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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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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1994년 08월 09일 (화) 오후 16시53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의사일정협의의건 4. 운영위원회활동에관한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호혁의원외6인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홍달의원외7인발의) 3. 의사일정협의의건 4. 운영위원회활동에관한건
16시53분 개의
위원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여름철은 어느해 여름철보다 혹심한 더위로 인하여 온 국민이 고욕을 치르는 여름철이었는데도 위원 여러분들께서 건강을 이루신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금년 더위는 50년만에 찾아 왔다는 폭서에다가 가뭄까지 겹쳐 가뭄에 시달리면서 애타게 비를 기다리는 농민들의 한숨소리와 물이 없어 말라 타들어가는 한 포기의 모 포기를 살리려고 총력을 다하여 양수를 하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였습니다. 온 국민이 농민들의 양수작업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고 농촌 양수기 보내기 성금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동참한다는 뜻에서 일인당 5만원을 기준하여 125만원을 조선일보사에 기탁하였습니다.
아직도 말복을 앞두고 늦더위가 계속 되고 있으니 마지막 더위에 주의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질서있고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하여 많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호혁의원외6인발의)
16시55분
위원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호혁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호혁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한종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가뭄과 무더위에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3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이유는 '94년 7월 6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일비,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지급기준이 일부 인상조정되어 본조례를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로는 회기중 의회에 출석할 경우 지급하는 의원의 일비를 현행 3만원에선 5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는 안과 공무상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내 여비중 종전 지급대상 범위에서 출장비를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 및 기타시지역인 갑지와 갑지외의 지역인 을지로 구분하였던 것을 폐지하여 일원화하고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유인물과 같이 현실에 맞게 인상한 것과 국외여비중 숙박비 및 식비를 등급별로 국외 여비지급기준 대비표와 같이 인상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한종
이호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지방의회 의원의 일비, 여비의 지급기준이 일부 인상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994년 7월 6일자로 개정됨으로써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2. 검토결과 가. 본조례의 제정근거인 지방자치법이 1994년 3월 16일 같은 법 시행령이 1994년 7월 6일자로 각각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항의 개정을 본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나. 일비와 국내외의 여비가 인상 조정되고 앞으로 여비규정이 개정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없이도 공무원 국외여비규정조정비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3. 관련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제1항 지방의회 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다만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를 위한 보조활동의 비용은 시, 도의회 의원에 한한다.
2.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회기중에 지급하는 회의수당
제2항,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일비와 여비의 지급) 법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4,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5 및 별표 6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서 법제32조 제3항은 제2항이 되어야 맞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법 조문정리상 착오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한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전문위원님께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지방자치법 32조 1항 1번에 보면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그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의 의정활동비중에서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제2대 그러니까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회부터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게 부칙에 나와 있습니까. 어느 조항입니까? 그것이.
전문위원 임충빈
부칙에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지방자치법 부칙에요.
위원장! 다시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허명화위원 질의하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발의하신 이호혁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 . .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는 것하고 뒤에 부칙을 붙였을 적에 다른 의미가 어떠한 연유로 이렇게 넣어 놓았습니까? 물론 지금 간담회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의원
이호혁의원입니다.
대통령령 12757호의 관보에 의하면 부칙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2444호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했습니다.
우리 본조례을 지방자치법에 맞게 처리하기 위해서 1994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라는 것을 제가 부칙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명화 위원
방금 이호혁의원님 말씀하실 적에 1995년 2월부터 적용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호혁 의원
7월 1일부터…
허명화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그 전에…
이호혁 의원
7월 6일부터…
허명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단서를 붙인다는 말씀이십니까?
이호혁 의원
예.
허명화 위원
그러면 단서를 붙이지 않는 것과 단서를 붙였을 적에 적용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 지금 예를 들면 서초구의회는 7월 6일 이후에는 아마 지금 처음 임시회가 소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월 6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경우를 위해서 이렇게 부칙에 단서를 달아놓으셨는지?
이호혁 의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해서 우리 조례는 7월 6일부터 적용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구요. 예를 들어서 임시회가 20일부터 들어갔을 때는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구청장이 공포한 그 날로 공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틀간이나 삼일간의 여유를 두고 공포한 날로부터 했기 때문에 이를 7월 6일부터 적용했을 때는 모든 것이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 대해서 타당성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7월 6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참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부칙에 대해서 전문위원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 .부터 적용한다 이랬는데 그런데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넣었을 경우에 어떤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지방자치법 대통령령 14317호로 1994년 7월 6일자로 공포된 것은 부칙 제1항에 보시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한 그런 모든 것은 7월 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허명화 위원
답변 다하셨어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께요.
전문위원 임충빈
예.
허명화 위원
아니, 방금 시행령이 7월 6일부터 적용한다라고 만약에 시행령이 그렇게 개정 공포한 날부터, 7월 6일부터 적용한다하면 우리가 조례에 부칙으로 넣지 않아도7월 6일부터 적용할 수 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그렇죠?
위원장 임한종
그건 조례에 넣어야지 부칙에다가 그런 명시를 해놓는 것이 조례의 집행상 법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전문위원 임충빈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모든 조례나 규칙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것이 지금 현재 명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법령에 있으면 당연히 그 법령을 따라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 부칙에 이런 단서를 안 넣더라도 그때부터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을 물은 겁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있는데 구태여 이런 조례가 없어도 그 법이 집행되고 적용되는데 아무런 이상이라든지 애로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그 시작과 끝맺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게 꼭 그 법의의 정신에 비추어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전문위원님 보세요.
시작과 끝을 명분있게 한다 하면 분명히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우리가 개정하는 날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지, 아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답변하실 적에 우리가 조례가 개정이 안되더라도 상위법이 시행령이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 내용이 포함돼 있으면 우리 조례에 관계없이 시행, 집행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이것은 단서를 안 넣어도 가능한 거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한종
지금 허위원께서 질문하신 그 취지가 자치법에 7월 6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조례 부칙에 구태여 그 시행날짜를 안 넣어도 자치법에 준해서 시행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뜻이 아니겠어요?
허명화 위원
아니요. 그 말 아닙니다.
저는 전문위원이 답변하시기를 상위법에서 그런 모든 것이 개정되고 적용이 된다하면 우리 조례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굳이 단서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장 임한종
성질상으로 봤을 때, 제가…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그 허명화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저는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허명화 위원
방금 그전에 임위원님 그렇게 답변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 임충빈
아니요, 제가 그 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 조례를 정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방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하는 거지 범위를 벗어나서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지 거기에 있는데 왜 우리가 조례를 하느냐, 그런 뜻은 아니었죠.
왜 그러냐 하면 상위법이나 시행령이 있는 사항을 좀더 우리가 구체화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이라고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발의하신 이호혁의원님께 질문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만 공포를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의 어떤 원활한 의정활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그게 얼마나, 어느정도의 적용이 더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이 조례의 부칙이라는 것은 영원히 서초구의회와 우리나라가 정말 존속하는 한은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공포한 날짜가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하면 첫날한다 하더라도 대충 잡아서 8월 말일경이 될건데 여기다가 7월 6일로 적용한다면 결국은 소급적용입니다.
서초구청에서 모든 제출하는 모든 안건에 대해서 소급적용이 안된다라고 계속 우리가 주장을 했는데 서초구의회의 의원들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는 일비나 여비의 관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이나 또 객관적으로 봤을적에 서초구의회의 어떤 도덕성에 관한 어떤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다고 봐서 저는 여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할 것을 제안하면서 반대토론을 개진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또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원규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본 안건에 대해서 신중히 심사를 하기 위해서 약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과정에서 방금 허명화위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시면서 개인의사를 개진하는 방법이 좀 겸허한 자세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회의를 하시면서 동료위원들의 인격에 관한 아니면 분위기에 자극을 주는 그런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토론중에 신상발언…
허명화 위원
아니, 제가 다른 위원님들한테 무슨 인격에 관한 말씀을 했어요. 제 의견을 분명히 나는 이런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왜 그게 어떻게 다른 위원들한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임한종
이 회의장이 혼자하시는 회의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너무 정말 독단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세요?
위원장 임한종
도덕성 문제를 운운한 것은 아니면 또…
허명화 위원
아니, 도덕성이 제기될 수 있다라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얘기한건데요.
위원장 임한종
내용이 깔려있다는 등 그런 사실과 무근한 얘기를 하신다면 그것은 진짜 허명화위원의 도덕적인 문제니까 앞으로 그런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허명화 위원
이의 있습니다.
반대토론 했는데 왜 이의 없습니까를 물으세요.
위원장 임한종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기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으세요. 찬성하시는 위원 기립하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위원 9명중 반대 1명, 찬성 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홍달의원외7인발의)
17시32분
위원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홍달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의원
의원 박홍달입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운 더위에도 40만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지금으로부터 '94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추가경정예산안을 효과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82번이며 1.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2호에 따라 '94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추가경정예산안을 효과적으로 기한내에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실질적인 검토, 확인 및 부분별 심사를 심도있게 진행 처리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2.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나. 회부안건 다. 위원회 존속기간 라. 심사방법에 있습니다.
3. 관련법규로는 가. 자방자치법 제50조 같은 법 제118조 나.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6조에 있으며,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에 의거한 것입니다.
결의안의 내용은 별첨에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한종
박홍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통상 연례적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기 때문에 별도 검토보고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박홍달의원님께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련법규와 결의안을 자세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나 우리 의정활동에 또 서초구 행정에 대해서 추경예산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빨리 그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데 지금 그 결의안을 제안하신 내역에 보면 위원의 수가 그냥 숫자가 명기가 안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홍달 의원
박홍달의원입니다.
이 수를 미수로 남겨놓은 것은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분명히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수를 답을 하지 않고 또 의장단에서 회의에 의하면 의장, 부의장은 특별위원의 구성에서 빠지고 그 다음나머지 의원들로 하여금 구성을 하되 본인이 싫다고 할 때는 특별위원회에서 빠지는 것으로서 이렇게 가결봤다고 하고 또 운영위원장께서 지금 모든 위원들이 여름 하계휴가철이라서 다 집에 부재중에 있음으로써 연락이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차후 본회의 직전에서 간담회에서 해서 본회의에 명단과 수를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보충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보충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허명화 위원
예, 하세요.
위원장 임한종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결의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1항에 그렇게 되어있고 2항에 가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신임한다. 이렇게 된 조항의 맥락을 비추었을 때 숫자 명시관계는 추후에 의장과 의원들의 의사를 개진해가지고 추천해서 명기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의한 취지가 그렇지요, 박의원님?
허명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의 뜻은 이해가 갑니다. 물론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추천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의결 받는다는 것은 되지마는 운영위원회에서의 이것 지금 1번에서 7번까지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은 채워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몇 명을 한다는 것은 결정하고 누구를 결정할 것이냐는 위원장님하고 의장께서 의논을 하셔가지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지 이 숫자까지도 그럼 운영위원회에서 뭘 지금 의논하자 합니까?
위원장 임한종
그건 허위원께서 굳이 꼭 그걸 강조하시면 허위원 제안안건 성질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의장, 부의장 2인을 제외하고 25명중 23명으로 명기를 해 놓고 의장과 운영위원장이의원들과 추천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숫자를 정확하게 명기하고 그 명단을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통과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허명화 위원
그럼 지금 23명으로 결정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임한종
23명 이내로 그러면 되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 위원
아니, 위원장! 의견개진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박홍달의원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의장단에서의 그렇게 결정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본위원은 의장단이나 위원장 또 간사들이 1차적으로 예비적으로 의논은 했지만 그것은 결정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지 그것 자체를 기정 사실화해가지고 우리가 결정한다는 것은 운영위원회가 거수기 노릇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도 그 23명이 정말 타당한거냐 그걸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홍달 의원
박홍달의원입니다.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23명 이내에서 지금 여기는 확정적으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위원장께서 의원들의 개개인의 특별위원회의 구성의 참여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위원이 구성될 때는 몇 명이 될지는 정확한 수는 모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23명 이내로 정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의할 안의 내용은 별첨에 있다고 했는 것은 참고하시라는 것은 여기 다 내포돼 있는 것이고 이것만은 여기서 허위원님 말씀대로 명확하게 하자는 내용인데 저도 그 내용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지금 23명이라는 숫자 이내이니까 그 사이에 13명도 될 수도 있고 또 15명도 될 수 있고 20명도 될 수 있지만 위원장의 말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한종
박홍달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이해는 갑니다. 정 본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시면 토론시간에 수정동의안을 제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예, 도인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위원단에서 또 간담회에서 의장, 부의장은 제외하고 23명으로 간담회에서 얘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운영위원회는 거수기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은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매끄럽지 못하다고 그럴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 활동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무슨 우리가 거수기라는 것으로 표현하면 조금 뭐라고 그럴까 우리들이 일종에 운영위원이 의장단의 시녀라고 표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거수기라는 표현은 좀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위원장!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거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운영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박홍달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실 적에 의장단에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정사실화 했기 때문에 기정사실화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논의될 성질, 그냥 의장단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그대로 따라간다 하면 거수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제안한 겁니다, 그렇지 않느냐고 물은 겁니다.
위원장 임한종
일단 의안이 발의 됐으니까 거기에 충분히 질의를 하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토론시간에 수정동의를 제의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입니다. 안을 작성할 적에 의장단이 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간사, 3개 위원장, 의장, 부의장 이렇게 모여 가지고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안을 작성할 것이냐 하는 것을 얘기할 적에 거기서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으로서 지금 운영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그래 여기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이렇게 원안대로 해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좋고 그것은 관계없는 겁니다. 그것을 미리 의장단에서, 의장단이 아닙니다.
의장단도 아니고 우리가 각자의 임무를 맡고 있는 의원 전체가 모여 가지고 얘기를 해서 했는데 그 전에는 예를 들어 20 몇 명, 한 12명 하다가 이번에 이제 의장, 부의장을 뺀 전체의원이 참여하게 되니까 좀 생소한 그러한 방법 같아서 배경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떤 분들은 예결위원으로 꼭 참석을 하려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참석 안해도 좋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발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또 이번에 추경에는 안 들어가고 금년 연말에 본예산은 들어가려고 들고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말고 불과 사람도 얼마 없으니까 그러면 의장, 부의장은 빠지겠다. 자진해서 빠질테니 의장은 물론 빠지지만 저도 빠지겠다고 했습니다. 발언했기 때문에 빠질테니 23명을 전체를 하고 거기서 부득이하게 자기는 뭐 여기 참여 안 해도 간접적으로 자기 의견을 전달해야겠다 하는 그런 분은 빠지고 그 외의 사람은 전체가 모여서 각 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을 예결위원회에서 다루면 전체 의사가 반영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뜻에서 이것을 안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구애되지 말고 배경은, 그 안을 만든 배경은 이러하니까 여기에 저거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번에도 아시다시피 한 동에 하나 있는데서는 당연히 참석하고 둘 있는데 하나씩 참석하고 이랬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또 불평이 생겨요. 또 금년에도 작년에 참석 안 했던 사람들 참석하고 또 이렇게 된다면 연말에 우리가 마지막 다루는 본예산 여기에 또 관심들이 모두 쏠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하고 또 연말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할테니까 구애되지 말고 참석해 가지고 예산심의를 임해 달라는 그러한 뜻에서 이걸 안을 만든 겁니다.
위원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임한종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전체 의원들에게 어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방의회가 25명이고 27명인데도 상임위원회를 둔 것은 많은 숫자가 회의를 하면 많이 장시간 걸리고 적은 숫자가 하면 좀더 원활하게 심도 있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는데…
위원장 임한종
허위원, 토론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입니다, 토론…
허명화 위원
그래서 생각하는데 23명이 그런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기본 취지에…
위원장 임한종
그것은 질의가 아니고 토론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질문을 하는 건데요.
위원장 임한종
지금 유원규위원께서 그것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의 반론을 제기한 것은 토론이니까 토론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23명 한데 대해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위원장 임한종
아니, 답변 그것은 토론시간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지금 토론한 게 아닙니다. 23명이 거기에 타당한 거냐라고 물은 겁니다. 끝까지 들어보시지도 않으시고 무슨 말씀이세요.
위원장 임한종
아니, 제안자가 있는데…
허명화 위원
제안자한테 여쭤본 거 아니예요, 제안자한테…
위원장 임한종
제 말 들어보세요. 제안자가 있는데 그 뭐야, 질의자끼리 갑론을박하면 그것은 안 되지 않겠어요?
허명화 위원
저는 유원규의원님한테 여쭤본 거 아니예요. 박홍달의원님한테 23명이 거기에 적합한 거냐라고 여쭤본 거예요, 저는…
위원장 임한종
방금 유원규의원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질문은 질의자, 발의자…
위원장 임한종
박홍달의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박홍달 의원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실 줄 믿고 본의원 제안자로서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명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한종
김옥자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수원회 구성결의안 중에 구두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본안 중에 3항을 위원의 수를 23명 이내로 하고 4항을 위원 명단을 삭제하구요, 그 다음에 5항을 4항으로, 또 6항을 5항으로, 7항을 6항으로 정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본안중 3항 위원의 수를 23명 이내로 하고, 4항 위원 명단을 삭제하고, 5항을 4항으로, 6항을 5항으로, 7항을 6항으로 정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김옥자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예, 반대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반대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원규 위원
재청을 하면서 말이죠, 거기다 23명 이내로 하는데다 단서를 하나 집어넣어서 본인의 의사에 따른다.
위원장 임한종
본인의 의사에 따른다.
유원규 위원
그것을 하나 넣으면…
위원장 임한종
김옥자위원 양해하시겠습니까?
김옥자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23명 이내로 하되 본인의 의사에 따른다, 재청이 있으므로…
(「반대의견합니다, 반대의사」하는 위원 있음)
반대는 이따가 표결할 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임한종
허명화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의사일정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짧은 회기내에 또 많은 사람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면 한분이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됩니다.
그리고 퍽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의하고 난 뒤에 예결위원회를 하는데 그러면 예결위원회는 좀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전체 다 의원이 참석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좀 제 생각으로는 정말 효과적으로 심도를 하고자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에게 전체 다 참여기회를 준다, 물론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안이 좀 많다면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겨우 45억 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45억 가지고 많은 사람이 참여한다면 좀 덜 비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그 23명 전원 이내라는것 은 반대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허명화위원께서 특별위원 구성인원수를 23명 이내로 한다는 그 제안입니까? 수정제안입니까? 반대 …
허명화 위원
반대의견이죠. 반대의견을 말한거예요.
위원장 임한종
반대의견입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옥자위원이 동의한 본안중 3항 위원의 수를 23명 이내로 하되 유원규위원께서 수정안을 재동의하신 본인 의사에 따른다를 삽입하고 4항 위원명단을 삭제하고 5항을 4항으로, 6항을 5항으로, 7항을 6항으로 정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각의를 제안했습니다. 김옥자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위원 9명중 반대 1명, 찬성 8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3항을 상정하기 전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중 종합토지세의 시세전환반대건의문 채택의 건은 사정상 다음 회기로 미뤘기 때문에 4항이 3항으로 되겠습니다.
안건
3. 의사일정협의의건
18시14분
위원장 임한종
의사일정 4항 제3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3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협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94년 8월 20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1회 '94년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과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94년 8월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94년 8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94년 8월 31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94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허명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실 적에 27일에서 30일까지는 그러면 이대로 된다는 것입니까? 언급을 안하셨는데, 27일에서 30일까지는 예산결산…
위원장 임한종
아까 처음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그렇게 됐으니까…
허명화 위원
똑같이 한다구요?
위원장 임한종
유인물과 똑같습니다.
유원규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그러면 다른 의안, 기타 의안은 어디에 넣지요? 안건 처리에다 넣는 거예요?
위원장 임한종
상임위원회 활동에다가…
유원규 위원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되어서 회부되는 안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은 어디에 넣는 거냐구요?
위원장 임한종
마지막 회기 일정에 31일에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처리할 때 상정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유원규 위원
아니, 그것을 넣어야지, 추후 위원회에서 회부된 것…
위원장 임한종
'94년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처리 이렇게 해 놨으니까…
유원규 위원
등 안건처리?
위원장 임한종
예, 그렇게 해 놨으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임한종
허명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정할 적에 이 의사일정만 보면 의원들이 의안이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좀 구체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운영위원회에서의 오늘 심의 못했던 것 종토세 건의안 그런 것도 언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넣어가지고 의결하는 것도 정확하게 넣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허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그 안건이 운영위원회 상정을 보류하자는 그런 발의자와 주무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미루었고 지금 현재 의사일정은 우리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이 아니라 본회의의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죠, 본회의 의사일정만 결정하는게 아니구요. 상임위원회 같으면, 예를 들면 지금 22, 23일이 상임위원회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해 놨는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가 총무재무위원회 몇 시에 하고 운영위원회 몇 시에 하고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의사일정이지 이들은 의사일정이 아니예요.
위원장 임한종
그것은 여기서 정하면 월권입니다.
위원장이 결정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일정만 짜주면 위원장이 간사하고 의논해서 소집하면 되는 겁니다. 그 회의기간에…
허명화 위원
아니요, 그럼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제가 이것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이게 의사일정이 본회의하고 의사일정이 요번에 72회 임시회때다 이게 의원들한테 배부된 내용인데요, 다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하고 그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그것은 이 날짜에 의해서 소관 상임위원장하고 간사하고 타협해서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도 도시건설에도 있고 총무재무도 있고 간사들도 더블되고 그러니까 그건 거기에 맞춰서…
허명화 위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이지…
위원장 임한종
소관 위원회에서 짜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까지 짜면 타 상임위원회 침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의사를 다 받아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
위원장 임한종
다른데도 물론 그렇게 한데 있으면 그것이 효율적인가는 몰라도 아직까지 우리는 종전은 그런대로 했고 앞으로도 그거야 그런 방법이 더 좋으면 또 상임위원장들하고 타협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상임위원장들이 그렇게 말하면 회기중에 일정만 짜주면 우리가 알아서 할텐데 왜 침해하냐고 거꾸로 그렇게 나와버리면 곤란하니까 간사이시니까 그건 상임위원장하고 타협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옳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또 한번 시도해 보죠? 그럼 되겠습니까?
유원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것을 짜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 시간이나 이런 것 세분한 것은 왜 짜가지고 조견표 몇시에서 몇시까지 몇일날부터 몇일날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 왜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
허명화 위원
그게 의사일정예요?
유원규 위원
조견표있지요?
허명화 위원
아녜요. 그게 의사일정예요?
유원규 위원
그걸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배부하는 것 아녜요?
위원장 임한종
그걸 상임위원장들과 간사들과 우리가 일정 짜주는 것을 일단 결정이 나서 통보해 오면 거기에 맞춰서 짜서 미리 줘야지 우리 위원들한테…
허명화 위원
아니, 미리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상임위원장들 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받아서 오늘 의사일정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전후가.
유원규 위원
본회의중에 각 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회부된 안건있잖아요, 말하자면 본회의중에 총무재무위원회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 그러니까 심의되서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는 일정만 집어넣어 주면 이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뭐뭐를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아까 허위원께서 내신 것도 심의해가지고 회부되면 그것도 처리하는 그렇게 문을 개방해 놓을 것 같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구체적인 것은 말 수 있지 않겠어요?
위원장 임한종
그러면 일단 의사일정은 이렇게 결정을 하고 허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취지나 유원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의사일정이 결정된 후에 상임위원장들과 간사들이 같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본회의 전에 계획표를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안건
4. 운영위원회활동에관한건
18시22분
위원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활동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인 의회운영을 하였어야 당연하다고 봅니다마는 그 동안에는 그렇게 운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 오늘 운영위원회 활동에 관한 건을 상정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임한종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기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회의를 마치고 낙산비치호텔로 세미나를 2박 3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가서 세부적으로 운영계획을 좀더 우리끼리 진지하게 토의를 해서 결정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운영활동계획 내용으로는 회의개최시 우리가 매월 첫째주에 화요일날 필요할 시 회의를 정례화하자 그런 뜻이고 두번째는 월중 운영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고 의안 심사를 하고 위원회 활동을 하고 의회 운영에 대한 계획을 협의하자 그리고 특수활동에 대해서 의원세미나 등 여러가지 지방자치연구소의 주최로 해가지고 하는 세미나에 여러번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대충 이런 활동 계획을 가져봤습니다마는 갑자기 여기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려고 보니까 세부적인 안이 안 나오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허명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운영위원회 활동계획을 해서 운영위원회 활동을 해 보겠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정말 아주 발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놓은 안건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지난번 아마 4월인가 그때에 운영위원회할 적에 서초구의회 업무 계획을 보고받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개별적으로 한번 논의해서 결정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월별 정말 운영계획을 좀더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그때도 개진을 했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 됐습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저는 지금 우리 오늘도 우리 일비, 여비에 관한 조례를 하면서 이 의회관련 자치법규집에 아직도 이것이 시행령이 7월 6일날부터 시행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지방자치법이 이게 추록이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시행령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전반에 대해서 빨리 좀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장님과 또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대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구요. 이것을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좀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심도있게 논의한다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업무계획에서 서초구의회 소식지 발간이나 우리가 의회내에 재정이 집행될 때는 집행되기 전에 꼭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좀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원활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그동안 우리가 구정질문을 앞두고는 항상 의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8일까지 자료제출을 해주시라고 통보를 했습니다만 현재 제출하신 분이 네 분입니다.
그 네 분가지고 길 마감을 해가지고 종결을 해보려고 해도 또 안하신 의원들께서 또 의정활동에 어느정도 누가 될까봐서 시간을 연장해서 앞으로 한 3, 4일을 더 연장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연장해 주기로 했으니까 자료제출을 안하신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구정질의를 하실분은 제출해 주니고 한 가지 더 첨부할 것은 이번에 4건 오늘까지 온 것은 1차로 보냅니다.
2차로 온 것은 1차 자료에다 포함하면 좀 명분도 없고 또 체계가 안 서니까 오늘 8일 후로 온 것은 2차 추가 자료요구로 해서 보내게 되니까 그건 양지하시고 구정질의 순서를 결정하는데 종전에는 대충 의장이 결정하면 접수순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합니다. 일단은 자료가 우리가 구정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때 원칙은 우리가 사전에 검토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중복되는 자료는 빼고 그 제출요구를 한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중복이 안되게 요구를 해가지고 구정질의 건도 우리가 사전에 검토해서 서로 중복되는 질의를 안되게끔 획일적으로 하는 방법을 또 택해야 하고 또 질의건도 그렇습니다. 접수순으로 한다하니까 그 어떤 경우에는 내용도 안들어 오면서 먼저 접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보다보니까 어떠한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의 결정에 따라서 구정질의 순서도 결정하는 방법으로 할까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제 의견있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예. 허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방금 서류제출을 8월 8일까지 제한해 가지고 다음에 제출요구한 사람은 추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15조의 3에 보면은 법35조 2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제출일 3일전까지 행하여야 된다. 우리가 임시회의에서 그 서류가 필요한 3일전까지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분이나, 어느 결정해 가지고 그 이후에는 추가다 이렇게 얘기로는 조금 맞지 않느냐하고 그 법규에 나와있는대로 적용이 돼야지 임의대로 하면 법은 법대로 나가고 결정하는 것은 결정한 대로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그건 당연히 법은 그렇지만 저희가 운영하는데 그 묘를 살리자는 뜻입니다. 법을 무시하자는 뜻이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종종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요구를 갖다가 하라고 3일전에 요구를 했을 때 항상 그 전날까지 해놓고 행정부에서는 행정부대로 늦게 오면 늦게 온 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자료요구 할 바에야 꼭 그렇게 3일이라는 것을 못박지 말고 사전에 좀 해주면 행정부에서도 자료준비해서 우리한테 보내주기 유리하고 또 우리도 사전에 검토해서 질문서 만드는데 유리하고 그러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것은 법을 어기고 하자, 3일전에 됐는데 저기해서 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허명화 위원
아니, 추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장 임한종
추가라는 이유는 왜 강조하냐. 우리가 8일까지 해주라는 것을 잠정적으로 먼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 회의 때 그렇게 결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존속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지켜줘야지 사실 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허위원님께서도 간사로서 임원회의 때 꼭 참석을 하니까 그때 결정할 때 이의가 있으시면 반대를 하셔가지고 좀더 저기 했으면 좋겠는데…
허명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여기는 서류제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이제와서 그러시면 되겠어요. 하여튼…
허명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언제 이걸 결정했습니까?
그때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위원장 임한종
하여튼 허위원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는 좀 더 운영위원회가 활발한 의정이 되도록 서로 다같이 합심해서 노력합시다. 그리고 의원세미나 하계세미나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4년 의원세미나를 사실은 진즉 전반기에 가졌어야 하는데 사실은 야외로 나가서 한번 했으면 하자고 간사초빙을 갖다가 지방으로 초청을 하려니까 저기가 안됐어요. 그래서 만부득이 늦어졌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94년 8월 18일날 10시에서 15시 30분까지 세미나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제1위원회실에서 하구요. 대상인원은 우리 의원님과 사무국 직원까지 해서 35명 정도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90분 동안 그 발표를 하고 30분간 질의응답을 하게 되겠습니다.
연사는 이상용으로서 연령은 42살이고 학위는 행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분입니다. 현재 현직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획정책연구실장 연구위원으로 계십니다. 그 주요경역은 세종대, 경희대, 광운대, 시립대 강사를 역임하셨고, 내무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위원을 역임하셨고, 지방자치경영협의회 지도위원으로 계십니다.
또 우동기 연사님은 43살로 학술박사를 취득했습니다. 일본 쓰쿠바대에서 취득하셨습니다. 현직에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장으로 계셨고,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로 계셨으며, 영남대 환경계획학과장으로 계십니다. 주요경력은 한양대학교 강사를 역임했고, 국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입니다. 또 일본 건설성 건축연구소, EPB 토지관련제도 개선위원으로 계셨습니다.
(「좀 종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연제는 이상용-지방예산의 편성과 심의요령을, 우동기-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에 대해서 연제가 되겠고 오후에는 14시에서 15시 30분까지 60분을 발표하고 30분간 질의응답을 하게 되겠습니다.
연사는 박순동 서초구 갑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되겠습니다. 연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령 해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미나계획안을 말씀드렸습니다.
허명화 위원
보고입니까, 의결입니까? 이게…
보고사항입니까, 의결사항입니까?
위원장 임한종
보고드린 겁니다. 보고…
허명화 위원
보고사항은 여태까지 그런 것은 전달을 딱 해주시면 되지 뭐 그것을…
위원장 임한종
아니, 그렇게 되었어요.
허명화 위원
유인물로 내주시면 되는 거죠.
위원장 임한종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산회
출석위원(9명)
임한종 김옥자 유원규 김수곤 도인수 박홍달 이호혁 허명화 정순임
출석전문위원(1명)
임충빈
【참고자료】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null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null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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