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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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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23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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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1년 10월 1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반포아파트지구(3주구)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일근의원외2인발의) 4. 반포아파트지구(3주구)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5인발의) 6.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병민의원외3인발의) 8. 휴회의건
10시 06분 개의
의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강성길의원, 김안숙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강성길 의원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노태욱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성길 운영위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5분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내곡동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기에 우선 이를 중단시키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위원회 답변에서도 허위 답변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교부금 사용과 관련한 법령도 위반하는 등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지적하면서 아울러 지금 당장 이와 관련한 공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철저히 규명하고 관계자에 대한 문책과 향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제5대 단체장 취임이후 계속 되고 있는 의회 경시풍조에 대해 이를 시정하고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2006년 60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내곡동에 재활용집하장 부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다가 최근 유휴 토지를 활동한다는 명목 하에 방치되고 있던 내곡동 1-16번지 일대 8730㎡에 테니스코트 6면과 배드민턴, 게이트볼을 위한 다목적구장 그리고 별도로 1550㎡의 주말농장과 쉼터 등을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 12일 착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의회에 추경예산 승인을 요구하면서 총 소요예산 13억 원 중 8억 4000만원은 구비로 4억 6000만원은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하였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의혹이 있지만 오늘 저는 몇 가지만 지적하면서 나머지 정확한 사실 관계 규명은 후속조치를 통해 규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번 추경예산 심의때 생활운동과장은 내곡동 생활체육시설 설치용도로 서울시로부터 4억 6000만원을 교부받았고 사업 승인이 안 되면 이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자치구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자치구청장은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서초구의 내곡동 생활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한 특별교부금을 준 사실이 없다고 했으며 이에 대해 서초구 관계자는 특별교부금은 공원녹지과에서 양재근린공원의 노후 시설 정비용도로 받은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은 15억원 중 집행잔액 4억 6000만원을 생활운동과에서 내곡동 생활체육시설에 건립에 사용한다고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서울특별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특별교부금은 정해진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곡동 생활체육시설 조성용도로 교부된 특별교부금은 서초구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올해 집행부에서 올린 추경은 지난해 7월 15일 의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수의계약 내용에 따르면 내곡동 생활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한 날짜는 금년 3월 4일입니다. 계약기간은 6월 1일이고 대금은 1936만원을 7월 12일에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승인한 날짜는 7월 15일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승인이 나기도 전에 의회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실시설계를 임의로 발주하고 금액지불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행태입니까?
의회의 승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집행부 멋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의회에는 거짓된 답변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현재 지방의회 운영사항은 집행부 운영의 세세한 내역까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담당국·과장이 거짓으로 보고를 하면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회에서 이를 바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은 어떻게 책임을 지시고 바로잡으실 생각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우선 구청장님께는 사실 관계의 철저한 규정이 있을 때까지 공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정책집행과 관련한 위법행위와 의회에 대한 거짓 답변 문제는 이를 철저히 규명하여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면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안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김안숙 의원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노태욱 의장님과 진익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의원입니다.
지난번 제222회 임시회에서 우면산 사태와 관련하여 5분발언을 하였습니다만 오늘 또다시 이의 복구와 피해보상에 대해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두 가지 시안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면산 사태와 관련한 복구와 피해조사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우면산 사태 이후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과 피해보상과 관련된 소송제기 내용 등을 간간히 언론보도를 통하여 알게 되었을 뿐 구청 관계자 그 누구로부터도 보고 받거나 얘기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흔히들 집행부와 구의회의 사이에는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두 개의 수레바퀴라고들 합니다. 그리도 피해가 커서 한국적인 이슈가 되었던 사실을 구의원들이 신문·방송보도를 보고서 개략적인 상황을 파악해서야 되겠는지요?
본의원은 우면산 사태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어느 정도 복구가 이루어졌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복구공사가 과연 완벽한 복구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공사는 언제 완료되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일부 주민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은 총 몇 건이고 이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는 어디이며 과연 이를 대행할 변호사는 선임되어 있는지요? 구청장님께서도 지금 서초구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만일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서초구에서 패소라도 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대단할 것이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서초구의 재정여건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역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공조체제 유지와 적절한 소송대책 마련 관련자료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하는 등 보다 확고한 소송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발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초동 마사회 건물 허가과정에서 일부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2011년 4월 집행부와 무관한 구의회 소속 공무원과 구의회를 대표하고 있었던 전직 구의회 의장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당시 수사의뢰 대상 공무원들이 범죄혐의가 명백했다면 당연히 고소나 고발을 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께서는 고소·고발이 아닌 수사의뢰를 하였고 이를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마치 서초구의회가 마사회 건축허가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오해마저 불러일으키게 하였습니다.
구청장님! 당시 수사의뢰를 한 사건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수사의뢰 대상자들은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검찰로부터 수사결과 통보를 받으셨는지요? 그리고 그들의 범죄사실이 입증되어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지요? 과연 수사는 종결되었는지요?
그리고 구청 옆에는 언제부터인가 「43만 서초구민의 승리」라고 하면서 건축허가를 취소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마사회에서는 국내 최대 로펌을 통하여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건축허가 취소 사유가 적정했다고 판단되시는지요? 만일 그리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음에도 서초구에서 패소한다면 그에 따른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제기한 사안들에 대하여 현황 등에 대해 구의회에 보고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 집행부와 구의회는 상호 공존하는 것이지 어느 일방의 독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정보다는 실제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면산 산사태와 마사회 건축허가에 관련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출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유병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병출입니다.
먼저 제223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1년 10월 11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강성길의원 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1년 10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내역입니다.
2011년 9월 23일 황일근의원의 소개로 집중호우 피해방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1년 9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보류동의 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수정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2011년 9월 26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반포아파트지구(3주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원안채택되었습니다.
2011년 9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동의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원안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2011년 9월 27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글로벌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동의 가결되었습니다.
2011년 9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9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류동의 가결된 의안번호 제94번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요청 및 동 조례안이 새로 접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1년 10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단독정화조 환기구 방충망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접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1년 10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이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1년 10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10월 7일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109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철회요청 및 동 계획안이 새로 접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1년 10월 11일 운영위원회에서 2011년 9월 23일 김병민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접수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2011년 9월 28일 김병민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접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각각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11년 10월 11일 김병민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26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금액과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유병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24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항 회의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24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수한의원, 권영중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일근의원외2인발의)
10시 25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6월 8일 황일근의원 외 2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6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4일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보류되었다가 9월 26일 제222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황일근의원 외 2명의 발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황일근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행정사무의 위탁대상 사무 중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의 경우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유발 및 고착화할 소지가 높은 사안인 만큼 구민의 시각을 대변하는 구의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강성길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고 그 내용으로는 제4조의 조명을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으로 하고 안 제4조 제3항 중 “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수정하고 동조 동항 중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반포아파트지구(3주구)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29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4항 반포아파트지구(3주구) 개발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권영중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중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9호 반포아파트지구(3주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취안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8월 2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6일 제222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재건축조합과 잠원대림상가의 공유물(토지) 분할이 결정됨에 따라 장래 상가의 재건축을 위하여 상가부지를 주택용지에서 분구중심으로 변경하고 개발기본계획상 상가부지가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불가능하므로 보행자 전용도로를 일반도로로 변경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질의 및 답변요지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반포아파트지구(3주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반포아파트지구(3주구)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
ㅇ반포아파트지구(3주구)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권영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채택한 반포아파트지구(3주구)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5인발의)
10시 32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백윤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백윤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로는 2011년 9월 14일 강성길의원 외 5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9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27일 제222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강성길의원 외 5명의 발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강성길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지방자치법의 근거 규정에 의하여 서초구 소재 청소년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하기 위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의 보고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본 조례는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 현재까지 관련 조례가 없었는지 묻는 질의에 현재까지는 서초구 관내 전체 공공시설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고 운영되어 왔으나 본 조례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등을 위하여 관련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백윤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7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학진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학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8월 29일 서초구청장 발의로 제출되어 8월 3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26일 제222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김재홍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구예산의 투명성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 요지로는 김병민위원의 수정 동의안 발의가 있었고 그 내용으로는 안 제2조중 “다음 각호의 사람”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중 “1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10일 이상 구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공고“로 수정하고 제7조 제2항중 ”인터넷“을 ”홈페이지“로 수정하고 안 제9조중 ”인터넷“을 삭제하고 안 제10조 조명을 ”(위원회운영 등)으로 하고 동 조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협의회·연구회 등을”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 발의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황일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의원
황일근의원입니다.
기획경영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노태욱
기획경영국장께서 황일근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경청하시고 그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의원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할 때 그때 당시에서 보름 정도가 지났습니다.
현재까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되어서 그때 심의 당시에 예산위원회라든지 연구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의원
보름 정도가 지났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이 되고 계시는지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에 따른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사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규칙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황일근 의원
지금 그러면 규칙을 만들고 계십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일근 의원
안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 관련된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산이 9월, 10월달 되면 어느 정도 편성이 거의 잡히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11월 중순이면 예산안이 의회에 도착합니다.
황일근 의원
11월 중순이면 저희 의회에 도착을 하는데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기획예산과에서 안을 짜 보셨을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지금 자료수집 아직은 안은 기초안은 안 되었고 자료수집 바로 작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 의원
그러면 주민참여 언제 하실 거예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주민참여는 현재 기본 전에 조례심사 할 때 그랬지만 1안, 2안, 3안 해서 이 기본안이 행정안전부 기본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날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실 때 첫째 안으로 일단 구성한다는 그것만 했고 세부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다음에 미루고 그것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해서 하겠다 ······.
황일근 의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참여를 시켜서 주민참여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쯤이면 주민 참여가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조례가 통과는 안 되었지만 지금이라도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서 주민참여를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내부적으로 규칙안을 지금 ······.
황일근 의원
규칙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조례에는 주민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되었지 않았습니까?
황일근 의원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주민참여 조례안의 핵심 자체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취지는 그렇습니다.
황일근 의원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2012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고 계시잖아요, 편성과정에서 지금 주민이 참여를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설령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조례가 늦었어요, 타자치구에 비해서 상당히 늦었지 않습니다.
타 자치구는 조례를 제정하고 이미 그런 것을 반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상당이 늦었단 말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2012년도에 과연 주민참여가 가능한 상태에서 이것이 예산이 편성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날 행정복지위원님들 이 자리에 다 계십니다마는 주민이 예산안 편성하는 과정에서 참여하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제도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별로 여러 사람들이 오게 되면 지역 이기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보류를 하고 규칙으로 정해서 차후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황일근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012년도에 예산안에는 주민 참여가 전혀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의견도 들어보고 동장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전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황일근 의원
물론 지금까지 다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똑같이.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변경되어서 이것을 의무상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주민을 참여하라고 만든 법이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의원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2012년도 예산에는 기존에 해오던 방식과 다르게 주민이 참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구청장님 의지하고 굉장히 사실 관계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1차 심의를 거치고 지금까지 보름정도 지났단 말입니다.
그동안 부칙 제정 외에 다른 일은 안 하셨습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날 의견할 때 황일근의원님께서 그런 의견도 주셨지만 지금 25개 구청중에서도 1안으로 해서 우선 조례만 만들어 놓고 주민을 직접적으로 참여시키고 하는 것은 별도로 연구회 만들고 하는 것은 규칙으로 만들어서 차후에 하기에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
황일근 의원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요, 연구회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각 지역의 정책사업 말고요, 지역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주민의 의사를 어떤 식으로 반영하는 루트를 지금 안 만드셨단 말입니다.
지금 아마 기존까지 해오던 방식대로는 어디입니까,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하셨을 거예요, 그것은 기존의 방식이거든요. 기존의 방식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년 2012년도 이것이 조례가 통과 된다면 지금 오늘 통과가 된다면 지금 남은 기한이 20일 정도 될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최소한이라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라는 것입니다. 제 말은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조례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의원님 조례에는 25개 구청 중에서 8개 구청이 1안을 채택하고 나머지 구청은 구청별로 조금 다릅니다마는 그래서 조례안에서는 그 조례안만 만들어 놓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차후에 규칙을 만들어서 재차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의결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규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 의원
규칙 그러면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지금 만들어 시행하실 수가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오늘 당장 만들수는 없지요?
황일근 의원
그러면 언제쯤 그것이 될까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것은 집행부 방침에 따라서 우리 내부결정에 따라서 똑같이 구별로 할 것도 우리 구 특성에 맞춰서 자체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황일근 의원
시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것은 2012년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빨리 시행하시라는 것입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빨리 하겠습니다.
황일근 의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이 조례가 전혀 무의미한 조례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제가 보니까 2009년도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예산편성참여방이라고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의견수렴 하는 그런 ······.
황일근 의원
의견수렴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2009년도에 9월달에 단 4건 올라와 있습니다.
4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자체가 물론 이것을 활성화 시켜 주시면 좋겠고 오늘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반드시 규칙을 빠른 시일내에 만드셔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2012년도에는 주민참여가 최소한에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행을 구청장님과 구청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노태욱
황일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병민의원외3인발의)
10시 48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김병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병민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3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9월 28일 본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9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1일 제22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휴회의건
10시 51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의원(14명)
노태욱 강성길 이진규 김학진 최병홍 김안숙 김병민 최정규 김수한 황일근 권영중 김익태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6명)
구청장 진익철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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