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달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서초구 방배동 12번지 48호 이태세외 11인이 제출한 아파트지구 일부해제 관련 청원을 본의원이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소개의원의 입장에서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 여러분께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지난 10여년에 걸쳐 청원인들이 개인으로 혹은 연명으로 도시계획과 건축허가 행정을 집행하는 건설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등 각급 행정기관에 여러차례에 걸쳐 진정, 질의, 행정재결신청, 행정심판청구 등을 통하여 제기하여 오던 도시계획 관련 집단민원인데 이번에 우리 구의회에 청원으로 제출된 사안입니다.
청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서초구 방배동 774번지의 1호 내지 13호 그리고 772번지의 3호 내지 11호까지의 청원지역이 지난 '76년 8월 21일자로 삼호아파트단지가 이수아파트지구로 지정되면서 함께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었는데 20여개 필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청원지역에서 생각이 각기 다른 청원인들이 합의해 가지고 아파트지구에 맞도록 공동주택을 추진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지난 17년동안 권리행사를 못하였고 따라서 사유권의 침해와 재산상 불이익을 당해 왔다는 것이고 둘째, 최근 '93년 8월 2일에는 폭 30미터 방배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이 청원지역을 아파트개발 잔여지로 취급해서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단독주택 등을 건축할 수 있다고 하는 완화조치가 발표 되었는데 과거와 똑같이 아파트지구에다 주거전용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한 이러한 완화조치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을 허용하지 않는한 이 지역에서는 지역의 현실적 여건 때문에 도시계획상 합당한 처사가 되지 못하다는 것이며 셋째, 청원지역 인근에 있으면서도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불럭인 방배동 772, 774, 755, 756, 757, 769, 777번지등은 물론이고 같은 청원지역안에 있는 4개 필지는 근린생활시설로 이미 개발되어 있는데 이와 동일한 지역여건 즉 삼호아파트단지 옆에 위치한 독립블럭인 점에서 동일한 여건을 지닌 이 청원지역에 대해서도 지역발전과 도시미관 균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아파트지구 지정을 해제해 주어야 마땅하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문민정부가 수립된지 1년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에 이런 정도로 주민의 뜻을 말살하는 행정이 존재한다면 이는 문민시대에 걸맞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청원을 제기한 청원인들과 다수 주민들의 주장에 동의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청원서에도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94년 3월 24일자 국민일보 기사에 보면 감사원은 서울시가 20년전 도시계획으로 묶어 놓았으나 여건이나 계획이 변경되어 해체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사유권침해를 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을 전면 재검토하여 시정 조치하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심의되는 이 청원도, 감사원이 지적한대로 전면 재검토하여, 시정조치 할 대상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행정당국은 청원인들의 요구와 주장에 대하여 여러가지 법규정과 행정상의 재량권을 들먹이면서 이 청원지역에 대한 아파트지구 지정이 합리적이고 이 땅은 주택용지로 해석되니까 주거전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아파트 개발 잔여지이기는 하지만 주민이 원하는 업무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규정에 해당되는 잔여지는 아니라는 등 억지 행정을 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역을 아파트 지구로 지정한 것을 합리화하고 주거전용으로 개발을 제한하여 묶어 둠으로서 될 수 있으면 주민에게 덜 베푸는 것이 행정의 생명인양 일관하여 왔는데 이것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도시계획법의 취지와 위민행정의 측면을 도외시한 행정편의 주의이며 또한 행정권 남용의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법은 무엇이고 행정은 무엇이겠습니까? 태초에 법은 약육강식의 원시사회에서 힘있는 자의 횡포를 제지하고 질서를 세워 선량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행정은 그 법을 만인에게 평등하게 집행하고 특히 약자의 생명과, 재산과, 권익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모든 법조문은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 힘있는 자 보다는 힘없는 자, 관보다는 민의 입장에서 서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법의 정신이며, 행정의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날 행정부의 어느 파트를 막론하고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과거와 같이 획일적이고 독선적이며 자신의 무사안일을 더 챙기는 이기적인 보신주의에서 탈피하여 민, 즉 백성들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될 수 있는대로 백성들에게 더 유리하게 법을 해석하여 집행해 주는 그러한 밝은 사회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천하없는 도시계획도 객관성이 부족하고 잘못되었으면 고쳐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이 청원을 이번에 처음 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본의원은 본의원의 출신동에서 지난 수년간 같이 고민해온 지역민원이고 집단민원 가운데 한가지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오늘 회의에서 부디 심도있는 토론과 심의를 베풀어 주셔서 이 청원이 우리 도시건설위원에서 채택되고,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어 집행부에 통보되고 서울시와 건설부에 확실하게 전달됨으로써 청원인들의 숙원대로 도시계획이 변경 결정되는 좋은 결과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방배동아파트지구일부해제관련청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