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지방의회 의원의 일비, 여비의 지급기준이 일부 인상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994년 7월 6일자로 개정됨으로써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2. 검토결과 가. 본조례의 제정근거인 지방자치법이 1994년 3월 16일 같은 법 시행령이 1994년 7월 6일자로 각각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항의 개정을 본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나. 일비와 국내외의 여비가 인상 조정되고 앞으로 여비규정이 개정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없이도 공무원 국외여비규정조정비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3. 관련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제1항 지방의회 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다만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를 위한 보조활동의 비용은 시, 도의회 의원에 한한다.
2.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회기중에 지급하는 회의수당
제2항,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일비와 여비의 지급) 법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4,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5 및 별표 6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서 법제32조 제3항은 제2항이 되어야 맞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법 조문정리상 착오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