근거 조항 등 삭제하는 한편 업무용자전거 및 공공자전거의 운영방법 등을 개선하고 보험가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서초구의 공공자전거 및 업무용자전거, 대여소 및 수리센터 현황은 별첨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조문에서 제11조제5항 중“사용자가 자전거대여소에서 대여한 대여자전거를”은 “사용자가 공공자전거를”로 수정하고, 제25조 중“자전거 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및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는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 및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로 수정해야 용어의 통일성과 명확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15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시행령 제2조의2(자전거의날 지정·운영)에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였으므로 “법 제4조의2 및 영 제2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 구청장은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5장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운영 조항은 현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상위 법령에서도 자전거관련 위원회구성에 대한 조항이 없고 서울특별시의 조례에도 동일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등 그 법적 근거가 불확실합니다.
또한 위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서초구의회 의원과 경찰서·교육기관 등 관계기관 공무원이 주요 대상이 되고 있으나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에 보고하는 한편 인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경찰서, 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청 등 연관되는 관공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회 업무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며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각종 위원회를 해체하는 추세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중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별로 못 했는데요, 기획경영국이라든가 행정지원국이라든가 도시디자인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서초구 집행부 산하에서도 위원회가 거의 65개에서 한 70개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는 거의 20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위원회 일몰제를 지금 하라고 하는 것이 법령에 강하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제가 금년 2011년 10월말 기준으로 1년간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회의 위원 수당으로 나간 것이 얼마냐 그러니까 4억 8000정도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보면 한 사람이 위원회에 네다섯 군데 중첩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의 폐단이 전국적으로 극심하고 우리 서초구청 집행부에서도 이것 기획경영국장이 지난 6월 추경때 저한테 그랬어요. 위원회 전체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위원회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 위원회를 이렇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위원장 권영중
교통운수과장 우리 최병홍위원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교통운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하고 저희 활성화에 관한 조례 규정에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조례에 집어넣은 것은 앞으로 지금 현재는 자전거 이용이 저조해서 전체 수송 부담률이 1%, 2%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만약 5% 이상 10% 되었을 경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고 상위 법령에 있기 때문에 집어넣었는데 아직 구성은 안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앞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지금 제가 설명을 쭉 길게 했지만 위원회 때문에 서초구청 집행부나 대한민국 전체가 엄청스러운 어떤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강제 조항을 만들어서 일몰제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자제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자전거 보험을 지금 공공자전거 530대 정도가 이용된다고 하셨는데 보험 가입의 근거를 마련하셨다고 그러는데 만일에 첫 년도 보험 가입을 했을 경우에 연간 보험료 추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530여대의 공공자전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고가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활성화가 되면 혹시라도 모를 보험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요. 가입하게 되면 530대 연간 8만원입니다. 그래서 하루로 따지면 219원 꼴인데요. 그렇게 한 4200만원 예산 소요해가지고 가입했을 경우에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입니다.
최병홍 위원
결국은 지금 530대를 운영하면서 보험 가입을 했을 경우에 사고발생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면 연간 보험료 추계가 ······.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4200만원 ······.
최병홍 위원
4200만 원 정도 된다.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대당 8만원 꼴로 ······.
최병홍 위원
대당 8만원, 그리고 앞으로 자전거가 공공자전거가 대수가 늘어나면 보험료도 점점 증가하겠지요?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보험 대상액의 상한선은 3000만원으로 하신 거예요?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예, 그렇게 했습니다. 대당 3000만원 ······.
최병홍 위원
제가 보았을 때 이 새로운 지출원인을 만드는 거네요, 그렇지요?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예, 최병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시지요.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이 사업이 검토보고서 보니까 운영 개시가 2011년 7월 6일날 시작했지요?
위원장 권영중
예, 교통운수과장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초 바이크 공공자전거 100대는 올해 7월에 물론 개통했고요. 그 이전에 이미 대여소 무료대여소 사당, 내방, 방배, 이수 4개 대여소에는 235대 무료 대여 자전거에 대해서 운행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2009년부터 또 우리 동사무소나 우리 업무용으로 또 100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공공자전거는 100대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설치 예산을 보니까 4억 7400만원이 예산이 설치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은 어떻게 사용한 것입니까, 어디 기금에서 ······.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보험료 말씀하십니까?
최정규 위원
아니 설치예산 ······.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아, 그것은 유지비에 우리 유지하고 관리하고 확대, 내년에는 한 80대 정도 확대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니까 이 시행령이 공포 안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예,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심의중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지금 4억 7400만원은 어느 예산으로 썼느냐 말이지요. 설치 예산 ······.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저희 그것은 4억 7400만원 들어갔는데 처음 공공자전거 올해 7월 달에 개통한 것이 4억 740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물론 한 대에 96만원 그것도 포함되었지만 시설비까지 다 해서 ······.
최정규 위원
그것은 다해서 알고 있는데 4억 7400만원 어디에서 갖다 썼느냐 말이지요, 예산을.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그것은 작년도에 예산 잡아 가지고 ······.
최정규 위원
작년에 예산 편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이 회원 수하고 이용수익금이 1151만 2000원이 되어 있는 데 이것이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그렇습니다. 이용자 하루에 1000원씩 받는 것이 있는데요. 현재 이용객을 보면 7월 달 개통해가지고 한 4개월 남짓 되었는데 이미 벌써 2만 3000명이 타고요. 거기에 따른 회원이 1600명이 가입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입이 13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예산 편입되어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세외수입으로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회계로 들어갑니까?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최정규 위원
그 기금이 입금된 통장 있어요?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그것은 우리가 두 달에 한 번씩 시스템에 의해서 돈 들어오면 저희들이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자료를 주세요.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알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통장이 아니고 세입결의서 있지요, 그것을 복사해 가지고 ······.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아까 교통운수과장님 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상위법에 위원회가 있고 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4쪽에 보면 상위법령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없고 그 다음에 서울시 조례에도 없다고 그러거든요. 말씀하시는 것 하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 내용하고 상치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이것이 우리가 자전거를 활성화를 시키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각종 정책 결정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계획 이런 것 하기 위한 위원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조례에 집어넣기는 했는데 신중하게 해야 되고 앞으로 당장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여기 이 조례에서 위원회에 대해서는 삭제하시죠?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그것은 지금 꼭 지금 당장은 그런데요, 향후 계획은 먼 훗날 활성화가 되면 필요할 것 같아서 집어넣었는데 지금 뭐, 그런데 서울시라든지 송파 이런데도 보면 전부 집어넣고 해가지고 저희도 했는데 일단 집어넣어도 구성이 안 되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가지고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구의원님도 두 분 들어가는 것으로 일단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의회하고 협의도 설치하게 되면 협의하고 설치할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타구에서 그런 위원회 구성한 사례가 있으니까 조사를 해 보고 하셨다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는 법령에 근거가 없다, 그다음에 서울시 조례에도 없다 이러시거든요. 법령에도 없고 서울시 조례도 없는 것을 타구에서 했다고 해서 굳이 하실 필요가 있나요?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해 보십시오.
위원장 권영중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지난번에 볼 때 자전거 서울시정책이 또 국가정책면에서 보면 자전거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계획도 세우고 저도 거기에 관여를 했습니다만 계획을 세우고 이랬는데 사실 대도시에 있어 가지고 자전거가 길을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상은 좋은데 현실적인 면에서 부딪치는 부분이 참 많은 그런 실정으로 해서 자전거 부분이 후퇴가 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면에 있어서 활성화를 하는 측면에서 조례만 넣어놓은 그런 실정입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유명무실한 그런 입장인데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그것을 빼버린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자전거정책을 펴는데 있어서는 큰 불편이 없을 것 같고 판단해서 해 주시면 그것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전거가 아주 활성화될 때 우리나라에 보면 창원이라든가 구미라든가 군산이라든가 그런 몇 개 도시에만 그런 것이 들어가 있는 실정에 있고 그 외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하시죠.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12시가 조금 지났는데요. 내가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보험금을 528대 곱하기 8만원씩 했습니다. 42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 보험금 산출근거가 어디에 두고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굉장히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있지요, 자동차 우리 각동에 18대 행정차량 보니까 대당 30만원씩이더라고요, 1년에 보험금이. 그런데 자전거 1대에 8만원이다 거기에다가 보장금액이 보면 내용이 이것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지표를 근거로 해서 했는지 답변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교통운수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530대를 운영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사고가 없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전거 530대 자전거를 누구나 탔을 경우에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범위내에서 ······.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이.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금액을 ······.
김익태 위원
일반 자동차 매일 움직이는 자동차도 우리 동 행정차량이 각 동에 하나씩 있지요, 18대. 제가 자료를 보니까 1년에 30만원씩이더라고요, 보험금이. 굉장히 저비용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자전거 500대를 매일 움직이는 것도 아닐 텐데 대당 8만원씩이면 엄청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해서 산출근거가 어디 있느냐 나는 이것을 여쭙는 거예요.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타 구 ······.
김익태 위원
타 구 사례에요?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예, 일단 보험을 들게 되면 어차피 보험사 공개입찰 붙여서 하기 때문에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변동되겠지요, 경쟁하다 보니까 더 낮게 써 낼 텐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은 굉장히 비싼 돈 내고 하는 것이구나 1년에 한 번 소멸되는 것이죠?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최대한 낮추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구두수정 동의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 제5항 중 “사용자가 자전거대여소에서 대여한 대여자전거”를 “사용자가 공공자전거로”하고 안 제15조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를 “법 제4조의2 및 영 제2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 구청장은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로 하고 제5장 서초구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운영 제17조 내지 제24조를 삭제하고 제6장을 제5항으로 하고 안 제25조를 제17조로 하되 동 조 제1항 중 “자전거주차장 보관소, 정비소 대여소 및 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자전거주차장, 보관소, 수리센터, 대여소 및 자전거교통안전체험 교육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26조를 제18조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병홍위원의 수정 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병홍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석위원(6명)
권영중 안종숙 최병홍 최정규 김익태 용덕식
출석공무원(6명)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보건소장 권영현 건축과장 김진용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전칠수
출석전문위원(1명)
염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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