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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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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01월 2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안숙의원외9인발의)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시용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류시용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 개정은 운영실적이 저조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4개구 종로, 중구, 양천, 송파 이런 4개구에서도 지난 2010년도에 조례를 개정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 형태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제개혁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후 자동 해산토록 하여 비상설위원회의 전환에 따른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부위원장직을 신설하고 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아무쪼록 김수한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여러분께서 본 개정안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류시용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규정에 의거 시달된 행정안전부 자치단체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회의개최 실적이 저조한 우리구 규제개혁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하고 그 밖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상설위원회는 별도로 위원 위촉 및 해촉이 불필요하며 안건 발생 시에만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행 우리구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에 근거하여 규제의 신설·강화·공표 등 규제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최근 2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제5항을 신설하여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후 자동 해산한다로 하여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에 따른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 제3항에 위원회 자격을 5가지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3조 제1항에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를“위원장을 포함하여”로 한다 하여 2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의 위원장을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제도에서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규정 하였으며,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항은 본 개정조례안이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임기가 필요 없는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2항은 위원장이 2명에서 1명으로 바뀌는 비상설위원회이므로 위원장 모두가”를 “위원장이”로 하고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를 “부위원장이”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위원회 개최실적이 저조한 우리 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 임기 규정 2년을 삭제하고 안건 발생시에만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비상설위원회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기준 조례안이 위원장을 외부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방식에서 개정안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으므로 종합 심의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에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왔는데요, 2007년도, 2008년도 이전에 규제위원회가 열리는 그런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기획예산과장 이성철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김대중 정부시설에 99년도에 한참 각종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개최된 실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규제를 전부 많이 정비를 했고 지금은 전부 주민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조례가 많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99년도 이후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어서 이번에 행안부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비상설위원회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면 1999년도 이후에 지금 12년간 전혀 개최 실적이 없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예.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황일근위원님께서 프로세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것 조례에 따라서 비상설위원회로 개정되게 되었을 경우에 어떤 식의 절차나 과정을 통해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열리게 되나요?
조례상으로 판단이 어려운 것 같은데 ······.
위원장 김수한
직 성명 꼭 밝히고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기획예산과장 이성철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규제와 관련된 입법을 하거나 할 때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바로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바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안건이 발생하면 바로 구성할 수 있도록 안을 보완을 했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지금 행안부지침에 따라서 이것을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각종 위원회가 많잖아요, 그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줄이자는 차원에서 행안부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기획예산과장 이성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2009년도부터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많고 그리고 행정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각 위원회별로 수당을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개최도 안 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정비를 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2009년도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가지고 각 과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63개 위원회가 있었는데 강행 위원회가 36개 이것은 조례에 둔다라고 해서 강행적으로 설치하는 것이고 나머지 조례에 임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둘 수 있다라는 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설치된 위원회가 총 63개가 있는데 자체 정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63개에서 한 54개 정도를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 중의 일환입니다.
김학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아까 답변 중에 99년도 이후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위원회 설립 목적 자체가 특히 다른 상설위원회 말고 규제개혁위원회 설치목적 자체가 규제라는 개념 자체는 규칙 또는 규정에 의해서 어떤 한도를 정하는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규제라는 것은 대상 자체가 관내에 있는 주민들 혹은 기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기존에 있던 어떤 조례라든지 법령 지자체에 해당되는 법령 자체가 그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한도를 끊임없이 어떤 회의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밟아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회의만 중점적으로 이렇게 부각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폐지를 한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 활동자체가 회의 외에는 다른 식으로 진행된 부분이 없다 라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기획예산과장 이성철입니다.
예, 실제 그렇습니다.
이것이 99년에도 법이 개정되면서 중앙 정부에서는 계속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자체는 거의 다가 실시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중앙 정부규제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각종 자치법규나 이런 데에 있는 규제 요소들이 대부분 상위법에 다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대부분 표준 조례안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조례에는 이미 상위법에서 규제개혁심의를 다 거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손볼 것이 거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황일근 위원
주민들이 어떤 규제와 관련된 민원이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규제개혁위원회가 열릴수도 있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아닙니다.
이것은 민원이 아니고 조례나 우리가 이런 규칙을 개정할 때 운영하는 것입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프로세스를 반대로 생각한다면 주민들이 이 규제가 부당하다 조금 맞지 않다라고 주민들 입장에서 민원이나 이런 프로세스를 밟았을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할 수 있게 열릴 수 있다는 말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민위원님 ······.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자꾸 얘기가 같은 얘기 중복 되는 것 같은데요, 황일근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규제개혁위원회라고 하면 주민들이 이런 규제들이 있을 경우에 뭔가 민원요청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아닌가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능에 대한 내용을 바라보면 그런 내용이 거의 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정확히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인 조례라든지 법규를 개정하거나 거기에 대한 뭔가를 만들어 내기 위한 위원회로서의 기능이 더 우선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에 아까 황일근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하나 명시하는 부분은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김수한
지금 토론 단계이기 때문에 찬성이냐 반대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수정 발의를 하실 거냐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2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시용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류시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와 관련된 상위 법규의 개정으로 인하여 수수료의 정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의 종목 및 요율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139조 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의 종목 및 요율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6조 1항 수수료액이 되겠습니다. 1항이 개정됨에 따라 서초구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 역시 수수료 감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김수한 위원장님과 여러 행정복지위원님께서 본 개정안을 깊이 이해해주시고 우리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류시용 기획경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 9월 7일 제정 공포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6조 제1항이 2010년 6월 1일 개정 시행되어 수수료의 징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의 종목 및 요율을 정비하기 위하여 우리 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개정하였습니다.
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액이 기존 3000원에서 8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3항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민원의 수수료 중 자동차등록원부(타시도) 교부 수수료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700원에서 2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타 개정내용은 우리 구 현재 기준과 전국 통일 표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중개사무소의 등록증 재교부가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로 바뀌었으며 수수료액이 3000원에서 800원으로 변경되었고 두 번째로 공유재산 대부신청(연장)이 공유재산의 대부신청(갱신 또는 기간연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수수료 금액은 동일합니다. 세 번째로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이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으로 변경되었으며 금액은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주요 수수료에 대한 징수기준을 정해서 운영함으로써 자치단체간 유사 사무간 요율 격차를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 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지금 2010년 9월 7일에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이 개정 공포되었는데 지금 타구 사례는 어떻습니까? 지금 서울시 타구에 다 이렇게 수수료가 달라지는 것인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수한
조용환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조용환
세무1과장 조용환입니다.
김학진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통사항입니다.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거의 다 타구에서도 다 개정 바뀌고 ······.
세무1과장 조용환
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행안부에서 전부 통일시킨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별표에 보니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중개사 사무소 등록증 같은 경우는 크게 수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기존에 세입 중에 무인민원발급에 의한 자동차등록원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얼마 정도 2010년도 경우는 세입이 얼마나 들어 왔었습니까?
세무1과장 조용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3페이지입니까, 4페이지입니까?
황일근 위원
지금 주요내용 중에 700원이 200원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작년 2010년도 같은 경우에 자동차등록 무인민원발급에 의해서 어느 정도 세입이 들어 왔었습니까?
세무1과장 조용환
세무1과장 조용환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인발급기로 해서 그동안에는 한 700원에서 200원으로 해서 연간 한 3만원 정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타시도 무인민원발급이 한 60건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에.
그래서 거기에서 앞으로 60건이니까 700원씩 하면 4만 2000원인데 타시도 자동차등록교부는 거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안숙의원외9인발의)
10시 33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대표자인 김안숙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안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에 9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노인가구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가 적은 관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에 대상자를 확대하여 저소득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도 같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제목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노인 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저소득노인가구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부과금액이 월1만원 이하인 만65세 이상 노인가구로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국민건강보험료 등 부과금액 기준 중 월1만원 이하인 만65세 이상 노인가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24조 노인복지법 제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제8조 기초노령연금법 제2조, 제3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저소득노인가구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저소득노인가구에 대한 실질적 의료보장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노인 가구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저소득 노인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를 지원함으로”로 개정하는 것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이는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에 합산되어 부과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추가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이의 근거로는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8조 제2항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에 통합 부과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4.05%의 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을 국민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1만원 이하인 만65세 이상 노인가구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려 하는 바, 이는 기존 조례를 제정할 당시 새로운 제도 도입과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노인가구의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건복지부고시 2011년도 최저생계비 1인 기준 : 53만 2583원)의 100분의 120 이하인 만65세 이상의 노인 세대로 한정하여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안정된 의료혜택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하여 보험료지원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사업추진 결과 2010년 8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서초구의 경우 저소득 노인가구 4세대에 매월 9320원을 지원하고 있는 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관계로 이는 지원대상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당초 지원목표에 현격하게 미달함에 따라 저소득노인가구의 실질적인 의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원대상의 폭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2010년 8월 30일자 기준 자료에 의하면 현행 조례와 같이 노인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만65세 이상의 노인 세대를 적용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는 종로구를 포함한 9개구이고,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부과 금액 기준 월1만원 이하인 만65세 이상 노인가구에 대하여 보험료 지원의 폭을 확대하고 있는 자치구는 13개구로서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며 또한 위 자료 분석에 의하면 18개 자치구의 지원대상자 합계치가 9680명으로 각 자치구별로 나누어 보면 각 자치구당 평균치가 537명이나 되는데 반하여 서초구 경우는 단 4명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며, 강남구는 715명, 송파구는 35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초구 지사의 서초구 관내 저소득 및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대상자 현황에 대한 최근 자료에 의하면 저희 구는 총 837세대이며 그중 만65세 이상 노인세대는 603세대로서 본 일부개정조례의 시행에 따른 예산 추계액은 연 2211만 6000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참고로 서초 관내 사랑의교회에서 2010년 6월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초북부지사에 1억원을 기부하여 관내 저소득 노인세대를 포함한 일정기준 자격의 대상자들에게 체납보험료 및 당월고지액 상당의 보험료로 대납하고 있으며, 서초남부지사의 경우에는 관내 일동제약에서 매년 240만원을 기부하여 위와 같은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는 관계로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시행된다면 위 보험료 기부금액과 서초구 지원 보험료가 겹치는 부분에 대하여 위 공단과 구청이 그에 대한 세부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한편으로는 서초구의 위 보험료 지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체납을 방지해 주는 기능으로 작용된다는 점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개정안을 살펴본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에 합산 부과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노인가구로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서 취약계층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은 전체적인 틀에서는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위 공단의 보험료 체납방지 기능, 예산 소요 및 관내 단체의 보험료 기부금액과의 보험료 대납 중복 부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가지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 또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구청하고 해서 보험료 징수에 따른 현재의 어떤 관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개괄적인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사전에 먼저 얘기를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보면 저희가 이중 경감의 혜택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에 보면 보험료의 경감,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보면 보험료의 경감 대상자 및 보건복지부의 보험료 경감고시 제6조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 세대 경감 규정이 65세 노인 세대에 대하여 소득 금액에 따라서 보험료 10 내지 30%를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은 중복감면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 감면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나 이런 것이 있고 다음에 종교단체와 기업체, 의사회 등에서 일부 저소득 노인층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전문위원이 검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부지사에는 일동제약이나 의사회, 약사회 등에서 282세대를 현재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부지사에는 사랑의교회에서 9650만원을 기탁을 해서 이것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월 따져보면 한 7년 정도 되면 다 소진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건강보험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은 국가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해서 각각 지원하는 것은 지원대상자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고 건강보험공단측의 소액보험료를 지자체에서 체납방지를 위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조례에서 2008년부터 매년 평균 7명에서 현재는 4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 조례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고요.
그다음에 서초구에 노인인구 대비 ······.
위원장 김수한
사회복지과장, 본 위원장이 거기에 물은 것이 업무의 성격이 뭐고 지금 진행사항이 뭐냐, 그다음에 공단하고 구청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만 물은 것이지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은 사전에 그런 것은 다 검토된 상태란 말이에요. 업무성격을 분명히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알겠습니다.
현재 서초구에 노인 인구 대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보면 전체 대비 2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국 평균 70% 정도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초구에는 저소득 노인가구가 별로 없다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노인복지 예산이 현재 전체 일반회계 대비 7.45%입니다. 그럴 경우에 사회복지 예산 대비해서 29.04%가 되는데요. 점점 노인복지 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김경혜 박사가 재정지출 절감 필요성 보고에 따라서 노인복지 예산 급격 증가에 따라서 보면 2010년도 대비 2030년도에는 노인복지 예산이 2.3%로 배가 증가된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비추어 보면 첫째 서초구가 노인복지 예산이 191억인데 이것이 거기에 비추어 보면 2030년도에는 493억으로서 자치구 저희 구비 부담이 굉장히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전체적인 한 603세대 정도가 65세 이상 노인 소득가구인데 그래서 그 명단을 주면 저희가 거기에서 저소득가구 노인만 추려서 지원을 해 드리겠다, 그래서 작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2010년 7월 31일 날 공문을 또 보냈는데 남부지사에서는 그 대상이 없다, 그러니까 회신 자체를 안 해 주었고요. 왜냐하면 현재 일동제약 이런 데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회시가 왔고 북부지사에서 267명을 회신을 해 주었습니다. 해 준 중에서 저희가 현재 조례에 따라서 차상위계층에서 65세 이상 노인가구를 저희가 추려봤더니 한 가구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 대조를 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비춰봤을 때 지금 현재 업무를 그렇게 진행 중에 있고 저희는 현 조례에 따라서 어려운 노인세대가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그 동에도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현재 4가구밖에 신청 가구가 없어서 그 4가구만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제2조 정의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여기에서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이며,” 이 문구를 바꾸겠다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현격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김병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2조를 개정했을 경우에는 지금 제2조 개정안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무조건 다 1만원 미만은 지원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저희가 65세 이상을 무조건 지원했을 경우에 서초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기 재산을 다 자녀분한테 상속을 하고 같이 살면서도 별도로 세대를 건강보험료가 가중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같이 합산해 놓으면. 그래서 별도로 분리해서 이렇게 해서 1만원 미만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구민들로부터 아시는 분들은 세금 낭비를 한다는 그런 비난을 받을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65세 이상을 다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이게 이중경감이고 종교단체가 지원하고 또 건강보험은 국가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 검토보고서를 보면 3페이지 그 두 번째 보면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가구에 대해서 지금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자치구가 13개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라고 그러는데 이것 다른 자치구에서는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이렇게 지금 이중경감이다, 또 건강보험은 국가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지자체에서 할 수가 없다, 그럼 다른 자치구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본 조례안 개정안대로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무조건 지원해 주는 구는 10개구입니다. 용산구, 성동구, 그다음에 중랑, 강북, 노원, 그다음에 양천, 금천, 동작, 그다음에 강남구 이렇게 되는데요, 나머지 구는 현재 조례명은 조금씩 다르지만 차상위계층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 구에 일부 저기를 저희가 구청에 문의도 해 보고 그러면 현재 다른 구청은 결국은 좀 어려운 구청들이 대부분 이렇게 65세 이상 노인가구 전체 다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그런 구청들은 저희같이 기탁금이 없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냥 구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일동제약에서 매년 240만원 기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 몇 년 됐습니까? 몇 년간 지금 지원해 오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일동제약에서 그 의사회 등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남부지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한 3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나 일동제약에서 지금 지원하는 게 이런 용도로 지정을 해서 기탁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지정이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랑의 교회에서는 9650만원 협약서를 체결해서 이 돈이 다 소진될 때까지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원한다는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65세 이상 지원하게 되면 상당히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 대상 노인분들이 ······.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그렇습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추계에 의하면 603세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현 조례대로 해서 지금 사랑의 교회에서 지원하는 게 7년만 지나면 다 소진되는데 이것 개정을 해서 지원하게 되면 한 몇 년 되면 소진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개정되어서 하면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사랑의 교회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랑의 교회에서 이미 협약을 맺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저희가 지원하게 되면 이중지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했을 경우에는 ······.
김학진 위원
그것은 단서조항에 넣을 수 있는 것이죠. 단체에서 지원이 되면 그것은 여기 지원을 안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해서, 그것 왜냐하면 지금 우리보다 못한 자치구에서도 지금 이렇게 확대해서 노인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서초구에서 노인들이 다 잘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재동이나 방배에 가면 상당히 노인분들이 열악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중경감이다, 뭐 이렇게 해서 서초구에서 꼭 이렇게 반대할 이유가 있는지 좀 의아스럽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 포함된 가구를 이미 의료급여에서 895세대를 또 지원을, 면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저기에서.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895세대를 또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김학진 위원
그것은 타구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김학진 위원
그것은 타 자치구에서도 그 말씀하신 것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여기 집행부에서 조례안 검토의견 제출에 보게 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장님 핵심 사항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대상이 일괄적으로 65세 이상 1만원이라는 이런 기준하고요, 그다음에 이중수혜라는 개념인 것 같은데 이중수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해서 그 외부에 있는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지원하는 부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가가 혹은 지자체가 그 부분을 보고 그 조례에 대해서 어떤 개정에 대해서 제한을 스스로 둔다는 그것은 앞뒤가 바뀐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설령 이중수혜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어떤 제한을 가해야지 국가 차원에서 지방자치 차원에서 스스로 이렇게 옥죄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의 조례안 개정 의미 자체는 저는 동감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확대 폭을 넓혀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2200만원 정도면 그렇게 크게 예산상에 부담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재정 부분을 또 부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게 지금 현재 그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한규정을 두어서 조례를 진행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중수혜라든지 혹은 월 1만원 65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녀가 재산이 많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규정을 둘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그러니까 현 조례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다음에 소득 100분의 120 이하 이런 소득에 해당되는 분들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을 공단에서 1만원 이하를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현 조례안대로 지원하는 그 제한규정을 두는 게 저희 사회복지과,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황일근 위원
그런데 이게 대상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기존 4가구인데 보험공단에서는 605가구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605가구 안에서도 분명히 ······.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603가구 ······.
황일근 위원
예, 3가구 중에서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부당수혜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부지사에서 온 명단을 가지고 저희가 현 조례 규정에 맞게끔 다 검사를 해 보니까 1가구도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5세 이상 1만원 미만은 무조건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현 조례로 저희가 북부지사의 267명 명단을 대조했을 때는 1가구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
황일근 위원
지금 1가구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은 지금 월 1만원 이하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최저생계비가 120%죠? 120% 이하를 기준으로 책정했을 때 대상자가 4가구밖에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603가구 중에 ······.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그것은 북부이고 남부지사에서는 저희가 명단을 정확히 통보를 안 해 주어서 저희가 대조를 안 해 봤는데 거기서는 대상이 없다는 그런 의도 같아서 저희가 명단을 통보 못 받고 북부지사에서 267세대를 저희가 봤을 경우에 기존에 지금 북부지사는 1세대, 남부지사는 3세대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이 규정에 의해서 산출을 해 봤을 때는 대상자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면 지금 600세대, 다시 말해서 아까 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준에 따르면 저희 그 605세대 중에서 최저생계비 120% 이상을 받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그렇게 지금 ······.
황일근 위원
노인세대가 ······.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저희가 검산을 해 봤을 때는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603세대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65세 이상 공단 통보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질의 다 됐습니까?
황일근 위원
예.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약간 논외일 수도 있는데요, 김병민위원입니다.
서초구에서 저소득 노인가구 말고 국민건강보험료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지금 예산으로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면제해 주는 그런 가구는 있죠.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국가유공자, 그다음에 65세 이상 가구 중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우신 분, 차상위 이하 어려우신 분들 해서 895가구를 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소득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장애인이나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거기는 어떤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내에 그것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보험 저기는 ······.
김병민 위원
그럼 저소득 노인가구 말고 형평성 문제에서 문제가 될 만한 소지들은 없다고 판단되시나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다 그냥 공단에서 통보한 대로 지원했을 경우에는 좀 형평성 문제가 있고요. 또 전국 230개 지자체 간에도 이렇게 봤을 때 서초구뿐만 아니고 25개 자치구도 봤을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공단 통보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민 중에서도 자치구 간에 형평성 문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 ······.
황일근 위원
최저생계비 120%면 금액상으로는 얼마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지금 현재 봤을 경우에는 현재 소득 부분으로 볼 때 한 1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것 1인인가요, 2인 노인가구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2인가구를 따졌을 때 ······.
황일근 위원
2인가구 해서 150만원이군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황일근 위원
지금 65세 이상 그 603세대에 그러니까 603세대에 4가구를 빼면 599세대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황일근 위원
599세대가 2인 노인들이 벌어들인 수익이 한 달에 150만원 이상이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저희가 봤을 때는 거기에 최저생계비하고 재산을 또 보거든요. 재산을 봤을 때 1억 3500만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다음에 최저생계비 100분의 120 이상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저희가 제외대상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재산이 1억 얼마라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1억 3500만원이요.
황일근 위원
이게 1억 3500만원에는 전세자금도 포함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맞습니다. 전세자금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황일근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또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세자금이 설령 1억 3500만원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재산이 더 벌어들이는 수익이 150만원 이하인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필터링 조사를 해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는 안 해 봤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 사회복지에서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국가에서도 그 정도 수준이면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를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
황일근 위원
그런데 현실 자체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더 벌어들이는 수익이 없다면 굉장히 생활이 좀 불안정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가지고 있는 재산 자체도 예를 들면 전세금 1억 3500만원 정도면 서초구에서는 전세자금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은 전세자금을 한다든지 월세로 지금 나가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저희 관내에서 1억 3500만원이라는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글쎄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황일근 위원
예를 들면 오히려 더, 죄송합니다.
그 자녀들의 재산에 기준을 두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자녀가 소득이 얼마 이상이라든가 재산이 얼마 이상이라든가 재산세를 얼마 이상 낸다는 그런 기준이 있다면 사실은 제외를 시켜도 되지만 그런 게 없다면 노인소득 자체, 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자체를 1억 350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회복지 분야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미 그렇게 어려운 분들은 그러니까 100분의 120 이상이거나 1억 3500만원 이하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저희가 사회복지 저기에서 따졌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이하인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다른 국민건강보험법이라든가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다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물론 1억 3500만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득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수준으로 사시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국가에서도 사회보장법이라든가 따졌을 때 그래도 충분히 사실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
황일근 위원
제가 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황일근 위원
자, 1억 3500만원에 전세를 사시는 노인 2가구가 계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계시는데 수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 자녀로부터 예를 들면 매달 얼마간의 용돈을 받으세요. 그같은 경우는 지금 제외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대상이,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런 사항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재산을 한다면 서초구에서 집 팔고 떠나서 시골로 가서 살라는 개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위원님 말씀에 저희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저기에 보면 저희가 그런 기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물론 개개인으로 보면 10억 정도 아파트 사시는 분도 소득이 없으면 재산세는 많이 나오고 소득이 없으면 어려운 세대도 실지는 있습니다. 그것 왜냐하면 은퇴를 하셔서 아파트를 한 10억 정도짜리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세대도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나 이런 규정을 그 정도는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자체에서도 그 기준에 맞춰서 일정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이게 아까 제가 예를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종부세라든지 재산세하고는 사실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이게 65세 이상 노인 두 분이 재산을 1억 3500만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른 강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서초구라는 이런 지역적 특성상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1억 3500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입이 없다라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갈 수 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실지 건강보험료를 그러니까 1만원 미만 65세 이상 노인 가구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보면 이미 보험고시액은 10 내지 30%를,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30%를 다 경감을 받고 보면 금액으로 보아서는 한 1000원에서 3000원 그 사이입니다, 실지는. 사이인데 그 정도 1억 3500정도의 전세에 사시고 이러시면 그 정도는 저희가 보았을 때는 부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학진 위원
추가 질의 ······.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00원, 4000원 부담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원 미만의 65세 이상 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고지되는 것 보면 이미 건강보험법 그 다음에 고시해서 한 30% 정도가 경감이 되고 나머지 고시되는 것 보면 1000원에서 3000원 정도 그 사이에 고지가 되는 대부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보면.
김학진 위원
실지 내는 돈이 1000원에서 2000원 ······.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술적으로 보았을 때는요.
김학진 위원
각 경감이 ······.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초점이 누락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것 초점인 것 같아요. 누락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누락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자식들은 자식이나 친척이 잘 살고 있는데 전혀 재산을 다 상속을 해주었는데 그 뒤로 자식들이 전혀 돌보지 않고 두 노부부가 떨어져 나와서 좀 어렵게 살고 있다, 그런데 그랬을 때 우리가 최저생계 유지비를 따질 때는 친인척 관계 뭐 또 사위 재산까지 다 따지지 않습니까, 산출을 해낼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친인척이 전혀 도와주지 않아서 아주 어렵다, 그런데 그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공단에서 공단 측으로는 어려운 것이 나오니까 대상자로는 잡힐 것 같은데 그 한 건도 누락되지 않고서 현재 지금 다 그분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인지, 또 공단에서 이렇게 통보가 계속적으로 공단에서 통보만 와줄 것 같으면 항상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재산관계 또 사실적인 관계를 구청에서 다 조사가 가능한 것인지, 초점인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소견도 같이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서초구에 10몇 년을 근무하고 올해 말까지만 근무하면 정년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단에서 온 명단대로 그냥 와서 이렇게 와가지고 저희가 지급하면 상당히 일하는데 저희도 편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공단에서 명단을 주었을 경우에 저희가 일일이 아까같이 대조도 해보고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은 더 어렵습니다.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추세로 보았을 때는 편한 일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직자로서 만약에 재산이 있는 분이 무조건 저희가 지원했을 경우에 재산이 있는 분이 이렇게 지원을 받을 경우에 구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렵더라도 만약에 공단에서 명단을 통보해준다거나 또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정확히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저희 공직자로서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저희가 좀 어려운 길을 택하더라도 조사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 질의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노고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부분이 사실 그것에요.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 부분이 없으니까 규정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제가 황일근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저희가 최상위 계층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저희가 만약에 보험뿐만 아니고 그런 어려운 세대가 났을 때 긴급지원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보아서는 물론 저희가 발견 못하는 그런 것도 나타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런 긴급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방법을 해서 다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서로 주고받고 하다가 제가 생각나는 것인데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소득 노인 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명단이 있으시다면 그 명단이 있으시면 그 공단에서 각자 안내문을 드리면 되잖아요, 가정에. 그렇게 하시면 자기네들 빨리 이해가 되고 아, 그 만 원 이하의 그것 혜택 받으려고 그까짓거 신고하고 가고 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등한시 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내문을 동시에 건강보험료 이것 나갈 때에 같이 나가서 그러면 자기가 내가 이것 몰랐는데 알았다고 할 수도 있고 또 구청에서 일일이 조사하려면 번거롭고 또 인력도 딸리고 그러시니까 제 생각은 그 공단에서 발송해 주시면 빨리 이해가 되고 또 가입하실 분은 서두르는 감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질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소견입니다. 어떠신지 답변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백윤남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단은 북부지사에서만 명단은 받았고요. 남부지사 명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2008년도에도 저희가 명단을 주면 저희가 안내문을 다 발송하겠다했는데 명단을 안 주어가지고 직접 건강보험공단에서 2008년도도 1만원미만 세대한테 안내문을 발송한 적도 있고 저희가 동사무소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어려운 이런 것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신청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지원해 드리겠다 이런 공문도 수시로 내려 보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단만 있으면 물론 안내공문을 다 보낼 수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집행하는데 방법론이 되겠는데요. 그런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그것이 빠를 것 같아요. 관심을 없었던 분도 관심을 더 가질 수가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그러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또 자존심 상해서 아, 그것 쪼그만 것 혜택 보려고 내가 그것 가면 조사하는 것이 많잖아요. 또 1억 3500 그것도 기준이 돼야 되고 또 자기 소득이 들어오는 것 아들한테 협조를 받든 어쨌든 그런 것이 다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안하시는 분도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백윤남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 생각을 많이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수한
집행할 때 그렇게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대로 시행 하겠습니까?
김병민위원님 추가 질의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충분한 질의가 오갔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최종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종로구 포함 9개 구에서는 저희 서초구와 같은 현행조례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김안숙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과 같은 형태로 지원하는 구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청의 최종 입장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표명을 해주시면 그것 토대로 저희가 자체적인 논의를 거쳐가지고 찬반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조이제 주민생활국장 총괄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김안숙위원님 발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겠고 저희들은 우리 사회과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이중 혜택 되어 있고 또 종교단체나 또 기 지원해 주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의원님이 발의한 그런 것도 있으니까 1조에 현재 보면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상을 조금 늘리든지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나머지는 다 현행대로 가고 ······.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예.
위원장 김수한
조이제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추가로 또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것이 보험료를 미납되어 못 대신 분이 있으면 우리가 아까 황일근위원님이 사각지대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65세 이상 대상자 보면 603세대입니다. 그런데 사랑의교회에서 만원이하 된 사람 220세대를 빼고 나면 나머지 그것 사각분야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우리가 사회복지공동모금 해가지고 이웃돕기 돈 들어온 것도 있으니까 정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지원하는 방향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근 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황일근위원님 추가 질의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제가 마지막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시각차이라고 생각이 돼요. 공무원 공무활동을 하시면서 민간단체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부분 이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각은 물론 일면 타당한 면도 있지만 그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좀 생각을 시각을 달리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수한
지금 우리 황일근위원님께서는 사각지대가 생기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계속 지적을 해주고 계시고 또 이제 백윤남위원께서는 지금 공단에서 갖고 있는 공단에서 안내문을 보내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해줍니다. 또 공단에서는 그 명단을 개인 신상 정보에 대한 제한규정에 의해가지고 명단을 구청에 줄 수 없다고 또 주장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런 남부지사에서는 지금 그래서 대상자가 없는 것도 있고 자기들이 보았을 때는 이미 일동제약 이런 데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필요성도 느끼지도 않고 그다음에 정보공개보호법에 의해서 그 명단을 줄 수 없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니까 그런 명단을 안주어도 주니까 아까같이 603세대면 603세대에 대해서 공단에서 그 사람들한테 안내문을 다 보내서 구청에다가 신청을 해라, 그러면 구청에 신청을 하면 그것 가지고 다 조사를 해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하든지 찾아는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그러겠습니다. 2008년도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 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안 제2조를 현행 조례대로 하고 안 제3조1항을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초구 지역 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가 부과금액 기준 월 만원미만 세대로서 만65세 이상 노인가구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에서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로 하고 안 제3조2항 및 동조 제3항은 현행 조례대로 하고 안 제5조도 현행 조례대로 하며 기타부분은 제출안 개정조례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병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병민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수한 김안숙 강성길 김학진 김병민 황일근 백윤남
출석공무원(5명)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세무1과장 조용환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출석전문위원(2명)
윤복영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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