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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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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4년 08월 24일 (수) 오후 14시09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94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종합토지세의시세전환반대건의문채택의건 3. 공용으로점용한비지및시유지무상양여건의안채택의건 4. 강제납북자조속송환촉구결의문채택의건 5. 중화인민공화국길림시와우호도시협정체결에따른사전교류와 비교시찰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4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종합토지세의시세전환반대건의문채택의건(허명화위원외6인발의) 3. 공용으로점용한비지및시유지무상양여건의안채택의건(유원규의원외7인발의) 4. 강제납북자조속송환촉구결의문채택의건(김동운의원외10인발의) 5. 중화인민공화국길림시와우호도시협정체결에따른사전교류와 비교시찰의건
14시9분 개의
위원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제1차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 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제31회 회의를 위하여 위원여러분들의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오후에 또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참석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소관 '94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서 상정된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고 질서있게 진행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4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4시10분
위원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4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현택 사무국장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나와서 해주셔야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양해하시면 자리에 앉아서 하시게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 이현택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우리구의회 '94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의원님 일비·여비 인상분 및 회의일수 연장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맞추어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의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1억 300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9억 8,316만 2,000원의 10.4%에 해당하며, 우리구 전체추경예산안 45억 628만 8,900원의 2.2%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보면 사무국 운영은 기정예산액 7억 1,914만 2,000원의 0.01%에 해당하는 368만원이 증가한 7억 2,282만 2,000원이며 의정활동비는 기정예산액 2억 6,402만원의 37.6%에 해당하는 9,932만원이 증가한 3억 6,334만원입니다.
각 목별로 세분하여 보고 드리면 사무국 운영에 있어 의전용 차량에 휴대폰을 구입 부착하여 신속한 업무체계를 유지코자 휴대폰 구입비 200만원 및 월사용료 60만원을 계상하였고, 6급이하 공무원중 신규 지급대상자 특수활동비 108만원, 금년 기정예산에 편성되었던 사무국 사무실 개보수비 1,000만원중 900만원은 '95년도에 사무실을 전면 재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삭감 조치하고, 의회로비에 우리구의회 상징물을 제작 설치코자 시설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회의일수 연장에 따른 회의비1,000만원, 일비·여비·식비 등 인상분 5,932만원, 지난 기정예산시에 선진의회제도 비교시찰비를 상반기분만 편성하고 추경에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토록 계획하여 3,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구의회 소관 '94회계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94년도 예산집행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업무보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집행 내역만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큰 항목별로 업무추진비중 의원 회의비는 총 3,000만원중 집행액은 1,03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966만원입니다.
기관운영 공적 경비는 총 1,560만원중 집행액은 747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12만 7,000만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비는 1,2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상임위원회 활동지원비는 1,880만원중 집행액은 473만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460만 8,000원 입니다.
보상금중 의원 일비는 총 4,500만원중 집행액은 95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546만원입니다.
의원회의 참석 여비 및 식비는 총 2,262만원중 집행액은 327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934만 8,000원입니다.
의원 의정활동비는 총 4,200만원중 집행액은 2,442만 5,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757만 5,000원입니다.
기타 부대경비는 총 2,500만원중 집행액은1,478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21만 9,000원입 니다.
선진의회제도 비교시찰 경비는 총 5,000만원중 집행액은 2,510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489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상반기중 의회예산 집행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4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31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한종
이현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래 회의를 3시에 시작을 계획을 하다가 갑자기 2시에 하게 되니까 잠깐 비우게 됐는데 위원님들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검토를 한다고, 의사진행을 한다고 봤을 때는 잠시 올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5시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94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 검토내용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라든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것은 이미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기위 보고하였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 장, 관, 항중에서 의회비 중에서 의회운영비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해서 증액분이 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예산에 9억 8,316만 2,000원에서 1억 300만원이 증액되므로 추경예산 규모는 10억 8,6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세목목은 예산 과목명세서와 같습니다. 세입예산은 의회사무국 소관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4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한종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목별 내역서 39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추경예산에 상정된 금액이 1억 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의정활동비에 관해서 이의가 있으신 점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일단은 38페이지 특수활동비에 의정활동 업무지원 해가지고 3만원 해서 6명 6월 해놨는데 원래 이게 3만원 16명 12월로 돼 있었는데 그 전에는 6급 이하는 의정활동업무추진비를 안 주었습니까?
사무국장 이현택
주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이 6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사무국장 이현택
6명은 기능직으로서 못받던 직원들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이번에 내무부 지침이 내려온 그것입니까?
사무국장 이현택
예.
허명화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 사무실 개보수 900만원을 경정을 해 놓으셨는데 분명히 경정하는 이유를 아까 간담회에서 들었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다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의회로비 상징물을 이렇게 보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이 의회사무국 사무실 개보수가 900만원 경정하니까 상징물 제작 900만원을 넣어 놨다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어떻게 해서 상징물 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전용 휴대폰 구입이 지금 200만원씩 합니까?
사무국장 이현택
설치비가 200만원이고 월 사용료가 10만원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것 말씀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현택
당초 예산 1,000만원이 의회사무국…
위원장 임한종
답변하신 관계국장께서도 성명과 직위를 밝혀 주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현택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신 시설비 1,000만원이 의회사무국 사무실 개보수비로 당초 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는 금년에 어느 부분을 일부 개보수를 해서 시설을 손을 댄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가서는 필연적으로 다시 사무실 구조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을 해 본겁니다. 이래서 그렇더라면 지금 손을 꼭 대야할 부분이 꼭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금년에 돈을 1,000만원을 쓴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 아니냐 이래서 이것은 금년에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본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것 보다는 이 예산을 가지고 의회상징물 제작을 하는데 얼마가 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의회 상징물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예산 항목에다 일단 넣어가지 그것을 규모나 제작하는 방법이나 또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시 심도있게 검토와 또는 토의를 거쳐서 의결을 거쳐서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예산이 항목 자체가 없다면 그런 논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항목을 변경해서 시설비를 감하고 상징물 제작비의 명목을 삽입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다음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허명화위원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해 주세요.
휴대폰 가격이 200만이냐 의전용 휴대폰 사용료가 한달에 10만원씩이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사무국장 이현택
휴대폰 문제는 당초에 우리가 요구한 것은 차량에 부착하는 차량무전 전화를 처음에 얘기가 되었는데 그것은 오히려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운전수가 항상 차에 대기하고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 집행부측에서도 그렇고 요새는 거의다 휴대폰을 쓰니까 지금 누가 의장이 나가셨다든지 또는 운영위원장이 어디 또는 사무국 직원이 뭘 필요로 한다든지 이를테면 우리가 공중전화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전화를 할 수 있는 전화라는게 요새 무선통신이 발달함에 따라서 휴대폰 전화를 의회에도 하나쯤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이것을 다른 22개 구청에 알아보니까 22개 구청이 거의다 이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대폰 하나를 구입하자 이것은 재산취득비 명목이 되기 때문에 휴대폰 구입비가 구입하는 비용이 200만원이고 그것을 무선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월 사용료가 1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 60만하고해서 26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지금 8월인데요.
의전용 휴대폰 사용료를 10만원해서 6월을 해놨는데 어떤 의미에서 지금‥‥
사무국장 이현택
이것이 당초에‥‥
허명화 위원
추경예산의 편성이 일찍이 나왔으면 아마 그때 준해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물론 다른 부서에서는 의회사무국도 하나 필요하다 뭐 이과에서 필요하다 저과에서 필요하다하면 또 휴대폰도 아마 계속 증설될 것인데 의회가 휴대폰까지 필요하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화급을 다투는 그만큼 개인기업을 하든지 영리에 영향을 주는 것 같은면 몰라도 의회에서 이런 것을 가진다면 다른 의회에서는 그런걸 했다라고 하지만 다른데서 했다고 해서 우리도 꼭 해야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좀더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꼭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사무국장 이현택
없는 것 보다는 있는것이 필요하죠.
위원장 임한종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허명화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할께요.
위원장 임한종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아까 의정활동 예산 기별 집행내역에 아까 말씀하실 적에 의정활동 홍보비가 1,200만원 전액 다 지출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어떤데 쓰였습니까?
지금 8월달 밖에 안됐는데 벌써 이렇게 다 써서 어떻게 됩니까,
하반기에는 필요없다는 얘기인지 어디에 쓰여졌습니까?
사무국장 이현택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당초에 1,200만원 잡혀있는 홍보비 지출내역을 보시면 '94년도 시무식 및 다과회 경비에 24만 2,000원을 썼고 또 의정홍보지 쉽게 얘기하면 서초구 서초신문 구매를 해서 의원님들 한테 나뉘어 드린게 있습니다.
그것이 99만원을 썼고 의정활동지 발간을 할 때 비용이 사실은 모자랐습니다. 총금액1,150만원 중에서 73만 2,500원은 기관운영 공적경비를 이쪽 홍보비에 넣어가지고 1,150만원을 의정활동지 발간에다 썼습니다.
그래서 100% 다 쓰고서도 기관운영 공적경비 73만 2,000원을 더 쓴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임한종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비에 의정활동지 발간 그러니까 지난번에 개원 3주년 기념식때 나오는 그 책자가 1,100만원 들어갔다는 겁니까, 뭐예요 그게.
사무국장 이현택
그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이번에 서초구의회 소식지는 어느 비용으로 했습니까?
사무국장 이현택
그것은 지금 홍보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업무추진비 일반 수용비로 가지고 썼습니다.
수용비로 가지고 썼습니다.
허명화 위원
일반수용비요?
사무국장 이현택
사무국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사무국내의 일반수용비로 썼어요.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현택
예, 관계없습니다.
허명화 위원
얼마 들어 갔습니까?
사무국장 이현택
약 170만원 정도 썼습니다.
허명화 위원
이것 끝나고 난뒤에 의정활동지 발간에 비용든 것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보상금에 선진의회제도 비교시찰 3,000만원 해 놨는데 지난번에 선진의회비교시찰을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2,500만원 쓰고 2,489만원 6,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 예산에 계상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하셨는지…
사무국장 이현택
3,000만원 계상한 것은 우리가 요청하기는 5,0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구청측에다가 그 5,000만원 요청한 것은 저는 그 당시에 본예산 편성은 모릅니다마는 본예산 편성 당시에 당초의 의회선진지 시찰비용을 1억을 계상을 했는데 한번에 1억씩 하는 것은 예산 편성상 좀 모양이 안 좋지 않느냐? 그래서 상반기분 5,000만원만 우선 편성을 하고 나머지 꼭 필요하다면 하반기에 가서 추경때 하는게 어떠냐 하는 것이 아마 집행부측하고의 논란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의견조율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추경으로 요구를 했더니 지금 상반기에 그 5,000만원을 다 집행했다면 물론 5,000만원을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상반기에 5,000만원 중에서 2,500은 집행이 됐고 나머지 2,500 가까이는 아직 미집행이 됐으니까 3,000만원만 계상하더라도 하반기에 5,000만원이 되지 않느냐, 이래서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제가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본위원이 '94년도 본예산때 내무부 지침에 보면 공무원들의 기관에의 해외여비는 최대한도액이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구청하고의 물론 독립됐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같은 어떤 규정을 받아서 물론 법적으로는 5,000만원 아니가 1억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주민들이 봤을 적에 대외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 중에서 2,000만원 한도액으로 해놨는데 의원들은 또 상반기에 물론 이번에도 직원들도 2,000만원 다시 또 증액을 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추경때.
그렇지만 이것은 대외적으로 봤을 적에 5,000만원을 그냥 막연하게 편성해 놓아가지고 가게 되면 가고, 안 가게 되면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분명하게 어떤 계획하에서 지금 이것을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5,000만원을, 아까 5,0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원래 2,500만원 다 썼다하면 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을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3,000만원 돼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계획하에서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그것은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고 그 다음에 또 실무 국장 답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국장님 답변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사실은 그것 제가 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허명화 위원
아니요, 저는 위원장님한테 답변 안 받을래요.
위원장 임한종
이현택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현택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제가 판단하는 그 3,000만원 기준이라는 것은 그런 아까 제가 전제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반기 5,000만원, 하반기 5,000만원이라는 당초의 어떤 그런 의회측에서의 생각을 가지셨다고 했을 때 상반기에 5,000만원을 다 집행해가지고 전 의원님들이나 또는 어느 얼마의 의원님들이 그것을 해외에 선진지 시찰을 하시는데 다 쓰였다면 아까도 제가 전제한 것 같이 금년 하반기에도 5,000만원을 마저 해달라라고 그런 입장에서 요청을 제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 자체가 5,000만원 중에서 2,500만원만 됐고 나머지 2,400이 남았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해외시찰을 계속해서 나가신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3,000만원으로 편성이 된 것이지, 이것이 어떤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 어디를, 며칠간, 누가 간다는 것을 계산해서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허명화 위원
예,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방금 말씀하실 적에 선진의회 나가는 것도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으로서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잠깐 언질을 하셨습니다. 저도 선진의회 나가는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나갈때도. 그리고 남은 임기 동안에 의정활동을 정말로 좀더 선진의회를 보고 와서 우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까, 또 어떤 그런 명분이 있어야지 나갈 수 있는데 이것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은 임기 동안에 또 다시 우리가 해외를 나가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을 적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러면 과거에 본예산때 삭감을 했기 때문에 5,000만원 요구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그때에 삭감할 적에 그런 조건으로 했다라고 하면 그 조건이 어떤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현택
조건을 제가 아는 것은 아니고 상반기 예산을 제가 예산편성 당시에 제가 여기 근무를 하고 있지를 않기때문에 그 당시의 조건이라는 것을 제가 아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흐름과 그런 얘기가 들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반기에도 선진지 시찰을 만일에 지난번에 8명이 나가셨습니다. 8명이 나가시는데 2,500만원을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무슨 하반기에 나가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나가실 수 있는 기회가 상반기보다는 그만큼 제약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 우리가 의회 일정이 지금 임시회의하고 정기회의를 빼놓고는 임시회의 정기일정이 지금 사용한 것보다도 더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 것을 임시회를 다 소화시킬 의원님들이 계셔야만이 다 소화시킨다고 봤을 때는 상반기에는 나가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더 많이 부여되지만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나가실 수 있는 기회가 더 넓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봤을 때 상반기 5,000만원 집행을 다 못했으니까 하반기에도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처리가 된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상반기에 8분이 가셨는데 2,50만萬원들었다 그러면 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을 적에는 지금 상반기에 8분 가셨다 오셨지만 대개 다 한번 두번씩은 다 다녀오셨습니다. 같은 장소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5,000만원을 편성해서 그러면 또 몇몇분만 가시도록 한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전원이 가겠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5,000만원을 계획 세웠을 때는.
사무국장 이현택
그건 사무국장이 답변할 성질이 아니예요.
위원장 임한종
사무국장 답변소관이 아니라 위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진의회 제도 비교 시찰 예산은 원래 우리 의회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수립을 해서 행정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 또 승인을 받아서 계정이 되는 것인데 의회 활동에 좀더 활성화를 위하고 선진국에 가서 보다 나은 의회 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얻기 위해서 그러한 근본 취지를 가지고 예산을 계정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유럽쪽으로 일진과 이진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사정상 또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개인의 사정보다도 의장이 나가시기 때문에 두분이 비울 수가 없어서 부의장님이 대리자리를 지키시느라고 못 가신 예가 됩니다마는 그외 나머지 분은 개인의 사정상 그 시기하고 안 맞아서 못 가셨지 어떤 그 집행부쪽에서 그것을 구분해서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쪽으로해서 다녀오셨고 추경에 이것 3,000만원 추가로 올라온 것은 물론 집행 계획이 세부적으로 서야 합니다마는 세세한 성질상으로 보았을 때, 일단은 계획이 있어도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놓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나가기 위해서 추경에 넣는 것이지 꼭 어떠한 그 한번 두번 갔다왔으면 됐지 뭐 또 가느냐, 또 낭비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해석을 하면 모든 예산이 그렇습니다. 집해를 안해버리면 10원도 안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건전한 쪽으로 해석하시고 우리 의회 발전과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해석해주시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허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취지도 또한 그것의 목적은 주민을 위해서 그런 염려스러운 뜻에서 가급적이면 한푼이라도 절약해야 하지 않느냐, 또 건전하게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해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에…
위원장 임한종
그리고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국 사실은 사무국장이 우리 의회 사무국장은 편제상 직제가 사무국장, 계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의원들의 보조 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모든걸 다 기억을 해 가지고 집행부로부터 의회 승인받아서 행정부 결재가 난 것을 그대로 집행지시 받아가지고 움직이고 있을 따름이지 사무국 자체에서 계획해서 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지시대로 쓰여졌느냐, 안 쓰여졌느냐? 우리 지시 계획대로, 운영 계획대로 보조를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그런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원인같은 규명은 사무국장으로서는 책임이 없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위원장님 보세요. 행정적으로는 이 예산 편성서에 요구하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의회 의장님이나 위원장님이 하셨는지 몰라도 분명히 이 요구를 한 것은 사무국장님이 하신 겁니다. 그걸 분명히 하셔야지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적에 기회가 주어지면 만약에 갈 수 있는데 예산이 없으면 못가니까 기회가 주어지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는다고 했는데 굉장히 의회로서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불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생각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지요.
위원장 임한종
허위원 질문 중에서 운영위원장이나 의장이 계획을 세워서 요子를 사무국장이 했다고 하는데 이건 사무국장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해서 의장의 결재를 맡아서 의장이 예산 편성 요구를 행정부에 하게 됩니다.
허명화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언제 이것을 가결했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가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임한종
아니, 예산 기안절차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업무계획, 연차업무계획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허명화 위원
업무계획도 의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위원장 임한종
들어 보세요. 일단 얘기를 듣고 반문을 하셔야지 설명하라고 질의해놓고 그렇게 반박을 하면 되겠습니까?
업무계획, 연중 운영계획을 세울때 거기다 이미 다 이런 것을 계상해가지고 세웠기 때문에 본예산 수립 때 또 추경 예산 수립 때는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의장명의로 하는 것이지 사무국장 명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사무국장이 여기에서 집행 과정만 설명해주고 혹시 우리는 우리가 집행 지시한 대로 집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만 검토해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 예산을 썼지만 우리가 혹시라도 규정에 위배되게 지시해가지고 써졌는가 그런 걸 지적하셔서 앞으로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잘된 것은 더 지향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 심의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해주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예, 허명화위원 말씀해 주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업무계획을 의결을 했으면 의결해가지고 그 자체에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 거기에서 논의를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의회 업무계획에 대한 논의가 정식으로 해서 의결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리구요 만약에 이게 의장 명의로 만약에 모르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지만 구청에다 요구를 했다하면 지금 이런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오시지 말고 의장님이 오셔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한종
보조 실무국장이 사무국장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와가지고 의장이 어떻게 자기 혼자 단독으로 집행해서 한 것인데 의장이 와서 답변을 합니까, 그것은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주로 의회 운영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계획해서 집행하고 실무 사무국장이나 사무국 요원들은 의회를 보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무국장 이하 실무계장들이 와서 거기에 대한 그 동안의 집행경과를 보고하고 질의 받고 또 추경계획에 대한 것을 질의 받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서초구청에서도 예산을 제안할 적에 구청장 명의로 하면 일단은 구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국장님들이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제가 지금 다시 알아보겠지만은 이것이 의장 명의로 예산을 요구했다 하면 의장님이 제안설명을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문제는 사무국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안 하십니까?
위원장 임한종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그것은 물론 법적인 문제가지고는 제가 책임있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본예산이고 추경예산이고 주무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 일단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 구세 수입 범위내에서 맞추어서 그 계획을 세워서 일단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구청장 결제를 맡는 순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아까 제가 말씀한 집행과정에서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으로 집행이 됐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해주시면 더 건전하고 또 충분히 허명화위원께서 세세항목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질의가 됐다고 봅니다. 혹시 빠진 질의가 있으시면 다른 위원이 해 주시고 다른 위원 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가 부족하시면 허명화위원이 더 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임한종
허명화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사무국 운영에 본위원으로서는 아직 의회가 그렇게 않은 어떤 업무가 폭주해 가지고 야외휴대폰을 구입할 정도의 그런 어떤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해서 의전용 휴대폰사용료 60만원하고 그 다음에 의전용 휴대폰구입 200만원과 의회 로비상징물 제작도 우리가 독립된 의회가 아직 없고 하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나중에 정말 필요한 때 한다고 해서 저는 이것 9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에 선진의회제도 비교시찰비 3,000만원은 삭감하고 원래 우리가 5,000만원 예산편성했던 것을 2,500만원 쓰고 2,400만원 남아있는데 2,400만원 경정할 것을 수정안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방금 허명화위원의 수정동의에서 의전용 휴대폰구입비 200만원과 의회 로비상징물 제작비 900만원과 선진의회제도 비교시찰비 3,000만원을 삭감하자는 수정동의안이…
허명화 위원
삭감하고 남은 것 경정 2,400만원이요.
위원장 임한종
삭감하고 남아있는 잔액 2,400…
허명화 위원
2,489만 6,000원
위원장 임한종
2,489만 6,000원을 경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재청 없으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9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 니까?
(「이의 있습니다, 반대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잠시 집계하는 동안 기다려 주시기 바랍
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중 반대 1명, 찬성 5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종합토지세의시세전환반대건의문채택의건(허명화위원외6인발의)
15시43분
위원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종합토지세의시세전환반대건의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허명화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예, 의원 허명화입니다.
의안번호 184번 종합토지세의 시세전환반대건의문 채택의건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특별시에서는 내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를 앞두고 세제개편안을 정부에 건의하면서 자치구간의 재정자립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미명하에 현재 우리구 주세원인(구세 60.9%차지) 종합토지세를 시세로 감소추세인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각각 전환한다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을 도외시한 관 편의위주 내지 행정주도의 처사이며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고저 한다면 지방교부금과 양여금을 확대 조정하면 시정될 수 있는 것을 감소추세에 있는 담배소비세로 평준화시킨다면 전체적으로 재정을 하향평준화 시키는 결과로 지방자치 본연의 정신에 반 한다고 보아 서초구의회는 이를 적극 반대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 이유로서는 가, 나, 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그 뒤에 참고 자료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종합토지세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신장률이 그 다음에 금액은 신장률은 조금 고르지는 않지마는 종합토지세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서울특별시 22개 자치구의 종합토지세 전체 합계금액이 3,551억 1,100만원이고 담배소비세는 '94년도에 4,287억 1,800만원이지만 교육비로 전출되는 것은 전년도까지는 1,286억 1,600만원이 교육비로 전출됐는데 올해부터는 아마 법도 바뀌어 가지고 45%로 교육비로 전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의 시세전환 반대건의문안은 그 뒤의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종합토지세의시세전환반대건의문채택의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한종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종합토지세의 시세전환 반대건의문 채택의건입 니다.
1. 검토내용 가.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최근 정부에 건의한 내용에 우리구 주세원인 종합토지세를 시세로 현재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각각 전환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건의문을 채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 검토결과 가. 내무부의 세제개편안에 본 내용의 반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서 내무부에 건의한 사항의 하나로서, 나. 우리 구세의 60% 내외를 점유하는 종합토지세를 시세로 전환하고 점차 감소추세인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할 때 우리구의 특성상 종합토지세와 비교할 때 그 차이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시세로의 전환을 반대하는 건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담배소비세의 45%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등 구세로 전환할 때 세목간 조정이 수반되는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관련법규 가. 지방세법 등을 참고로 발췌해서 넣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종합토지세의시세전환반대건의문채택의건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한종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들어 발언권을 얻은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유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종합토지세액하고 서울시에서 받은 담배소비세가 얼마인데 그것을 구별로 나누면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위원장 임한종
허명화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담배소비세는 광역세로서 각 구별로 분리되어서 파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밖에 파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287억이기 때문에 22개 구로 나누면 약 아무리 많아도 2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세액 373억보다는 적다는 얘기죠. 거의 반밖에 안되는 겁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적다는 것이 이만저만 적은것이 아니라 한 170억이 적다는 얘기죠. 엄청나게 적군요.
위원장 임한종
그렇지 않지요. 담배소비세에서 교육세를 뺀 것이 301억정도 되니까 370억이니까 70억 정도 우리구로서는 차이가 납니다.
허명화 의원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위원장 임한종
아니 유원규위원님께서 전체 서울시 총괄적으로 지금 질문하셨죠.
우리구 단일구 경우는 차액이 200억 정도 나는 것이 아니라 한 70억 정도.
허명화 의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구요. 지금 우리구의 종합토지세는 '94년도는 373억_으로 예산이 잡혀있구요. 지금 22구 전체 합쳐가지고 담배소비세가 4,287억이기 때문에 평균 22개로 나누어도 약 200억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373억에서 200억을 빼면 173억 대충 대략잡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위원장 임한종
지금 4,280억이라는 것이 서울시 전체이군요.
허명화 의원
그렇죠.
위원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리분! 종합토지세의 시세전환 반대건의문 채택의건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공용으로점용한비지및시유지무상양여건의안채택의건(유원규의원외7인발의)
15시54분
위원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3항 공용으로 점용한 체비지및시유지무상양여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유원규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의원
유원규의원입니다.
공용으로 점용한 체비지 및 시유지 무상양여건의안 채택의 건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번호 186호로 되어 있고 제안년월일은 1994년 8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안자 본 유원규의원외 7인으로 되어있습니다.
1. 주문 1988년 1월 1일 이전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소유로 되어 있던 공용의 청사부지가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자치구가 독립됨으로써 재산도 동시에 이양 정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정리상태로 있으므로 자치구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체비지 및 시유지를 점유 사용·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2.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에서 '94년 7월 5일자로 체비지관리 및 처분규정을 개정 시행하면서 자치구에서 5년 연부로 매입토록 강력히 지시되어 구민회관을 비롯한 5개동 청사부지 체비지 6개 필지 1만 1,276.2㎡(약 3,411평) 공시지가액 392억 7,564만 1,000원을 '95년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긴박한 처지에 있으며, 나. 구청사부지도 시유지 1만 6,618.4㎡(약 5,027평)로서 공시지가액 1,231억 4,234만 4,000원이나 되어 그 취득에 따른 소요재원을 충당할 대책이 없으며 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로 출발하는 때 기초자치단체에서 1,624억 1,798만 5,000원이나 되는 엄청만 재정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건전 재정과 지방자치장래를 위하여 우리 상급지방자치단체이고 그 소유자인 서울특별시에서 무상 양여하여 주실것을 건의하기 위하여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제출처는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서초구청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의문은 따로 붙이고 공용의 청사 점유 체비지 목록도 별도로 붙어 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강력한 건의문이 전달되어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여러 위원님들기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공용으로점용한체비지및시유지무상양여건의안채택의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한종
유원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공용으로 점용한 체비지 및 시유지 무상양여 건의안 채택의 건입니다.
1. 검토내용 공용의 청사 등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체비지 및 시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상 감당키 곤란하므로 현재 점유 사용관리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2. 검토결과 가. 서초구 소재 광의의 시유지는 대부분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발생한 체비지로서 현재 자치구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서울특별시 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 회계간의 재산이관은 유상이관이 원칙이고 특별한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이관(지방재정법 제81조)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치단체간의 재산이관에는 유상이 원칙(국유재산법 제23조)규정되어 있음으로 현행 제도상 절차의 어려움이 다소 있습니다.
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목적상 사업지구내에서 발생한 모든 재원은 당해 지구내에 투자함이 바람직하므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으로 강구하여 제도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가지가 형성, 정주권이 형성되고 행정수요를 유발 동사무소, 구청사, 구민회관 등 공용청사가 필수시설이 되었으며 수혜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거주자이므로 이는 마땅히 현재 점유가 지방자치단체에 권리이전하여 재정 압박해소와 권리행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건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 관련법규 가.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제20조에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처분에 대해서 사용제한을 명시하였고 제23조에는 회계가 다를경우의 유상관리 전환등을 명시하였고 단 공용으로 사용할때는 무상으로 하여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 지방재정법 제81조에는 회계관의 재산이관에 대한 내용인데 그 내용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에서 제63조에서는 공공용지의 귀속을 무상으로 하는데 단 공공시설중 국민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교지와 시장용지는 유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공공시설이 무엇인지는 거기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
본법 66조에서 체비지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거기 발췌를 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공용으로점용한체비지및시유지무상양여건의안채택의건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한종
임충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의원께서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 의안 검토보고 내의 검토결과의 나에 그「회계간의 재산이관은 유상이관이 원칙이고 특별한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이관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치단체간의 재산이관에는 유상이 원칙이므로 현행제도상 절차의 어려움이 다소 있다」라고 이렇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서울시 의회에서의 무상이관해라하면 그것은 가능한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보고 3. 관련법규(발췌) 나. 지방재정법 분야를 다시 봐주시면 거기에 명료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용으로 점용한 체비지 및 시유지 무상양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강제납북자조속송환촉구결의문채택의건(김동운의원외10인발의)
16시07분
위원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4항 강제납북자조속송환촉구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동운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의원
김동운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시는 임한종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심의번호 189호 강제납북자 조속 송환 촉구 결의문 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조국분단 반세기가 지나고 있는 오늘의 국내외적 현실은 우리의 염원과는 달리 극히 혼미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음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최근 북한의 지도부는 핵이라는 가공할 무기체계를 확보하는 중에 있고 이 핵카드로 우리 정부와 미·일 등 우방국가들을 위협하는 그 정도가 지극히 위험한 수위까지 치닫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우리 민족의 또 다른 수난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한편 김일성 사망으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동요와 극심한 경제난으로 그들의 체제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지 매우 혼미한 실상이며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 이때에 국제사면 위원회가 발표한 '94년도 인권보고서의 내용은 우리 정부와 국민을 또 한번 경악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 내용을 통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북한의 평양근교 승호마을 정치범 수용소에 정치범 55명이 수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민족분단 이후 6·25 전쟁 당시 강제로 납북된 인사는 약 8만 4,5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휴전이후 '55년 5월 28일 대성호 선원 10명, '69년 12월 11일 KAL기 공중 납치로 11명을 비롯한 438명이 납북되었고 이중 7명은 사망하였으며 2명은 세뇌교육 후 간첩으로 남파되어 현재 429명이 억류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79년 노르웨이를 여행중 북한으로 납치된 전 수도여고 교사 고상문씨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분노마저 느끼는 바입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납북자 들을 조속한 시일내에 송환하여 줄 것을 북한에 경고하고 관계당국의 보다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조로 이들이 자유의 품안에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서초구의회는 강제납북자 조속 송환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가. 고상문씨 등 55명이 강제로 납북돼 정치수용소에 억류돼 있다는데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이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위하여 자유의사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이들이 송환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겠으며, 나. 우리나라가 '93년 3월 아무런 조건이 없이 인도적 입장에 따라 고령의 이인모 노인을 북한에 송환하였듯이 북한도 강제로 억류된 납북자들을 즉시 송환하도록 요구할 필요성이 있고 다. 국제적십자사, 엠네스티, 유엔인권위원회, 남?북대화 창구 등을 통하여 성의있는 송환을 촉구하고자 결의문을 채택, 관계부처에 전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의문안은 따로 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강제납북자조속송환촉구결의문채택의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한종
김동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강제납북자조속송환촉구결의문채택의 건입니다.
1. 검토내용. 남북 분단 이후 강제 억류 또는 납북자들을 조속한 시일내에 송환하여 줄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북한에 경고하고 인권 관련 기구 등에 결의문을 보내려는 내용입니다.
2. 검토결과 최근 북한에 대한 인권 상황이 지상에 보도되고 그간 강제 억류 또는 납북자들이 상당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들을 조속한 시일내에 송환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의회차원의 결의문 채택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결의문을 의회에서 채택하여 국제적십자사 등 관련기관에 송부·전달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 조성으로 남·북의 화해 분위기 진작과 통일 기반 마련에 간접적으로나마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 조)
강제납북자조속송환촉구결의문채택의건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한종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의원께서는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원규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제안자이신 김동운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문에 첫째줄에 조국분단 반세기가 지나고 있는 오늘의 국내외적 현실 이 문구가 지났다는 얘기입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반세기의 마지막 해에 들어간거죠? 마지막 해에 들어갔는데 이것은 조금 다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전달처가 통일원, 외무부, 대한적십자사, 남북회담 사무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국내에 말하자면 통일원 정부 기관이고, 외무부도 정부 기관이고 대한적십자사는 다른 저거지만 그렇고 남북회담 사무국 이런데 좀더 이것을 저거 하려면 여기 국제자사라든지 엠네스티, 또 유엔인권옹호위원회 뭐 이런 데도 같이 전달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거기서 더 나간다면 우리가 현재 우호 친선구를 체결하고 있는 소련의 우호구하고 일본의 스기나미구 같은 데도 좀 보내는 그러한 것도 생각해 봄직한 일인데 제안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자 합니다.
김동운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김동운의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의원
예, 김동운의원입니다.
유원규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분단 반세기가 지나고 있는 오늘의 국내외적 현실이라고 했는데 아직 산술적인 입장에서 반세기가 안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엄격히 따진다면 저희가 광복이후 조국이 분단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햇수로 따지면 49년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문구상에 좀 이상이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지나고 있는」이라는 하나의 진행 상황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별 의의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 전달처가 통일원, 외무부, 대한적십자사, 남북대화사무국 등 국내에 정부부처 및 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은 국제 사회에 호소해야 될 사안인데 왜 이렇게 됐느냐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 구 의회가 국제사회 외교권은 아마 없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원, 외무부, 대한적십자사, 남북대화사무국 등을 통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최근에 수교한 소련이라든지 중국 등의 적십자사 하고도 우리 대한적십자사는 외교 루트를 통해서 교류가 있으리라고 믿어지고 또 우리 외무부를 통한다면 유엔에 또 대사도 파견되어 있고 유엔에 국제인권기구라든지 국제사면위원회 등 아마 문서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건의문을 내는데 외교권이 있다고 해서 낼 수 있고 외교권이 없다고 해서 못내는 그러한 뭐가 있습니까?
김동운 의원
저희는 우리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명칭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소속된 관계부처에다 낸다는 얘기죠.
유원규 위원
국회에다 냈을 적에 그런데다 냈을 적에 그것이 대한적십자사 냈다고 해서 그것이 세계적십자사로 가겠느냐 또 유엔인권위원회에 가겠느냐 그게 의문스럽고 우리가 직접 냈을 적에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서울에 서초구의회가 지방의회에서까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건의를 내는구나 이렇게 된다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교권이 없다고 해서, 전문위원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납득이 잘안가네요. 그것은.
김동운 의원
지금 국제사회에다 호소를 하게 되면 정부대 정부에 호소가 되게 돼있습니다. 일차적으로요 그러면 우리 구의회에서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다면 우리 서초구의회라는 문항 자체가 삭제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또 아닌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이번에 강제납북자 조속송환 촉구결의문채택에 대한 건을 동료의원이신 김동운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조금 저희들 이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수고가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문 하면서 수고가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문 하단에 보면 KAL기 공중납치로 11명을 비롯한 438명이 납북되었고 이중 7명은 사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29명이 억류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억류된 명단에 대한 입수된 자료가 있으시면 주실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 임한종
김동운의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의원
그 자료는 제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휴전이후 납북된 439명에 대한 주소와 명단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예,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으십니까?
전문위원께서는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제납북자 조속송환 촉구결의문 주문과 제안이유에는 구체적으로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달처를 통일원, 외무부, 대한적십자사, 남북회담사무국 이렇게 국내기관으로 한정한 것은 공문 전달체계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촉구결의문안 맨마지막 귀절에 보시면 관계당국과 관련부서에서는 국제적십자사, 엠네스티, 유엔인권위원회, 남북대화창구 및 외교 경로를 통하여 납북자들의 조속한 송환을 보다 적극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하여 주기를 기대하는바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아까 거론한 4개 기관에 접수가 되면 이와 같은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으십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유위원님께서 이 문항에 대해서 주문 문항에 대해서 좀 정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 것 같은데 아마 이 주문 문항은 우리 자체에서의 의안 그리고 그 쪽에 가는 것은 뒤에 강제납북자 조속송환 촉구결의문 이것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이 결의문안을 보면은요 이게 아까 유원규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국제적인 어떤 단체에다 내는 것이 어떠냐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자체가 문항이 우리 국내에 있는 단체에 다가 내 가지고 거기서 국제적으로 역할을 해 달라 하는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구요. 저는 그냥 의회 의원 일동으로 하는 것보다 성명을 하고, 연명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한종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제납북자소속송환촉구결의문채택의 건을 표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한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이호혁 위원
예,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이호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이호혁 위원
예.
위원장 임한종
이호혁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중 제5항 중화민국 길림시와 우호도시협정체결식 및 비교시찰의건을 추가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표결후에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표결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이 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으니까 회의 순서를 밟고 그 다음에 의사진행 발언 줘야지 동의안채택 결의도 않고 의사진행 발언합니까?
허명화 위원
예, 알았어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중 제5항 중화민국길림시와 우호도시 협정체결식 및 비교시찰의 건을 추가로 하자는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지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허명화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허명화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지금 그렇게 사전에 논의없이 갑자기 긴급동의로써 제안을 한다면 위원들이 지금 그 안건명도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안건을 가지고 논의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으므로 일단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거기에 대해서 우선 제가 답변을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주지사신 바와 같이 중화민국 길림성으로부터 자매결연을 체결하자는 서안이 우리의회 의장앞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일전에 간담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일단 의견집약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절차상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이것은 체결건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체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서 체결하기 위한 예비적으로 비교시찰을 일단 가 가지고 봐 가지고 거기에서 해도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집약되면 체결하기 위한 예비적인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오해가 없으시겠습니까?
허명화 위원
정확한 안건명을 일단 배부하고 난 뒤에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한종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중화인민공화국길림시와우호도시협정체결에따른사전교류와 비교시찰의건
위원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5항 중화인민공화국길림시와 우호도시협정체결에 따른 사전교류와 비교시찰의건을 상정합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 규칙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허명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분명히 아까 긴급동의를 해 가지고 의안을 발의할 적에 중화민국 길림시와 우호도시협정 체결식 및 비교시찰의 건 했는데 위원장님 지금 좀더 다르게 또 말씀하시네요.
위원장 임한종
체결에 따른 사전교류와 비교시찰의 건이라고 제가 보충 말씀 해줘잖아요. 이호혁의원이 제안설명하면서 그것을 잘못하여서 제가 잡아주었어요. 아까
허명화 위원
아니, 긴급동의·제안설명하는 것은 이호혁의원님이 하신 것이지 위원장님이 하신것 아니지 않습니까, 순서를 정확히 밟아야죠.
위원장 임한종
지금 자꾸 하나의 트집을 잡기위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허명화 위원
회의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트집이 아니예요.
정확하게 회의를 하려면 하셔야지.
위원장 임한종
규칙발언 하실려면 어떠한 규칙에 위배된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해야지.
허명화 위원
발의하는 위원님의 발언 내용하고 지금 위원장님이 상정하는 안건하고 안건명이 다른데 어떻게 그걸 규칙발언 안합니까?
위원장 임한종
됐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의안명을 아까 동의하신 이호혁의원께서 다른 착오가 있는것 같아서 다시한번 제가 의안명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중화민국 길림시 우호도시 체결식이 아니라 체결에 따른 사전교류와 비교시찰의 건을 상정합니 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것은 말이죠. 중화민국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공식명칭이 중화인민공화국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대만을 중화민국이라고 하고 중국을 중화인민 공화국
위원장 임한종
먼저 제안하는 이유로는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합니다.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국제적 감각과 견문을 넓히고 특히 우리나라와 2년전 오늘 수교를 하여 지금 활발한 교역과 교류를 하고 있는 중화민국을 시찰하는 것은 매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 3대성의 하나인 길림성이 위치한 길림시에서 우리구 의회에 우호도시 협정체결을 제의하여 왔으므로 협정체결에 앞서서 사전교류 및 조사를 위하여 오늘 우리는 이를 검토 협의 결정하여야할 것 입니다.
오늘 우호도시 협정체결을 위해서는 서울시를 거쳐 내무부 승인을 얻어야 될 사항이므로 사전조사가 필요하므로 오늘 본안건을 가결하여야 사전교류와 비교시찰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제반업무를 실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제안설명을 하오니 위원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을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 임한종
본 위원회 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위원께서는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더 부탁을 하는데요. 안건명을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시와 우호도시협정…
뭐지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임한종
길림시와 우호도시 협정체결에 따른 사전 교류와 비교 시찰의 건을…
허명화 위원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제가 참 정말 가습이 답답합니다.
지금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미리 벌써부터 의안으로 채택하겠다는 그런 뜻이 계셔가지고 미리 벌써 그것을 작성해 놓으셨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미리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파악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수결이 결정한다고 해서 한사람에게 완전히 의사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오늘 논의를 한다하면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와야지요.
위원장 임한종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제안자가 토론과정에서 반대자에 대한 답변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것을 비밀로 상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의사일정에 상정돼 가지고 심의를 하는 과정인데 사실 이 내용은 반대토론 하시기 위한 허명화위원의 말씀도 전혀 일리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인정을 하는데 일전에 이 본 안건이 우리 의회의장 앞으로 공문이 와 가지고 간담회에서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공교롭게 허명화위원께서 같이 참석을 안 하시다보니까 그 다음날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의를 제기하실길래 이미 결정된 사항이지만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지만 또 본위원장이 간담회 진행하면서 의사발언하실 기회를 드렸습니다. 드려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개인의사도 개진하셨고 또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신 내용인지라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일단은 협의가 이루어져야만이 사전교섭 절차를 밟는다는 것을 임의다 전체 의원들이 알고 계실 줄 믿었습니다만 허명화위원께서도 찬성 쪽으로 뜻을가졌다면 물론 그런 말씀 안하시겠지만 반대의견이 있으시니까 방금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어떠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안건으로서 어떠한 우리 조례에 관한 안건이랄지 법규에 관한 안건 같으면 당연히 맞습니다. 사전에 의안 배부도 해 드려야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도 드려야 할텐데 이것은 안전으로 상정을 했습니다만 운영위안으로서 협의하는 안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양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임한종
본 안건에 대한 질의만 하여 주셔야지 딴 문제를 가지고 질의하시면 발언권 막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실 것 다 하시면서 다른 위원 안주면 안 되지요.
위원장 임한종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 본안건과 관련없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물론이지요. 이 안건에 대해서죠.
위원장 임한종
발언해 주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의장님 한테 회신이 왔다고 했는데 그 회신이 언제 왔습니까?
몇일날 왔습니까? 서초구의회에
위원장 임한종
본안건이 길림시에서 '94년 7월 18일에 발송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8월 12일 날 접수 되었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8월 12일발 도착해 가지고 지금 오늘이 아마 24일 입니다.
12일 동안에 물론 위원장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국제적 감각과 견문을 넓히고 물론 좋지요. 대의명분은 그런것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적에 우리가 의안같은 것은 분명히 미리 의안을 배부해서 검토해 보고 어느정도 시간을 가지고 난 뒤에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 의안은 혹시 잘못되더라도 다시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은 한번 결정을 하고 나면은 번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의안 같은것보다 좀더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도록 그런 토론의 장을 열어줘야지 의회이지요.
만약에 8월 12일날 와서 어제께 간담회해서 얘기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간담회해서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언급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었으면 어제라도 내일 논의하겠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되지 않습니까, 어제 본회의장에서 그 자료는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런 것이 되는 줄도 모르고 가져오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이게 올라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회의는 분명히 저는,
더 중요한 안건입니다. 조례보다.
위원장 임한종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국 의회에서 다수 의원들이 의견수렴을 위해서 장시간 소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간담회에서 두차례나 의견수렴을 했는데 그때도 허위원께서는 반대의사를 표시를 했기때문에 이 안건이 1년후에도 허위원은 반대의사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래도 준비를 해와야죠.
위원장 임한종
한달 후에도 반대의사입니다. 어제하고 오늘해도 반대의사를 개진합니다.
허명화 위원
예. 그렇죠.
위원장 임한종
그 일관성있는 반대하시는 태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만 그 소신있는 태도이기 때문에 평가를 합니다만 일단은 의회가 민주주의의회고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집약이 되었다는 것을 아시면서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허명화 위원
제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위원장 임한종
어떻게 트집을 잡기 위한 자꾸 그런식으로 하면 어떻게 의회운영을 합니까,
그러니 그것 양해해 주시고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이상 없으십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길림시에서 우리구에 자매결연을 위해 사전 교섭이 온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요.
본 위원회는 자매결연을 위한 사전 현장 확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의견을 개진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사전, 그 예비적으로 시찰을 하는 이 의안이 전체 의원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대표를 구성해서 가느냐, 아니면 그 뭐 2명이 가느냐, 3명이 가느냐 그런 뜻이지 아니면 또 물론 의결이 전체가 한번 가가지고 여러 사람이 대표 몇사람이 가서 사전시찰하는 것보다 여러사람 다 전체가 가서 해보자 하면 그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가결된대로 집행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본 위원장의 견해도 사전교류에 대한 비교시찰이니까 대표가 몇명이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단 갔다가 와서 또 그쪽에서 대표가 몇사람이 와서 또 가고, 어느 한쪽에서만 반대해도 이것은 서로자매결연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방에 대한 시찰이 끝난후에 서로 의견교환을 해서 서로 교류의사가 있다, 그렇다면 자매결연 교류의사 있다, 그렇게 의견이 일치가 되어야만이 성립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런 예비절차를 밟는 것이지, 그런 이런 절차까지도 여기서 결정을 안 해 주시면 아예 움직일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오늘 상정했으니까 그점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
허명화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시와 우호도시 협정체결에 따른 사전교류 비교시찰의 건, 그것을 내용도 없이 그냥 이렇게 가결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안건이, 만약에 아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몇명이 간다든지 이것은 분명히 의회의 비용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개인비용으로 가는 것 아니죠, 의회비용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공금으로 나가는 것이죠?
위원장 임한종
그것은 물어보실 필요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여쭤 보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한종
아니 의회 행사인데 어떻게 개인비용으로 갑니까?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두사람이 가는지, 세사람이 가는지 그런 것 결정 안 하고 그냥 이것은…
김옥자 위원
대표성을 띠고 가고 사람이니까…
위원장 임한종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것은 이 내용이라는 것은 이 안건 제목 자체가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이 제목 자체를 우리 본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해 주심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결과를 또 토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그 초안이라도 나와야죠.
위원장 임한종
초안이야 우리가 여기서 나와가지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그것을 갖다가 반대의사가 나오면 안 되니까 일단 이 안건 어떠한 안건이 결정이 되어야 그 다음에 세부지침이나 집행계획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시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조례안건명만 의결합니까? 그 다음에 내용은 다음에 의결합니까? 조례안건명이 나오면 내용도 같이 의결하는 것이죠.
위원장 임한종
다음으로 그것은 저기할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허위원 회의에 임하는 자세는 좀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웃다 보니까 마치 말이지, 여기 앉은 사람들이 뭐 좀 이상한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길림시에서의 우리 서초구의회 의장에게 자매결연 의뢰가 온 것이 8월12일이라하면 지금 겨우 이제 12일 지났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은 서초구의회가 존속하는 한 계속 거기하고 만약에 교류가 되든지, 자매결연이 되든지하면 기록에 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매결연 맺었다가 다음에 싫으니까 파기하겠다 이러면 안되니까 좀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저는 사전에 교류하기 전에 일단은 문서적으로 그 다음에 또 그 길림시에 대한 많은 것을 아시는 분을 초빙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자문을 구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괜찮다 길림시가, 그랬을 적에 몇몇분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좀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사전에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찬성하지만 이 안건이 가결되는 것은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중화민국 길림시와 우호도시협정체결에 따른 사전 교류와 비교 시찰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 위원
아까 반대토론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한종
이의가, 반대토론이니까 이의가 있으면 이의가 있다고 말씀해주셔야죠.
허명화 위원
반대토론을 하면 당연히 표결하는거죠.
위원장 임한종
그렇지 않죠. 표결에서는 다시 물어야지요. 반대토론 했다가도 마음이 돌아서서 찬성할 수도 있으니까…
이의가 있는 위원이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세요.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찬성하시는 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김옥자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럼 좀전에 제가 의견 개진한 그대로죠?
허명화 위원
아니죠, 그건 아직 결정 안한 것이죠.
위원장 임한종
됐어요. 내려 주세요. 잠시 집계하는 동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7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 위원
내용에 대해서 이미 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논의를.
이 안건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용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고 그대로 이행해주셔야지 말씀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다르게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임한종
어떻게 다시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하신다구요?
허명화 위원
아까 이 안건을 의결하고 난 뒤에 몇명이 갈 것인지 그런 걸 논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임한종
그랬던가…
허명화 위원
예? 아니 말씀을 하셨으면 일단 책임을 지셔야지.
위원장 임한종
제가 아까 그 안건 결정된 후에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다고 한 것은 이 운영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제가 단독으로 세운 것을 말씀드린다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지금 당장에 그 세부적인 계획을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단 오늘은 회의를 가결된 것으로 마치고.
허명화 위원
예산이 있는데…
위원장 임한종
또 전체 전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가결이 됐으니까 그 시행과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의장, 부의장님만 가는 걸로 하겠느냐, 대표단을 평의원으로만 구성해서 가겠느냐, 인원은 3명이 좋냐, 5명이 좋냐, 아니면 전체가 좋냐, 이것이 의견이 어느정도 집약되는 것을 봐서 다음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논의를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세부적인 문제는…
허명화 위원
분명히 논의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임한종
예, 알았습니다.
그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출석위원(9명)
임한종 김옥자 유원규 김수곤 도인수 박홍달 이호혁 허명화 정순임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 이현택
출석전문위원(1명)
임충빈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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