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2011년 5월 13일 안종숙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페이지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전부개정 배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친환경무상급식을 통해 성장기 영유아와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강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습관 문화형성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을 학교 등 교육기관 또는 식재료에 우선 사용하여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목적을 전부개정조례 내용에 맞게 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친환경무상급식이 실천되도록 서초구의 임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각각의 상위법에 따른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 대한 급식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급식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에 대하여 친환경 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상위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어린이,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는 휴일 및 방학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지원방법으로서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도록 하되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급식경비 및 식재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정했습니다.
안 제8조는 지원대상자의 의무를 정하였고,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신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운영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공급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급식지원센터를 「학교급식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급식지원센터의 형태,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시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지원대상자와 급식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무상급식 시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의 시행 필요성과 대상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전국의 여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도 2011년 1월 6일 조례가 의회에서 제정되었으나 2011년 1월 18일 재의결 무효확인소송 대법원 제소로 소송이 진행 중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0개 자치구는 급식 관련 지원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4개구는 무상급식 미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4개구는 중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입니다.
중랑구는 2011년 4월 13일 조례가 발의되었으나 2011년 4월 28일 본회의에서 부결되었고, 송파구는 2010년도에 조례발의 움직임은 있었으나 현재까지 발의되지 않았으며, 강남구는 현재까지 조례발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2010년 9월 조례가 제정되었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무상급식 관련 비용을 추계해 보면 개정안과 같이 서초구 전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교육청 기준 친환경 농·수·축산물 기준 급식비를 적용해 산정하면 100% 지원 시에는 연간 301억 3400만원이 소요되고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시행된다고 가정하여 우리구의 부담을 20%로 산정을 예상할 경우 60억 2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1년 서초구 내 초등학교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경우에 전체 예산은 99억 4200만원, 20%만 지원 시에는 19억 8800만원입니다.
또한 2012년도에 중학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면 전체 예산은 177억 1300만원, 20%의 지원 시 35억 3200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아동복지사업 지침에 의거 여성가족과에서 지원되는 우리구의 결식아동 87명에 지원되는 예산은 2억 9968만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무상급식의 전면시행에는 많은 예산이 추가 소요되므로 사전에 안정적인 예산 확보방안은 물론이고 국가와 서울시, 자치구간 예산매칭 등 관계기관 사이의 예산분담 조정협의도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단체장의 예산편성권 침해여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재정을 부담하는 조례제정 등)에 따라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안건을 의결하기 전 서초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부개정안의 관련예산을 우선 반영하도록 규정하거나 무상급식 시행시기를 특정하고 있는 것은 자칫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원대상과 관련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초·중·고등학교와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까지 무상급식을 전액 지원한다는 것은 역시 제2조(정의) 제1호 학교급식 대상에 배치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음은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에 사용될 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생산과 수급,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감독업무 및 친환경무상급식 사업의 정책, 교육,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강행규정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급식법」 제5조 제4항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이 되어 있음에 비추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최초의 논쟁은 전면 무상급식을 통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와 같이 저소득 가정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를 추구할 것인가로 양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보편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학습권을 보장하는 기본권리이자 헌법이 정한 의무교육의 범위에 무상급식도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선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부유한 가정의 학생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 재원을 보육이나 학비보조 등 다른 교육수요에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면적 무상급식은 교육복지의 확대와 행정의 공공성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정책으로 볼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무상급식으로 인한 시민들의 요구와 재정여건, 다양한 교육정책 간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전면적인 친환경무상급식의 실시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친환경 식자재의 공급물량과 처리 능력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친환경무상급식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