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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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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07월 15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신문·방송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심산기념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0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안종숙의원외5인발의) 4.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신문·방송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심산기념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개의
의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병출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유병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병출입니다.
제220회 정례회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8일 김수한의원, 김학진의원, 김병민의원, 백윤남의원 4인의 공동대표외 4인이 발의한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2011년 6월 23일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가결 되었고, 2011년 6월 23일 행정복지,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6월 27일 각각 원안가결되었으며, 2011년 6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7월 4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11년 7월 6일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수정가결되었고, 2011년 7월 6일 행정복지,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7월 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7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7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삭감예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액안에 대한 동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동의안이 가결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2011년 7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참여 위원회 조례안이 각각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2011년 7월 14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유병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10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대신하여 백윤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윤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6호,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6월 16일 서초구청장 발의로 제출되어 6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4일 제220회 제1차 정례회중 제4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지종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문화행정과 예산 중 자연과 문화가 함께하는 서초, 서초구민대상, 명예구민증 수여사업예산이 100% 불용된 이유는 무엇인지 묻는 질의에 서초구민대상, 명예구민증 수여 사업은 5월 개청 기념일 행사시 수여할 예정이었으나 6.2 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법 관련으로 자체 계획이 취소되어 불용이 발생하였으며, 자연과 문화가 함께하는 서초는 일부를 서울시 예산을 이용한 유사사업으로 대체하여 불용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업환경과 신규 사업인 중소기업 해외시장 조사지원 예산이 79.3%나 불용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는 질의에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0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중소기업 해외시장 조사지원 예산은 당초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편성 하였는데, 사업시행 결과 신청업체가 38개 업체였으며 한 업체당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금도 한정되어 불용이 발생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1년 예산은 축소하여 편성하였다는 답변이 있었고, 구청장배 주부볼링대회 예산이 2009년 전액 불용이 발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도 예산을 편성하여 100%불용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는 질의에
2010년 서초구 볼링 연합회가 발족됨에 따라 주부만을 대상으로 한 구청장배 주부볼링대회는 개최하지 않고 남녀모두가 참여하는 생활체육회 볼링연합회장배 대회를 개최함에 따라 구청장배 주부볼링대회 예산은 불용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2011년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0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별책부록에 실음)

ㅇ2010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백윤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10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익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익태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익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6월 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6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3일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중 제7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였으며,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예산서 154쪽, 홍보정책과 인터넷방송 스튜디오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와 IPTV 방송시스템 구축 관련하여 기존 인터넷망 활용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체방안은 강구해 보았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인터넷방송 스튜디오 구축사업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 송출하고 구민과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된 사업이며 세 가지 세부사업 중 IPTV 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은 초고속 인터넷망으로 중앙에서 영상을 송출하여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동시 방송을 실시하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구청 인터넷 회선은 더 이상 증설이 힘들며 HCN과 연계방안 등을 모색하였으나 보안 및 비용의 문제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생활체육시설(내곡동 1-16일대) 조성사업개요를 보면 테니스장을 6면이나 설치하였는데 그 사유와 8억 4000만원이나 소요되는 사업을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는 질의에 대해 개발부담금 문제로 대규모의 축구장이나 야구장 등은 설치할 수 없었으며 전반적인 테니스장 감소 추세로 동호인들의 테니스장 설치요구가 있었고 비용 분석결과 최소 6면은 설치해야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라 6면을 계획하게 되었으며, 나머지 부분은 인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운동장과 주말농장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생활체육시설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설치비는 기정예산 3440만원에서 1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기정예산을 소액으로 잡았다가 추경에서 많은 금액을 증액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설치한 부착판 중 노후화 되거나 훼손된 지역 및 기타 미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약 2000개를 추가 설치하여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백윤남의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154쪽 홍보정책과, 인터넷방송 스튜디오 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스튜디오 시설구축 5억 4580만 7000원 등 총 5건을 감액하고, 147쪽 의회사무국, 시설 장비 유지 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기청정기 구매 1000만원 등 총 3건을 증액하여 차인잔액 4억 653만 3000원은 예비비에서 차감하여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하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도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였으며 심사결과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220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익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정안 중 지출 예산 일부 항의 증액 부분과 새로운 비용 항목 설치가 있으므로 행정부측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익철 구청장을 대신하여 최창제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최창제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최창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사항 중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증가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노태욱
지출예산의 증가액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안종숙의원외5인발의)
10시 18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김학진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안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6월 2일 안종숙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5일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안종숙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서부터 가장 민주주의 방식으로 운영되어져야 하지만 기존의 교황식 의장·부의장 선출방식은 의원들 간 야합과 담합을 부추겨 많은 갈등을 유발하는 구조이니 만큼, 이를 탈피하여 서초구의회 의장·부의장 선출에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제안설명서에 보면 현재 의장·부의장 선출방식이 의원들 간 야합과 담합을 부추겨 많은 갈등을 유발하는 구조라고 했는데 입후보 방식이 야합과 담합, 갈등유발 구조가 더 강화된다고 보며 그렇기 때문에 24개 구의회에서도 교황식 선출방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 되는데 설명해 주기 바란다는 질의에 대하여 초선으로 처음에 느낀 것이 의장·부의장 선출을 하는 데 있어서 방식이 상당히 비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고 동료의원으로서 최소한 운영비전이나 정견발표 정도는 듣고 선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갈등과 야합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의장이 되신 분은 의회를 대표하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는데 의회를 이끌어갈 비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 서로 의원들과 공유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김병민위원의 찬성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는 전자표결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출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찬성, 반대, 기권표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의원님들 표결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표결을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4명 중 찬성 의원 7명, 반대 의원 5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본 규칙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신문·방송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5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신문·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학진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학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신문·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11년 4월 13일 서초구청장 발의로 제출되어 4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23일 제218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되었다가 7월 5일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하익봉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신문·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구정을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구민들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구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하여 구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제2조 인터넷 매체 정의 부분에서 열거한 트위터, 페이스 북이라고 지정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인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로 수정하는 것이 어떠한지 묻는 질의에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트위터, 페이스 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통합하는 용어인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안 제9조 인터넷소통위원회 설치 관련하여 주민센터별로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묻는 질의에 인터넷소통위원회가 활성화 되면 추후 주민센터별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를 대비하여 조문을 삽입한 것이며 삭제하여도 무방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 등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병민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은 안 제2조 중 “트위터, 페이스 북”을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로 하고 안 제9조 중 “필요시 주민센터별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안 제10조 제1항 중 “30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 중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조례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였으며 심사결과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신문·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신문·방송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신문·방송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신문·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0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진규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진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6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8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5일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현행 조례의 과태료 부과금액이 행정안전부 표준안 보다 과소하여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단속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대한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중 별표5의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전부 개정하고자 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는 강남역 주변 같은 경우는 유흥업소에서 차를 타고 다니며 전단지를 뿌리는데 전단지에 나온 업소 전화번호 등을 보고 부과했으면 좋겠고 전단지 살포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작년도에 전단지 단속을 8만 4000건 정비했고 올해는 2만 5000건 정비했으며, 전단지에 나온 전화번호를 KT에 조회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불법 입간판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면 서초구 환경이 좋아질 텐데 이런 기준으로 개정하면 어느 정도 수입이 증가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작년에 5800만원, 올해는 7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고 1억원 정도 수입이 증가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심산기념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5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병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6월 7일 서초구청장 발의로 제출되어 6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5일 제220회 임시회중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심산기념문화센터의 운영과 관련 특정단체에 한정되어 진입의 장애가 되는 조문의 내용을 변경하여 누구나 위탁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문내용을 수정하여 구민들에게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정비코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조례개정 주요내용 중 심산기념문화센터의 약칭을 기념문화센터에서 심산문화센터로 변경하는 이유가 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함이라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설명해 달라는 질의에 보통 건물명의 약칭을 정할 때에는 누구나 부르기 편하고 기억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는데 기념문화센터라고 하면 기념하는 특정주체가 없으므로 심산이라는 명칭을 넣어 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심산문화센터의 위탁운영을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법인 이외의 기타 법인이나 단체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질의에 현행 조례의 심산문화센터 위탁 운영을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법인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은 경쟁 제한적인 부분이 될 수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 법인과 아울러 다른 법인과 단체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 운영의 범위를 넓히고자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 등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심산기념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심산기념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일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의원
황일근의원입니다.
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주 내용은 핵심내용은 위탁 지금 심산문화센터의 위탁운영을 독립운영 관련 비영리법인 외에 모든 단체에 개방하자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독립운동 단체 외 다른 단체에 왜 그렇게 개방하려고 하느냐는 질문에 지금 현재 심산문화기념회가 이 심산문화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된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답변에 제가 그렇다면 심산문화센터 외에 다른 독립 관련 단체에 대해서도 위탁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해본 적이 있느냐 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소한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타 독립 관련된 비영리단체에 이런 심산문화센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운영에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검토한 다음에 이 조례안은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노태욱
지금 발언하신 황일근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하신 내용은 이 상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토론이신 거지요?
황일근 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토론입니다.
의장 노태욱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는 전자표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출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본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표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의원님들 하셨습니까?
표결을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4명중 찬성 의원 11명, 반대 의원 3명, 기권 의원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5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권영중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중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1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8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4일 제216회 임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보류동의 되었으며, 7월 5일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가 2007년 12월 21일 신설됨에 따라 불법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지원하고자 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 질의 및 답변요지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이진규위원이 안 제5조 4항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위원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한다로
안 제5조 제4항 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4항 "제4호"를 "제3호"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제출한 조례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 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폐회
출석의원(14명)
노태욱 강성길 이진규 김학진 최병홍 김안숙 김병민 최정규 김수한 황일근 권영중 김익태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최창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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