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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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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4년 08월 29일 (월) 오전 10시14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방배동아파트지구일부해제관련청원(박홍달의원소개) 3. 재건축허가공사중지해제및건축심의사항부적정시정요구청원(이호혁의원소개)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방배동아파트지구일부해제관련청원(박홍달의원소개) 3. 재건축허가공사중지해제및건축심의사항부적정시정요구청원(이호혁의원소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임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결위원회에 참석 하셔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추경 예비심사에 계속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노고와 수고를 아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추경도 거의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다. 금일 치뤄지는 저희 조례 개정과 청원건을 정리하면 이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의 업무는 추경의 회의는 얼추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5분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심수섭입니다.
서초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구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이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서초구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건축조례는 '93년도 6월 14일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신 안대로 구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시행하는 과정에 불합리하게 규제하여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과 정부 행정쇄신위원회와 시 본청의 시정쇄신위원회에서 의결된 행정규제 완화사항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동안 행정지시와 지침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마련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수행코자 건축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그동안 시 본청 지침에 의거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여온 지하 10m 이상 굴토시의 토목심의와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심의를 이번 개정안에 반영 법제화하고 대형건축물의 공사로 인하여 민원이 빈발하고 있어 미관지구 아닌 일반지역에 건축하는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여 민원해소와 주변과 조화를 이룬 건축계획이 되도록 규정하였고 정부의 행정쇄신위원회와 우리 시 시정쇄신위원회에서 의결돼서 시달된 행정규제 완화사항인 자동차 관련시설중 자동차 건축물은 건물특성을 고려 조경기준을 완화토록 이번에 개정안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및 하절기 조경공사비 예치시 조경공사비 산출금액 2배를 예치토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산출금액만을 예탁토록하고 조경공사비를 예탁한 건축주가 지정한 기일내에 조경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탁금을 환수하여 구청장이 공사를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미관지구내 인쇄 및 봉제 등 도시형 공장을 건축할 시 건물전면 조경폭을 현재 3m에서 1.5m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공지 규정도 아파트 건축시 모든 건축선에서 6m 이상을 이격토록 하였으나 15m미만 도로의 경우에는 3m로 완화하였습니다. 미관지구내 도로중 주간선도로 옆에 지선도로가 있는 경우 주간선도로변에서 3m만 이격하면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행정규제를 많이 함으로써 시민의 경제행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구민의 편의도모와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충정에서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니 통과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조례를 설명드렸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휘남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휘남
전문위원 이휘남입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첫째, 서울시가 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토록 지침을 시달한 사항과 둘째, 그간 행정지시나 지침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건축조례에 반영하여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하는데 개정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가운데 현재 지침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는 심의사항의 근거규정을 조례에 마련했습니다. 둘째, 주차장 전용건축물에 대한 조경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셋째, 조경공사비 예탁금을 현실화하여 완화하고 구청장이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넷째, 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건축물의 조경시설 폭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미관지구내 도로중 고저차 등으로 인하여 주간선도로 옆에 지선도로가 있는 경우에 공지규정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개정안은 전부 건축법 시행령상 조례에 규정토록 한 사항 가운데 현재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과 서울시가 각 구에 주민 불편해소차원에서 시달한 완화지침에 포함된 사항으로서 이번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그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참고로 이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 비고난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이휘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운 위원
문용운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전국공통사항입니까, 아니면 서울특별시에 해당하는 사항입니까?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종호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석도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이것은 대체로 서울시 전체 공통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과 서울시 시정쇄신위원회에서 결정된 그런 사항이 채택돼 갖고 22개 구청에 다 지시된 그런 사항입니다.
문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제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의 검토보고한 요지에 보면 이 공문이 '94년 6월 14일 건축과로 온 것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이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조례안 개정지시가 떨어진것이 6월 14일날 공문 온 것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석도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시정쇄신위원회에서 행정규제 완화사항 통보는 6월 14일날 되었고 그 외에 다른 조례사항은 결정되는대로 저희들한테 내려온 그런 사항들을 모아가지고 이번에 같이 개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게 날짜별로 언제 내려왔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건축과장 이석도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이번에 건축위원회 기능에 보면 10m 이상 굴토시 흙막이판 구조도면에 대한 심의는 ‘89년 10월 27일 서울시 시장방침에 의해서 여태껏 쭉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 아파트 이것에 대한 건축심의 대상도 '90년 12월 6일날 서울시에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22개 구청 공히 건축심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11층 이상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은 이번에 이것은 지시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자체구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번에 조례에 상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전용 구조물 조경기준 완화 이것은 정부 행정쇄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저희들한테 내려왔는데 날짜가 '94년 5월 10일자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조경공사비 예탁금 현실화 및 대집행 근거마련 이것도 '94년 5월 10일자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형 공장차폐시설 기준완화 이것도 '94년 5월 10일자 내려온 사항입니다. 공지규정완화 이것은 아파트 지구에 15m 도로에서는 6m, 3m로 하라는 것하고 미관 이것은 '94년 6월 14일자 내려온 그런 공문입니다.
이상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제42조 건축선으로 부터 띄어야 할 거리 이것은 언제 내려온 것이죠?
건축과장 이석도
'94년 5월 10일자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제5조 기능에서 말입니다. 공동주택으로서 10세대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 및 구조등에 관한 사항 이것이 '90년 12월 6일서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대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건축과장 이석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개정된 사항들이?
건축과장 이석도
예.
위원장 이종호
조례개정 없이…
건축과장 이석도
이것은 서울시 시장 방침으로 해서 22개 구청이 '90년 12월 6일부터 전 구청에 시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번에 이것을 조례에 규정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태여 그렇다면 실시하고 있는데 뭐하러 조례에다 또 넣어서 이것을 만듭니까?
건축과장 이석도
시장님 방침으로서 여태껏 시행하던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확실히 조례 근거에 넣어가지고 법적 기준을 강화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90년도부터 그동안 건축조례 개정안이 몇번에 걸쳐 있었는데 그때에 건축조례 개정안에 넣었어야지 이제와가지고 '90년도 실시한 것을 '94년도 개정하겠다는 것은 뭐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석도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93년 6월 14일날 첫 지방자치제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됐는데 그때 서울시에서 조례 개정에 대한 준칙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22개 구청 공히. 각 구청별로 너무 상이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안된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준칙을 만들었습니다. 그 준칙에 이 기준이 그 당시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시장 방침으로서 쭉 시행하여 오던 이런 모든 방침사항들을 조례에 넣으므로서 법적인 그런 근거를 보완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제14조 1항도 마찬가지 상항입니까, 굴토에 대한 '89년 10월 27일부터 우리가 실시…
건축과장 이석도
그것도 22개 구청이 '89년 10월 27일부터 쭉 시행하여 오던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것도 조례 개정없이 현재까지 하다가 조례에 삽입했다.
건축과장 이석도
아니, 이것은 조례에 2층 이상 굴토시에 우리 현행 건축 서초구조례에 보면 2층 이상…
위원장 이종호
아니, 글쎄.
건축과장 이석도
이것을 깊이를 이번에 다시 기준을 마련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박홍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공람을 게시했지요?
건축과장 이석도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예, 했습니다.
박홍달 위원
이 공람을 하는데 항상 이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이해력 있는 것을 해주어야 되는데 한 8절지 정도의 조금한 것에 그냥 동사무소 앞이나 구청 게시판에 붙여놓고 그것이 30일간입니까?
건축과장 이석도
예, 30일간 했습니다.
박홍달 위원
30일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시정요구나 건의사항이나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석도
건의사항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것도 얼마만큼 우리 주민이 납득하고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석도
이것은 구보에 게재를 했고 각 동사무소에 또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전달해 가지고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재를 하도록 하고 또 반상회라든지 이런데도 게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때는 건축법 개정 이 조례 같은것은 물론 우리 일반 사회에서 건축에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이웃과 이웃의 분쟁관계가 상당히 많이 된다고 보고 이 건축법을 모름으로서 서로의 분쟁의 씨앗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APT나 어디든지 반상회 회보보다도 이런 법안을 통과를 한번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좀 알리기 위해서는 공람판을 좀 공사판만하게 좀 크게 해 가지고 좀 이렇게 써서 어떤 중요한 위치에라도 한달간 정도 게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석도
앞으로 조례개정되는 그런 안을 반영하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런데 또 한가지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바와같이 새로 규칙 제14조가 ?89년 10월 23일부터 서울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계속되어 왔다고 보지만 지금 현재는 그 방침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m로 이렇게 지금 고시하는 거지요?
건축과장 이석도
예, 그렇습니다.
박홍달 위원
이 고시할때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무슨 부칙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석도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조례 5조 건축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 20조에 보면 규칙 제14조 1항에서 지하 2층 이상 굴토시에 첨부하게 된 흙막이판 구조도면에 대한 심의를 여태껏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건 조례 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2층하고 또 1층이면서도 지하 깊이 10m 이상도 하는 그런 공사장도 있습니다. 1층으로서, 이런 것도 2층은 아니지만 층수는 2층은 아니지만 1층이 2층만한 그런 깊이가 되니까 이것도 굴토 심의에 대한 흙막이판 구조도면 이런 것을 전문심의위원회한테 심의를 받아 가지고 인접지 유해 방지라든지 그런 것을 미리 사전 예방하는데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심의에 넣은 것입니다.
박홍달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6월달에 구조례로 건축법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본위원이 여기서 의안보고, 심사보고나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할 때 들어보면 서초구에서, 자체에서 한 것은 한건밖에 없다고 개정한 것은 한건밖에 없다고 내가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사람들이 그 건축에 대한 관련자들이 좀 서초구의 독특한 지역에 감안을 해가지고 강북보다도 강남에 대한 조례법이 바꾸어져야 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대로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누차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좀 연구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건축과장 이석도
예.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조례라는 것이 건축법이든지, 건축법 시행령이라든지, 건축법 시행규칙 그건 모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조례로 모법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한 그 사항만 저희가 조례로 만들 수 있지…
박홍달 위원
조금 틀리게 하는 거 같아서...
건축과장 이석도
그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조례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은 자치단체로 해가지고 이것을 조례로 만들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례로 위임된 사항중에서 저희들이 정부 행정쇄신위원회라든지 시 시정쇄신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전부 불합리하다고 적용에 문제가 좀 있다, 주민한테 너무 규제를 많이 한다하는 이런 내용들이 건의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심의를 해서 그것을 심의해서 가결된, 결정된 사항을 지금 현재 집행부서에 하달 되어 가지고 그것을 이번에 조례에 넣어 가지고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박홍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앞으로 저희들도 연구 검토해 가지고 또 그런 사항이 있고 또 건의가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차후에 또 조례에 개정안에 그런 것은 앞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김용재위원 질의해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행정규제 완화지침에 따라서 주민의 불합리한 규정을 해소시키고 지금 시장님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법적 근거로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사실 보다 빨리 이렇게 됐으면 많은 주민들이 이 완화된 법에 혜택을 받았으리라고 봅니다. 다소 늦은감이 있다고 느끼는데 그런 기위 완화되기 전에 건축 법규에 맞추어서 지은 기존건물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완화된 법에 따라서 설계 변경을 해서 재조경 시설이라든가 재건축을 할 시에는 이런 것들도 완화된 법에 따라서 혜택 받아서 설계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여부를 묻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아까 그 전자에 박홍달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우리 서초구 전체 구민의 완화된 법이 어느 시기에 어느 법이 얼마만큼 완화됐는지를 사실상 혜택주는 법인 만큼 알릴 수 있는 행정당국에서 책임의무도 좀 가져줬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완화된 법이 우리 지역 신문이라든가 반상회 홍보물에 한해서 나가고 그만두면 건축을 짓는 사람은 설계 사무실이나 건축사들 의뢰해 갖고서 완화된 법을 최대한 찾아서 하려고 듭니다. 그렇지만 이면에, 거기에 대립되고 있는 건축을 안 짓고 있고 사실상 저 법이 완화된 것을 모르고 반대 진정인 민원인이 생길 여지가 많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히 건축을 짓는 건축주라든가 건축주 옆에 사는 주민들간에도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런 완화된 법을 골고루 우리 구민의 알 의무도 있고 알릴 책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완화된 법은 하루 빨리 우리 전구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계몽 차원도 책임감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도시정비국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심수섭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기히 허가가 나가서 공사 도중에 있는 건축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설계 변경이라든지 기존 건축물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홍보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건축법은 상당히 어려운 법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제기됐을 때 법에 대한 해석 문제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촌이라든지 이런데 다중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게첨을 하더라도 상당히 이해가 어렵고 또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건축설계사무소에 대행을 시키기 때문에 조례안 개정된다든지 건축법 시행령 등이 바뀔 때는 건축사로 다 공문을 보내서 이해를 시킵니다. 그리고 민원인 그러니까 진정한 민원인이 이런 조항 전문조항 모르게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지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건축 행정 수행 관행상 경험에 의하면 그런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개정이 되면 어떤 장소에 게첨하는 것보다도 반상회 둥 이런데 우리가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이런 행정 어떤 계통을 통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역신문이나 이런데 홍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문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운 위원
문용운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질문드린대로 서울특별시 전구청의 공통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위원장님 그 답변에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5조중 22호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은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그 부분에는 서울시에서 지침이 아니고 서초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조례안에 넣으셨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사실인지 만약에 사실이라면 가뜩이나 지금 아파트 지역내에 11층 이상 20층까지 지으려고 하는 그 건축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굉장한 민원 사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왜 구태여 우리 구청에서 자초해가지고 11층 이상은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내줄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종호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석도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대한 사항이 이번 건축심의위원회에 우리 구에서 넣었습니다.
이것은 22개 구청 공히 넣은게 아니고 우리 구에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넣은 것입니다. 아까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파트에 대한것은 아까 기위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든지 그때 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층 이상이나 또 300㎡ 이상에 대해서는 또 서울시 도시경관과에서 경관 심의를 또 받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그것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런 공동주택에 의한 기 조례라든지 경관 심의대상으로 그것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파트를 기준해서 넣은 건 아니고 이것은 11층 이상 연면적 1만㎡ 이상은 일반 미관지구가 아니고 도시설계 지구가 아닌 일반 그런 좀 넓은 뒷골목 그런 땅, 이럴 때는 큰 건물을 지음으로해서 인접지에 높은 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인접지 피해라든지 또 건물이 지역 균형상 그게 건축이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구조라든지 이런것도 또 합당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사전에 한번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이번 건축조례에 안에 넣었습니다.
문용운 위원
그럼 그 아파트지구 내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석도
아파트지구의 11층 이상이라든지, 3만㎡ 이상, 300세대 이상은 아파트조례의 경관심의에 기 그것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넣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일반 건물, 뭐 아파트를 제외한 그런 사무실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문용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조금전 건축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조례에서 규제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2조 건축선에 대해서도 우리 서초구민 단독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인지 그것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건축선에 대해서요.
건축과장 이석도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42조에 보면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입니다. 건축선이라는 것이 바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관지구 여기에 보면 사실 미관지구에는 3m로, 그것은 건축선 도로 경계선에서 3m로 후퇴하여 set back해서 건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42조에 넣은 것은 아파트를 지을 때는 무조건 건축선에서 6m를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서규정을 두어갖고 15m로 소도로에는 굳이 6m 띄울 필요가 없고 3m만 띄우더라도 건축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되어서 6m에서 3m로 완화한 것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구만 그렇게 개정을 한 것입니까, 22개 구가 공히 그렇게 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석도
이것은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전부 다 공히 3m를 그렇게 띄우도록 이렇게 지시된 사항입니다.
김창기 위원
공히 그렇다면 더 이상 질의를 그에 대해서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마는 지금 서울시내의 거의가 차량으로 폭주를 하고 가뜩이나 그 교통도 복잡한데 상가건물이라던가, 미관지구의 건축선이 수시로 변경이 돼가지고 건물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마는 강남지역의 개방된 데도 도로에 접한 상가 건물들이 들쭉날쭉 형편이 없습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거의 일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건축법이라는 것은 너무 법이 자주 바뀝니다, 해서 도로변의 미관지구로도 보기도 안 좋을 뿐더러 교통에 굉장히 장애가 너무 많습니다.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건축선을 아주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지으려고 그러고 구에서나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규제하는데 이 선을 자꾸만 후퇴하거나 완화해 주면 차량은 많은데 차는 전부 다 주차장 정비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 상가건물 앞에나 무단주차를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것을 말입니다. 너무나 자꾸만 법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완화하는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파트지구도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없는 지역에서는 별 그런게 없다가 아파트를 짓고 나면 입주를 하고 나면 데모를 합니다. 너무나 소음때문에 못살겠다고 방음벽을 해 달라고 온갖 데모를 하고 하는데 당초부터 이런 아파트지구 이런데도 법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종전의 상태로 그냥 두어도 입주를 하게 되면 자꾸만 방음벽을 설치해라, 소음때문에 못 살겠다 하는데 왜 이런 것은 좀 완화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석도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미관지구는 조례가 제정된 이후부터는 모든 건축물은 다 도로경계선에서 3m로 후퇴하여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들쭉날쭉하다는 것은 아마 조례가 제정 전에 옛날에 지은 건물들이 3m란 기준을 적용을 안 받고 지은 건물들이 그런 건물들이 건축이 되어서 3m에 못 미치게 지금 건축되어서 지금 들쭉날쭉한 그런 사항같습니다.
건축, 시조례가 제정된 이후 건축된 모든 건축물은 다 3m 이상 set back이 되어 있으므로 3m 도로에 붙여져 갖고 차량통행이라든지, 보행자통행이라든지 이런데 불편을 주는 건물은 1건도 없다고 저희들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두번째 아파트지구에 가능하면 도로에서 많이 떨어져 가지고 건축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여기에 이번에 조례에 개정되는 것은 15m미만의 소로입니다. 이것은 차량통행이 그렇게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 도로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조례로서 좀 완화시켜 갖고 건축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갖고 그것을 적용하도록 저희들한테 하달된 그런 사항을 이번에 적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서초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9조 조경공사비의 예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공사비를 예탁한 건축주가 지정한 기한내에 조경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구청장이 조경공사를 시행하고 예탁금을 환수하며 이 경우에도 건축주는 조경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이것 예탁금을 환수해서공사를 했을 때 만약에 하자보수 관계에 대한 것은 어느 책임사항으로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석도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건축을 할 때는 일정비율의 조경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조례에도 조경을 어떤어떤 조경을 건물을, 관목이 라든지 그 다음에는 이런 것을 어떻게 식재를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그러니까 혹한기라든지 안 그러면 혹서 아주 더운 때라든지, 추울 때는 조경할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때 건물이 완공이 되면 조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그 조경기사라든지 건축사가지금 현재로 우리가 허가된 내용대로 조경을 하면 그 공사비가 나옵니다. 그 공사비를 그 혹한기라든지, 혹서기에 그것을 조경을 못 하니까 그것을 구청장 명의로 예치를 합니다.
만약에 100만원 같으면 100만원을 구청장 명의로 예치를 하면 예치를 받고 조경을 안 하더라도 저희들은 준공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준공을 받고 나서 봄이라서 4월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가을 10월달이라든지 이런 시기가 도래되더라도 조경을 하지 않고 예치된 돈을 또 찾아가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하면 구청장이 적정한 조경시기에 그 금액에 맞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조경을 조경업자로 하여금 그것을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그것을 조경을 내하도록 합니다. 그 조경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이제 거기에 하자 예치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의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내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하자보증금이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거기에 포함된 그런 사항이고 만약에 이제 조경을 해갖고 하자기간도 지나고 그럴 때에는 건축주가 이 조경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관리해야 되는 그런 책임도 이번에 부여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이 조경공사에 덧붙여서 한말씀을 좀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경의 유지법도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한 예를 들면 고의로 조경공사를 잘못해 가지고 거기에 나무가 죽었다든지, 모든 것이 없어졌다고 보고 한 얼마쯤 있다가 소멸시키는 그런 조경공사가 왕왕 있다고 보고, 또 신문에도 나지만도 고의성있게 나무 잘라서 준공검사만 끝나면 다시 그 주차장, 뭐 다른 용도로 쓴다는 그런 내용도 있기 대문에 이런 것도 조경법에 조금 적용을 시키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석도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경 유지관리에 대한 그런 관계규정도 이번에 조례에 넣어놓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법 26조에 보면 건축물의 유지관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의 대지 및 건축설비를 항상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26조 1항입니다.
여기에 우리 건축법에 조경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는 항상 건축물만 유지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부설되는 주차장이라든지 심어 놓은 조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비 이런 것도 당초에 준공된 그런 사항대로 항상 유지관리하도록 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조경만 별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이런것을 정확하게 넣지 않았습니다. 거기 포함되어 있는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백희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희 위원
이백희위원입니다.
본 건축조례안은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완화시켜주면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본조례를 개정한 것은 주민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또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방배동아파트지구일부해제관련청원(박홍달의원소개)
11시20분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2항 아파트지구일부해제관련청원을 상정합니다.
소개의원이신 박홍달의원 좌석에서 소개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서초구 방배동 12번지 48호 이태세외 11인이 제출한 아파트지구 일부해제 관련 청원을 본의원이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소개의원의 입장에서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 여러분께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지난 10여년에 걸쳐 청원인들이 개인으로 혹은 연명으로 도시계획과 건축허가 행정을 집행하는 건설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등 각급 행정기관에 여러차례에 걸쳐 진정, 질의, 행정재결신청, 행정심판청구 등을 통하여 제기하여 오던 도시계획 관련 집단민원인데 이번에 우리 구의회에 청원으로 제출된 사안입니다.
청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서초구 방배동 774번지의 1호 내지 13호 그리고 772번지의 3호 내지 11호까지의 청원지역이 지난 '76년 8월 21일자로 삼호아파트단지가 이수아파트지구로 지정되면서 함께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었는데 20여개 필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청원지역에서 생각이 각기 다른 청원인들이 합의해 가지고 아파트지구에 맞도록 공동주택을 추진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지난 17년동안 권리행사를 못하였고 따라서 사유권의 침해와 재산상 불이익을 당해 왔다는 것이고 둘째, 최근 '93년 8월 2일에는 폭 30미터 방배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이 청원지역을 아파트개발 잔여지로 취급해서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단독주택 등을 건축할 수 있다고 하는 완화조치가 발표 되었는데 과거와 똑같이 아파트지구에다 주거전용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한 이러한 완화조치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을 허용하지 않는한 이 지역에서는 지역의 현실적 여건 때문에 도시계획상 합당한 처사가 되지 못하다는 것이며 셋째, 청원지역 인근에 있으면서도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불럭인 방배동 772, 774, 755, 756, 757, 769, 777번지등은 물론이고 같은 청원지역안에 있는 4개 필지는 근린생활시설로 이미 개발되어 있는데 이와 동일한 지역여건 즉 삼호아파트단지 옆에 위치한 독립블럭인 점에서 동일한 여건을 지닌 이 청원지역에 대해서도 지역발전과 도시미관 균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아파트지구 지정을 해제해 주어야 마땅하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문민정부가 수립된지 1년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에 이런 정도로 주민의 뜻을 말살하는 행정이 존재한다면 이는 문민시대에 걸맞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청원을 제기한 청원인들과 다수 주민들의 주장에 동의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청원서에도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94년 3월 24일자 국민일보 기사에 보면 감사원은 서울시가 20년전 도시계획으로 묶어 놓았으나 여건이나 계획이 변경되어 해체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사유권침해를 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을 전면 재검토하여 시정 조치하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심의되는 이 청원도, 감사원이 지적한대로 전면 재검토하여, 시정조치 할 대상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행정당국은 청원인들의 요구와 주장에 대하여 여러가지 법규정과 행정상의 재량권을 들먹이면서 이 청원지역에 대한 아파트지구 지정이 합리적이고 이 땅은 주택용지로 해석되니까 주거전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아파트 개발 잔여지이기는 하지만 주민이 원하는 업무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규정에 해당되는 잔여지는 아니라는 등 억지 행정을 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역을 아파트 지구로 지정한 것을 합리화하고 주거전용으로 개발을 제한하여 묶어 둠으로서 될 수 있으면 주민에게 덜 베푸는 것이 행정의 생명인양 일관하여 왔는데 이것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도시계획법의 취지와 위민행정의 측면을 도외시한 행정편의 주의이며 또한 행정권 남용의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법은 무엇이고 행정은 무엇이겠습니까? 태초에 법은 약육강식의 원시사회에서 힘있는 자의 횡포를 제지하고 질서를 세워 선량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행정은 그 법을 만인에게 평등하게 집행하고 특히 약자의 생명과, 재산과, 권익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모든 법조문은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 힘있는 자 보다는 힘없는 자, 관보다는 민의 입장에서 서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법의 정신이며, 행정의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날 행정부의 어느 파트를 막론하고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과거와 같이 획일적이고 독선적이며 자신의 무사안일을 더 챙기는 이기적인 보신주의에서 탈피하여 민, 즉 백성들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될 수 있는대로 백성들에게 더 유리하게 법을 해석하여 집행해 주는 그러한 밝은 사회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천하없는 도시계획도 객관성이 부족하고 잘못되었으면 고쳐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이 청원을 이번에 처음 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본의원은 본의원의 출신동에서 지난 수년간 같이 고민해온 지역민원이고 집단민원 가운데 한가지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오늘 회의에서 부디 심도있는 토론과 심의를 베풀어 주셔서 이 청원이 우리 도시건설위원에서 채택되고,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어 집행부에 통보되고 서울시와 건설부에 확실하게 전달됨으로써 청원인들의 숙원대로 도시계획이 변경 결정되는 좋은 결과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방배동아파트지구일부해제관련청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박홍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휘남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휘남
전문위원 이휘남입니다. 아파트지구일부해체관련 청원에 관해서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의 내용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74번지 1호에서 13호까지에 걸친 지역과 772번지 3호에서 11호까지 지역은 방배동 757에서 776번지에 위치한 삼호아파트 단지에 동남쪽외곽에 위치한 블럭으로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일반 주거 지역이고 용도 지구가 주차장 정비 4종 미관지역 그리고 아파트지구로 되어 있는 바 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용도지구상 아파트 지구 지정한 것을 해제해서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 내지 업무 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청원의 이유와 그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긴 내용으로 있는 것을 다시 정리를 잘 했습니다. 정리를 검토보고서에 했는데 요약해서 설명드리기는 힘들고 그래서 그냥 검토보고서를 낭독해 드리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 위원
이 안을 다 안 읽어도 되잖아요?
전문위원 이휘남
예?
김창기 위원
검토보고는 전체 다 안 읽으면 안됩니까?
(「요점만…」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이휘남
예. 그러면 그 각 이유와 주장중에서 마지막 부분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원인들은 청원 지역과 동일한 여건인 그 인근 방배동 757의 1, 750, 756번지, 769, 777번지는 아파트 지정에서 제외되어서 이미 전 블럭이 근린생활 시설로 개발되어 있는데 삼호아파트단지 건설과 아무 관련이 없는 청원 지역만이 삼호 아파트와 함께 아파트 지구로 지정된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행정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청원인등은 아파트 개발계획의 수립이 없이 현재까지 온 것이 행정기관의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 청원 지역이 아파트 지구 지정된 후 지주가 각기 다른 20여개 필지에 300세대의 공동 주택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10여년간 전혀 건축을 못해온 터에 같은 청원 지역내에 400필지에는 아파트의 지구중심, 지구 중심 시설의 동사무소, 파출소, 병원, 은행, 기타업무 시설이 경위는 알 수 없으나 이미 허가 받아 건축되어 성업중에 있음에 비추어 청원 지역에 여타 18개 필지에도 근생시설 내지 업무 시설을 허가해 주는 것이 경우에 맞는 처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청원인등은 근본적으로 삼호아파트 지구지정시 삼호아파트단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청원 지역을 개발 사업시행은 개발잔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는 아파트개발규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면서까지 아파트 잔여지로 끌고 들어가 아파트 지구지정을 하였으면서도 뚜렷한 이유없이 이 잔여지가 업무 시설을 할 수 있는 잔여지는 아니라고 해석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청원인등은 청원 지역 이 당초부터 절대로 개발 잔여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개발이 완료된 삼호아파트를 사후에 아파트 지구 지정을 하면서 아파트 지구에 포함시킨 것은 동일한 여건인 인근의 여타블럭 즉 삼호 아파트 북측 블럭인 서남측 블럭을 아파트 지구로 지정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 볼때 형평에 맞지 않은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청원인들은 주택용지에 맞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청원지역에서 계획 시행하는 것 즉 단위필지별이 아닌 택지별 토지용이 실제로 실현 불가능하여 사실상 10년 이상 건축불허 상태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억울하게 재산권을 침해 당한 것이고 청원 지역에는 동일 블럭내에 이미 방배본동사무소, 파출소, 제일은행, 소아과, 산부인과 등이 있어 명실공히 아파트 지구에 지구중심 주구중심이 되고 있으므로 이들과 같은 블럭내에 여타 필지에도 이들 기득권자와 같이 지구중심 주구중심에 맞게 업무시설 등을 허가해주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것이며 당국이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택용지라고 하지만 수립되지도 않은 아파트 지구 개발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청원 지역을 주거전용의 주택용지로 건축 규제하는 것은 너무나 일방적인 처사라고 그런 주장입니다.
다섯번째, 청원인들은 청원 지역은 동일 구획내에 아파트 지구 지정차원에서 주구중심 지구중심에 해당되는 시설이 4개 필지에 걸쳐 이미 건립되어 성업중에 있기에 이 블럭이야말로 주구 및 지구 중심지의 기본계획수립 취지에 적합한 지역이고 35m대로에 접한 땅으로서 소음 허용치인 65db을 훨씬 넘는 소음 먼지 공해지역이며 교통혼잡 등으로 주거전용시설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고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청원 지역은 아파트건립하고 남은 잔여지가 아니고 그냥 남의 아파트 일에 있는 독립된 땅으로서 현장의 실상을 도외시한 탁상행정과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 큰 아파트단지에 잘못 끌고들어가면서 아파트 지구지정을 하게 된 사유재산 침범 사례이므로 쓸모없는 '93년 8월 2일자 완화조치 보다는 근본적으로 동 청원지역을 아파트 지구 자체에서 해제하여 도시 계획상 현재 지정되어 있는 일반 주거 지역에서 합리적으로 활용하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원 사유를 말씀올렸는데요.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아파트개발 잔여지가 아닌 이 청원 지역을 도시계획상 아파트지구에서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원인들의 이유와 주장을 검토한 바 타당성이 있고 행정 당국이 관련 법규의 소급조항 내지는 간주조항을 적용하여 도시계획이라는 명분하에 청원지역의 재발을 주거전용의 용도로 제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지나친 침해인 동시에 동일한 여건의 인근블럭과의 형평에도 어긋날 뿐더러 이미 근린생활시설이 지어진 청원지역내의 4개 필지와의 형평에도 어긋나는 기이하고도 무리한 행정처분이라고 하겠으며 현실적으로도 청원지역은 국토의 효율적 개발측면과 주위 여건 및 환경을 감안한 토지이용의 합리성을 참작하여 볼때 주거전용의 용도로 개발하기보다는 근린생활 시설 내지는 업무시설이 보다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되므로 이 청원은 수리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그 검토보고서의 별첨1 관련 도면이 있습니다. 관련 도면을 좀 보시면 이해가 아마 가실 것 같은데요. 지금 삼호아파트 단지를 동그란 표시로 전부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원지역은 삼호아파트 단지의 동남쪽에 있는데요, 그 검토보고서에 있는 지도를 보셔야 되겠는데요, 검토보고서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좀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삼호 맨손아파트 위쪽하고 아래쪽 그 왼쪽에 있는 것에는 일반 주거지역만 해당되고 아파트 잔여지로 분류가 안 됐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이 전부 지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청원지역이 그 삼호 맨손아파트 오른쪽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 그 지역은 아파트지구로 뒤늦게 지정이 되면서 지금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지마는 또 이상하게 제일은행이라든지 또 병원 소아과, 산부인과 방배파출소, 방배본동사무소 같은 건물들이 일반 주거지역으로서만 됐을 때 지어질 수 있는 건물들입니다. 이것들이 들어서 있고 또 이제 청원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구중심이나 주구 중심에 들어있어야 되는 그런 건물들이기 때문에 다른 필지도 이런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방배동아파트지구일부해제관련청원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이휘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소개의원 발언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표시해 주시고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먼저 본안에 동의를 하면서 조금전 청원인들이 제출한 본청원에 대해서 이미 동료위원님들께 배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안대로 이 안은 '75년 11월 28일 준공된 삼호아파트 단지를 '76년 8월 21일 뒤늦게 아파트지구로 지정하면서 아파트를 짓고 난 후에 잔여토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함께 물려들어간 지역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단지는 삼호아파트 건설과 아무 관련이 없는 청원지역만이 삼호아파트와 함께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곳으로 이 땅이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면서 따라서 본위원은 이 지역은 아파트지구에서 마땅히 해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0년 동안 아파트지구로 묶어 놓은 이 지역이 하루속히 해제되어서 주위에 걸맞게 개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쪽이 지금 아파트지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에 지금 은행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이 허가가 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석도
주택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주택과 소관이예요?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도시정비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지금 여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이 토지에 지금 은행건물과 그 다음에 업무용시설, 그 다음에 동사무소, 파출소 부지가 지금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축물관리대장을 발췌를 해서 보니까 ‘77년도, ’78년도에 건립이 되었는데 이 건립배경이라든지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고요, 지금 추정컨대 아마 그 아파트지구가 지정되고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이게 아마 건축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은 '79년도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그 이전에 건축된 것으로 봐서 지금 그렇게 추정이 되고 지금 우리가 아파트 지구에서 주택용지와 분구중심, 주구중심으로 나누는데 지금 각 지구별로 용도를 제한한 것은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수립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이 '79년도에 처음 그게 규정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7년, '78년도에 건축되었기 때문에 그 규정 적용이 안 되고 아마 건축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배본동 아파트지구 일부해제 관련청원에 대해서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재건축허가공사중지해제및건축심의사항부적정시정요구청원(이호혁의원소개)
11시46분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3항 재건축허가공사중지해제및건축심의사항부적정시정요구청원을 상정합니다.
소개의원이신 이호혁의원 좌석에서 소개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의원
이호혁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호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청은 주민에 의한 민의를 수렴하고 민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위의식과 편의주의에 젖어있어 이는 아직도 문민시대에 걸맞지 않는 행정을 펴고 있고 또 구청은 도시계획적인 개발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률을 유도하여 주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인근 주변의 진정과 부유층이나 권력층에 의하여 당초에 적법한 재건축허가를 조건부허가 내지는 취소를 운운하는 것은 행정의 재량권 남용내지는 일탈임을 볼 수 있으며 법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주민에 피해를 줌으로써 행정의 공권력은 있어도 공신력이 없다는 주민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것은 행정부에 불신이 아닌가 하면서 청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577번지의 51호, 52호, 53호의 '94년 5월 17일 재건축허가를 받아 연립주택을 짓기위하여 기존 주택을 철거하던중 남쪽에 있는 인근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등을 이유로 층수조정을 요구하는 진정으로 서초구청이 6월 20일자로 공사중지 지시를 내려 공사가 2개월여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집을 잃은 주민 8세대 50여명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청원을 소개하는 바입니다. 특히 청원인들은 이웃간의 정의와 허가청의 뜻을 존중하여 손해를 감수하고 층간높이 축소, 도로사선제한, 이격거리 조정등을 재조정, 설계하여 제출하였으며 서초구의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통지 '94년 7월 19일에 의하면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지상4층을 3층으로 계획하기 바란다고 한 것은 지역여건과 청원인들의 현실, 재건축의 사정등 실정을 외면한채 진정인들만의 입장을 대변한 처사이므로 이를 시정 내지 재심의하여 조건부가결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며 첫째, 합법적인 재건축허가로 살던 집을 헐고 지금 임시가 건물이나 전세지에 한시적으로 살고 있는데 공사중지로 추진이 늦어져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 전세기간 연장, 월동문제, 공사계약이행등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처지이며 둘째, 22평에 살던 청원인들은 26평형으로 4평을 늘리는 이유는 노후된 집을 안전상 새로 짓는 서민용이며 1, 2층은 청원인이 살고 3, 4층 각 2세대씩 분양하여 그 대금을 공사금액으로 청산하고자 하는데 1개층을 축소하면 재건축 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그 실정을 감안하여 달라는 청원인들의 주장은 타당하므로 본의원은 청원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며 접수하여 소개하오니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청원인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참 조)
재건축허가공사중지해제및건축심의사항부적정시정요구청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이호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휘남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휘남
전문위원 이휘남입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의 내용은 첫째, 청원인들이 서초구 반포동 577번지 51호, 52호, 53호 지상에 연립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94년 5월 17일자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 허가를 받은 후 기존 주택 그린연립을 철거하던중에 돌연 '94년 6월 20일자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공사중지 지시와 함께 7월 19일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이었던 당초의 허가내용을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축소하라는 내용으로 허가내용을 변경한 사실이 있는바 서초구의 이같은 행정처분은 동 그린연립 부지의 남쪽 높은 곳에 있는 인근 3층 호화빌라인 힐사이드 입주 주민들이 일조권 및 생활권 침해 운운하면서 제출한 관련 건축법규에는 물론이고 상식과 이치에도 맞지 않는 한통의 진정서에 따른 것으로서 서초구청장은 이와같은 부당한 행정처분을 즉각 철회하여 달라는 것이며 당초의 재건축 허가서를 믿고 기존건물을 멸실함으로 인해서 현재 인 근 공처에 노숙하거나 4개월 계약으로 세 들어 살고있는 진정인들을 동 개축공사의 착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엄동기가 닥쳐오는 딱한 처지에서 구해 달라는 청원내용입니다.
청원의 이유와 주장은 다섯가지로 나와있는데 첫째, 청원인들은 당초에 서초구가 2회에 걸쳐 설계도서 보완지시를 하여 검토보완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내준 재건축허가를 지정서 한장으로 공사중지 시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청원인들은 서초구청장이 '94년 6월 20일 공사중지 지시와 함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전공사하였다고 서초경찰서에 고발하였으나 사전공사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사건종결 되었으므로 서초구청장은 관계자에 대하여 책임을 규명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청원인들은 북쪽에다 그것도 남쪽집보다 낮게하여 집을 짓는데 남쪽집에서 일조권을 이유로 북쪽집의 층수를 1개층이나 낮추어 달라는 진정 내용대로 조건부 가결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는 어떠한 법적 근거와 권한 또는 기술검토에서 가능하였는지 밝혀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청원인들은 수 허가자의 듯을 외면한채 인근 주민의 진정을 편들어 당초의 적법한 재건축 허가를 취소 운운하는 것은 행정의 재량권 남용 내지는 일탈임을 서초구의회가 판별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청원인들은 서초구가 적법한 허가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청원인들에게 발생한 치유할 수 없는 사항, 즉 기존 가옥철거, 노숙 및 세입, 공사중지 및 착공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및 물질적 손해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은 일차로 서초구에 있고 서초구는 관계자에게 구상권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청원인들이 당초 획득한 재건축허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당한 것이었다는 점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러한 정당한 허가 사항에 대하여 서초구가 관련 법규상 공정하고 명확한 근거 없는 새로운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허가 취소하고 공사중지 지시를 내린 것은 신중하지 못한 행정행위라고 보여지며 자신의 재산권을 주장하려면 이웃의 재산권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이 상대적으로 힘없고 가난한 청원인들의 정당한 재산권 주장을 유력하고 부유한 이웃 진정인들의 편을 들어 묵살하는 이와같은 행정처분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원은 채택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재건축허가공사중지해제및건축심의사항부적정시정요구청원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이휘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용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용운 위원
문용운위원입니다.
조남병 외 7인이 청원한 사항에 대해서 청원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구청측에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내용으로 지금 나와 있네요.
건축과장님께서 그 동안에 이 건축허가가 난 경위와 문제가 된 경위 이런 것을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그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도시정비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본건이 허가된 경위를 설명을 드리면 건축허가전에 건축심의를 한 날짜가 '94년 4월 22일날 심의를 했습니다.
허가일자는 5월 17일날 허가처리 됐습니다. 허가 경위를 설명드리면 이 건축물은 건물 용도나 규모로 봐서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지 않는 건축사가 대행하는 건축물입니다.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건축허가 신청이나 건축심의 신청이 되면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서 설계도면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건축사 대행업무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지 않고 건축사가 조사한 조사보고서만 가지고 검토를 하고 심의하고 건축허가를 했기 때문에 그 뒤 건축허가 처리된 후에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 내용은 불법으로 건축이 허가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주변 건물은 3층 이하인데 4층을 건축함으로 인해서 사생활 침해 및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예를 들어서 4층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세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되고 교통 수요라든지 청소 수요 여러가지 행정 수요가 유발되니까 사생활 침해, 그다음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고려해서 3층으로 해달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 도로폭이라든지 도로의 여건이 허가 설계 도면과 부합이되지 않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로폭이라 하면 건축물의 높이를 결정하는 중대한 평가 요인이 됩니다. 그게 건축물 높이 기준이되는 도로폭이 지금 10m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이건 도로가 일반 우리가 지금 도시 계획이나 공도상에, 공부상에 있는 도로가 아니고 공원용지에 접해 있는 부분을 현황 도로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 적용한 부분, 10m 도로폭을 적용한 부분이 바로 공원 용지를 무단으로 훼손해서 도로, 그 조금만 넓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현황도로가 3m로 쭉 오다가 그 높이를 결정하는 도로폭을 그 부분만 10m로 무단으로 점용해 가지고 무단으로 훼손해서 넓혀 놓은 부분을 적용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허위서를 작성해서 4층으로 지금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도로를 적용을 안하고 공부상에 있는 도시계획 도로를 적용하면 지금 이 건축물 허가나간게 상당부분이 말하자면 그 부분을 절단해 내고 나중에 완전히 새로 집을 지어야될 이런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건축주가 여러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해서 우리가 지금 법률적인 검토를 우리 담당 공무원이나 관리자가 여러번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법에 맞춰가지고 지금 설계도면이 다시 접수가 되어 가지고 7월 25일자 건축심의를 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심의한 결과 당초에 허가난 건물도 3층까지는 쭉 수직으로 올라오다가 4층에는 이렇게 많이 꺾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선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로를 제대로 적용하다 보면 4층에 짓는 부분이 상당히 건물이 외관에 어떤 경관을 저해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건축심의 됐습니다. 건축 심의는 건축법에 규정된 하나의 사전 절차입니다. 그것은 건축심의는 법의 규정이기 때문에 건축심의에서 결정이 되면 그 행정부의 절차는 우리가 따라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건축심의때 우리가 심의한 주안점이 대개 뭐냐하면 건물의 외관 그 다음에 건물의 평면의 기능 그 다음에 건물의 안전성 그 다음 공익의 문제 이런 문제를 주로 건축심의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건축물 4층 건물이 도로 사선제한을 적용하다 보니까 건축물이 굉장히 건물 외관이 대단히 좋지가 않고 그 다음에 주변의 여러가지 민원이 라든지 여러가지 고려해서 3 층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건축심의 위원회 결정사항이었습니다. 그 통보사항에 대해서 지금 건축주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민원 내용이 그 민원인이 권리도 주장할 수 있지만 의무도 준수해야 될 그러한 법률적인 기본 법률적인 그런 사항인데 지금 애초에 건축사가 대행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허위 도서를 작성해서 건축가신청을 해서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자격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기준을 적용안하고 일방적으로 건축사가 허위로 작성한 것을 건축허가를 받고 당연히 허가를 받았으니까 문제가 없는 양 구청에다가 민·형사책임을 묻고 공무원에 구상권을 발동한다는 것은 사리나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저기 잠깐만요… 문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운 위원
문용운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축사 대행업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건축사가 대행을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일단 구청 담당이 일단 나가서 현장을 보고, 보고서를 제출하지요?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용운 위원
담당자가 안 나갑니까?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안 나갑니다.
문용운 위원
예, 그렇다면 도면과 도로폭이 이제 부합치 않다고 그래가지고 딴 데는 3m로 쭉 오다가 그 부분만 10m로 늘려 가지고 허위도서를 했다는데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허위도서를 낸 건축사에 대한 징계라든지 무슨 처벌조치는 취하셨는지 물어보 고요. 만약에 민원인이 청원인이 허가가 일단 났으니까 구청만 자꾸 가지고 잘못된양 자꾸 시비를 거는데 만약에 이랬을 경우에는 건축사에 책임이 있으니까 청원인들한테 건축사에 대한 처벌 내용이라든지 처벌을 했으면 처벌 내용, 안 했으면 안한 그에 따른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청원인들한테 그 서면이나 뭐 서면이나 그런 그걸 답해 준 경우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예, 건축 허가가 나고 민원이 제기되어서 사실 당초에 현장에 못 나가게된 건축물인데 민원처리를 위해서 현장을 담당이 나가보니까 설계도면과 부합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어가지고 건축사한테는 처벌을 위해서 우리가 건축사법에 볼 것 같으면 건축사를 처벌하려면 소명을 일단 받고 왜 이렇게 되느냐해서 우리가 지 금 처벌하기 위해서 청구 조처를 하니까 소명을 지금 받고 있고 지금 곧 청문절차가 끝나면 그것을 응분의 처벌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축주에 대해서는 허가사항이 사실대로 부합되지 않으니까 시정을 하 라 그리고 시정이 안될경우에는 허가를 취소를 시키겠다하고 공문으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장 얘기는 공무원들이 하나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리는데 3m로 오던 도로가 10m로 넓어졌다, 이 도시계획에 대한 그 지적도면 같은 거 보관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구청에서 보관 안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예, 지금 도시계획 도로나 공부상에 있는 도로는 우리가 지적, 뭐야 도시계획 열람도에 나와 있지만…
위원장 이종호
예, 나와 있지요?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예, 현황도로는…
위원장 이종호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습상의 도로는 도로는, 일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관습상의 도로라하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기존의 건축물에 출입하는 진입도로라든지 유일한 통로일 경우는 도면에 나와 있지 않은 도로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는 이 도면을 봤을 때 도로가 도로표시가 분명하고 지적이 제대로 잘 정리된 지역인데 이 지역이 10m로 됐다고 해가지고 건축사가 3m가 되어 있는 도로를 10m로 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고 해서 구청에서 설계적인 절차 확인도 안하고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건축사가 올린 허가지만 구청에서도 허가를 내줘야 될지 내주지 말아야 될지의 부분은 점검하는 것이 상례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허가 도면에 첨부되는 서류를 말씀드리면 허가신청서, 그 다음에 배치도, 평면도, 옆면도, 단면도 이런 등등의 설계도면이 첨부가 되고 그 다음에 여타 토지 소명에 대한 증빙서류 등이 첨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배치도에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이게. 배치도에 도로를 접한 도로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공부상에 등재가 되어 있는 도로, 도로계획도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도로로 인정한 관습상의 도로도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여러가지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를 도로폭으로 기준을 해서 높이를 규정을 합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도로나 공부상의 도로는 소로이고 지금 관습상의 도로라고 표시해온 10m 부분을 갖다가 사실 현장 부합되지 않게끔 표시를 해서 높이를 4층으로 허용이 된 겁니다, 이게.
위원장 이종호
그렇다면 관습상의 도로를 설계해 준대로 인정을 해 주면 뭐 이런 민원 발생요지가 없을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관습상의 도로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폭이라는 것은 기점에서 종점까지 도로폭이 쭉 있는데 그 대지가 면한 그 부분만 넓혀서 10m로 확장을 해서 했을 경우에 건축물의 높이라는 것은 주변의 민원의 유발의 동기도 되고 그 다음에 도로의 밀도, 건축물의 어떤 여러가지 형태를 결정하는게 도로폭인데 그 도로폭을 폭만 넓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법률을 적용한다든지 법의 집행에 안정성을 해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그러면 그옆의 공원용지라든지, 개인 사유대지를 넓혀서 이렇게 도로로 포장을 해서 이게 도로폭이다 하고 규정을 해버리면 이것은 사회의 어떤 법을 집행하는 안정성을 크게 해치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우리가 말입니다, 통상 그렇습니다. 이 건축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또 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건축이 법을 자꾸 완화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에 따라서 적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헌령비헌령적인 어떤 그런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자, 이제 관계 공무원이 어떻게 유권해석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이 건축, 건물의 형태가 확 바꾸어집니다. 그러면 똑같은 조건에서도 지금 제가 봐서는 이것도 또한 그런 문제의 한 단편이 라고 생각되는데…
문용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문용운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운 위원
위원장께서는 그냥 좀 회의주재만 하시고 개인적으로 위원장께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제일 나중에 해 주셔 가지고 회의가 빨리 좀 진행이 되도록 원활하게 위원장님이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우리 건축법이 있습니다. 건축법의 제2조에 보면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도시계획법·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게 되면 일반도로라 할지라도 대한지적공사 지적출장소에서 측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들 보게 되면 도로입선 및 창고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측량, 그 대한지적공사도 법에 의해서 지정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도로라고 한편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도로의 정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법 제2조 제11호에 열거한 도로를 도로로 지금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건축법에서는.
거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부상에 되어있는 공도와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로 서 예정도로라든지 사도법에 의해 개설된 도로, 그 다음에 기타 구청장이나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도로로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바로 지금 쟁점이 되는게 뭐냐하면 지금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도로의 범주에 속합니다. 3m 쭉 오다가 당해 대지만 11m로 넓혀가지고 한 도로를 만일 적용한다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이헌령비헌령으로 적용한 결과가 납니다. 도로로 쭉 오다가, 종점이나 시점에서 쭉 오다가 어떤 부분에서 높이를 규정하는 부분에 와서 넓혀가지고 그 부분을 도로로 해서 적용해 버리면 누구든지 그럴 소지가 많습니다. 자기 사유지도 이렇게 도로를 임의로 넓혀가지고 도로다, 적용해 버리면 이것은 건물의 높이 제한이라는 게 엄격한 그 어떤 보편성이라든지 형편성을 우리가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회 법률 집행에 상당히 안정을 해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 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나가서 이것은 도로로 인정할 수 없다 해서 허위도로사항이라도 지금 우리가 규정을 하고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게.
김용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호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이 민원은 사실 신축건물이 아니고 여러모로 보면 이미 낡은 건물을 재건축한다는 차원에서 기 모든 구비서류들 갖추는 과정에서 1차 5월 17일날 재건축허가를 득하였고 이 토론보고서에도 마찬가지고 청원사유에도 마찬가지지만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노후된 건물을 갖다가 새로이 재건축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다 기존건물을 헐고 지하실이나 뭐 가건물에서 이렇게 생활을 한다는 것 보면 딱한 사정에 이르렀습니다.
기위 건축허가 나갔을 적에는 도로사선 10m선에서 설계 도면이 들어와 갖고서 허가가 나갔다고 치고 그후에 현장에 나가보니까 도로사선이 안 맞는다고 해서 공사중지 해갖고 재심의를 거치려고 하는 안 같은데 이를테면 진정인이 안 들어왔을 때는 기위 공사가 원활히 돼서 지금 공사진척이 많이 올라갔으리라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진정인도 사실상 그 10m 도로를 혜택을 사용을 하고 있고 진정인의 내용적으로 보니까 국민주택 이상되는 건물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진정한 것 같은데 땅의 효율성이 라든지 낡은 건물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로 봐서 국민주택 범위에 있어서 한세대라도 더 짓는다고 보면 법에 저촉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빨리 동절기가 오기 전에 신축건물이 빨리 완성돼서 입주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에서도 여러모로 좀 참고로 하셔갖고 민원해결도 적절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좀 연구검토해서 공사가, 재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는게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도로사선 현황도로 3m든지, 4m든지, 10m든지 적용법이 지금 현재 나가서 본 결과가 어떤지 다시 재건축할 수 있도록 되든지 판단 여부를 담당 과장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석도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좀전에 국장님이 거기에 지금 허가처리경위라든지 거기에 문제점, 지적사항 이런 것을 소상히 설명드렸는데 저희들이 이것 진정을 받고 그 현장을 재조사한 결과 그런 위법사항이 발견이 됐고, 또 사전공사도 또 했고 그러니까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를, 모든 공사를 착공계 제출할 때에 이것은 또 건설업자선정 그런 대상건물입니다.
661㎡가 초과하는 그런 뭐야, 주거용 건물이라서 그런것 소정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철거하면서 일부 착공을 다 했습니다. 해갖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뭐 서초경찰서에서는 사전공사로 판명이 안 됐다지만 우리 담당 직원이 서초경찰서에 진술을 한 결과 그것이 사전공사다 해갖고 지금 검찰청에 송치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시정이 되려면 이것은 12세대고 연립주택이 되므로 다시 건축심의를 받도록되는 그런 대상건물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주변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담당 공무원이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이제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구의원님들도 계시고, 이런 교수님들 객관적인 그런 분들은 객관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관성있고 이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데에서 전혀 개입되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하나의 객관적인 판단에서 이 심의를 해본 결과 4층보다는 3층으로 계획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그런, 또 그 위치에 건물이 3층을 짓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4층보다는 3층으로 하라 이렇게 조건부 가결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들 구청 건축과에서 이것은 임의로 4층으로 허가 내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 끌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 민원인은 굳이 우리는 꼭 4층을 지어야 공사비라든지 입주하는 주민들이라든지 여러가지 혜택 또 이해관계 경계선 이런것 때문에 꼭 4층을 지어야한다하고 주장하고 지금 현재도 건축행정심판 본청에 제출해 가지고 곧 행정심판이 개최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건축과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임의대로 마음대로 3층을 4층으로 허가낼 수도 없는 그런 우리가 딱한 처지에 있는것을 위원님들도 이해해 주시고 가능하면 저희들도 법의 테두리내에서 지금 그런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음 심의가 있다면 다시 또 그런 것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예, 이호혁위원입니다.
건축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구옥 철거 및 멸실중에는 4m 도로 매립된 자갈과 먼지등 쏟아지는 도로 붕괴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시범 타설했습니다. 577호 45, 46호 빗물에 의한 석축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옥 배수로 빗물유도 장치하는 것을 이것을 가지고 사전 공사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범위가 넓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호혁 위원
그러므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답사하기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문용운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운 위원
답변 먼저하시고 다음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나누어드린 반포동 577-51외 2필지 지상건축처리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6페이지 보시면 현황사진이 있습니다.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6페이지 보시면 분명히 거기 굴토를 해서 양면에 흙막이 공사를 하고 완전 절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문용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용운 위원
현장 답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중식관계도 있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관계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질의를 하는 부분에서 정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한가지만 질의할께요.
위원장 이종호
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모릅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청원이 받아들여졌을때 지금 G/L로 잡은 부분을 건축바닥면적 센터에서 잡아가지고 거기서 70전이 되는 땅 깊이를 팔 수 있게끔 그러면 설계가 다시 변경되는 겁니까? 4층으로 허가를 내주었을 때 경사가 졌으니까 건축물 바닥센터에서 G/L잡고 그 다음 그 G/L에서 지하를 70전 그렇게 팔 수 있는 것인지…
건축과장 이석도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연립주택 지하실 규정이 지하층 깊이의 3분의 2가 묻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건물은 4m 도로쪽에는 100% 다 묻히고 또 양측면에는 또 다는 안 묻히고 한 3분의 2는 또 묻힙니다. 그것을 계산해가지고 그 규정에 맞게끔 70㎝나 60㎝ 그것을 제가 정확히 계산을 안해서 모르겠지만 그 규정에 맞춰가지고 3분의 2가 평균 묻히는 지하층 둘레의 3분의 2가 묻혀야 법의 규정에 맞기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그 지역선이 지하실 바닥선이 아니고 그것을 더 깊이 파야된다면 그것을 더 파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천승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재건축허가공사중지 해제 및 건축심의사항 부적정 시정요구 청원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십시오.
찬성하시는 위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이종호 이호혁 이백희 도인수 문용운 박홍달 김창기 천승수 김동운 김용재 정순임
출석공무원(2명)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건축과장 이석도
출석전문위원(1명)
이휘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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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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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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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동아파트지구일부해제관련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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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동아파트지구일부해제관련청원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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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허가공사중지해제및건축심의사항부적정시정요구청원
null
재건축허가공사중지해제및건축심의사항부적정시정요구청원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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