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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05월 2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기능교실·교양대학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기능교실·교양대학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종숙의원외4인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익봉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행정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주민과 소통하는 조직 환경 조성을 위해 본청 내 홍보정책과 교육전산과의 국소속 재배치로 효율적인 조직이 되도록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일부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내 홍보정책과를 홍보정책실로 변경하고 홍보정책실을 부구청장 직속기구로 이전 개편하고 행정지원국 내에 홍보정책실이 부구청장 직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획경영국 업무중 행정지원국과 연관성이 많은 교육전산과 업무를 행정지원국으로 이전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 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2011년 5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온 의안번호 제6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구정홍보 강화 및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홍보정책과와 교육전산과를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배경은 홍보정책과를 홍보정책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구청장 직속으로 하며, 기획경영국내 교육전산과를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하여 업무량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안 제1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12조 내지 제115조”를 “「지방자치법」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로 바꾸고 법조문도 확대 보완하였습니다.
변경된 법조문에 맞게“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의 규정에 따라”로 표기를 정정하였으며, 안 제4조(감사담당관과 홍보정책실의 설치)는 “감사사무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둔다”에서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과 홍보정책실을 둔다”로 조정하고 안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제1항에 기존의 홍보정책과를 삭제하고 교육전산과를 추가하였고 제2항의 홍보정책과 사무분장이었던 제12목과 제13목을 삭제하고 제38목, 제39목에 교육전산과 사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제3항의 행정지원국 내 문화행정과는 여유 기구로 운영한다는 2007년 12월 13일 대통령령 제20445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전면 개편 되면서 삭제되어 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기획경영국에 두는 과) 제1항에는 행정지원국내로 이관한 교육전산과를 삭제하고 제2항의 기존 교육전산과 사무인 제4목과 제38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보건소의 설치) 제1항의 법조문의「지방자치법」제104조 제1항 외에 제115조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4조(동의 설치)에서는 법조문을「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표기를 “규정에 따라”로 정비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와 교육전산과를 조직 개편하여 과명칭을 변경하고 부구청장 직속으로 하여 구정홍보를 강화하고자 함이며,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획경영국의 업무 중 행정지원국의 업무와 연관성이 많은 교육전산과 업무를 행정지원국내로 하여 업무의 형평성을 기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의거 일부 미 정비된 표기를 정정하고 일부 적용관련 법조문도 적정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하익봉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가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업무의 효율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정책과가 부구청장 산하실로 갔을 때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 생기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이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우리 서울시에도 시장 직속으로 대변인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행정지원국 전체적으로 보면 홍보정책과 이런 기능이 행정지원국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면 강남구 같은 경우도 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고 강북이나 송파 등 6개구가 부구청장 직속으로 개편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민간기업에서도 보면 삼성이나 엘지, 현대자동차 이런 민간기업도 별도의 홍보팀을 회장직속이나 이런 데로 두고 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업무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바로 어떤 단계를 줄이고 대응하기 위해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지금 교육전산과 업무도 보면 행정지원국에 소속 되어 있는 구가 한 15개구가 되고 우리 서초구만 유일하게 기획경영국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교육 이런 업무도 사실 행정지원국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김병민 위원
좋은 답변 감사하고요, 교육전산과 얘기 잠깐 넘어가서 질의하나만 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가 기획경영국내에 교육전산과가 있는데 이 교육이란 전산을 묶어 놓은 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25개 자치구 중에 ······.
위원장 김수한
박주운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주운
총무과장 박주운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전산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행정지원국 소속에 있는 구가 15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에 따라서 전산이 독립적인 하나의 과로 운영되기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와 전산을 같이 하는 부서나 교육과 전산을 같이 하는 부서나 통계와 전산을 같이 하는 부서나 ······.
김병민 위원
숫자를 얘기해주세요. 교육이나 전산은 ······.
총무과장 박주운
현재 5개구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국장님께서 좋은 답변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례 전체 개정 조례가 결국은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부구청장실 직속으로 홍보정책실이 옮겨가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다만, 교육이랑 전산이 묶여있는 업무의 효율성을 도저히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우리 구의 특성을 살려보면 실질적으로 오케이민원센터 같은 데서 기존적인 전산업무도 담당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의 어느 정도 부분을 다 전산화 시킨 작업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교육이랑 전산이 묶여있는 것을 이번에 직제개편 할 때 그냥 행정지원국으로 옮기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고민을 혹시 안 해 보셨는지 그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것 답변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주운입니다.
김병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오-케이민원센터의 전산 기능과 교육전산과의 전산 기능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케이민원센터에서는 민원사무, 민원 발급하는 기능을 주로 가지고 있고, 교육전산과는 저희 홈페이지나 전체적인 저희 사무자동화 시스템을 관리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교육전산과 교육지원 업무가 당초에는 또 문화행정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등 업무가 동하고 유기적으로 어떤 협조체제도 유지해야 되고 하니까 그것을 다시 현재 기획경영국이 너무 비대하고 그래서 국 간의 어떤 규모도 알맞게 조정하는 의미에서 행정지원국으로 두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김병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산부분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전체 5급 정원이라든지 정·현원 조례라든지 그런 규정을 받는 내용도 있고 해서 장기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기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방금 질의에 덧붙여서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홍보정책과와 홍보정책실이라는 그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수한
박주운 총무과장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주운
김안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와 홍보정책실의 어떤 개념의 차이는 홍보정책과는 보조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조부서, 그리고 홍보정책실로 한다면 보좌부서 그래서 조금 더 자율성과 조금 더 일반부서에 비해서 독립성을 가지고 보다 좀 전문성을 기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근간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어저께 홍보과에서 올라온 개정조례안이 있었습니다. 인터넷방송하고 뉴스하고 관련된 개정조례안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박주운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거기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를 위원 30명까지 두게 되어 있고 각 주민자치센터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끔 그렇게 조항이 되어 있는데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조례안과 더불어 오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연관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끝까지 들으세요.
예를 들면 어저께 홍보과에서 올라온 조례안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인원수를 주민자치센터에 만약 각 10명을 두게 되고 저희 집행부에 30명의 위원회를 두게 되면 이게 200명에 관련된 조직이 됩니다. 그 200명의 조직을 실질적으로 만약에 구청에서 운영한다면 그게 상당한 조직적인 지원세력이 되거든요. 그 조직적인 지원세력을 지금 홍보과에서 직속실로 만들어서 홍보과에서 운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교롭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수한
하익봉 행정지원국장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총무과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건이 동시에 저희가 제안되게 된 것은 각 과에서 하다가 어떻게 오비이락 격으로 이게 같이 맞아떨어진 것이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총무과에서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고 홍보정책과에서는 지난번에 심의 소통에 대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홍보정책과장이 말씀드렸지만 그 심의위원회 위원의 숫자 같은 것을 저희가 실무선에서는 어떤 그것을 해서 30명까지 했지만 그것을 저희가 고집을 하지 않고 여기서 의회에서 수정해 주시면 수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도 있고, 동주민센터에 위원회를 둔다고 하는 것도 어떤 인원수에 한정해서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가변적으로 여기에서도 수정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의 어떤 커다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한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게 의도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아니, 그러니까 그 숫자를 30명이라고 저희가 발의를 했지만 여기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수정을 해 주신다고 하면 그것을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 내용 중에 보게 되면 구정홍보를 강화하고자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교육전산과 관련된 부분을 옮기는 것은 어느 정도 일견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구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구청장 직속으로 둔다는 부분에 대해서 서초구는 지금 어느 구보다 더 구정홍보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부인 못하시겠죠, 그렇죠?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구정홍보가 잘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구의회는 구의회 홍보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저희가 이것을 옮기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보면 사실 우리 위원장님도 옛날에 오래 계셔서 알지만 교육업무가 옛날 문화행정과에서 이제 교육업무를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당초에 저희가 교육과 같은 것을 하나 타 구에는 신설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하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타 구에는 동 행정구역 개편 작업을 하면서 동을 폐동을 하고 거기에 옛날 동장하던 분들이 남기 때문에 구청으로 불러들여서 과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타 구에는 교육지원과, 이런 교육만 전담으로 하고 아까 김병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 전담하는 이런 부서가 생기게 되었는데 저희는 사무관 TO가 24명이면 24명 이것을 과가 있다 보니까 동장, 동은 저희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여분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업무가 조금 적은 전산과에 그 교육업무를 플러스해서 교육전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업무가 사실 보면 주민들하고 어떤 학교하고 또 우리 구청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이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행정지원국에 교육전산과 업무가 오면 또 상대적으로 부하가 걸리는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정책 업무가 지금 현재 추세가 단체장 직속으로 가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그중에서 행정지원국 업무 중에서 하나를 빼서 부단체장, 부구청장 소속으로 넣고 교육전산 업무를 행정지원국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정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구정홍보를 어떻게 보면 과잉으로 하느냐, 어떠냐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구청이나 의회나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우리 서초구 하는 더 큰 맥락으로 봤을 때 의회의 홍보도 저희한테 자료만 주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그것을 같이 해 드릴 그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료가 안 들어오면 저희가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사무국하고 저희가 긴밀히 협조해서 의회홍보도 우리 구청에서 일정 부분을 담당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하는 업무를 구청이나 의회에서 하는 업무를 우리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또 사실 공무원으로서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홍보를 위한 홍보가 아니고 우리가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업무를 구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준다, 그런 의미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에 서초구청의 구정홍보가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잘 되고 있고, 신문에 꼭지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더 강화를 한다는 이 동기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총무과장 박주운
사실 저희 구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서 홍보를 가장 톱 상위권에 속하게 해 오고는 있지만 사실은 부단한 자기 쇄신적 노력을 또 기울이지 않으면 1등을 지키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조직의 효율성이나 전문성을 높여가면서 또 계속 자치단체 간에 경쟁도 하고 홍보부분에 있어서 서로 자기 구정을 더 많이 알리려고 하는 이런 경쟁시대인데 조직을 좀 효과적으로 운영하면서 경쟁에 낙오되지 않고 또 계속 우수한 어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좀 긍정적으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는 동안 본 위원장이 행정지원국장한테 한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가 부구청장실로 상향, 직제가 좀 조정이 되어서 실로 됐을 경우에 항간에 도는 얘기가 별정직을 거기다 임용하기 위해서 상향 조정한다, 이런 말이 좀 일부가 나오고 있는데 현행 자치법규라든지 제반 법규 내용으로 볼 때 우리가 별정직이 전체 TO에서 몇 명이 사무관급으로 해서 둘 수 있는 것인지? 지금 홍보정책과를 실로 바꿔서 그것을 별정직으로 앉힐 경우에 구청장 임의적인 사항인지? 그것 2건에 대해서 좀 국장이 자료를 공개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현재 별정직 T/O는 사무관이 없습니다. 구청에는 별정직 5급 T/O가 없습니다.
구의회에 이제 전문위원이 한 분 ······.
위원장 김수한
그래서 별정직으로 사무관 T/O를 만들 경우에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별정직으로 만들려고 하면요?
위원장 김수한
예.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만들려고 하면 일반직 T/O를 줄이고 별정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것은 구청장 단독적인 행위로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그것은 단독적으로 ······.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25개 과를 다 별정직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숫자가 제한이 있는 것인지?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그것은 기존 물론 저것을 할 수는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던 사무관들을 일시에 전부 별정직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
위원장 김수한
그러니까 몇 자리까지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숫자에, 숫자는 제한 없이 구청장 임의사항이라는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그 총액인건비 내에서는 가능하지만 기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그런 어떤 정서적이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위원장 김수한
사후에 그 상위법 관계를 좀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관련 규정을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기능교실·교양대학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2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능교실·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이제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능교실·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기관 서초구립여성회관 , 종합사회복지관, 자치회관 등에서도 서초기능교실과 동일한 과목들을 중복 교육을 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 판단되어 2010년 10월 28일 현안회의 결과 반영하여 효율성,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서초기능교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운영 후 서초구립여성회관과 서초문화원으로 전 과목을 이관하였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기능교실·교양대학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조이제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능교실 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중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 조례안은 서초관내 다른 기관에서도 서초기능교실의 교육 과목과 같이 중복되어 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서초구청에서 직영하였던 서초기능교실을 폐쇄함에 따른 것입니다.
원래 서초기능교실은 서초구민회관내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2010년 12월 31일에 폐쇄된 상태이고 폐쇄 당시 총 30개 과목이 운영되어지고 있었으며, 현재는 서초문화원에서 일부분을 현황대로 이관 받아 조리교실(11개 반), 양재교실(6개 반), 미용교실(4개 반)이 기존 그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편, 네일아트 테크닉(손톱관리), 네일아트 자격증, 플로리스트(꽃꽂이), 미술심리치료, 손뜨개반 등 나머지 9개 과목(이하, 나머지 과목이라고만 합니다)은 방배동에 위치한 서초구립여성회관에서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기존에 없었던 과목이기에 새롭게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초기능교실의 운영주체만 서초구청에서 서초문화원 및 구립여성회관으로 바뀌었을 뿐 기존 수강 과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서초문화원의 경우는 6개 과목을 추로 신설하여 오히려 수강인원 약 100여명 정도가 추가되는 효과가 예상되며 한편 이하 나머지 과목의 수강생들은 방배동 서초구립여성회관으로 이전되었던 관계로 지리적인 교통관계의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서초구청에서 직접 운영할 때에는 수강료가 1인당 월 1만원이었으나, 서초문화원 및 서초구립여성회관은 1인당 월 2만원~3만원의 수강료를 받는 관계로 이는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편 2010년도 수강 대상자가 연인원 1570명이고 수강료 수입으로는 6220만원이었으며, 2011년도 서초기능교실 지원 예산이 1억 2532만 1000원으로써 이를 추산해 보면 약 6300만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되는 관계로 위 손실분 예산의 절감효과를 볼 수 있고, 전문기관(서초구립여성회관) 등에서 운영하여 넓은 강의실 및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수강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장점이 있다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폐지안을 살펴본 바 이관된 후 수강료의 현실화로 자체 수익으로 강좌를 운영할 수 있으나 반대로 그 부분이 주민들에게 부담되어 진다는 점, 전문 기관에서 운영하여 수강환경 등이 향상되는 점, 예산절감 효과, 이미 위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서초기능교실이 위 조례의 폐지 전 서초문화원 및 서초구립 여성회관으로 이관되었던 관계로 이를 다시 돌이키기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기능교실·교양대학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일문일답 드리겠습니다.
이 기능교실을 굳이 서초문화원에 이관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께 일문일답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박병길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문화원으로 이관한 것은 구민회관에 당시 서초기능교실이 있었을 당시에 조리교실이라든지 미용교실 이런 것은 특히 조리교실 같은 경우에는 조리시설물 이런 것들이 고정식으로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뜯어서 서초구립여성회관으로 옮기는 것보다는 구민회관에 있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판단되어서 서초문화원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김병민 위원
어차피 내용이 구민회관 내에서 실시하고 있었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운영주체를 구청이 하고 있던 것을 굳이 서초문화원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럴 이유가 있냐 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예, 서초문화원에서는 같은 비슷한 강좌가 개설이 되고 있고 또 서초문화원에서 이관을 그 부분이 기왕이면 다른 데 가는 것 보다는 서초문화원으로 이관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도 있었고 저희들이 판단 해 봤을 때도 거기서 하는 것이 기존에 수강생들이 같은 장소, 그 다음에 거리를 이동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이다 판단되어서 그쪽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김병민 위원
2층의 기능교실을 쓰고 있던 공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만 바뀐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이 서초문화원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조사 좀 해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서초문화원에 대한 ······.
김병민 위원
강좌에 대한 만족도 ······.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강좌에 대한 만족도는 그이후로는 종합적으로 소관 부서가 문화행정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족도는 저희들이 조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민원이라든지 다른 불편사항은 아직 저희들한테 크게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김병민 위원
실지로 오늘 올라온 것은 이 조례를 폐지하겠다라는 폐지조례안이고 현행대로 아직은 조례가 살아있기 때문에 조례대로 움직인다라면 지금 있는 기능교실 1만원 이하의 수강료를 수납할 수 있다인데 조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거든요. 끝내버리고 해지하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께서 답변해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조례상하고 현재 문화원이나 우리 여성회관에서 받는 요금이 차이가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직접 했을 때 보다는 일단은 수강료가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그 대신 수익자 부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측면에서도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성회관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또 기존에 문화원에서도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복 이런 면이 있고 예산 낭비면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바꾸게 된다라면 조례에 대한 검토가 먼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이 구청집행부의 행동이 들어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다급성,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지금 이미 모든 행정 주체들에 대한 내용들은 다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현 상황속에서 어쩔 수 없이 조례는 폐지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 조례가 부결이 된다라면 지금 조례에 맞지 않는 행정을 서초구청에 하게 되는 거니까 ······.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데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사실 법 같은 경우도 법과 현실이 안 맞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이 법에 있지만 거의 사문화된 법이 있다시피 ······.
김병민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안설명에서 보다 보면 2010년 현안회의 때 2010년말 작년이지 않습니까?
작년 가을에 일방적으로 임의적으로 바꾸신 거거든요. 구의회의견청취 전혀 들은 적도 없고 조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무시하고 그냥 행정을 마음대로 하신 것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저희들이 할 때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고 승인을 받아서 사실 한 겁니다.
김병민 위원
거기 정확하게 ······.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승인을 하면 보고 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 기능을 문화원으로 이관시킨다는 내용을 보고했다는 말씀입니까? 책임지실 수 있으신가요? 국장님 그 말씀에 ······.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문화원이 아니라 예산편성에서 ······.
김병민 위원
예산편성에서 ······.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논의 했으니까 ······.
김병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조례를 먼저 폐지하고서 그 다음에 과목을 거기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기간이 실기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되는데 국장하고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서초기능 교실에서 구민회관 내에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2010년 12월 31일에 폐쇄를 시켰잖아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전에 언제부터 실시를 하셨나요? 여기 ······.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기능교실 자체는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 시점이 ······.
88년부터 운영했습니다.
김안숙 위원
88년부터 하시다가 지금 서초여성회관이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실시를 하고 있었냐고요.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88년 당시는 여성회관은 그 이후에 90년중반 대에 와서 ······.
김안숙 위원
꾸준히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여기 서초구립여성회관에서는 여성회관대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작년 12월 31일에 폐쇄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있었나요?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폐쇄된 이유는 중복되는 기능이 여성회관이나 사회복지관에도 이런 기능이 있고 우리 문화원에서도 유사한 기능이 있으니까 중복되니까 단지 이용요금 측면에서 우리가 적게 1만원 정도 저렴하게 받았습니다.
기능자체는 중복되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대신 우리가 요금이 적게 잡으니까 적자가 연간 6700만원 드니까 그러면 중복 되는 기능을 폐쇄하고 그 예산 남는 것을 다른 데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사실 먼저 이 조례부터 폐지하고 순서는 그것이 맞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일이라는 것이 그러면 연도를 왜냐 하면 12월 31일 끝나야 새로운 수강생을 안 받으니까 그러면 조례에도 폐지 안 된 상태에서 조례를 하고 하려면 1년 정도 늦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먼저 사업부터 중단하고 지금 현재 조례가 사장화 되었으니까 조금 늦게 한 것은 ······.
김안숙 위원
물론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이렇게 되었다면 12월 31일에 폐쇄된 상태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현재 이쪽으로 이관되었으면 다시 된다라는 것도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폐쇄 되어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 이런 것들을 아까 우리 김병민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지금 와서 조례를 폐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할 때에 사전에 먼저 관련규정부터 정비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국장님 김병민위원 질의하고 김안숙위원 질의에 연장되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분명히 관련된 예산 조례해서 저희가 통과시켰습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예.
황일근 위원
그런데 시기상으로 볼 때 작년 12월달에 조례안이 올라왔어야 돼요, 그렇지요? 지금 6월달 가까이 되어서 이 조례안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작년 12월달 조례 못 올렸어요? 이것 ······.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작년에는 어차피 작년 12월말까지는 현재 이 조례가 유효한 것이고 현재 우리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난 후에 순차적으로 보면 그러면 12월 전에 그러면 조례를 폐지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저희들 못 했는데 ······.
황일근 위원
못한 것 절차법을 위반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절차법을 위반했다고는, 이 조문이 사실 그러면 현재는 이것이 사문화 되었습니다.
앞으로 ······.
황일근 위원
사문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작년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기능교실 없앤다고 해서 저희가 서초문화원 쪽의 예산을 조금 증액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작년에 예산서를 올리실 때 관련되어서 조례 폐지안도 같이 계획을 세우셔서 올리시는 것이 행정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먼저 그것을 없애고 난 다음에 한 6개월 지나서 조례폐지안을 올리는 것으로 제가 시기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얼마만큼 집행부 내에서 행정이 이렇게 법과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 잘 했네요, 법과 현실 사이에서 얼마만큼 갭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 대표적인 증거거든요.
조례 개정의 폐지안에 대해서 실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조례가 원칙대로 딱 무 자르듯이 그러면 12월 31일 전에 폐지하겠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을 하다보면 좀 시차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시차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시차의 문제가 조례 폐지안이 없는 상태에서 10월 28일 관련되어서 회의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12월 31일까지 기능교실을 없애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10월 28일 현안 회의결과 조례 폐지안은 12월달에 올리자 라고 나오는 것이 맞지요? 순서상으로 볼 때 그것이 맞잖아요. 그 회의 결과에 조례폐지안은 전혀 언급이 안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지요?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예.
황일근 위원
이것 집행부 잘못 맞지요, 실수 인정 하시는 거지요?
대답하십시오. 국장님 ······.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약간 시차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폐지하려면 우리가 의견도 들어야 되고 하니까 ······.
황일근 위원
현안 회의를 10월 28일날 하셨잖아요? 그때 회의록 제가 요청 한번 해볼까요? 이 조례폐지안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실수 인정 하십시오. 이거 그렇지요, 국장님 실수 인정하시는 거지요?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절차상은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실 그러면 예산도 통과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어떻게 상황이 될지 모르는데 ······.
황일근 위원
아니 조례를 폐지할 때 유효기간을 12월 31일까지 한다라고 하면서 조례안을 폐지 하시면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작년 10월달에 그것을 했지만 그때 당시 조례안 폐지를 상정하고 하려면 사전에 우리 구청 집행부에 조례 규칙 심의를 거친다거나 해서 다시 할 시간적인 여유는 조금 부족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
황일근 위원
과장님 10월 28일 현안회의 했으면 그전에 미리 기안도 세우셨을 것이고 시행도 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그때 예산도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예산이 아직 확정도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그것이 여러 해 동안 손실 누적도 하고 그 다음에 기능교실 자체가 구민회관이라든지 동사무소, 동주민센터, 여성회관 이런 데서 중복된 ······.
황일근 위원
중복되어 있는 것 압니다.
그것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저희들한테 설명하셨고요, 그래서 예산이 통과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안을 조금 더 서둘러서 의회에 빨리 상정해서 조례안 검토를 했으면 바람직하겠지만 ······.
황일근 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으면 미리 다 행동을 해놓으셨고 절차상으로 다 모든 것을 처리한 다음에 의회에다 너네 처리해 달라 라고 던져 주는 꼴 밖에 안 돼요? 이게 ······.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꼭 그것은 아닙니다.
황일근 위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니까 그렇지 사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을 하다보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정확히 그 시기에 맞게끔 해야 되지만 그렇게 못 할 경우도 있었지 의회를 던져놓고 해줘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황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능교실 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종숙의원외4인발의)
11시 01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안종숙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종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4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이들은 빈부의 격차가 없습니다. 부모의 빈부 격차가 있을 뿐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아이들이 평등하게 누려야 하는 권리 중 먹을거리에서조차 부모의 빈부 격차로 인해 침해받고 있는 교육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자치행정의 업무로서 친환경무상급식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교육 지원하여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갈등을 기초적 단계에서부터 미래지향적으로 통합하고자 함입니다.
보편적 권리로서 밥상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며 존중받는 사회규범이 세워지고 한 명이라도 상처받거나 낙오되는 아이들이 없는 행복한 공동체를 추구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골자 및 관계법령은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길기는 하지만 경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단순히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라 안전한 식재료, 올바른 식습관,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하는 평등한 식생활,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심신발달과 인격형성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공교육 기능의 하나입니다.
현재 4·5·6학년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무료급식은 밥 얻어먹는 아이라는 낙인을 찍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차별과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매 학기마다 받아야 하는 비인권적 압박감은 너무나 큰 것이며 여기서 곽노현 교육감께서 하신 말씀을 드리자면 부자 아이는 없다, 빈자 아이도 없다, 그리고 부모가 부자이거나 빈자일 뿐 아이들은 누구나 가능성의 부자이다.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교육복지 권리이지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의무교육에 대한 보편적인 무상급식은 당연한 헌법적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초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고 수준의 자치구임에도 도리어 친환경무상급식에서는 여타 구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아이러니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의 당론과 오세훈 시장의 강경한 반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한나라당 소속 김문수 지사의 전향적인 자세를 비추어 본다면 우리 아이들 밥 한 끼 먹는 일에 굳이 편협된 당론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합니다.
친환경무상급식 반대 논리에는 부자 아이들에게까지 급식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 보육이나 학비보조 등 다른 교육수요에 활용하자라는 주장들이 있는데 부자일수록 소외되고 배제되는 우리 이웃에게 물질적 도움을 넘어서 정신적으로 배려하는 마음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더욱 필요합니다.
이는 민주주의 기본원리에는 소수에 대한 배려라는 정신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과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시도조차 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 어른들은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인간에 대한 차별과 계층의식을 심어주는 죄를 짓는 것이기도 합니다.
최소한 우리 서초에서는 타 자치구와 급식의 수준을 맞춰서 4학년 급식 예산이 편성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안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2011년 5월 13일 안종숙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페이지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전부개정 배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친환경무상급식을 통해 성장기 영유아와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강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습관 문화형성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을 학교 등 교육기관 또는 식재료에 우선 사용하여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목적을 전부개정조례 내용에 맞게 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친환경무상급식이 실천되도록 서초구의 임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각각의 상위법에 따른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 대한 급식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급식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에 대하여 친환경 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상위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어린이,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는 휴일 및 방학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지원방법으로서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도록 하되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급식경비 및 식재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정했습니다.
안 제8조는 지원대상자의 의무를 정하였고,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신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운영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공급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급식지원센터를 「학교급식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급식지원센터의 형태,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시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지원대상자와 급식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무상급식 시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의 시행 필요성과 대상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전국의 여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도 2011년 1월 6일 조례가 의회에서 제정되었으나 2011년 1월 18일 재의결 무효확인소송 대법원 제소로 소송이 진행 중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0개 자치구는 급식 관련 지원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4개구는 무상급식 미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4개구는 중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입니다.
중랑구는 2011년 4월 13일 조례가 발의되었으나 2011년 4월 28일 본회의에서 부결되었고, 송파구는 2010년도에 조례발의 움직임은 있었으나 현재까지 발의되지 않았으며, 강남구는 현재까지 조례발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2010년 9월 조례가 제정되었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무상급식 관련 비용을 추계해 보면 개정안과 같이 서초구 전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교육청 기준 친환경 농·수·축산물 기준 급식비를 적용해 산정하면 100% 지원 시에는 연간 301억 3400만원이 소요되고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시행된다고 가정하여 우리구의 부담을 20%로 산정을 예상할 경우 60억 2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1년 서초구 내 초등학교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경우에 전체 예산은 99억 4200만원, 20%만 지원 시에는 19억 8800만원입니다.
또한 2012년도에 중학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면 전체 예산은 177억 1300만원, 20%의 지원 시 35억 3200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아동복지사업 지침에 의거 여성가족과에서 지원되는 우리구의 결식아동 87명에 지원되는 예산은 2억 9968만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무상급식의 전면시행에는 많은 예산이 추가 소요되므로 사전에 안정적인 예산 확보방안은 물론이고 국가와 서울시, 자치구간 예산매칭 등 관계기관 사이의 예산분담 조정협의도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단체장의 예산편성권 침해여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재정을 부담하는 조례제정 등)에 따라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안건을 의결하기 전 서초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부개정안의 관련예산을 우선 반영하도록 규정하거나 무상급식 시행시기를 특정하고 있는 것은 자칫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원대상과 관련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초·중·고등학교와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까지 무상급식을 전액 지원한다는 것은 역시 제2조(정의) 제1호 학교급식 대상에 배치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음은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에 사용될 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생산과 수급,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감독업무 및 친환경무상급식 사업의 정책, 교육,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강행규정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급식법」 제5조 제4항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이 되어 있음에 비추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최초의 논쟁은 전면 무상급식을 통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와 같이 저소득 가정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를 추구할 것인가로 양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보편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학습권을 보장하는 기본권리이자 헌법이 정한 의무교육의 범위에 무상급식도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선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부유한 가정의 학생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 재원을 보육이나 학비보조 등 다른 교육수요에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면적 무상급식은 교육복지의 확대와 행정의 공공성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정책으로 볼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무상급식으로 인한 시민들의 요구와 재정여건, 다양한 교육정책 간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전면적인 친환경무상급식의 실시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친환경 식자재의 공급물량과 처리 능력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친환경무상급식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교육전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무상급식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질의는 무상급식 관련 비용이 지금 구청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단체장의 예산편성권 침해 여부 이것도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좀 듣겠습니다.
과장님! 집행부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김수한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쭉 설명을 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필요성은 있으나 여러 가지 예산상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 집행부에 특별히 저희 교육전산과 과장으로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급식법」 제3조에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2항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조례 제3조에 보면 (구의 임무) 제4호에 구청장은 매년 7월말까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실천계획에 수반되는 예산을 다음연도 예산에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상당히 좀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로는 한 99억이 물론 지금 다른 학교에서 4학년 중심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지만 이게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했을 때는 저희가 계산해 본 바로는 초등학교가 99억, 그다음에 중학교가 77억, 고등학교가 79억 해서 한 약 15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예산편성에 우리 조례에 의하면 5% 이내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는 금년에 4.5%로 계상했는데 이게 상당히 오버가 되고 그런 예산 재원을 마련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 「학교급식법」 제5조 (학교급식위원회 등) 제3항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조례 제10조에 보면 (심의위원회 운영)에 그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제1·2·3호 모두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요 예산은 집행부에서 편성하고 구의회에서 예산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넘어서 의결권까지 부여하는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지나친 월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학교급식법」 제5조 제4항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하면 제12조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는 구청장에게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이렇게 강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구청장에게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한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바로 설치·운영하게 시행하게 되면 일정한 재원 마련을 한 다음에 시행해야 되는데 이 경과 규정이 없이 바로 시행한다고 그러면 사실 예산이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면 개정에 따른 지금 예산 조금 전에 집행부에 관한 권한 침해 소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면 개정조례안은 현재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등 건강 등에 기여하는 측면은 저희도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과다한 예산과 예산의 우선 반영에 강제규정을 집행부의 예산 편성권을 이렇게 주어서 지방자치법 제9조에 위반할 소지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재 지금 서울시 재정조례안이 대법원 계류 중에 있다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곧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금년에 4학년만 대상으로 저희가 18억을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 있었으나 금년에 시의회에서 58억을 서울시의회에서 그것을 감했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사업 50대 30대 20대 그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실시를 현재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서울시와 같이 참고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고요. 기획경영국장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소상히 검토의견을 개진해 주셨고 어울러 교육전산과장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가장 모법인 학교급식법에 기초를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상위기관인 서울시에서도 이런 시도가 연초에 있었습니다만 현재 이 사건이 대법원의 지금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취지나 의도는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하리라고 봅니다만 각종 규정과 또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대법원의 재판결과를 보고 그 연후에 다시 논의 내지 검토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이 설명하는 과정에 상위법에 위반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밝혀주어야 되는데 과장이 답변한 내용 중에 기획경영국장께서 몇 가지 생각된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답변할 수 있는지 가능하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학교급식법에 학교급식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을 하위 규정인 조례로 구청장에게 이관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법 단계로 볼 때는 조례라는 것은 독자적으로 창조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태생 근거를 보면 반드시 상위법에 적어도 모법이나 시행령에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 사항은 조례로 그런 명시규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이런 문제가 있겠고 또한 학교급식법 3조에 급식에 관한 계획수립 시행 등 급식에 관한 전반적인 의무와 권한은 2항에 보면 교육감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는 필요에 따라 급식의 질 향상 및 관련 경비 지원 등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안 중에 구청장에게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의 계획수립 및 예산에 우선 반영토록 하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이 학교급식 업무를 구청장의 고유 임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역시 학교급식법 3조에 위배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해서도 구청장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책임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이 된다, 이 관련 조항은 학교급식법 5조에 학교급식위원회에 관한 조항입니다만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 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 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발의된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급식센터의 설치 운영 및 정기적인 급식실태 조사, 급식재료의 유통, 공급관리, 교육 및 홍보, 급식업무 협의 등 급식의 본질적인 업무기능을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급식지원센터 관련 해서 구청장의 과도한 책임을 부과한다, 안 12조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6조에 지원 방법에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조례안 12조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서 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운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역시 의무를 규정하기 때문에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학교급식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의결권 부여에서도 앞서 교육전산과장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 역시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역시 구청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과 관련해서 뒤에 방청석에 계신 구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서 발의하신 우리 안종숙의원께서 제안설명도 있었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집행부의 다른 동료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볼 때는 물론 이것이 참 보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도 참 좋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지금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모법에 의해 단체장의 침해 우려도 있고 두 번째 예산 문제도 있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지금 묻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할 생각이 없는 것인지 앞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지만 차후에라도 이것을 시행할 그런 의지가 있는지 한번 우리 기획경영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강성길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항은 비단 우리 학교 교육재정의 물론 우선적으로는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이 국가적인 책임이 되겠습니다만 지자체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적어도 당해연도 예산에 5% 정도 규모는 학교에 여러 가지 비단 급식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학교시설이랄지 환경개선 또 교육 지원 차원에서 예산의 5% 정도를 배정해서 금년도의 경우에도 4.5% 정도 이미 지난해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교육재정에 지방자치단체도 상당수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후로도 문제는 재정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우선 순위도 면밀히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을 이번에 급식뿐만 아니라 각종 학교지원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우리구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기획경영국장께서 답변하셨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렵지만 앞으로 차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맞으면 시행을 해 보겠다는 그런 답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예.
강성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강성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주신 구의원 발의조례안 검토의견 제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국장님 지금 간부회의를 다 영어로 지금 하고 계시죠?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예.
황일근 위원
영어 간부회의 있으시죠?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예.
황일근 위원
영어를 너무 자주 쓰시다보니까 한글을 잘 못쓰시나 봐요. 여기 보십시오. 부서 주요 의견에 보게 되면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 위반하며 이렇게 문구를 적으셨는데 이것 한글맞춤법 맞습니까?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을 위반하며 또는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 위반되며 이렇게 적어야 되지 않나요? 영어를 자주 쓰시니까 한글을 잘 이렇게 못쓰시나 봐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검토 의견서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위 법규에 따른 다른 법규와의 관계 저촉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상위법을 본 조례안은 구청장 임무로 구청장에게 친환경무상급식지원의 계획 수립 및 예산에 우선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급식업무를 구청장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어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상위법이 그 조례 제정에 벗어난다고 하셨는데 학교급식법 제3조 1항에 보시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하며 라고 의무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지금 저희가 조례안을 낸 것은요, 조례안에 보시게 보면 이것이 지원에 관련된 계획 수립입니다.
그렇지요?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예.
황일근 위원
교육감 업무에 있어서 어떤 침해 관련된 부분하고는 약간 틀리다는 부분이지요, 그죠?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이 부분이 바로 지방자치법 5조에 예산 학교관련 지원 예산의 한도가 5%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지원 부분이 학교급식법이 비단 학교급식법이란 별개의 법률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임무 중에는 오로지 학교급식에만 예산을 전액 투입해라, 이런 의미라기보다 지방자치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5%는 상당히 지원 범위가 광범위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학교급식법 3조는 적어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적어도 임무를 이렇게 규정한, 적어도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봐집니다. 이것이 실천 내지 실행이 되자면 5%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고 ······.
황일근 위원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집행부 의견서에 보게 되면 지금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학교급식법 제3조 2항을 들으셔가지고 관리 관련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는 부분이 교육감의 권한이다. 그래서 교육감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3조 1항은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구청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그래서 실제 실행 예산에서도 우리 구가 금년도의 경우는 학교 관련 예산을 4.5%까지 편성을 해서 그중에 시설 지원 내지 학교급식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지금 여기 집행부 검토의견서에 보게 되면 그 예산을 19억 정도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초등학교 관련된 부분에 19억을 잡아놓으셨는데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 3682명으로 지금 추산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16억, 4학년만 지원할 경우에 16억을 잡아놓으셨는데 여기 사립초등학교 다 포함 되지요, 그죠?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포함되어 가지고 그렇지요. 사립초등학교 빼면 3454명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예산이 한 15억 가량이 되거든요. 15억 정도이면 저희 구 예산이 0.45% 정도밖에 안됩니다. 0.45%이면 지금 작년에 저희 교육경비보조금 4.5% 지금 편성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0.45% 더하시면 5% 미만이지요. 그래서 4학년에 관련된 부분에도 예산편성은 예산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구청장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확대 해석하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조례를 개정할 때 제3조 1항을 저희 같은 경우는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확대 해석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좀 있겠지요. 그죠? 그래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센터에 설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의 권한침해 소지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사실 해야 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례안에는요.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급식심의위원회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당시 해야 된다라고 한 이유를 아십니까?
왜 해야 된다라고 이 의무사항을 집어넣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상위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촉되는 소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상위법을 하위법인 조례로 강화를 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실시할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3조 1항에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에 의무 사항을 확대 해석해서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본 조례안 자체에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정기적인 급식 실태조사, 급식재료 유통 및 공급관리, 교육 및 홍보, 급식업무 협의 등 급식의 본질적 업무 기능을 관장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교육감의 권한 침해 소지라고 이렇게 의견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급식지원센터는요, 교육청하고 행정청하고 교육청이 같이 해야 되는 민간 거버넌스(governance) 형태의 협의기구입니다.
협의기구라서 사실 이것이 교육감의 권한 침해 소지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왜, 협의기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교육감의 권한침해 소지라고 말씀하신 집행부의 의견은 조금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업무의 확대해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밝혀주셨는데 저희가 조례상을 보게 되면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고 재량권을 부여했습니다. 해석이 틀리시죠. 그렇지요?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지금 집행부에서 문제시 하는 것이 급식지원센터의 설치·의무규정과 급식심의위원회의 설치·의무규정에 대해서 문제시 삼으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부분을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둔다라면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리 상위기관인 서울특별시 조례안이 지금 법적 분쟁의 상태에 놓여 있고 또 오늘 보도에 따르면 주민투표도 소위 발의 정족수에 도달해서 곧 주민투표에 부의한다 이런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그런 법적인 판단 내지 우리 주민들의 서울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한 다음에 그때 다시 판단 내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상위법 조례에 상관관계라든지 당·부당 또 타당성이 있느냐 저촉 여부가 이런 논리보다는 지금 이런 문제가 현재 계류 중에 있지 않다라면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전향적 내지 타당한 또 다른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법적 분쟁 내지 시민 전체의 의사를 물어야 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황위원님 의견에 제가 시원한 대답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황일근 위원
국장님 입장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국장님께서 서울시를 자꾸 상위기관이라고 하시는데 서울시가 상위기관 맞습니까?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례가 상위 광역단체랑 조례가 서로가 맞지 않은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조례 불균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방지하고자 그렇게 서울시가 상위단체가 아닙니다. 조례 관련된 입법서류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그런 판단을 대부분의 판단을 내려야 될 부분은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는 식품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맞잖아요?
그러면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 21개 구가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하고 안 맞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지금 성북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19위에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그다음에 재정자립도가 20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2011년도 매칭사업으로 해서 무상급식 관련된 예산을 30억을 편성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천구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경기도 예를 들게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나라당 기초단체장이 시장으로 계신 10개 시에서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24억을 편성해 놓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한나라당이라고 해서 당론으로 따른다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을 반대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계시는 공무원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난 금년도 예산을 시의회에서 작년 11월 20일께 시의회에서 통과할 때 관련예산 58억을 삭감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58억을.
그래서 대개 급식지원사업이 국·시·구비 해서 매칭사업 내지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 문제가 58억원 삭감함으로써 제가 자세한 배경이랄지 그것은 제가 파악이 미흡합니다만 문제는 거기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봅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면 다른 구는 어떻게 지금 편성해서 실시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구는 다 법령 위반하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네요?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다른 구의 경우에는 속내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기 합법적으로 편성된 예산 범위내에서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예산원칙에 따라서 부합되기 때문에 집행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황일근 위원
저희는요, 서초구는요?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금년도에 18억이 예산상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문제가 지금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집행을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일근 위원
보류 있습니까? 아니면 실시할 의사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타구의 공무원들 지금 법규위반하면서 시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만일 그것이 지금 국장 말씀대로 그것이 법에 저촉된 것으로 나오면 전부 다 옷 벗어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적어도 대법원 판단이 나오고 주민투표 결과가 나오면 상황이 유동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리고요. 지금 의견서에 보게 되면 예산을 영유아 보육시설과 다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조례안에 보게 되면 조례안 3조 1항 가에 보게 되면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에 따른 중장기계획 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실천계획으로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점진적인 적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의견서에서 지적하신 부분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부칙에다가 읽어 보셨습니까, 국장님? 부칙에 시범사업 관련된 규정을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구청장이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라는 항목규정을 넣어놨습니다. 전면실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4학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를 해 보자. 그것도 안 된다면 소위 말해서 잘 사는 아이들한테까지 무상급식을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반대를 하신다면 최소한 양재나 못 사는 동네가 양재와 방배 아닙니까? 그쪽에라도 시범실시를 하자는 것입니다. 최소한 시범실시해 보고 서초구의 학부모들의 반응을 보고 점진적인 확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조례상의 3조 1항의 가에 따라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실시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적어도 교육에 관한 한은 교육·외교·국방·화폐금융 이런 부분은 적어도 제 생각은 국가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전적으로. 지금 이 문제만 해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조차도 책임과 권한과 의무가 있는 중앙기관에서도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학교 관련 지원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을 적어도 국민 전체의 갈등을 없애고 이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예를 들면 전액 국비로 해서 실제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에 배정을 해서 가장 근거리에서 행정을 집행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해서 집행토록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런 책임이 우선 국가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까지 와서 논란을,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황일근 위원
국장님 말씀 전으로 옳습니다. 국가의 의무가 되어야 되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에너지 소비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초구에 한해서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옆 동네 관악구하고 동작구 실시하고 있잖아요, 4학년에 대해서. 길 건너서 저희 쪽 서초구만 실시를 안 하고 있어요. 저쪽 4학년은 혜택을 받고 저희 4학년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동작구나 관악구가 재정자립도가 저희들보다 높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불평등하게 저희 4학년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바로 그 점입니다. 적어도 서울을 비롯해서 제주도까지 학생의 입장이나 신분은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
위원장 김수한
답변 포함해서 20분을 넘기 때문에 짤막하게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서 현재 적어도 금년 1월 1일부터는 의무교육이 초등학교까지 다 있으니까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빈부 격차 상관없이 또 아니면 1학년부터 적어도 초등학교는 다 실시한다 이렇게 통일을 기해야지 이 좁은 자치구에서 바로 길 하나 차이에 어느 학교에서는 어느 구에서는 도시락을 안 가져가도 되고 어느 구에서는 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언밸런스가 생기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교·국방 그다음에 화폐금융, 교육부분, 치안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자치경찰을 하자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섣불리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역시 학교지원사업도 전국적인 통일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근 위원
제가 끝으로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게 되면 종합의견에 보편적 무상급식과 선별적 무상급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무상급식 관련된 부분은 논쟁이 되고 있다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보편적 무상급식 관련된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선별적 무상급식에 대해서 통계치에 잡히지 않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별적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통계치에 파악이 되는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료보험이라든지 현재 살고 있는 주거환경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그런데 저희 서초구에 2005년 주택 점유 형태 가구라든지 사용 방수별 가구 현황을 보게 되면 자가나 전세를 제외하고 보증금 월세라든지 무보증 혹은 사글세로 사는 가구가 2만 4000호에 달합니다. 그리고 사용 방수별 가구를 보게 되면 방 2개 이하가 2만 가구가 됩니다. 그다음에 연건평별 주택의 현황을 보게 되면 한 1만 5000가구가 소위 말해서 19평 이하입니다.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삶에 관련되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부분이 어떤지 추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계치로 잡히는 부분하고 많이 갭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비정규직이 800만명이 있습니다. 800만명의 비정규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계치에 잡히지 않는 신빈곤층이 200만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 1000만명의 비정규직과 신빈곤층이 해당이 되는데요. 인구에 4분의 1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최근 10가구 중에 1가구가 하우스푸어라고 합니다. 집은 있지만 실질적인 소득 자체가 감소되어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런 하우스푸어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사회문제시화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무상급식을 실시함으로서 혜택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통계치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려를 해 주셔서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만 집행부에서 문제시되는 급식지원센터의 의무규정과 그리고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의무규정은 여기에서 수정해서 발의할 의사가 있습니다. 상위법에 사실은 저촉될 여지가 있지만 아까 집행부 국장님하고 과장한테 여쭈어 봤잖아요. 이것을 수정한다면 시행할 의지가 있으십니까라고 여쭈어 봤는데 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상위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면 이것을 수정해서 발의할 의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토론에 참가하는 관계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2항 규정에 의하여 부위원장에게 진행권을 넘기고 본 위원장이 토론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김안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안숙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의원
잠시만요, 제가 토론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려도 되나요, 혹시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안숙
지금 발의밖에 안 된다고 그러시네요.
김수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지금 전면 개정조례안을 보면 기존에 있던 조례안하고 내용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부분 그 속에 다 들어가 있고 다만, 조례명이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무상급식이라는 그러한 용어가 전에 보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명칭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무상급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앞에 친환경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데 친환경은 기존에 있던 조례안에도 친환경의 식자재를 사용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면 시행해야 되느냐, 지금 4학년까지만 추가로 해야 되느냐 이런 논점에 있어서 4학년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까지 다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재정적인 문제를 또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이냐 이런 조례가 시행이 되었을 때 향후 5년이나 10년, 15년 후에 나라 전체 경제기반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냐 그런 분야까지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지금 교육청의 재원문제는 우리가 서초구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이고 서울시교육청도 별도의 자치단체입니다, 자치단체. 그래서 그 분야의 단체는 자치단체대로 재원을 어떻게 해서 자치단체를 이끌고 나갈 것이냐 그 자치단체속에 학교라든지 학생, 시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단체 서울시 교육 자치단체의 재원은 우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주가 1만분의 2000 정도 재원이 확보가 되고 또 우리가 교육세에서 100분의 4% 정도 우리가 또 특별교육 관계되는 것에서 주를 이루는 것이 세 가지인데 우리가 어떤 재정이 교부금 자체 줄 돈이 모자라다, 모자란다고 하면 우리가 내국세에서 프로테이지를 올릴 수 있게끔 법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전체는 다 국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인데 우리나라 빚이 지금 400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400조. 어느 정부에서도 어떤 콩나물 철학에 의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그것을 안 매고 1년 연간 이자만 거의 18조가 되는 나라입니다, 18조.
그러면 우리가 4대강사업 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4대강사업이 끝나 봐야 알겠지만 처음에 12조, 14조, 17조 이렇게 예산이 늘어가면서 과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나라 빚이 400조에 따라서 채권 발행한 것에 대한 이자가 18조원씩 나감으로써 연간 4대강사업에 들어가는 돈 정도가 이자로 나가고 있다. 지금 이러한 재정 상태에서 또 무상급식을 계속 확대해 나갈 때 그 재정적 부담을 누가 질 것이냐 결국은 지금 초등학생들이 다 지는 것이 아니냐.
근본적으로 지금 풀어가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을 이관시키지 말고 우리가 지금 교육청은 별개의 자치단체니까 자치단체에서 자기들이 풀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계속 우리가 이어받음으로써 향후에 거기에 어떤 복지관계에서 우리가 스위스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지금 스웨덴 같은데 그렇게 복지 많은 데도 지금 복지예산을 자꾸 줄이고 있는데 지금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심히 깊이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에 지금 저소득층이라든지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생들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다 있는데 그것이 노출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우리가 관리상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한테까지도 노출되지 않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을 찾으면 있어요, 저소득층 가정에 온라인으로 가령 구청에서 돈을 넣어 준다든지 넣어주어서 거기서 그 구좌에서 바로 학교로 이체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상처받지 않는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인근 구청에 관악구라든지 금천구 이런 데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구청이 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35%, 45% 이런 데서 재정충족도도 한 50% 미만되는 그러한 구청에서 복지시책에 돈을 한정 쏟아 넣고 돈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어디에다 요구하느냐 정부에 대고 돈을 요구합니다.
결국은 정부 돈이 들어가고 또 정부에서 빚이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 미래를 정말로 생각한다고 치면 무한정이란 복지에 이런 데에 돈을 박어 넣을 거냐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에 노인교통수당이 나올 때 그때 월해서 1만 5000원씩 해서 3달 동안 4만 5000원씩 나올 때 양재동에 8층짜리 빌딩을 갖고 있고 큰 아파트에 살면서 집에 에쿠스하고 볼보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노인교통수당을 신청해요, 신청하니까 주어야 합니다.
과연 그것이 바른 복지 행정이냐 노인연금제도가 생기면서 그것은 폐지가 되었는데 잘못된 것은 잡아주고 참말 어려운 것은 도와 줘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언젠가는 시행을 해야 되지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전체적으로 국가의 재정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할 때 해야지 지금 연간 빚을 한 30조 이상 연간 빚이 50조 정도씩 지고 넣어 갑니다. 정부를 보면 이 체제에서는 나중에 과연 우리 기성세대가 젊은 어린 학생들한테 남겨주고 가는 것이 무엇이냐 반성을 해야 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도 이 조례안은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참, 애써서 만든 것을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시행시기가 지금 여러 가지 형편으로 봐서 지금은 아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개인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김안숙
김수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김수한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국가의 채무에 관련된 부분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상당부분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서울시가 오세훈시장이 시장이 된 다음에 서울시가 4조원 가량의 채무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 내용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포에 있는 저희들이 인공분수를 설치하는데 690억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서해뱃길사업이라는데 2250억원을 썼고요. 한강예술성조성 공사사업에 6735억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홍보하는데 연간 400억을 쓰고 있습니다. 4년간 1600억원을 썼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낭비성 예산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이 낭비성 예산은 고려하지 않고 국가의 책무에 관련된 부분만 부각을 시켜서 보편적 무상 급식을 우리가 반대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 위원장님 아까 말씀대로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채무의 부담이아니라 저희 아이들이 자라라는 시기에 있어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는 부분을 저희들도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의 무상급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내놓으신 자치구 주민센터를 통해서 등록하는 부분도 당연하게 원래 되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원에 있어서도 부모가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명예퇴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신 부모들이 망하거나 그렇게 되면 현재로서는 급식비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에 담임의 확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 또한 문제점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국가에 채무도 중요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채무가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상당 부분 증가했다 라는 것 위원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따라서 국가채무가 증가되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 자립도 1위인 저희 서초구 한계에서 4학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서초구의 굉장히 부자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낸 만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어떤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수한위원님 ······.
김수한 위원
국가 빚이 늘은 것은 어떤 정보가 나오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김대중 대통령님계실 때가 120조 정도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가 한 160조가 늘어서 280조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명박 대통령 정부로 와서 지금 398조인가 그렇게 빚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한 위원
반대 토론한 여러 가지 사유 등을 볼 때 이의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2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2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수한 김안숙 강성길 김학진 김병민 황일근 백윤남
출석공무원(6명)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총무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출석전문위원(2명)
윤복영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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