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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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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20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1년 07월 04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안건
1. 2010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 01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총괄질의 및 토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방식은 질의는 종전과 같이 위원님들 손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 바라고요,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만 밝히시고 발언권 없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질의때 질의해주시고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후 정회 후 10시 30분에 총괄 질의와 토론, 표결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총괄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종전과 같이 위원님들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고요, 답변하시는 해당 국·과장님께서는 발언권 없이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일괄이든 일문일답이든 관계없이 상황에 맞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김병민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국장님들께서 많이 바뀌셔서 간략하게 저희 지난번 위원회 때 나왔던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 두 세 가지만 짚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국장 결산서 180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산지형 공원관리 업무추진비 내역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고요, 업무추진비 내역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해서 우면산 생태탐사교실 운영 10만원 곱하기 20회 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큰 내역은 아닌데요, 실질적으로 결산과정에서 이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비단 얼마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너무 예산과는 상관없이 쓰이는 부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지적을 하려고 그럽니다.
어디에 쓰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문일답 진행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까지는 국장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말씀을 해 드릴게요. 우리가 작년도 예산을 짤 때 시책업무추진비에서 200만원 우면산 생태탐사교실 운영으로 잡았습니다. 교실운영 하는데 총 20회 정도로 봤고요, 회당 10만원의 금액을 잡았습니다.
당연히 이 내용은 우면산 생태탐사교실을 운영하는 회당에 대한 10만원의 업무추진비로 지출되어야 되는 것이 맞을 텐데 저희가 사용한 내역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2010년 5월 24일 양재천 모내기체험행사 관련 업무추진비 지출해서 봉이화로에서 30만원 썼고요, 총 200만원 중에 그리고 쭉 안 쓰고 있다가 11월 19일까지 옵니다. 거의 연말 되어서 돈을 쓰긴 써야 되니까 우면산 생태탐사교실 관련 업무추진비 지출해서 장소는 영덕집 80만원을 쓰게 됩니다.
12월 9일에 마찬가지로 해서 89만원을 쓰게 됩니다. 7000원 남기고 다 쓰셨거든요, 10만원 곱하기 20회를 잡은 내용을 가지고 11월까지 딱 한번 30만원 쓰고 가만있다가 11월, 12월 되어서 80만원씩 두 번을 쓰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것 이렇게 써도 맞는 것인지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국장님 이것이요, 내용은 제가 다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에 대한 총괄 책임자로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세부적인 제가 상황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
김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김병민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추진비 관계는 실제적으로 자연생태탐방교실이나 이쪽에 써야 하는데 저희들이 연말 간담회가 많이 있고요, 자연봉사자한테 주로 일부 제출되고 전체 자연학습장에 대한 것은 사실 못 썼습니다.
이것은 저희 식목일 행사나 윤목회 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부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식목일 행사라고 하시면 11월하고 12월에 나누어서 거의 200만원 중에 170만원을 쓰신 거거든요, 여기 어디에 식목일 행사 내용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아니 주로 생태팀 자연봉사자한테 나간 것입니다. 그것은 ······.
김병민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 예산서상에 생태탐사교실 10만원 곱하기 20회를 잡아놓았지 않습니까? 매달 생태탐사교실이 보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주로 상반기에 걸쳐서 이루어졌거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지형 공원조성관리가 이번에 보상금 내역을 살펴보면 보상금이 전문강사 사례금이랑 자원봉사교육 사례금 주로 교육비에 대한 내용이 많이 지출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상반기에 보면 교육에 대해서 강사료가 매달 2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쭉쭉 나갑니다.
그러다가 하반기로 오면 이 강사료 지급이 갑자기 36만원 11월 달에는 36만원밖에 안 나가요, 실지로 이 보상금 사용내역을 보면 하반기에는 거의 생태탐사교실 운영을 안 했다라는 증거거든요, 정확하게 저는 자료만 갖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 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 내용에 있어서는 상반기에는 거의 안 쓰고 있다가 11월, 12월 두 번에 나누어서 거의 80%를 썼다라는 얘기지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 것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업무추진비는 저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육림의날 행사때 지난번에 쓴 것이고 지금 자연생태탐방은 여름방학때 집중적으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것이 말이 조금 안 맞으신데요, 여름방학때 집중적으로 쓴 것이 아니거든요, 이 자료 정확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름방학이 아니라 봄 5, 6월에 집중적으로 쓰신 내용이고요,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육림의날 행사인지 제가 뭐인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저희가 예산에 잡았을 때는 생태탐사교실 운영에 쓰라고 잡은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거기에 맞게 써야 되는데 이 내역에 11월, 12월에 쓴 80% 가까이 되는 금액이 과연 맞게 쓰인 것인지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런데 저희들이 여름방학때 집중적으로 자연봉사자한테 써야 되는데 사실 자연봉사자들 간담회를 보통 말쯤 많이 합니다.
그때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제가 여기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누가 보든지 간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쭉 안 쓰고 있다고가 연말이 되어서 다급하게 여기 자원봉사 관련된 회의비로 쓰신 것인지 직원분들 모여서 회식비로 쓰신 것인지는 알 수가 없는 내역이거든요. 이런 예산지출 내역 똑같이 반복 된다라면 업무추진비를 굳이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짤때 이렇게 200만원, 100만원 넣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추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175쪽이고요, 건축과 소관이고 지난번에 저희가 질문드렸던 것 중에 건축디자인사업 및 건축심의에서 연구개발비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저희 건축과 홈페이지 이것도 국장님께서 아마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에서 디자인 서초홈페이지리뉴얼에 1000만원 배정되어서 저희가 거의 한 940만원을 썼거든요. 저는 어떤 홈페이지를 만들었나 싶었어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대단히 중요한 내용도 없었고 우리 서초구청 메인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 갈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역을 살펴보니까 기존에 있던 홈페이지에요, 이것을 디자인만 바꾸어서 디자인서초로 바꾸었다는 내용인데 제가 이따 의원님들 한 번씩 쭉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 홈페이지 디자인도 좋은데요, 그리고 기능이나 내용상에 바뀐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홈페이지 자체가 우리 구청을 대표하는 홈페이지가 아니라 서초구청 안에 있는 건축과의 서버 홈페이지에요, 이것을 가지고 1000만원을 리뉴얼 하는데 썼다라는 거예요, 기간이 언제냐 기간을 살펴보니까 2010년 5월 24일에 2차 리뉴얼 용역이 준공 되었더라고요, 2010년 5월이면 지방선거로 정신이 없고 구청장님이 막 바뀌던 시점이기 때문에 그 시점이기 때문에 얼렁뚱땅 넘어간 것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9년 6월 15일에 1차 리뉴얼이 되었어요, 한번 바꾸었다는 거지요, 바꾼 것을 1년 만에 또 바꿉니다. 이렇게 디자인만 살짝 바꾸어서 거의 1000만원을 썼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1000만원 잘 쓰신 것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의원님 엊그저께 우리 도시디자인국 결산시에 파악을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이 되어서 했습니다마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전산디자인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일선 전산부분에 이렇게 아무래도 상식이 떨어지고 또 이래서 발주 감독과정에서 조금 미흡함이 있었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철두철미하게 예산이 집중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민 위원
이 당시에 이것 기안하신 분 계실 거잖아요? 그리고 아마 여기 기획경영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것 계약하는 것 재무과 소관이지요? 당시 계약할 때 담당자도 있을 것이고 총괄 최초 기안자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이것 관련해서 사업진행하신 분들 어떤 분들이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책임소재를 묻고 넘어가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재발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선임 국장님이신 행정지원국장이 책임을 지시든 누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최초로 기안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업을 구민 예산 1000만원을 낭비했는지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자료가 올 때마다 얘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얘기했고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얘기했고 총괄질의때 와서도 자료가 안 나와서 또 다시 얘기합니다.
아마 오케민원센터장님 새로 오셨을 텐데요, DB화 작업때 관련된 자료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자료는커녕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국과장님 바뀌셔서 제가 허공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회의가 끝날 때까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자료 내역이 결산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 자료 안 와서 여기에 대해서 의논하고 토의 할 수 없다라면 결산에 대해서 심의를 승인하고 할 전혀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못 오는 이유 있습니까?
여기 담당하시는 님, 센터장님도 바뀌시고 다 바뀌셔서 다 없으시지요? 팀장님도 없습니까?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장짜리 달랑되는 이 자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어떤 업체랑 어떤 계약을 통해 이 DB 작업이 우리가 한해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이렇게 기록물 전산화해서 한장짜리 주고 나면 이것은 저희가 자료요청 뭐하러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익태
김병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결산검사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마는 매번 지적을 합니다.
여기 국장님 앞에 다 계신데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민선 5기 들어와서 자료를 성의없이 줘요, 안주기도 하지만 주더라도 그냥 제목만 거의 제목에 가까운 부실한 자료를 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것 정말 바꿔야 돼요.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마인드 전환하셔야 돼요.
이런 자리에서는 자료 요구를 안 해야 되거든요, 쿨하게 주세요.
뭐가 두려워서 숨기고 그럽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기획경영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시는데 제가 일문일답 좀 아마 회계에 밝으신 분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생활형 자전거 추경 216쪽 그다음에 추경 280쪽 세 군데를 이렇게 각각 보시면서 저하고 일문일답 하시지요? 2010년도 예산을 보면 생활형 자전거 이용 사업으로 해서 2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 맞지요, 216쪽 그러니까 총 예산이 3억 1100만원인데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위원님 그것은 교통운수과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최병홍 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회계 문제입니다.
2010년도에 3억 7100만원의 예산을 잡은 과정을 보면 기정예산으로 2억 6100만원을 잡았다가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1억 900만원을 추가로 잡았어요, 그래서 3억 71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현액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지출원인행위에 보면 3억 3300만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사고이월결산서 280쪽에 보면 사고이월 중에는 지출원인행위를 2억 43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지출액이 보면 기정예산에서 1억 94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 쪽에서 1억 4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고 1억 3900만원이 사고이월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출된 것은 1억 9400하고 1억 400만원하고 분명하게 회계연도 내에 지출된 것이 맞지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지출내역이 결산서상으로는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맞지요. 그러면 지출합계액이 얼마냐 그러면 2억 9800만원이에요. 맞지요?
2010회계연도 중에 지출한 것이 확실한 것은 2억 9800만원 맞지요, 1억 9400만원 하고 1억 400만원 하고 하면 2억 980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1억 3900만원을 이월처리 하지요, 사고이월 처리했지요. 그러면 지출원인 행위 토탈 금액이 얼마냐 하면 4억 3700만원 맞지요, 그렇지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결국은 예산현액은 3억 7100만원인데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은 4억 3700만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초과해서 66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예산편성의 의미가 없잖아요? 예산은 3억 7100만원으로 잡아놓고 지출원인행위를 4억 3700만원을 해 버리면 이것 예산 의회의 승인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맞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현액을 초과를 해서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렇죠?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러나 단, 이게 아마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금방 이것까지는 또 ······.
최병홍 위원
예, 그 사유를 보니까 사유도 기가 찬 게 결산서에는 입찰공고대상으로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처리를 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통운수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질의를 했더니 답변한 내용은 당초 양재천에 설치하고자 했던 자전거 대여소 구축비를 유비쿼터스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선진 자전거 대여시스템인 BIXI 시스템, 그러니까 무인대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해서 사고이월처리를 했다. 그러니까 결산서의 사고이월 사유하고 그다음에 교통운수과에서 의원들한테 제출한 사고이월 사유하고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참 납득이 어려운 게 지출원인행위를 6600만원을 초과 원인행위를 해 놓고 그다음에 1억 3900만원을 사고이월 처리를 해 놓고 그다음에 이월 사유를 또 상이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예산 처리가 가능한가요?
제가 봤을 때는 사고이월 처리라는 게 예산의 편성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된 것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최병홍 위원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을 갖추는데 예산의 변경에는 이제 뭐 이체라든가 이용이라든가 이월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월 중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사고이월은 부득이하게 예상할 수 없는 사유로 해서 지출원인행위는 회계연도 내에서 하고 지출은 차기 회계연도에 하는 경우에 해서 1회에 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예산을 변경시키면 안 된다, 하는 것에서 아주 극히 예외적인 조치 제도를 그렇게 해 놓았는데 이 지금 자전거 생활형 이용 사업에 보면 지출원인행위를 6600만원을 초과했다는 말입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여러 가지 최병홍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요, 이 회계원리나 법 규정에 따르면 맞습니다. 저희 예산현액이 있어야 되고 그 현액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해야 되고 사고이월도 정말 부득이한 그 사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은 저 사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행정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변화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사실은 예산 편성할 때 그 상황하고 또 예산을 1년간 또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또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이게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솔직하니 말씀드려서 깊이 있는 무슨 사유가 있었는지 제가 아직까지 이것 파악을 못 했습니다. 또 예산도 건설교통국 예산이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이 분야의 해당 과장으로부터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어보시고 또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또 이 회의가 끝난 뒤라도 상세하게 한 번 따져보고 서면으로 이렇게 확실한 내용을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가적인 질의를 하고 아주 핵심적인 것을 하나 결론을 낼 게요.
그래서 그 예산현액을 보면 기정 일반회계 쪽에서는 3억 71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사고이월 명세 난에는 2억 4400만원을 적어놓았어요. 그래서 3억 7100만원하고 2억 4400만원을 어떻게 구분했는지 내가 이것도 참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지출원인행위도 일반회계에 거기 정상적으로 예산 집행한 데는 3억 3300만원으로 잡아놓고 사고이월 그 명세에서는 2억 4300만원으로 이렇게 잡아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지출 후 잔액 그러니까 그 지출잔액에서는 일반회계에서는 3700만원 정도 예산에 여유가 생겼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고이월 부분에서는 100만원 정도 예산 여유가 있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토털을 아무리 내가 복식부기 방식으로 이리저리 맞춰 봐도 안 맞아요.
제가 회계에 한 30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계 원리에서 이런 숫자가 나오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그것은 이제 제가 부연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핵심적인 것은 이거예요. 어떻게 예산을 초과해서 66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느냐? 예산이 3억 7100만원이면 3억 7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행위를 하고 그다음에 지출행위를 안 해야지 그 6600만원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봤을 때는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을 이유가 없죠.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 회계 관계를 내가 아무리 그 숫자를 맞춰 봐도 안 맞아, 그 부분에 대해서 규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6600만원을 그 지출원인행위를 초과한 것에 대해서도 소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쭉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보니까 사유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 가지고, 또 원칙적으로 이렇게 예산 총액보다 초과해서 이렇게 또 지출원인행위를 했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회계 원리상, 그런데 보니까 이제 사고이월 한 것도 시설비하고 다른 분야에 해서 이게 이 사유가 나오니까 지금 한 번 해당 과장으로부터 한 번 설명을 들어보실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이것을 계산해 그 원인을 다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김익태
최병홍위원님 마쳤습니까?
최병홍 위원
예.
위원장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일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황일근위원입니다.
자전거 관련되어서 생활형 자전거이용 사업에 건설교통국장님 아니면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 이월사유에 대해서 제가 담당 서무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추후 2011년도 결산을 하실 때 시정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획경영국장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생활형 자전거 사업에 관련되어서 이월사유를 입찰공고대상사업으로 지출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몰라서 그때 당시 질의를 여쭤봤어요. 제가 국어를 못해서 그런지 한글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이렇게 주셨어요. 주셨는데 여기 지방재정법상 나와 있는 그 기본적인 세출예산의 이월에 따르는 사유,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을 여기에 적어놓으셨어요. 이월사유에, 기준을 적어놓으셨다는 말입니다. 그 기준에 해당되는 세부 내역이 아니라, 그런데 다른 과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2010년도 12월 29일자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등 절대공기부족이라는 이런 세부내역을 적어놓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생활형 자전거는 유독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 뜻을 이해를 못해서 여쭤본 건데요. 기획예산 그 결산심사를 할 때 보니까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그 이월요구 사유에 대한 기록 난이 있어요. 기록 난에 제대로 기록을 해 놓으셔야 저 같이 이렇게 오해를 하거나 이해를 못하는 의원들이 생기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월사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오류는 아닌 것 같아요. 오류는, 왜냐하면 그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기준을 적어놓으신 거니까 오류는 아닌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세부내역이 전혀 지금 이해, 파악이 안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1년도에 이월사유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 각각 이월사유에 대해서는 이 말, 그 말을 축약시켜서 최소한 무슨 의미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어주셔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영국장님?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황일근위원님께서 이월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 질의하시는 것은 이게 얼마가 이월이 됐고 예산액이 얼마고 그 부분이 아니고 결산하는 그 기법에 대해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런 난이 있고 그다음에 비고 난이라든가 설명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께서 알아들으시도록 적어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음 결산 때는 이것을 참고해서 그런 것도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여기 보니까 그 담당 분이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입찰공고대상 이월사유의 기본적인 그 지방재정법상 기준이 이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과연 사고이월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가? 그 예산 담당관 기획경영실에서 각 과로 이렇게 사고이월 요구 대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침을 내려준 지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침에 사고이월 요구대상에 해당되는 조건이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요구조건을 그대로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기록해서 이것대로 담당은 사고이월로 처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생활형 자전거 이용 사업이 과연 그 입찰공고대상사업으로 지출행위가 장기간 소요됐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지금 의심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계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계약을 하기 전에 입찰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할 때까지 상당 부분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이 걸린다는 말은 최소한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죠? 공고를 한 다음에 계약까지,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이제 서류를 보시고 위원님 입장에서 이제 이게 이렇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사고이월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떠어떠할 때 한다, 하는 규정도 있지만 아마 그것보다는 이 자전거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거기 어떤 기종 선정하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그래서 이런 사항을 한 번 담당 과장한테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아까 최병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측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규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이월사유에 해당되는 이월사유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결산을 심사할 때 의아했고 올해도 참 의아한 게 명시이월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전부 다 사고이월 처리 다 하셨어요. 저는 그것을 개인적으로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명시이월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 사고이월 처리, 추가 설명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간 부분이니까, 그래서 2011년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세우셔서 무조건 사고이월 처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예측치 못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처리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제 말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그것을 그렇게 하시겠어요, 2011년도에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알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리고 추가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예결위 때 두 가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175페이지 건축과에 서울디자인 한마당에 대한 행사운영비 2000만원에 대한 그 예산 근거를 제가 알려달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도로관리과에 19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출액과 제가 기획예산과로부터 받은 자료의 그 금액 차이가 왜 발생됐는지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오늘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 우리 건축과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예, 누구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저희 서울시 교부금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저번에 말씀을 들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2000만원씩 5월 6일 날 저희한테 교부가 되어서 그게 이제 사실은 그 근거가 2010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에 사실은 일부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 48페이지를 보시면, 48페이지에 약간 3분의 2 정도 내려온 부분에 보면 시민그린디자인 정원 참여 등 해서 건축과 특별교부금 2000만원이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잠시만요. 48페이지 어디에요?
건축과장 김진용
중간 정도, 15차 간주처리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시면 ······.
황일근 위원
아, 특별교부금 2000만원 이건가요? 시민그린디자인 정원 참여요?
건축과장 김진용
예.
황일근 위원
이게 서울디자인 한마당에 관련된 부분입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그 공문하고 해서 제가 자료를 별도로 추가 자료를 끝나자마자 제출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기획경영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당부드릴게요.
이 결산을 심사할 때 서울시에서 받은 인센티브하고 결산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같이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2011년도 결산하실 때는 간주처리내역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을 같이 제출을 해 주시면 여기에 보니까 간주처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 내용이 없는 게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제출을 해 주셔야 참고자료로 충분히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간주처리는 기본적으로 그때그때마다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결산 때는 최소한 2010년도에 관련된 간주처리 내역을 하나로 묶으셔서 같이 제출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이제 간주처리를 하고 나서 예산으로 인정을 받아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의회 때 몇 건, 얼마 해서 쭉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것인데 지금 결산은 사실 이렇게 예산 세출 여러 가지 이렇게 계산한 서류 말하니까 총 말씀 그대로 결산서류인데 거기에다 간주처리 한 부분은 집행한 집행서류까지 이제 세부적으로 붙여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황일근 위원
왜냐하면 그 간주처리 내역은 매번매번 임시회 때 보고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런데 사실상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간주처리 내역도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고 그러면 그 서류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꼭 제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제 의원님들께서 행정감사 하시고 할 때 그런 것을 한 번 지적해 주시고 하면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필요하시는 것은 또 그때그때 요구를 하시면 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제가 왜 이렇게 그 말씀드리느냐 하면 결산이라는 것은 세입에 대해서 돈을 제대로 잘 쓰셨는지,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검사잖아요? 그러면 돈이 들어온 지출 내역은 다 있어요. 보니까 예산액이 다 있는데 예산의 기본적인 근거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 간주처리가 지금 빠져있다고요. 이 책자에다가, 간주처리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안 포함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인센티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별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때, 2011년도 결산검사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그래서 검토를 해 보고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못할 사유가 있으면 왜 못 해 드린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안 그러면 ······.
황일근 위원
제가 볼 때는 못할 사유가 없어요, 국장님! 그게 왜 매번 건 바이 건으로 해서 이것 간주처리 매번 보고하시잖아요. 그것을 한 번 모아서 달라는 말입니다. 결산검사 때 의원들한테, 그것 왜 못 해 주세요? 그게 무슨 법률적인 하자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 전혀 하자 없습니다. 해 주세요. 2011년도부터는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근거, 무슨 법률상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보다도 결산서에 지출 증빙서류까지 넣는다면 또 새로운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냥 ······.
황일근 위원
이것 말고요. 그러니까 별도로 책자를 만들어 주시라고요. 모으셔서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알겠습니다. 간주처리한 내역을 지출 서류를 별도로 해서 첨부 서류로 달라 그런 말씀이십니까?
황일근 위원
그렇지요. 왜냐 하면 예산을 저희가 잡게 되면 기본적으로 추경을 잡고 2010년도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까지 간주처리된 내역도 보고를 하시잖아요. 그럼 추경 이후에 간주처리 내역을 저희가 아무 것도 모른 다고요. 건 바이 건으로 해가지고 몇 장 주시는 것 간주처리내역 그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로관리과,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황일근위원님 질문에 건설교통국장 임대성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컴퓨터나 우리 도로관리과 가로팀에서 컴퓨터나 물품을 산 그런 금액인데요, 저희가 558만 6000원이고 재무과에서는 548만원입니다. 그 차이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하면서 저희는 조달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이고 거기는 조달 수수료가 빠진 금액입니다,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 차이나는 것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면 기획과에서 저한테 주신 것은 조달 수수료, 물론 조달청 시스템에 하게 되면 수수료 포함되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예.
황일근 위원
그러면 548만원하고 558만 6620원 이 차이가 조달수수료 차이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예, 조달 수수료 부분입니다.
황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황일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님이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 주민생활국장님이 오신지 정말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생활운동과장님인가요, 과장님께서 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재천 수영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어제 비가 아주 많이 내렸잖아요. 거기 지금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어제부터 오늘 아침에 들렸다 왔습니다.
안종숙 위원
어떻든가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현재 범람해가지고 진흙탕 물이 이렇게 깔려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죠. 매표소 같은데 그런 것도 지금 철거가 된 상태이지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매표소는 미리 뚝방 위에 안전지대로 옮겨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매번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비 조금만 내려도 문제가 참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투자비용 대비해서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작년 기준으로는 운영비가 수입은 1억 7000여만 원이 되었고요. 지출은 약 1억 3200만 원 정도 되어 가지고 3000만원 가까이 수익은 창출되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운영이 2개월 좀 못 미치지 않나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1년 평균 한 70일에서 75일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양재천 수영장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하천법 위반해서 지금 그것이 건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시설을 어떻게 하나 그 대책은 없고요.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경험을 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한시간당 한 20㎜ 정도가 올 경우에는 주차장부터 침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재해 대비 상태로 저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확실한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추진 내지는 하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 다음에 행정지원국장님 구청 지금 청사 내에 공원시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구청 옆 도로 공원시설 만들었는데 어느 법에 근거해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해가지고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로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추진이 되었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안종숙 위원
그리고 도로법 보면 도로위에는 어떤 것도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절차에 따라서 공원이 설치가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확실한 근거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위원장님.
제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굉장히 도시계획 전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토지에 주차장 조성 시에 국토법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개특법에 의한 행위허가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했지만 주차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있는 데 왜 그렇게 안 갖다 주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총무과로 보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것 빨리 좀 전달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자료 제출에 대한 것 말씀드릴게요. 재무과 지난번 소송 관련해가지고 1심, 2심 성공 보수 얼마 주기로 했는지 계약서 사본을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꼭 제출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이것. 소송 관련한 자료 재무과장님. 과장님 계약서 사본 주시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재무과장 조용환
재무과장입니다.
안종숙위원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지금 현재 아직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그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렸는데 구체적인 것을 달라고 하면 저희가 아직 소송이 진행이 안 끝났기 때문에 ······.
안종숙 위원
소송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끝나서 지금 소송비용이 다 지불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조용환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3심 대법원에서는 소송을 했으나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거기에서 또 어떻게 되면 대법원까지 재심까지 갈 수 있고 해서 ······.
안종숙 위원
그런데 저에게 주신 자료는 대체적으로 다 왔는데 제가 달라고 하는 것은 계약서 사본을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지금 안 됩니까?
재무과장 조용환
그 소송 계약서 안에도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것을.
안종숙 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 차후에 더 알아보고 다시 요구를 할 때 이것이 정당하다고 싶을 때는 꼭 제출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조용환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10페이지 하고요. 국장님, 재난치수과장님 나오셨나요? 재난치수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결산서 보시면 210페이지 중간에 과목별 악취없는 맑은 서초만들기에서 거기 지금 예비비지출이 1억 추가 되어 있지요? 악취없는 맑은 서초만들기.
재난치수과장 정종규
예.
김안숙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비비로 지출을 하셔서 쓰셨고요. 거기 진행은 지출이 많이 나가 있고, 다 하셨습니까? 악취 없는 맑은 서초만들기는 반포천을 말하는 것인 가요, 아니면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 거기 구체적인 세부적인 ······.
재난치수과장 정종규
우리 서초구 관내 악취 결론적으로 배수처리가 잘 안되고 그 다음에 박스 부분에 시범적으로 연결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김안숙 위원
이것이 급한 사항인가요, 이것 예비비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재난치수과장 정종규
예비비가 아니고 작년도 사고이월비입니다.
김안숙 위원
예비비 사용액이 아니고요. 이것 작년 이월액입니까?
재난치수과장 정종규
예.
김안숙 위원
그러면 악취가 반포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민원인들이 아직도 지금 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악취가.
재난치수과장 정종규
그 부분이 우리 김학진위원님도 저희한테 질문도 하셨고요. 그 부분이 아직까지 일단 한강물을 갖다가 유지유량 확보가 우선 안 되었을 뿐더러 그것 되고 나면 그에 따른 사당천에서 나오는 거기는 차집관로와 기타 등등 모든 부분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완전히 되고 나면 그때, 그러니까 저희 청장님이 맨날 말씀하시는 것이 10월말 되면 이제 한번 확실하게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김안숙 위원
올 10월말입니까?
재난치수과장 정종규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212페이지 넘겨보시면요, 하단 쪽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이라는 생소한 용어가 있네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액은 없는데 이것이 어떤 이월액을 쓰셨는지 예비비 사용에 쓰셨는지 이것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용역이라면 어떤 위탁을 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세부적인 어떤 내용을 ······.
재난치수과장 정종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안숙 위원
예.
재난치수과장 정종규
죄송한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다른 것 생각하느라 못 들었거든요.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세요.
김안숙 위원
여기 보시면 지금 아시다시피 예산액에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이월액을 쓰셨는지 예비비 사용액을 쓰셨는지 전액 다 쓰셨잖아요?
재난치수과장 정종규
예.
김안숙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세부적인 어떤 종합계획 용역에 있어서 어떤 위탁을 주시는 일인지 아니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이라는 생소한 단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재난치수과장 정종규
풍수해 저감 용역은 매년 5년마다 한번 씩 관계청 또는 위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립도가 없는 이런 구청에서는 자치구에서는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은 그것을 이행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했습니다.
김안숙 위원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요.
재난치수과장 정종규
예, 옛날에 한번 구의원님들한테 보고 한번 드린 것 같은데요.
김안숙 위원
저는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생소하고 그 용어에 대해서 생소하고 그래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악취 없는 맑은 서초만들기에도 물론 세부적인 내역서라든가 이런 어떤 현황을 알려주시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개선이라는 이런 용어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예산액에서 추가적으로 쓰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인가요?
재난치수과장 정종규
몇 쪽이지요?
김안숙 위원
215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서요.
재난치수과장 정종규
결산서 그것은 저희 과가 아닌 것 같은데요.
김안숙 위원
아닌가 봐요. 교통운수과 쪽에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님께서 거기 교통운수과 내역보시면 예산액에서 추가된 그 내용에 대한 예비비 사용액이라든가 전년도 이월액에서 이것 추가적으로 쓰셨거든요.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중복된 것 같기도 한데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확립, 안전한 교통환경개선 이러한 것들이 용어들이 거의 중복된 용어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것은 교통안전표지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 반사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면표시라든가 그런 것을 신설이나 혹은 유지 보수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안숙 위원
하셨다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예.
김안숙 위원
하시고 또 계속하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금년도 2월에 끝을 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것도 내역서를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학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이쌍홍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공원녹지과 이쌍홍입니다.
김학진 위원
일문일답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7페이지 보면요, 등산로 조성유지 및 유지 관리해서 나와 있습니다. 결산서를 보면요, 예산서하고 완전히 다르게 그냥 간단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공원녹지과 2010년도 예산이 183억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데는 한 10억을 쓰더라도 결산서에 4, 5페이지 정도 세부내역이 나오는데 공원녹지과는 그렇게 사업이 많으면서도 나온 것을 보면 거의 한 10 몇 페이지 정도해서 요약해서 딱 줄여 놓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위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2010년도에 세입·세출 사업예산서를 보면 지금 안가지고 계시겠지만, 등산로 조성 및 유지관리해가지고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근교 큰산, 자연발효식 화장실 뭐 해서 식목일 행사때 재료를 구입한다든지 청계산 꽃길조성 사업 해가지고 세부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이 결산서 보면 인건비하고 재료비밖에 없어요. 그렇게 특별히 줄여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결산서 관계는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사업설명서 관계는 저희들이 작성을 하고요. 이것은 총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서 작성하는 것은요.
김학진 위원
결산서 작성을 총괄적으로 하면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기획경영국이 되시나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김학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선 이쌍홍과장님 잠깐 계시고 지금 이쌍홍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공원녹지과 관련 질문하시다가 그랬는데 이 결산서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공통 서식입니다. 서식이 서초구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결산회계를 전부 처리하고 정리한 이 결산서에는 관, 항, 목, 세목별로 이렇게 공식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도 목별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
김학진 위원
국장님, 그러면 다 그렇게 해야지요. 지금 결산서 171페이지 보면요, 도시계획과 세부사항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별로 어느 정도 구분해서 나와 있어요.
유독 공원녹지과만 재료비하고 인건비만 딱딱 해서 183억이라는 돈을 집행하면서 결산서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고요. 무슨 파일 체제가 나온 것입니까? 다른 과 다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는지.
지금 돈을 183억 집행을 했으면 지금 다른 과에 기준에 맞추면 이것이 7, 80페이지 정도는 나와 주어야 됩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이것 세부적으로 하려면 예산편성할 때 세부 목을 항을 늘려서 ······.
김학진 위원
국장님, 그러면 다른 과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나와 있는데 공원녹지과는 ······.
김학진 위원
왜 공원녹지과만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더 세부적으로 ······.
김학진 위원
이것 보고 의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선배 의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공원녹지과는 서류 보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 위원이 며칠 전에 지출세부내역을 다 요구를 했는데요. 앞으로 결산서 만들 때 공원녹지과장님 특히 이런 식으로 만들지 마세요. 예산서를 만들 때는 의회 승인을 받으면 주민들한테 약속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뒷벌공원에 얼마를 쓰겠다, 무슨 공사를 하겠다 몽마르뜨공원에 뭐 하겠다, 얼마를 쓰겠다 다 예산서 만들 때는 다 만들어 놓고 결산서 만들 때는 뭉뚱그려가지고 인건비 얼마, 재료비 얼마나 그러고 나중에 따져보면 그대로 안 썼어요.
예를 들어서 뒷벌공원에 1억 쓰고 몽마르뜨공원에 1억 쓰게 되어 있는데 뒷벌공원에는 마음대로 3, 4000만원 쓰고 다른 데 집행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공원녹지과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쓰면서도 지금 선배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결산서 몇 페이지 가지고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다른 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지 마세요, 앞으로.
자꾸 핑계 대는데요. 다 뭔가 발전하고 잘 하자고 하는 방향이 있으면 틀에 짜여 있더라도 그 방향을 맞추어서 업무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내년에 결산서 이렇게 재료비, 인건비만 뽑을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저희 당초 예산서처럼 시설비도 항목별로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결산서 작성할 때 그런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요, 내년도부터는 전체 다 개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세요. 다른 과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추가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국장님들께서 다 바뀌셨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라든지 앞에 2010년도 결산검사의견서 가지고 많은 말씀을 건의도 드리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세 분 바뀐 국장님에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의견서 25페이지 보면 11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1번 서초휴양소, 3번 영어센터, 8번 체육센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행정지원국장님하고 주민생활국장님, 기획경영국장님 다 해당됩니다.
내용은 다 한번 보셨겠지요. 거기에 보면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이 세 건에 대해서 영어센터는 공영주차장 위탁방법에 의한 공개입찰을 건의를 했고요. 나머지 두 군데는 공개입찰을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잘 검토하셔서 지난번 국장이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바뀌었으니까 잘 모르겠다고 하지 마시고 잘 팀장하고 과장님이 상의해서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국장이 바뀌었더라도 서초구청에 의원들이 질의하는 거예요. 어느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조직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국장이 어떻게 했다 나는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절대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책임 있게 이 세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1시 반이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를 오전 중으로 마쳐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좀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서 우리 최병홍위원님, 김안숙위원, 김학진위원님 질의하셨고 또 황일근위원님,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최병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제 마지막 질의입니다.
기획경영국장님 제가 회계결산하고 관련되어서 질의 다시 하나 감가상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에서는 감가상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회사가 부도나기도 하고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이익을 부풀리기도 하고 세금을 안 내려고 손실을 과도하게 표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러나 정부 회계에서 보면 감가상각에 대해서 대단히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결산서에 국장님 모든 것은 행정안전부에 정해져 있는 형식에 의해서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정형화된 결산일 것이고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 결산서에는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도 없습니다. 이 결산서 한 650쪽 되는데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단지 집행부에 감사 보고한 공인회계사에 의한 의견서에 보면 77쪽에 감가상각이 나와 있어요. 77쪽을 보시죠, 재무보고서. 거기에서 제가 보면 2010년도에 112억 정도를 상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초구청의 손실처리를 112억 정도한 거예요, 서초구청에서. 이중에서 큰 금액을 제가 보면 집기비품에서 한 20억 정도 했고 사회복지시설에서 한 30억 정도 했고 그다음에 수질정화시설에서 한 17억 정도 했어요. 큰 것만 10억 이상 넘는 것만 보면요.
그러면 감가상각을 이런 식으로 총괄적으로 과목 하나로만 표시를 했을 때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결산서의 충실성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5억 이상이든 10억 이상이든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그 정도 상각을 해야 되는 그런 고정자산이라든가 집기비품이라든지 동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부속명세가 취득연도는 언제이고 상각방법은 정률법이냐 정액법이냐 내용연수는 어떠냐, 지금 상각 후 잔액은 얼마냐 이런 부속서류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결산 중에서 특히 또 감가상각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개인 기업체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공 행정은 개인 기업체와 다른 것이 무슨 이윤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공익을 추구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리고 낮추고 할 거짓말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되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감가상각이 이만큼 된다는 것은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큰 대목에서는 어떠어떠한 사유로 예를 들어서 시설은 보전연한이 얼마가 되었다든가 물품은 복사기가 큰 것 100 얼마라든가 세세하게 해서 다음 결산 때 한꺼번에 부속서류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소소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가능합니다.
최병홍 위원
기타 항목으로 분류하시고 적어도 5억 이상 단일 항목에 대해서 상각이 일어나는 것들은 예를 들어 한우리정보 쪽에 그쪽에 시설관계라든가 아니면 심산기념관 같은 데 투자 지분에 대한 시설의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다음에 서초구청 전체가 보유하는 차량에 대해서 몇 대에 얼마 정도 상각을 했다 이런 것이 표시가 있어야 결산서가 충실해지는 것입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세세한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금액 어느 선을 정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윤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도 그렇고 간단하게 긴장했던 마음을 풀기 위해서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43만 서초구민의 건강과 먹을거리에 항상 염려하시는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세입·세출 결산서 보면 223쪽에 하단 중간쯤 보시면 쾌적한 보건소 청사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5개 각 구 보건소에 뒤지지 않는 환경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셨는지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백윤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보건소 운영을 하면서 보건소 청사운영은 대부분 구청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청사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보건소는 별도 청사로 총무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보건소 자체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청소라든지 각 집에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화장실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특히나 1층과 2층 부분은 저희가 하루에 800명에서 900명의 민원인이 왕래하시기 때문에 화장실에 대한 여러 가지 위생용품이라든지 또 3층까지 저희가 승강기가 있는데 승강기에 대한 유지보수라든지 청사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유지하고 보수하는 전반적인 내용의 예산을 저희가 쾌적한 보건소 운영 예산에 포함시켰고 특히나 여기에 같이 속해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저희 보건소에 여러 가지 시설 장비유지라든지 청사관리비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가 전반적인 시설운영에 대한 예산항목을 사업명을 쾌적한 보건소 청사운영이라고 뽑아냈지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벗어나서 다른 새로운 쾌적한 청사환경을 위한 특별한 사업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백윤남 위원
그리고 며칠 전 방송에는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발생한다는 언론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은 사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특히나 여름철에 문제되시는 분들이 간이 좀 나쁘신 분들이 조개류라든지 어패류를 드시고 생기는 그런 식중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지금 여름철에 특히나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관내에 있는 수족관, 수족관을 가지고 있는 횟집 이런 부분에 수족관 물의 청결상태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 나가고 있고요. 일단 식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위생이기 때문에 위생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가 지도감독이라든지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혹시라도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빠른 후속조치를 통해서 식중독이 전염되거나 저희 서초구내로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윤남 위원
좋은 말씀 들었고요. 장마철에 구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하절기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또 대중음식점 위생단속 철저히 하셔서 식중독 없는 서초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백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하실 거죠?
안종숙 위원
예.
위원장 김익태
안종숙위원님 ······.
안종숙 위원
제가 이것 안 물어보면 나중에 굉장히 도저히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공원녹지과인데요, 공원녹지과장님 잠깐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자꾸 숫자만 가지고 결산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결산에 있어서는 정량적 결산이 있고요, 이것은 물론 숫자를 의미하고 정성적 결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결과에 대한 결산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원녹지과 예산서 18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예산이 9억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원래 하신 게 5억을 예산을 잡아서 주민참여형 말죽거리공원 정비사업, 주민참여형 말죽거리공원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참여형하면 보통 공원에 일반 공원시설물을 저희 구 사업이나 시 사업으로 하는데요. 일반 우리 주민들이 계단목을 놓는다든지 이번에 저희들이 작년 태풍 때에 제거됐던 나무들 그것을 기증을 받아서 한 사항이 주민참여형이 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잠깐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나무종류랑 금액이랑 해서 어떤 것을 기증을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논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이 여기에 쓰여진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올해 한 것은 여기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쓰여진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것은 저희들 올해 것은 저희 양재동 것은 말죽거리공원에 식재를 한 사항입니다.
안종숙 위원
양재동에서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받은 것은 말죽거리공원에 쓰여졌다는 말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것이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가서 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좀 스스로 주민참여형이 아니고 뭔가 강제성을 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저희 이번에 주민참여형 사업을 했는데요. 우리 서초구 주민 제가 알기로는 1100명 정도 기증을 해서 약 4억 700만원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리풀공원 6군데하고 말죽거리공원 1군데, 7군데 정비를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과장님, 주민참여형이란 동사무소의 몇 명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원을 위한 그런 사업이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대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이 거의 강제를 띠다시피 해서 기증을 한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주민참여형사업을 할 때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 길어요?
황일근 위원
예,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김안숙 위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물어보고 싶은 것이.
위원장 김익태
지금 속한 위원회 소속이 별도로 우리 행정복지, 도시건설이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오늘 여기에서 지적하지 못한 것은 그 자리에서 또 해도 되니까.
황일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지난번에 예결위 때 답변을 못 들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결산서 171페이지에 우면동 한전 고압선 지중화사업에 시설비가 올해 2월에 9억 50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요. 이와 관련되어서 시설비를 한전쪽에 집행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대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것이 통계목 단위가 401-01이 아니고 403-02가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봤었습니다. 왜 403-02가 안 되는지 답변,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황일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한전에 시설비로 납부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시설비로 납부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황일근 위원
이것이 시설비가 저희가 집행을 한 것이 아니고 한전쪽에 이전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이전한 것이 왜 시설비로 잡히나요? 자치단체 등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잡혀야 맞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그래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 봤는데요, 시설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
황일근 위원
무슨 기준에 의해서 맞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한전에 ······.
황일근 위원
403-02의 예산편성 기준에 보게 되면 403-02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설비의 기준 자체는 저희가 자본을 이전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로 편성이 가능한가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
황일근 위원
지출팀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해주시든가요.
위원장 김익태
아니 예산 목 개념 정립이 그렇게 안돼요. 그것을 뭘 그렇게 장시간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기획예산과장이 황일근위원님에 대한 403-02이냐 401-01이냐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집행 시설비로 집행하려고 9억 5000만원을 잡았었는데 한전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전에서 해서 지금 황일근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한전에 전액을 이전할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동적으로 저희가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잡았다가 이렇게 집행이 된 것입니다.
황일근 위원
내역은 알겠습니다.
403-02로 맞는 것이 전체 사업이 이전이 맞잖아요, 403-02 맞잖아요, 결산할 때는 그렇게 잡아주시는 것이 맞지요, 같이 시행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서초구청에서 KT로 다 이전 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편성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된 것으로 ······.
황일근 위원
편성을 401-01로 했기 때문에 결산때 401-01로 했다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당초 사업도 저희가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한전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서 이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어느 것이 맞다라고 하기는 뭘 한데요, 당초부터 그 사업을 전체를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었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황일근 위원
통계목상 그렇게 잡혔다 하더라도 결산 때는 이것을 바꿔주셔야 되지 않나요, 이것이 회계법상 어떻게 되나요? 이게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산편성대로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지적은 하실 수 있는데 크게 틀렸다 ······.
황일근 위원
아니오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결산 부분은 정말 1원 하나라도 오류가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숫자상의 문제도 있지만 관련된 그런 용어라든지 이런 예산편성 기준도 저는 다 바뀌셔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틀려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오류가 있었다는 거지요, 403-02하고 403-01 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결산하고 이번에 결산심사를 두 번째를 하는데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 다 전문가시고 다들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신데 저는 초보자입니다.
1년 정도 된 초보자의 시각으로 결산심사를 보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점을 제가 느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최병홍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부분을 일반적인 초보가 볼 때는 결산검사 책을 파악을 도무지 못 합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도무지 파악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까 답변 중에 보니까 이것이 전 지자체 공동 양식으로 결산서를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일부분 이해가 되는데 서초구만 하더라도 결산심사를 받으실 때 관련된 세부내역이라든지 다른 형태로 해서 결산서를 기존 형식 외에 이것 플러스해서 첨부자료라든지 보조자료를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담당공무원께서 일이 많아지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런 방향도 생각을 해주셔서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주민을 대표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들의 시각은 일반적 주민들 시각하고 거의 비슷하다고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소위 말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중졸 출신의 50대 주부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가장 편안한 내용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이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자료가 제공이 되어 주어야 파악이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 내년도 결산 받으실 때는 굉장히 그런 루틴한 이런 결산검사가 아니라 조금 더 주민의 시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보조자료 같은 것을 첨부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번 드립니다.
기획경영국장님께서 제 제안을 들으신 다음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싫은 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처음에 김병민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에 관련되어서 세부집행 내역을 받으신 것 같아요, 월별로 세부집행 내역을 아까 공원녹지과에서 받으신 것 같은데 왜 의원 차별 하세요.
왜 저한테는 그런 자료 안 주세요.
제가 결산검사 처음 시작할 때 상임위때부터 계속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평소에 자료를 요청을 안 하고 이 자리에서 자료를 요청한 이유를 다 들 아시잖습니까? 자료를 안 주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기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세부집행 내역이 아니라 이렇게 두리뭉실 주시고 다른 위원들한테는 세부 집행내역을 주시고 저한테는 안 주시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특히 행정지원국장님 바뀌셨으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아직까지 못 받은 자료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실 것입니까, 안 주실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자료내용은 뭐인지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제가 자료 내용은 무수히 말씀 많이 드렸어요.
특히 제가 이 부분을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상임위 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한 세부집행 내역을 분명 이렇게 달라고 요청을 했고 첫 번째 받은 자료 이것이 두 번째 받은 자료입니다.
두 번째 받은 자료에 대해서도 제가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세부집행 내역을 요청을했습니다. 등등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월별, 일별로 해서 집행내역을 제가 상세히 뽑아 달라고 분명히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오늘 예결특위 마지막날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국장님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자료가 다 들어 왔는지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살펴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주세요, 자료.
제가 자료때문에 ······.
위원장 김익태
황일근위원님 됐습니다.
자료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이거 묻는 자체가 잘못 된 거예요. 무조건 주세요.
왜 안주는 거예요, 그리고 의원간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세부적인 내용을 전부 제출하고 어떤 분한테는 그렇게 형평성이 어긋나면 안 되지요. 지금 오늘 마지막으로 총괄하면서 지금 위원님들 지적이 거의 그렇습니다. 기록의 문제, 세부적으로 기록을 하셔서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내가 여기서 여러 번 말하는 것도 정말 민망스럽습니다.
왜 자료를 안 주는 것입니까? 정말 말이 안돼요, 당연히 주어야지요.
이런 자리에서 자료요구하는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앞으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밖에 팀장님들 계십니다마는 자료는 충실하게 이행을 해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진한 사항도 많겠습니다마는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익태 백윤남 김학진 최병홍 김안숙 김병민 최정규 황일근 안종숙
출석공무원(34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보건소장 권영현 사무국장 유병출 감사담당관 서덕영 총무과장 최상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직무대리 이순명 오-케이민원센터장 경수호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재무과장 조용환 세무1과장 이성철 세무2과장 이순만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토목과장 이석재 재난치수과장 정종규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보건위생과장 박인선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전칠수
출석전문위원(1명)
권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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