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저소득노인가구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저소득노인가구에 대한 실질적 의료보장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노인 가구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저소득 노인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를 지원함으로”로 개정하는 것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이는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에 합산되어 부과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추가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이의 근거로는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8조 제2항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에 통합 부과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4.05%의 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을 국민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1만원 이하인 만65세 이상 노인가구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려 하는 바, 이는 기존 조례를 제정할 당시 새로운 제도 도입과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노인가구의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건복지부고시 2011년도 최저생계비 1인 기준 : 53만 2583원)의 100분의 120 이하인 만65세 이상의 노인 세대로 한정하여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안정된 의료혜택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하여 보험료지원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사업추진 결과 2010년 8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서초구의 경우 저소득 노인가구 4세대에 매월 9320원을 지원하고 있는 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관계로 이는 지원대상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당초 지원목표에 현격하게 미달함에 따라 저소득노인가구의 실질적인 의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원대상의 폭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2010년 8월 30일자 기준 자료에 의하면 현행 조례와 같이 노인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만65세 이상의 노인 세대를 적용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는 종로구를 포함한 9개구이고,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부과 금액 기준 월1만원 이하인 만65세 이상 노인가구에 대하여 보험료 지원의 폭을 확대하고 있는 자치구는 13개구로서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며 또한 위 자료 분석에 의하면 18개 자치구의 지원대상자 합계치가 9680명으로 각 자치구별로 나누어 보면 각 자치구당 평균치가 537명이나 되는데 반하여 서초구 경우는 단 4명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며, 강남구는 715명, 송파구는 35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초구 지사의 서초구 관내 저소득 및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대상자 현황에 대한 최근 자료에 의하면 저희 구는 총 837세대이며 그중 만65세 이상 노인세대는 603세대로서 본 일부개정조례의 시행에 따른 예산 추계액은 연 2211만 6000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참고로 서초 관내 사랑의교회에서 2010년 6월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초북부지사에 1억원을 기부하여 관내 저소득 노인세대를 포함한 일정기준 자격의 대상자들에게 체납보험료 및 당월고지액 상당의 보험료로 대납하고 있으며, 서초남부지사의 경우에는 관내 일동제약에서 매년 240만원을 기부하여 위와 같은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는 관계로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시행된다면 위 보험료 기부금액과 서초구 지원 보험료가 겹치는 부분에 대하여 위 공단과 구청이 그에 대한 세부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한편으로는 서초구의 위 보험료 지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체납을 방지해 주는 기능으로 작용된다는 점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개정안을 살펴본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에 합산 부과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노인가구로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서 취약계층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은 전체적인 틀에서는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위 공단의 보험료 체납방지 기능, 예산 소요 및 관내 단체의 보험료 기부금액과의 보험료 대납 중복 부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